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할머니 41명, 외교부장관 상대 헌법소원 제기
민변 "한일 합의내용에 심각한 문제"한국일보 강철원 입력 2016.03.27. 17:41위안부 피해자 41명이 지난해 한국과 일본 정부의 ‘위안부 합의’로 기본권을 침해 당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29명과 유족 및 생존 피해자 가족 12명을 대리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청구서를 접수했다고 27일 밝혔다.
민변은 한일 외교장관이 발표한 합의내용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민변은 청구서를 통해 “일본 정부는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해 법적 책임을 져야 하지만, 합의에서는 도의적 책임을 인정하는 데 그쳤다”며 “또 위안부 징집과 성폭력은 일본 정부의 국가범죄이고 불법행위이므로 일본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하는데도 합의 발표에서는 군의 문제로 축소해 책임을 극도로 희석시켰다”고 비판했다. 민변은 정부의 이 같은 합의로 위안부 피해자들의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비판했다.
절차상 문제점도 지적했다. 민변은 “일본 위안부 문제에 대해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을 확인하는 협상을 타결하면서 피해자 당사자들과 가족들의 의사를 묻지 않아 헌법상 보장된 절차적 참여권과 알 권리를 침해했다”며 “한일외교장관합의는 피해자들의 기본권을 침해한 ‘정치적 타협’에 불과하다”고 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28일 일본 정부가 위안부 문제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위안부 피해자를 위해 설립하는 재단에 10억 엔을 내놓는 대신 이 문제를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마무리 짓는 데에 합의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이후 박근혜 대통령과의 전화회담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1965년 청구권 협정으로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해결됐다는 일본 정부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또 위안부를 강제로 연행한 증거가 없고 위안부는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합의 전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011년 8월 위안부 피해자 64명이 “정부가 한일청구권 협정과 관련한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하지 않아 헌법상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 당했다”며 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6(위헌) 대 3(각하)의 의견으로 “국가가 청구권 협정 절차에 따라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했었다.
박지연기자jyp@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