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민지조선 일본인 종교자들에 대한 기초적 연구
-디지털아카이브의 활용과 데이터베이스 구축-
김태훈(시코쿠학원대학) 1. 들어가며
식민지조선에 들어온 일본계 종교는 모두 어느 정도였을까? 어떤 종파들이 들어왔으며 1945년 해방까지 얼마나 많은 수의 일본인 포교자들이 한반도의 어느 지역에서 각자 활동하고 있었을까? 이 논문은 이러한 물 음들에 대한 기초적인 데이터베이스 작업의 보고서이다.
식민지조선의 일본계 종교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많지는 않으나 몇 가지 논점들을 중심으로 중요한 연구 들이 이루어져 왔다. 지면관계상 그리고 본 논문의 성격상 연구사적 흐름을 상세히 소개할 여유와 필요성은 없지만 주요, 논점을 세 가지 측면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다.
그 첫 번째는 ‘식민지 침략사 적’ 측면에서의 연구라 할 수 있겠다. 1876년 강화도조약에 의한 조선의 개항 으로부터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을 거쳐 1905년의 한국통감부, 그리고 1910년의 한일병합에 이르기까지, 일 본제국의 영토 확장에 따른 종교적 ‘이용 과’ ‘협력 에’ 대한 연구들이다 이러한. 연구들에서는 일본불교계의 청 일, 러일전쟁에 대한 협력과 조선불교에 대한 영향력 확대 양상, 그리고 한일병합 이후, 조선총독부의 지원 하에 이루어진 일본조합기독교회의 ‘식민지포교 등이’ 주된 연구 대상이었다. 즉 일본제국의 ‘식민지 침략사’ 적 관점에서 일본계 종교의 식민지 유입이 연구되어 왔던 것이다. 조선총독부의 종교정책을 다룬 연구들과 특히 식민지조선에서의 신사 건립과 신사참배강요에 대한 연구들도 넓은 의미에서 이 영역에 속한다고 할 수 있겠다.1)
두 번째 논점으로는 근대 이후의 ‘한일종교교류사 적’ 측면에서의 연구를 들 수 있겠다. 이 연구들은 ‘식민 지 침략사 적’ 관점을 배제하지 않으면서도 종교 민중운동사적 측면에서 접근한다 특히. 교파신도계의 천리교 등을 중심으로 근대 민중들의 종교적 의식 변용, 교의 내용 및 제도, 의례 분석을 통한 일반적 종교현상으로 서의 문화접촉에 관심을 가진다. 동아시아 근대사상사적 측면에서, 일본계 민중종교 창시자의 사상과 근대 한국종교 창시자나 주요 인물들의 사상 또는 동시대의 한일 종교와 관련된 지적 정책적, 담론을 비교하는 연 구, 그리고 포교자 개인의 신앙적 실천에 주목하여 ‘식민지 침략사 의’ 이면, 이른바 ‘양심적 신앙인 의’ 존재를
1) 이러한 연구는 대표적으로 韓晳曦의 『日本の朝鮮支配と宗教政策』(未来社, 1988)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출발하여 2010년대에 들어서면서 다시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본 논문과 직접적으로 관련해서 최근에는 조선기독교 와 총독부의 종교정책을 법제사의 측면에서 분석한 안유림의 연구(『일본제국의 법과 조선기독교』, 경인문화사, 2018.) 그리고 교파신도의 한국 유입에 대한 문혜진의 연구(「일제강점기 경성부 교파신도의 현황과 활동양상」, 『서울과 역사』 제101호, 2019; 「일제강점기 부산 교파신도의 현황과 활동양상」, 『항도부산』 제38호, 2019.)와 권동우의 연구(「일제강점기 교파신도 한국 유입과 분포에 대한 연구-1907년∼1942년 통계자료를 중심으로-」, 『일본불교문화연구 제』 11호, 2014; 「교파신도와 ‘근대신화’ 연구의 가능성 모색 한국에- 유입된 신도, 짓코교・신 리교를 중심으로-」, 『일본연구』 제64호, 2015; 「교파신도의 조선포교로 보는 근대신도의 이중성」, 『종교연구』 제80집 1호, 2020.)를 들 수 있겠다.
평가하는 연구들도 이 분야에 속한다고 할 수 있겠다. 아울러 해방 이후, 현대 한국사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일본계 종교들의 역사적 흐름과 현황을 분석하는 연구도 넓은 의미에서 근대 ‘한일종교교류사 로’ 분류해 볼 수 있다.2)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제국사적 종교연구 의’ 논점이라 할 수 있겠다. ‘제국사적 종교연구 는’ 앞의 두 논점 들이 가지는 근대 종교연구의 일국사적 관점의 한계를 지양하면서, 제국 본국으로부터 식민지로의 일방적인 유입이나 지배와 피지배의 이항대립적 구조에 근거한 분석틀을 거부한다. ‘식민지 근대성론 과’ ‘종교개념론’ 그리고 ‘제국사 연구 등에’ 이론적 바탕을 둔 ‘제국사적 종교연구 는’ 제국적 상황의 동시대성과 ‘근대성’ 자체 에 주목하면서 제국의 본국과 식민지를 연환하는 쌍방향적 상황의 관계성에 주목한다.3)
물론 기존의 연구들이 이 세 가지 논점으로 명확하게 구분되거나 연구사적으로 확연히 대립되는 입장을 취하는 것은 아니다. ‘제국사적 종교연구 가’ 비교적 최근에 등장한 연구 경향이라고 하더라도, 이 세 논점의 학술적 타당성은 상호보완적이고 동시적이며 계속성을 유지하는 관계라 할 것이다 해방. 후 오늘에 이르기까 지 한일관계 및 글로벌한 국제관계로의 변화 양상에 상응하면서 연구의 폭과 깊이가 더해졌다고 이해하는 것 이 타당하겠다.
이렇듯 다양한 관점들의 등장과 연구 성과들의 축적에도 불구하고 식민지조선의 일본계 종교 유입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에는 해결되지 않은 기본적인 문제가 남아 있다. 그것은 바로 서두에서 언급한 기초적인 전체 상에 대한 이해인 것이다 즉. 1910년 8월의 병합으로부터 1945년 8월의 해방까지 35년간으로 기간을 한정 하더라도, 각 종파별로 몇 명의 포교자들이 어느 시기에 어디에서 포교활동을 했었는지 대략적으로나마 그 전체상을 이해할 수 있는 연구가 부족했던 것이다 교파신도의. 분포에 대한 연구나 일본기독교회의 통계 등, 이 기초적 과제에 대한 부분적인 연구가 없었던 것은 아니나4) 시기적 추이와 지역별 분포 등 전체상을 이해 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으며 그런 의미에서 이러한 연구는 이제 그 출발점에 서 있다고도 할 수 있겠다.
물론 식민지조선으로 유입된 일본불교 교파신도, 그리고 일본기독교의 여러 종파들을 그것도 35년이라는 기간을 통틀어서 전체적으로 파악한다는 것은 그다지 손쉬운 작업은 아니다. 하지만 위에서 언급한 각각의 논점들을 더욱 심화하고 상화보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도 이러한 기초연구는 지금부터라도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라 하겠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필자는 일본학술진흥회의 연구지원사업을 통해서5) 2018년부터 현재까 지, 『조선총독부관보 에』 게재된 일본계 종교관련 기록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작업을 진행하여 홈페이지 ‘식 민지조선의 일본인 종교자’(www.jrpkc.org)에서 공개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 데이터베이스 정보를 이 용하여 일본계 각 종파들의 포교거점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일본불교계, 교파신도계, 일본기 독교계의 포교거점 수와 시기별 설립 추이 그리고 지역별 분포를 확인함으로써 기초적인 전체상을 파악할 것 이다.
2) 이원범, 「일본 신종교 운동의 성립과 사상: 天理敎와 金光敎를 중심으로」, 『한국종교』 23, 1998; 이원범 편저, 『한국 내 일본계 종교운동의 이해』, 제이엔씨, 2007; 川瀬貴也, 『植民地朝鮮の宗教と学知ー帝国日本の眼差しの構築』, 青弓社, 2009; 이원범・사쿠라이 요시히데 편저, 『한일 종교문화 교류의 최전선』, 인문사, 2011. 등을 들 수 있다.
3) 이러한 연구들로, 磯前順一・尹海東 편저, 『植民地朝鮮と宗教ー帝国史・国家神道・固有信仰』, 三元社, 2013(이 책의 한국어판은 이소마에 준이치・윤해동 엮음, 『종교와 식민지근대』, 책과함께, 2013.); 青野正明, 『帝国神道の形成ー植民地朝鮮と国家神道の論理』, 岩波書店, 2015; 諸点淑, 『植民地近代という経験ー植民地朝鮮と日本近代仏教』, 法藏館, 2018; 배귀득, 「식민지기 조선 기독교회의 자립론에 관한 일고찰-1930년대를 중심으로-」, 이경 배 외, 『탈유교사회의 정치문화사』, 전주대학교 한국고전학연구소 연구총서07, 2020. 등이 있다.
4) 문혜진, 앞의 논문, 권동우, 앞의 논문.
5) 「植民地朝鮮における日本人宗教者に関する基礎的調査研究」, 基盤研究(C), 課題番号: 18K00090.
2. 『조선총독부관보 의』 일본계 종교관련 기록들
『조선총독부관보』(이하 『관보』)는 1910년 8월 29일의 ‘호외 에’ 이어 동 30일부터 ‘정규호 를’ 시작으로 1945년 8월 31일까지 발행되었다. 『관보 에』 대해서는 각 연구 분야의 1차 사료로서 지금까지도 다양하게 이용되어 왔지만, 식민지조선을 이해하는 기본적인 사료로서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관보』 그 자체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그다지 활발하지 않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관보 에서』 종교에 관련된 내용은 주로 ‘휘보 란에’ ‘종교 와’ ‘사사・종교(社寺・宗教)’라는 항목으로 게재 되었다. 그 구체적인 게재사항들의 건명을 보자면, ‘포교관리자인가(布敎管理者認可)’, ‘포교관리자변경(布敎管理者變更)’, ‘포교관리자 및 관리사무소위치변경(布敎管理者竝管理事務所位置變更)’, ‘포교계출(布教届出)’, ‘기성포교소계출(既成布教所届出)’, ‘포교담임자계출(布教擔任者届出)’, ‘포교자거주지이전계(布教者居住地移転届)’, ‘포교폐지계(布教廢止届)’, ‘포교소설치계(布敎所設置屆)’, ‘포교소명칭변경계(布敎所名稱變更屆)’, ‘포교 소소재지변경계(布敎所所在地變更屆)’, ‘사유건물폐기처분허가(寺有建物廢棄處分許可)’, ‘주지이동(住持異動)’, ‘사유림벌체허가(寺有林伐採許可)’, ‘사찰폐지허가(寺刹廢止許可)’, ‘사유임야매각허가(寺有林野賣却許可)’, ‘사 원경내지평수증가의 건 허가(寺院境內地坪數增加ノ件許可)’, ‘사찰폐지허가(寺刹廢止許可)’, ‘사원창립허가(寺院創立許可)’, ‘주지취직인가(住持就職認可)’ 등이 있다. 국립중앙도서관의 ‘조선총독부관보검색 의’ 분류별 검 색을 통해서 확인하자면, ‘종교’ 3,383건, ‘사사・종교’ 4,688건으로 총 8,071건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 건들 은 또한 여러 종파들에 대한 복수의 정보를 게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정보량은 실로 수 만 건에 달한다. 그리 고 이 건명들은 모두 관련 법규에 근거하여 게재 되었기 때문에 이를 전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조선총 독부의 종교관련 법규를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겠다.
이미 여러 선행연구들에서 언급되어 왔듯이, 조선에서 시행된 일본제국에 의한 최초의 종교관련 법규는 1906년 11월에 통감부령 제45호로 발령된 ‘종교의 선포에 관한 규칙 이하’( ‘선포규칙’)이다. 그리고 뒤이은 중요한 법령으로는 1911년의 ‘사찰령 총독부제령’( 제 호 과7 ) 1915년의 ‘포교규칙’(총독부령 제83호 과) ‘신사 사원규칙 총독부령( 제82호)’ 등을 들 수 있다. ) 1906년의 ‘선포규칙 은’ 한국통감부기에 조선에서 활동하는 일본인들을 기본적인 대상으로 하는 법규로서, ) 교파신도 )와 불교 그리고 기독교를 그 대상으로 했다. 하지 만 이 법령이 가지는 중요한 의미는, 1911년의 ‘사찰령 이’ 조선불교에 대한 규제를 그 목적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 1910년의 총독부 설립 이후 1915년의 ‘포교규칙 이’ 시행되기까지 거의 10년간 조선에서 활동하는 일본계 종교에 적용된 유일한 종교관련 법규였다는 점이다. ) 이 법규의 적용을 받으면서 일본계 종교들은 조선에서 활동을 보장받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통감부 시기인 1906년에 제정된 규칙이었기 때문에 그 내 용이 매우 간소했고 『관보 가』 발행된 이후에도 『관보 에의』 게재 조항이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지 않았기 때 문에 실제로 ‘포교규칙 이’ 시행되기까지의 1910년부터 1915년까지 ‘선포규칙 에’ 적용되어서 『관보 에』 게재 된 연간 건수는 1915년 이후에 비해 극히 적다.
즉 종교에 관한 사항이 본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보 에』 게재 되기 시작하는 것은 1915년 ‘포교규칙 과’ ‘신사사원규칙 의’ 시행에 따른 변화였던 것이다. ‘신사사원규칙 은’ 일본이 조선 각지에 세운 신사들과 일본불 교 사원들에 대한 법령인데 이 중 일본불교는 포교소 등의 명칭 외에 ‘편조사’, ‘금강사 등’ 사원명으로 신고할 경우에는 ‘포교규칙 외에’ ‘신사사원규칙 에도’ 적용을 받았다. 그리고 ‘포교규칙 에’ 관련해서 주목되는 부분이 위에서 나열한 건명 중 ‘기성포교소계출 건인데’ , 1915년 이전부터 이미 활동하고 있던 포교자들과 포교소들 에 대해 ‘포교규칙 시행에’ 따라 그 해 12월까지 일괄적으로 이른바 재신고를 하게 하여 그 사항을 『관보』에 게재한 것이다. 따라서 건명으로서의 ‘기성포교소계출 은’ 1915년에만 등장하는 한정된 건명이며 아울러 12 월에 집중되어 있다.
각 건명의 내용과 관련법규의 연결 관계를 보자면, ‘포교관리자인가’, ‘포교관리자변경’, ‘포교관리자 및 관 리사무소위치변경 은’ 각 종파가 조선에서 활동하는 모든 포교자들을 관리하는 대표자와 관리사무소의 선정 을 규정한 ‘선포규칙 제 조와’ 1 ‘포교규칙 제 조로부터’ 3 제 조까지의7 규정에 근거하여 게재 되었다.
‘포교계출 과’ ‘포교담임자계출 은’ 개별 포교자의 포교 신고서로서, ‘선포규칙’ 제2조와 ‘포교규칙’ 제2조, 제 8조의 규정이 적용되었다. 교파명과 포교자명 그리고 거주지를 신고했으며 타 지역 포교소의 담임자로 이전 할 경우에도 매번 신고해야 했는데, 그 지역에서의 ‘포교폐지계 와’ ‘포교자거주지이전계’ 또한 별도로 제출해 야 했다.
각 종파의 포교거점은 그 설립 시기와 규모 등에 따라서 강의소, 선교소, 포교소, 교회, 예배당 등 다양한 명칭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관보 에서는』 행정용어로서의 ‘포교소 로’ 통일하고 있었다고 보아도 무방하겠다. ‘포교소설치계 와’ ‘포교소명칭변경계’ 그리고 ‘포교소소재지변경계 가’ 이에 관한 건들인데 ‘선포규칙’ 제3조, ‘포교규칙 에서는’ 제 조부터9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관보 에』 게재 되었던 것이다.
그 외 ‘사유건물폐기처분허가’, ‘주지이동’, ‘사유림벌체허가’, ‘사찰폐지허가’, ‘사유임야매각허가’, ‘사원경 내지평수증가의 건 허가’, ‘사찰폐지허가’, ‘사원창립허가’, ‘주지취직인가’ 등은 기본적으로 조선불교의 사원들 에 대한 법규인 ‘사찰령 에’ 근거한 건들이지만 간혹 ‘신사사원규칙 과’ 혼동이 되었던지 이들 건명 내에도 조선 불교사원이 아닌 일본불교사원의 내용이 게재된 경우가 특히 ‘사원창립허가 건에’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모두 확인해야 했다.
여기서 잠시 법령을 그 적용 대상으로 정리해 보자면, ‘신사사원규칙 은’ 신사와 일본불교에 적용된 것이고, ‘포교규칙 은’ 교파신도 일본불교, , 일본기독교와 조선불교 조선기독교를, 모두 그 적용 대상으로 하고 있었으 며 ‘사찰령 은’ 조선불교만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을 정리해 두자.
필자가 서두에서 소개한 공개 데이터베이스 ‘식민지조선의 일본인 종교자 에서는’ 이와 같은 『관보』의 종 교관련 기록들을 모두 확인하여 정리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내용의 건명 수 8,071건, 수 만 개의 정보들 중 에서 조선불교와 조선기독교에 관한 정보들을 제외한 일본계 종교들에 대한 1만 여건의 기록들을 추출하여 각 종파별 포교자명과 관련연표 형식으로 정리하였는데, 본 논문에서는 그 정보를 다시 각 종파의 포교거점 별로 분석함으로써 1910년부터 해방까지 식민지조선에서 활동한 일본계 종교의 전체상을 그려보고자 한다. 참고문헌
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컬렉션 조선총독부관보 https://nl.go.kr/NL/contents/N20302010000.do 植民地朝鮮の日本人宗教者 https://www.jrpkc.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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