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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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하십시오.1. 개요[편집]
2. 상세[편집]
호는 구당(灸堂). 한의사는 아니고, 침사(鍼士)로서 언론에 자주 등장하는 논란의 인물.
본인은 1915년에 태어나 아버지한테 한학과 침구학을 전수받았다고 한다. 하지만 그의 부친 김서중은 1915년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아버지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는지 여부와 나아가 실제 나이에 대해 논란이 있다. 그의 인터뷰와 자서전에 따르면 11세부터 동네에서 침을 놓기 시작하고, 전라북도 도지사가 추천해서 구사 자격증을 하사받았으며, 1943년 서울에 남수침술원을 개원하였다고 하지만, 확실하지가 않다. 관련기사
2008년 KBS 추석 특집 프로그램 <구당 김남수 선생의 침뜸 이야기> 방송출연을 기점으로 유명세를 탔다. 당시 방송은 1,2편으로 추석 연휴의 황금시간대에 편성되어 종합 시청률 20%를 돌파하는 대박을 터트렸다. 그 해 국민적 자가 뜸 시술 열풍이 확산되었으며, 일각에서는 "구당의 손만 거치면 모든 질병이 낫는다"는 소문까지 퍼졌고, '현대판 화타', '뜸 전도사'로 불리게 되었다.[2][3]
또한 무명에 가깝던 김남수가 유명해진 것은 정치, 연예계를 넘나들며 다양한 유명인사들을 치료한 사람이라 알려진 점도 한 몫 하였다. 그는 그의 인터뷰[4]나 자서전을 통해 김영삼 전 대통령,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 한국광복군 출신 재야 정치인 장준하, 수영 국가대표 선수 박태환, 영화배우 장진영[5], 등 대한민국의 여러 유명 인사들을 치료하였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그 진위에 논란이 있다.[6]
특히 2008년 9월 17일 진행성 위암 판정을 받고 2009년 9월 1일 사망한 영화배우 장진영을 2008년 9월 29일부터 약 3개월 동안 침뜸치료를 했다는 사실은, 당시 침뜸치료 당시 지상파 방송에 보도될 정도로 화제가 되었다. 당시 MBC기자이던 이상호가 2004년부터 김남수의 침뜸 시술을 취재해 정리한 저서인 <구당 김남수, 침뜸과의 대화>를 2009년 11월에 출간하였는데, 그 책에 따르면 장진영에게 "82회에 걸쳐 자침 2,500회 이상, 뜸 시술 1만회 이상이 이뤄졌고, 그 결과 치료 시작 3개월 만에 장씨는 위장 일부를 제외하고는 몸 속 암세포가 모두 사라지는 극적인 효과를 보았다. 하지만 침뜸 치료 사실을 뒤늦게 안 병원 측이 시술을 중단시킨 이후 장씨는 병원 치료에만 의존하게 됐고, 결국 세상을 떠났다." (126~130 p.)고 적혀 있다. 이와 관련해 논란이 일었다.[7][8][9]
본인은 1915년에 태어나 아버지한테 한학과 침구학을 전수받았다고 한다. 하지만 그의 부친 김서중은 1915년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아버지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는지 여부와 나아가 실제 나이에 대해 논란이 있다. 그의 인터뷰와 자서전에 따르면 11세부터 동네에서 침을 놓기 시작하고, 전라북도 도지사가 추천해서 구사 자격증을 하사받았으며, 1943년 서울에 남수침술원을 개원하였다고 하지만, 확실하지가 않다. 관련기사
2008년 KBS 추석 특집 프로그램 <구당 김남수 선생의 침뜸 이야기> 방송출연을 기점으로 유명세를 탔다. 당시 방송은 1,2편으로 추석 연휴의 황금시간대에 편성되어 종합 시청률 20%를 돌파하는 대박을 터트렸다. 그 해 국민적 자가 뜸 시술 열풍이 확산되었으며, 일각에서는 "구당의 손만 거치면 모든 질병이 낫는다"는 소문까지 퍼졌고, '현대판 화타', '뜸 전도사'로 불리게 되었다.[2][3]
또한 무명에 가깝던 김남수가 유명해진 것은 정치, 연예계를 넘나들며 다양한 유명인사들을 치료한 사람이라 알려진 점도 한 몫 하였다. 그는 그의 인터뷰[4]나 자서전을 통해 김영삼 전 대통령,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 한국광복군 출신 재야 정치인 장준하, 수영 국가대표 선수 박태환, 영화배우 장진영[5], 등 대한민국의 여러 유명 인사들을 치료하였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그 진위에 논란이 있다.[6]
특히 2008년 9월 17일 진행성 위암 판정을 받고 2009년 9월 1일 사망한 영화배우 장진영을 2008년 9월 29일부터 약 3개월 동안 침뜸치료를 했다는 사실은, 당시 침뜸치료 당시 지상파 방송에 보도될 정도로 화제가 되었다. 당시 MBC기자이던 이상호가 2004년부터 김남수의 침뜸 시술을 취재해 정리한 저서인 <구당 김남수, 침뜸과의 대화>를 2009년 11월에 출간하였는데, 그 책에 따르면 장진영에게 "82회에 걸쳐 자침 2,500회 이상, 뜸 시술 1만회 이상이 이뤄졌고, 그 결과 치료 시작 3개월 만에 장씨는 위장 일부를 제외하고는 몸 속 암세포가 모두 사라지는 극적인 효과를 보았다. 하지만 침뜸 치료 사실을 뒤늦게 안 병원 측이 시술을 중단시킨 이후 장씨는 병원 치료에만 의존하게 됐고, 결국 세상을 떠났다." (126~130 p.)고 적혀 있다. 이와 관련해 논란이 일었다.[7][8][9]
3. 한의사와 침구사의 역사, 그리고 김남수[편집]
국가에 의한 의사 면허 제도가 실시되기 전에는, 사실상 ‘누구든지’ 의사 역할을 할 수 있었다. 지금으로서는 상상하기도 어렵지만, 그리 먼 과거의 일이 아니다.
한국 최초의 의사 면허 제도가 도입된 때는 1900년인데, 1874년 ‘의제(醫制)’를 제정하면서부터 국가가 의사의 자격을 관장한, 일본에 비해 4반세기 뒤진다. 세계에서 가장 먼저 의사 면허 제도를 실시한 나라는 영국으로, 1858년부터이다. 즉, 조선시대에는 의과시험에 합격하여 의관이 되지 않더라도 민간에서 도제식 공부[10]를 통하여 의원이 되거나, 유교 공부를 통해 얻은 지식을 바탕으로 의학을 호구지책으로 삼지는 않으나 의술활동을 하였던 유의(儒醫)들도 의사 역할을 할 수 있있다.
유의란 유학자이면서 의학을 공부한 사람들인데, 이들이 의술을 공부한 것도 순전히 주변인을 치료하기 위한 목적에서 비롯됐다. 우리가 잘 아는 다산 정약용도 유의였고, 우암 송시열은 의서인 <삼방촬요(三方撮要)>를 쓸 정도로 학문적 수준이 뛰어났다. 또 김육, 최명길 등 조선시대를 대표하는 재상들은 하나같이 도제조(都提調)라고 불리는 내의원[11] 수장 출신이었다. 임진왜란을 극복하는 데 일등공신이었던 서애 유성룡 선생도 <침구요결(鍼灸要訣)>, <의학변증지남(醫學辨證指南)>이라는 의서를 펴낸 유의였다.[12]
1900년 1월2일 대한제국 내부[13]는 내부령 제27호로 ‘의사 규칙(醫士規則)’을 제정했다. 이 법령에는 의사, 한의사가 구분되어 있지 않으며 정부(=내부)가 자격 있다고 인정한 사람에게 똑같이 ‘의사(醫士) 인허장’을 부여했다. 외국인 의사의 자격도 이 법령으로 규제했다.[14]
조선시대 내내 서민, 빈민을 치료한 당시의 혜민서, 활인서와 같은 전통적인 국립의료기구들이 구한말 개화파의 건의로 1882년에 폐지되고 1885년에 미국 북장로교회 선교사이자 양의사인 호러스 뉴턴 알렌[15]이 진료하는 한국 최초의 근대 서양식 국립병원이라 할 수 있는 제중원[16]이 설치되었다. 제중원은 일반 서민과 양반들을 진료했는데, 당시 기록에 따르면 학질(말라리아) 환자가 가장 많았다고 하며 최초로 키니네를 통해 치료하기도 했다.
그러나 제중원은 1894년에 미국 북장로교회로 운영권이 넘어가게 되면서 국립병원의 지위를 내려놓게 되고, 이후 오늘날의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세브란스 병원이 되었다[17].
그 뒤 대한제국은 1899년에 국립병원인 내부병원[18]을 설치하였다. 이 내부병원은 1906년 일제가 한국인 한의사들을 축출하고 일본인 서양 의사들로 충원해 놓기 전까지 한방병원으로 기능하였으며, 양약과 한약을 병용한 곳이었다. 이들 한의사들은 서양의료시술권을 가지고 있었다. 내부병원 의사들 대부분은 한의학을 배운 사람이거나 한의학을 배경으로 종두법을 배운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 즉 대방의(大方醫) 2명과 침의(鍼醫) 1인이 있었으며, 광제원으로 개칭한 후인 1900년에는 대방의 3인(향약의사 1인 포함)과 침의 1인이 있었고, 1901년 직제에도 한약소(漢藥所) 4인이 있었다.[19]
하지만 위에서 언급했듯이, 내부병원에서 근무하던 한의사들은 1905년 을사조약이 체결되고 이어서 1907년에는 이토 히로부미에 의한 통감부 통치 아래에서 일본인 양의사들로만 채워지면서 모두 쫓겨나게 되었고, 내부병원의 이름도 대한의원으로 바뀌게 되었다. 이로써 일제에 의한 대한의원관제 개편으로 전통의사 직제는 국립병원에서 모두 강제 폐지되었다. 대한의원은 이후 조선총독부병원, 경성제국대학 부속병원으로 이름이 바뀌면서 해방 후 서울대학교병원이 되었다.[20]
대한제국 시기(1897년~1910년) 정부로부터 면허를 받은 의사는 얼마나 되었을까? <조선총독부 통계요람>[21]에 의하면 일제강점 직전인 1909년 12월말 현재 등록된 한국인 의사 수는 2,659명이다. 이 가운데 대부분은 요즈음 식의 한의사였을 것이다. 그런데 1910년 한일강제병합으로 일제강점기가 시작되면서 사정이 크게 달라졌다. 근대 서양식 의사와 전통 의료인을 구분하고 차별하게 된 것이다.
조선총독부는 예전 대한제국에서 1900년에 제정한 '의사규칙'을 없애고 1913년 11월 15일 ‘의사 규칙’과 '의생 규칙’을 제정하고 1914년 1월 1일부터 시행했다. 이로써 전통 의료인은 의사(醫師)가 아닌 의생(醫生)으로 격하되었다. 즉 기존의, 한의학을 배우는 학생을 의미하는 의생이라는 이름으로 격하시키는 등 한의학의 지위를 서양의학보다 저열한 것으로 규정하였다. 의생 제도는 일본 본토에는 없는 것으로, 1901년부터 일제 식민지인 대만에서 실시된 제도이다.
더욱이 일제는 위의 법적 근거도 마련되기 전에 이미 조선인 전통의사들의 면허를 박탈하고 대신 ‘의업자(醫業者)’로 등록시켰다. 그 결과 1909년 말까지도 2,659명이던 조선인 면허 의사 수는 경술국치 직후인 1911년에 479명, 1912년에는 72명으로 급감했다. 전통의사들은 나라와 면허를 함께 빼앗기게 된 것. 곧이어 의생규칙 시행 직후인 1914년 10월에 조선총독부는 <안마술, 침술, 구술 영업취체규칙 (다이쇼 3년 10월)>을 제정 공표하여 일본에서 실시되던 보조의료인 격인 침구사 제도를 식민지 조선에도 도입해 침사와 구사가 배출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전통의학을 의학이 아닌 각각의 침사, 구사, 안마사 등이 행하는 부분적 기술로 격하시키는 효과를 내게 하였고, 한편으로는 일본인이 주류를 이루는 침사, 구사, 안마사에게 식민지 조선에서의 영업을 허용하게 되었다. 일본에서 시작된 침구사제도가 도입되어 침사와 구사가 배출되면서 의생과 침사 및 구사라는 이원적인 한의학 체계가 성립됐다. 침, 뜸, 한약 등 한의학 전반을 다루는 의생과 침과 뜸에 대해 각각의 기능만을 담당하는 침사 및 구사가 공존한 것이다. 의생은 조선인들이었으며 침사, 구사의 대부분은 일본인들이었다.
실제 1922년 당시 대도시 부산의 통계자료를 보면 침술업자 중에서 일본인이 45명이었고 조선인이 3명이었으며 구술업자 중에서 일본인은 50명, 조선인은 1명으로 대부분이 일본인이었다. 해방 후 침사 이우관의 저서인 <수난의 역정>에도 침사, 구사의 일제강점기 단체의 장은 일본인들이 독식하였음을 언급하고 있다.
의생 규칙이 시행된 지 1년 뒤인 1914년 말 당국에 등록된 의생 수는 5,827명이었는데, 해방 직전인 1943년에는 3,337명으로 30년 사이에 40% 이상 감소했다. 1914년 이후로는 새로운 의생 면허를 거의 발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점은 일본 본토도 마찬가지였다. 일본은 1874년 ‘의제’ 제정 이후 전통 의료인들을 차별하지는 않았지만 재생산은 철저히 억제했는데, 세월이 흘러 자연적으로 소멸되기를 기다렸던 것. 이에 따라 1875년 전체 의사의 80%가 넘었던 일본의 전통 의료인은 1902년이 되면 50% 이하로 떨어지고, 1916년에 이르면 15%로 급감하여, 결국 사라지고 만다.
1921년에는 【총독부령 154호】에 의해 의생(한의사)들을 산간벽지에 한정하여 의료행위를 하게 하였다. 실제 일제치하에서 도서벽지 의료를 의생(한의사)들에게 맡기면서 한편으로는 자연도태를 유도하였다[22] 일제강점기가 더 지속되었다면 한국에서도 전통 의료인이 완전히 없어졌을 것이다.
해방이 되고서도 여전히 의생으로 불리던 전통 의료인은 1951년 ‘국민의료법’이 제정되면서 40년 만에 (한)의사 호칭을 회복하게 되었다. 그리고 1951년 법 제정 당시 한의사(漢醫師)이던 호칭이 1986년 ‘의료법’이 개정되면서 한의사(韓醫師)로 바뀌었다. 중국으로부터 독립과 자주를 강조하던 대한제국 시기인 1900년대초 잠시 韓醫師라는 용어가 쓰인 적이 있다. 1980년대의 개칭도 이와 비슷한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23]신규 침사, 구사 자격증 발급을 위한 국가시험은 더 이상 치뤄지지 않게 되어 한의사제도로 다시 일원화되었다. 다만 일종의 경과조치로서 일제시대에 취득한 침구사 자격을 가진 자들은 사망할 때까지 침구의료행위를 할 수 있었다. 현재 생존해 있는 침구사는 2009년 1월 기준으로 39명만이 존재한다.
정리하면, 2017년 현재 한국에서 현행법상 한방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는 한의사, 침사, 구사뿐이다.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침사는 침치료만을, 구사[24]는 뜸치료만을 할 자격이 있으며, 한의사는 침, 뜸, 한약 등 모든 한방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면허를 가지고 있다. 현재 정식 한의사가 되려면 한의대를 가면 되나, 정식 침구사가 되기 위한 방법은 없다. 왜냐하면 국가에서 자격을 주는 교육기관이나 국가시험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정히 침구사가 되고 싶으면 아직 침구사 면허가 남아 있는 일본에 가서 일본에서 활동해야 한다. 보통 침사와 구사를 합쳐 침구사라고 부르며, 침사와 구사 자격증을 다 가지고 있으면 침구사이다. 그리고 김남수는 그 중 침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본래 침구사는 침사 과정과 구사 과정을 함께 배우면서 자격을 발급받기 때문에, 김남수처럼 한쪽 자격만 가진 경우는 거의 없다. 이는 불법으로 취득한 면허이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으며, 실제로 2012년 1월 19일, 김남수 본인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서 법원은 그의 침사 자격증이 과거 허위로 취득되었다고 판시하였다. 이건 아래 판결 항목 참조.
한국 최초의 의사 면허 제도가 도입된 때는 1900년인데, 1874년 ‘의제(醫制)’를 제정하면서부터 국가가 의사의 자격을 관장한, 일본에 비해 4반세기 뒤진다. 세계에서 가장 먼저 의사 면허 제도를 실시한 나라는 영국으로, 1858년부터이다. 즉, 조선시대에는 의과시험에 합격하여 의관이 되지 않더라도 민간에서 도제식 공부[10]를 통하여 의원이 되거나, 유교 공부를 통해 얻은 지식을 바탕으로 의학을 호구지책으로 삼지는 않으나 의술활동을 하였던 유의(儒醫)들도 의사 역할을 할 수 있있다.
유의란 유학자이면서 의학을 공부한 사람들인데, 이들이 의술을 공부한 것도 순전히 주변인을 치료하기 위한 목적에서 비롯됐다. 우리가 잘 아는 다산 정약용도 유의였고, 우암 송시열은 의서인 <삼방촬요(三方撮要)>를 쓸 정도로 학문적 수준이 뛰어났다. 또 김육, 최명길 등 조선시대를 대표하는 재상들은 하나같이 도제조(都提調)라고 불리는 내의원[11] 수장 출신이었다. 임진왜란을 극복하는 데 일등공신이었던 서애 유성룡 선생도 <침구요결(鍼灸要訣)>, <의학변증지남(醫學辨證指南)>이라는 의서를 펴낸 유의였다.[12]
1900년 1월2일 대한제국 내부[13]는 내부령 제27호로 ‘의사 규칙(醫士規則)’을 제정했다. 이 법령에는 의사, 한의사가 구분되어 있지 않으며 정부(=내부)가 자격 있다고 인정한 사람에게 똑같이 ‘의사(醫士) 인허장’을 부여했다. 외국인 의사의 자격도 이 법령으로 규제했다.[14]
조선시대 내내 서민, 빈민을 치료한 당시의 혜민서, 활인서와 같은 전통적인 국립의료기구들이 구한말 개화파의 건의로 1882년에 폐지되고 1885년에 미국 북장로교회 선교사이자 양의사인 호러스 뉴턴 알렌[15]이 진료하는 한국 최초의 근대 서양식 국립병원이라 할 수 있는 제중원[16]이 설치되었다. 제중원은 일반 서민과 양반들을 진료했는데, 당시 기록에 따르면 학질(말라리아) 환자가 가장 많았다고 하며 최초로 키니네를 통해 치료하기도 했다.
그러나 제중원은 1894년에 미국 북장로교회로 운영권이 넘어가게 되면서 국립병원의 지위를 내려놓게 되고, 이후 오늘날의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세브란스 병원이 되었다[17].
그 뒤 대한제국은 1899년에 국립병원인 내부병원[18]을 설치하였다. 이 내부병원은 1906년 일제가 한국인 한의사들을 축출하고 일본인 서양 의사들로 충원해 놓기 전까지 한방병원으로 기능하였으며, 양약과 한약을 병용한 곳이었다. 이들 한의사들은 서양의료시술권을 가지고 있었다. 내부병원 의사들 대부분은 한의학을 배운 사람이거나 한의학을 배경으로 종두법을 배운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 즉 대방의(大方醫) 2명과 침의(鍼醫) 1인이 있었으며, 광제원으로 개칭한 후인 1900년에는 대방의 3인(향약의사 1인 포함)과 침의 1인이 있었고, 1901년 직제에도 한약소(漢藥所) 4인이 있었다.[19]
하지만 위에서 언급했듯이, 내부병원에서 근무하던 한의사들은 1905년 을사조약이 체결되고 이어서 1907년에는 이토 히로부미에 의한 통감부 통치 아래에서 일본인 양의사들로만 채워지면서 모두 쫓겨나게 되었고, 내부병원의 이름도 대한의원으로 바뀌게 되었다. 이로써 일제에 의한 대한의원관제 개편으로 전통의사 직제는 국립병원에서 모두 강제 폐지되었다. 대한의원은 이후 조선총독부병원, 경성제국대학 부속병원으로 이름이 바뀌면서 해방 후 서울대학교병원이 되었다.[20]
대한제국 시기(1897년~1910년) 정부로부터 면허를 받은 의사는 얼마나 되었을까? <조선총독부 통계요람>[21]에 의하면 일제강점 직전인 1909년 12월말 현재 등록된 한국인 의사 수는 2,659명이다. 이 가운데 대부분은 요즈음 식의 한의사였을 것이다. 그런데 1910년 한일강제병합으로 일제강점기가 시작되면서 사정이 크게 달라졌다. 근대 서양식 의사와 전통 의료인을 구분하고 차별하게 된 것이다.
조선총독부는 예전 대한제국에서 1900년에 제정한 '의사규칙'을 없애고 1913년 11월 15일 ‘의사 규칙’과 '의생 규칙’을 제정하고 1914년 1월 1일부터 시행했다. 이로써 전통 의료인은 의사(醫師)가 아닌 의생(醫生)으로 격하되었다. 즉 기존의, 한의학을 배우는 학생을 의미하는 의생이라는 이름으로 격하시키는 등 한의학의 지위를 서양의학보다 저열한 것으로 규정하였다. 의생 제도는 일본 본토에는 없는 것으로, 1901년부터 일제 식민지인 대만에서 실시된 제도이다.
더욱이 일제는 위의 법적 근거도 마련되기 전에 이미 조선인 전통의사들의 면허를 박탈하고 대신 ‘의업자(醫業者)’로 등록시켰다. 그 결과 1909년 말까지도 2,659명이던 조선인 면허 의사 수는 경술국치 직후인 1911년에 479명, 1912년에는 72명으로 급감했다. 전통의사들은 나라와 면허를 함께 빼앗기게 된 것. 곧이어 의생규칙 시행 직후인 1914년 10월에 조선총독부는 <안마술, 침술, 구술 영업취체규칙 (다이쇼 3년 10월)>을 제정 공표하여 일본에서 실시되던 보조의료인 격인 침구사 제도를 식민지 조선에도 도입해 침사와 구사가 배출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전통의학을 의학이 아닌 각각의 침사, 구사, 안마사 등이 행하는 부분적 기술로 격하시키는 효과를 내게 하였고, 한편으로는 일본인이 주류를 이루는 침사, 구사, 안마사에게 식민지 조선에서의 영업을 허용하게 되었다. 일본에서 시작된 침구사제도가 도입되어 침사와 구사가 배출되면서 의생과 침사 및 구사라는 이원적인 한의학 체계가 성립됐다. 침, 뜸, 한약 등 한의학 전반을 다루는 의생과 침과 뜸에 대해 각각의 기능만을 담당하는 침사 및 구사가 공존한 것이다. 의생은 조선인들이었으며 침사, 구사의 대부분은 일본인들이었다.
실제 1922년 당시 대도시 부산의 통계자료를 보면 침술업자 중에서 일본인이 45명이었고 조선인이 3명이었으며 구술업자 중에서 일본인은 50명, 조선인은 1명으로 대부분이 일본인이었다. 해방 후 침사 이우관의 저서인 <수난의 역정>에도 침사, 구사의 일제강점기 단체의 장은 일본인들이 독식하였음을 언급하고 있다.
의생 규칙이 시행된 지 1년 뒤인 1914년 말 당국에 등록된 의생 수는 5,827명이었는데, 해방 직전인 1943년에는 3,337명으로 30년 사이에 40% 이상 감소했다. 1914년 이후로는 새로운 의생 면허를 거의 발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점은 일본 본토도 마찬가지였다. 일본은 1874년 ‘의제’ 제정 이후 전통 의료인들을 차별하지는 않았지만 재생산은 철저히 억제했는데, 세월이 흘러 자연적으로 소멸되기를 기다렸던 것. 이에 따라 1875년 전체 의사의 80%가 넘었던 일본의 전통 의료인은 1902년이 되면 50% 이하로 떨어지고, 1916년에 이르면 15%로 급감하여, 결국 사라지고 만다.
1921년에는 【총독부령 154호】에 의해 의생(한의사)들을 산간벽지에 한정하여 의료행위를 하게 하였다. 실제 일제치하에서 도서벽지 의료를 의생(한의사)들에게 맡기면서 한편으로는 자연도태를 유도하였다[22] 일제강점기가 더 지속되었다면 한국에서도 전통 의료인이 완전히 없어졌을 것이다.
해방이 되고서도 여전히 의생으로 불리던 전통 의료인은 1951년 ‘국민의료법’이 제정되면서 40년 만에 (한)의사 호칭을 회복하게 되었다. 그리고 1951년 법 제정 당시 한의사(漢醫師)이던 호칭이 1986년 ‘의료법’이 개정되면서 한의사(韓醫師)로 바뀌었다. 중국으로부터 독립과 자주를 강조하던 대한제국 시기인 1900년대초 잠시 韓醫師라는 용어가 쓰인 적이 있다. 1980년대의 개칭도 이와 비슷한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23]신규 침사, 구사 자격증 발급을 위한 국가시험은 더 이상 치뤄지지 않게 되어 한의사제도로 다시 일원화되었다. 다만 일종의 경과조치로서 일제시대에 취득한 침구사 자격을 가진 자들은 사망할 때까지 침구의료행위를 할 수 있었다. 현재 생존해 있는 침구사는 2009년 1월 기준으로 39명만이 존재한다.
정리하면, 2017년 현재 한국에서 현행법상 한방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는 한의사, 침사, 구사뿐이다.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침사는 침치료만을, 구사[24]는 뜸치료만을 할 자격이 있으며, 한의사는 침, 뜸, 한약 등 모든 한방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면허를 가지고 있다. 현재 정식 한의사가 되려면 한의대를 가면 되나, 정식 침구사가 되기 위한 방법은 없다. 왜냐하면 국가에서 자격을 주는 교육기관이나 국가시험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정히 침구사가 되고 싶으면 아직 침구사 면허가 남아 있는 일본에 가서 일본에서 활동해야 한다. 보통 침사와 구사를 합쳐 침구사라고 부르며, 침사와 구사 자격증을 다 가지고 있으면 침구사이다. 그리고 김남수는 그 중 침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본래 침구사는 침사 과정과 구사 과정을 함께 배우면서 자격을 발급받기 때문에, 김남수처럼 한쪽 자격만 가진 경우는 거의 없다. 이는 불법으로 취득한 면허이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으며, 실제로 2012년 1월 19일, 김남수 본인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서 법원은 그의 침사 자격증이 과거 허위로 취득되었다고 판시하였다. 이건 아래 판결 항목 참조.
4. 한의사와의 마찰[편집]
문제는 일제강점기에 발급받았다는 침사 자격증으로 한의사들과 꾸준히 마찰을 빚고 있다는 것이다. 서로 주거니 받거니 극한 법적 소송을 하고 있다.
현행법상 침뜸 시술은 한방의료행위로서 면허를 취득한 한의사나 해방 이전 일제강점기 때 자격을 부여받은 침사, 구사 외에는 합법적으로 시술할 수 없다. 하지만 전국 각지의 김남수의 사설단체인 뜸사랑 지부 시설에서, 한의사 면허나 침구사 자격이 없는 뜸사랑 회원들이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침뜸 시술을 하는 경우가 끊임없어, 무면허불법시술 고발도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김남수와 그가 이끄는 한국정통침구학회와 '뜸사랑'은 "모든 무면허 의료행위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과잉규제로, 환자의 생명권과 치료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한의사 면허와는 별개로 침구사 자격증 제도의 부활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그 근거로 "단시간의 수련으로 누구나 쉽게 시술할 수 있으며, 부작용도 거의 없고, 치료 효과도 매우 뛰어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한의사들은 '뜸사랑'에 소속된 수많은 회원들의 무면허 시술에 대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의료인만이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한 현행 의료법의 규정이 철저히 준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의사를 사칭하거나 흉내 낸 무면허, 무자격자들에 의해 지압원, 침술원, 건강관리센터, 목욕탕, 찜질방, 쑥뜸방 등에서 침, 뜸, 부항 등의 시술 행위, 진맥 및 한약 투약의 불법 한방의료행위는 심각한 수준으로 최근 불법 무면허 한방의료행위 사건을 보면 아래와 같다.
현행법상 침뜸 시술은 한방의료행위로서 면허를 취득한 한의사나 해방 이전 일제강점기 때 자격을 부여받은 침사, 구사 외에는 합법적으로 시술할 수 없다. 하지만 전국 각지의 김남수의 사설단체인 뜸사랑 지부 시설에서, 한의사 면허나 침구사 자격이 없는 뜸사랑 회원들이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침뜸 시술을 하는 경우가 끊임없어, 무면허불법시술 고발도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김남수와 그가 이끄는 한국정통침구학회와 '뜸사랑'은 "모든 무면허 의료행위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과잉규제로, 환자의 생명권과 치료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한의사 면허와는 별개로 침구사 자격증 제도의 부활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그 근거로 "단시간의 수련으로 누구나 쉽게 시술할 수 있으며, 부작용도 거의 없고, 치료 효과도 매우 뛰어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한의사들은 '뜸사랑'에 소속된 수많은 회원들의 무면허 시술에 대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의료인만이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한 현행 의료법의 규정이 철저히 준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의사를 사칭하거나 흉내 낸 무면허, 무자격자들에 의해 지압원, 침술원, 건강관리센터, 목욕탕, 찜질방, 쑥뜸방 등에서 침, 뜸, 부항 등의 시술 행위, 진맥 및 한약 투약의 불법 한방의료행위는 심각한 수준으로 최근 불법 무면허 한방의료행위 사건을 보면 아래와 같다.
무면허 의료행위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뿐만 아니라 국가 보건의료 체계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는 점에서 척결되어야 하며, 지금 이 순간에도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는 사례가 전국 도처에 깔려 있어 신고 건수도 늘고 있다. 게다가 부작용이 생겼더라도 보상받기가 쉽지 않아 한마디로 간접적인 살인행위나 다름없다. 한의사들은 김남수의 뜸사랑이 저지르는 무면허 의료행위도 이와 같은 범주의 행위이기에 철저히 근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뜸 시술은 환자에게 2도 이상의 화상과 감염, 염증의 가능성이 있으며, 면역력이 저하된 환자에게 함부로 시술하면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 일반인 시술은 위험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한의사들은 한의대에서 한약 공부만 하지 침과 뜸을 배우지 않는다'는 뜸사랑 측의 주장은 터무니없으며, 이미 한의대에서 6년간 인체생리병리와 해부학실습 등의 습득을 기본으로 침, 뜸, 한약을 배운 약 2만여 명의 한의사들이[25] 전국 각지에서 보험적용을 통해 저렴하고도 질 좋은 침구의료 서비스를 국민들에게 행하고 있는 현재, 일본 제국주의 식민지 정책의 유물인 침구사 제도 부활 주장은 일제강점기로의 회귀를 바라는 시대퇴행적인 시도인 동시에 침, 뜸, 한약의 전문가로서의 한의사의 전문성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주장한다.
실제로 뜸사랑에서 하는 주장을 뜯어보면 어이가 승천하게 된다. 특히 심심하면 "한의사가 침구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한의대생은 최소 6년간 유급의 압박을 받으면서 침구에 대해 꾸준히 배운다. 단순 교육시간만 따져도 뜸사랑에서 일반인들을 상대로 돈을 240만원이나 주고 받는[26] 불법적인 교육 시간의 30배 이상이다. 그리고 이렇게 배운 걸 바탕으로 경혈과 침구 시험을 6년 동안 계속해서 친다. 중간기말은 당연하고, 수시로 퀴즈까지 본다. W대학은 침구 실습시험 문제 중 칠판에 아무 경혈이나 10군데쯤 조교가 적고 바로 다 놓아보라고 하며, D대학은 상자에서 특정한 혈 자리의 이름 혹은 특정할 수 있는 설명을 뽑아서 40초 내에 놓는 시험도 있다.
여기에 전국의 한의사들 중 침술의 스페셜리스트들인 침구과 전공 전문의 자격(상술한 10년 이상의 경력 보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뜸사랑은 "한의사는 침을 1년도 배우지 않는다"는 허위 주장을 펼치고 있다. 한의대를 다니는 본과 2학년 교과서에도 다 있는 시술과 치료들을 자신이 개발한 것처럼 무극 보양'뜸' 이라고만 적고 가르치면서 다 자신의 의술인 양 거짓말을 한다. 이부프로펜, 아스피린 사용할 줄 알고 베아제 처방할 줄 알면 내과 전문의라는 소리나 마찬가지.
5. 한국 침술에 대한 왜곡[편집]
'뜸사랑 침뜸의학 교수 전상희'라는 사람이 김남수의 구술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한 논문의 내용에 따르면, 구당 김남수는 일제강점기에 면사무소의 후생 담당으로 일했다고 한다. 당시 면사무소 후생 담당이란, 일제 때 노동·보건을 담당했던 직책이다. 일제 말기에는 징용자, 정신대를 송출하는 업무를 맡았다.
선생은 자신의 지난 체험을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씀하지만, 해방 이전까지의 행적에 대한 언급은 좀처럼 없다. 그것은 자신이 일제강점기에 공직을 맡아서 일했다는 수치심 때문이다. 선생은 징용을 피해 면사무소의 후생담당으로 일했다고 하는데, 침쟁이 소리가 듣기 싫어서 약을 공부했고, 가장 종류가 많았던 4,000여 가지나 되는 위장약을 모두 암기했다고 한다. 일제강점기의 공직을 맡았다는 것은 선생에게 평생의 콤플렉스로 작용하여, 많은 동시대 사람들이나 해방 이후 사람들이 일본의 장점을 공식적으로 또는 사적으로 말할 때에도 선생은 최소한의 언급도 하지 않는다. 이것은 일본어에 능통한 선생이 절대로 일본어를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도 나타난다. 하지만 일본에 대한 선생의 태도는 침뜸에 관한 경우에만은 예외이다. 일본인이 침술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는 호침(毫鍼)의 자침에 사용하는 「관(管)」을 개발하여 자침을 용이하게 하였다는 점과 침뜸의사를 민간에서 선발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인정하였다는 점이다. 또 다른 것이 있다면 다행히도 일제 때 조선총독부에서 자신에게 침뜸의사 면허를 얻게 하였다는 점이다. 선생은 자신을 비롯한 침뜸의사들이 일제 때 면허를 얻어서 침뜸의 맥을 잇게 된 것은 참으로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해방에 대한 선생의 인식은 분명하지 않다. 모든 사람들이 해방의 기쁨을 누리는 것만큼은 자신도 기뻤으나 실제로는 많은 걱정을 하였고 그 걱정이 해방 이후 정치적 혼란과 남북전쟁으로 이어지면서 현실화되자 선생의 실망은 커져 갔다.
- "무극보양(無極保養)뜸을 통해 본 구당 김남수의 의학사상", 전상희 중에서-
위 인용구에서 밑줄 친 부분과 같은 식의 그의 주장은, 엄연히 일본의 침술을 한국의 전통침술이라고 왜곡하는 소리이며, 국제적 망신을 당할수 있는 날조된 행위이다. 관을 사용하여 침을 자입하는 방법은 일본 에도 시대 스기야마 와이치(衫山和一)에 의해 개발된 것이다. 또한 김남수가 쓰는 구법 역시 일본의 구법이다. 김남수가 구사하는 침뜸술의 수기 모두가 현재 일본 침구대학에서 수업하고 있는 것들이다. 김남수의 침뜸술은 우리의 전통 침뜸술과는 거리가 확연히 멀다.
한국의 침
한국의 호침
현재 한국에서 쓰이는 관침들은 모두 일제강점기에 유입된 것으로, 이것들이 전통침의 명맥을 끊어버렸다. 한국의 전통침은 황두침, 사공침을 구사하는 연침법이고 염전위주의 수기가 쓰이는 침법이며 사혈을 과감히 하며 유침을 길게 하지 않고 침을 많이 놓지 않는 특징이 있다. 그리고 변증론치를 하면서 주로 원리주의적으로 이론임상의 일치를 추구하는 경향이 있어 오행침 부류들[27]이 그 주종을 이룬다.
중국의 침은 현재 남경 쳥딴안(承淡安) 선생이 개발한 침을 사용 중이다. 역시 연침법을 쓰나, 기교 위주이며 기혈을 즐겨 쓰며 변증론치를 하면서도 임상에서는 음양오행을 무시하고 침구이론을 벗어나 시술하는 경향이 있어 이론과 임상의 괴리가 심하다.
이에 반해 일본의 침법은 대부분 변증론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며 많이 놓고 유침을 주로하고 제삽을 주로 쓴다. 자입은 관을 써서 한다. 임기응변을 중시하여 변증론치를 무시하다시피 한다. 사혈은 금지되어 있다. 또한 침은 지극히 가는 것을 써서 통증이 없이 찌르는 침법이 일본침법의 추세다.
김남수가 자신의 방법을 전통 침법이라고 내세워 활보하는 것은, 진실된 우리 전통의 맥이 잘리고 부러지는 것과 같다. 이것도 모자라 일부 한의사들은 이 관침을 전통침이라 착각하고 세계 각지에서 활용하고 있다. 중국 중의대와 일본 침구대학에서도 자신의 전통 자법수기를 정리하여 책으로 편찬해놓고 있다. 한국만 유일하게 자신의 자법을 방폐하고 정리하지 않고 책으로 편찬한 것이 없으며 잡법 수기 교과서마져 없다. 한국의 침술협회와 한의사협회는 왜곡과 날조를 바로잡아 전통침법 수기를 정리하고 정돈할 의무가 있다.
6. 기타[편집]
침사 자격증은 있으나 2012년 서울지법은 그 자격증이 과거 허위로 취득되었다고 판시하였다. 하지만 2012년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인 임채민(1958)이나 당시 서울시장인 박원순은 그의 침사 자격을 취소시키지 않았다.[28]
과학적 검증이 된 게 없기 때문에 돌팔이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돌팔이라는 의혹이 꾸준히 제기되지만 언론에서 김남수에 대한 보도는 호의적인 편. 그의 넓은 정재계 인맥으로 인한 비호가 아닌가 의심받고 있다. 실제로 국회, KBS, 감사원, 정부과천청사에 침뜸 봉사실이 있다. 사실상의 탈법로비인 셈.
한의사들의 침술이 형편없다며 도발하며, 자신과 침술대결 한번 해보자고 나섰었다. 그리고 진짜 일침학회의 창시자인 김광호 씨가 대결을 제안하자 "그런 적 없다"며 꼬리를 내렸다. 그리고 몇년 뒤 "한의사들이 나와의 침대결을 피했다"고 주장한다. 링크
"침술을 저렴하게 널리 보급하기 위해 침구사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껄이는데, 정작 김남수의 침술은 회당 20만원에 육박한다.(…)링크 1번 침 맞는 것이 웬만한 한약보다 비싸며, 2회를 맞으면 그 비싸다는 녹용 넣은 한약과 가격이 동등한 수준이다. 한의사들이 1회 진료시 받는 침구수가 총액의 20배에 가까운 수치를 받아먹으면서도 자기 자신은 "국민건강을 위해 저렴한 가격" 드립 치는 것이 뻔뻔하기 그지없을 정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의 부고 소식을알리는 기사에는 참된 의사 같은 말도 안되는 이야기들이 줄을 잇고 있으며 정식으로 면허를 따고 활동하는 한의사,의사 들에 대한 욕설들이 가득하다. 언론을 등에 업은 사기꾼의 힘이 얼마나 무서운지 보여주는 장면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
과학적 검증이 된 게 없기 때문에 돌팔이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돌팔이라는 의혹이 꾸준히 제기되지만 언론에서 김남수에 대한 보도는 호의적인 편. 그의 넓은 정재계 인맥으로 인한 비호가 아닌가 의심받고 있다. 실제로 국회, KBS, 감사원, 정부과천청사에 침뜸 봉사실이 있다. 사실상의 탈법로비인 셈.
한의사들의 침술이 형편없다며 도발하며, 자신과 침술대결 한번 해보자고 나섰었다. 그리고 진짜 일침학회의 창시자인 김광호 씨가 대결을 제안하자 "그런 적 없다"며 꼬리를 내렸다. 그리고 몇년 뒤 "한의사들이 나와의 침대결을 피했다"고 주장한다. 링크
"침술을 저렴하게 널리 보급하기 위해 침구사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껄이는데, 정작 김남수의 침술은 회당 20만원에 육박한다.(…)링크 1번 침 맞는 것이 웬만한 한약보다 비싸며, 2회를 맞으면 그 비싸다는 녹용 넣은 한약과 가격이 동등한 수준이다. 한의사들이 1회 진료시 받는 침구수가 총액의 20배에 가까운 수치를 받아먹으면서도 자기 자신은 "국민건강을 위해 저렴한 가격" 드립 치는 것이 뻔뻔하기 그지없을 정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의 부고 소식을알리는 기사에는 참된 의사 같은 말도 안되는 이야기들이 줄을 잇고 있으며 정식으로 면허를 따고 활동하는 한의사,의사 들에 대한 욕설들이 가득하다. 언론을 등에 업은 사기꾼의 힘이 얼마나 무서운지 보여주는 장면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
7. 판결[편집]
"오프라인 침 뜸 교육 평생교육시설 설치 판결(1심) (2013.11. 21.)"
2012년 12월 27일 정통침구학회는 서울특별시동부교육지원청에 오프라인 평생교육시설 설치 신청을 하였으나, 서울시동부교육지원청에서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한다고 판단하여 의료법위반을 근거로 신청을 반려하였다. 이에 정통침구학회는 서울행정법원에 평생교육시설 설치 반려 처분 취소 소송을 걸었다.
1심 재판부는 해당 시설의 교육과정은 한방의료행위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평생교육시설의 교습과정으로 적절하지 않고 의료인 양성을 위한 수업연한, 학위 등에 관한 제한 규정을 잠탈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의료 관계 법령은 의료인이 아닌 자에 의한 의료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데, 이 사건 교육과정은 수강생으로 하여금 침뜸, 경혈학 등 실기과목은 물론 임상과목까지 이수하도록 되어 있어서 무면허 의료행위를 전제하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원격평생교육(온라인교육)과는 달리 평생교육시설은 직접적인 임상교육이나 실습과목을 전제로 하고, 교육과정 자체에서 무면허 의료행위가 명백하게 예상되는 이상 이 사건 교육과정은 관계 법령을 위반할 가능성이 명백하므로 이를 이유로 반려한 조치를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2016년 8월 10일, 대법원은 "오프라인 교육원을 설립하는 것 자체를 막을 수는 없다"며 원심을 뒤집고 김남수의 손을 들어줬다. JTBC 한겨레 대법원은 “임상·실습이 적법하게 이뤄질 가능성이 있음에도 막연한 우려만으로 침과 뜸 교육 기회를 차단하는 것은 과도한 공권력 행사”라며 “설립 신고 단계에서부터 무면허 의료행위가 예정돼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기타 내용은 한국어 위키백과 참조
2012년 12월 27일 정통침구학회는 서울특별시동부교육지원청에 오프라인 평생교육시설 설치 신청을 하였으나, 서울시동부교육지원청에서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한다고 판단하여 의료법위반을 근거로 신청을 반려하였다. 이에 정통침구학회는 서울행정법원에 평생교육시설 설치 반려 처분 취소 소송을 걸었다.
1심 재판부는 해당 시설의 교육과정은 한방의료행위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평생교육시설의 교습과정으로 적절하지 않고 의료인 양성을 위한 수업연한, 학위 등에 관한 제한 규정을 잠탈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의료 관계 법령은 의료인이 아닌 자에 의한 의료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데, 이 사건 교육과정은 수강생으로 하여금 침뜸, 경혈학 등 실기과목은 물론 임상과목까지 이수하도록 되어 있어서 무면허 의료행위를 전제하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원격평생교육(온라인교육)과는 달리 평생교육시설은 직접적인 임상교육이나 실습과목을 전제로 하고, 교육과정 자체에서 무면허 의료행위가 명백하게 예상되는 이상 이 사건 교육과정은 관계 법령을 위반할 가능성이 명백하므로 이를 이유로 반려한 조치를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2016년 8월 10일, 대법원은 "오프라인 교육원을 설립하는 것 자체를 막을 수는 없다"며 원심을 뒤집고 김남수의 손을 들어줬다. JTBC 한겨레 대법원은 “임상·실습이 적법하게 이뤄질 가능성이 있음에도 막연한 우려만으로 침과 뜸 교육 기회를 차단하는 것은 과도한 공권력 행사”라며 “설립 신고 단계에서부터 무면허 의료행위가 예정돼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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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의혹[편집]
8.1. 유명인 시술 의혹[편집]
저서에 의하면 노태우에게도 침을 놔줬다고 하는데, 이건 진짜일 가능성이 높다. 노태우가 어느 돌팔이에 의해 폐에 침이 박혔기 때문이다. 그것도 손가락 하나 반 정도의 침이다.[31] 이 정도면 실수라고 하기 어렵다. 현재까지 밝혀진 것은 김남수의 여제자가 노태우에게 침을 놓았다는 것이다.
8.2. 허위 자격증 의혹[편집]
어렸을 때 아버지에게 유서 깊은 전통 한방비법을 전수받아, 11살부터 친형 김기수와 함께 한학과 침구학을 전수받고 침을 놔, 자신의 경력이 70년에 달한다고 한다. 만약 아버지에게 배운 게 사실이면, 김남수의 아버지는 1915년에 작고하셨으니, 1915년생이라고 주장하는 김남수는 태어나기도 전에, 혹은 갓난아기일 때 가전으로 전수되는 전통 한방 비법을 전수받은 것이다. 기사
하지만 고향 사람들 증언에 의하면, 실제로 김남수는 1922년에 태어났고 형과 고물장사를 하다가 노년인 1980년대에야 비로소 서울역에 있는 대한침구학원에서 청소 일을 했다고 한다. 결국 정식으로 한의학을 배운 것은, 대한침구학원장인 이병국 씨에게 5~6개월 배운 것이 전부다. 김남수는 경위야 어찌됐건 정식으로 침술을 배웠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 논리대로라면 두 학기 청강을 했으면 대학 학사 학위를 받은 것이나 다름 없다는 말이ek.
이런 허위경력 논란은 제쳐두고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받은 자격증은 침사 자격증이라는 것이다.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에 의해 현대 의학이 도입되면서 일제는 한의학을 없애려 노력했는데[32], 이 당시 일부에게 발급한 자격증이 바로 침사, 구사 자격증이다[33].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 침사는 침만, 구사는 뜸만 시술할 수 있으며[34] 이를 통틀어 침구사라고 부르도록 정해졌다. 따라서 침사 자격증만 소지한 김남수가 뜸을 시술하는 것은 엄연한 의료법 위반이다. 그가 2011년 기소된 것도 구사 자격을 소지하지 않은 김남수 씨가 뜸시술행위를 한 것은 의료법 제27조 제1항의 '자격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해석되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논란이 점점 커지자 중국으로 가려다가 2011년 6월 14일 불구속 기소되었고, 결국 그나마 갖고있는 침사면허도 허위로 발급받은 것으로 판결받았다.
이 사람의 의술이 진짜 실력인지, 아니면 그냥 플라시보 효과(돌팔이)인지는 과학적으로 검증된 것은 아닌지라 정확히 뭐라고 할 수는 없다. 하지만 김남수의 증언은 신빙성이 의심되는데다, 이 사람의 언론 플레이는 한국 사회에 큰 논란을 일으켰던 황우석이나, 심형래와 비슷한 점이 있다. 다만 김남수가 별 볼일없는 인물인 건 맞아도, 그가 쓰는 침법은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라 일본 침법을 적절히 베껴와 변형한 것이다. 다만 그 개인이 장사꾼에 사기꾼 기질이 다분한 것이 문제겠지만.
하지만 고향 사람들 증언에 의하면, 실제로 김남수는 1922년에 태어났고 형과 고물장사를 하다가 노년인 1980년대에야 비로소 서울역에 있는 대한침구학원에서 청소 일을 했다고 한다. 결국 정식으로 한의학을 배운 것은, 대한침구학원장인 이병국 씨에게 5~6개월 배운 것이 전부다. 김남수는 경위야 어찌됐건 정식으로 침술을 배웠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 논리대로라면 두 학기 청강을 했으면 대학 학사 학위를 받은 것이나 다름 없다는 말이ek.
이런 허위경력 논란은 제쳐두고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받은 자격증은 침사 자격증이라는 것이다.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에 의해 현대 의학이 도입되면서 일제는 한의학을 없애려 노력했는데[32], 이 당시 일부에게 발급한 자격증이 바로 침사, 구사 자격증이다[33].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 침사는 침만, 구사는 뜸만 시술할 수 있으며[34] 이를 통틀어 침구사라고 부르도록 정해졌다. 따라서 침사 자격증만 소지한 김남수가 뜸을 시술하는 것은 엄연한 의료법 위반이다. 그가 2011년 기소된 것도 구사 자격을 소지하지 않은 김남수 씨가 뜸시술행위를 한 것은 의료법 제27조 제1항의 '자격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해석되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논란이 점점 커지자 중국으로 가려다가 2011년 6월 14일 불구속 기소되었고, 결국 그나마 갖고있는 침사면허도 허위로 발급받은 것으로 판결받았다.
이 사람의 의술이 진짜 실력인지, 아니면 그냥 플라시보 효과(돌팔이)인지는 과학적으로 검증된 것은 아닌지라 정확히 뭐라고 할 수는 없다. 하지만 김남수의 증언은 신빙성이 의심되는데다, 이 사람의 언론 플레이는 한국 사회에 큰 논란을 일으켰던 황우석이나, 심형래와 비슷한 점이 있다. 다만 김남수가 별 볼일없는 인물인 건 맞아도, 그가 쓰는 침법은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라 일본 침법을 적절히 베껴와 변형한 것이다. 다만 그 개인이 장사꾼에 사기꾼 기질이 다분한 것이 문제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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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재 광주광역시 광산구[2] <구당 김남수가 직접 알려주는 ‘무극보양뜸’ 화제 - 한국경제>[3] <구당 김남수를 알고싶다 - 주간동아>[4] <한겨레가 만난 사람 ‘침구사 부활운동’ 펴는 구당 김남수 선생>[5] <구당 김남수 "장진영 치료효과 사실…침뜸 자율화 돼야">[6] <YS,장준하,박태환도 다 고쳤다? -주간동아>[7] <"한의학 기본원리"VS"악의적인 구당 죽이기": 김남수 옹 고 장진영 침뜸 시술 놓고 "전문의영역 vs 전통의학" 논란 가열 - 주간동아>[8] <뉴스추적 '현대판 화타' 과대포장됐다 주장 - 중앙일보>[9] <고 장진영 - 구당 김남수 '침뜸 미스터리' 그 진실은? - 중앙일보[10] 스승과 수제자가 숙식을 함께 하며 배우는 방식[11] 조선시대 궁중 의약 총괄 부서[12] https://economyplus.chosun.com/special/special_view.php?boardName=C03&t_num=7760 참조[13] 內部, 지금의 행정안전부[14] 황상익의 의학파노라마:근대식 의사의 역사[15] 세브란스 병원의 원조 '알렌' 다시보기[16] 처음에는 광혜원이라 명명되었으나 곧 제중원으로 바뀜[17]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초기의 제중원은 국립병원이었으므로, 오늘날 국립병원인 서울대학교병원의 전신은 제중원이라 볼 수 있다."라고 주장하여 세브란스 병원과 서울대학교병원이 누가 한국 최초의 서양식 병원의 계승자인지에 대해 날 선 신경전을 벌인 바 있다.[18] 1년 3개월 후에 광제원으로 개칭[19] 링크[20] 알렌은 순수 의료 선교사가 아니었다[21] 1911년 11월 발행[22] 1921년 12월 『동아일보』에는 “금후의 의생의 출원자는 부칙 제2항에 의해 개업지역을 정하여 신청할 수 있는데 의료기관이 토지 인구에 비해 부족하여 총독부 당국에서 점차 충실히 하고 과도기에 ‘한방의’이란 것을 의생으로 인정하여 산간벽지에 의료기관이 없는 지방에 개업도록 함……”이라고 하여 의생이 양의사들의 도시집중화에 따른 의료 사각지를 메우는 형태의 의료구조로 되었다.[23] 출처:의료인의 명칭에 관한 용어,황상익(의학용어 원탁토론회 발표자료집),192쪽,대한민국의학한림원 2007 http://www.namok.or.kr/bbs/skin/book/download.php?code=book&number=5[24] 灸士, '구'는 뜸의 한자어다.[25] 한방전문의의 경우 인턴 1년, 레지던트 3년의 과정을 추가로 이수[26] 말은 무료봉사라면서 매년 200명 이상에게 교육을 하고 돈을 꼬박꼬박 받는다. 이것만 해도 수억원이다![27] 사암침, 격팔상생침, 체질침 등등.[28] 침구사 같은 의료유사업자의 자격을 발급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나 해당 시장이나 도지사이다. 반면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같은 의료인의 면허를 발급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다. 법률 개정으로 간호조무사 또한 자격 인정 주체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변경되었다.[29] 6.25 전쟁 시절에 입학했다. 입학 시험의 난이도를 생각해보시라.[30] 인터뷰에서 김현철 본인도 김남수에 대해 알아봤다고 밝혔다.[31] 일반적으로 한의사들이 쓰고 있는 침은 30~40mm 정도의 길이로, 노태우 전 대통령의 기관지에서 발견된 침은 7.5cm 이다. 한의사 협회에서도 이를 지적하며 "일반적인 한의사가 시술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한의사들이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규격은 넓게 잡아도 1.5cm~5cm 정도이며, 특수부위에는 아예 환도침이란 장침을 따로 쓰는데, 이건 적어도 10cm는 넘는다. 7.5cm 라고 하면 "그런 것도 파나??" 싶을 정도로 어중간한 사이즈.[32] 이 점에 있어서는 평가나 분석이 엇갈린다. 단순한 근대화라는 주장도 있고, 당대 한의학이 유학자들(선비들)에게서 전해진 점을 노려 고의로 탄압했다는 주장도 있다. 메이지 유신을 겪었던 일본이지만 아직도 전통의학이 황한의학이라는 이름으로 전해지고 접골사와 침구사가 유지되는 것을 보면, 왜 한국에서만 이러한 정리사업을 벌였는지는 조금 의문이 남는다. 일각에서는 일본이 현대의학을 보급하고 한의학을 탄압하면서 일종의 의료독점을 하려 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도 제기한다. 일본이 한국인이 현대의학을 공부하는 것도 집요하게 방해하려 들었던 것을 보면, 일리 있는 주장.[33] 당연히 한의학을 공부한 식자층에서는, 일본의 공공기관이 발급하는 면허증 따위 관심도 없었다.[34] 이는 일제 치하에도 마찬가지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