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09

Park Yuha | 9월에 나온 와다하루키 선생의 저작을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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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k Yuha

4 h ·



처음 일어난 일은 아니지만 베를린 소녀상 사태까지 보니(시장의 허가도 받지 않은 설치였다고), 위안부문제를 제대로 논하는 걸 더이상 미루면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쓰는 글.
그 첫단계로 우선 9월에 나온 와다하루키 선생의 저작을 소개해 둔다. 간단히 정리하면 이런 내용이다. (간단해지지 않고 길어졌지만 많은 분들이 읽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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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징용문제가 주목받고 있지만 그런 갈등의 저변에는 위안부 문제가 있으니 위안부문제부터 확실히 ‘해결’하자.
2)2015년 한일합의는 국가의 돈을 사용한 것이고 일본정부는 명확히 사죄를 표명했다. 정의연이 합의를 반대하는 건 피해자 할머니들의 의중을 무시한 처사다.
3) 한일합의는 2012년 봄에 일본시민단체 대표(하나후사 도시오)에 의해 제안되었고 이후 구체적으로 진행되었으나 노다 수상의 동의를 얻지 못해 실현되지 못한, 민주당의 이른바 사사에안과 가까운 내용이다. 2014년 봄에 다시 일본운동단체와 정대협에 의해 제안되었고 이 때 한일지원단체들은 오래 주장해 온 “법적책임”을 포기했었다.
4)한일합의는 기본적으로 고노담화를 승계한 내용이다. 아베수상은 미국의 압력을 받고 한일합의를 눈물을 머금고 감행했을 것이다. 하지만 한일합의에서 빠진 명문화와 대사방문등의 “추가조치”가 필요하다.

5)일본단체들은 한일합의 직후 일본정부가 “국가책임을 인정”했다고 평가했다. 피해자부재문제나 소녀상에 대한 일본정부요구는 비판했지만 “최종적/불가역적 해결”인지에 대해서는 일본정부의 ‘향후대응’에 달렸다면서 수상자신의 공식표명을 요구했다.
6)한일합의는 한일양국정부의 “협력적노력”(110쪽)의 흐름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불만은 있을 수 있으나 합의의 ‘핵심적’ 부분을 일본 정부의 적극적노력으로서 수용해 주었다면 그 다음에 나온 징용문제에 대해서도 전향적 노력을 원만하게 요청할 수 있었을 것이다.
7)문재인 대통령은 한일합의를 공식적합의로 인정하면서도 “운동권”사람들에게 밀려 한일합의를 승계해야 할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
8)한일합의에 관한 정대협의 태도 표명은 다른 목소리보다 좀 늦은 듯 보였는데, 이나영 교수에 따르면(2016년에 쓴 글), 정대협 사람들은 “공식발표전까지 합의 내용에 희망을 갖고 있었다고 한다”.
9)윤미향씨는 당시 ‘책임인정, 사죄, 국고지출’에 대해 미리 들었고, 합의 발표 당일에 알게 된 건 ‘소녀상처리, 국제사회에서의 비난자제,불가역해결’이었다면서 “핵심적이고 민감하고 후퇴한 내용이어서 우리와 피해자가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라고 생각했다”(20200523, 한겨레)고 말했다. 즉 윤미향씨는 “합의의 기본내용을 들었을 때는 거부해야 할 부정적인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132쪽)

10)일본지원단체는 한일합의를 거부하지 않고 평가하면서 추가조치를 요청했는데 한국지원단체는 전면부정했다. 오래 함께 해 온 한일운동단체가 한일합의에 관해서 이 날 의견이 갈렸다.
11)이나영 교수를 포함하는 ‘일본군 위안부연구회’ 준비하던 사람들은, 한일합의 전날 “법적책임”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2014년에 합의된 사항을 인정하지 않는 입장이었고, 지금도 한일 합의를 “야합”이며 “후안무치”한 것이었다고 전부정하고 있다. 학자로서는 어울리지 않는 폭력적 논리다.
이나영이 이끄는 정의연은 “영구히” 운동을 계속 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수요 집회와 소녀상은 그 영구투쟁의 수단이며 상징이 되었다.”(142쪽)

12)2018년에 여가부는 화해치유재단 해산을 발표했으나 활동보고도 없고 돈을 어떻게 썼는지는 보충설명으로 발표되었을 뿐이다. 정부발표로서는 지극히 무책임한 발표였고 일본 국민들한테 나쁜 인상을 심었다.
13)한일 양국 정부가 한일합의를 수용하고 아베수상사죄를 재확인하면 새로운 합의를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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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위안부’ 의 정의가 중요해지는데 윤정옥교수는 강제연행을 했다는 거짓말을 퍼뜨린 요시다증언을 믿었다. 1990년에 한국의 여성운동가들이 정리한 요구항목은 피해자 할머니들과는 “아무런 협의 없이” (152쪽)이루어진 것이었다. 위안부의 정의로서는 “일정 기간 동안 일본군 위안소등에 동원되어 군인들에게 성적봉사를 강요당한 여성들”(<위안부문제와 아시아여성기금>홈페이지)이 타당하다.
15)”일본군 위안소는 당연히 일반적 공창제도를 기반으로 여성들에게 성적인 행위를 시키고 그 댓가를 지급한다는 관계를 기본으로 만들어졌다. 다만 전쟁터 주변에 만들어졌다는 성격상, 일반적 공창에서의 매춘과는 달리 여러 강제적인 요소를 포함한 것으로 이해된다.”(157쪽)
16)유엔에서의 어필과정에서 90년대에 일어난 부족간강간등과 동일시되면서 “성노예”라는 단어가 사용되면서 “책임자 처벌”요구가 나온다. 이 때부터 “정대협은 위안부피해자의 마음과는 유리된 운동으로의 길을 걷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161쪽)

17)위안부 할머니들은 스스로 무엇을 원하는지를 명확히 말하기가 어려운 입장이었다고 할 수 있다. 오랜 세월을 거쳐 나는, 할머니들이 원했던 것은 일본국가를 대표하는 사람의 사죄의 말이었고, 그 구체적 표현으로서의 금전이었다고 생각하기에 이르렀다.
18)”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런 해결책을 한일 양국 국민들이 지지해 줄것을 할머니들이 원했다는 사실이다. 그런 의미에서는 할머니들의 바램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런 의미에서는 해결이 되지 않았다고 말할 수 밖에 없다.
30년 가까운 운동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할머니들은 그 바램을 이루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셨다. 그에 대해 운동에 참여해 온 모든 이들은 책임을 느껴야 한다.”(16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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