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기정인(枉己正人)
작성자장경식|작성시간19.01.25|
왕기정인(枉己正人)
자기는 삐뚤어진 짓을 하면서 남을 바로잡으려 한다는 뜻으로, 자기 자신은 바르지 않으면서 남을 바르게 하려 하다는 말이다.
枉 : 굽힐 왕(木/4)
己 : 몸 기(己/0)
正 : 바를 정(止/1)
人 : 사람 인(人/0)
출전 : 맹자(孟子) 만장상(萬章上)
맹자(孟子) 만장상(萬章上) 7章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01
萬章問曰; 人有言, 伊尹以割烹要湯, 有諸。
만장이 물었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윤(伊尹)이 요리하는 기술을 가지고 탕(湯)에게 등용되기를 요구하였다’ 하니, 그러한 일이 있습니까?”
02
孟子曰 : 否. 不然. 伊尹耕於有莘之野 而樂堯舜之道焉。非其義也, 非其道也, 祿之以天下, 弗顧也, 繫馬千駟, 弗視也。非其義也, 非其道也, 一介, 不以與人, 一介, 不以取諸人。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아니다. 그렇지 않다. 이윤(伊尹)이 유신(有莘)의 들에서 밭을 갈면서 요순(堯舜)의 도(道)를 즐겨서, 그 의(義)가 아니며 그 도(道)가 아니면 천하로서 녹(祿)을 주더라도 돌아보지 않고, 말 사천 필을 매어 놓아도 보지 않았으며, 그 의가 아니며 그 도가 아니면 지푸라기 하나라도 남에게 주지 않고, 지푸라기 하나라도 남에게서 취하지 않았다.”
(講說)
주자의 주석(註釋)이다. "사기(史記) 은본기를 상고해 보면, “이윤(伊尹)이 도(道)를 행하여 훌륭한 군주(君主)를 만들고자 하였으나 방법이 없자, 마침내 유신(有莘)씨의 인신(媵臣)이 되어 솥과 도마를 지고 (찾아가서) 맛있는 음식으로 탕왕(湯王)을 설득하여 왕도(王道)를 이르게 했다.” 하였으니, 전국시대에 이러한 말을 하는 자가 있었다.
03
湯使人以幣聘之, 囂囂然曰我何以湯之聘幣爲哉, 我豈若處畎畝之中, 由是以樂堯舜之道哉。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탕(湯)이 사람을 시켜 폐백(幣帛)을 가지고 초빙(招聘)하자 거리낌 없이 말하기를, ‘내가 탕(湯)이 초빙하는 폐백을 가지고 무엇을 하겠는가? 내 어찌 밭이랑 가운데 있으면서 이로 말미암아 요순(堯舜)의 도(道)를 즐기는 것만 같겠는가?’ 하였다.
04
湯三使往聘之, 旣而, 幡然改曰, 與我處畎畝之中, 由是以樂堯舜之道, 吾豈若使是君, 爲堯舜之君哉, 吾豈若使是民, 爲堯舜之民哉, 吾豈若於吾身, 親見之哉。
탕(湯)이 세 번이나 사람을 보내서 초빙하자, ‘내가 밭이랑 가운데 있으면서 이로 말미암아 요순(堯舜)의 도(道)를 즐기기보다는, 내 차라리 이 임금으로 하여금 요순 같은 임금이 되게 하는 것이 나을 것이고, 내 차라리 백성으로 하여금 요순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이 나을 것이며, 내 차라리 내 몸에서 직접 보는 것이 나을 것이다.
05
天之生此民也, 使先知覺後知, 使先覺覺後覺也。予天民之先覺者也 予將以斯道覺斯民也。非予覺之而誰也。
하늘이 이 백성을 낳고서는 먼저 아는 사람으로 하여금 늦게 아는 사람을 깨우치게 하며, 먼저 깨닫는 사람으로 하여금 늦게 깨닫는 사람을 깨우치게 하였다. 나는 하늘이 낸 백성 중 선각자이니, 나는 장차 이 도(道)를 가지고 백성을 깨우칠 것이다. 내가 깨우쳐야 하는 것이 아니라면 누가 깨우쳐야 하는 것이겠는가?’ 하였다.
06
思天下之民, 匹夫匹婦, 有不被堯舜之澤者, 若己推而內之溝中, 其自任以天下之重如此, 故就湯而說之, 以伐夏救民。
천하의 백성 중에 필부필부(匹夫匹婦)라도 요순(堯舜)의 혜택을 입지 못하는 자가 있으면, 자기기 그를 밀어서 도랑 가운데로 넣는 것과 같이 여겼으니, 그가 천하의 중책(重責)을 스스로 담당하는 것이 이와 같기 때문에, 탕(湯)에게 나아가 설득하여 하(夏)나라를 정벌하고 백성을 구제한 것이다.”
(講說)
이윤(伊尹)이 탕(湯)임금으로부터 세 번의 초빙(招聘)을 받고서 나아갔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 요·순(堯舜)의 도(道)를 통하여 임금을 성군(聖君)으로 만들겠다는 것과, 둘째 백성들을 요·순(堯舜)의 백성으로 만드는 것이다. 그것은 하늘이 낸 백성 중에 자신이 먼저 깨우친 자이니 백성들을 깨우치고 구제하기 위한 중책을 자임하고 나아간 것이다.
주자(朱子)의 주석이다. 서경(書經)에 이르기를, “옛 선정(先正) 보형(保衡)[伊尹]이 우리 선왕[湯王]을 진작시켜 ‘내 능히 우리 군주를 요·순과 같은 임금으로 만들지 못하면 그 마음에 부끄러워함이 시장에서 종아리를 맞는 것과 같았다.’ 하였으며, 한 지아비라도 살 곳을 얻지 못하면 ‘이것이 나의 죄이다.’ 라고 했다.” 하였으니, 맹자가 이 말씀을 여기에서 취한 것이다. 이때에 하(夏)나라의 걸왕(桀王)이 무도하여 백성들에게 포악하게 하였다. 그러므로 탕왕으로 하여금 하나라를 정벌(征伐)하여 백성들을 구제하고자 한 것이다.
07
吾未聞枉己而正人者也, 況辱己以正天下者乎。聖人之行不同也。或遠或近, 或去或不去, 歸潔其身而已矣。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자기를 굽히고서 남을 바로 잡는다는 것은 듣지 못했으니, 하물며 자기를 욕되게 하여 천하를 바로잡는 것에 있어서랴. 성인의 행동은 같지 않다. 혹 멀리 가기도 하고 혹 가까이 있기도 하며, 혹 떠나기도 하고 혹 떠나지 않기도 하지만, 귀결되는 것은 그 몸을 깨끗이 하는 것일 뿐이다.
08
吾聞其以堯舜之道要湯, 未聞以割烹也。
나는 그가 요순(堯舜)의 도(道)를 가지고 탕(湯)에게 요구했다는 말은 들었어도, 요리술을 가지고 요구했다는 말은 듣지 못했다.
09
伊訓曰; 天誅造攻, 自牧宮, 朕載自亳。
이훈(伊訓)에 이르기를, ‘하늘이 벌을 주어 공격을 처음 시작한 것은 목궁(牧宮)에서부터였지만, 나의 일은 박(亳)에서 시작되었다’ 고 하였다.”
(講說)
자신을 욕되게 함은 자신을 굽힘보다 심하고, 천하를 바로잡음은 남을 바로잡음보다 어려우니, 만일 이윤(伊尹)이 할팽으로써 탕왕에게 등용하기를 구했다면 자신을 욕되게 함이 심한 것이니, 어떻게 천하를 바로잡을 수 있었겠는가. (…) 성인의 행실이 비록 똑같지는 않으나 그 귀결은 몸을 깨끗이 함에 있을 뿐이니, 이윤이 어찌 할팽(割烹)으로써 탕왕에게 등용되기를 구하였겠느냐고 말씀하신 것이다.
이훈(伊訓)은 상서(尙書)의 편명이니, 맹자께서 인용하여 하나라를 정벌해서 백성을 구원한 일을 증명하신 것이다. 하늘에 걸(桀)에게 벌을 주는 것은 목궁(牧宮)을 공격하는 데서 시작하였지만, 걸(桀)을 정벌하는 이윤(伊尹)의 뜻은 이미 이윤이 박(亳)에 있을 때부터 시작되었다.
(註)
맹자(孟子)는 하조(夏朝)를 멸망시킨 탕(湯)과 이윤(伊尹)을 극력 옹호(擁護)했다. 夏朝가 수립된 후 일부에서는 줄곧 夏朝를 동경하는 세력이 있었고, 이 같은 맥을 타고 이를 근거하여 만장(萬章)은 이윤이 특이한 위치에서 湯에게 등용된 사실을 들어 은근하게 湯과 伊尹을 비판(批判)한 것 같다.
탕왕(湯王)은 구척장신(九尺長身)에다 준수한 용모를 갖추고 관인후덕(寬仁厚德)한 성품까지 겸비한 인물이었고, 그의 은택(恩澤)은 금조(禽鳥)에까지 미쳤다고 역사는 적었다. 게다가 그는 사람을 등용함에 있어서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철저하게 능력위주로 발탁했다.
유신(有莘)에서 인의지도(仁義之道)를 혼자 즐기며 밭 갈고 있는 이윤(伊尹)을 한 번도 아니고 무려 세 번이나 예물을 갖추어 사자를 파견하여 초빙했다는 기록에서도 우리는 湯이 훌륭한 인물을 구하기 위해 노력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소위 삼고초려(三顧草廬)의 정치적 제스처는 아마도 탕왕(湯王)의 이 같은 예빙(禮聘)에서 비롯된 것이 아닐까. 최고지도자가 왕좌지재(王佐之才; 왕을 도울 만한 재능)를 얻기 위해 삼고초려하기는 쉽지 않다.
상(商)의 탕(湯)과 주(周)의 무왕(武王) 역시 그들이 즉위하기 전에 이윤(伊尹)과 강여상(姜呂尙)을 초빙했고, 촉한(蜀漢)의 유비(劉備)가 제갈량(諸葛亮)을 삼고초려한 시기 또한 한중왕(漢中王)도 되기 전이었다.
湯이 예빙(禮聘)한 伊尹은 고귀한 신분이 아닐 뿐 아니라 탕처(湯妻)가 시집올 때 데리고 온 미천(微賤)한 배가(陪嫁) 노예로서 탕가(湯家)의 주방일을 보았던 인물로 보는 견해도 있다. 만장(萬章)이 요리 솜씨로서 伊尹이 湯에게 등용되었다는 견해는 이 같은 설에 근거했다.
처음에 湯은 伊尹의 요리 솜씨에 호감을 가졌다가, 오랜 접촉을 통하여 주방일 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 있어서 탁월한 인물임을 확인 후, 노예 신분에서 해방시켜 국가대소사를 함께 논의하는 관계가 되었다. 벌하구민(伐夏救民)이라는 정치적 목표는 伊尹에 의해 설정된 것이다.
伊尹에 관한 이 같은 설을 인정한다면 湯이 세 차례나 사자를 파견하여 하말(夏末) 난세(亂世)에 결신(潔身; 몸을 깨끗하게 가짐)하고 있는 그를 초빙했다는 기록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만장(萬章)은 이윤(伊尹)이 탕가(湯家)의 주방장이었다는 설을 믿었고, 0맹자(孟子)는 이를 부정하고 유신(有莘)의 들판에서 요순(堯舜)의 도리를 즐기며 농사짓는 은거사인(隱居士人)으로 인식했다.
이윤의 신분이 노예였다고 해서 이윤의 품격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노예를 중용한 湯의 진보적인 인재발탁 또한 역사에 길이 남을 위업으로 기억될 것이다. 맹자는 이윤을 난세에 한 치의 부정도 저지르지 않고 개결(介潔; 성질이 굳고 깨끗함)하게 살아온 지사(志士; 절의가 있는 선비)라고 했다.
이윤의 신분이 무엇이었던 간에 夏의 신민(臣民)으로서 걸왕(桀王)을 제거하고 상조(商朝)의 개국공신이 된 것은, 유가(儒家)의 명분론(名分論)으로 봐서 이신벌군(以臣伐君; 신하로서 임금을 침)의 책임을 피할 수 없다.
맹자 역시 이 같은 점을 알았기 때문에, 폭군 桀의 백성을 성군 堯舜의 백성으로 만드는 것은 하늘의 뜻이고, 하늘의 숭고한 이 뜻을 이윤이 湯을 도와 성취했다는 논리를 폈다.
보천지하(普天之下; 온 하늘의 아래라는 뜻으로 온 세상을 일컫는 말)에 사는 백성은 존비귀천(尊卑貴賤; 지위의 높고 낮음과 신분의 귀하고 천함)을 막론하고 훌륭한 지도자 밑에서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다고 이윤은 주장했다.
필부(匹夫) 필부(匹婦)와 선지(先知) 후지(後知)와, 선각(先覺) 후각(後覺) 그리고 사도(斯道) 사민(斯民) 등의 대응논리는 평등과 계몽 및 교화 논리까지 구비한 것으로 오늘날 개혁의지와도 접맥된다.
선각자는 우매한 후각자를 계몽할 사명(使命)이 있고, 정당한 이데오로기[斯道]는 마땅히 백성[斯民]에게 향유하게 해야 하는 것이 자신에게 부여한 하늘의 소명이라고 했다.
이 같은 소명을 실천하기 위해 이윤은 湯에게 벌하구민(伐夏救民)의 정책지표를 제시했고, 湯은 기꺼이 이를 가납하여 桀을 정벌했다. 이에 대해 湯은, ‘내가 처음 이윤과 함께 ?에서 모의한 뒤 마침내 하늘의 뜻을 따라 桀을 誅(주; 베다)했다.’라고 했다.
하늘의 뜻을 따랐다는 것은 요즘의 여론을 따랐다는 것과 같고 또 민주주의니 민주화니 하는 말 등과 동일하다. 이윤이 夏朝를 전복코자 한 강한 의지는 그의 신분이 노예였다는 사실과도 얼마간 관계가 있을 법하다.
스스로 잘못된 자(枉己者)는 사람을 바른길로(正人) 이끌지 못함이 당연한데, 어찌 천하를 올바르게 할 수 있느냐고 탕왕을 평가하면서, 맹자는 湯과 이윤의 伐夏救民은 당연한 것이라고 논했다.
난세에 몸을 피하거나(遠) 관직에서 물러나는(去) 것도 도리이지만, 적극적으로 현실에 참여하여(近) 직위를 고수하며(不去) 국가를 개혁하는 것도 모두 성인의 행동이라고 했다.
그러나 遠·近과 去·不去는 어디까지나 하늘을 우러러 부끄럼이 없는 결신(潔身; 몸을 깨끗하게 가짐)하는 자에게 한해서는 동일한 것이라고 맹자는 밝혔다. 이윤이 湯을 도와 商朝를 개국한 위업(偉業)은 결신(潔身)을 근거한 도덕성을 확보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진단했다.
결론적으로 맹자는 요리 솜씨로써 湯으로부터 직위를 얻었다는 만장(萬章)의 설을 일축하고, 도덕적 순수성(潔身)과 백성에 대한 뜨거운 救民精神으로 말미암아 湯에게 등용되었다고 논정(論定; 논의하여 결정함)했다. 결신(潔身)을 강조한 맹자의 준엄한 논조는 오늘의 혼탁한 정치 현실에도 귀감이 될 것이다.
⏹ 이하는 허권수 교수의 왕기정인(枉己正人), 자기는 삐뚤어진 짓을 하면서 남을 바로잡으려 한다의 글이다.
맹자(孟子)의 제자 만장(萬章)이 어느 날 맹자에게, “은(殷)나라의 유명한 정승 이윤(伊尹)도 처음에는 자기의 뛰어난 요리 솜씨를 가지고 탕(湯)임금에게 접근해서 발탁되었다면서요?”라고 물었다.
맹자가 “아니야! 그렇지 않아. 이윤이란 분은 시골에서 농사지으며 옛날 거룩한 임금인 요(堯)임금 순(舜)임금의 도(道)를 즐기면서 보람있게 살고 있었어. 그분은 정의가 아니고 도리가 아니면 천하의 수입을 다 월급으로 주어도 돌아도 안 본 분이었어. 정의나 도리가 아닌 것은 하나도 남에게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은 분이야”라고 대답했다.
맹자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해 주었다. “탕임금이 예물을 갖추어 그분을 초빙했지만, 탕임금이 예물을 보내어 나를 초빙한다고 내가 왜 가겠는가? 벼슬에 나가는 것이, 내가 시골에 살면서 요임금 순임금의 도를 즐기는 것만 하겠는가?”라고 했다.
탕임금이 포기하지 않고 사신을 세 번이나 보내자, 그제서야 이윤은 ‘우리 탕임금을 요순임금처럼 만들고, 우리 백성을 요순임금의 백성처럼 만들어야지. 내가 아니면 이 백성들을 누가 깨우치겠는가?’라고 생각하고 벼슬에 나갔지. 천하의 백성들을 구제하기 위해서야.
자기는 삐뚤어진 짓을 하면서 다른 사람을 바로 잡는다는 것을 나는 듣지 못했어. 하물며 자기를 욕되게 해가지고 천하를 바로잡을 수 있겠는가? 성인들의 처신이 구체적인 것에 들어가면, 꼭 같지는 않지만, 결론은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했다는 거야.”
발탁되는 과정에서 뇌물을 쓰는 등 부정한 방법을 쓴 사람은 백성을 잘 다스릴 수가 없고 훌륭한 업적을 남길 수 없다.
역대의 대통령들이 대통령이 되는 과정이 정당하지 못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정당당하게 국민들을 다스릴 수가 없다.
최고통치자가 정당하게 정권을 창출했으면, 동서양을 막론하고 모든 시위는 다 불법이 된다. 정당성이 없기 때문에 시위 때문에 최고통치자가 쫓겨나기도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비교적 정당하게 대통령이 되었다. 정정당당하게 잘하면 역사에 남는 대통령이 될 수 있다. 그러지 않고 반대파에는 엄격하면서 자기파에는 관대하다면, 얼마 지나지 않아 많은 사람의 저항을 받을 수 있다.
지금 청와대나 여당 국회의원들 사이에서 문제가 계속 생기고 있어 여야 간의 시비가 점점 늘어난다. 자기파의 사람들 조사하기를 박근혜 대통령 측근들 조사하듯이 엄격하게 철저히 해야 한다.
좋은 사례가 멀지 않다. 박근혜 대통령 때 문고리 삼인방의 비리가 계속 터져 나왔고, 정윤회 문건 사건이 터져 나왔을 때, 박 대통령은 잡아떼기로 일관했다. 나중에 조사해 보니 대부분 사실로 드러났다.
지금은 대통령이 힘이 있어 검찰이고 언론이 모두 집권세력에 우호적이라 묻히지만, 좀 세월이 더 지나가 대통령이 힘이 빠지면 다 자기들 생존을 위해서 돌아선다. 자기는 삐뚤어진 짓 하면서 다른 사람을 바로잡을 수는 없다. 자기가 정정당당해야 한다.
▶️ 枉(굽을 왕, 미칠 광)은 형성문자로 뜻을 나타내는 나무 목(木; 나무)部와 음(音)을 나타내는 王(왕)이 합(合)하여 이루어졌다. 그래서 枉(왕, 광)은 ①굽다, 휘다 ②굽히다, 복종하다 ③사특(邪慝)하다(요사스럽고 간특하다) ④능멸(凌蔑)하다 ⑤(누명을)씌우다 ⑥억울(抑鬱)하다, 원통(冤痛)하다 ⑦잘못, 과실(過失) ⑧원죄(冤罪: 억울한 죄) ⑨헛되이, 부질없이, 그리고 ⓐ미치다(말과 행동이 보통 사람과 다르게 되다)(광) ⓑ어지러운 모양(광) 따위의 뜻이 있다. 같은 뜻을 가진 한자는 굽힐 굴(屈), 굽을 만(彎), 꺾을 절(折), 굽을 곡(曲), 굽을 요(橈), 굽을 오(迂)이다. 용례로는 남이 자기 있는 곳으로 찾아오는 일을 높여 이르는 말을 왕림(枉臨), 휘어 구부러짐 또는 휘어 굽힘을 왕곡(枉曲), 법을 왜곡하여 서명함을 왕서(枉署), 법을 왜곡하여 함부로 사람을 가둠을 왕수(枉囚), 억울한 죄로 인하여 일찍 죽음을 왕요(枉夭), 법을 왜곡하여 형벌함을 왕형(枉刑), 사실을 거짓되게 고함을 왕고(枉告), 정도를 그르침을 왕도(枉道), 법을 왜곡함을 왕법(枉法), 재앙이나 살해에 의하여 죽음을 왕사(枉死), 의지를 굽힘을 왕의(枉意), 억눌려 굴복함을 왕굴(枉屈), 법률을 굽히어서 부정한 판결을 함을 왕단(枉斷), 도리를 어기어 현혹시킴을 왕혹(枉惑), 편벽되고 부당함을 편왕(偏枉), 처신이나 행동이 매우 그릇됨을 위왕(危枉), 깊숙하고 후미진 곳을 유왕(幽枉), 주인을 만나지 못하고 헛걸음한 방문을 이르는 말을 허왕(虛枉), 굽은 것을 바로잡음을 교왕(矯枉), 휘어져 굽음을 굴왕(屈枉), 짧은 것은 굽히고 긴 것을 편다는 뜻으로 小를 희생시켜 大를 살린다는 말을 왕척직심(枉尺直尋), 구부러진 것을 바로잡으려다가 너무 곧게 한다는 뜻으로 잘못을 바로 잡으려다 지나쳐 오히려 일을 그르침을 이르는 말을 교왕과직(矯枉過直), 잘못을 바로 고치려다 지나쳐 오히려 나쁜 결과를 가져옴을 의미하는 말을 교왕과정(矯枉過正) 등에 쓰인다.
▶️ 己(몸 기)는 ❶상형문자이나 지사문자로 보는 견해도 있다. 본래 구불거리는 긴 끈의 모양을 본떴고, 굽은 것을 바로잡는 모양에서 일으키는 일의 뜻으로 쓰인다. 일으키다의 뜻은 나중에 起(기)로 쓰고, 己(기)는 천간(天干)의 여섯번째로 쓰게 되었다. ❷상형문자로 己자는 '몸'이나 '자기'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여기서 말하는 '몸'이란 '나 자신'을 뜻한다. 己자의 유래에 대한 의견은 분분하다. 일부에서는 사람이 몸을 구부린 모습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기도 하지만 굽의 있는 새끼줄을 그린 것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그런데 己자와 결합한 글자를 보면 새끼줄이 구부러져 있는 모습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다만 己자가 단독으로 쓰일 때는 여전히 '나 자신'이라는 뜻을 가지게 된다. 己자는 부수로 지정되어 있지만, 상용한자에서는 뜻과 관련된 글자가 없다. 다만 다른 글자와 결합할 때는 새끼줄이나 구부러진 모양을 표현하는 경우가 많으니 상황에 따른 적절한 해석이 필요하다. 그래서 己(기)는 ①몸 ②자기(自己), 자아(自我) ③여섯째 천간(天干) ④사욕(私慾) ⑤어조사(語助辭) ⑥다스리다 따위의 뜻이 있다. 용례로는 육십갑자(六十甲子)의 여섯 번째를 기사(己巳), 열여섯째를 기묘(己卯), 스물여섯째를 기축(己丑), 서른여섯째를 기해(己亥), 마흔여섯째 기유(己酉), 쉰여섯째를 기미(己未)라 한다. 그리고 자기의 물건을 기물(己物), 자기 마음을 기심(己心), 자기가 낳은 자녀를 기출(己出), 자신의 의견이나 소견을 기견(己見), 자신의 초상을 기상(己喪), 자기의 소유를 기유(己有), 자기의 물건은 기물(己物), 제 몸이나 제 자신 또는 막연하게 사람을 가리키는 말을 자기(自己), 자기 이익만 꾀함을 이기(利己), 자신의 몸을 닦음을 수기(修己), 안색을 바로잡아 엄정히 함 또는 자기자신을 다스림을 율기(律己), 자기 몸을 깨끗이 함을 결기(潔己), 몸을 가지거나 행동하는 일을 행기(行己), 신분이나 지위가 자기와 같음을 유기(類己), 자기를 사랑함을 애기(愛己), 자기 한 몸을 일기(一己), 자기에게 필요함 또는 그 일을 절기(切己), 자기가 굶주리고 자기가 물에 빠진 듯이 생각한다는 뜻으로 다른 사람의 고통을 자기의 고통으로 여겨 그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최선을 다함을 일컫는 말을 기기기익(己飢己溺), 중종때 남곤 일파 조광조 등을 쫓아내어 죽인 사건을 일컫는 말을 기묘사화(己卯士禍), 기미년 3월1일 일제에 항거하여 일어난 한국의 독립운동을 일컫는 말을 기미독립운동(己未獨立運動), 자기 스스로를 돌이켜 봄을 일컫는 말을 자기관찰(自己觀察), 모든 사고와 판단과 행동을 자기 중심으로 하는 일을 일컫는 말을 자기본위(自己本位), 자기의 이해와 쾌락과 주장을 중심으로 삼고 남의 처지를 돌보지 않는 주의를 일컫는 말을 애기주의(愛己主義), 자기 존재를 인정 받으려고 남에게 자기를 과시하는 심리적 경향을 일컫는 말을 자기과시(自己誇示), 스스로에게 황홀하게 빠지는 일을 일컫는 말을 자기도취(自己陶醉), 자신의 생활은 검약하게 하고 남을 대접함에는 풍족하게 함을 이르는 말을 약기유물(約己裕物) 등에 쓰인다.
▶️ 正(바를 정/정월 정)은 ❶회의문자로 하나(一)밖에 없는 길에서 잠시 멈추어서(止) 살핀다는 뜻을 합(合)하여 바르다를 뜻한다. ❷회의문자로 正자는 ‘바르다’나 ‘정당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正자에서 말하는 ‘바르다’라는 것은 ‘옳을 일’이라는 뜻이다. 正자는 止(발 지)자에 一(한 일)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그러나 갑골문에 나온 正자를 보면 止자 앞에 네모난 모양이 그려져 있었다. 이것은 성(城)을 표현한 것이다. 그러니 正자는 성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모습을 그린 것이라 할 수 있다. 사실 正자는 성을 정복하러 가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전쟁을 일으키는 데는 정당한 명분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正자는 자신들이 적을 정벌하러 가는 것은 정당하다는 의미에서 ‘바르다’라는 뜻을 갖게 되었다. 그래서 正(정)은 (1)옳은 길 올바른 일 (2)부(副)에 대하여 그 주됨을 보이는 말 (3)종(從)에 대하여 한 자리 높은 품계를 나타내는 말 품수(品數) 위에 붙어 종과 구별됨. 정1품(正一品)으로 부터 정9품(正九品)까지 있었음 (4)조선시대 때 상서원(尙瑞院), 사역원(司譯阮), 봉상시(奉常寺), 내의원(內醫院), 내자시(內資寺) 등의 으뜸 벼슬 품계는 정3품(正三品) 당하(堂下) (5)조선시대 때 세자의 중증손(衆曾孫), 대군의 중손(衆孫), 왕자군(王子君)의 중자(衆子) 등에게 주던 작호(爵號) 품계(品階)는 정3품(正三品) 당하(堂下)임 (6)고려 때 전농시(典農寺), 서운관(書雲觀), 사의서(司醫署), 내알사(內謁司), 사복시(司僕寺)의 으뜸 벼슬 품계(品階)는 정3품(正三品)에서 정4품(正四品)까지 (7)신라 때 상사서(賞賜署), 대도서(大道署)의 으뜸 벼슬 35대 경덕왕(景德王) 때 대정(大正)을 고친 이름으로 뒤에 다시 대정으로 고침 (8)정립(定立) (9)정수(正數) 플러스(Plus) 등의 뜻으로 ①바르다 ②정당하다, 바람직하다 ③올바르다, 정직하다 ④바로잡다 ⑤서로 같다 ⑥다스리다 ⑦결정하다 ⑧순일하다, 순수하다 ⑨자리에 오르다 ⑩말리다, 제지하다 ⑪정벌하다 ⑫관장(官長: 시골 백성이 고을 원을 높여 이르던 말) ⑬정실(正室), 본처(本妻) ⑭맏아들, 적장자(嫡長子) ⑮본(本), 정(正), 주(主)가 되는 것 ⑯정사(政事), 정치(政治) ⑰증거(證據), 증빙(證憑) ⑱상례(常例), 준칙(準則), 표준(標準) ⑲처음 ⑳정월(正月) ㉑과녁, 정곡(正鵠: 과녁의 한가운데가 되는 점) ㉒세금(稅金) ㉓노역(勞役), 부역(負役) ㉔네모 ㉕군대 편제(編制) 단위 ㉖바로, 막, 때마침 ㉗가운데 ㉘가령, 설혹, ~하더라도 따위의 뜻이 있다. 같은 뜻을 가진 한자는 바를 광(匡), 바로잡을 독(董), 곧을 직(直), 바탕 질(質), 반대 뜻을 가진 한자는 거짓 위(僞), 버금 부(副), 돌이킬 반(反), 간사할 간(奸), 간사할 사(邪), 그르칠 오(誤)이다. 용례로는 어떤 기준이나 사실에 잘못됨이나 어긋남이 없이 바르게 맞는 상태에 있는 것을 정확(正確), 거짓이나 꾸밈이 없이 성품이 바르고 곧음을 정직(正直), 바르고 옳음을 정당(正當), 진리에 맞는 올바른 도리를 정의(正義), 특별한 변동이 없이 제대로인 상태를 정상(正常), 올바른 길을 정도(正道), 꼭 마주 보이는 편을 정면(正面), 옳은 답이나 바른 답을 정답(正答), 일정한 격식이나 의식을 정식(正式), 본래의 형체를 정체(正體), 진짜이거나 온전한 물품을 정품(正品), 엄하고 바름을 엄정(嚴正), 옳지 않음이나 바르지 않음을 부정(不正), 공평하고 올바름을 공정(公正), 그릇된 것을 바로잡음을 시정(是正), 잘못된 점을 바로 잡아서 고침을 수정(修正), 알맞고 바름을 적정(適正), 거짓이 없이 참을 진정(眞正), 잘못을 고쳐서 바로 잡음을 정정(訂正), 잘못된 것을 바르게 고침을 개정(改正), 태도나 처지가 바르고 떳떳함을 정정당당(正正堂堂), 소나무는 정월에 대나무는 오월에 옮겨 심어야 잘 산다는 말을 정송오죽(正松五竹), 옷매무시를 바로 하고 단정하게 앉음을 정금단좌(正襟端坐), 마음을 가다듬어 배워 익히는 데 힘씀을 정심공부(正心工夫), 마음을 바르게 하고 뜻을 정성스레 함을 정심성의(正心誠意) 등에 쓰인다.
▶ 人(사람 인)은 ❶상형문자로 亻(인)은 동자(同字)이다. 사람이 허리를 굽히고 서 있는 것을 옆에서 본 모양을 본뜬 글자. 옛날에는 사람을 나타내는 글자를 여러 가지 모양으로 썼으나 뜻의 구별은 없었다. ❷상형문자로 人자는 ‘사람’이나 ‘인간’이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人자는 한자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글자이기도 하다. 상용한자에서 人자가 부수로 쓰인 글자만 해도 88자가 있을 정도로 고대 중국인들은 人자를 응용해 다양한 글자를 만들어냈다. 이전에는 人자가 두 사람이 등을 서로 맞대고 있는 모습을 그린 것이라고 해석을 했었지만, 갑골문에 나온 人자를 보면 팔을 지긋이 내리고 있는 사람을 그린 것이었다. 소전에서는 팔이 좀 더 늘어진 모습으로 바뀌게 되어 지금의 人자가 되었다. 이처럼 人자는 사람을 그린 것이기 때문에 부수로 쓰일 때는 주로 사람의 행동이나 신체의 모습, 성품과 관련된 의미를 전달하게 된다. 그래서 人(인)은 (1)사람 (2)어떤 명사(名詞) 아래 쓰이어, 그러한 사람을 나타내는 말 등의 뜻으로 ①사람, 인간(人間) ②다른 사람, 타인(他人), 남 ③딴 사람 ④그 사람 ⑤남자(男子) ⑥어른, 성인(成人) ⑦백성(百姓) ⑧인격(人格) ⑨낯, 체면(體面), 명예(名譽) ⑩사람의 품성(稟性), 사람됨 ⑪몸, 건강(健康), 의식(意識) ⑫아랫사람, 부하(部下), 동류(同類)의 사람 ⑬어떤 특정한 일에 종사(從事)하는 사람 ⑭일손, 인재(人才) 따위의 뜻이 있다. 같은 뜻을 가진 한자는 어진 사람 인(儿), 반대 뜻을 가진 한자는 짐승 수(兽), 짐승 수(獣), 짐승 수(獸), 짐승 축(畜)이다. 용례로는 뛰어난 사람이나 인재를 인물(人物), 안부를 묻거나 공경의 뜻을 표하는 일을 인사(人事), 사람으로서의 권리를 인권(人權), 한 나라 또는 일정 지역에 사는 사람의 총수를 인구(人口), 세상 사람의 좋은 평판을 인기(人氣), 사람을 다른 동물과 구별하여 이르는 말을 인류(人類), 사람의 힘이나 사람의 능력을 인력(人力), 이 세상에서의 인간 생활을 인생(人生), 학식과 능력이 뛰어난 사람을 인재(人材), 사람의 수효를 인원(人員), 사람으로서의 됨됨이나 사람의 품격을 인격(人格), 사람에 관한 것을 인적(人的), 사람을 가리어 뽑음을 인선(人選), 사람의 힘이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일을 인위(人爲), 사람의 몸을 인체(人體), 사람의 얼굴의 생김새를 인상(人相), 한 사람 한 사람이나 각자를 개인(個人), 나이가 많은 사람을 노인(老人), 남의 아내의 높임말을 부인(夫人), 결혼한 여자를 부인(婦人), 죽은 사람을 고인(故人), 한집안 사람을 가인(家人), 장사하는 사람을 상인(商人), 다른 사람을 타인(他人),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뜻으로 사람의 삶이 헛되지 아니하면 그 이름이 길이 남음을 이르는 말을 인사유명(人死留名), 인생이 덧없음을 이르는 말을 인생무상(人生無常), 인생은 아침 이슬과 같이 짧고 덧없다는 말을 인생조로(人生朝露), 얼굴은 사람의 모습을 하였으나 마음은 짐승과 같다는 인면수심(人面獸心), 정신을 잃고 의식을 모름이란 뜻으로 사람으로서의 예절을 차릴 줄 모름을 인사불성(人事不省), 사람의 죽음을 몹시 슬퍼함을 비유해 이르는 말을 인금지탄(人琴之歎) 등에 쓰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