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주교 대전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정세미108차] 전강수 교수의 희년과 토지정의 그리고 대한민국(5/14 천안 쌍용동)정세미 강연 2018. 5. 4. 14:21
한번 들으면 알 수 있는 '토지공개념'과 성경의 가르침
전강수 교수 초청 특강, '희년과 토지정의 그리고 대한민국'
5/14(월) 저녁 7시 미사, 7시45분 특강, 천안 쌍용동 성당
문재인 정부는 2018년 3월 21일 대통령 개헌안을 발표했다. 그 중에는 '토지공개념'을 구체화하는 조항이 있다. 현행 헌법 122조에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특별한 제한 또는 의무부과를 할 수 있도록 한다.'고 명시한 것이다. 이는 기존의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는 현행 헌법 122조에 항목을 추가한 것이다.
이에 대해 조선일보 같은 일간지는 "사유재산제의 근간을 흔든다."는 비판적 입장을 보였고, 자유한국당은 "겉은 오렌지 색이면서 속은 빨간 자몽 헌법의 본편", ""겉은 아닌 척 포장했지만 속은 아주 벌겋다. 그것도 이것저것 붙여 놓은 누더기 자몽"이라고 폄하했다. 그런데 사실은 일부 국민들도 토지공개념이 헌법에 위배되는 개념으로 알고 있다. 과연 그럴까? 그렇다면 천주교의 입장은 무엇일까? 아니 성경의 가르침은 무엇일까?
토지공개념을 위한 성경의 가르침
구약 모세오경의 레위기 25장에는 '토지'를 팔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토지는 원래 하느님이 인류에게 준 선물이기 때문이다. 레위기 25장 23절을 보면 토지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다.
땅을 아주 팔지는 못한다. 땅은 나의 것이다.
너희는 내 곁에 머무르는 이방인이고 거류민일 따름이다.
토지는 사람이 만든 게 아니다. 그것은 하느님이 창조하신 것이다. 성경의 가르침은 토지가 개인의 소유물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나눠 써야 하는 인류 공동의 재산이라고 말해왔다. 이처럼 토지와 경제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은 '희년'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정의의 실천을 강조한다. 특히 레위기 25장은 구약 중에서도 정의(Justice)와 올바름(righteousness)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증언하고 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복음을 선포하고 하느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전력을 다해야 하는 교회와 교우들은 토지를 갖는 일에 대해서도 성경의 가르침에 비추어서 판단하고 행동해야 한다.
근현대에 이르러 이같은 성경의 가르침을 가장 탁월하게 실천한 이가 바로 미국의 헨리 조지(Henry George, 1839~1897)이다. 그는 19세기 후반에 이미 경제적 번영에도 불구하고 사라지지 않는 빈곤의 악순환에 주목했다. 그리고 그 문제의 중심에 ‘토지’를 놓았다. 번영 속의 빈곤이나 주기적인 불황은 모두가 토지가치의 급격한 상승 때문이라고 주장했던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탁월한 사상을 국내에 소개한 이가 있는데 바로 전강수 교수이다. 그는 헨리 조지의 선견지명을 충분히 이해하면서 이를 국내의 실정에 맞게 재해석했다. 예를 들면, 헨리 조지가 부정적으로 생각했던 토지공공임대제를 평등지권 확립의 유력한 대안으로 복권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헨리 조지의 토지단일세 주장은 현실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한다.
이처럼 전강수 교수는 '토지공개념'에 대해서 국내 최고의 권위자이다.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은 그는 경실련 토지주택위원장, 토지정의시민연대 정책위원장, 토지+자유연구소 소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 대구가톨릭대 경제금융부동산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천안 쌍용동 성당의 모습(2016년 6월 27일 촬영 사진)
이런 차원에서 천주교 대전교구 정의평화위원회(위원장 김용태 마태오 신부, 대전 도마동 주임)는 2018년 5월 14일(월) 저녁 7시, 천안 쌍용동 성당에서 대구가톨릭대 전강수 교수를 초청하여 토지공개념에 대해 쉽고 간결한 설명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전강수는 ‘토지와 경제’에 대한 다양한 책을 저술하거나 번역했다.
대표적으로 [토지의 경제학](2012)를 비롯하여 [부동산 신화는 없다](2008), [대천덕 신부가 말하는 토지와 경제정의](번역, 2003), [부동산 투기의 종말](2010), [희년의 경제학](번역, 2009) 등이 있다.
이런 차원에서 이번 특강은 헌법개정안을 통해 전국민의 관심사로 등장한 ‘토지공개념’에 대해 충분히 듣고 이해하는 시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행사는 제108차 정세미(정의롭고 평화로운 세상을 위한 미사와 특강)로 당일 7시에 미사가 봉헌되고 이어서 7시 45분에 강연회가 열린다. 종교를 불문하고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무료 강연이며, 7시 45분에 시작되는 강연회에만 참석하는 것도 가능하다.
출처: https://www.djpeace.or.kr/1333 [천주교 대전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이런 차원에서 이번 특강은 헌법개정안을 통해 전국민의 관심사로 등장한 ‘토지공개념’에 대해 충분히 듣고 이해하는 시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행사는 제108차 정세미(정의롭고 평화로운 세상을 위한 미사와 특강)로 당일 7시에 미사가 봉헌되고 이어서 7시 45분에 강연회가 열린다. 종교를 불문하고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무료 강연이며, 7시 45분에 시작되는 강연회에만 참석하는 것도 가능하다.
출처: https://www.djpeace.or.kr/1333 [천주교 대전교구 정의평화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