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월드 무당교주 이승헌, 공익 훼손 인정돼 패소
기사승인 2019.08.21 20:20:22
- 일반인들과 신도들을 보호할 공익 목적이다. “이승헌은 무당이다.” 주장한 내용이 허위가 아니다.
지난 2014년 3월경, 전국 12개 지역 22개 정부 기관에서 한세계 그룹(이승헌 집단) 뇌교육 기관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여세를 몰아 전국에 확산시키려고 하는 것에 대한 대책으로 ‘한교연’에서 그해 4월 10일 기자회견 및 성명서 발표와 동영상 제작 발표에 대해서 단월드와 청소년멘탈헬스인성교육협회 두 단체가 허태선, 김성한, 이기영과 홈페이지 관리회사 직원 등 6명에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과 업무방해 죄목으로 2014. 04. 22일 청주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접수, 수사 중 4명은 협의 없음 결정되고, 허태선, 이기영 2명만. 2017. 04. 28일. 수원지방검찰청(원지애 검사)에서 수원지방법원에 “불구속 구공판” 기소되었다.
이후 재판 진행 상황은,
1. 1심: 2018. 10. 25일. 선고 판결 (판사 이재은). (사건번호 : 수원지방법원 2017고단○○)
1) 일부 무죄: ① 일반인들과 신도들을 보호할 공익 목적이다. ② 이승헌은 무당이다. 주장한 내용이 허위가 아니다. ③ 고소한 단월드는 피해 없다. (단월드와 이승헌의 인과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④ 중요한 사실이 합치되면 동기가 공공의 목적을 위한 것이므로, 비방의 목적이라 볼 수 없다.
2) 일부 유죄 : 이승헌의 성폭행 문제 법적 판결이 없으므로 명예훼손 부분이 있다.
2. 2심(항소심): 2019. 07. 05일. 선고 재판에서 피고인 허태선, 이기영 각각 무죄 판결(판사 송승우).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 2018노○○)
1) 2심 판결문 요약
(1) 검사에 대하여: ① 형사 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 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입증 책임은 검사에게 있는데 검사가 입증 책임을 다 했다고 볼 수 없다.
(2) 법리: ① 헌법 제20조 제1항 종교 자유는 다른 종교 비판. 개종을 권고하는 자유도 포함. ② 종교 자유는 종교가 신봉하는 신앙의 대상이 아니고 종교를 신봉하는 신앙인(국민)이고 비판은 그 성질상 어느 정도의 편견과 자극적인 표현을 수반할 수 있다.
(3) 이승헌에 대하여: ① “이승헌이 센터 내 성교육 과정에서 여러 사람이 모여 있는 가운데 사범 3명이 발가벗은 상태에서 교육을 받았다”라고 진술했다. ② 단월드 회원을 세뇌하여 성관계하고,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했다. ③ 2006년부터 2010년 사이 미국의 여러 언론에서 비위 사실과 범죄, 성범죄를 보도했다. ④ SBS ‘그것이 알고 싶다’의 방송 내용이 허위 사실이 아니다. ⑤ 종교적 교주라는 표현이 허위라고 볼 수 없다. ⑥ 이승헌은 무당이다. 라는 말이 허위라고 볼 수 없다. ⑦ 동영상 내용은 허위라고 볼 수 없다. (제시한 6가지 사건 증거를 채택한 것)
(4) 허태선. 이기영에 대하여: ① 일반인들과 신도들을 보호할 목적이다. ② 주장한 내용이 허위가 아니다. ③ 중요한 사실이 합치되면 세부적으로 약간의 차이, 과장은 허위라고 볼 수 없다. ④ 동기가 공공의 목적을 위한 것이므로, 비방의 목적이라 볼 수 없다.
(5) 1심, 2심, 판결에 대한 분석: 이승헌과 단월드는 소송에서 불리하면 합의를 시도하여 상대로 하여금 취하 및 소송 절차에서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게 하므로 각하되는 사례가 수차례 있었기에 성폭행 판결문이 없었다고 하여 성폭행 사실이 없었다는 고소인(단월드)과 검사의 주장은 부당하다.
성폭행 사실이 없었기에 각하 및 증거 불충분(혐의 없음)은 아니라는 점과 판결문이 증거 능력이 있듯이 검사가 작성한 조서(조사 기록)에도 증거 능력이 있는 것이라며 증거 능력이 있는 국내와 국외의 사건들을 취합하여 제시하므로, 무죄 판결을 하게 되었다고 판단한다.
특이점은 항소심에서 검사는 명예훼손죄를 모욕죄로 공소장을 변경하였다는 것이다.
3. 3심(상고심): 2019. 07. 12일 검사 김지수가 상고장(대법) 접수했다.
허태선 목사/ 단군상문제대책위원회 위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