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2/19

누가 국제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가



룡남산




누가 국제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가
김일성종합대학 법률대학 박사 부교수 박희철 2017.9.18.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대변인성명과 외무성 대변인담화를 통하여 적들의 대조선<제재결의>를 단호히 배격하며 여러가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강력하고 무자비하게 대응해나갈것이라는것을 천명하였습니다.》

우리 공화국의 대륙간탄도로케트시험발사는 년대와 세기를 이어오며 끈질기게 감행되여온 미국의 반공화국압살책동을 짓부시고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하여 취한 정정당당한 자위적조치이며 평화수호의 담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8월 6일 미국은 우리의 대륙간탄도로케트시험발사를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으로 걸고들면서 유엔안전보장리사회를 도용하여 대조선《제재결의》 제2371호라는것을 조작해냈다. 이것은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의 법률적의미를 완전히 외곡한것으로서 국제법에 대한 무지의 극치를 이룬다.


《유엔헌장》제39조에 의하면 안전보장리사회는 《평화에 대한 위협》이 존재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제41조에 따르는 비군사적조치 즉 경제제재조치를 결정할수 있다.

여기서 언급된 《평화에 대한 위협》이라는 표현은 단순한 학술상용어가 아니라 강제조치의 합법성을 결정하는데서 근원적의의를 가지는 법률개념인것으로 하여 그에 대한 정의는 특별히 중요하다. 그러나 《유엔헌장》에서는 《평화에 대한 위협》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것이 정의되지 않았다.

미국은 《유엔헌장》에서 《평화에 대한 위협》이 정의되지 않은 바로 이 점을 악용하여 저들의 세계제패야망실현에 장애로 되는 조치나 사태를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으로 묘사하면서 그 결정에 거부권을 가진 안전보장리사회의 상임리사국들을 동원하여왔다.

《유엔헌장》에서 《평화에 대한 위협》의 의미를 정의하지 않았다고 하여 《평화에 대한 위협》판단에서 아무러한 법률적제한도 없는것은 결코 아니다.

일반적으로 국제조약은 특정한 국가가 아니라 모든 당사국들에게 가장 합리적으로 인정될수 있도록 해석되여야 한다. 이로부터 1969년에 채택된 《조약법에 관한 윈협약》에서는 국제조약의 해석에서 나서는 일반기준을 명시적으로 제시하였다.

《조약법에 관한 윈협약》 제31조 1항에서는 조약은 조약용어의 보통 의미에 근거하여, 조약의 목적에 비추어 성실히 해석되여야 한다고 규제하고있다. 동시에 3항에서는 조약실천을 고려하여 조약을 해석할것을 예견하고있다. 여기서 보는것처럼 용어정의가 없는 경우 그 해석기준은 크게 세가지 즉 조약상 문구를 보통 쓰이는 의미로 해석하는것, 조약의 목적과 원칙에 부합되게 해석하는것, 조약실천 즉 관행을 고려하는것이다.

조약상 문구를 보통 쓰이는 의미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국제조약의 해석기준에 비추어 볼 때 미국이 우리 공화국의 대륙간탄도로케트시험발사를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으로 걸고든것은 전적으로 부당하다.

평화는 전쟁이나 무력충돌이 없는 상태이며 위협은 불순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상대적으로 우세한 물리적수단에 의거하여 협박하는 행위이다. 이렇게 보면 《평화에 대한 위협》은 불순한 정치적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우세한 무력적수단, 군사적수단으로 전쟁을 강요하는 행위로 된다.

이것은 《평화에 대한 위협》을 판단하는 문제가 곧 목적과 수단, 방법의 견지에서 위협자와 위협을 받는 자를 명백히 구분하는 문제로 된다는것을 의미한다.

그러면 《평화에 대한 위협》이라는 용어의 보통의 의미에 비추어 볼 때 누가 과연 국제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가 다시말하여 국제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것이 우리의 대륙간탄도로케트인가 아니면 미국의 핵무기인가 하는것이다.

그것은 근 70년간에 걸치는 조미대결사를 《평화에 대한 위협》의 일반적의미에 준하여 분석해보면 잘 알수 있다.


세기를 이어오는 조미대결은 목적의 견지에서 볼 때 제도를 전복하려는 침략국과 국권을 옹호고수하려는 평화애호국가사이의 대결이였다. 청소한 우리 공화국을 애초에 없애버리려고 1950년대에 조선침략전쟁을 도발한것도 미국이며 전후부터 오늘에 이르는 수십년간 《체제변경》을 강요하면서 《핵공세》를 비롯한 별의별 《공세》를 가한것도 미국이다.
수단과 방법의 견지에서 볼 때 조미대결은 우리가 핵을 소유하기전까지만 하여도 유일무이한 핵무기사용국, 세계최대의 핵보유국과 비핵국가사이의 불균형적이고 비대칭적인 대결이였다. 지난 조선전쟁이 원자탄과 보총사이의 대결이였다는것은 더 말할 필요도 없다. 조선전쟁에서 패한 미국은 1950년대에 벌써 《오네스트죤》핵미싸일을 남조선에 반입하였으며 현재까지 1 000여개의 핵무기와 핵전략잠수함, 핵전략폭격기 등 방대한 핵전략자산들을 우리의 면전에 끌어다놓고 《핵우세》에 의거하여 항시적으로 우리를 협박하였다.

목적에 있어서나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나 조선반도에서 평화를 위협하는 진짜 세력은 다름아닌 미국이며 미국의 핵무기와 탄도로케트가 바로 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으로 된다는것은 더 말할 여지조차 없다.


폭력은 폭력으로써만 억제할수 있다.

우리 공화국은 세기를 이어 지속되여온 미국의 핵위협과 핵선제공격기도가 극도에 이른 엄중한 정세하에서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과 생존권을 지키고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기 위한 군력강화조치로 부득이하게 핵무기와 함께 대륙간탄도로케트까지 보유하게 되였다.

우리의 대륙간탄도로케트는 《평화에 대한 위협》수단이 아니라 평화수호의 강위력한 수단이며 정의수호의 보검이다.

조약용어는 해당 조약의 목적과 원칙에 부합되게 해석되여야 한다는 국제조약의 해석기준에 비추어보아도 미국이 우리 공화국의 대륙간탄도로케트시험발사를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으로 걸고든것은 천만부당하다.

정의되지 않은 조약용어의 의미는 조약의 목적과 원칙에 따라 해석되여야 하는것만큼 《유엔헌장》 제39조에 규정된 《평화에 대한 위협》의 의미도 응당 《유엔헌장》의 목적과 원칙에 맞게 판단되여야 한다. 《유엔헌장》의 기본목적은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하는것이며 원칙에서 기본은 주권평등과 내정불간섭이다.

이것은 우리 공화국의 대륙간탄도로케트시험발사를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으로 문제시하려면 그것이 《유엔헌장》의 목적과 원칙 즉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가 아닌가, 주권존중의 원칙에 부합되는가 아닌가 하는것을 먼저 고려하여야 한다는것을 의미한다.

력사적으로 볼 때 조선반도에서 평화와 안전의 유지를 위한 《유엔헌장》의 목적을 근본적으로 위반하고 주권존중의 원칙을 무참히 유린해온 장본인은 미국이며 바로 미국의 핵전략자산들이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으로 된다. 지금까지 우리 공화국의 주권전복을 목적으로 미국이 미증유의 핵타격수단들을 총동원하여 남조선에서 감행한 핵전쟁연습만도 1만 8 000여회에 달하며 그로 하여 조선반도에는 항시적으로 핵전쟁의 검은구름이 짙게 드리워있었고 우리 공화국의 자주권은 극도로 침해당하였다.

전쟁위험을 막고 평화를 보장하는것은 《유엔헌장》의 목적에 따라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지역에서의 평화와 안전유지에 대한 책임을 지고있는 당당한 유엔성원국인 우리 공화국에 있어서 더는 미룰수 없는 시대적과제였다. 평화수호의 숭고한 사명감으로부터 우리는 대륙간탄도로케트시험발사와 같은 군력강화조치들을 련속적으로 취하여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지역에서의 전쟁을 방지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미국이 떠드는것과는 달리 우리 공화국의 대륙간탄도로케트시험발사야말로 《유엔헌장》의 목적과 원칙에 전적으로 부합되는 합법적인 평화유지활동이며 그것이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으로 된다는 미국의 주장은 적반하장격의 날강도적궤변으로밖에 되지 않는다는것을 말해준다.

조약상용어를 조약실천 즉 관행을 고려하여 해석할데 대한 국제조약법상 요구에 비추어보아도 미국이 우리의 대륙간탄도로케트시험발사를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으로 걸고든것은 완전히 부당하다.

법률적으로 볼 때 국제관행은 국제적으로 반복되는 행위이며 이러한 국제관행을 고려하는것은 《유엔헌장》에 규정된 《평화에 대한 위협》의 의미를 해석적용하는데서 중요한 전제로 제기된다.

때문에 미국을 비롯한 유엔안전보장리사회가 우리 공화국의 대륙간탄도로케트시험발사를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으로 문제시하려면 적어도 그와 관련한 국제관행의 존재여부를 따져보았어야 한다.

현재 국제적으로 탄도로케트의 개발과 보유, 발사를 금지한 국제조약이나 국제관습법규범이 없는것은 물론 대륙간탄도로케트시험발사를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으로 인정한 국제관행도 없다.

탄도로케트는 이미 제2차세계대전시기에 개발되였고 대륙간탄도로케트의 력사는 유엔창설과 거의 동시에 시작되였다. 하지만 창설이후 70년이상에 걸치는 유엔력사에 안전보장리사회가 대륙간탄도로케트시험발사를 《평화에 대한 위협》으로 결정한적은 단 한번도 없다.

미국도 올해 8월 2일의 《미니트맨-3》발사시험과 같은 대륙간탄도미싸일발사시험을 해마다 진행하고있지만 그것은 언제 한번도 《평화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되지 않았다. 사정은 다른 나라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사실들은 우리의 대륙간탄도로케트시험발사를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으로 몰아대는 미국이야말로 초보적인 국제관행조차도 모르는 무지막지한 깡패국가라는것을 말해준다.

대륙간탄도로케트시험발사가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으로 된다는 국제관행이 형성되려면 초보적으로 대륙간탄도로케트를 먼저 개발하고 세계의 대륙간탄도로케트의 절대다수를 독점하고있으며 그것을 가장 많이 발사하는 미국부터 《평화에 대한 위협》으로 결정되여야 한다.

《유엔헌장》에 규정된 《평화에 대한 위협》의 의미를 외곡하면서 대륙간탄도로케트시험발사와 같은 주권국가의 군력강화조치까지도 문제시하는 미국과 그에 추종한 안전보장리사회의 추태야말로 평화수호를 위한 전인류의 지향이 반영된 《유엔헌장》자체를 무시묵살하는 파쑈적폭거가 아닐수 없다.

누가 국제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가 하는것은 더이상 론증할 필요가 없다.

평화를 사랑하는 진보적인류는 우리 공화국의 대륙간탄도로케트야말로 조선반도와 지역,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기 위한 강위력한 보검이라는것을 옳바로 인식하고 미국의 강권과 전횡을 끝장내고 진정한 국제적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 과감히 떨쳐나서야 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