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2/19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인민적인 보건제도-완전하고 전반적인 무상치료제

룡남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인민적인 보건제도-완전하고 전반적인 무상치료제
김일성종합대학 력사학부 장영철 2017.10.22.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보건제도의 우월성은 완전하고 전반적인 무상치료제에 기초한 인민적인 보건제도와 인민적보건시책들에서 뚜렷이 나타나고있습니다.》 (《김정일선집》 증보판 제25권 395페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완전하고 전반적인 무상치료제가 실시됨으로써 근로인민대중의 의료상 권리를 최상의 수준에서 철저히 보장해주고있다.

언제나 건강한 몸으로 행복하게 살며 일하는것은 사람들의 생활에서 나서는 절실한 요구이며 자연과 사회의 주인인 근로인민대중에게 마땅히 보장되여야 할 기본권리의 하나이다. 따라서 의료상 권리는 근로인민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의 중요한 요구이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는가 하는것은 보건제도의 우월성을 특징짓는 중요한 표징으로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간고한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완전하고도 전반적인 무상치료제실시의 뿌리를 마련해주시였다.

항일혁명투쟁시기에 벌써 유격구에서 인민들을 무상으로 치료해주는 인민적인 보건시책이 실시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초기혁명활동시기부터 무상치료제에 대한 원대한 구상을 무르익혀오신데 기초하여 유격근거지-해방지구인민들에게 무상치료제를 실시할데 대한 현명한 방침을 제시하시고 그를 빛나게 실현하시여 우리 나라 무상치료제의 력사적시원을 열어놓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완전유격근거지들에 진정한 인민정권인 인민혁명정부를 세우시고 제반 민주주의적시책들을 실시하시면서 그 일환으로 인민적인 보건시책들을 실시하기 위한 사업을 현명하게 이끄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유격근거지-해방지구들에서 빛나게 실현된 무상치료제는 해방후 우리 나라에서 전반적무상치료제를 실시하는데서 끝없이 귀중한 재부로, 력사적뿌리로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해방후 항일혁명투쟁시기 유격근거지에서 실시된 무상치료제를 새로운 현실에 맞게 더욱 발전시키시였다.

해방후 민주주의적보건제도를 확립하고 공고발전시키는데서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로동계급을 비롯한 광범한 인민대중의 의료상권리를 철저히 실현하는것이였다.

이를 위해서는 로동자, 사무원을 비롯한 사회보험대상자들에 대한 사회보험법에 의한 무상치료제를 옳게 실시하면서 무상치료의 범위를 확대하여 인민들에 대한 의료봉사의 질적수준을 한계단 높여나가는것이 중요한 요구로 나섰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35(1946)년 3월에 발표하신 《20개조정강》에서 로동자, 사무원들의 생명보험을 실시할데 대하여 밝히시고 그해 6월 24일에는 《북조선 로동자, 사무원에 대한 로동법령》으로 로동자, 사무원들에 대한 의무적사회보험제를 실시하며 그들이 질병과 부상으로 로동능력을 잃었을 때에는 물질적 및 의료상방조를 받을수 있는 권리를 규정하시였다.

그리하여 로동자, 사무원들에 대한 무상치료제실시의 법적기초가 마련되게 되였다.

주체35(1946)년 12월 19일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 상무위원회에서 《사회보험법》과 《로동자, 사무원 및 그 부양가족에 대한 의료상 방조실시와 산업의료시설개편에 관한 결정서》가 채택되고 주체36(1947)년 1월부터 전체 로동자, 사무원들과 그 부양가족들에게 사회보험법에 의한 무상치료제가 실시되였다.

사회보험법에 의한 무상치료제는 로동자, 사무원들과 그 부양가족들에게 무상치료를 실시하는 선진적인 무상치료제로서 앞으로 실시할 전반적무상치료제의 출발점으로 되였다.

사회보험법에 의한 무상치료제가 실시됨으로써 세기를 두고 쌓여온 무병장수에 대한 우리 인민의 념원을 풀어주시려는 위대한 수령님의 원대한 구상과 숭고한 사랑이 현실로 꽃펴나는 전변의 력사가 펼쳐지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나라의 경제형편이 개선되고 특히 보건부문의 물질기술적토대가 강화됨에 따라 무상치료제의 범위를 더욱 넓혀나가도록 하시였다.

해방후 우리 나라에서는 로동자, 사무원들과 함께 생활토대가 없는 빈민들에 대한 병치료문제도 반드시 해결하여야 하였다.

일제의 식민지략탈정책으로 하여 해방전에 우리 나라 농촌에서는 계급분화가 격화되여 수많은 빈고농층이 생겨나고 생활토대를 잃은 주민들이 도시에 집중되여 일자리를 찾아헤매는 실업자대중이 날로 늘어났으며 이들은 인간이하의 비참한 처지에서 살아왔다.

우리 조국이 일제식민지통치에서 해방된 조건에서 빈민들에게 무상치료를 실시하는것은 그들의 생활을 빨리 안정시키고 향상시키기 위한 절박한 과업이였다. 특히 농촌의 가난한 주민들에게 무상치료의 국가적혜택을 보장하는것은 로농동맹을 강화하는데서 큰 의의를 가지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빈민들에 대한 무상치료제를 실시할수 있도록 국가병원에서 이들에 대한 치료를 무료로 하도록 하시는 한편 개인기업의사들의 민족적량심에 호소하여 그들이 가난한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봉사하며 그 비용을 국가가 보장해주는 대책을 세우도록 하시였다.

이리하여 빈민들과 대학, 전문학교(당시)학생들, 임신부들과 세살미만의 어린이들을 비롯하여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무상치료제의 혜택을 받을수 있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새 조국건설시기부터 준비하여온 전반적무상치료제를 실시하는 사업을 조국해방전쟁의 어려운 환경속에서 빛나게 실현하시였다.

세계의 전쟁력사는 전쟁에 소요되는 막대한 자금이 인민들에게 부과된다는것만 기록해왔지 조선에서와 같이 전시에 인민들의 치료를 위해서 국가가 막대한 돈을 지출했다는 사실은 아직 모르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모든것을 전쟁의 승리를 위하여 동원하여야 하는 그 어려운 전시환경에서도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무상치료제의 혜택이 차례지도록 하기 위하여 깊은 관심을 돌리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39(1950)년 7월 군사위원회명령으로 적의 공습이나 함포사격에 의하여 또는 적들의 만행으로 부상당한 인민들에게 무상치료를 실시하도록 하시였으며 주체40(1951)년 1월에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에서 전재민들에게 무상치료를 실시하도록 조치를 취해주시였다.

이리하여 주체40(1951)년에 들어와서는 의료상방조를 필요로 하는 주민의 대부분이 무상치료를 받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전시조건에서도 단계별로 무상치료제의 적용범위를 확대해오는 과정에 이룩된 성과와 경험에 기초하여 전반적무상치료제를 실시하기 위한 준비사업을 적극 다그치도록 하시였다.

사실 전반적무상치료제를 실시하는것은 보건건설에서 하나의 혁명으로서 실로 아름차고 벅찬 일이였다.

전반적무상치료제를 실시하자면 의료시설이 충분히 갖추어지고 의약품이 인민들의 수요를 원만히 충족시키리만큼 보장되여야 하며 거기에 보건일군들이 준비되여있어야 한다.

그러나 당시 우리 나라의 형편은 전쟁으로 말미암아 거의 모든 의료시설이 파괴되였고 보건일군들도 적었으며 의약품도 풍족하지 못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전반적무상치료제를 실시하는것을 단순한 행정실무적인 사업이 아니라 인민들의 세기적념원을 실현하는 매우 중요한 정치사업으로 내세우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41(1952)년 1월 20일 보건성 책임일군들에게 다음해부터 전반적무상치료제를 실시하여야 하겠다고 하시면서 전반적무상치료제실시의 정치적의의와 필요성, 그 가능성과 조건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시고 전반적무상치료제를 실시하는데서 나서는 원칙적방도와 구체적과업을 전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이와 함께 전반적무상치료제실시를 위한 준비사업을 예견성있게 벌려나가도록 현명하게 이끌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의 전반적무상치료제는 가렬한 조국해방전쟁이 한창이던 주체41(1952)년 10월 15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직위원회에서 토의결정되고 그해 11월 13일 내각결정 제203호로 채택되여 주체42(1953)년 1월 1일부터 실시되게 되였다.

포화속에서 실시된 전반적무상치료제, 이것은 인류사에 일찌기 있어본 일이 없는 하나의 기적적인 사변이였다.

세계에서 《최강》을 자랑하는 미제와 조국의 운명을 내걸고 싸우는 준엄한 전쟁환경에서 단 한푼의 자금과 한명의 로력이라도 총포탄을 만드는데 더 돌려야 할 그 어려운 시기에 전반적인 무상치료제와 같은 조치를 취한다는것은 아무나 할수 있는 일이 아니며 오직 세상에서 인민을 가장 귀중히 여기시는 위대한 주체사상의 창시자이시며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만이 구상하시고 실현하실수 있는 전대미문의 사변이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전후에 전반적무상치료제를 완전하고 전반적인 무상치료제로 더욱 공고발전시키시였다.

1950년대말에 이르러 우리 나라의 보건사업은 높은 수준에 올라서게 되였다.

1949년에 비하여 1959년에 보건사업에 대한 국가적예산지출이 12배로 늘어남으로써 치료예방기관수, 침대수, 의사 및 준의수가 많이 늘어났다.

이것은 전쟁시기부터 실시하여온 전반적무상치료제를 보다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켜 인민들에게 더 많은 의료적혜택을 안겨줄수 있는 조건이 충분히 성숙되였음을 보여주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 나라 보건발전의 현실적요구와 사회주의적 보건시책실현의 가능성을 통찰하시고 전체 인민들에게 완전하고 전반적인 무상치료제를 실시할데 대한 법적조치를 취하실 구상을 지니시고 최고인민회의 제2기 제7차회의에서 이 문제를 토의하도록 하시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2기 제7차회의에서는 주체49(1960)년 2월부터 전반적무상치료제를 더욱 공고발전시킨 완전하고 전반적인 무상치료제를 실시할것을 법적으로 온 세상에 선포하였다.

완전하고 전반적인 무상치료제가 법적으로 선포됨으로써 무상치료제의 적용대상과 범위가 주되는 문제로 되여있었던 전반적무상치료제는 의료봉사의 조건보장과 질적수준을 높이는것을 기본으로 하는 완전하고도 전반적인 무상치료제로 보다 발전되였다.

최고인민회의 제2기 제7차회의에서 채택된 결정서에는 완전하고 전반적인 무상치료제의 실시를 위하여 모든 리에까지 진료소를 설치하고 병원과 진료소들을 더 많이 늘이며 의사담당구역제를 실시하고 소아과시설을 잘 꾸리며 모든 임신부들에게 무상으로 해산방조를 주고 의약품과 의료기구생산을 늘이는것 등 인민들에 대한 무상치료제의 혜택을 원만히 보장할데 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였다.

세상사람들이 먼 미래의 꿈으로만 여겨오던 이러한 인민적시책이 해방후 14년만에, 그것도 3년간의 전쟁을 치룬 조선에서 실시된것은 세상사람들속에서 커다란 파문을 일으키게 하였다.

외국의 어떤 사람은 《어떻게 병치료를 무료로 할수 있단 말인가? 이런 세상이 있을수 있는가?》라고 하면서 자기 머리로써는 조선에서 실시하고있는 무상치료제를 도저히 리해할수 없다고 하였다.

우리 나라에 왔던 일본기자들은 조선에서 실시하는 무상치료제를 곧이 듣지 않았다.

그리하여 그들은 눈이 아프다고 병원에 입원도 하여보고 귀가 아프다고 병원에 가서 치료도 받아보면서 무상치료제를 확인하기 위하여 애썼고 그래도 리해되지 않아 한 소경에게 병원에서 무상으로 치료해주는것이 사실인가고 물어보기까지 하였다.

오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로동자, 농민, 군인, 지식인들을 비롯한 모든 근로자들이 성별, 나이, 거주지, 직업, 로동의 량과 질에 관계없이 평등하게 무상치료를 받을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있으며 어린이와 임신부, 애기어머니들의 건강을 위하여 특별한 국가적혜택이 돌려지고있다.

모든 주민들에게 돌려지는 이 권리는 사회주의헌법과 인민보건법에 의하여 확고히 담보되고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또한 인민들의 의료봉사에 대한 요구를 무상으로 완전히 충족시켜주고있다.

외래치료, 입원치료, 왕진치료 등 온갖 형태의 의료봉사가 다 무상이며 진찰비, 실험검사비, 기능진단검사비, 수술비 등도 다 무상이며 지어 료양소에 오고가는 왕복려비까지도 국가 또는 협동단체가 부담하고있다. 그리고 건강검진비, 건강상담비, 예방접종비, 임신부들의 해산방조비, 보철비, 불구자들에게 주는 교정기구의 비용 등 의료봉사비가 다 무상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이와 함께 국가의 보건예산이 체계적으로 늘어나고있으며 그에 기초하여 인민들에게 의료봉사를 충분히 보장할수 있는 물질기술적조건이 훌륭히 마련되여있다.

대규모적이며 현대적인 종합병원들과 여러가지 전문병원들을 비롯한 병원, 진료소 등 의료봉사기지들이 중앙으로부터 리에까지 정연하게 꾸려져있다. 공장, 기업소들에도 병원, 진료소들이 따로 있으며 탄광, 광산들에도 갱밖에 병원, 진료소가 있는것은 물론 갱안에도 진료소와 구급소들이 꾸려져있고 먼바다어로선단에도 진료소가 설치되여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의사들이 일정한 구역의 가정세대 또는 생산단위들을 담당하여 예방치료사업을 하는 가장 인민적인 의료봉사제도인 의사담당구역제가 실시되여 사회주의의학, 예방의학의 본성적요구도 철저히 실현시켜나가고있다.


세계적으로 전반적이며 완전한 무상치료제를 실시하고있는 나라는 오직 우리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하나뿐이다.

완전하고 전반적인 무상치료제는 오직 인민을 귀중히 여기고 인민의 리익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바치는 조선의 사회주의제도하에서만 실현될수 있는 인민적시책이다.

오늘 우리 나라에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뜨거운 인민사랑에 의하여 평양산원 유선종양연구소, 옥류아동병원, 류경치과병원, 보건산소공장, 치과위생용품공장 등 현대적인 의학과학연구기관들과 의료봉사기지들이 도처에 건설되여 인민들의 건강증진에 적극 이바지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