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후 여성종업원 폭행·상해에 문서견책?
서현욱 기자 승인 2012.02.21
제90차 초심호계원 승풍실추에 솜방망이 처벌
호계원의 제식구 감싸기가 여전하다. 음주와 여신도 폭행 및 상해 혐의 등 승풍실추 사건에 솜방망이 처벌이 여전해 눈살을 찌푸리고 있다.
초심호계원(원장 세영 스님)은 20일 오후 2시 제90차 심판부를 개정하고 전 월라사 주지 원경 스님에게 문서견책을 결정했다. 성매매 혐의로 올라온 부산 보광선원 황운 스님 사건은 또 심판연기됐다. 승풍실추로 올라온 전 동명대학교 불교문화학과 교수 소운 스님은 공권정지 3개월을 결정했다.
당초 호법부는 원경 스님을 음주와 여성 폭행, 상해 혐의로 공권정지 5년의 징계를 요청했으나, 이날 호계원은 문서견책을 결정했다. 원경스님은 같은 혐의로 사회법에서도 벌금 90만원과 합의금 500만원을 판결 받은 바 있다. 원경 스님 사건은 죄질이 매우 나쁜 사건으로 꼽힌다. 술집에서 음주 후 여종업원을 때려 입술을 10바늘이나 꿰매는 상해를 입힌 경우다.
호법부는 황운 스님 사건에 대해 혐의로 제적 징계를 요청했지만 심판을 연기했다. 소운 스님은 호법부가 요청한 공권정지 10년보다 대폭 경감해 공권정지 3개월을 판결했다.
호계원 관계자는 “황운 스님 사건은 혐의에 대해 본인이 부정하는 부분도 있어 자료를 한번 더 확인하고 판결하고자 하는 것”이며 초심호계위원 스님들이 “호법부가 제출한 CD 증거자료를 확인한 후 심판하자는 데 의견을 같이해 연기한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재산비위 사건으로 징계회부 된 전 호법부장 종지 스님과 백양사 재무국장 보연 스님은 각각 심리연기와 심판연기됐다. 전 범어사 총무국장 도관스님은 호법부가 증거자료 보충을 이유로 심리연기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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