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4/25

회복적 경찰활동



(7) Facebook




박성용
4 hrs ·



동료 김복기 선생이 자신이 본래하던 재능을 코로나 덕분(?)에 진가를 발휘하고 있다. 이 양반의 페북 내용을 싶은 것은 바로 시기적 적절상과 시급성에 대한 주목때문이다.
이미 지난 주에 “회복적사법 시민사회 네트워크”에서 활동중인 5개 단체가 작년에 15개 경찰서의 시법사업을 금년에 130곳으로(본래 기대는 60곳정도가 우리측의 기대였으나 경찰청의 요구로 바뀌고 바뀌어 130곳으로 바뀌었는데 또 요청하는 곳이 증가되고 있다) 일단 시작을 하게 된다. 기존의 경찰업무를 혁신적으로 그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이 회복적 경찰활동이다. 과거에 대한 기억을 갖고 있는 대부분의 이쪽영역의 활동가들은 민중의 지팡이가 아니라 민중의 몽둥이라는 경험이 있었는데, “제복을 입은 시민”으로서 대화와 경청, 당시자 상호연결, 관계의 구축, 공동체의 회복이라는 대민업무의 변화라는 지각변동이 경찰청의 새로운 좌표로서 제시된 것이다. 아마도 이것의 분출구는 촛불혁명의 영향이라 볼 수 있을 것같다. 

손상, 범죄, 폭력을 다루는 공공기관이 바뀌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시민사회에서 개인의 한신과 창조적 소수의 노력이 놀랄만한 결과를 가져오는 일이 아동복지, 환경, 평화 등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것을 봤지만 공공영역, 특히 국가기관이 바뀌는 데는 개인이 아닌 공동의 에토스가 필요하다. 그중에 제일 어려운 지점중의 하나는 시민사회에서 쓰는 언어와 핸정기관이 쓰는 언어가 다르다는 점이다. ‘국가의 일’ ‘국민의 안전’ ‘공식적인(official) 사업’ ‘전략적 기획’ ‘효율성의 답보’ ‘신뢰할만한 증거’ ‘논증된 자료’’상사의 지식사항’’책임의 한도’ 등의 말뒤로 개인이 숨어서 개인으로는 욕구가 있어도 실질적인 변화를 모색하지 않은채로 형식적인 사업이 예산에 의해 일년단위로 끝나고 만다는 것이다. 

나는 이게 전에는 시민사회 활동가로서 왜 이렇게 답답하게 일하는가라고 비판적인 시각도 많았는데, 요즈음은 시각이 좀 바뀌었다. 그들의 언어를 모르니까 나의 독잭과 그들의 독백이 부딪치고 연결이 안되는 것이 있었던 것이다. 회복적 경찰활동이 본격적으로 잘 시행되려면 제복을 입은 시민이든 평상복을 입은 시민이든, 사회적 현상과 그 이슈에 대한 열정, 문제의식의 집중화, 분석과 대안의 모색, 최선의 대안에 대한 의견수렴과 조직적인 결정, 비전을 향한 피드백과 현실화의 끔임없는 프로세스가 필요하다. 단순히 비난과 저항으로 기존담론을 안티-담론으로 바뀌게 할 수 없다 오히려 자신의 입장을 더욱 견고하게 구축할 뿐이다. 

경찰청의 회복적 경찰활동이든 작년 8월 초 교육청의 관계조정기구의 출범이라는 새로운 학폭법의 시행이든 뭔가를 활동하려면 공공영역의 언어, 문법 그리고 행동방식을 배우고 익혀서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나지 않고는 예산할당에 따른 일시적인 ‘전략적 동반자’의 상태로 서로의 필요를 충족하고 해어지는 일이 반복되는 것이다. 이참에 한 사람이 여러 중요한 논문과 책들을 찾아 놓았으니 ‘활동’만 아니라 공공영역에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언어’와 ‘문법’ 그리고 ‘성찰’을 함께 배우는 일들이 활동가들에게 적극 권고한다.
‘성찰에 기초하지 않은 활동’은 주류화하지 못하고 다시 변방으로 언제나 밀려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는 이미 서구세계에서 개별 경찰서에서 여러차례 도입하고도 아직도 상징적인 활동으로만 남아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나마 잔존하는 곳은 바로 커뮤니티안에 그에 관련한 활동가들의 맥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창조적 소수가 자신의 직관과 사심없는 노력의 공간을 만들면, 그 공간을 열고 흐름을 만들어내는 것은 동료들의 몫이자 소명일 수 있다. 격려하고 물방울을 보태어 물결이 되도록 시도해보는 것은 중요한 변혁운동일 수 있을 것이다. 경찰업무를 보니까 그 사회의 가장 많은 사회구성원의 활동에 직접관여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러한 공공영역의 종사자들이 각종 사건 당사자들을 ‘이방인’이나 ‘괴물’로 보지 않고 자신의 절실한 필요를 요청하는 자들로 이해와 연민의 눈으로 다가가게 한다는 것은 ‘따스한 사회’를 만들어내는 중요한 전환점에 우리가 서 있게 된다고 나는 확신한다.
이제 공공영역들이 양심적이고 헌신적이며 자발적인 시민의 거버넌스(협치)에 손을 내밀고 있다. 향후 직접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좀더 ‘공부하는 분위기’가 일어나기를. 회복적 사법 활동가들은 이미 현장의 경험들을 풍성히 가지고 있고 그에 대한 진행수완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조금만 더 필요한 것은 자신이 다가가고자 하는 공공영역의 ‘언어’와 ‘문법’의 옷을 입어보는 일이다. 초기 2-3년을 그렇게 노력하지 않으면 활동가, 전문가, 실무자가 따로 놀면서 나중에는 페이퍼를 다루는 학자들의 회복적 사법 유물들 뒤적거리기로 끝날수도 있다는 염려때문에 김복기 선생의 작업을 주목하며 함께 주목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격려의 글을 쓴다.



Anabaptist Kim-Park
Yesterday at 10:14 ·

지난 12월부터 정리하기 시작했던 회복적 정의/회복적 사법 관련 논문을 다시 꺼내보았다. 그 결과 시중에서 구매할 수 있는 책은 제외하고, 논문과 컨퍼런스 책자의 수는 총 273개였다. 이 논문은 “회복적 정의”와 “회복적 사법”이라는 키워드 중심으로 찾은 것이라 아마도 이보다 훨씬 많은 논문이 있을 것이다.
회복적 정의에 관심이 있고, 실제로 회복적 서클을 진행하면서 배움의 여정이 계속되겠지만, 솔직히 찾아놓은 논문을 하나하나 읽어가는 일도 만만치는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페북에 글을 공유하는 것은 이렇게 귀한 자료가 있음에도 아주 일부 학자나 연구자들 외에 찾아 읽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것과 있어도 학문적인 연구와 현장이 다르다는 고정관념 때문에 소개조차 되지 않고 있다는 안타까움 때문이다. 그동안 회복적 정의와 관련하여 페북에 아홉 차례 글을 썼는데, 그 중 하나가 강원지방경찰청에서 시행했던 “With You” 프로그램에 대한 소개였다.
이 프로그램은 김문귀, 경찰에 의한 회복적 사법의 실천사례와 의의 – 강원지방경찰청의 ‘너와함께 (With You) 프로그램, 법학연구 제23권 제4호, 2015.10, 23-48이라는 논문에 자세히 소개 되었다. 요약정리는 회복적 정의의 다섯 번째 시리즈 글로 실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긴 방학을 맞고 있다. 학교도 개학을 하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강의 중이다. 이미 시작되었어야 할 회복적 경찰활동도 한 달이나 늦게 시작하였다. 개인적으로 나는 이 기간 동안 밀린 책 번역과, 새 단장을 하고 나온 책 몇 권을 다시 만났다. 이제 2주 더 연장된 사회적 거리두기 시간을 보내며 정리해야할 일들이 점점 늘어나는 느낌이라, 적잖이 긴장하고 있다.
아마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풀리면 가장 먼저 다가올 것이 그동안 화상회의를 통해 준비한 ‘회복적 경찰활동’이 될 것이고, 여기저기 밀린 강의 및 연수 요청이 다음이 될 것이다. 아닌게 아니라 여기저기서 교육에 대한 문의 전화가 걸려오기 시작한다. 이런 저런 것 다 생략하고, 부디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서 종식되길 기대한다.
이제 얼마 후 진행될 회복적 경찰활동을 미리 들여다보면서, 마음의 준비만 아니라, 실제적인 준비도 해야겠다.
이런 맥락에서 전국에서 회복적 경찰활동을 진행할 선생님들/활동가들을 위해 뭘 하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묻어둔 회복적 정의/회복적 사법 관련 논문 중 경찰활동에 관련된 논문을 소개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들여다보니 회복적 경찰활동과 관련된 논문이 33개나 된다. 시간이 나는 대로 하나씩 살펴보기로 하고, 오늘은 우선 논문목록만 공유하고자 한다. 앞으로 몇 회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다음의 논문을 하나하나 읽어가며, 활동가들과 공유하고 싶다. 진행방법은 발표연도별로 정리한 다음의 논문을 역순으로 살펴보려한다. 다만 호서대학교 법경찰행정학과의 김문귀 교수님의 최근 글은 포괄적이기보다는 구체적인 주제여서, 총 다섯 편의 논문을 쓰셨기에 한꺼번에 묶어서 시간을 두고 살펴보고자 한다.
코로나로 움츠려 들었던 가슴도 펴고, 힘껏 기지개를 펴고, 다가오는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의 시대를 살아보자. 힘차게, 평화로.

1. 이호중, 소년범죄자에 대한 경찰단계의 비범죄화 정책제안 - 경찰의 전문가 참여제와 회복적 공동체사법(Restorative Community Justice), 형사정책연구 통권 제59호
2004.09, 5-44.
2. 차훈진, 경찰의 회복적 사법 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경찰학회보 제9호, 2005.02, 229-253.
3. 김은경, 새로운 다이버전으로서 회복적 사법의 실제와 그 효과 – 경찰단계 가족회합 실험연구 결과를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 2008, 93-145.
4. 석청호, 회복적 사법과 경찰활동의 변화에 관한 연구, 한국경찰학회보 제10건 1호, 2008.2, 131-156.
5. 양경규, 형사상 화해ㆍ조정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경찰연구 통권제7권 제4호, 2008.12, 185-215.
6. 김항곤, 경찰단계 "회복적 사법제도"의 시범운영을 통한 소년사법제도 발전방향 모색, 법학논집 14권2호, 2009.12, 29-51.
7. 정현미, 소년사법에서 회복적 사법의 운영모델 - 경찰과 검찰단계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법학논집 제15권 제1호, 2010.9, 19-34.
8. 이영란, 소년사법절차에 관한 연구 - 소년경찰의 다이버전을 중심으로, 소년보호연구 제15호, 2010.12.30., 1~30.
9. 김재민, 경찰의 소년범 다이버전 정책에 관한 고찰 - 회복적 사법 이념의 반영 가능성을 중심으로, 소년보호연구 제15호, 2010.12.30., 219~252.
10. 박성철, 현행 형사조정제도에 대한 비판적 소고 - 경찰수사단계에서의 형사조정제도의 도입과 관련하여, 法學論文集 第34輯 第3號, 2010.12.30., 129~152.
11. 이동원, 형사조정위원의 역할에 관한 고찰, 경찰학논총 통권제6권 제1호, 2011.05, 401-428.
12. 김태명, 다이버전의 발상·전개와 경찰다이버전의 도입, 경찰학연구 제11권 제2호, 2011.06, 73-100.
13. 김혁, 회복적 사법의 이념 규현을 위한 경찰의 경미소년사건처리, 경찰학연구 11(1), 2011, 61-86.
14. 강소영, 학교폭력의 원인 및 대책에 관한 질적 연구 - 근거이론으로 접근한 경찰의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한국범죄심리학회 2012 춘계학술대회 발표집, 2012.06, 75~99.
15. 강욱, 정석진, 학교폭력에 대한 경찰의 대응방안: 회복적 (restorative) 정의와 응보적(retributive) 정의의 관점에서, 범죄학회 학술대회, 2012, 101-112.
16. 김성중, 김주찬, 회복적 사법 실천모델에 관한 연구, 경찰단계 소년범죄를 중심으로, 경찰학연구 13(2), 2013, 51-77.
17. 강동욱, 소년범에 대한 경찰단계의 다이버전 활성화 방안, 법학연구 제16집 제1호, 2013.03, 87-114.
18. 강 욱, 이주락, 정석진, 학교폭력에 대한 경찰의 대응방안: 회복적 정의와 응보적 정의의
관점에서, 한국범죄학 제7권2호, 2013.12. 35-56.
19. 이동진, 조준하, 효율적 고소사건 처리를 위한 경찰의 회복적 사법, 경찰학논총,
10:1, 2015, 505-530.
20. 김문귀, 소년 범죄에 대한 경찰에서의 회복적 사법의 실천방안 및 해결과제, 한국치안행정논집, 12(2), 1-22.
21. 김지연, 소년범죄자에 대한 경찰의 선도조건부 훈방제 도입방안 연구, 한국민간경비학회보 제6호, 2005.10.01., 279~308.
22. 이동진, 조준하, 효율적 고소사건 처리를 위한 경찰의 회복적 사법, 경찰학논총 제10권 제1호, 2015, 505-530.
23. 김문귀, 경찰에 의한 회복적 사법의 실천사례와 의의 – 강원지방경찰청의 ‘너와함께 (With You) 프로그램, 법학연구 제23권 제4호, 2015.10, 23-48.
24. 김문귀, 소년범죄에 대한 경찰에서의 회복적 사법의 실천방안 및 해결과제, 한국치안행정논집, 12:2, 2015, 1-22.
25. 이완희, 이승연, 회복적 사법 범죄관리 시스템 도입을 위한 토대연구, 한국경찰학회보 56권0호, 2016.02, 237-261.
26. 이무선, 경찰단계에서의 형사조정제도 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24권 2호,2015.06.30., 147~177.
27. 황태정, 김혜정, 회복적 사법 이념의 경찰단계 구현방안, 피해자학연구 제24권 제3호, 2016.12. 225-245.
28. 이동원, 형사조정을 통한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회복에 대한 경험적 연구, 한국경찰학회보 62권, 2017.02, 95-119.
29. 김혁, 영국에서의 다이버전과 회복적 사법의 최근 동향 및 그 시사점. 경찰학연구, 17(1), 2017.3, 9-34.
30. 김문귀, 벨기에의 회복적 경찰활동, 법이론실무연구, 6(4), 2018.11, 125-147.
31. 김이문, 학교폭력 예방에서 회복적 사법의 투영방안 : 가ㆍ피해학생 회복적 정의 중심으로, 자치경찰연구, 11:1, 2018, 66-88.
32. 이승협, 회복적 경찰활동 도입 방안에 관한 연구. 경찰학연구 19(1), 2019.3, 211-239.
33. 김문귀,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회복적 사법 적용사례- 지원과 책임 서클을 중심으로 - 법이론실무연구, 7권, 2호, 2019.5, 203-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