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1/27

포전담당제 - 북한지식사전 - 위키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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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류]포전담당제( 1 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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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전(圃田, 구획을 나눠놓은 경작지)담당제란 협동농장의 말단 단위인 분조(分組)의 구성원을 기존의 7~8명보다 더 작은 인원으로 축소한 것으로 가족 단위 개인영농방식을 뜻한다. 가족영농제는 가족 단위, 혹은 몇 가족이 농토를 협동농 장에서 대여 받아 농사를 짓는 것을 말하며, 이렇게 수확한 농작물 가운데 일정한 양을 협동농장에 내고 나머지는 가족 이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 것이다. 즉 인센티브를 제공해 근로의욕을 북돋우고 생산증대를 꾀하는 제도라 고 할 수 있다.




포전담당제 시범도입은 2002년 ‘7.1 조치’의 영향을 크게 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7.1 조치는 기존에 국가가 갖고 있던 권한의 많은 부분을 하부 단위에 위임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하부 단위들은 권한을 부여받은 만큼 위에서 분배받던 자재 등도 스스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에 처하게 되 었다. 협동농장도 이와 같은 상황에서 예외는 아니었고, 점차 ‘최소 노력에 최대 효과’라는 생산성과 이윤 창출에 힘을 쏟게 되었다. 이에 2004년 북한의 일부 지역에서 분조가 영농방 식 및 초과생산분에 대한 자율을 갖는 ‘포전담당제’를 시범실시하게 되었다.




특히 북한은 2003~2007년 당시 2배의 증산을 목표로 하는 ‘800만 톤 식량증산 5개년 계획’을 추진했기 때문에 당국은 농민의 노동의욕 향상이 목표 달성의 중요한 요인이 된다고 판단하고 포전담당제도 이러한 배경에서 도입된 것으로 보 인다. 당시 북한의 김용술 무역성 부상은 포전담당제를 설명하면서 “같은 노동력으로 같은 땅에서 더 많은 알곡을 생산 하는 것이 바로 실리주의”라고 강조하며 북한이 “실리주의 원 칙에서 곡물 증산을 여러 방면에서 시험”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했다.




시범적 조치로 실행되었던 포전담당제는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고 2005년 10월 양곡전매제 실시와 배급제 정상화 조치로 중단되었다. 더불어 농업관리개선조치는 유명무실 화되었다. 이후 포전담당제 운영 여부는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고 있으나, 개인경작지를 강제 수매하고 사적 경작을 엄격히 단속하는 한편 허용된 뙈기밭에서도 고율의 세금을 부과하 는 등 개혁에 역행하는 조치를 보여 준 바 있다.




포전담당제는 집단영농제에서 개별영농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과도기적인 영농 형태로서 중국도 개혁 과정에서 이와 유사한 과정을 경험한 바 있다. 사회주의 체제의 농업개혁이 농업생산과 분배의 규모가 작으면 작을수록, 개인화되면 될수록 탈(脫)사회주의화 되는 것이라고 할 때, 포전 담당제 및 개인영농의 실시 여부는 향후 북한의 농업개혁을 진단할 수 있는 주요한 시금석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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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조관리제
7.1 경제관리개선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