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당내 경선 과정에서 ‘음식값 10만4천원’을 결제해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가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길 가다가 아파트 화단에 핀 예쁜 꽃 한 송이를 무심코 꺾은 사람을 굳이 법적으로 문제 삼으면 절도범이다. 그 사람의 집과 직장, 가족과 지인들을 압수수색하고 소환 조사해서 탈탈 털면 절도죄 공범, 증거인멸, 장물까지 줄줄이 엮을 수 있다. 굳이 법적으로 문제 삼자면 말이다. 그러나 그런 짓은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상상도 하지 않을 일이다.
검찰이 김혜경씨에게 했던 식으로 몰아가면 대한민국의 어떤 정치인도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 아파트 화단에서 꽃을 꺾은 행위를 절도죄로 처벌하는 것보다 더 억지스러운 죄인 만들기 행태다.
누구는 주가조작에 관여해서 수십억을 벌거나 수백만원 짜리 명품백을 선물로 받아도 무혐의가 내려질 정도로 느슨하고 엉성한 법이 누구에게는 왜 이렇게 터무니없고 가혹한가?
누가 이렇게 법에 대한 신뢰를 유린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