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28

의절 - 위키백과, 勘当(かんどう)Disow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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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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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3년 영화 유대인의 크리스마스에서 딸을 버리는 아버지

의절(Disownment) 또는 절연은 부모가 자녀를 가족 구성원으로 포기하거나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을 때 발생한다. 의절은 비난받을 만한 행동으로 인식되거나 심각한 감정적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다. 입양을 위해 아이를 포기하는 것과는 달리, 이는 사회적, 대인 관계 행위이며 아이의 생애 후반에 발생할 수 있다. 즉, 버림받은 아이가 향후 돌봄을 준비해야 함을 의미한다. 무엇보다도 이는 향후 돌봄에 대한 책임이 없음을 의미하므로 (배우자의) 이혼과 유사하다. 즉, 버림받은 자녀가 집에 전화하여 보살핌을 받을 수 있는 다른 거주지를 찾아야 함을 의미한다.

의절은 상속 박탈, 가족 추방, 기피 또는 이 세 가지 모두를 수반할 수 있다. 버림받은 자녀는 이전 가족의 집에서 더 이상 환영받지 못하거나 주요 가족 행사에 참석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을 수 있다. 반대로, 아이는 어떤 형태로든 해방을 통해 부모나 가족과 의절하려고 할 수도 있다.

일부 국가에서는 자녀의 이혼이 자녀 유기의 한 형태이며 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 불법이다. 일부 국가에서는 정상적인 가족 관계의 부재(오스트리아에서 필수 요건임) 또는 의절하려는 사람의 학대(스페인에서 요구됨)와 같은 특정 가족 조건의 증거를 바탕으로 가족 내에서 소유를 부인할 법적 권리를 규정한다.

로마법에서는 파트리아 포테스타스(patria potestas)라고 불리는 권리에 의절권이 포함되었다.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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勘当

出典: フリー百科事典『ウィキペディア(Wikipedia)』

勘当(かんどう)は、親が子に対して親子縁を断つこと。

日本語における言葉の変遷

勘当はもと法家の術語で、罪を勘(かんが)えて法に当てることをいい[1]、上代では勘当の本来の意義は『類聚三代格』、あるいは『延喜式』にみえるように、罪の軽重に応じて刑を定めるというだけのことであった[2]が、「勘(かんが)え当て、調査して決定すること」の意味で用いられ、中古になると「譴責する」という日本独自の意味が加わり、近世以降には親や上位者が下位者の縁を切るという意味で用いられた[3]。類義語の久離は、親族一同との関係の断絶を言い渡す場合に用いられる[3]。なお、江戸時代の勘当は、本来、奉行所に届け出て公式に親子関係を断つものだが、公にせず懲戒的な意味を持つ内証勘当も行われた[3]

江戸時代においては、親類、五人組、町役人(村役人)が証人となり作成した勘当届書を名主から奉行所代官所)へ提出し(勘当伺い・旧離・久離)、奉行所の許可が出た後に人別帳から外し(帳外)、勘当帳に記す(帳付け)という手続きをとられ、人別帳から外された者は無宿と呼ばれた。これによって勘当された子からは家督財産相続権を剥奪され、また罪を犯した場合でも勘当した親・親族などは連坐から外される事になっていた。復縁する場合は帳付けを無効にする(帳消し)ことが、現在の「帳消し」の語源となった。ただし、復縁する場合も同様の手続きを必要とした事から、勘当の宣言のみで実際には奉行所への届け出を出さず、人別帳上は親子のままという事もあったという。人別帳に「旧離」と書かれた札(付箋)を付ける事から、「札付きのワル」ということばが生まれた。[要出典][4]

近代以後においても明治憲法下の旧民法第742条・749条及び旧戸籍法で戸主の意に沿わない居住・結婚・養子縁組をした家族に対して戸主が当該家族を離籍をした上で復籍を拒むことができる旨の規定があり、勘当の制度が存在した。

現在、日本国憲法下の法律で親子関係を否定する制度は、いくつか存在する。普通養子縁組裁判離縁嫡出否認の訴え、親子関係不存在の訴え、血縁関係のない認知の無効請求によって戸籍上の親子の縁を切る制度があるが、これらは実の親子関係を絶つ制度ではなく、親の意の沿わない居住・結婚・養子縁組という理由で親子の縁を一方的に切ることはできない。実の親子が関係を絶つ制度としては、1989年に施行された特別養子縁組による実親子の親族関係終了があるが、特別養子縁組は原則として子供が15歳に達した後はすることができず[注 1]、また子供のためという制度の趣旨から実親が実子に対して一方的な意向によって法的に親子の縁を切る性格のものではない。そのため、現在では勘当は言葉のみであり法的な手続きとしては存在しない。実親から実子に対して親子関係に関するペナルティーを与えることができるほぼ唯一の制度としては相続廃除があるが、相続廃除は認められる要件が限定的でかつハードルが極めて高いため、これも単に親の意に沿わない(婚姻や職業選択を行った、または不妊や(社会通念上家を継ぐ)男児を出生できなかった)といった理由のみで認められることはまずなく、特に遺言状での宣告の場合は被宣告者による家庭裁判所への異議申し立てにより否認されることが多々ある。

イギリスにおいて実子を義絶した事例

イギリス政治家であったレオ・アメリー英語版には、第二次世界大戦当時、既に成人した若者であった二人の息子がおり、そのうち一人はイギリス軍に加わって戦ったのだが、もう一人の息子ジョン・アメリー英語版ナチス・ドイツに与して、出身国イギリス向けの宣伝ラジオ放送に従事した。1945年に終戦を迎えた後、ジョン・アメリーは反逆罪で訴追され、処刑されたが、遺された父親は『Who's Who』に記載されていた自分の経歴の中にあった「息子2人 (two sons)」という記載を、「息子1人 (one son)」と改めるよう編集部に求め、これを認められた[5]

脚注

注釈

  1.  15歳に達する前から養親候補者が引き続き養育していた場合、やむを得ない事由で15歳までに申し立てが出来ない場合は、15歳以上でも可能。また、2020年までは子供が6歳に達した後はすることができず、例外として6歳未満から事実上養育していたと認められた場合は8歳未満まで可能であった。

出典

  1.  小学館 日本大百科全書(ニッポニカ)「勘当」
  2.  ブリタニカ国際大百科事典 小項目事典「勘当」
  3.  日本国語大辞典第二版編集委員会,小学館国語事典編集部『日本国語大辞典 第3巻』小学館、2001年3月、1354頁。
  4.  語源由来辞典「札付き」からの引用。なおこのサイト自体がインターネット上の無名の筆者による記述であり、「信頼できる情報源」の観点から検証可能性に疑義あり。
  5.  AMERY, Rt Hon. Leopold Stennett[リンク切れ] at Who Was Who 1997-2006 online (accessed 11 January 2008)

関連項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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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당

출처 : 무료 백과 사전 "Wikipedia (Wikipedia)"

감당 은 부모가 자식에 대해 부모와 자식인연을 끊는 것.

일본어의 단어 변천

감당은 원래 법가 의 수술어로, 죄를 감고 법에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 1 ] , 상대에서는 감당의 본래의 의의는 『유치삼대격』, 혹은 『연희식』으로 보이듯이 죄의 경중에 따라 형을 정한다는 것만이었다 [ 2] ] 가 '감(勘)에 대하고 조사하고 결정하는 것'의 의미로 사용되고, 중고가 되면 '책책한다'는 일본 독자적인 의미가 더해져 근세 이후에는 부모나 상위자가 하위자의 인연을 자른다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 3 ] . 동의어의 구리는 친족 일동과의 관계의 단절을 전달하는 경우에 사용된다 [ 3 ] . 또한 에도시대의 감당은 본래 봉행소에 신고해 공식적으로 부모와 자식 관계를 거절하는 것이지만, 공개하지 않고 징계적인 의미를 가진 내증감당도 행해졌다 [ 3 ] .

에도 시대 에 있어서는, 친류, 오인조 , 마을 관리인( 무라 관리인 )이 증인이 되어 작성한 감당 신고서를 명주 로부터 봉행소 ( 대관소 )에 제출(감당 묻다·구리· 구 떼 ), 봉행소의 허가가 나온 후에 인별장 으로부터 제외(장외), 감당장에 기록한다(장부)라고 하는 수속을 취해, 인별장으로부터 제외된 사람은 무숙 이라고 불렸다. 이에 의해 감당된 아이로부터는 가독 · 재산상속권 을 박탈당했고, 또 죄를 범한 경우에도 감당한 부모·친족 등은 연좌 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복연하는 경우는 장부를 무효로 하는(장소)가, 현재의 「장소」의 어원이 되었다. 다만, 복연하는 경우도 같은 절차를 필요로 한 것으로부터, 감당의 선언만으로 실제로는 봉행소에의 신고를 내지 않고, 인별장상은 부모와 자식 그대로라고 하는 일도 있었다고 한다. 인별장에 「구리」라고 쓰여진 꼬리표를 붙이는 것으로부터, 「꼬리표 첨부의 왈」이라고 하는 말이 태어났다. [ 요출전 ][ 4 ]

근대 이후에도 메이지헌법 하의 구민법 제742조·749조 및 구호적법으로 호주의 뜻에 부합하지 않는 거주·결혼·양자연조를 한 가족에 대하여 호주가 당해 가족을 이적한 후 복적을 거부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으며, 감당의 제도가 존재했다.

현재 일본 헌법 하의 법률로 부모와 자식 관계를 부정하는 제도는 몇 가지 존재한다. 보통 입양재판 이연 , 질출 부인 의 호소, 부모와 자식 관계 불존 의 호소, 혈연 관계가 없는 인지 의 무효 청구 에 의해 호적상의 부모와 자식의 인연을 끊는 제도가 있지만, 이들은 실의 부모와 자식 관계를 끊는 제도가 아니고, 부모의 뜻을 따르지 않는 거주·결혼·양자 연조라고 하는 이유로 부모자식 열매의 부모와 자식이 관계를 끊는 제도로서는, 1989년 에 시행된 특별양자연조 에 의한 친부모자의 친족관계 종료가 있지만, 특별양자연조는 원칙적으로 아이가 15세에 이른 후에는 할 수 없고 [ 주 1 ] , 또 아이를 위한 제도의 취지로부터 친부모에 대한 일방적인 의향으로. 따라서 현재는 감당은 말뿐이며 법적인 절차로는 존재하지 않는다. 부모로부터 친자에게 부모와 자식 관계에 관한 페널티를 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제도로는 상속 폐제 가 있지만, 상속 폐제는 인정되는 요건이 한정적이고 장애물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것도 단순히 부모의 의에 따르지 않는다(혼인이나 직업선택 선택을 했거나 불임이나 (사회통념상가를 이은) 남아를 출생할 수 없었다)라는 이유만으로 인정되는 일은 드물지 않고, 특히 유언장 에서의 선고의 경우는 피선고자에 의한 가정법원 에의 이의신청에 의해 부인되는 경우가 많다.

영국에서 친자를 의절한 사례

영국정치가 였던 레오 아메리 ( 영어판 ) 에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이미 성인한 젊은이였던 두명의 아들이 있어, 그 중 한 명은 영국군에 합류해 싸웠지만, 또 한명의 아들 존 아메리 ( 영어판 )나치스 독일 에 종사했다. 1945년 종전을 맞이한 뒤 존 아메리는 반역죄 로 소추당해 처형되었으나, 유치된 아버지는 ' Who's Who '에 기재되어 있던 자신의 경력 속에 있던 '아들 2명 ( two sons)'이라는 기재를 '아들 1명 ( one son) ' 이라고 수정하도록 편집부에

각주

주석

  1.  15세에 이르기 전부터 양친 후보자가 계속 양육하고 있었을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15세까지 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는, 15세 이상에서도 가능. 또, 2020년까지는 아이가 6세에 이른 후에는 할 수 없고, 예외로서 6세 미만으로부터 사실상 양육하고 있었다고 인정된 경우는 8세 미만까지 가능했다.

출처

  1.  쇼가쿠칸 일본 대백과 전서(닛포니카) “감당”
  2.  브리타니카 국제대백과사전 소항목사전 「감당」
  3.  일본 국어 대사전 제2판 편집 위원회, 쇼가쿠칸 국어 사전 편집부 “일본 국어 대사전 제3권” 쇼가쿠칸, 2001년 3월, 1354쪽.
  4.  어원 유래 사전 「지표 첨부」에서 인용. 덧붙여 이 사이트 자체가 인터넷상의 무명의 필자에 의한 기술이며, 「신뢰할 수 있는 정보원」의 관점으로부터 검증 가능성에 의의 있다.
  5.  AMERY, Rt Hon. Leopold Stennett [ 링크 끊어짐 ]at Who Was Who 1997-2006 online (accessed 11 January 2008)

관련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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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ownment

From Wikipedia, the free encyclopedia
A father disowning his daughter in the 1913 film The Jew's Christmas

Disownment occurs when a parent, sibling, or relative renounces or no longer accepts a child or relative as a family member. It might be due to actions perceived as reprehensible or lead to severe emotional consequences. Different from giving a child up for adoption, disownment is a social and interpersonal act and may take place later in the child's life, which means that the disowned child would have to make arrangements for future care. Among other things, it implies no responsibility for future care, making it similar to divorce or repudiation (of a spouse), meaning that the disowned child would have to find another residence to call home and be cared for.

Disownment may entail disinheritance, familial exile, or shunning, or all three. A disowned child might no longer be welcome in their former family's home or be allowed to attend major family events. Conversely, a child might themselves seek to disown their parents or family through some form of emancipation.

In some countries, disownment of a child is a form of child abandonment and is illegal when the child is a minor. Some countries condition a legal right of disownment within the family on evidence of specific familial conditions, such as an absence of normal familial ties (required in Austria), or abuse on the part of the person sought to be disowned (required in Spain).[1]

In Roman law, the rights called patria potestas included power of disownment.[2] As to Italian law, see article 224 of the Civil Code.[3] There was a process for disownment amongst the Tanala of Ikongo,[4] and disownment was inflicted as a punishment by the antandroy.[5] There was provision for disownment in the Code of Hammurabi.[6] In Louisiana, the right to disown a child was called action en desaveu.[7]

In some cases, society and its institutions will accept an act of disownment.

See also

References

  1.  Hugues Fulchiron, Les solidarités entre générations (2013), p. 447.
  2.  Boswell, The Kindness of Strangers,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8, p 56. Adkins and Adkins, "The Family", Handbook to Life in Ancient Rome, OUP, 1998, p 339. Bernstein, Ethics, Identity, and Community in Later Roman Declamation, OUP, 2013, p 87.
  3.  Caldwell, Italian Family Matters, Macmillan, 1991, p 72
  4.  Strouthes, "Disownment", Law and Politics, 1995, p 75. Linton, "Disownment", The Tanala, 1933, p 293. Stewart, Evolving Life Styles, McGraw Hill, 1973, p 276.
  5.  Ralph Linton, "White Magic" (1928) 141 The Atlantic Monthly 721 at 722 (June 1928)
  6.  124 The Annals of the American Academy of Political and Social Science 10: [1] [2] [3]. Edwards, The Hammurabi Code, 1921, p 33.
  7.  Hennen, A Digest of the Reported Decisions of the Superior Court of the Late Territory of Orleans: The Late Court of Errors and Appeals; and the Supreme Court of the State of Louisiana, 1852, vol 2, p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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