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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북한에 부는 농업 개혁 바람
[서울신문] [서울&평양 경제 리포트] 북한에 부는 농업 개혁 바람
입력 : 2015-05-08
가족 영농… 생산량 60% 개인몫으로
북한은 지난해 2월부터 한 농가가 몇년간 같은 밭에서 농사를 짓도록 허용하고 농민이 수확한 식량 중 상당 부분을 자신이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안드레이 란코프 국민대 국제학부 초빙교수는 지난해 10월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보낸 칼럼에서 이 같은 북한의 조치에 대해 뒤늦게라도 농업개혁을 시작한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일정 부분 자기 몫의 일부를 시장에 내다 팔 수 있도록 한 조치로 1970년대 말 중국에서 실시한 농업 개혁과 유사하다고 란코프 교수는 분석했다. 북한은 지난해 정권 수립 후 처음으로 ‘전국 농업부문 분조장대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농업 생산의 책임제를 분명하게 하고 협동 농장의 자력 경영을 강조했다. 북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최근 북한 농업에 조용한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고 말한다. 한국의 비료 지원 없이도 식량 생산이 꾸준히 늘어나는 등 변화의 조짐이 보인다는 말들이 많다. 도대체 북한 농업에 무슨 변화가 일어난 것일까.
▲ 못자리 돌보는 협동농장 노동자들
북한 황해북도 사리원시 미곡협동농장의 근로자들이 지난해 5월 못자리를 돌보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 토마토 따는 기업소 노동자들
평안남도 남흥청년화학연합기업소의 노동자들이 비닐하우스에서 토마토를 따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노동신문 2014년 8월 7일자 보도사진.
연합뉴스
▲ 여가 즐기는 기업소 노동자들
북한의 대표적 비료생산 공장인 남흥청년화학연합기업소의 근로자들이 실내수영장에서 동료들과 함께 수영을 즐기고 있다. 노동신문 2014년 8월 7일자 보도사진.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2014년 5월30일 새로운 경제개선대책을 지시했다고 도쿄신문이 지난해 11월 보도했다. 5·30조치로도 불리는 김 제1위원장의 개혁조치는 공장, 기업, 농업부문의 생산·분배 독립채산제의 확대와 실적 향상을 겨냥한 것이다. 당시에도 실행을 위한 세칙이 마련됐다는 얘기가 나왔다.
●올부터 협동농장·기업소 자율경영제… 中개혁과 유사
중국의 북한 전문가에 따르면 김 제1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올해부터 북한 내 협동농장과 기업소에 자율경영제가 도입되고 협동농장의 작업분조를 폐지해 가족 단위의 영농을 도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농장 노동력 1인당 농지 1000평을 할당해주고 여기서 발생한 생산물은 국가와 개인이 각각 40%와 60%씩 나눠 갖도록 했다. 이는 2012년 발표한 ‘6·28조치’보다 더 개인의 소유를 강화한 것이다. 당시에는 기업과 농장은 이익의 70%를 국가에 내고 나머지 30%는 자유롭게 사용했다.
이 같은 북한의 조치는 1978년부터 시작돼 1980년대 중국에서 추진됐던 ‘생산책임제’ 개혁에 비유할 수 있다는 것이다. 1978년 ‘포산도호(包産到戶)’로 시작된 중국 농업의 개혁은 개별 농가에 책임 농지를 배분하고 목표치를 초과하는 생산에 대해서는 농가에 추가로 배분하는 형태였다. 이 체제는 4년 만인 1982년 포간도호(包幹到戶) 형태로 발전했다. 즉 목표치를 초과하는 생산량만큼 농가가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었다. 중국의 농업은 이후 2년 만에 사실상 완전한 개인농으로 전환돼 1980~1985년 농업생산액이 무려 48.2%나 증가했다.
●“제도 정착 땐 GDP 성장률 지금의 7배 육박할 것”
이런 점을 감안한다면 북한의 5·30조치가 현실화될 경우 농업생산이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현대경제연구원도 지난해 9월 ‘북한 농업개혁이 북한 GDP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보고서에서 북한이 농업개혁을 통해 1차 산업 부문의 부가가치 증가만으로도 국내총생산(GDP)을 7% 이상 높일 수 있다고 예상했다. 한국은행이 최근 북한의 실질 GDP 성장률이 지난해 1.1%에 불과하다고 분석한 점을 감안하면 북한이 농업개혁을 통해 성장률을 엄청나게 끌어올리는 게 되는 셈이다. 이부형 현대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북한의 농업개혁이 북한 내 시장경제화를 촉진시키는 등 북한 경제 회복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농업개혁이 이뤄지면서 자연스럽게 유기농에도 관심을 돌리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3년 11월 조선신보는 북한에서 유기농업이 적극 추진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조선신보는 북한 농업과학원 시험장에서 독일 유기농업연구소와 연계해 2010년부터 유기농 작물을 재배하고 면적도 늘어나고 있다고 전했다.
●유기농에도 관심… 알곡작물 화학비료 50% 줄여
또 조선유기농업개발협회, 농업과학원, 국토환경보호성과 평양원예지도국 등 전국의 여러 기관이 협동농장과 협력해 유기농업생산과 관련한 과학기술적 문제 해결에서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논벼와 강냉이를 비롯한 알곡작물에서 화학비료를 50% 이상, 감자 및 과일에서 30% 이상 사용량을 줄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잎채소 등에서는 화학 비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도 생산량을 10% 이상 늘렸다.
북한은 지난 2003년 10월 조선유기농업개발협회가 창설된 데 이어 2005년 11월에는 북한유기산업법이 채택됐다. 이를 바탕으로 2004~2010년 유기농업발전 7개년 계획을 수립해 유기생산체계와 기술개발을 위한 시범단위가 설정됐다.
북한은 국제유기농업운동연맹(IFOAM)과 해마다 유기농 강습을 진행하고 있다. 평안도 숙천군 쌍운유기농업시험장에서 진행되는 실습에서 유기농업의 세계적 추세와 원칙 등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IFOAM은 지난해 5월 처음으로 북한에서 국제유기농강습을 진행한 바 있다. IFOAM은 세계 116개국의 750여개 가입단체로 구성된 세계 최대 규모의 유기농업운동단체로 1972년 프랑스에서 설립돼 현재 독일 본에 본부를 두고 있다.
지난해 6월에는 북한의 농업전문가 6명이 독일에서 유기농업 등 농업생산성 증대 관련 기술을 교육받았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보도하기도 했다. 이들 농업전문가는 유기농 연구로 유명한 카셀대학과 유기농 농장, 기업 등을 방문해 독일 농업 현황을 살펴봤다. 또 독일 비정부기구(NGO)인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사회’(GNE)는 유럽연합(EU)의 지원을 받아 2018년까지 북한 농업과학원과 함께 북한의 영농기술 개선사업을 벌일 계획이다. 농업전문가 초청은 이 사업의 첫 단계로 이뤄졌다.
GNE와 북한 농업과학원은 평양, 황해남도, 평안북도, 강원도 등에 유기농법을 이용한 농장을 시범 운영하고 평양에 농업증산센터와 농업현장연구센터를 설립해 관련 연구·교육도 병행할 예정이다. 이 사업으로 북한 4개 협동농장의 농민, 농업지도원 1000여명이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VOA는 전했다. 하지만 이 같은 북한의 움직임에 대해 김영훈 농촌경제연구원 글로벌 협력연구부장은 8일 “유기농은 식품안전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환경보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국내 식량 수급이 완전히 안정되지 않은 북한에서 유기농을 육성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올해 북한 식량 사정 11만t 정도 부족 예상
최근 북한의 농업과 관련해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FAO)는 2010년 450만t에 불과하던 식량생산이 2014년에는 503만t까지 늘어났다고 밝혔다. 최근 4년간 11.8%나 증가한 수치로 특히 2012년에서 2014년 사이에는 무려 14%가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년간 봄과 초여름에 가뭄 현상이 발생해 작황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음에도 이 같은 수치가 나온 것은 눈여겨볼 만한 대목이다. 북한의 올해 식량 생산량은 대략 508만t 정도로 예상되며 수요량은 549만t 정도로 추정된다. 여기에 해마다 북한이 30만t가량을 상업적 방식으로 수입하는 점을 감안하면 여전히 11만t 정도가 부족하다.
그런 상황에서 꾸준하게 식량 생산이 늘어난 원인에 대해 여러 분석이 있지만 농업 개혁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즉 5·30조치에 따른 동기유발이 생산량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다만 이 같은 식량생산 증가가 꾸준히 이어지기 위해서는 식량생산의 늘어난 몫의 일부 또는 전부를 꾸준히 농업생산자가 소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여전히 식량이 부족한 북한으로서는 일부 농민에게만 식량 소유를 인정하게 하는 것은 상당한 과제임이 틀림없다. 김영훈 부장은 “북한 농업개혁의 성패 여부는 얼마나 개인 생산분의 소유권을 인정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제훈 기자 parti98@seoul.co.kr
[출처: 서울신문에서 제공하는 기사입니다.]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50509016006#csidx38ae8098ddbd0a7a7a27c8dbe926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