2018/12/19
우리 나라에서 외국투자를 받아들이는 기본방식과 투자가의 투자자격
룡남산
우리 나라에서 외국투자를 받아들이는 기본방식과 투자가의 투자자격
김일성종합대학 법률대학 교수 박사 김성호 2018.7.24.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완전한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서 외국투자가들이 공화국령역안에 투자하는것을 장려하며 외국투자가들의 투자를 보호하고 그들의 합법적권리와 리익을 보장해주기 위하여 외국인투자법을 비롯하여 관계되는 법들을 제정하여 발표하였습니다.》 (《김일성전집》 제94권 266페지)
외국투자관리의 기본법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국인투자법》과 관계되는 법들에서는 우리 나라에서 외국투자를 받아들이는 기본방식과 투자가의 투자자격에 대하여 규정하고있다.
우리 나라에서 외국투자를 받아들이는 방식에는 어떤것들이 있는가?
우리 나라에서 외국투자를 받아들이는 기본방식은 합영기업, 합작기업, 단독기업의 설립을 통한 직접투자이다.
그러면 합영기업, 합작기업, 단독기업이란 무엇이며 어떤 특징을 가지는가?
이 문제에 대한것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국인투자법》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합영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합작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국인기업법》에 전면적으로 규제되여있다.
그에 의하면
합영기업은 우리측 투자가와 외국측 투자가가 공동으로 투자하고 운영하며 투자몫에 따라 분배하는 기업을 말한다.
합영기업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쌍방의 공동투자, 공동경영, 출자몫에 따르는 리윤분배이며
-합영기업의 채무에 대한 책임을 출자자들이 자기 출자액에 따라 한정하는 유한책임회사이며
-경영관리상 완전한 독자권을 가지며 수출입업무를 자체의 결심에 따라
진행하는 권리를 가진다는것이다.
합작기업은 우리측 투자가와 외국측 투자가가 공동으로 투자하고 우리측이 운영하며 계약조건에 따라 상대측의 투자몫을 상환하거나 리윤을 분배하는 기업을 말한다.
합작기업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출자방식, 출자액, 리윤분배는 구체적으로 계약에 기초하여 설정되며 기업운영과정에 리윤과 결손이 생기는 경우 각각 권리와 책임을 계약에 따라 나누어 부담한다.
기업운영은 우리측이 하되 공동협의기구를 조직운영할수 있다.
외국인기업은 외국인투자가가 기업설립에 필요한 자본의 전부를 단독으로 투자하여 창설하며 독자적으로 경영활동을 하는 기업을 말한다.
외국인기업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외국인기업은 자유경제무역지대안에서만 창설운영된다.
-독자적으로 경영활동을 한다.
-정부가 비준한 규정에 따라 경영관리활동을 진행하면서 경영활동상 국가의
그 어떠한 행정적인 간섭도 받지 않는다.
투자가의 투자자격은 무엇인가?
우리 나라 외국인투자기업관계법에서는 투자당사자에 대하여 제한을 두지 않고있다.
우리 나라에 투자할수 있는 당사자들은 외국법인과 개인, 공화국령역밖에 거주하고있는 조선동포들이다.
법인에는 다른 나라에서 법인으로 등록된 국가기관, 회사, 기업체, 국제경제기구 같은것이 속하며 개인에는 개별적인 공민들이 속한다.
외국인투자기업관계법에서 말하는 개인은 법적으로 인정되는 완전행위능력자를 말한다.
개인은 민법상 서로 동등한 법적지위에서 재산관계를 맺을수 있으므로 개인이 투자하여 기업을 창설하면 투자가로 될수 있다.
공화국 외국인투자기업관계법에서는 다른 나라들과의 경제기술교류와 협조를 확대발전시킬수 있게 투자당사자를 제한하지 않고 경제적리익을 목적으로 투자하려는 다른 나라의 법인과 개인 그리고 공화국령역밖에 거주하고있는 조선동포들을 포함하여 그 누구에게나 우리와 투자관계를 맺을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