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29

초기불전연구원 | 초기불전연구원 동호회 소개(가입 안내문) - Daum 카페

초기불전연구원 | 초기불전연구원 동호회 소개(가입 안내문) - Daum 카페



초기불전연구원 근본도량 -- 보리원 소식초기불전연구원 동호회 소개(가입 안내문)
봄 봄(수단따)추천 2조회 2,86018.12.26 16:14댓글 7
■ [초기불전연구원 동호회] 가입안내 

초기불전연구원 카페에 가입하여 정회원이 되셨습니까?
초불 카페 정회원이 되셨다면 이제 초기불전연구원동호회(이하 동호회)에 가입하실 수 있으십니다아래 동호회의 목적 등을 참고하셔서 가입 신청해주세요.

1. 동호회의 목적
초기불전연구원은 빠알리 삼장의 한글 완역을 근본목적으로 설립되어 역경불사에 매진해 오고 있습니다.
초기불전연구원 동호회는 이러한 초기불전연구원의 안정적 지원을 근본취지로 부처님 원음을 배우고 실천하며 바르게 전승하려는 목적으로 결성되었습니다.
이러한 초불연구원 동호회는 전국에 4개의 지역 공부모임을 운영하고 있으며 각 지역모임에서 부처님 원음을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동호회 회원이 되려면 원칙적으로 출가 스님이 아니어야 하고 초기불전연구원 다음 카페(http://cafe.daum.net)의 회원(정회원)이어야 합니다.

2. 동호회원 혜택
① 초불동호회에 가입하시면 보리회원으로 승급되고 모든 게시판을 자유롭게 열람하실 수 있으십니다.
② 정보리회원(정회원)인 경우는 공부모임 녹음 파일도 이메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③ 초불동호회의 지역 공부모임에서 함께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3. 동호회 가입 절차
① 가입 신청
초기불전연구원 카페의 동호회 게시판 <동호회 가입 신청합니다>에 글을 올리거나전화문자 등으로 신청한 후 입회원서를 작성 제출하여 주십시오.
② 입회 원서 작성 제출
- <가입 신청서다운로드 후 회원 기본 정보를 기재해서 제게 보내주세요.
이메일1234ysys@hanmail.net
전 화: 010-5650-1607
③ 가입 승인
동호회에서 검토 후 가입 승인이 나면 가입이 완료되고 회원으로 등록됩니다.
가입이 완료되시면 카페의 모든 게시판과 동호회 전용방인 <동호회 사랑방>에 출입이 가능합니다.
지역모임 대표의 안내를 받아 공부모임에 참석 가능합니다.

4. 전국 공부모임 현황
1) 연합회 및 지역모임 현황
구분
연합회
서울경기
부산경남
실상사
제주도
대구경북
기타
설립 단계
설립 승인
설립 승인
설립 승인
설립 승인
설립 승인
미설립
미설립
지역 범위
제한 없음
서울경기,
인천
부산경남,
울산
실상사 주변 (경상전라,
충청)
제주도
대구 경북
강원 해외 기타
문의
붓디물라
010-2248-1606
ljs0919@hanmail.net
부리뺜냐
010-3327-8856
0810rema@daum.net
붓디물라
010-2248-1606
ljs0919@hanmail.net
감비라
010-9337-6146
kkkrhl@hanmail.net
담마고사
010-6611-7001
eccemo@naver.com
붓디물라
010-2248-1606

2) 공부모임 및 기타 법회 현황(2018. 10. 31. 기준)
구분
부산경남 지역모임
서울경기 지역모임
실상사 모임
제주도 모임
지도법사
대림 스님
각묵 스님
각묵 스님
각묵 스님
날짜
매월 첫째 일요일
(오후 2~5)
매월 둘째 일요일
(1)
매월 셋째 토요일 (오후 1~5)
매월 넷째 일요일
(오후 2~5:30)
장소
보리원(경남 장유)
우리는 선우
실상사(지리산)
한라 정토회
교재
앙굿따라 니까야1
니까야 강독II
청정도론
니까야 강독II
초기불교 입문
초기불교 이해
아비담마 길라잡이
문의
아넨자(신행교육부장)
010-5650-1607
1234ysys@daum.net
아라윈다(신행교육부장)
010-9601-5664
sattva512@daum.net
이경재
(신행교육부장)
010-5284-0793
담마고사(회장)
010-6611-7001
eccemo@naver.com
기타
1. 명상법회
매월 셋째 일요일
(오전 10:30~4:30)
2. 목요법회(대림스님)
매월 마지막 목요일
(오후 7:30) 니까야강독 II
빠알리어 원전강독(각묵스님-대념처경
(매월 셋째 일요일)



2) 임원진 현황
구분
부산경남 지역모임
(연합회 겸임)
서울경기 지역모임
실상사 모임
제주도 모임
회장
붓디물라
말리까
감비라
담마고사
총무
산띠빠다구나다라
부리빤냐
박세정
담마고사

 회장총무 외 생략
3) 회비
구분
일반회비
특별회비
납부 금액
① 일반인월 1만 원 (일시 선납의 경우 연 10만 원)
② 대학생월 3,000원 (일시 선납의 경우 연 3만 원)
③ 고등학교 이하의 학생회비 면제
각 지역모임 임원회의에서 정한 금액
부경 지역모임의 경우 월 1만원(연 12만원)의 특별회비가 있습니다.
(연합회의 특별 회비는 운영위원회에서 정한 금액)
납부 기한
매월 말일
지정한 납부 기한
납부 통장
지역 모임별로 계좌가 다릅니다.
부산경남 지역모임 동호회비통장
농협 942-02-324176 (최윤호초불)
부산경남 지역모임 운영경비
국민은행 105601-04-121025(최윤호)
매월 1만원(1년 12만원)
(참고로 부산경남 지역모임에서는 회비 외에 월 1만원씩(연납 12만원)의 운영경비를 받고 있습니다초파일송년·신년법회명절전체모임 경비 등에 사용됩니다자율보시금(찬조금)도 이 통장으로 입금 받고 있습니다.
서울경기 지역모임 동호회비통장
우체국 300541-02-253178 송민영(초불)
실상사 지역모임 동호회비통장
농협 351-0769-8854-53 조승희
제주도 지역모임 동호회비통장
농협 301-0204-1544-91 조현보
연합회 통장
농협 351-1105-0271-43 이종수(초불연동호회)
* 부경 외 각 지역모임 회비통장은 동호회 회비·찬조금을 납부하는 통장이며지역모임에 속하지 않는 법우님들(강원대구경북대전충청해외 회원 등)은 연합회 통장으로 입금하시면 됩니다.
이 통장들은 동호회 전용 계좌이니 초기불전연구원 계좌와 혼동하시지 마십시오.
회비납부 현황은 매월 말일 초불카페의 동호회-<동호회 살림방게시판에 게시됩니다.
회비 면제
시행 세칙 제1조 (회비의 면제)
신입 회원의 경우에 입회한 달의 회비는 면제한다다만 이 조항은 회비를 1개월 분 이상 납부한 것으로 해석될 수 없다.
회비 환불
시행 세칙 제2조 (회비의 환불)
탈퇴하거나 제명된 회원의 회비 환불 요청이 있는 경우(환불 요청은 탈퇴 또는 제명 시부터 1개월 내에 하여야 한다), 납부한 일반 회비 중 탈퇴 또는 제명이 행해진 달까지의 일반 회비(월 1만 원으로 계산함)는 공제하고 환불하며이는 정보리회원인 회원이 준보리회원이 되기를 신청한 경우에도 준용한다.

6. 회원 종류
구분
정보리회원(정회원)
준보리회원(준회원)
정의
적법한 절차에 의해 입회하여 회원의 기본 의무를 성실히 준수하고 있는 회원으로서일반 회비를 1개월 분 이상 납부하고 일반 회비 연체액이 3개월 미만이며 소정의 정보리회원 심사 절차를 통과한 사람. (회칙 제7)
정보리회원 이외의 회원. (회칙 제7)
※ 종류
① 정보리회원 자격을 획득하지 못한 회원.
② 정보리회원 자격을 획득하였으나 준보리회원 되기를 신청한 회원.
주요
요건
① 적법한 절차를 거쳐 소정의 입회 원서 제출
② 소정의 정보리회원 심사 절차 통과
③ 일반 회비 1개월 분 이상 납부
④ 일반 회비 연체액 3개월 미만
⑤ 회원의 기본 의무 성실히 준수
⑥ 초기불전연구원 카페 준회원이 아닐 것
※ 정보리회원의 자격 요건을 갖추면 당연히 정보리회원이 된다다만 동호회 회원명부에 정보리회원으로 기재되어야 정보리회원으로서 활동할 수 있다. (이상 회칙 제78)
① 적법한 절차를 거쳐 소정의 입회 원서 제출
② 소정의 회원 심사 절차 통과
(이상 회칙 제78)
권리
동호회의 운영 및 활동 시 참여권발언권제안권피선거권선거권을 가진다. (회칙 제9)
일반적인 활동 참여권제안권을 가진다. (회칙 제9)
의무
① 동호회의 규칙을 준수한다.
② 회비를 납부한다.
③ 동호회의 각종 모임과 행사에 성실히 참여한다.
자격 상실
11조 (회원의 자격 상실 및 복권)
① 다음의 사유가 있는 사람은 회원 또는 정보리회원 자격을 상실한다.
1. 동호회의 화합을 깨뜨리거나 동호회의 목적에 반하는 말이나 행동을 한 사람으로서 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제명된 사람은 제명 결정 시 회원 자격을 상실한다.
2. 일반 회비 미납액이 3개월 이상인 회원은 자동으로 정보리회원 자격을 상실한다.
3. 초기불전연구원 카페의 준회원은 동호회 회원 자격을 자동으로 상실한다. <본 호 신설 2558(2014). 10. 18.>
② 제명된 사람이 다시 입회하고자 할 경우에는 임원회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다만 제명 시부터 3개월이 경과하여야 입회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회원은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다다만 탈퇴한 회원이 다시 입회하고자 할 경우에는 탈퇴 시부터 3개월이 경과하여야 입회 신청을 할 수 있다.
④ 정보리회원은 언제든지 준보리회원이 되기를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555(2011). 03. 26.>
⑤ 정보리회원 자격을 상실한 사람이 다시 정보리회원이 되고자 할 경우에는 일반 회비 3개월 분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555(2011). 03. 26.>

왼쪽(회칙 제11)의 준보리회원 해당 사항 참조
상벌
12조 (상벌)
임원회의를 거쳐 포상 및 징계(경고제명 등)를 행한다. <개정 2555(2011). 03. 26.>
경조비 지급 안내
동호회에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정회원의 경우사망 발생 시에는 조의금 금 10만 원을 지급해드리고 있습니다관련 회칙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십시오조사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꼭 임원들에게 연락주시기 바라겠습니다.

45조의 1 (조의금)
① 동호회는 조의금 지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조의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회원은 조의금 지출 당시 총 5개월치 이상의 회비를 납부한 정보리회원에 한한다.
2. 조의금 지급 사유는 본인의 사망배우자의 사망본인 부모의 사망배우자 부모의 사망자녀의 사망으로 한다.
3. 조의금은 금 10만 원으로 하고 동호회 이름으로 전달함을 원칙으로 한다다만 각 지역모임은 위 금액의 범위 내에서 전부 내지 일부 금액을 화환 등으로 대체하여 지출할 수 있다.
② 조의금에 관한 사항은 지역모임별로 차별을 두지 않고 동일하게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본조 신설 2556(2012). 10. 27.>
<본조 개정 2558(2014). 10. 18.>


첨부파일 1. 가입신청서
              2. 초기불전연구원 동호회 회칙 및 시행세칙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