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월드' 이승헌, 뉴질랜드 투자법 위반 땅 매입에 과태료
송고시간 2021-06-17
(오클랜드=연합뉴스) 고한성 통신원
= 명상과 기체조 수련 단체 단월드 창시자이자 사업가인 이승헌 씨가 뉴질랜드에서 부동산 매입과 관련한 외국인 투자법 위반으로 재판에서 9억 원대의 과태료를 선고받았다.
뉴질랜드 언론에 따르면 웰링턴 고등법원은 16일 열린 재판에서 이 씨가 외국인 투자법 규정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회사를 통해 뉴질랜드 북섬 노슬랜드 지역 땅을 매입했다며 124만6천625 달러(약 9억9천만 원)의 과태료와 3만 달러의 법률비용을 납부하라고 판시했다.
이 씨는 명상과 기체조, 정신 건강 수련 등을 위한 시설을 만들기 위해 지난 2014년부터 2016년 사이에 '더블 파인 인베스트먼트'사와 '메디테이션 투어'사를 통해 7필지 150여ha의 땅을 1천40만 달러에 사들였다.
이 씨는 땅을 살 당시 뉴질랜드 영주권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법이 규정한 민감한 토지에 대해서는 사전에 외국인투자심의국(OIO)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그 절차를 건너뛴 것으로 알려졌다.
그 후 영주권을 취득한 그는 영어가 제2 언어여서 자신이 서명한 토지 매매서류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해 외국인 투자법에 따라 승인이 필요하다는 사실도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안나 윌슨-패럴 OIO 그룹 매니저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뉴질랜드에 투자하기 전에 적절한 전문가 의견을 구하지 않았을 때 어떤 결과에 직면하게 되는지 보여주는 사례라며 뉴질랜드에 투자하는 것은 특전이지만 규정을 따르지 않았을 때는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메디테이션 투어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OIO 측과 분쟁 해결을 통해 합의에 이르게 된 것을 만족스럽게 생각한다며 문제가 된 부분이 주의 부족과 전문가의 적절한 도움을 받지 못해 생긴 것이라는 사실을 고등법원과 OIO도 모두 확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제 토지 거래와 관련된 법률적 절차는 모두 끝났다"며 "이에 따라 뉴질랜드와 지역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들을 본격적으로 추진해나갈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씨는 뉴질랜드 언론에서 명상가와 '영적 지도자'로도 소개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