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24

김동춘 국가권력에 의한 고문 학살 의문사 피해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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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의 문제] [박유하 소동]

- 김동춘 교수는 박유하 교수 고소 건과 반일감정에 대하여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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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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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100일. 



  저의 책 [전쟁정치]의 내용 중 과거 국가권력에 의한 고문 학살 의문사 피해처리 과정의 일부를 소개합니다.



  "국가는 사건을 무조건 은폐하고 부인한다. 그런데 도저히 부인할 수 없는 불법 사실이 확인되면 그것은 당시의 관행이었다거나 전쟁 등 급박한 상황 때문에 불가피했다고 변명한다. 법정에 가게 될 경우 사법기관은 권력의 의중에 따라 움직인다. 검사들은 권력의 입맛에 따라 기소를 하거나 기소를 포기한다. 법원은 공권력 집행의 정당성을 여러 논리를 들이대며 정당화한다. 불법구금, 고문사실이 있어도 그것을 묵살한다.



변호사들은 이러한 사건의 변호를 대체로 기피한다. 일부 양심적인 판사들이 있어 피해자를 옹호하는 결정을 내리면 빨갱이 판사라고 집중 공격을 가한다. 언론은 보도 기피한다. 피해자는 아무런 조력을 받을 수 없어서 자포자기 상태에 빠진다. 그런데 유족들이나 목격자들이 침묵하면 영원히 없는 사건이 되어버린다. 일부 유족이나 피해자들이 죽음의 진상을 공개하라고 외친다. 정부는 묵묵부답하거나 혹은 유족들의 요구도 국가안보에 위태롭다고 말하고 때로는 그러한 주장을 하는 유족까지 체포하거나 구속한다. 일부 유족은 소송을 제기하거나 투쟁한다.



정부는 보상안을 내세워 유족을 분열시킨다. 이웃을 이들을 철저하게 차별화하고 소외시킨다"



 지난 87년이전까지 수없이 반복되었던 일입니다.

그렇다면 국가 재난이라는 다른 성격의 사건 처리 방식은 얼마나 달라졌을까 ?

재난이 아니라 '교통사고'라고..? 유병언 술레잡기하면서 물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