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22

2008 허호익 전 교수(은퇴 목사) 면직, 출교 충격 - 예장뉴스

허호익 전 교수(은퇴 목사) 면직, 출교 충격 - 예장뉴스

뉴스와 보도인물/사건/소개
허호익 전 교수(은퇴 목사) 면직, 출교 충격
유재무 편집인 | ds2sgt@daum.net
승인 2020.08.20 

대전서노회, 은퇴 목사 치리 정당한 가?




허호익 목사가 대전서노회(노회장: 김성기 목사)로 부터 고소를 당했다. 신학교에서 이미 은퇴한 교수를 석연치 않은 죄목으로 지난 4월에 기소하더니 지난 8월 19일(수)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놨다. 결론은 목사에게는 사형과 같은 면직, 출교라니 충격이다. 그러나 이 재판은 정상이 아니라는 비판이다. 상회가 소속 교회나 교인등으로 부터 고발이나 상당한 범죄가 있다면 모르나 가만히 있는 사람을 치리한 것이기 때문이다.

허호익 교수를 고발한 노회의 기소장(대서재 제2020-1, 2020년 4월 13일)에 보면 그의 범죄 사실은 4가지인데 매우 추상적이다. 1.성경 상의 계명에 대한 중대한 위반 2. 총회 헌법 또는 제 규정에 정해진 중대한 의무 위반 3.타인에게 법죄케 한 행위 4.이단을 연구자로서 ‘동성애 옹호 이단 결의’를 반대했다는 것이다.

이 재판에 허호익 교수는 이미 낸 답변서에서 자신의 언행이 “신학적 논쟁이 될지는 모르나 재판의 대상이 아니다” 라는 주장이다. 특히 우리 총회 “총회 헌법 및 제 규정” 어느 곳에도 ‘성경 상의 계명에 대한 중대한 위반’ 을 이유로 치리하라는 조문이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앞으로 대전서노회는 소속원들에 대하여 이런 식으로 성경이 금하는 일을 한 사람을 골라서 권징하겠다는 것인지 묻고 싶다.




총회 이대위 전문위원 출신
허호익 교수는 대전신대 교수로 재직 하면서 총회 이대위에서 연구와 활동을 한 바 있었다. 그때 전문위원으로 참여하면서 2008년 총회에서 부분별한 이단 결의와 해제를 막기 위해 “이단사이비 정의와 표준지침에 관한 연구보고서” 초안을 만들고 제정하는 데 일조한 바도 있다. 당시 교단이나 교계는 이단규정에 대한 지침이 부실했고 교계는 이단문제로 복잡했었다.

특히 2013년 한기총(대표회장: 홍재철 목사) 등에서 한국교회의 합의나 통일된 지침이 없이 자위적으로 이단을 규정하고나 푸는 식이였다. 이에 대하여 언론들은 교계에는 돈받고 이단 만들고 푸는 이단장사꾼이 있다는 비판한 바 있다. 사실 이단 규정은 전문성이나 권위가 없이 일부 교권주의자들이 정적들의 말의 실수를 잡아 죽이는 도구로 사용한 감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이후 지난 2017년 102회부터 우리총회도 동성애 문제로 진통을 겪는 다. 그렇게 해서 반(反)동성애를 강화하는 법률 조항을 고만호 목사(당시 호신대 이사장)의 발의로 만들었다. 그러나 "동성애는 성경의 가르침에 위배되며, 동성애자와 동성애를 지지·옹호하는 자는 교회의 직원(항존직, 임시직, 유급 종사자) 및 신학대학 교직원이 될 수 없다. " 또한 총회 산하 7개 신학대학교의 학칙에 "성경에 위배되는 동성애자나 동성애 옹호자는 입학을 불허한다" 라고고만 되어 있다.

* 판결문에 열거한 23가지 증거는 대전서노회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들이다


동성애 문제는 더 연구와 논쟁이 필요해
당시에 동성애를 막으려면 이단보다 더 나쁘다거나 이단시해야 한다는 주장은 있었으나 이단으로 규정하지는 않았다. 만약 동성애를 이단이라면 한다면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해 주고 지금도 긴밀한 관계에 있는 미국장로교회, 호주연합교회, 미국연합감리교회가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허용하였으므로, 이들 교단들을 ‘동성애 이단 집단’이 되는 것으로 이단과는 교류를 금지하고 있기에 심각한 문제가 된다.

지금도 한국에서는 동성애를 찬성하는 교단은 없다. 그러나 이에 대한 규정이나 분위기는 교단 마다 다르다. 우리교단으로 말할 것 같으면 동성애는 죄지만 죄인도 구원의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 다는 다소 이중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하지만 동성애자나 옹호자를 이단으로 규정하려면 먼져 이대위서 조사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허호익 교수는 조직신학자로 총회적으로나 학회등에서 이 분야에서 활동한 분으로 역사적 흐름과 현실을 잘아는 분이다. 또 한국교회의 뜨거운 감자인 동성애 문제를 공부하고 연구하다가 은퇴를 하신 분이다. 그런데 대전서노회가 장신대등 외부 강연과 그의 저술, 타인의 비평등을 이유로 재판을 한 것이다. 이는 학문과 사상을 가로막는 일이며 기본권 침해가 될 수도 있다.

동성애에 대한 입장과 이단은 다르다.

다만 지난 102회기 이후 우리 총회가 ‘동성애 옹호를 이단’으로 규정하는 분위기에 대하여 허호익 교수는 비판적이었고 반대했다고 한다. 이유는 신학적으로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면서 학자의 양심으로 이의 철회를 주장한 것은 사실이다. 그것은 총회 결의가 절대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이고 얼마든지 비판하거나 반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을 들어 명성교회 세습에 대하여 총회의 재판이든 지난 104회기 수습안이든 아랑곳 없이 비판하는 활동들을 장신대 교수들이나 학생들 목회자들이 집단으로 발표하고 기도회등으로 그 의미를 확산해왔다. 그러나 누구도 이들이 총회의 결정을 반대한다고 해서 제소되지 않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렇기에 허호익 교수에게 ‘동성애 옹호 이단 결의’를 반대한 자라는 비판은 몰라도 ‘친 동성애자’ 라고 재판을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또 이 문제는 사회법에서도 아직 논의중으로 2년전 장신대에서 일어난 무지개 사건으로 징계를 받은 학생이 사회법정에서 무죄를 받자 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재판을 하는 중이기도 하다.

사상의 자유는 국민의 기본권
따라서 학자적 양심으로 동성애에 대하여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해서 치리회에 회부하여 재판을 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이다. 노회는 노회원을 돌아보고 보호해야 하는 것이 첫째다. 그리고 잘못한 것에 대하여 권면하고 지도하고 그 다음이 징계를 하는 것이 순서다. 그런데 대전서노회는 이런 과정없이 무조건 기소하고 재판을 한 셈이다.

이에 허 교수나 주변에서는 통합 교단이나 해 노회에 대하여 너무 어이가 없다는 평이다. 허 교수는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두려고 하다가 1차 답변서는 제출한 바는 있으나 이후 2번의 출석요구에 응대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에 재판국은 출석하여 소명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괴씸죄까지 적용하여 권징중 가장 높은 면직, 출교의 처분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평생 총회 직영신학교와 교단 이대위에서 활동하다가 은퇴한 교수를 면직 출교 처리한 것은 너무했다는 의견이다. 노회가 무슨 일을 얼마나 잘하길래 당사자에게 경고나 면담 한번 없이 재판에 회부 했냐는 비판이다. 또 허 교수가 재직중이거나 노회 산하에서 문제가 된 것도 아니고 제소자가 없는 데 임원회가 나서서 이런 짓을 한 것이 의아스럽다는 반응이다.

* 당시 허호익 교수는 장신대 배정훈 교수와 같이 정식 수업의 특강사 형식으로 간 것이다.


노회가 모든 교인들을 감독할 것인가
어느 노회고 소속원에 대하여 성경상 진리와 총회법의 준수를 이행하지 않는 다고 하여 감시하고 조사하고 재판한 사례는 일찍이 없다. 따라서 이번에 허호익 교수를 제소한 것도 경우에 어긋나지만 판결로 가장 무거운 면직, 출교라는 것은 평생 허 교수가 이룩한 학문적 자취와 명예를 크게 훼손한 것 이라는 비판이다.

백번 양보하여 노회 내 제소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임원회는 허 교수로부터 이익이나 손해를 입었다는 정황이 없다면 이 재판으로부터 소의 이익이 없다는 의미에서 당사자가 아닐 수도 있다. 또 혹시 문제가 있으니 총회에서 한번 조사해달라는 상회에 헌의나 제소를 했다면 모르나 왜 노회가 자기 노회원을 이런 식으로 재판에 회부했는 지 앞으로 밝혀야 할 것이다.

* 2019년 허 교수가 펴낸 책


은퇴 교수에게 못할 짓 하는 노회
허 교수는 개인적으로 이 재판의 결과에 대하여 크게 개의치는 않는 다는 입장이나 다만 노회나 치리회가 법이나 질서, 내용을 좀 알고 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다. 예을 들어 하교수가 장신대나 다른 곳에서의 강연이나 발언, 저서에서 주장하는 바를 문제 삼으려면 총회 이대위에 의뢰 하는 것이 도리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재판을 강행하면서 일부 언론들은 이 재판 결과를 통하여 장신대 임성빈 총장 연임과 연관시키려는 의도들이 있어 보인다. 그것은 작년 11월에 허 교수가 장신대 신대원 학생들의 정규 수업에 초청을 받아 동성애 강의를 한 것이 임성빈 총장의 묵인이고 그래서 임성빈 총장은 재선되서는 안된다는 식이다.

이 재판에 대한 정보가 일부 언론들에게만 공개 된 것도 임 총장 연임에 부정적인 여론 만들기 아닌 가 하는 분석이다. 실제로 이 재판 판결 당일(19일) 피고도 아직 못본 판결문이 공개된다. 이것은 대전서노회 재판국원이나 노회가 아니고는 나올 수 없는 자료다. 그 이유로는 바로 다음 날인 8월 20일(목)모이는 장신대 이사회에서 어떻게든 임성빈 총장을 친 동성애와 연결을 시키려는 것으로 의심받을 수 있는 대목이다.

또 반대로는 임성빈 총장의 재선 가도가 점점 더 어려워 지자 세반 프레임으로 임총장 연임을 반대하는 것은 세교모를 지지하고 세습을 반대했다는 이유고 거기다가 동성애 문제를 걸어 명성이 뒤에서 반대하고 있다는 식의 논리다. 이는 어떻게든 임 총장을 옹립하려는 교권 세력들의 자자극으로 밖에 볼 수 없는 게 명성이 지금 그럴 이유도 여유가 없다는 데 있다.

장신대 임성빈 총장과 연계는 억지
그러나 장신대 총장 문제는 임총장의 리더쉽 문제고 이사들간의 문제지 허 교수 재판결과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문제는 대전서노회나 재판국은 자신들의 영역이나 능력 밖의 문제를 다룬 것은 틀림없다. 따라서 허호익 교수를 아끼고 존경하는 제자와 동문들은 가만있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일단 그와 동문 수학한 연세대학교 신학과 동문들과 장신대 동문들 그리고 대전신대 제자들로부터 가칭 ‘대전신대 허호익 교수를 지지하는 모임을 할 것으로 보인다. 또 항소해서 부당한 재판의 정체를 밝힌 다는 전망이다. 최근 차별금지법 문제가 큰 화두로 우리교단이나 연합회, 특정한 교회에서 이법 제정반대에 앞장서고는 있으나 전 교회적으로는 확대하기 쉽지 않다.

이는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부닥친 교리나 선교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닥칠지도 모르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허호익 교수가 혹시 친 동성애 경향을 갖았다고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은 중세 마녀사냥에 불과하다는 비판이다.

허 교수가 지금 신학교에 재직중이기도 않고 그런 강의와 글을 쓰는 것도 아니고 누가 제소한 것도 아니고 피해를 호소한 것도 아님에도 대전서노회 임원회는 무슨 근거와 정신으로 이런 일을 했는 지를 앞으로 소명해야 할 것이다.




허호익 목사 약력(홈페이지/http://theologia.kr/board_profile)

포항동지상업고등학교 졸업, 연세대학교 신학과 졸업,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 졸업, 연세대학교 대학원 졸업(신학박사:조직신학 전공) 학위 논문 : 그리스도의 삼직무론의 정치신학적 이해
장로회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졸업(M.Div.)

경 력 : 연세대학교 백낙준 명예총장 비서, 그리스도신학대학 교수, 대전신학대학교 교수(2019년 은퇴)
연세신학연구회 회장, 연세대학교 신과대학 동창회 총무, 한국기독교학회 총무, 총회 직영 신학대학원협의회 회장, 예장 통합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 전문위원, 한기총의 신학 교수 172명 소송 대책위원장
[한국기독공보] 논설위원, KNCC 교회일치위원회 위원, 한국조직신학회 회장,

교회봉사
봉화교회(원주통신훈련소) 군종사병, 동광교회 교육전도사, 인천한빛교회 담임전도사, 서울 강동노회 목사 안수, 삼성교회 협동목사, 새벽교회 협동목사, 한남대학교회 협동목사

저 서
[한국의 이단 기독교], 동연, 2016(2017년 세종도서 학술부분 종교분야 선정)
[이단은 왜 이단인가], 동연, 2016. [안티기독교 뒤집기], 동연, 2015.
[이자익 목사의 영성과 리더십], 동연, 2014(제1회 이자익 학술상 수상 도서)
[야훼 하나님], 동연, 2014. [예수 그리스도] 1, 2, 동연, 2010(제2회 대전신대 학술연구상 수상 도서)
[통일을 위한 기독교신학의 모색] 동연, 2009(제3회 소망학술상 수상 도서)
[신앙, 성서, 교회를 위한 기독교신학], 동연, 2009(2010년 문광부 우수학술도서 선정)
[귀츨라프의 생애와 조선선교 활동],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09.
[길선주 목사의 목회와 신학사상], 대한기독교서회, 2009. [단군신화와 기독교], 대한기독교서회, 2003.
[예수 그리스도 바로보기], 한들출판사, 2003. [현대조직신학의 이해], 대한기독교서회, 2003.
[그리스도의 삼직무론], 한국장로교출판사, 1999. [성서의 앞선 생각 I], 한국장로교출판사, 1998.

역 서 : V. G. Simkhovitch, [예수의 사상과 역사적 배경], 대한기독교서회, 1980.
K. S. Latourette, [기독교의 역사], 대한기독교출판사, 1982.

공 저 : [한국신학과 신학교육], 대한기독교서회, 1994.
[한국기독교학회 30년사], 대한기독교서회, 2001. [겸손, 휴밀리타스], 한우리, 2008.[다시 일어서는 희망], 도서출판 누가, 2012.[기도의 신학, 경건의 신학], 북코리아, 2015. [구원론], 대한기독교서회, 2015.
[인물로 보는 연세신학 100년] , 동연, 2015. [십자가에 걸린 햇빛], 한우리, 2015. [하나님 나라를 위한 평신도], 한국장로교출판사, 2016.

수 상 : 대학문화원 용재 학술상(1993)
제3회 소망학술상(한국기독교학회, 2008)
제3회 대전신대 학술연구상(2011.3.8)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