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21

유증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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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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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증(遺贈)이란 아무런 대가도 없이 유언(遺言)에 의하여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주는 행위이다. 유증은 자기의 재산을 무상으로 주는 점에서 증여나 사인증여와 같으나, 뒤의 것들은 계약이어서 단독행위인 유증과 다르다. 유증은 반드시 재산을 목적으로 해야 하지만, 유언자의 상속재산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며, 적극적 재산뿐 아니라 소극적 재산, 즉 채무의 면제도 유증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대상[편집]

유증을 받도록 유언에 의해 지정되어 있는 사람을 수증자(受贈者)라고 하는데, 유언자의 상속인도 수증자가 될 수 있으며 자연인뿐 아니라 법인도 될 수 있고 태아(胎兒)도 수증자로 될 수 있다. 유증을 실행할 의무를 지는 사람을 유증의무자(遺贈義務者)라고 하는데, 보통은 상속인이 되지만 유언집행자·포괄적 유증자·상속인 없는 재산의 관리인 등도 이를 담당한다. 수증자와 그의 상속인은 유증에 의한 이익을 받겠다는 의사표시 즉 승인이나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일단 승인이나 포기를 하고 나면 취소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유증에는 포괄적 유증·특정적 유증·부담 있는 유증의 세 가지 종류가 있다.

종류[편집]

포괄적 유증 (包括的遺贈)[편집]

유언자가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권리·의무를 일괄하여서 수증자에게 유증하는 것을 포괄적 유증이라고 한다. 포괄적 수증자는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를 가진다[1]. 포괄적 유증이 효력을 발생할 수 없는 때, 예컨대 수증자가 유언자의 사망전에 먼저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때에는 유증의 목적물은 상속인에게 귀속된다[2].

특정적 유증 (特定的遺贈)[편집]

유언자가 상속재산 중에서 개별적으로 특정하여 수증자에게 유증하는 것을 특정적 유증이라고 한다. 특정유증은 채권적 효력이 있으므로 유증의무자가 수증자에게 유증을 실행해야 할 특정적 유증의무를 부담한다. 반면에 수증자는 유증의무자에게 유증 이행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 때부터 목적물의 과실도 취득할 권리가 있다.

부담 (負擔) 있는 유증 (遺贈)[편집]

유언자가 유증을 할 때 수증자에게 일정한 부담을 지우는 것을 부담 있는 유증이라 한다. 유증을 받으면 수증자와 그의 상속인은 부담의무를 이행해야 하는데 즉 유증받은 재산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의무를 이행해야 할 책임이 있으므로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상속인 또는 유언집행자는 이행을 최고하거나, 유언 자체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유증은 일정한 경우에 무효로 되거나,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즉 수증자가 유언자보다 먼저 사망하거나, 정지조건부(停止條件附) 유증에서 수증자가 조건성취 이전에 사망한 때, 유증의 목적으로 된 권리가 유언자의 사망 당시 상속재산에 속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유증은 무효로 된다. 취소되는 경우로는 부담 있는 유증에서 수증자가 그 부담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를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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遺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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遺贈(いぞう)とは、遺言により人(自然人法人を問わない)に遺言者の財産を無償(法律上の無償の意。一定の負担を要求できるが対価性があってはならない)で譲ることである。遺贈は単独行為である点で、契約である死因贈与と異なる。

  • 民法について以下では、条数のみ記載する。

遺贈の当事者[編集]

受遺者[編集]

遺贈を受ける者を受遺者という。

受遺者は被相続人の相続開始時に生存している者でなければならない。ただし、胎児は、遺贈については既に生まれたものとみなされるため受遺能力がある(965条886条)。遺言者の死亡以前に受遺者が死亡したときは、遺贈は効力を生じない(994条1項)。停止条件付き遺贈の場合、受遺者が条件成就前に死亡したとき遺贈は効力を生じないが、遺言者が遺言で別段の意思表示をしたときはそれに従う(994条2項)。

また、受遺者には相続の場合と同様に欠格事由がないことも必要である(965条891条)。

包括遺贈の場合の包括受遺者は相続人と同一の権利義務を持つとされており相続人と同一の法的地位となる(990条)。そのため、後述のように包括受遺者と特定受遺者とでは法律上の扱いが異なる。

遺贈が効力を生じなかったり放棄により効力を失ったときは、受遺者が受けるべきであったものは相続人に帰属するが、遺言者が遺言で別段の意思表示をしたときはそれに従う(995条)。

受遺者が遺贈の放棄または承認をせずに死亡したときは、その相続人は自己の相続権の範囲内で遺贈の承認または放棄をすることができるが、遺言者が遺言で別段の意思表示をしたときはそれに従う(988条)。

遺贈義務者[編集]

遺贈を履行する義務は、原則として相続人が負う(第896条)。包括受遺者も遺贈を履行する義務を負う(990条896条)。相続人のあることが明らかでない場合には相続財産管理人が(957条1項)、遺言執行者がいるときはその者が遺贈を履行する義務を負う(1012条1項)。

遺贈の目的[編集]

遺贈の種類[編集]

包括遺贈[編集]

遺産の全部または一部を割合をもって示し対象とする場合を包括遺贈という。

包括受遺者は相続人と同一の権利義務を持つ(990条)。そのため、遺言者に借金などの消極財産があれば遺贈の割合に従って引き受けなければならない[1]。また、包括遺贈の放棄は自己のために遺贈のあったことを知った日から3ヶ月以内に家庭裁判所に対して申述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990条・915条1項)[1]

なお、「全財産を妻Xに遺贈する(または、相続させる)。ただし、子Yが18歳に達した時にはYが当該財産を受け継ぐこととする」といった、順次財産を受け継ぐ者を指定する形の遺贈を、後継ぎ遺贈という。後継ぎ遺贈について民法は何ら定めていないため、この形態の遺贈が認められるかどうかについて解釈が定まっていない。判例は認めている(最判1983年(昭和58年)3月18日家月36巻3号143頁)が、否定説も有力である。また、仮に後継ぎ遺贈が認められるとしても、相続開始後に法的状態の不安定化および手続上の煩雑さといった弊害を生むことになる。

2007年9月30日に施行された現行信託法においては、新たに後継ぎ遺贈型受益者連続信託が認められている(信託法3条2号・88条1項・89条2項)。これにより、後継ぎ遺贈と同様の効果を得ることができる。ただし、この場合の相続税の課税関係については明らかになっていないため、注意が必要である。

特定遺贈[編集]

具体的な特定財産を対象とする場合を特定遺贈という。特定遺贈の場合は遺言による指定がない限り借金など消極財産を引き継ぐことはない[1]。特定遺贈の放棄は遺贈者の死後いつでもできる(986条)。ただし、利害関係人は特定受遺者に対して催告することが認められている[1]。特定遺贈の目的物は、遺言者の死亡と同時に直接受遺者に移転するとした判例がある(大判大正5年11月8日民録22輯2078頁)。

負担付遺贈[編集]

遺贈者が受遺者に対して対価とは言えないほどの義務を負担するよう求める場合を負担付遺贈という。受遺者は遺贈の目的の価値を超えない限度においてのみ、負担した義務を履行しなければならない(1002条1項)。

受遺者が遺贈を放棄すれば、負担の利益を受けるべき者は自ら受遺者になれるが、遺言者が遺言で別段の意思表示をしたときはそれに従う(1002条2項)。

負担付遺贈を受けた者が義務を履行しないときは、相続人または遺言執行者は相当の期間を定めて履行を催告でき、なお履行がないときは遺言の取消しを家庭裁判所に請求できる(1027条1015条)。

担保責任等[編集]

  • 不特定物の遺贈義務者の担保責任
    • 不特定物を遺贈の目的とした場合において、受遺者がこれにつき第三者から追奪を受けたときは、遺贈義務者は担保責任を負う(998条1項)。
    • 不特定物を遺贈の目的とした場合において、物に瑕疵があったときは、遺贈義務者は、瑕疵のない物をもってこれに代えなければならない(998条2項)。
  • 遺贈の物上代位
    • 遺言者が、遺贈の目的物の滅失・変造・占有喪失によって第三者に対して償金を請求する権利を有するときは、その権利を遺贈の目的としたものと推定する(999条1項)。
    • 遺贈の目的物が、他の物と付合または混和した場合において、遺言者が合成物又は混和物の単独所有者又は共有者となったときは、その全部の所有権又は持分を遺贈の目的としたものと推定する(999条2項)。
  • 第三者の権利の目的である財産の遺贈
    • 遺贈の目的である物又は権利が遺言者の死亡の時において第三者の権利の目的であるときは、受遺者は、遺贈義務者に対しその権利を消滅させるべき旨を請求することができない。ただし、遺言者がその遺言に反対の意思を表示したときは、この限りでない(1000条)。
  • 債権の遺贈の物上代位
    • 債権を遺贈の目的とした場合において、遺言者が弁済を受け、かつ、その受け取った物がなお相続財産中に在るときは、その物を遺贈の目的としたものと推定する(1001条1項)。
    • 金銭を目的とする債権を遺贈の目的とした場合においては、相続財産中にその債権額に相当する金銭がないときであっても、その金額を遺贈の目的としたものと推定する(1001条2項)。

遺贈の対抗要件[編集]

説明の便宜上、次のとおり略語を用いる。

  • 登記法 - 不動産登記法(平成16年6月18日法律第123号)
  • 登記令 - 不動産登記令(平成16年12月1日政令第379号)
  • 登記規則 - 不動産登記規則(平成17年2月18日法務省令第18号)
  • 記録例 - 不動産登記記録例(2009年(平成21年)2月20日民二500号通達)

遺贈と登記[編集]

遺贈により不動産所有権が移転した場合、登記をしないと第三者に対抗できない(最二判昭和39年3月6日[2])。

一方、相続人の一部に対して特定の遺産を「相続させる」旨の遺言によって不動産を取得した者は、その権利を登記なくして第三者に対抗できる(最二判平成14年6月10日[3])。

遺言書の記載と登記原因[編集]

  • 原則
    • 遺言書の文言に従い、登記原因を決定する。その分類は以下の通りである。
      • 相続人全員に対して「相続させる」旨の遺言については「相続」(昭和47年8月21日民甲3565号回答)
      • 相続人全員に対して「特定遺贈する」旨の遺言については「遺贈」(昭和58年10月17日民三5987号回答)
      • 相続人の一部に対して「相続させる」旨の遺言については「相続」(既述判例参照)
      • 相続人の一部に対して「遺贈する」旨の遺言については「遺贈」(特定遺贈につき昭和48年12月11日民三8859号回答)
      • 相続人以外の者に対して「相続させる」旨の遺言については「遺贈」(相続人でない者が相続をすることはできない)
  • 例外
    • 相続人全員に対して「包括遺贈する」旨の遺言については、登記原因は「相続」とする(昭和38年11月20日民甲3119号電報回答)。また、相続人以外の者に対して「相続させる」旨の遺言については、相続人でない者が相続をすることはできないので、登記原因は「遺贈」となる(登記研究480-131頁)。

登記申請情報(一部)[編集]

登記の目的登記令3条5号)は、不動産の所有権全部を遺贈によって取得した場合、「登記の目的 所有権移転」と記載する(記録例198)。その他の具体例については所有権移転登記を参照。

登記原因及びその日付(不動産登記令3条6号)のうち、登記原因は包括遺贈・特定遺贈のいずれであっても「遺贈」である(記録例198)。

原因日付は原則として遺言者の死亡の日である(985条1項)が、停止条件を付した遺贈において、条件成就が遺言者の死亡後であるときは、条件が成就した日である(985条2項)。

原因と日付を組み合わせて、「原因 平成何年何月何日遺贈」と記載する(記録例198)。

登記申請人(不動産登記令3条1号)は、所有権を得る者を登記権利者とし、失う者を登記義務者として記載する。受遺者の単独申請によることはできない(昭和33年4月28日民甲779号通達)。なお、法人が申請人となる場合、以下の事項も記載しなければならない。

  • 原則として申請人たる法人の代表者の氏名(登記令3条2号)
  • 支配人が申請をするときは支配人の氏名(一発即答14頁)
  • 持分会社が申請人となる場合で当該会社の代表者が法人であるときは、当該法人の商号又は名称及びその職務を行うべき者の氏名(平成18年3月29日民二755号通達4)。

包括遺贈の場合、民法上は受遺者は相続人と同一の権利義務を有するものの、登記手続上は登記権利者として相続人または遺言執行者との共同申請で行う(昭和33年4月28日民甲779号通達)。ただし、受遺者が遺言執行者として指定された場合は、登記権利者かつ登記義務者として事実上の単独申請で行う(大正9年5月4日民事1307号回答)。

登記義務者の氏名については、遺言執行者がいる場合には「亡A」と、いない場合には「亡A相続人B」と記載するのが実務の慣行である(書式解説-469頁・471頁)。遺言執行者については記載する説と記載しない説がある。

添付情報登記規則34条1項6号、一部)は、登記原因証明情報登記法61条登記令7条1項5号ロ)、登記義務者(遺言者)の登記識別情報登記法22条本文)又は登記済証、書面申請の場合には登記義務者(遺言者は存在しないので相続人又は遺言執行者)の印鑑証明書登記令16条2項・登記規則48条1項5号及び同規則47条3号イ(1)、同令18条2項・同規則49条2項4号及び同規則48条1項5号並びに同規則47条3号イ(1))、登記権利者の住所証明情報(不動産登記令別表30項添付情報ロ)を添付する。法人が申請人となる場合は更に代表者資格証明情報登記令7条1項1号)も原則として添付しなければならない。

なお、農地又は採草放牧地(農地法2条1項)を特定遺贈した場合、農地法3条の許可書(不動産登記令7条1項5号ハ)を添付しなければならない(昭和43年3月2日民三170号回答)。一方、包括遺贈の場合は添付する必要はない(農地法施行規則3条5号[4]

遺言執行者がいる場合には、その資格を証する情報を添付しなければならない(不動産登記令7条1項2号)。具体的には、遺言により遺言執行者が指定された場合は遺言書及び遺言者の死亡により遺贈の効力が発生したことを示す戸籍謄本・除籍謄本である(昭和59年1月10日民三150号回答)。家庭裁判所で遺言執行者を選任した場合は選任の審判書及び原則として遺言書(通常家庭裁判所の選任の審判書のみでは遺言執行者が当該申請に係る不動産につき遺言を執行する権限を有するかどうか明らかでないから)であり(昭和44年10月16日民甲2204号回答、登記研究265-60頁)、死亡の事実は家庭裁判所で判断するので戸籍謄本等は不要である(登記研究447-84頁)。

遺言執行者がいない場合には、申請する人物が遺言者の相続人であることを証する情報を添付しなければならない(不動産登記令7条1項5号イ)。具体的には、遺言書(登記研究733-157頁)及び遺言者の死亡を証する戸籍謄本・除籍謄本及び相続人の戸籍謄本・抄本である。

登録免許税(不動産登記規則189条1項前段) は、受遺者が相続人でない場合は不動産の価額の1,000分の20である(登録免許税法別表第1-1(2)ハ)。受遺者が相続人である場合は相続による所有権移転登記の場合(登録免許税法別表第1-1(2)イ)と同様に不動産の価額の1,000分の4であるとされたが、この税率の適用を受けるには申請書に受遺者が相続人であることを証する書面(戸籍謄本等)の添付が必要である(平成15年4月1日民二1032号通達第1-2)。なお、端数処理など算出方法の通則については不動産登記#登録免許税を参照。

脚注[編集]

[脚注の使い方]

出典[編集]

  1. a b c d 徹底解説!遺贈 マイタウン法律事務所
  2. ^ 最高裁判所第二小法廷判決昭和39年3月6日。民集18巻3号437頁。判例検索システム、2014年8月31日閲覧。
  3. ^ 最高裁判所第二小法廷判決平成14年6月10日。集民206号445頁。判例検索システム、2014年8月31日閲覧。
  4. ^ 農地法施行規則 - e-Gov法令検索

参考文献[編集]

  • 香川保一(編著)『新不動産登記書式解説(一)』テイハン、2006年。ISBN 978-4860960230
  • 山田一雄(編)、藤谷定勝(監修)『新不動産登記法一発即答800問』日本加除出版、2007年。ISBN 978-4-8178-3758-5
  • 「訓令・通達・回答-4020 遺贈による所有権移転登記申請における遺言執行者の資格証明等について」『登記研究』第265号、帝国判例法規出版社(後のテイハン)、1969年、 58頁。
  • 「質疑応答-6538 遺贈による登記(遺言者の戸籍謄抄本添付の要否)」『登記研究』第447号、テイハン、1985年、 84頁。
  • 「質疑応答-6909 遺言に基づく登記申請について」『登記研究』第480号、テイハン、1988年、 131頁。
  • 「質疑応答-7883 遺贈を登記原因とする所有権の移転の登記の申請の際に提供すべき登記原因証明情報について」『登記研究』第733号、テイハン、2009年、 157頁。

関連項目[編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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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증

출처: 무료 백과사전 '위키피디아(Wikip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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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증 (이조)이란, 유언에 의해 사람( 자연인 , 법인 을 불문한다)에게 유언자의 재산을 무상(법률상의 무상의 의. 일정한 부담을 요구할 수 있지만 대가성이 없으면 안 된다)로 양보하는 것이다. 유증은 단독행위 라는 점에서 계약 인 사인증여와 다르다.

  • 민법에 대해서 이하에서는 조수만 기재한다.

유증 당사자 편집 ]

수유자 편집 ]

유증을 받는 자를 수유자라고 한다.

수유자는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시 생존하는 자여야 한다. 다만, 태아 는 유증에 대해서는 이미 태어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수유능력이 있다( 965조 · 886조 ). 유언자의 사망 이전에 수유자가 사망한 때에는 유증은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 994조 1항). 정지 조건부 유증의 경우, 수유자가 조건 성취 전에 사망했을 때 유증은 효력을 일으키지 않지만, 유언자가 유언 으로 별도의 의사표시 를 한 때에는 그에 따른다(994조2항).

또, 수유자에게는 상속 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결격사유가 없는 것도 필요하다( 965조 · 891조 ).

포괄유증의 경우 포괄수유자는 상속인 과 동일한 권리의무를 가진다고 여겨져 상속인과 동일한 법적 지위가 된다( 990조 ). 따라서, 후술하는 바와 같이 포괄 수유자와 특정 수유자는 법률상의 취급이 다르다.

유증이 효력을 일으키지 않거나 포기로 효력을 잃었을 때는 수유자가 받아야 했던 것은 상속인 에게 귀속되지만, 유언자가 유언 으로 별도의 의사표시를 했을 때는 그에 따른다( 995 조 ).

수유자가 유증의 포기 또는 승인 없이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은 자기의 상속권의 범위내에서 유증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지만, 유언자가 유언 으로 별도의 의사표시 를 했을 때는 그에 따른다( 988조 ).

유증 의무자 편집 ]

유증을 이행할 의무는 원칙적으로 상속인 이 진다( 제896조 ). 포괄수유자도 유증을 이행할 의무를 진다( 990조 · 896조 ). 상속인이 있는 것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속재산관리인이 ( 957조 1항), 유언집행자 가 있는 때에는 그 자가 유증을 이행할 의무를 진다( 1012조 1항).

유증의 목적 편집 ]

유증의 종류 편집 ]

포괄유증 편집 ]

유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율로 표시 대상으로 하는 경우를 포괄유증 이라고 한다.

포괄수유자는 상속인 과 동일한 권리의무를 가진다( 990조 ). 그 때문에 유언자에게 빚 등의 소극재산이 있으면 유증의 비율에 따라 맡아야 한다 [1] . 또한 포괄유증의 포기는 자기를 위해 유증이 있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대하여 신술을 하여야 한다(990조· 915조 1항) [1] .

덧붙여 「전 재산을 아내 X에 유증한다(또는, 상속 시킨다). 단, 아이 Y가 18세에 이르렀을 때에는 Y가 해당 재산을 계승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하는, 순차 재산을 계승하는 사람을 지정하는 형태 의 유증을, 후계 유증 이라고 한다. 후계 유증에 대해 민법 은 전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형태의 유증이 인정되는지에 대해서 해석이 정해져 있지 않다. 판례 는 인정하고 있다(최판 1983년(쇼와 58년) 3월 18일 가즈키 36권 3호 143페이지), 부정설도 유력하다. 또한, 후속 유증이 인정 되더라도, 상속 개시 후에 법적 상태의 불안정화 및 절차상의 번잡함과 같은 폐해를 낳는다.

2007년 9월 30일에 시행된 현행 신탁법에 있어서는, 새롭게 후계 유증형 수익자 연속 신탁이 인정되고 있다( 신탁법 3조 2호·88조 1항·89조 2항). 이것에 의해, 후계 유증과 마찬가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의 상속세 의 과세관계에 대해서는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특정 유증 편집 ]

구체적인 특정 재산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를 특정 유증 이라고 한다. 특정 유증의 경우는 유언에 의한 지정이 없는 한 빚 등 소극재산을 계승하지 않는다 [1] . 특정 유증의 포기는 유증자의 사후 언제라도 할 수 있다( 986조 ). 다만, 이해관계인은 특정수유자에 대하여최고하는 것이 인정되고 있다 [1] . 특정 유증의 목적물은, 유언자의 사망과 동시에 직접 수유자에게 이전한다고 한 판례가 있다(대판 다이쇼 5년 11월 8일 민록 22배 2078페이지).

부담 첨부 유증 편집 ]

유증자가 수유자에 대해 대가라고는 할 수 없을 정도의 의무를 부담하도록 요구하는 경우를 부담부유증 이라고 한다. 수유자는 유증의 목적의 가치를 초과하지 않는 한도에서만 부담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1002조 1항).

수유자가 유증을 포기하면 부담의 이익을 받아야 할 자는 스스로 수유자가 될 수 있지만 유언자가 유언 으로 다른 의사표시를 한 때에는 그에 따른다( 1002조 2항).

부담부유증을 받은 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상속인 또는 유언집행자 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최고할 수 있으며, 또한 이행이 없는 경우에는 유언 의 취소를 가정법원 에 청구할 수 있다( 1027 조 · 1015조 ).

담보 책임 등 편집 ]

  • 불특정물의 유증 의무자의 담보 책임
    • 불특정물을 유증의 목적으로 한 경우에 있어서, 수유자가 이에 대해 제3자로부터 추탈을 받았을 때에는 유증의무자는 담보책임을 진다( 998조 1항).
    • 불특정물을 유증의 목적으로 한 경우에 물건에 하자가 있었을 때에는 유증의무자는 하자가 없는 물로 이를 대신하여야 한다( 998조 2항).
  • 유증의 물상대위
    • 유언자가 유증의 목적물의 멸실·변조·점유상실에 의해 제3자에게 상금을 청구할 권리를 가질 때에는 그 권리를 유증의 목적으로 한 것으로 추정한다( 999조 1항). .
    • 유증의 목적물이, 다른 물건과 부합 또는 혼화한 경우에, 유언자가 합성물 또는 혼화물의 단독 소유자 또는 공유자가 되었을 때는, 그 전부의 소유권 또는 지분을 유증의 목적 한 것으로 추정한다( 999조 2항).
  • 제3자 권리의 목적인 재산 유증
    • 유증의 목적인 물건 또는 권리가 유언자의 사망 시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인 경우에는 수유자는 유증의무자에게 그 권리를 소멸시켜야 한다는 것을 청구할 수 없다. . 다만, 유언자가 그 유언에 반대의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000조 ).
  • 채권 유증의 물상 대위
    • 채권을 유증의 목적으로 한 경우에 유언자가 변제를 받고 그 받은 물건이 여전히 상속재산중에 있는 때에는 그 물건을 유증의 목적으로 한 것으로 추정한다( 1001조 1). 항).
    • 금전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을 유증의 목적으로 한 경우에는 상속재산 중에 그 채권액에 상당하는 금전이 없는 때라도 그 금액을 유증의 목적으로 한 것으로 추정한다( 1001조 2항).

유증의 대항 요건 편집 ]

설명의 편의상, 다음과 같이 약어를 사용한다.

  • 등기법 - 부동산 등기법 (2004년 6월 18일 법률 제123호)
  • 등기령 - 부동산 등기령 (2006년 12월 1일 정령 제379호)
  • 등기 규칙- 부동산 등기 규칙 (2005년 2월 18일 법무성령 제18호)
  • 기록 예 - 부동산 등기 기록 예(2009년(2009년) 2월 20일 민2500호 통달)

유증과 등기 편집 ]

유증으로 부동산 의 소유권 이 이전된 경우 등기 를 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최2판 쇼와 39년 3월 6일 [2] ).

한편, 상속인 의 일부에 대해서 특정의 유산을 「상속시키는」 취지의 유언에 의해 부동산을 취득한 사람은, 그 권리를 등기 없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최2판 헤세이 14년 6월 10일 [3] ).

유언서의 기재와 등기원인 편집 ]

  • 원칙
    • 유언서 의 문언에 따라 등기원인을 결정한다. 그 분류는 다음과 같다.
      • 상속인 전원에 대해 「상속시키는」 취지의 유언에 대해서는 「상속」(쇼와 47년 8월 21일 민갑 3565호 회답)
      • 상속인 전원에 대해서 「특정 유증한다」 취지의 유언에 대해서는 「유증」(쇼와 58년 10월 17일 민35987호 회답)
      • 상속인의 일부에 대해서 「상속시키는」 취지의 유언에 대해서는 「상속」(기술 판례 참조)
      • 상속인의 일부에 대해서 「유증한다」 취지의 유언에 대해서는 「유증」
      • 상속인 이외의 사람에 대해서 「상속시키는」 취지의 유언에 대해서는 「유증」(상속인이 아닌 자가 상속 을 할 수 없다)
  • 예외
    • 상속인 전원에 대해 「포괄유증한다」의 유언에 대해서는, 등기원인은 「상속」으로 한다(1950년 11월 20일 민갑 3119호 전보 회답). 또, 상속인 이외의 사람에 대해서 「상속시키는」 취지의 유언에 대해서는, 상속인이 아닌 자가 상속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등기 원인은 「유증」이 된다(등기 연구 480-131쪽).

등기 신청 정보(일부) 편집 ]

등기의 목적 ( 등기령 3조 5호)은, 부동산의 소유권 전부를 유증에 의해 취득한 경우, 「등기의 목적 소유권 이전」이라고 기재한다(기록예 198). 그 외의 구체적인 예에 ​​대해서는 소유권 이전 등기 를 참조.

등기원인 및 그 일자 (부동산등기령 3조 6호) 중 등기원인은 포괄유증·특정유증 중 어느 것이라도 “유증”이다(기록예 198).

원인일자는 원칙적으로 유언자의 사망일( 985조 1항)이 정지조건 을 붙인 유증에 있어서 조건성취가 유언자의 사망 후일 때는 조건이 성취한 날이다( 985조 2항).

원인과 일자를 조합해, 「원인 2007년 몇월 몇일 유증」이라고 기재한다(기록예 198).

등기신청인 (부동산등기령 3조 1호)은 소유권을 얻는 자를 등기권리자 로 하고 잃는 자를 등기의무자 로 기재한다. 수유자의 단독 신청에 의한 것은 불가능하다(1933년 4월 28일 민갑 779호 통달). 또한 법인 이 신청인이 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도 기재하여야 한다.

  • 원칙적으로 신청인인 법인의 대표자의 성명(등기령 3조 2호)
  • 지배인 이 신청을 할 때는 지배인의 성명(1발 즉답 14페이지)
  • 지분회사 가 신청인이 되는 경우에 해당 회사의 대표자가 법인일 때는, 해당 법인의 상호 또는 명칭 및 그 직무를 실시해야 하는 자의 성명(2006년 3월 29일 ).

포괄유증의 경우, 민법상은 수유자는 상속인 과 동일한 권리의무를 가지지만, 등기절차상은 등기권리자로서 상속인 또는 유언집행자 와의 공동신청으로 실시한다(1933년 4월 28일 민갑 779호 통달). 다만, 수유자가 유언집행자로 지정된 경우에는 등기권리자이자 등기의무자로서 사실상 단독신청으로 한다(다이쇼 9년 5월 4일 민사 1307호 회답).

등기 의무자의 성명에 대해서는, 유언 집행자가 있는 경우에는 「망 A」라고, 없는 경우에는 「망 A 상속인 B」라고 기재하는 것이 실무의 관행이다(서식 해설-469페이지· 471쪽). 유언집행자에 대해서는 기재하는 설과 기재하지 않는 설이 있다.

첨부 정보 ( 등기 규칙 34조 1항 6호, 일부)는, 등기 원인 증명 정보 ( 등기법 61조 · 등기령 7조 1항 5호 로), 등기 의무자(유언자)의 등기 식별 정보 ( 등기법 22조 본문) 또는 등기제증 , 서면 신청의 경우에는 등기 의무자(유언자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상속인 또는 유언 집행자)의 인감 증명서 ( 등기령 16조 2항· 등기 규칙 48조 1항 5호 및 동 규칙 47조 3호 이(1), 동령 18조 2항· 동 규칙 49조 2항 4호 및 동 규칙 48조 1항 5호 및 동 규칙 47조 3호 이(1) )), 등기권리자의 주소증명정보 (부동산등기령별표 30항 첨부정보로)를 첨부한다. 법인이 신청인이 되는 경우에는 또한 대표자 자격증명 정보 ( 등기령 7조 1항 1호)도 원칙적으로 첨부하여야 한다.

덧붙여 농지 또는 채초 방목지( 농지법 2조 1항)를 특정 유증했을 경우, 농지법 3조의 허가서(부동산 등기령 7조 1항 5호 다)를 첨부하지 않으면 안 된다(쇼와 43년 3월 2일 민삼170호 답변). 한편, 포괄유증의 경우는 첨부할 필요는 없다(농지법 시행 규칙 3조 5호 [4] )

유언집행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하여야 한다(부동산등기령 7조1항2호). 구체적으로는, 유언에 의해 유언 집행자가 지정되었을 경우는 유언서 및 유언자의 사망에 의해 유증의 효력이 발생한 것을 나타내는 호적 등본 ·제적 등본이다(쇼와 59년 1월 10일 민조 150호 답변). 가정법원 에서 유언집행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의 심판서 및 원칙적으로 유언서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이며(쇼와 44년 10월 16일 민갑 2204호 회답, 등기 연구 265-60페이지), 사망의 사실은 가정 법원에서 판단하므로 호적 등본 등은 불필요하다(등기 연구 447- 84 페이지).

유언집행자가 없는 경우에는 신청하는 인물이 유언자의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하여야 한다(부동산등기령 7조1항5호가). 구체적으로는 유언서(등기연구 733-157쪽) 및 유언자의 사망을 증명하는 호적 등본·제적 등본 및 상속인의 호적 등본·초본이다.

등록면허세 (부동산등기규칙 189조 1항 전단)는 수유자가 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는 부동산의 가액의 1,000분의 20이다( 등록면허세법 별표 제1-1(2) 다). 수유자가 상속인인 경우는 상속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의 경우(등록면허세법 별표 제1-1(2)이)와 마찬가지로 부동산의 가액의 1,000분의 4인 것으로 되었지만, 이 세율의 적용을 받으려면 신청서에 수유자가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면(호적 등본 등)의 첨부가 필요하다(2007년 4월 1일 민2 1032호 통달 제1-2) . 단수처리 등 산출방법의 통칙에 대해서는 부동산등기#등록면허세 를 참조.

각주 편집 ]

각주 사용법 ]

출처 편집 ]

  1. d 철저 해설! 유증 마이 타운 법률 사무소
  2.  대법원 제2소법정판결 쇼와 39년 3월 6일. 민집 18권 3호 437쪽. 판례 검색 시스템 , 2014년 8월 31일 조회.
  3.  대법원 제2소법정판결 헤세이 14년 6월 10일. 집민 206호 445쪽. 판례 검색 시스템 , 2014년 8월 31일 조회.
  4. ↑ 농지법 시행 규칙 - e-Gov법령 검색

참고 문헌 편집 ]

  • 카가와 호이치(편저) 『신부동산 등기서식 해설(1)』태한 , 2006년. ISBN  978-4860960230 .
  • 야마다 이치오(편), 후지야 정승(감수) 『신부동산 등기법 일발 즉답 800문』 일본 가제 출판 , 2007년. ISBN 978-4-8178-3758-5 . 
  • 「훈령·통달・응답-4020 유증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에 있어서의 유언 집행자의 자격 증명 등에 대해」 「등기 연구」 제265호, 제국 판례법규 출판사(후의 테이한), 1969년, 58페이지.
  • 「질의 응답-6538 유증에 의한 등기(유언자의 호적 등초본 첨부의 필요 여부)」 「등기 연구」 제447호, 테이한, 1985년, 84쪽.
  • 「질의응답-6909 유언에 근거하는 등기신청에 대해」 「등기연구」 제480호, 태한, 1988년, 131쪽.
  • 「질의응답-7883 유증을 등기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의 이전의 등기의 신청시에 제공해야 할 등기 원인 증명 정보에 대해」 「등기 연구」 제733호, 테이한, 2009년, 157쪽.

관련 항목 편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