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25

競争の公平性と公共の福祉 鈴村興太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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競争政策研究センター第1回公開セミナー
2004年11月5日

競争の公平性と公共の福祉
鈴村興太郎

1.はじめに
独禁法と競争政策に対する一般の理解を難しくしている要因のひとつには、
競争の《公正性》・《公平性》とか、《公共の利益》・《公共の福祉》など、最も
基本的な概念に関する共通の理解が、必ずしも確立されていない事実があるように
思われる。この小論では、競争の公平性と公共の利益という2つの概念の理解を深
めることを通じて、独禁法と競争政策に関する一般の理解の促進に寄与することを
試みたい。以下の考察は、ごく基本的な競争・公平・福祉という概念の説明のレベ
ルに留まるが、こうした基礎的理解を確立することこそ、現在臨時国会に上程され
ている独禁法の改正案の意義を巡る論争とか、クロネコヤマトによる日本郵政公社
に対する差止請求訴訟の根拠など、競争の公平性を保障するための緊急な政策措置
の在り方を理性的に検討する前提条件であると私は考えている。このような基礎作
業を、個別・具体的な問題が提起されるたびに泥縄式に基礎に立ち返る理論家の悪
癖とみるか、具体的事例を契機として将来に備える整備作業と理解するかは、読者
のお考えに委ねたい。

2.競争の公平性とは何か

ゴール近くでマラソン・コースに飛び出して、疲弊した他のランナーをごぼ
う抜きしてゴールインしても、そのランナーを賞賛するひとは誰もいない。また、
バットの芯にコルクを詰めてホームランを連発しても、量産の秘密が暴露されれば
偉大な長距離打者としての栄光は脆くも崩壊する。ゲームに勝つためにプレイヤー
がとった手段が公平性の理念に悖ることは、だれの目にも明らかだからである。こ
のように、競争ゲームをプレイする過程で明らかに不公平な戦略的行動がとられた
場合に一斉に批判の声があがることは、決して稀ではない。しかし、競争ゲームの
《公平性》(fairness) ないし《公正性》(justice) とはなにかと正面から問われて、ひ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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びとが一致して同意する的確な定義を提案することは、明白に不公正なプレイの例
をあげることよりも、はるかに難しい。経済的な競争ゲームの場合でも、競争の公
平性ないし公正性を正確に定義することの難しさという点では、この間の事情に
まったく変わりはない。
ところで、金子 晃・根岸 哲・佐藤徳太郎監修の『企業とフェアネスーー
公正と競争の理論ーー』(信山社、2000年)という論文集は、監修者代表が「『公
正』概念についてインターデシプリナリーな研究書として初めての業績ではないか
と自負する」(p.iv) 書物であって、法哲学者、経済法学者、経済学者、金融論研究
者、公取委出身の経済法学者や弁護士など多彩な論者が、公正競争の原理を巡って
自由にそれぞれの所説を述べている。特に興味深い点は、それぞれの論者の背景に
あるディシプリンの相違を反映して、競争の公平性ないし公正性に関して、非常に
幅広い見解のスペクトラムが展開されていることである。そこで、競争の公平性な
いし公正性に対する定義のいくつかの例を、この書物からピックアップして紹介す
ることから始めたい。
最初に触れる例は、優れた法哲学者である井上達夫氏が試みた公正競争の定
義である。
市場的競争が公正であるとわれわれが信じ得るのは、勝者と敗者の地位が絶
えずダイナミックに転変し、誰も永続的な勝利の約束を得られない一方、誰も永続
的な敗者の烙印をおされない社会をそれが生み出すときである。この意味での「通
時的平等」が「正義としての公正」が含意する公正競争の基本理念であり、それは
共時的な結果の平等と異なるだけでなく形式的な機会の平等をも越え、競争資源
(とその実効的な活用機会)の分配の公正化を求める。
ーー井上達夫「公正競争とは何かーー法哲学的試論ーー」p.15。
興味深いことに、この意味の市場競争の公正性は、多くの経済学者が暗黙のうちに
抱いてきた市場競争の公正性の歴史的な事実認識と、まさに重なりあっている。最
近私が行ったインタビューで、この事実はポール・サミュエルソンによって巧妙に
指摘されている。
I would say that the ruling theme among economists since 1750 goes something like
this. There is a vague notion, which could not be written up for a classroom exam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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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t there is somewhing optimal about lassez-faire pricing. Among the most sophisticated lay
people, it is realized that laissez-faire pricing systematically makes some people better off
and some other people worse off, and this pattern quickly changes. There is a chivalrous rule
of thumb; “Don’t interfere with it.” In the first place, if you do interfere with it, you probably
do as much harm as good because of imperfect government. But, more than that, there is the
law of large numbers operating. One invention helps A, another invention helps B; by James
Bernoulli’s theorem of large numbers, it evens out. Perhaps. The trickle down theory from
inequality is bred by the Schumpeterian dynamic process of innovation. The total pie is
improved; on the whole and over time, it evenly lifts up everybody. The same tide raises all
ships. That is dogmatic faith, but I think it is in the background of intelligent conservatives.
John Hicks certainly. His implicit faith is that it will even out upward. In terms of economic
history, there is a lot of truth in that faith. This is a kind of common sense ethics, and most
people don’t want to go into the complicated questions, I think. I don’t know whether most
people should.
 --- Paul Samuelson, in Suzumura, K., “An Interview with Paul Samuelson: Welfare
 Economics, ‘Old’ and ‘New’, and Social Choice Theory,” July 2004.


サミュエルソンが読み解いた常識的な競争信仰を井上流の公正競争の定義と並列し
てみると、通時的平等を公正競争の基準として競争政策のオペレーショナルな道標
として採用することは、非常に難しいのではないかという危惧を覚える。市場競争
の通時的不平等性を指摘して、矯正的な競争政策の発動を提言しても、「競争プロセ
スの通時的平等性は十分な時間の経過を待てば必ず貫徹する」といって、競争プロ
セスに対する行政的干渉措置を拙速に発動する愚かさをたしなめられるのが落ちで
あれば、市場競争の公正性の擁護者としての競争政策の機動性は、あっけなく失わ
れることになってしまうからである。
競争の公正性を定義する第2の試みは、中澤敏明「不公正性ーー成果の中立
的評価にもとづく判別ーー」によって行われている。経済学者である中澤氏は、
「独禁法にいう公正性の意味を陽表化することに繋がる模索を念頭において」「成
果評価主義をとり、主として行為の結果の方から不公正とは何かを探る」試みを展
開した。ここでいう「成果評価のアプローチとは、行為の良し悪しを、結果として
伴う利得・損失の集合の良し悪しによって判断する方法」である。この方法に依拠
して、中澤氏は「行為にかかわる社会的な公正性・不公正性を次のように仮設的に
定義する」ことを提唱したのであ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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定義: 存在しない方が良いと社会が合意するような行為を手段として、自己の利益
  または満足を追求することを、社会的に不公正であるとよぶ。自己の利益ない
  し満足を追求するときに、それが存在する方が良いと社会が合意するような行
  為を手段とする場合は、社会的に公正であるとよぶ。
   別の言い方をすれば、ある行為を社会が良きものという意味での財 (goods)
  とみることに合意するとき、それは社会的に公正であり、負の財 (bads) である
  とみることに合意するとき社会的に不公正である、といってもよい。
行為の結果から遡及して行為の正当性を判断する帰結主義的な考え方は、経済学者
の習い性になっている。その限りにおいて、この定義が前提する《成果評価主義》
それ自体には、経済学者にとって格別に奇異な点はない。だが、社会が《善》と判
断するものは《正》であり、《悪》と判断するものは《不正》であるという中澤氏
の定義は、ほとんど言葉の言い換えに過ぎないように思われる。このような定義に
対して、競争政策の指針としてのオペレーショナルな機能を期待することは、率直
にいって難しいように思われる。また、中澤氏の定義と井上氏の定義との間にどの
ような関連があるのかと問われれば、私には全くわからないと答える他はない。


3.競争ゲームの公平性:伝統的な2つの考え方

実のところ、市場における競争ゲームの公平性を定義するためには、2つの
伝統的で、それぞれに標準的な考え方が存在しているのである。
第1の考え方は、競争ゲームがプレイされて実現される資源配分が、帰結の
公平性を先験的に定義する基準ーー《帰結道徳律》(outcome morality) ーーを参照し
て《公平配分》(fair allocation) であると常に判定される場合には、この競争ゲームは
公平なゲームであると定義するアプローチである。これは、帰結の公平性に関する
先験的な評価基準から遡及して、競争ゲームの手続き的公平性を認定するという意
味で、明らかに《帰結優先》的な考え方である。標準的な経済学は、ほぼ一致して
この帰結優先的なアプローチを採用してきたといっても、決して過言ではない。そ
して、帰結の公平性に関する先験的な評価基準として広範に使用されてきた基準こ
そ、《羨望のない状態としての公平性》(fairness-as-no-envy) の基準なのである。
羨望のない状態としての公平性の基準は、実際には2つの部分基準から構成
される複合基準である。第1の部分基準は、資源配分の《パレート効率性》(Pare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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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iciency) であって、他の誰かに犠牲を強いることなく、少なくともひとりの経済状
態を改善できるという意味で、資源の浪費的な利用がなされていないことを要請す
るものである。第2の部分基準は、誰も他人の境遇を羨望することはないという意
味で、資源が人々を平等に処遇して利用されることを要請する《衡平性》(equity) の
基準である。この考え方は、ジョン・ヒックスやヤン・ティンバーゲンによって最
初に示唆されて、現代厚生経済学へはダンカン・フォーリー、セルジュ・コルム、
ハル・ヴァリアンの研究を通じて流れ込んで、標準的な衡平性の基準としていまや
正統派のミクロ経済学のなかに深く根をおろしているものである。
第2の考え方は、競争ゲームを定義する手続き的ルールに注目して、先験的
な手続き的公平性の基準を満足するルールによって定義されるゲームを、公平な競
争ゲームと認定する《手続き優先》的ーーないし《非帰結主義》的ーーなアプロー
チである。この考え方の要諦は、先験的に公平な手続き的ルールによって、競争
ゲームの公平性をーー帰結との必然的な関係をなんら前提せずにーー定義する点に
求められる。
第1の考え方は、帰結道徳律によって定義される資源配分の公平性を競争メ
カニズムの手続き的ルールの公平性に反映・継承させる点に特徴をもっている。こ
れに対して、第2の考え方は反映・継承の方向を完全に逆転させて、先験的に公平
な手続き的ルールに基づく競争ゲームがプレイされた結果として実現される資源配
分は、競争メカニズムの手続き的ルールの公平性を反映・継承して、公平な資源配
分と認定できるとする点に特徴をもっている。
平易な言い換えをすれば、ルールが事前的に公平に作られている限り、その
ルールが定義する競争ゲームは公平なゲームなのであって、ゲームに参加してプレ
イしたプレイヤーは、ゲームの結果に事後的にクレームをつけるべきではないとい
う第2の考え方は、非常に分かりやすいことは間違いない。私見によれば、日本の
独禁法と競争政策の基底にある競争の公平性の考え方も、基本的にこの手続き優先
的な考え方に依拠しているといって差し支えない。とはいえ、競争ゲームの公平性
の問題は、この建て前だけですべて解消できるほど、単純な問題ではないことも事
実である。
この点を明らかにするために、独禁法を中心とする競争法のシステムが定義
する競争ゲームを考えて、このゲームがプレイされた結果として成立する状況を、
公平性の観点から踏み込んで検討してみよう。あらゆるゲームの場合と同じく、競
争ゲームのルールもゲームの開始以前にプレイヤーが受け入れて、その遵守を約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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してゲームに参加している。また、あらゆるゲームの場合と同じく、この場合にも
ルールにしたがう競争が行われるーーゲームがプレイされるーー結果として、プレ
イヤーの間で勝者と敗者が決定されることになる。この段階で、ゲームの公平性を
事後的に問題視する2種類の異なる視点があることに注意したい。
第1の視点は、ゲームの開始以前に合意されたルールの遵守ーー《フェア・
プレイの義務 》ーーという視点である。この意味における公平性が維持・遵守され
ることは、同じプレイヤーの間でゲームが将来も安定的に繰り返されるために必要
な条件である。事実、ゲームに勝ったときには勝者の分け前を欣然として持ち帰る
が、ゲームに負けたときにはルールの遵守を拒んで償金の支払いに応じないプレイ
ヤーとの間に、安定的な経済ゲームを継続することはーー控えめにいってもーー非
常に困難である。
第2の視点は、ゲームのルールそれ自体がフェアに設計されているかという
経済メカニズムの設計者の視点である。ゲームの開始以前にルールに関する合意形
成が行われ、その遵守が約束されているにせよ、ルールに関する合意形成プロセス
は、しばしば歴史的な制度遺産とか時間的制約、不完全情報などに縛られたもとで
進行せざるを得ないため、形成されたルールの不備が事後的に判明する可能性があ
ることは、率直に認めるべきである。したがって、ゲームがプレイされた結果に照
らしてルールに対する異議申し立てが起こった場合には、第1のフェア・プレーの
義務の視点のみに固執して約束違反を責める頑なな姿勢をとるべきではなく、異議
申し立てに至った経緯と、ゲームがプレイされた結果を客観的に解析して、建設的
な紛争処理にあたるべきであることは当然である。
この意味において、競争ゲームの公平性に関する手続き優先的なアプローチ
は、ゲームがプレイされた結果を完全に無視して約束の遵守のみを迫る硬直的なス
タンスを意味するものではまったくない。ゲームがプレイされた結果の客観的な分
析をフィードバックして、ゲームのルールの設計それ自体の公平性を再検討する素
材として活用する作業は、単に手続き優先型の公平性の考え方と完全に整合的であ
るのみならず、ゲームのルールがフェアに設計されていることを絶えずモニターす
るという主旨で、その不可欠な構成要素でもあるのである。
この点は重要なので、ゲームがプレイされた結果を不満として、あるプレイ
ヤーからルールの公平性に対する異議申し立てがなされた状況を、さらに詳細に吟
味してみたい。いま仮に、このプレイヤーの敗北が彼自身に責任が問われるべき戦
略的・戦術的失敗に起因するものであって、他のどのプレイヤーも事前に合意さ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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たルールを逸脱して、このプレイヤーを搾取する行動をとってはいない場合には、
ルールに対する異議申し立ては自己の失敗の責任をゲームの設計方法に転嫁しよう
とするーーそれ自体アンフェアなーー行為であって、ルールをこのプレイヤーの要
求に応じて修正する必要は全くないというべきである。これに対して、このプレー
ヤーの敗北の原因が、他のプレイヤーのルールを逸脱した行為ーー例えば、競争法
が禁止するカルテル・談合行為ーーによるものであることが判明した場合には、異
議申し立てに対する理性的な対応は、ルールを逸脱して搾取的な行動をとったプレ
イヤーにペナルティーー談合行為の場合であれば課徴金ないし刑事罰ーーを課し
て、ゲームの公平性を回復することである。最後に、このプレイヤーの敗北が、当
初のルールに公平性が欠けていたことに起因することが明らかにされた場合には、
この事実を教訓としてルールの設計方法を改善して、ゲームをフェア・ゲームとし
て再設計すべき正当な理由があることになる。
例えば、民営化への移行を視野に収めた日本郵政公社が宅配便事業で採用を
意図する戦略に対して、クロネコヤマトのヤマト運輸が提起した差止請求訴訟は、
競争ゲームの開始以前に競争の《場》の制度的な不備ーー例えば、プレイヤーの競
争条件の平等性を破壊する、日本郵政公社に対する税制上の優遇措置の存在ーーを
問題視して、同じ競争ゲームに対等なプレイヤーとして参入させることの不公平性
を指摘する問題提起であって、競争ゲームのルール設計の公平性を問う民間側から
の権利行使であると考えるべきである。この問題提起の正当性に関しては裁判所の
判断を待つべき段階だが、このような権利行使を競争のフェア・ゲームに対する不
満の所在を顕示するシグナルと受け止めて、競争ゲームの事前的公平性を再検討す
る契機として活用することは、競争政策の執行機関である公正取引委員会ーーある
いは公正取引委員会に附置された競争政策研究センターーーの正当な任務の一部で
ある。
事前的にはフェア・ゲームとして設計された競争ゲームを、事後的にはアン
フェア・ゲームに転化させてしまう可能性がある要因としては、競争ゲームのプレ
イヤーの性格に影響を与える規制改革ーー官営事業の民営化への移行などーーと
か、技術フロンティアの変化に起因する自然独占の境界の変更ーー法的独占事業の
自由化などーーをはじめとして、様々なものがある。だからこそ、日本の競争法の
執行機関である公正取引委員会には、競争ゲームの設計方法の的確性を恒常的に
チェックしたり、プレイヤーによるルールの遵守をモニターして、フェア・プレイ
の義務からの逸脱行為を発見して的確に矯正したりする義務が課されているので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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る。
この義務への応答の一部として、新たな競争ルールの設計と競争政策の執行
手段の拡充を目指す独禁法の改正が公正取引委員会によって提案されて、まさに現
在、臨時国会での検討の俎上に置かれている。今回の改正案の要諦は、カルテル・
入札談合に対する課徴金の制裁的機能を明確化して制度として自立させること、課
徴金の水準を引き上げてカルテル・入札談合に対する抑止効果を強化すること、公
取委に新たに犯則調査権限を賦与して刑事告発のための調査権限の不備を解消する
こと、行政上の制裁措置としての課徴金制度と刑事上の制裁措置としての刑事罰制
度との整合化をはかるために調整規定を導入すること、カルテル・入札談合に参加
する企業が公取委に情報提供する誘因を賦与するために制裁減免制度を導入するこ
と、にある。このような改正によって、競争ゲームに対するモニタリングの実効性
が改善され、フェア・プレイの義務違反に対するペナルティが強化されて競争ルー
ルを遵守する誘因措置が整備されることを、日本の市場経済機構の健康回復のため
に期待して止まない。
実のところ、今回の独禁法改正案の背景には、日本の競争政策に厚く覆いか
ぶさっているマイナスの歴史的遺産を解消するという積年の宿題が潜んでいる。
第1の遺産は、課徴金のぬえ的性格と酷評されるほどに曖昧な現状をもたら
した課徴金制度の歴史的生成プロセスである。現行制度は、抑止効果を殆ど期待で
きない《排除措置命令》以外にはカルテル・入札談合への対抗手段に乏しかった独
禁法の不備を是正する目的で、1977 年に導入されている。その際に、憲法 39 条の
《二重処罰の禁止規定》との関係から、課徴金は一定の抑止効果を目的としつつも
法的には不当利得の剥奪措置に過ぎず、行政的な制裁手段ではないという苦しい説
明がなされたことが、この制度の位置付けを不透明・不安定にしたのである。私見
によれば、この説明は 1991 年の独禁法改正によって課徴金が大幅に引き上げられ
て、その制裁的機能が実質的に強化された段階で、すでに破綻をきたしていたので
ある。
第2の遺産は、刑事告発制度における公正取引委員会の調査権限の歪んだ位
置付けに関わっている。公正取引委員会は、東京高裁への《専属告発権限》という
重要な権限を賦与されてはいても、《犯則調査権限》は備えていないという現状に
ある。また、石油ヤミカルテル事件を契機として、検察当局との事前協議を制度化
した告発問題協議会が誕生して、検察側との間で合意を形成できない限り公正取引
委員会は刑事罰を適用できないという慣行が作られた。そのため、行政処分の目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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で行なわれる公正取引委員会の調査が、事実上は刑事事件に関する証拠の収集作業
にならざるを得ないというのが、公正取引委員会の調査の歪んだ現状なのである。
今回の独禁法改正案は、これらの歴史的遺産を解消して、日本の競争ゲーム
をフェア・ゲームに接近させる重要な試みの第1歩になっている。この実例のよう
に、歴史的時間軸のなかでの制度改革は、白紙に全く新しい絵を描くような抜本的
な設計作業ではなく、累積された歴史的遺産に条件付けを受けつつも、マイナスの
遺産は漸進的に解消して、新たな環境のなかで競争のフェア・ゲームの確立を目指
して段階的なステップを踏む、小刻みな作業なのである。しかも、競争法は日本の
法体系のネットワークの小さな一部に過ぎないために、競争政策の整合化の観点か
らは望ましい独禁法の改正であっても、上位法の連動的な改正が望めない状況で
は、絵に書いた餅に終わることになりがちであることも事実である。
競争のフェア・ゲームの設計にまつわるこれらの難問を指摘する理由は、な
かなか進まない制度改革の言い訳を用意するためではない。対処すべき難問の性格
を十分に理解しなければ、正しい解決に接近するための第1歩すら踏み出せないか
らに過ぎないのである。

4.公共の福祉とはなにか

独禁法が市場経済秩序の確立と維持に基本的な重要性をもつことを強調する
観点から、《経済憲法》(economic constitution) という表現が、しばしば用いられてい
る。国民の自由と権利に関する基本法としての憲法と、自由な経済活動を追求する
国民の権利に関する基本法としての独禁法は、確かに平行的に位置付けられるに相
応しい側面がなくはない。私がここで注目したい平行関係は、国民の市民的自由と
権利あるいは市場競争に参加して競争戦略を自由に選択する権利に対して、憲法も
独禁法も形式的に類似した制約を課して、その濫用に歯止めを掛けているという事
実である。憲法の場合には、第3章第12条に「国民は[憲法が保障する自由と権
利]を濫用してはいけないのであって、常に公共の福祉のためにこれを利用する責
任を負ふ」という責任規定を設けることによって、国民の自由と権利が及ぶ範囲に
境界線が引かれる仕組みになっている。独禁法の場合には、第1章第2条で《私的
独占》と《不当な取引き制限》を禁止行為とする際に、その違法性の要件を「公共
の利益に反して、一定の取引分野における競争を実質的に制限すること」と規定す
ることによって、競争戦略の選択の自由は公共の利益を侵害しない限りで認めら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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る権利であることを明示しているのである。
このように、国民の市民的権利と経済的権利の基本法が、《公共の福祉》な
いし《公共の利益》という共通の制約条件を用いて権利の適用範囲に境界線を引い
ていることは、注目に値するというべきではあるまいか。それとともに指摘してお
くべき重要なこととして、《公共の福祉》ないし《公共の利益》という枢要な概念
をどう理解すべきかという点は、憲法および独禁法の成立ーーいずれも 1947年に施
行されているーー以来、しばしば論争の焦点となってきて、現在でも共通の理解が
広範に確立されているとは言い難いという事実がある。
憲法はさておくとして、独禁法で用いられている《公共の利益》という概念
についていえば、独禁法の標準的な教科書は3つの考え方があるとしている。第1
の考え方によれば、公共の利益とは《国民経済全体の利益》のことに他ならない。
この考え方によれば、自由な競争それ自体がもつ価値は、他の社会的価値と比較衡
量されるべきひとつの価値であるに過ぎないことになる。第2の考え方によれば、
公共の利益とは、競争の維持それ自体を意味している。この考え方によれば、競争
政策に関する決定を行うに際しては、競争の維持それ自体がもつ価値を、他の社会
的価値と比較衡量する余地はまったくないことになる。第3の考え方によれば、公
共の利益という価値は、競争の維持それ自体を直接には指しつつも、最終的には一
般消費者の利益保護、国民経済の民主的で健全な発展など、他の社会的価値と勘案
されるべき価値のひとつである。この考え方は、第1の考え方と第2の考え方の中
間に居心地悪く立ちすくむ折衷的な立場であって、競争政策の道標を求める人々に
は、いささか迷惑なまでに中途半端な考え方だという他はない。
独禁法のなかでこれほど中枢に位置する概念に、これほど解釈上の曖昧さが
残されていることは驚嘆に値するが、私見によれば、第1の考え方以外には整合的
に維持可能な立場はあり得ないと思われる。とはいえ、この考え方そのものにも、
全く問題がないわけではない。この考え方は、《公共の利益》という概念の中身を
分析したものというよりは、これを《国民経済全体の利益》という別の概念で置き
換えたに過ぎないからである。競争それ自体の価値と比較衡量されるべき他の社会
的価値をさらに明示して、《国民経済全体の利益》という鞄用語の中身をさらに論
理的に詰めない限り、競争政策を巡る議論は実質的に一歩も前進していないといわ
ざるを得ないのである。そこで、《公共の利益》を《国民経済全体の利益》と言い
換えた地点には留まらず、さらに《国民経済全体の利益》に実体的でオペレーショ
ナルな表現を与えようとすれば、どのような分析が必要とされることになるかに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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いて考えてみることにしたい。
要求されている分析は、国民経済全体の利益に関するものであって、個々の
国民の利益に関するものではない。とはいえ、個々の国民の利益とは無関係に国民
経済全体の利益を云々するのは、民主主義国家における競争政策の基礎としては相
応しくない。そこで問題は、自ずから2つの部分に分かれることになる。第1の問
題は、ある経済メカニズムーー例えば、競争的な市場メカニズムーーが個々の国民
にもたらす福祉をどのように捉えて、オペレーショナルに表現する手段をどのよう
にして発見するかという問題である。これを《公共の福祉の情報的基礎》を形成す
る問題と名付けることにしたい。
第2の問題は、第1の問題が解決された場合にその情報的基礎に立って、国
民経済全体の福祉ーー《公共の福祉》ーーをどのようにして形成するかという問題
である。これを《公共の福祉を構成する集計メカニズム》の設計の問題と名付ける
ことにしたい。
議論を具体的にするために、公共の福祉に関する具体的分析の例を挙げてお
こう。明らかに、歴史的に最も有名な例は、ジェレミー・ベンサムの《功利主義》
(utilitarianism)である。功利主義の場合には、公共の福祉の情報的基礎は個々の人々
の効用で与えられ、公共の福祉を構成する集計メカニズムは、個々の人々の効用の
社会的総和によって与えられている。
公共の福祉の情報的基礎に関しては功利主義と軌を一にするが、公共の福祉
を構成する集計メカニズムに関しては功利主義と袂を分かち、最低の効用を受け取
るという意味で最も不遇なひとの状態を最大限に改善するという集計メカニズムを
採用するのが、ジョン・ロールズの『正義の理論』の厚生哲学である。
ベンサムとロールズの例は、公共の福祉を構成する集計メカニズムに関する
限り対照的な厚生哲学ーー最大多数の最大幸福 versus 格差原理ーーを体現してい
るとはいえ、公共の福祉の情報的基礎に関しては基本的に同じ系列の考え方ーー
《厚生主義》(welfarism) ーーに依拠している。これに対して、アマルティア・セン
に代表される最近の厚生哲学者・厚生経済学者たちは、厚生主義の拘束衣を脱ぎ捨
てて、公共の福祉の情報的基礎として個々の人々の効用以外の情報を援用したり、
経済メカニズムの手続き的特質や選択の機会それ自体の価値など、帰結から遡って
手続きの価値を評価する従来のアプローチとは対極的なアプローチを採択したりし
て、公共の福祉に関する分析を豊かにする新たな貢献を生み出しつつある。
規範的経済分析に現在発生しているこの大きな地殻変動が、独禁法で用い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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れている公共の利益という概念の再構成を経由して、競争政策のデザインにどのよ
うな影響をもつことになるかは、現在のところでは未だ見通し難い状況にある。そ
れにも関わらず、現在ではまだ遠い雷鳴によってしか察知できないこの変動を少し
でも予告できたとすれば、この小論はその目的の大半を達成できたことになる。

===
경쟁의 공정성과 공공 복지 스즈무라 코타로
고식-1.pdf

경쟁정책연구센터 제1회 공개 Seminar
2004년 11월 5일
경쟁의 공정성과 공공의 복지
스즈무라 코타로

1. 소개

독금법과 경쟁 정책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는,
경쟁의 《공정성》, 《공평성》, 《공공의 이익》, 《공공의 복지》 등
기본 개념에 대한 공통의 이해가 반드시 확립되지 않은 사실이 있기 때문에
이 소론에서는 경쟁의 공정성과 공공 이익이라는 두 가지 개념에 대한 이해가 깊다.
이를 통해 독금법 및 경쟁 정책에 대한 일반 이해를 촉진하는 데 기여합니다.
시도하고 싶다. 다음의 고찰은 극히 기본적인 경쟁·공평·복지라는 개념의 설명의 레벨
르에 머물지만, 이러한 기초적 이해를 확립하는 것이야말로, 현재 임시 국회에 상정되어
독금법 개정안의 의의를 둘러싼 논쟁이라든가, 크로네코야마트에 의한 일본우정공사
에 대한 금지청구소송의 근거 등 경쟁공평성을 보장하기 위한 긴급 정책조치
나는이 방법을 지적 적으로 고려하는 전제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업을, 개별·구체적인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도둑식에 기초에 돌아오는 이론가의 악
버릇으로 보는지, 구체적 사례를 계기로 장래에 대비하는 정비 작업으로 이해할지는 독자
생각에 맡기고 싶습니다.

2. 경쟁의 공정성이란 무엇인가?

목표 근처에서 마라톤 코스로 뛰어 넘어 피곤한 다른 주자
뽑아 골인해도, 그 러너를 칭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또한,
Batto의 코어에 코르크를 채워 홈런을 연발해도 양산의 비밀이 노출되면
위대한 장거리 타자로서의 영광은 부서지지만 붕괴됩니다. 게임을 이기기 위해 플레이어
취한 수단이 공평성의 이념에 뾰족한 것은 누구의 눈에도 분명하기 때문이다. 이
같이, 경쟁 game을 playis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불공평한 전략적 행동이 취해졌다
경우에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가 오르는 것은, 결코 드물지 않다. 그러나 경쟁 게임
"공평성"(공평) ~ "공정성"(정의)이란 무엇인가 정면에서 묻고, 사람
1
사람들이 일치하고 동의하는 정확한 정의를 제안하는 것은 분명히 불공정 한 플레이의 예입니다.
주는 것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경제적 경쟁 게임의 경우에도 경쟁 공
평성이나 공정성을 정확하게 정의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에서,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가네코 아키라, 네기시 테츠, 사토 토쿠타로 감수의 「기업과 훼아네스ー」
공정과 경쟁의 이론 - (신야마 사, 2000 년)이라는 논문집은 감수자 대표가 "공
긍정적 인 개념에 대한 Inta-deprivary 연구서로서의 첫 실적이 아닌가?
자부한다"(p.iv) 책으로서, 법철학자, 경제법학자, 경제학자, 금융론 연구
자, 공위위 출신의 경제법학자나 변호사 등 다채로운 논자가 공정 경쟁의 원리를 둘러싸고
자유롭게 각각의 소설을 말하고 있다. 특히 흥미로운 점은 각 논자의 배경에
몇몇 디시프 rin의 다름을 반영해서, 경쟁의 공정성 또는 공정성에 관하여, 아주
폭넓은 견해의 스펙 ram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경쟁의 공정성
공정성에 대한 정의의 몇 가지 예가이 책에서 픽업시 소개됩니다.
시작부터 시작하고 싶습니다.
처음 만지는 예는 우수한 법 철학자 인 이노우에 타츠오가 시도한 공정 경쟁의 결정
의이다.
시장 경쟁이 공정하다고 우리가 믿을 수있는 것은 승자와 패자의 지위가
아무도 역동적으로 바뀌고 아무도 지속적인 승리의 약속을 얻지 못하는 반면 아무도 지속
패자의 낙인이없는 사회를 창출 할 때입니다.
'시적평등'이 '정의로서의 공정'이 함의하는 공정경쟁의 기본이념이며, 이는
공시적 결과의 평등과 다를 뿐만 아니라 형식적인 기회의 평등을 넘어 경쟁자원
(그리고 그 효과적인 활용 기회)의 분배의 공정화를 요구한다.
-이노우에 타츠오 "공정경쟁이란 무엇인가 - 법철학적 시론 -"p.15.
흥미롭게도, 이러한 의미의 시장 경쟁의 공정성은 많은 경제학자들이 암묵적으로
포용 된 시장 경쟁의 공정성의 역사적 사실 인식과 정확히 겹치고 있습니다.
가까운 내가 한 intabview에서,이 사실은 폴 사뮤에르손에 의해 성공적으로
지적되었습니다.
1750년 이후 경제학자들 사이에서 지배적인 주제는 다음과 같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것. 교실 시험에 쓸 수 없었던 모호한 개념이 있습니다.
2
lassez-faire 가격 책정에 최적의 것이 있습니다. 가장 세련된 평신도 중
사람들은 자유방임적 가격 책정이 체계적으로 일부 사람들을 더 낫게 만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더 나빠지고 이 패턴은 빠르게 바뀝니다 .
엄지; "방해하지 마. "
불완전한 정부 때문에 득보다 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많은 수의 법칙이 작동합니다. 하나의 발명은 A를 돕고 다른 발명은 B를 돕습니다 .
베르누이의 큰 수의 정리 는 짝수입니다. 아마도.
불평등은 시움 페터 의 역동적인 혁신 과정에 의해 자란다.
향상; 전체적으로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모든 사람을 고르게 들어 올립니다 .
배들. 그것은 독단적인 믿음이지만 지적인 보수주의자들의 배경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확실히 존 힉스. 그의 암묵적인 믿음은
역사, 그 믿음에는 많은 진실이 있습니다 .
사람들은 복잡한 질문에 들어가고 싶어하지 않는 것 같아요. 대부분인지는 모르겠지만
사람들은해야합니다.
 --- Paul Samuelson, Suzumura, K., “Paul Samuelson과의 인터뷰: 복지
 경제학, '구'와 '신', 그리고 사회적 선택 이론,” 2004년 7월.


사무엘슨이 읽는 것은 상식적인 경쟁적인 믿음을 이노우에 류의 공정 경쟁의 정의와
알았어, 통시적 공정을 공정 경쟁의 기준으로 경쟁 협회의 운영적인 척도
로 채용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 될 수 있는 위험을 기억한다. 시장 경쟁
통시적 권리를 주장하고 교정적 경쟁 연체의 발동을 제언하려면 "경쟁 진행
스의 통시적 곧 곧 시간 연장을 쭉 면 반드시 관철한다.
세스에 대한 구적 조치를 짊어지기로 발동하는 어처구니없는 석물을 요구하는 것이
만약 시장 경쟁의 공정성이
되기가 되어 버리기 때문이다.
공정성
적의 평가에 걸리기 쉬운--에 의해 행해지기 있다. 암호자인 나카자와 씨는
"독금법에 관한 공정의 의미를 양표화하는 것으로서 유래를 발생시키고" "성
과평가주의를 전적으로 반대하는의 결과로부터 불공정이란 무엇인가를 찾는'시도를 전시합니다.
열렸다. 보고서는 "성과 평가는 좋지만 좋지 않은 결과입니다.
"침착" 이 방법에 의존
나카자와 씨는 "악과 관련된 사회적 공정 성과 불공정성 다음과 같이 촉촉하게
정의는 제창한 것이다.
정의 : 존재하지 않는 것은 사회가 불가능하다는 수단을 자기 자신의 이익으로
  또는 만족을 여는 것을 사회적으로 불공정하다고 생각한다. 자기 이익 없음
  만족을 공개할 때, 그것이 존재하는 것이
  이를 수단으로 하는 경우는 사회적으로 공정하다고 여겨진다.
   다른 의미로, 어떤 것이 사회가 좋아하는 의미는 재(goods)
  이는 사회적으로 공정하고 가치가 없는 금액입니다.
  볼 때 사회적으로 불공정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원숭이의 결과로부터 소급하여 유일한 원인이 되는 귀결주의 사고방식은 경제학자
의성이 가능해진다. 그 끝이 판정하는 "성과평가주의"
그 자체로 교환자에게 각별히 지불할 점은 없습니다. 경제가 "선"이라고 부르는 기준
거부하는 것은 "정"이고 "악"이라고 하는 것은 "부정"이라는 나카자와 씨
의 정의는 거의 말의 덜에 덜하게 보인다. 이러한 정의에
대표적인 원칙의 지침으로 운영되는 기능을 기대하는 것은 솔직하다.
에 어려워 보인다. 또한 나카자와 씨의 정의와 이노우에 씨의 정의 사이에는
그런 관계가 있는지 물어보면 나에게 가능한 플러그인고 대답할 수 없습니다.


3. 경쟁적 공정성 : 전통적인 두 가지 사고 방식

사실 시장에서 경쟁 게임의 공정성을 정의하기 위해 두 가지
전통적이고, 각각에 표준적인 사고방식이 존재하고 있을 것이다.
최초의 아이디어는 경쟁 게임이 펼쳐지고 펼쳐지는 자원 배분입니다.
공정성을 선험적으로 정의하는 기준 - "귀결 페인트율"(결과 도덕성) -을 참조하십시오.
"공평 배분"(fair allocation)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잦은 경우에는, 이 경쟁 게임은
공정한 게임이라고 정의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귀결의 공정에 관한 것
선험적인 평가 기준에서 소급하여 경쟁 게임의 절차적 공정을 인정한다는 의도
맛으로 《분명히 귀결 우선》적인 사고방식이다. 표준 경제학은 거의 일치합니다.
이 귀결은 우선적으로 어프로치 고용이 가능하고 반드시 과언이 이루어집니다. 그
따라서 결과의 공정에 대한 선험적 평가 기준으로 리튬이온이 사용되었습니다.
그것은 "부러워하지 않는 상태가 된 공평성"(fairness-as-no-envy)의 기준이다.
부러워하지 않으면 공평성의 기준은, 실제로는 2개의 부분 기준으로 구성됩니다.
복합기준이다. 첫 번째 부분 기준은 자원 배분의 "파레토가 생겼다"(Pare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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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 다른 사람에게 힘겨움을 강요하지 않고 확대 하나의 경제 상황
진보를 개선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자원의 낭비적인 이용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요청한다.
이다. 두 부분 기준은 다른 사람의 처지가 손상되지 않도록 하는
맛으로 자원이 사람들을 순간적으로 처우하여 이용하는 것을 요청하는 《형평성》(equity)
기준이다. 이사고 방식은 존똑스와 양 팀버겐
셰프 시사되어 현대후생경제학에는 던컨폴리, 세르주 코름,
할 바리안 연구를 통해 생산고 표준 인력의 기준으로 지금
정통파의 분자경제학
두 번째 아이디어는 경쟁 게임을 정의하는 절차 규칙에 집중하여 선험적
공정한 공정성 기준을 충족시키는 규칙에 의해 정의된 게임을 공정한 기업
거래로 인정하는 《절차 우선》적――《비귀결주의》적――인 어프로
치이다. 이 사고 방식의 절차는 선험적으로 공정한 절차적 규칙에 의해 경쟁
게임의 공평성을 귀결과의 필연적인 관계를 최대화하지 않고 정의하는 질문에
요구한다.
최초의 사고 방식은 귀결 전기효율에 의해 정의된 자원배분의 공정경쟁
카니즘의 절차적 규칙의 공평에 대응·계승시키는 점에 특징이 있다. 이
회수, 제 2의 사고 방식은 반환 · 회수의 방향을 전적으로 역전시켜, 선험적으로 공평
절차적 규칙을 기반으로 경쟁 게임이 플레이된 결과로 실현되는 자원 배분
분은 제조 공정의 절차적 규칙의 공정성을 회복하고 반환하여 공정한 자원 배분
분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점에 특징을 가지고 있다.
반복적인 발언, 규칙이 사전에 공정하게 배치,
규칙이 정의하는 경쟁 게임은 공정한 게임이 게임에 참여하고 사전
이 플레이어는 게임 결과에 마지막 클레임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사고 방식은 매우 이해하기 쉽습니다. 사견에 따르면 일본
독금법과 경쟁 관계의 기초에 있는 경쟁의 공평한 사고도 기본적으로 절차가 우선적으로
적인 생각에 의거하고 있다고 말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쟁 게임의 공정성
문제는이 건물 앞에서만 모두 해결할 수있을 정도로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이다.
이 점을 밝히기 위해, 독금법을 중심으로 한 경쟁법의 시스템이 정의
하는 경쟁 game을 생각해, 이 게임이 playi된 결과로서 성립하는 상황을,
공평성의 관점에서 밟아 검토해 보자. 모든 게임의 경우 to뿐만 아니라 경쟁
쟁 game의 룰도 게임의 개시 전에 플레이어가 받아들여, 그 준수를 약속
5
게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mata, 모든 게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규칙에 따라 경쟁이 이루어집니다 - 게임이 재생되는 결과로,
귀 사이에서 승자와 패자가 결정됩니다.이 단계에서 게임의 공정성
사후적으로 문제가되는 두 가지 다른 관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관점은 게임 시작 이전에 합의 된 규칙을 준수합니다.
놀이의 의무 >>는 관점입니다.
동일한 플레이어 사이에서 게임이 앞으로도 안정적으로 반복되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사실, 게임에서 승리 할 때 승자의 몫을 기쁘게 가져옵니다.
하지만 game에 패했을 때는 규칙의 준수를 거부하고 상금의 지불에 응하지 않는 playi
야와의 사이에 안정적인 경제 게임을 계속하는 것은
항상 어렵습니다.
두 번째 관점은 게임의 규칙 자체가 공정하게 설계되었는지 여부입니다.
경제 메카니즘 디자이너의 관점입니다. 게임이 시작되기 전에 규칙에 대한 합의형
성이 이루어지고, 준수가 약속 되더라도, 규칙에 관한 합의 형성 프로 ses
는 종종 역사적인 제도 유산이나 시간적 제약, 불완전 정보 ​​등에 묶여있다.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형성되어 타룰의 미비가 사후적으로 판명 될 가능성이있다.
일은 솔직하게 인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게임이 플레이 된 결과
그런 다음 규칙에 대한 이의 제기가 발생하면 첫 번째 박람회
의무의 관점에만 고집하고 약속 위반을 비난하는 완고한 자세를 취하지 말고 이의
소유권 주장에 이르는 경위와 게임의 결과를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건설적
분쟁을 처리해야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 의미에서 경쟁 게임의 공정성에 대한 절차 우선 접근법
게임은 게임 결과를 완전히 무시하고 약속을 준수하는 것만을 강요합니다.
tants를 의미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게임이 플레이한 결과의 객관적인 분
석을 되돌아 가서 게임 규칙 설계 자체의 공정성을 재검토하는 요소
재료로 활용하는 작업은 단순히 절차 우선 형의 공정성의 사고 방식과 완전히 일치합니다.
뿐만 아니라 게임의 규칙이 공정하게 설계되었음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라는 주지로, 그 불가결한 구성요소이기도 하다.
이 점은 중요하기 때문에 게임의 결과를 불만으로 한 플레이
야로부터 규칙의 공평성에 대한 이의 제기가 이루어진 상황을 더욱 상세하게 음
맛보고 싶다. 지금은이 플레이어의 패배가 자신에게 책임을 져야 할 전쟁
약어 및 전술적 실패로 인한 것이며 다른 플레이어는 사전에 합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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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을 벗어나 플레이어를 착취하는 행동을 취하지 않은 경우,
규칙에 대한 이의 제기는 자신의 실패의 책임을 게임의 설계 방법에 전가하자
그리고 - 그 자체 암페어 행위, 규칙이 플레이어의 요점
요청에 따라 수정할 필요는 전혀 없어야합니다.
야의 패배의 원인이 다른 playyy의 규칙을 벗어난 행위 - 예, 경쟁법
가 금지하는 kartel · 담합 행위 -에 의한 것으로 판명되면,
의제에 대한 지적인 대응은 규칙을 벗어나 착취적인 행동을 취한 사전
귀에 페널티 담합 행위의 경우라면 과징금 또는 형사 처벌을 부과
게임의 공정성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이 플레이어의 패배는
첫 번째 규칙에 공평성이 부족했기 때문에 밝혀졌다면,
이 사실을 규칙적으로 구축하는 방법을 개선하여 게임을 진행합니다.
재설계해야 할 만한 이유가 있다.
예를 들어, 민영화로의 돈을 벌어들인 일본 우정이 편리한 사업에서 채용
구상하는 전략에 대해, 크로네코 야마토의 야마토 운수 제기한 금지 청구 소송은,
경쟁 게임이 시작되기 전에 경쟁의 "장"의 제도적 불량 - 예를 들어, 플레이어의 경쟁
쟁 조건의 긴급파괴하는 일본 우정법에 대한 파우치상의 우대조치의 존재 -
문제를 고려하여 동일한 경쟁 게임에 대등한 플레이어로 일반적인 불공평성
를 지적하는 문제 제기 그리고 경쟁 게임의 규칙적 작업의 공정이 가능하도록
의 권리 행사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이 문제 제기의 발생에 이르게
증거를 확보할 단계이지만, 이러한 행사를 진행하는 공정한 게임에 대한 불
만의 위치를 ​​드러내는 신호와 수신고 경쟁 게임의 사전 공평성 재검토
특성으로 활용하는 것은 전문 은행 실무자 공정 거래 위원회입니다.
예를 들어, 공정거래위원회에 위반된 경쟁정책연구센터가 제기한 불만의 일부로
있다.
진열장에 진열된 시장 경쟁으로, 최후에 경쟁적으로
공정한 게임으로 전환할 수 있는 요인으로 경쟁 게임 사전
이어의 특성에 영향을 조절 조절 - 관영 사업의 민영화로의 전환 등 -
또는 기술 프론티어의 변화로 인한 자연 독점 경계 변경 - 원칙 독점 사업
자유화 등을 다양한 것이 있다. 따라서 일본의 경쟁법
공급자 기관인 공정 거래 위원회는 경쟁 게임 설계 방법의 정확성을 항상
확인하거나 플레이어의 규칙 준수를 준수하여 올바른 플레이
청구의 일탈형을 발견하고 교정 교정하거나 청구가 되는 형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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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이 의무에 대한 응답의 일부로서 새로운 규칙의 설계와 경쟁 정책의 집행자
수단의 확충을 목표로 하는 독법의 부식이 공정 거래 위원회에 의해 제안되었습니다.
재, 임시 대리인에 대한 검토의 俎상에 집중한다. 이번 도안의 요망은 별자리텔
치수합에 대한 과징금의 주사적 기능을 구체화하여 제도로서 자립시키는 것, 과
과금을 할 수 있는 단자
취위에 범조사칙권한을 부여하여 사냥고발을 조사권력의 미비를 되찾는다
행정상의 처벌 조치와 징금제도와 구체적인 법적 조치 요구 행위벌제
대립의 정합화를 조정하기 위해 조정을 도입하는 것, 캐논텔·입찰 담합에 대회
하는 기업이 공위위에 정보를 제공하는 유인을 부여하기 위해 주사감면제도를 도입한다.
그리고 있다. 이러한 특성으로 경쟁 게임에 대한 감시의 효과
환경 개선 및 담당자 봉사에 대한 패널티가 강화 및 경쟁 루
를 준수하는 유인 조치가 정비되는 것을, 일본의 의회 경제기구의 건강 회복
에 기대한다.
사실, 이번 독금법 훼손안의 배경에는 일본의 자격에 두 개의 껍질게 벗겨진
아래쪽에 있는 마이너스 비타민을 불가능하게 하다
첫 번째 비타민은 과징금의 색소 상태로 혹평할 유지가 촉박한 현상을 가져옵니다.
한 과징금 제도의 생성과정이다. 현재 시스템은 관련 효과를 거의 기대합니다.
전압은 <배제조치>를 요구합니다.
금법의 미비를 시정할 목적으로 1977년에 도입되었다. 그 때 규정 39 조
《이중 가동의 금지 규정》과의 관계로부터, 과징금은 상당히 억지 효과를 목적으로 하면서
약물로 부당이득의 청구 조치에 인용하고 구제적인 구제수단이 아닌 괴로운 설
밝혀진 것이 이 제도의 위치를 ​​불투명·불안정하게 한 것이다. 사견
이에 반해 이 설명은 1991년의 독금법에 의해
그 표적적 기능이 과열로 강화된 단계에서 이미 파탄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있다.
두 개의 쿼터는 형사 고발 제도에서 공정 거래 위원회의 조사 권한이 왜곡되었습니다.
배치에 걸린다. 공정위원회는 도쿄고재에 대한 전속고발권
중요한 권한이 부여 되더라도 "범칙 조사 권한"은 제공하지 않는다는 현재
.mata, 석유 야미 카르텔 사건을 계기로 검찰 당국과의 사전 협의를 제도화
고발 문제 협의회가 탄생하여 검찰 측과의 합의를 형성 할 수없는 한 공정 거래
위원회는 형사벌을 적용할 수 없다는 관행이 만들어졌다. 그러므로 행정처분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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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행해지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사실상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의 수집작업
공정 거래위원회의 조사가 왜곡 된 현상입니다.
이번 독금법 개정안은 이러한 역사적 유산을 해소하고 일본 경쟁 게임
훼아 게임에 접근하는 중요한 시도의 첫 번째 단계가되었습니다.
역사적인 시간축에서 제도 개혁은 빈 종이에 완전히 새로운 그림을 그리는 근본적입니다.
설계 작업이 아니라 누적 된 역사적 유산에 조건부를 받으면서도 마이나 스노
유산은 점진적으로 해소하고, 새로운 환경 속에서 경쟁의 훼아·게임의 확립을 목표로
하고 단계적인 step를 밟는, 소각적인 작업인 것이다. 게다가 경쟁법은 일본
법체계의 네트워크의 작은 부분에 지나지 않기 위해 경쟁 정책의 정합화의 관점인가
이들은 바람직한 독금법의 개정이라도 상위 법의 연동적인 개정이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에서
또한 그림에 쓴 떡으로 끝나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도 있습니다.
경쟁의 훼아 게임의 설계와 관련된 이러한 어려움을 지적하는 이유는
좀처럼 진행되지 않는 제도개혁의 변명을 준비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대처해야 할 난문의 성격
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면 올바른 해결책에 접근하기 위한 첫걸음조차 밟을 수 없는가?
그것에 불과합니다.

4. 공공 복지란 무엇인가

독금법이 시장경제질서의 확립과 유지에 기본적인 중요성을 가지고 있음을 강조한다.
관점에서, "경제 헌법"(경제 헌법)이라는 표현이 종종 사용됩니다.
한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에 관한 기본법 상태의 국가와 의무적인 경제활동을 개시한다
국민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의 독금법은 반드시 반드시 있어야 할 자리를 찾을 수 있음
어려운 측면이 없습니다. 내가 주목하고 있는 모습은 국민의 민주적 자유와
권리 또는 시장 경쟁에 참여하여 경쟁 전략을 들을 수 있는 권리에 대해 자유도
독금법도 형식적으로는 ~
사실이다. 특허권의 경우 제 3장 제 12조에 "국민은 [헌법이 주장하는 자유와 권리]
利]을 남용할 수 없고, 항상 천국을 위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명시"하는 책임 규정을 통해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가질 수 있는 범위
경계선이 그려지는 구성으로 되어있다. 독금법의 경우에는 제1장 제2조에서
독점 >>과 "부담된 거래 제한"을 만 금지로 할 때 그 이상에 따라서는 "공공
이익에 반하여 거래 분야에서 상인을 과부하로 제한하는 것"
따라서 경쟁적인 전략 선택의 자유는 절대 이익을 내지 못하는 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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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국민의 민주적 권리와 경제적 권리의 기본법이, 「공공의 자연」인
"공공 이익"이라는 범위의 조건을 사용하여 권리 적용 범위에 경계선을 그립니다.
하는 것은 주목할만한 가치가 있어야 하는가? 그와 함께 표시해 주세요.
중요한 것은 "공공의 상한" 또는 "공공의 이익"이라는 개념을
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는 자유 및 독금법의 소변 - 모두 1947년에
행해진 경우, 종종 논쟁의 초점이 되어 현재에도 이해가 된
광범위하게 확립되어 있다고는 말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있다.
헌법은 그대로 두고 독금법으로 사용되고 있는 《공공의 이익》이라는 개념
에 대해서 말하면, 독금법의 표준적인 교과서는 3개의 생각이 있다고 하고 있다. 첫 번째
의 사고방식에 의하면, 공공의 이익은《국민경제 전체의 이익》에 다름없다.
이 사고방식에 따르면 자유경쟁 자체가 갖는 가치는 다른 사회적 가치와 비교
정량화해야 할 가치가 될 것입니다. 제 2 절의 개념에 따르면
공공 이익은 경쟁 유지 자체를 의미합니다.이 아이디어에 따르면 경쟁
정책에 관한 결정을 내릴 때 경쟁의 유지 자체가 갖는 가치를 다른 사회
적가치와 비교형량할 여지는 전혀 없게 된다. 세 번째 사고 방식에 따르면,
공동 이익의 가치는 경쟁의 유지 자체를 직접 가리키지만 결국
일반 소비자의 이익 보호, 국민 경제의 민주적이고 건전한 발전 등 다른 사회적 가치와 감안
할 가치의 하나이다. 이 사고 방식은 제 1 사고 방식과 제 2 사고 방식 중
사이에 아늑하고 서서 가는 절충적인 입장이며, 경쟁 정책의 척도를 요구하는 사람들에게
어쩌면 짜증나는 어리석은 사고 방식이 아닙니다.
독금법 속에서 이렇게 중추에 위치한 개념에, 이렇게 해석상의 모호함이
남아있는 것은 놀라운 가치가 있지만 사견에 따르면 첫 번째 사고 이외에는 일관성
유지할 수있는 입장이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이 사고 방식 자체에도,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이 사고방식은 《공공의 이익》 말하자면
분석 한 것보다는 이것을 "국민 경제 전체의 이익"이라는 다른 개념으로 두십시오.
그것은 단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경쟁 자체의 가치와 비교 균형을 이루는 다른 사회
적 가치를 더 명시하고, 《국민 경제 전체의 이익》이라는 가방 용어의 내용을 더 논의
합리적이지 않는 한 경쟁 정책을 둘러싼 논쟁은 실질적으로 한 걸음도 전진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래서 "공공의 이익"을 "국민 경제 전반의 이익"이라고 말한다.
바꿔 놓은 지점에는 머물지 않고, 《국민 경제 전체의 이익》에 실체적이고 페레쇼
nal 표현을 주려고하면 어떤 분석이 필요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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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하고 싶습니다.
요구되는 분석은 전국 경제 전체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개별
국민의 이익에 관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개별 국민의 이익과는 독립적으로 국민
경제 전체의 이익을 향한 것은 민주주의 국가의 경쟁 정책의 기초로서
응하지 않는다. 따라서 문제는 스스로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 질문
제목은 경제 메카니즘 - 예를 들어 경쟁 시장 메카니즘 - 개별 국가
에 가져오는 복지를 어떻게 파악하고, 운영적으로 표현하는 수단을 어떻게
로 발견할까라는 문제이다. 이것을 《공공복지의 정보적 기초》를 형성한다
문제를 명명하기로 결정합니다.
두 번째 문제는 첫 번째 문제가 해결되면 정보 기반에 서서 국가
민경제 전체의 복지 - "공공의 복지"-를 어떻게 형성하는지의 문제
이것을 "공공 복지를 구성하는 집계 메커니즘"의 설계 문제로 명명하십시오.
하고 싶다.
토론을 구체화하기 위해 공공 복지에 대한 구체 분석의 예를 들어
이렇게. 분명히 역사적으로 가장 유명한 예는 제레미 벤삼의 《공리주의》
공리주의의 경우 공리주의의 경우 공공 복지의 정보 기초는 개별 사람들
의 효용으로 주어지고 공공 복지를 구성하는 집계 메커니즘은 개별 사람들의 효용
사회적 합계에 의해 주어진다.
공공복지의 정보적 기초에 관해서는 공리주의 to궤를 하나로 하지만 공공복지
를 구성하는 집계 메카니즘에 관해서는 공리주의와 추세를 나누어 최저의 효용을 받는다.
라는 의미에서 가장 불우한 사람의 상태를 최대한으로 개선하는 집계 메카니즘을
채용하는 것이 존 롤스의 '정의의 이론'의 후생철학이다.
벤삼토롤즈의 예는 공공 복지를 구성하는 집계 메커니즘에 관한
한 대조적인 후생 철학 -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vs 격차 원리 -를 나타냅니다.
그렇다고는 해도, 공공의 복지의 정보적 기초에 관해서는 기본적으로 같은 계열의 생각-
《후생주의》(복지) ー에 의거하고 있다. 대조적으로, 아마르티아 센
에 대표되는 최근의 후생철학자·후생경제학자들은 후생주의의 구속의를 벗어
그리고, 공공 복지의 정보적 기초로서 개개인의 효용 이외의 정보를 원용하거나,
경제 mecanisism의 절차적 특성과 선택의 기회 그 자체의 가치 등, 귀결에서 거슬러 올라가
절차의 가치를 평가하는 전통적인 접근법과는 반대의 접근법을 채택합니다.
공공 복지에 대한 분석을 풍부하게하는 새로운 공헌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규범적 경제 분석에 현재 발생하는이 큰 지각 변동은 독금법에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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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이익이라는 개념의 재구성을 통해 경쟁 정책 설계에
어떠한 영향을 가지게 될지는 현재로서는 아직 전망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다. 그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아직 먼 천둥 소리로만 감지 할 수있는이 변화를 조금
그러나 예고 할 수 있다면이 소론은 대부분의 목적을 달성 할 수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