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15

알라딘: 지구를 위한 법학 - 인간중심주의를 넘어 지구중심주의로 강금실

알라딘: 지구를 위한 법학



지구를 위한 법학 - 인간중심주의를 넘어 지구중심주의로
강금실 (지은이)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202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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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과학 주간 47위|
Sales Point : 563

10.0 100자평(0)리뷰(1)
236쪽
152*223mm (A5신)
책소개
지구법학회 활동을 해온 전문가들이 기본 교재로 사용하고자 공동으로 집필한 지구법학 입문서이다. 
지구법학은 
과학의 발전으로 알게 된 새로운 사실들, 현대의 우주론과 진화적 과정을 통해 형성된 행성 지구 생명들의 연속성(continuity) 및 통합성(integrity)을 근거로 한다. 
현대의 과학을 수용해서 법체계의 원리를 재구성하는 새로운 시도이기도 하다. 인간만을 주체로 설정하고 그 외 모든 존재가 객체(물건)로 취급되는 근대 법체계는 이미 과학에서 극복된 17세기 기계론적 세계관의 영향을 받아 형성된 것으로 이제는 지양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목차


서문 지구법학(Earth Jurisprudence), 지속가능한 미래를 향하여 / 강금실

제1부 지구법학이란 무엇인가
제1장 지구법학의 사상적 기원: 토마스 베리의 지구법학론 / 박태현 
들어가며: 지구법학, 그 낯선 개념이 주는 매력 혹은 당혹감
지구법학 이해를 위한 지적 배경: 토마스 베리의 사유체계
베리의 지구법학론에 영향을 미친 사상과 이론
토마스 베리의 지구법학
중세기의 자연법(natural law) 관점의 새로운 표현 지구법학
나가며

제2장 지구법학과 야생의 법: 생명 공동체의 거버넌스 / 최선호
『야생의 법』과 지구법학
위대한 법학과 야생성
생태적 사고와 실천
야생의 시간: 때
야생의 장소: 땅
야생의 사람: 공동체
오래된 미래: 생태대

제3장 지구법학과 자연의 권리 / 박태현
들어가며: 지구법학과 지구권 그리고 자연의 권리
에콰도르 헌법과 자연의 권리
법원과 자연의 권리
입법과 자연의 권리
나가며: 자연의 권리와 지구법학
참고: 자연의 권리 연표

제2부 지구법학과 국제사회
제4장 지구법학과 유엔 그리고 국제시민사회 / 정혜진

들어가며
유엔의 기존 환경 활동의 한계
지구법학의 태동과 확산
지구법학과 유엔의 만남
세계지구권선언을 향하여
나가며

제5장 국제시민법정에 선 자연의 권리 / 김연화, 조상미
들어가며
주요 사례
나가며

제3부 지구법학의 적용
제6장 지구법학과 헌법 / 오동석

지구의 문제상황과 헌법 패러다임의 전환
헌법체제의 변화와 지구법학 패러다임
헌법 패러다임 전환의 방법론
지구법학 패러다임에서 헌법학적 시론
지구주의 헌법체제로의 전환기정의론
나가며

제7장 지구법학과 경제법 / 강정혜
들어가며: 새로운 법 영역 출현의 필요성
법적 주체(법인격)의 확장
지구법학과 새로운 경제법
나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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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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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속에서



P. 9~10 2001년에 지구법학을 처음 제안한 미국의 문명사상가 토마스베리(Thomas Berry)는 인간의 문명이 지구상에 만개한 지금의 지질학적 시대인 신생대는 대멸종 등 인간이 책임져야 할 원인(지질학적·화학적·생물학적 지구의 변형과 파괴)으로 인해 끝나가고 있다고 보았다. 이는 최근 국내에서도 공유되고 있는 인류세(Anthropocene) 논쟁과도 맞닿아 있다. 토마스 베리는 신생대를 넘어 생태대(Ecozoic Era)를 열어가는 게 우리 모두의 책임이며 또 유일하게 지속가능한 미래로 가는 경로라고 주장했다. 새로운 생태대의 문명 거버넌스는 산업문명시대의 인간중심주의(Anthropocentrism)가 아니라 지구중심주의(Earthcentrism)를 기초로 설계되어야 하며, 이것을 위한 철학적 원리가 지구법학이다. 접기
P. 16 한국 법학계에서도 아직 낯선 지구법학은 남아프리카공화국 출신 변호사인 코막 컬리넌(Cormac Cullinan)의 저서 Wild Law: A Manifesto for Earth Justice의 번역서를 통해 국내에 처음 소개되었다. 이러한 지구법학은 토마스 베리(Thomas Berry)의 「권리의 기원과 분화 그리고 역할(The Origin, Differentiation and Role of Rights)」(이하 「권리의 기원」이라고 한다)에서 제시된 10가지 명제에 토대를 두고 있다. 접기
P. 50 법이 효과를 발휘하려면 법이 관심을 갖는 주제의 본래 성격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거버넌스 체계는 그것이 규율하고자 하는 것의 특성을 어느 정도 반영하거나 적어도 조응해야 한다. 인간의 법체계는 지구체계 내에 존재하며, 지구체계는 우주의 일부이다. 지구 안에서 기능하는 인간의 법체계와 거버넌스 체계를 만들고자 한다면, 인간 세계에만 머물러 있던 우리의 관심을 자연 세계로 확장해야 한다. 접기
P. 145 유엔의 하모니 위드 네이처(HwN)에서도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변호사, 학자, 활동가 들이 모여 ‘자연의 권리를 위한 국제연맹(GlobalAlliance for Rights of Nature)’이라는 단체를 결성해 2014년부터 매해 ‘국제 자연의 권리 재판소’를 열어 여러 사례를 다루고 있다. 이는 국제적으로 구속력 있는 재판소는 아니지만 모의법정 형식으로 사례를 다루고 세계지구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Mother Earth Rights)을 적용함으로써 국가 차원의 실패한 정책과 협상 들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창안되었다. 접기
P. 166 지구의 생태 위기가 인류 공동의 탓인 것처럼, 그래서 이제는 함께 생태적 전환을 꾀해야 한다는 주장이 못마땅한 까닭이다. 생태주의 깃발을 내건 나라들도 당장 멈추지는 못한다. ‘기후 비상사태(climate emergency)’는 지구적 안전보장 문제인데, 헌법의 국가긴급권은작동하지 않는다. 반면 이른바 ‘선진국’들은 개발도상국의 개발을 엄중하게 경계(警戒)하지만, 지구생태를 훼손하는 산업을 개발도상국으로 이전한 지 오래다. 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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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및 역자소개
강금실 (지은이)

1957년 태어났다. 1983년 9월부터 1996년 1월까지 판사로 재직했고, 2000년 4월부터 2003년 2월까지 법무법인 지평 대표를 맡았다. 2001년 5월부터 2003년 2월까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의 부회장으로 일했으며, 2003년 2월부터 2004년 7월까지 법무부 장관, 2006년 열린우리당 서울특별시장 선거 후보, 2008년 1월부터 7월까지 민주당 최고위원을 역임했다. 『서른의 당신에게』, 『오래된 영혼』 등의 책을 썼으며, 현재 법무법인 원의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첫 여성 로펌 대표, 첫 여성 법무부 장관, 첫 여성 서울시장 후보 등 여성에게 허락되지 않았던 영역을 스스로의 힘으로 개척해온 저자의 여정에는 늘 ‘처음’이라는 타이틀이 붙는다. 최고의 엘리트 코스를 성공적으로 걸어온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이 정치권에서 법조계로 복귀한 뒤 돌연 공부를 시작했다. 가톨릭대학교 생명대학원에서 종교와 과학, 생명과 영성, 그리고 생태와 여성 등의 주제들을 공부하면서, 오랜 기간 화두로 잡고 있었던 권력과 여성에 대한 그간의 생각들을 보다 폭 넓고 깊이 있는 차원으로 다듬어냈다. 여기에 그동안 법조계와 정치 영역에서 일하며 여성으로서 겪은 무수한 체험들을 함께 녹여, 첫 정치 에세이 『생명의 정치』를 세상에 내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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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작 : <지구를 위한 법학>,<김근태 당신이 옳았습니다>,<생명의 정치> … 총 9종 (모두보기)


출판사 제공 책소개

21세기 초에 새로 제안된 법과 거버넌스의 전환 이론
지구법학 Earth Jurisprudence

지구법학은 현재의 법체계가 산업문명이 초래한 전대미문의 생태위기를 막지 못했고 도리어 심화·확산시키는 데 일조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법적 권리주체의 측면에서 인간만을 상정한 현재의 법체계를 넘어 지구상의 생명체계로 범주를 넓혀서 법의 틀을 새로이 구성해보자는 것이 그 핵심 요지이다.

새로운 생태대의 문명 거버넌스는 산업문명시대의 인간중심주의가 아니라
지구중심주의를 기초로 설계되어야 하며, 이것을 위한 철학적 원리가 지구법학이다.

한국 사회에서 지구법학(Earth Jurisprudence)은 아직 상당히 낯선 개념이다. 이 책은 지구법학회 활동을 해온 전문가들이 기본 교재로 사용하고자 공동으로 집필한 지구법학 입문서이다. 지구법학은 과학의 발전으로 알게 된 새로운 사실들, 현대의 우주론과 진화적 과정을 통해 형성된 행성 지구 생명들의 연속성(continuity) 및 통합성(integrity)을 근거로 한다. 현대의 과학을 수용해서 법체계의 원리를 재구성하는 새로운 시도이기도 하다. 인간만을 주체로 설정하고 그 외 모든 존재가 객체(물건)로 취급되는 근대 법체계는 이미 과학에서 극복된 17세기 기계론적 세계관의 영향을 받아 형성된 것으로 이제는 지양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저자 소개

강금실
제55대 법무부장관, 국가기후환경회의 자문위원, 법무법인(유) 원 대표변호사, 강원문화재단 이사장, 지구와사람 대표

박태현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환경법·환경소송/법조실무),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강원도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서울특별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최선호
변호사,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IRB) 위원,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생태환경위원회·생명윤리위원회 위원, 한국천주교살레시오협력자회 관구위원장, 한국토마스베리협회 총무

정혜진
변호사, 전 영남일보 환경 담당 기자

김연화
변호사, 환경정의연구소 법제도위원회 위원, 환경부 환경오염피해 소송지원 변호인단

조상미
미국 뉴욕주 변호사, 기업 사내 변호사

오동석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국경찰법학회 회장, 헌법재판소 헌법 및 헌법재판제도 연구위원회 위원, 경찰청 인권위원회 위원

강정혜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국환경법학회 부회장,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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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법학, 지연의 권리를 인정하기 위한 패러다임의 전환을 말하다

영국의 옥스퍼드 사전은 매년 올해의 단어를 선정한다. 올해의 단어는 그 해의 분위기나 정신, 선입견을 반영하고 문화적 의미를 지닌 용어이다. 2019년 선정된 올해의 단어는 무엇일까? 바로 '기후 비상(Climate emergency)'이다. 이전에는 '기후 변화(Climate change)', '지구 온난화(Global warming)'이라는 단어가 주로 쓰였다면, 최근 들어서는 기후 비상이라는 단어가 훨씬 더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기후 비상이란 '기후 변화를 줄이거나 중단시키고, 되돌릴 수 없는 환경의 피해를 피하기 위해 긴급 조치가 필요한 상황'을 의미한다. 이제는 기후 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긴급한 노력이 요구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기후 변화 문제는 다른 세상의 이야기처럼 느껴지고, 중요한 문제인 건 알면서도 지금 당장 내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기후 변화는 우리가 대면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미 기후 변화를 피부로 느끼는 사람들은 전 세계에 수십, 수백만 명이 있다. 누군가는 기후 변화로 인해 생업을 잃고 있다. 또 다른 누군가는 기후 변화로 인한 자연 재해 때문에 목숨을 잃기도 한다. 이처럼 기후 변화는 인류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로, 우리는 적응적 낙관주의에서 벗어나 문제를 직시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동해야 한다.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에너지 산업에서는 화석에너지에서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신소재 산업에서는 친환경 플라스틱을 개발하는 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산업적인 노력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메타적인 차원에서의 변화도 매우 중요하다. 18세기 산업혁명 이후 인간들의 산업 활동이 기후 변화를 초래한 데에 밑바탕이 된 가치관은 무엇인지, 그것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한지 고민하는 노력도 분명 필요한 것이다. 이에 토마스 베리를 필두로 한 법, 사상 분야의 전문가들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토대로 '지구법학'이라는 새로운 학문을 주창하고 이를 통해 자연을 바라보는 패러다임의 대전환의 필요성을 역설한다.

'지구법학(Earth Jurisprudence)'이란 '인간은 더 광범위한 존재 공동체의 일부분이고 그 공동체 구성원의 안녕은 지구 전체의 안녕에 의존한다는 사실에 기초한 법과 인간 거버넌스에 관한 철학'이다. 코막 컬리넌은 오늘날 심각한 환경 문제를 겪고 있으면서도 인간들이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자기파괴적으로 행동하는 원인을 '인간은 환경으로부터 분리돼 있고 지구의 건강이 악화되더라도 번성할 수 있다'고 믿는, 인간의 지배적인 문화에 내면화된 자립성의 신화에서 찾는다. 데카르트 이원론과 인간중심주의에 바탕을 둔 현재의 법학과 거버넌스 체계는 법의 더 넓은 맥락인 지구 체계와의 연결성과 연속성을 잊은 채 법의 원천이 인간에게 있다고 주장한다. 법은 한 사회를 형성함과 동시에 현상을 유지하는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이러한 가치관이 법으로 전환되어 견고해진 후에는 이를 변화시키는 것이 매우 어려워진다. 따라서 지구법학을 통한 법체계의 근본적인 전환이 절실히 요구된다.

지구법학은 현대의 우주론과 진화적 과정을 통해 형성된 지구 생명들의 연속성과 통합성을 근거로 하여, 법과 거버넌스의 새로운 체계를 제시한다. 법적 주체를 인간뿐 아니라 지구 전체 생명으로 확대하고, 헌법은 인권헌장이 아니라 지구헌장을 기초로 구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인권은 모든 존재의 권리로, 민주주의는 생명 민주주의로, 국가연합(United of Nations)은 종의 연합(United of Species)으로 발전적인 전환을 해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이러한 원리를 토대로 산업문명시대의 인간중심주의가 지구중심주의로 전환되어야 하며, 이러한 변화를 통해 인류가 지속가능한 미래를 이룩할 수 있다고 본다.

이 책 <지구를 위한 법학>은 지구법학이 등장한 배경, 사상적 기원, 지구법학의 구체적인 내용, 국제시민사회에서 지구법학이 확산되어온 과정,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 등을 소상하게 알려준다. 지구법학이라는 단어가 생소하게 느껴지는 독자라도 이 책을 읽으며 쉽고 흥미롭게 지구법학에 대한 깊이 있는 지식을 습득할 수 있을 것이다. 필자도 이 책을 읽으며 지구법학에 큰 흥미를 가지게 되었고,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한 다른 책들도 찾아 읽어보리라 다짐하게 되었다. 기후 변화, 환경 법체계, 거버넌스 등에 관심이 있는 독자 분들이라면 일독을 권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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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소린 2020-12-05 공감(0)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