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봄학교 신설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어려워... 예산 지원해야" - 오마이뉴스
"늘봄학교 신설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어려워... 예산 지원해야"늘봄학교는 무료, 다함께돌봄센터는 유료... 협의회 "이용료-급·간식비 필요"
23.03.03
장재완(jjang153)
▲ 다함께돌봄센터 사업을 안내하고 있는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누리집 화면 갈무리.
ⓒ 아동권리보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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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육청이 늘봄학교 시범운영을 시작하면서 대전지역 다함께돌봄센터들이 운영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용료 및 급·간식비를 받고 있는 다함께돌봄센터 이용자들이 상대적 차별을 받고 있다는 주장이다.
교육부는 초등학생들에게 정규수업 전후로 양질의 교육·돌봄(Educare)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늘봄학교 시범운영 교육청 5곳을 선정했다. 경기·인천·전남·경북 등과 함께 늘봄학교 시범교육청에 선정된 대전교육청은 2023년 20개교를 선정, 시범운영하고, 2024년에는 50개교를 추가 선정할 예정이다. 또한 2025년에는 전체 초등학교에서 운영할 계획이다.
늘봄학교는 오후돌봄교실을 저녁 8시까지 운영하고, 모든 학생들에게 급식과 간식을 무상으로 지원한다. 뿐만아니라 인공지능(AI), 코딩, 드론 등 미래형 프로그램과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운영해 학생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문제는 돌봄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난 2019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다함께돌봄센터가 늘봄학교와 중복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면서 이용학생 모집과 운영에 어려움을 겪게 됐다는 것이다.
3일 대전다함께돌봄센터협의회(회장 임세건) 등에 따르면, 현재 대전지역에는 총 24개의 다함께돌봄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다함께돌봄센터는 저소득층 자녀 등에게 우선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아동센터', 그리고 '학교 방과후 돌봄교실' 이외의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아이들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된 시설이다. 운영예산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정부(50%), 지자체(시·구 50%)가 부담한다.
그런데 현재 다함께돌봄센터에서는 이용료와 급·간식비로 약 10만 원 내의 비용을 받고 있다. 인건비와 운영비는 지원을 받고 있지만, 프로그램비와 간식비는 학부모들의 부담으로 충당하고 있는 것. 이러한 상황에서 늘봄학교 운영이 시작돼 일부 다함께돌봄센터와 경쟁관계에 놓이게 됐다.
현재 약 5개의 다함께돌봄센터가 교육청 늘봄학교와 지역이 중복된 상태다. 늘봄학교가 확대되면 사실상 모든 다함께돌봄센터가 중복 상태에 놓이게 된다. 학부모 입장에서는 비용이 전혀 들지 않는 늘봄학교를 우선적으로 선택할 가능성이 크고, 이는 다함께돌봄센터의 존폐와 직결된다는 것.
임세건 대전다함께돌봄센터협의회장은 "모든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똑 같은 대우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다함께돌봄센터를 이용하는 아이들에게만 비용을 내고 이용하라고 하는 것은 불공정하다"며 "이용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일부 학부모는 '그럴 바에는 학원을 보내지'라고 하시기도 한다. 다함께돌봄센터 이용 아이들도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 회장은 특히 정부의 교통정리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현재처럼 각각의 부처가 중복되는 사업을 진행하고, 현장에서 보이지 않는 경쟁을 벌이게 하는 방식은 바람직하지도, 효율적이지도 않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역할정리를 통해 각각의 시설이 고유의 영역에서 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구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대전시 관계자는 "다함께돌봄센터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면서도 "2023년 운영계획과 예산은 이미 정해진 상태라서 별도의 예선편성은 쉽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내년 예산편성에서는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직접적인 예산지원은 어렵더라도 민간단체나 기업 등의 공익사업을 연계해 다함께돌봄센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