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연 칼럼] 위안부는 성노예가 아닌 성노동자였다는 램자이어 교수가 옳다
[이우연 칼럼] 위안부는 성노예가 아닌 성노동자였다는 램자이어 교수가 옳다
“위안부가 성노동을 위해 알선업자나 업주와 계약을 맺는 것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볼 수 있는 노동자와 경영자 사이의 노동계약에 다름 아닌 것”
미디어워치 편집부 mediasilkhj@gmail.com
등록 2021.02.28 16:43:22
[이우연 · 낙성대경제연구소 연구위원]
램자이어 교수는 그의 논문에서 위안부와 위안소의 관계를 계약으로 파악하였다. 아직까지 활활 타오르고 있는 한국과 미국 연구자들의 그에 대한 비판의 핵심은 그가 이러한 관계를 입증하는 계약서, 계약의 내용을 담은 ‘종이’(!)를 제시하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비판의 배경에는 합의의 내용을 반드시 문서로 남기는 구미(歐美)의 계약 문화와 구두 계약 의존도가 높았던 한국 사이의 차이에 대한 몰이해가 자리 잡고 있다.
계약서가 없다는 비판은 계약 자체가 없었다는 믿음에 근거한다. 계약이 없는데 계약서가 있을 수 있냐고 추궁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램자이어에 대한 비판가들은 공통적으로 조선 여성이 위안부가 되는 계기는 그녀들이 위안소와 맺은 계약이 아니라, 일본의 군인, 경찰, 관리 등에 의한 “강제연행”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강제연행”이었는데, 웬 계약서나 계약을 말하느냐는 것이다.
고노 담화, 유엔 보고서, 앰네스티 보고서가 증거가 될 수 있나?
그들은 자신들의 “확신”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산적해 있다고 말한다. △ “피해자”인 옛 위안부들의 “증언”, △ “가해자”인 요시다 세이지(吉田淸治)의 “고백”, △ 1992년에 요시미 요시아키(吉見義明) 교수가 발견한 “강제연행”을 지시했다는 일본군 관여 문서, △ 1993년에 일본 정부가 “사죄”를 담아 발표한 고노 담화, 그리고 △ 1996년 UN 인권위원회의 쿠마라스와미 보고서 등 엠네스티, 국제법률가연맹(ICJ)과 같은 국제기구의 각종 조사결과가 그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믿음과 달리, 이 모든 “증거”들 중에서 현재까지 최종적인 것으로 남아 있는 것은 옛 위안부들의 “증언”뿐이다. 기타 모든 것들은 허구이거나, 입장문에 불과하거나, 오로지 이 “증언”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이다.
▲ 요시다 세이지는 한국까지 와서 위안부 사냥, 납치를 “고백”했다. 당시 이를 보도한 경향신문 1992년 8월 12일자.
국제기구의 보고서들은 그 모두가 옛 위안부들과 요시다 세이지의 증언, 일본군 관여 문서, 고노 담화에 근거하고 있다. 먼저 고노 담화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피해자와 가해자의 증언이 있고,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일본군의 문서가 있다’고 확신하는 상황에 떠밀려 일본 정부가 작성한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1993년 이후, 관련 일본군 관여 문서는 결국 “강제연행”과 무관한 것임이 입증되었고, 다른 문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또 요시다 세이지의 “고백”은 “창작”임이 드러났고, 일본에서 이를 집중 보도한 아사히(朝日)신문은 최대 발간부수를 자랑하는 그 명성에 걸맞지 않게 요시다 세이지에 대한 지난 보도를 모두 취소해야 했다. 얼핏 보아 증거가 산처럼 쌓인 것처럼 보이지만, 다 반박되었고 실제로는 옛 위안부들의 증언만 남아 있는 것이 객관적인 현실이다.
그러면 옛 위안부들이 말하는 “강제연행”은 믿을 만한가? 그녀들이 커밍아웃을 하고 나선 1990년대 초의 증언은 “강제연행”과 무관했다. 위안부가 된 계기를 조선인에 의한 “취업사기”나 부모에 의한 “인신매매”라고 증언했다. 그런데 이후 위안부 문제가 한국의 사회, 정치적 문제가 되고, 한일간 외교문제로 비화하자 말이 바뀌었다. “강제연행”을 말하기 시작했다. “증언”이 정치적으로 오염된 것이다. 하나의 예만 들어 보자.
강제연행? 믿을 수 없는 옛 위안부들의 증언
현재 한국에서 국가원로 대우를 받고 자신을 독립운동가로 여기는 듯 한 옛 위안부인 이용수 씨는 1992년 8월 15일, KBS TV에 출연했다. 진행자가 어떻게 위안부가 되었는지를 묻자 그녀는 다음과 같이 답했다.
“저는 그때 나이 16살인데, 헐벗고 입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인가 원피스 한 벌하고 구두 한 켤레를 갖다줍디다. 그걸 주면서 가자고 그래가지고 그걸 받아 가지고 그때는 뭐 그런 줄도 모르고 좋다고 따라갔습니다.”
위안부 업자가 벌인 전형적인 유괴사건을 말하고 있다. 그러던 이용수 씨는 2007년 2월 16일에 미국 하원 위안부 피해자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녀는 다음과 같이 “증언”하며 미 하원이 일본을 비난하는 결의안을 채택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군인하고 그 여자아이하고 들어와서 어깨를 이렇게 둘러싸고 한 손으로 입을 막고 군인은 뒤에서 등에 뭔가를 콱 찌르면서 그냥 끌려갔습니다. 밤에. (나는) 역사의 산 증인입니다”
옛 위안부들의 “증언”의 첫 번째 문제는 이와 같이 일관성이 없다는 점이다.
더욱 중요한 문제는 그녀들의 증언을 뒷받침해주는 어떠한 객관적인 증거도 없다는 사실이다. 일본 관헌에 의한 “강제연행”을 나타내는 공적(公的) 문서는 발견되지 않았고, 민간인을 포함하여 그러한 사건을 목격한 제3자(가족, 친지, 이웃 등)가 남긴 기록도 없고, 그러한 증언도 나오지 않았다. 강제연행론자들은 위안부들이 무려 “20만 명”이 그렇게 끌려갔다고 주장하면서 지난 30년간 그를 입증하는 증거를 단 하나도 제시하지 못했다. 따라서 우리는 그녀들의 “증언”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
램자이어를 비난하는 데 앞장섬으로써 TV를 통해 한국에서 유명해진 알렉시스 더든(Alexis Dudden) 미국 코네티컷 대학 역사학과 교수는 “만약 주장을 뒷받침할 서류가 없다면, 증거가 없다면, 그 주장은 진실이 아닙니다”라고 말했다. 덧붙여 “끔찍하고” “전형적인” “사기”라고 했다. 그렇다면 옛 위안부들의 “증언”은 이 더든 교수의 기준을 통과할 수 있는 것인지 묻고 싶다.
당시의 현실과 위안부 계약의 실상을 알아야
일본 관헌의 “강제연행”이 아니라면 조선여성이 일본군 위안부가 되는 것은 어떤 계기, 경로였을까? 먼저, 조선인 알선업자가 좋은 일자리를 소개한다며(취업사기), 위안부로 일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여성이나 그 부모를 꾀어 데려가거나 팔아넘기는 일이 있었다. 이 경우에는 위안부 고용계약이 불필요하고, 전차금이 지급되지 않거나 위안부의 경우보다는 소액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조선에서 취업사기를 포함한 유괴는 전전(戰前)부터 경찰의 단속대상이었다. 당시 조선에서 수천 명의 직업적 알선업자가 활개를 치고 다녔기 때문이다.
또 여성을 데리고 조선에서 출발하여 해외 군주둔지의 위안소에 이르는 데에는 여러 공적(公的) 서류가 필요했다. 우선 중국이나 동남아시아 등지로 가려는 모든 여행자는 여행의 목적 등을 기입하여 경찰서장이 발급하는 ‘신원증명서’가 있어야 했다. 특히 위안부의 경우, 절차는 더욱 까다로웠다. 여성과 위안소 업자가 함께 작성하는 신청서라고 할 수 있는 ‘임시작부영업허가원(臨時酌婦營業許可願)’, 사진 2매, 호주(戶主)와 여성 본인이 날인한 취업승낙서, 이상 관계자의 인감증명서, 여성의 호적등본(취업승낙서, 인감증명서, 호적등본은 본인이 아니면 작성하거나 발급받을 수 없었다), 그리고 일본 영사관 직원이 여성의 위안소 취업의지 유무 등, 여성과 업자를 조사한 뒤에 작성하는 조사서가 필요했다. 취업사기로 여성을 데려오거나 납치해 왔을 때, 이런 서류를 구비하는 것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이승만TV] 일본에선 자발적 계약이었지만, 조선에선 강제연행이라고?)
유괴된 여성이 위안소에 도착한 뒤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었다. 위안소를 이용하고 관리를 담당하는 부대는 위안부 본인들이 장차 무슨 일을 하게 될지를 사전에 인지하고 위안소에 도착하였는지를 확인했다. 이상과 같은 서류를 군부대에서 확인하는 절차가 있어서, 속아서 온 위안소로 온 여성을 고향으로 돌려보낸 사례도 있었다.
이상으로 볼 때, 유괴에 의한 위안부 조달보다 딸이 무엇을 하게 될지를 이미 알고 있는 부모가 딸을 파는 인신매매를 통하는 경우가 훨씬 많았을 것이다. 당시 신문을 보면, 부모가 딸을 파는 일이 비일비재했고, 사회문제의 하나가 될 정도였다. 1920년대 중반, 일본에서도 같은 상황이 펼쳐졌다. 일본의 저 유명한 황도군인파에 의한 1926년의 2·26 쿠데타 사건에서도 여동생이나 누나가 인신매매될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방 출신 군인들의 처지가 사건을 촉발하는 중요한 계기 중 하나가 되었다.
이전 기고문에서 말했듯이, 이러한 거래는, 인신매매라는 불법, 그리고 호주제(戶主制) 하의 정당한 권리행사와 합법적 직업알선 사이의 경계에 위치하였다. 그 결과, 한편에서는 “인육시장(人肉市場)”이라고 하여 인신매매가 횡행하고 사회적 문제로 취급되었지만, 그러한 혐의로 경찰의 조사나 재판을 받은 사람들조차 대부분 무죄로 처분되었다.
이상과 같은 상황을 고려하면, 모집업자와 거래하는 부모는 딸이 어디로 가서 무슨 일을 하게 될지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비록 문서에 의한 명시적 계약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부모가 그러한 사실을 알았다면, 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계약에 다름 아니다. 한국과 미국의 램자이어 교수에 대한 비판가들은 이러한 당시 실정을 전혀 모르고 있다.
위안부는 성노예가 아니라 성노동자(sex worker)
위안부와 업자 사이에서 계약이 이루어지는 가장 대표적인 경우는 조선이나 외지에서 전쟁 이전부터 이미 매춘부로 일하고 있는 여성을 위안부로 모집하는 경우였으리라는 추측을 이전 기고문에서도 말하였다. 이상과 같은 상황을 잘 묘사한 증언이 있다. 자료는 1945년 초, 미군 포로가 된 3명의 조선인 일본해군 군속에 대한 심문기록이다(‘3명의 조선인 ‘일본 제국 해군’ 군속에 대한 합동 보고서 목록 제78호(Composite Report on Three Korean Navy ‘Imperial Japanese Navy’ Civilians List No. 78)’, 1945년 3월 25일, 조선인들에 대한 특별 질문에 대한 답변(Re Special Questions on Koreans)).
여기서 나온 질문은 “일본군을 위해 매춘부로 일할 조선 여성을 모집하는 일에 대해 조선인들은 보통 알고 있는가? 이러한 일에 대한 평범한 조선인들의 태도는 어떠한가? 당신들은 이러한 일로 인해 발생한 소란이나 마찰에 대해 알고 있는가?”였다. 답변은 다음과 같다.
“우리들이 태평양에서 본 모든 매춘부들은 자원자(volunteers)이거나 그들의 부모에 의해 매춘부로 팔린 사람들이다. 이것은 조선적 사고방식이지만, 일본인이 만약 여성을 직접적으로 징발(direct conscription)했다면, 조선의 늙은이나 젊은이는 격분하여 들고일어났을 것이다. 남성들은 분노하여 무슨 일을 당할지라도 일본인을 살해하고 나섰을 것이다.”
이 답변은 첫째, “강제연행”은 없었고, 있을 수도 없다는 점과 아울러, 둘째, 부모의 인신매매나 매춘부의 전직(轉職) 또는 일반인의 취업이 군위안부가 되는 일반적인 경로였음을 말하고 있다. 위안부가 되는 과정의 실상에 대해서 이렇게 종합적인 내용의 증언을 필자는 아직 보지 못하였다.
위안부 모집 방법에서 부모의 인신매매나 매춘부의 전직이 중심이라면, 역시 위안부 자신 또는 그녀를 대신한 부모와 업자가 경제적 계약을 맺었다고 보아야 한다. 위안부는 성노예가 아니라 성노동자(sex worker)였다. 그들이 성노동을 위해 알선업자나 업주와 계약을 맺는 것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볼 수 있는 노동자와 경영자 사이의 노동계약에 다름 아닌 것이다.
행위자들이 있고 그들이 일정한 패턴에 따라 행동했다면, 그것은 계약 당사자가 계약에 따라 행동한 것이며, 이는 계약의 존재를 말한다. 이를 부정하려면, 전차금의 수수(收受), 계약기간의 존재, 위안부와 위안소간의 매출금 분할 등과 같이 램자이어가 계약의 실체로서 말하는 것들이 존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램자이어 논문에 대해 제기된 어떠한 비판도, 비록 부분적이라고 할지라도, 그에 성공하지 못하였다.
이런 점에서 볼 때, 필자는 램자이어 교수의 논문이 한국을 비롯하여 세계의 학계가 위안부 문제에 대해 새로이 본격적으로 토론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된다고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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