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감상법
영감상법 은 영감 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고, 조상의 인연 이나 영 의 옷깃 , 나쁜 갈마 가 있는 등의 이야기를 이용하여, 인감·수주·다보탑 등을 법외 가격으로 상품을 팔거나 부당하게 고액의 금전 등을 취하는 상법이다 [1] . 경시청 등에서는 악덕상법 의 일종으로 정의하고 있다 [2] .
지진제 의 비용, 조상공양 기도료 등 소위 전통적인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인정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제외되는 경우가 많다.
개요 [ 편집 ]
영감상법 에서는 사람의 불행을 교묘하게 들려주고, 영능자를 가장한 판매자가 그 불행을 조상의 등등의 인연 화로 설명한다. 그리고 "이 상품을 사면 조상의 둘은 소멸한다."라고 효능을 호소하거나, "이대로라면 더 나쁜 일이 일어난다"등과 불안을 부추겨, 상대의 약점에 담그고, 엄청난 가격으로 상품을 파는다. 취급되는 상품으로는 주로 항아리 와 다보탑 의 미술품 을 비롯해 인감 , 수주 (念珠), 문패 , 수정 등이 있다.
「이 상품을 사면 행운을 초래한다」라고 구분하여 상품을 팔는 상법은 일찍부터 「개운 상법」등이라고 불렸지만, 1980년대에 세계 기독교 통일 신령 협회 (통일 교회/통일 협회)의 신자들에 의한 이런 종류의 상법이 문제가 되었을 때 ' 심부적 깃발 '이 ' 영감상법 '이라는 말로 보도되고 이후 이 호칭이 널리 사용되게 되었다 [3] .
1978년 ( 쇼와 53년)경부터, 선조의 영이 괴로워하고 있다든가, 선조의 인연을 설설해, 고가의 인감, 항아리, 다보탑 등을 구입한 많은 사람이, 국민 생활 센터 나 각지의 소비 생활 센터 에 불만을 전하게 되었다. 1986년 (쇼와 61년)에는 ' 아사히 저널 '이 ' 영감상법 ' 비판 기사를 연재했다. 1980년대 이후 국회에서도 사회문제 로 자주 다루어 일본 정부 에 대책이 요구되었다.
영감상법 피해자들은 손해배상 을 요구해 소송을 냈지만 오랫동안 화해 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1993년 (헤세이 5년)의 후쿠오카 지재에 있어서의 판결로, 신자들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 통일 교회/통일 협회 자체의 사용자 책임 이 처음으로 인정된 이후, 교단의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복수 확정하고 있다 [4] [5] .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교회/통일협회 자체에 의한 것이나, 그 밖의 단체에 의한 영감상법 [6] 은 계속되고 있다고 흔히 보도되고 있다 [7] .
피해액 상위의 사건 일람 [ 편집 ]
이름 | 피해자 수 | 피해액 | 적발/파탄시기 |
---|---|---|---|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 | 3.2만명 | 1117억엔 | - |
법의 화삼법행 | 2.2만명 | 950억엔 | 2000년 |
신세계 | 수천명 | 250억엔 | 2011년 |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의 영감상법 [ 편집 ]
탄생의 경위 [ 편집 ]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 (통일교회/통일협회)의 전신자의 증언에 의하면 효능을 구해서 판매하고 약사법 위반에 의지해 판매에 막혔던 인삼 과 통일교회/통일협회계 기업인 한국 ' 일신석재 '에서 대리석 항아리를 수입해 미술품 으로 판매하고 있었지만 매출이 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는 교리 를 사용해 판매하게 됐다. 그때까지의 체질 개선을 어필하는 토크 대신, "병은 영계 를 해방하기 위해"라든가, "구원을 위해서는 혈통을 전환해야 한다"는 교단의 교리를 사용해, " 인삼 은 피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때문에)라고(듯이) 체계화해, 기본 토크를 만들었다 [8] .
토크의 체계화에 의해 그때까지 5, 6시간 걸렸던 판매 시간이 2, 3시간으로 단축되어, 3일간 정도의 전시회에서 1억엔에서 2억엔(나쁜 곳에서도 5천만엔)의 매상 했다. 이 전시회를 매일처럼 홋카이도에서 규슈까지 실시해, 1983년 부터 1984년 까지의 사이는, 한국의 교조 문선명 하에 100억엔을 송금하는 달까지 있었다고 한다 [8] .
국회에서의 토론 [ 편집 ]
국회에서도 영감상법 문제는 수십번 거론되고, 경찰청 의 형사국 보안부 생활 경제 과장이 「하지만 이런 종류의 상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약점이라고 하는지, 사람의 불안에 넣는다고 하는 것으로, 악질상법 중에서도 가장 악질인 것의 하나라고 하는 것으로, 전국의 경찰에 반복 엄격히 단속하도록 지시를 하고 있는 곳입니다.그 결과, 최근 몇 년간 13건 검거한 사례가 나와 있습니다. 각종 법령을 적용하여 검거하고 있는 실태입니다.”라고 대답했다 [9] . 또한 원가의 10 배에서 수백 배의 법외 가격으로 판매하는 것이 매뉴얼에서 지시되고 있었다고 말해지고있다 [10] .
법적 해석 [ 편집 ]
법적으로 보면 고민이나 고통을 안고 있는 사람 등에 대해서, 영계 등 과학적인 근거도 없는 것을 말해 권유하거나, 영시 를 구실로 사람을 모으거나, 연기하거나 하고( 사람의 종교심이나 초자연적인 것에 대한 경외 등을 이용하여) 고액의 금전 등을 지불시킨 상대방에 대해서는, 1. 공서양속 을 위반하는 불법 행위( 민법 90조), 2. 사기・강박 에 해당하는 행위(민법 96조), 3. 불법행위 (민법 709조(오사카지 재평성 10·2·27판결)에 의해 대금의 반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상담 사례·피해 보고 [ 편집 ]
전국 영감상법 대책 변호사 연락회의 1987 년 부터 1996년 까지의 자료에 의하면, 「상담 건수」는 1990년 이 가장 많아, 2,880건. 「피해 금액」은 1987년 이 가장 많아, 약 163억엔. 지난 9년간 '상담건수'는 약 1만건. 「피해 금액」은 약 6,800억엔에 달한다 [11] .
통일교회/통일협회의 영감상법 등을 둘러싼 움직임 [ 편집 ]
- 1984년 6월 10일 - 영감상법의 매뉴얼이나 자금의 흐름 등, 통일교회/통일협회의 내막을 폭로한 수기를 게재한 「문예춘추」 1984년 7월호가 발매되었다 [12] .
- 1986년 12월 23일 - 통상산업성(이하 통산성, 현 경제산업성 )의 소비자 트러블 연락협의회에서 동성이 접수한 영감상법에 관한 상담 사례의 수법을 공표하여 참가 11 단체에 주의 환기 를 요청했다 [14] .
- 1987년 1월 - 전국에서 1년 이상의 토커로서의 경험을 쌓은 사람이 모인 토커 수련회를 개최. 당시 통일교회/통일협회의 전도국장이었던 사쿠라이 설웅이 토커의 인사이동을 발표했다 [15] .
- 3월- 일본 변호사 연합회 (일변련)가 영감상법 문제 조사를 시작했다( [16] , p33 ).
- 3월 2일 - 통일교회/통일협회는 도쿄도 총무국 행정부 지도과로부터 영감상법 문제에 대해 신자에게 지도하도록 지시를 받고 '해피 월드'에 위탁 판매에 대한 자숙을 요청 했다.
- 3월 19일 - 통산성이 사단법인 ' 일본방문판매협회 '의 간부에 대해 이 협회의 회원이 되고 있는 해피월드와 '세계의 어울림'에 대해 윤리강령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동협회로 처분을 지시했다 [14] .
- 3월 25일 - 통산성의 소비자 트러블 연락 협의회에서 동성이 접수한 영감상법에 관한 상담 사례의 수법을 공표하고 참가 11 단체에 주의 환기를 요청했다.
- 4월 - 아리타 요시오 가 '아사히 저널'의 '영감상법' 비판 캠페인에 합류했다.
- 4월 6일 - 영감상법에 관련된 '해피월드'와 '세계의 어울림'에 대해 사정청취 및 방문판매법 준수에 대해 통산성이 지도. 이 날을 포함해 3회 지도 [14] .
- 4월 30일 - '해피 월드', '세계의 시합'이 일본 방문 판매 협회 간을 자주 탈퇴했다 [14] .
- 5월 - '영감상법' 피해 구제를 위해 전국의 약 300명의 변호사에 의한 ' 전국 영감상법 대책 변호사 연락회 (약칭 '전국 변련')'가 결성되었다.
- 5월 1일 - '해피월드'가 관련업체에게 '1987년 3월 말 '영감상법'으로 오해되는 판매는 멈추도록'이라고 통달한다. 후생성, 통산성, 국민생활센터에도 이후 자숙한다는 취지를 보고했다.
- 5월 15일 - 중의원 법무위원회에서 경찰청 형사국 보안부 생활경제과장이 영감상법에 대해 “악질상법 중에서도 가장 악질인 것 중 하나라는 것으로 전국 경찰에 반복적으로 엄격히 단속하도록 지시 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9] .
- 6월 3일 - 오사카부립노동센터에서 '영석애호회' 집회가 개최. 와이드 쇼 등에서 영능자로 출연을 하고 있던 자운법사(본명 : 아오키 자운 )가 깨달음과 기적을 부르며 다보탑의 공덕을 설교하고 '영감상법'을 옹호했다.
- 6월 6일 - '영석 애호회'가 도쿄에서 '영석 감사, 진실의 목소리, 전국 대표자 대회'를 개최했다.
- 8월 - 통일교회/통일협회가 '영감상법' 비판에 대항하기 위해 교단부인 신자를 모아 영석(병이나 다보탑)을 받은 것을 감사하고 있다는 '영석애호회' '를 만들고 '영석에 감사하는 모임'을 각지에서 개최하거나 스스로의 도장에서 글꼴·다보탑을 수여, 판매라는 형태가 아니라 헌금이라는 형태로 돈을 받았다 [17] .
- 1988년 1월 7일, 8일 - 영감상법에 있어서의 다보탑 등의 판매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전국 토커 수련회」가 개최. 전년에 영감상법을 자숙하는 것을 교단측이 공표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교단의 전도국장, 사쿠라이 설웅이 신자들에게 경제 활동을 장려하는 강화를 했다 [15] .
- 1992년 8월 - 한국 서울의 3만조 국제 합동 결혼식 에 사쿠라다 준코 , 야마자키 히로코 , 도쿠다 아츠코 의 유명인이 참가하는 것으로 세간의 주목을 받고, 통일 교회/통일 협회의 영감상법 문제를 시작으로 한다 문제가 언론에서 비판되었다.
- 1993년 - 야마자키 히로코의 실종 사건에 대해 인터뷰 되고 있던 가미야마 위 회장이 영감상법에 대해 질문을 받았을 때 “일본은 법치국가이므로 재판으로 결착을 합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 1994년 5월 27일 - 후쿠오카 지방 법원에서 영감상법을 둘러싼 재판에서 “신자들과 교단은 실질적인 지휘 감독 관계에 있으며, 신자가 헌금 권유 행위가 교단의 교리인 만물 복귀의 실천으로 이해 하고 있던 것과 헌금이 모두 교단에 귀속되어 있는 것 등에서 보아 원고들에 대해 불법행위 책임을 진다”며 손해배상을 명한 첫 판결이 나왔다. 1996년 2월 19일, 후쿠오카 고재에의 통일교회/통일협회의 항소가 기각. 1997년 9월 18일 대법원도 통일교회/통일협회 상고를 기각하고 위자료도 포함해 3,760만엔의 지불을 명한 고재판결이 확정.
- 1996년 3월 - 도쿄도 생활문화국이 “영감·영시상법 등에 관한 실태조사보고”를 정리했다( [16] , p32 ).
- 1997년 2월 6일 - 도쿄의 '청춘을 돌려주고 소송'에서 증인으로서 오야마다 히데오 4대 회장이 교단 전 톱으로는 처음으로 출정했고, 영감상법 등은 신자들이 마음대로 했던 것 등이라고 증언.
- 1999년 3월 - 일본 변호사 연합회가 “종교적 활동에 관련된 인권 침해에 대한 판단 기준”을 공표했다( [16] , p9).
- 3월 11일 - 교단의 상고를 대법원이 기각하고, 신자에 의한 영감상법과 동일한 방법에 의한 헌금의 강요에 관해, 교단에 대하여, 사용자 책임을 인정하고, 헌금 상당액과 위자료를 지불을 인정했다 도쿄 고재 판결(헤세이 10년(1998년) 9월 22일)이 확정.
- 2009년 11월 10일 - 통일교회/통일협회 신자에 의한 '신세' 사건의 재판에서 도쿄지법은 피고에 대해 '고도한 조직성이 인정되어 범정은 극히 나쁘다'며 특정 상거래법 위반 에 의해 징역형 등을 전했다. 영감상법 관계자가 동법으로 징역형을 받는 것은 전국 최초 [18] .
- 2010년 3월 19일 - 전국 영감상법 대책 변호사 연락회가 전년 1년간에 있어서의 통일 교회/통일 협회가 실시한 영감 상법의 피해 상황을 공표. 그에 따르면, 상담만으로 1100건, 37억4000만엔에 이르러, 특히 자산가 여성을 노린 것이 급증했다고 한다 [19] .
판례 [ 편집 ]
판례 1 [ 편집 ]
대리석 항아리 등을 판매하고 있던 통일교회/통일협회 신자 2명이 47세 주부를 호텔 한실에 약 9시간 반에 걸쳐 연금해 있다.성불시키지 않으면 지금의 남편과 아이에게 힘든 일이 일어난다.전 재산을 던져라」 등과 다가가, 1200만엔을 지불하게 했다.
1984년 1월 12일, 아오모리 지방 법원 히로사키 지부는 [20] , 행위가 공갈죄에 해당한다고 징역 2 년 6 월 (집행 유예 5 년)의 판결을 내렸다 ( [16] , pp136-137 ) ( [3] , p148 ). 압수된 '클레임 대책위원회'라는 제목의 서면에는 증거를 남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취지가 기재되어 있었다.
판례 2 [ 편집 ]
통일교회/통일협회의 「영감상법」이나 헌금 등으로 다액의 지출을 강요받았다고 전 신자 10명이 통일교회/통일협회에 약 2억 6000만엔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소송으로, 오사카 지재는 2001년 11월 20일 “가치가 부족한 상품에 비정상적으로 고액의 돈을 내게 한 불법 행위다”고 인정하고 통일교회/통일협회에 약 1억6000만엔의 지불을 명령했다 . 21] . 일부 헌금에 대해서는 “(원고가) 신앙심에서 자발적으로 한 것으로, 통일교회/통일협회의 교리나 종교활동 그 자체가 불법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명각사(혼각사) 그룹에 의한 「영시상법」[ 편집 ]
주요 경과 [ 편집 ]
1984년 , 나중에 명각사의 관장이 되는 남성이 지바현 노다시 에 미즈 코 보살을 취급하는 방문 판매 회사를 설립 [22] . 현지 조동종 사원과 협력하여 판매하고 있던 남성이 1987년 에 묘우지 절의 절사로 이바라키현 오오 코초 에 1987년 종교법인 혼카쿠지(本角寺)를 설립하여 관동 일대에 그 그룹을 전개 했다 [22] . 1988년에 진언종 묘파를 이탈해 독립사로 영시감정을 했지만, 소비자센터에 불만이 전해져 사기상법이라고 하여 손해배상청구가 잇달아 일어났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활동을 중지 했다 [22] . 그 후, 휴면 상태에 있던 와카야마현 의 고야산 ( 타카노초 ) [23] 에 있는 「명각사」를 인수해, 간사이 지구에서 같은 활동을 재개했지만, 이쪽에서도 손해 배상 청구가 다수 일어났다 [22 ] . 아이치 현 경찰 은 명각사 계열의 만원사 (나고야시 )의 스님들을 적발했다 [22] . 1999년 12월 16일에 문화청 은 '조직 구루미의 불법성이 인정된다'며 와카야마 지방법원 에 종교법인 명각사에 대한 해산명령을 청구하고 와카야마지재는 2002년 1월 24일 해산명령을 발행했다 [22] . 명각사는 대법원까지 다투었지만 기각되어 해산이 되었다 [24] . 범죄를 이유로 한 종교법인의 해산명령으로서는 앵무새 진리교 에 이은 두 번째 사건이었다 [22] .
영시상법의 수법 [ 편집 ]
신문의 전단지나 신자가 ' 부적 '이라고 칭하고 나누는 전단지 등으로 저렴하거나 무료 상담 등으로 사람을 모아 영시 감정을 한 뒤 '미즈코의 영이 빙빙' '이대로는 불행해진다.' 라고 하는 것은 「영감상법」과 같다 [22] .
전단지에는 「상담료(후시) 3000엔」 등으로 적혀 있다. 처음에는 「입신 교사」라고 불리는 스님이 「귀업 즉지법」이라고 불리는, 성명 판단에 의한 상담자의 인연의 감정을 실시해, 공양료를 요구해, 3일간의 「정령 수법회」에 참가시킨다 설득한다 [22] . 다음에 「도사」라고 불리는 인물이 상담자에게 쓴 가계도 를 바탕으로 인연의 이야기를 들려, 종이에 쓴 잉크의 문자의 번짐 상태로 공양이 필요한 영을 특정한다고 하는 「유수 관정 '을 실시해, 100만엔 단위의 공양료를 요구 [22] . 그 후도 절에 다니게 되어 주직이 개인 면접을 하고, 한층 더 영의 공양을 위한 공양료를 요구한다 [22] . 공양료의 다액성에 망설이는 상담자에 대해서는 집요하게 장시간 설득되어, 빚을 쳐도 지불하도록 요구되었다고 한다. 공양료 이외에도 영시상법의 전단지를 ' 호부 '라고 하여 사게 되며 '호부 수행'이라고 호별 배포하는 데 동원된 자도 있다고 한다 [22] .
명각사의 관장은 경험이 있는 스님에게 토크의 매뉴얼을 만들고 모의상담의 연수가 행해지고 있었다고 한다 [22] . 또, 각 스에데라나 각 스님에게 입신자수나 공양료 등의 소위 「노르마」를 부과하고 있어, 그 성적의 순위를 발표하고, 그것에 근거한 위층에 따른 급여가 지불되고 있었다고 한다 [ 22] .
법률론과 재판 [ 편집 ]
법률적으로는, 영감상법 등을 하는 측이 영감 등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자각이 있으면 사기죄 가 될 수 있고, 불안의 부추기는 방법이 사회통념을 일탈한 것이면 공갈죄 가 될 수 있다 있다 ( [16] , p79 ). 또한 원가에 비해 부당하게 높은 금액으로 판매한 경우에는 공서양속에 반하는 폭리행위로서 계약무효(민법 90조)를 주장하는 것도 가능하다( [16] , p79).
통일교회/통일협회가 관련된 사례에서는 영감상법을 하고 있던 피고인 2명에게 공갈죄에 해당한다고 했다. 형사사건이 된 것은 이 1건으로, 그 외는 민사의 손해배상소송이 많이 일어났다. 통일교회/통일협회는 계속 일부 신자가 했다고 주장해 왔지만, 삿포로 지법에서 [25] , “원래, 신자들의 임의단체인 연락협의회의 존재가 소송상 주장되기 시작했다 는 이른바 영감상법 문제에 대해 최초로 민사소송 이 제기된 1986년 부터 7년을 경과한 후의 일이다. 라고 판단이 내려졌다.
그리고 1994년 5월 27일, 후쿠오카 지재의 영감상법적인 불법 판매·헌금 권유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으로 통일교회/통일협회에 사용자 책임 이 있다고 그 조직적 책임이 처음으로 인정된 이후 통일교회/통일협회가 실질적으로 지휘하고 있었다고 해서 신자들의 불법행위에 대해 통일교회/통일협회에 사용자 책임이 있다고 한 판결이 몇 가지 나온다.
각주 [ 편집 ]
- ↑ 영감상법(레이칸쇼호)이란 코트뱅크
- ↑ 악질상법 경시청
- ^ a b 영감상법 문제 취재반(저) 『「영감상법」의 진상―아무도 여기까지는 다가오지 않았다』( 세계일보사 1996년 8월) ISBN 978-4882010623 .
- ↑ 야마구치 히로 (저), 기토 마사키 (저), 타키모토 타로 (저) 『Q&A 종교 트러블 110번-시노비요루 컬트』
- ↑ 제389호 손해배상 청구 판결문 법원
- ↑ “영감상법으로 요시다 경시를 징계 면직 본부장 커리어도 처분” . 산케이 신문 . (2008년 2월 7일 )
- ^ “지금도 왜 피해 계속되는 영감상법 대책 변호사들 집회 교토 ” . 심부 적기 .
- ^ a b 아리타 요시오「「신의 나라」의 붕괴-통일 교회 보도 전 기록」( 교육 사료 출판회 , 1997년 9월) ISBN 978-4876523177 .
- ↑ a b 제108회 국회 중의원 법무 위원회 제3호 쇼와 62년( 1986년 ) 5월 15일( 의사록 )
- ↑ 제108회 국회 중의원 물가 문제 등에 관한 특별 위원회 제3호 쇼와 62년( 1987년 ) 5월 21일( 의사록 )
- ^ 상품별 피해 집계 1987~ ( 영감상법의 실태 ) [ 링크 부족 ]
- ↑ 편집 방침을 둘러싼 대립으로부터 「세계일보」사를 추방된 부지마 카와 와 이노우에 히로아키 ( 전 「 세계 일보사」의 영업국장, 전 시코쿠 블록장)가 썼다 세계일보사건 참조 )
- ↑ 아사히 저널(편) 『추궁 루포 영감상법(아사히 소책자)』( 아사히 신문사 1987년 7월) ISBN 978-4022680860 .
- ↑ a b c d 제112회 국회 중의원 상공 위원회 제9호 쇼와 63년(1988년) 4월 19일( 의사록 )
- ↑ a b 도쿄지법 2000년(2000년) 4월 24일 판결 Page2 [ 링크 끊어짐 ]
- ^ a b c d e f 일본 변호사 연합회 소비자 문제 대책 위원회(편) “종교 트러블의 예방·구제의 안내-종교적 활동에 관계되는 인권 침해에 대한 판단 기준”(교육 사료 출판회 1999년 10 월) ISBN 978-4876523702
- ^ 변모하는 신종교교단과 지역사회-천지정교를 사례로- 홋카이도대학 문학부 사쿠라이 요시히 데
- ↑ 「영감상법 최초의 징역형 통일협회의 범죄 인정 도쿄 지재 「고도의 조직성」」
- ↑ 영감상법 피해, 37억엔 여
- ↑ 아오모리 지재히로사키 지부 1984년(쇼와 59) 1월 12일 판결
- ↑ 오사카지법에서 통일교회/통일협회의 영감상법 에 대해 과거 최고의 배상액을 인정한 판결
- ^ a b c d e f g h i j k l m n 안사이 육로 “영은 있는가”( 고단샤 2002년 9월 20일) ISBN 978-4062573825
- ↑ 등기상의 주요 사무소는 하이난시 .
- ↑ 문부과학성 사이트, 종교법인 심의회 의사록 제142-145회를 참조.
- ↑ 2001년 6월 29일 삿포로 지법 [ 링크 끊김 ]
참고 문헌 [ 편집 ]
출처 는 열거할 뿐만 아니라 각주 등을 이용하여 어느 기술의 출처인지를 명기 해 주십시오. |
- 아사히 저널 (편) “추궁 루포 영감상법 아사히 소책자”( 아사히 신문사 1987년 7월) ISBN 978-4022680860
- 야마구치 히로 · 히가시자와 야스시 (저) “고발 영감상법·통일 협회”( 수요사 1987년 10월) ISBN 978-4-8461-9366-9
- 아리타 요시오「영감상법의 구별 방법」( 만요샤 1988년 1월) ISBN 978-4891881719
- 영감상법 피해자 구제 담당 변호사 연락회 (편) “증언 기록 1 고발 통일 협회-영감 상법”( 만이나샤 1989년 9월 18일)
- 영감상법 피해자 구제 담당 변호사 연락회(편) “증언 기록 2 고발 통일 협회-영감 상법”(만이나샤 1991년 1월 25일)
- 야마구치히로 『검증·통일협회 영감상법의 실태』초록풍 출판 1993년 3월 ISBN 978-4846193669
- 영감상법 문제 취재반(저) 『영감상법』의 진상―아무도 여기까지는 다가오지 않았다』( 세계일보사 1996년 8월) ISBN 978-4882010623 (통일교회/통일협회계 기업인 「세계 일보사」가 취재한 형태로, 종래 「영감상법」에 지극히 비판적일 것인 통일교회/통일협회가 영감상법의 정당성을 변명한 책.)
관련 항목 [ 편집 ]
- 신종교 · 컬트
- 법의 화삼법행
- 신세계 사건
- 앵무새 진리교 수행 상품
- 조직적 범죄의 처벌 및 범죄 수익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 전국 영감상법 대책 변호사 연락회
- 토마스 앤 아그네스
- 영감 · 영 능자
- 목 , 인연 , 미즈 코
- 贖宥状
- 버넘 효과 , 콜드 리딩 , 핫 리딩
- 필살 일인 V·풍운룡호편 - 제7화에서 영감상이라는 이름으로 영감상법이 사용되고 있다. 일인 시리즈에는 시사 재료가 많다.
외부 링크 [ 편집 ]
- 영감상법 경시청
- 영감상법·개운상법 군마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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