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9/27

참세상 기사게시판 :: 주례토론회 :: 박근혜의 ‘제2 새마을운동’과 박원순의 ‘마을만들기’ - [주례토론회] 마을만들기와 자원봉사, 신자유주의의 보충물

참세상 기사게시판 :: 주례토론회 :: 박근혜의 ‘제2 새마을운동’과 박원순의 ‘마을만들기’ - [주례토론회] 마을만들기와 자원봉사, 신자유주의의 보충물

박근혜의 ‘제2 새마을운동’과 박원순의 ‘마을만들기’

[주례토론회] 마을만들기와 자원봉사, 신자유주의의 보충물



요즘 각 지역마다 ‘마을만들기’가 한창 유행이다. 주제도 다양한데, 관광, 안전, 교육 등등 공동체에서 요구되는 각종 인프라가 주제가 되고 있다. 시민단체들에 의해 소규모적으로 진행되었던 ‘마을만들기’ 사업을 이제 지자체는 물론이거니와 중앙정부까지 나서 적극 홍보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과열양상은 아무래도 박근혜정부가 추진하는 ‘제2의 새마을운동’과 무관하지 않다고 보인다. 심지어 새누리당에선 서울시장 선거를 겨냥하여 박원순 현시장이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협동조합, 마을만들기 사업 등등을 “좌파 풀뿌리 조직들의 돈줄”이라 공격하기까지 한다.

그런데 최근의 이런 ‘마을만들기’ 현상이 갑자기 일어난 건 아니다. 오래전부터 낙후된 지역을 중심으로 주민들이 서로의 후생을 도모하기 위해서 조금씩 만들어졌었다. 대표적으로 ‘성미산마을’이 있고, 몇 해 전부터 조금씩 자리를 잡기 시작한 ‘퇴촌 남종 생활문화네트워크’, ‘우각로 문화마을’, ‘함께 사는 성북마을문화학교ʼ 등등이 있다. 한편에선 이들의 성공사례를 보고 새로운 대안사회를 상상할 수 있는 모범으로 치켜세우기도 한다. 급속한 산업화 속에서 무너졌던 지역공동체의 원형들을 다시 일깨워주기도 하고, 경제위기 이후 점증하는 삶의 위기 대처할 몇 가지 지혜를 엿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이러한 ’마을만들기‘ 담론은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운동과 함께 결합되면서 점점 더 확대되고 있다.

새마을운동에 주된 기원을 두고 있는 관주도 사업으로는 국토해양부의 ‘살기좋은 도시(마을)만들기’ 사업과 안전행정부의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 등이 대표적이다. 이에 비해 민간주도의 마을만들기 사업은 주로 지자체와 파트너십을 형성하고 있다. 서울에는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같은 조직이 대표적이며, 2012년부터는 자치구별 지역단체, 복지단체, 주민자치위원회들이 마을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정책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전국 단위에서는 지역별 활동가들을 주축으로 2006년부터 ‘마을만들기 전국네트워크’가 구축되어 교류가 진행되고 있고, 향후 이 조직은 (가칭)한국마을지원센터협의회로 확대될 전망이다. 다른 한편, 2014년부터는 안행부를 중심으로 ‘제2의 새마을운동’이 시행될 것으로 보이는데 ‘마을만들기’ 분야에서 정부와 민간 사이에 힘의 관계가 어떻게 재편될지 귀추가 주목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점은 ‘마을만들기’사업의 제도화가 단순히 풀뿌리운동의 확장으로만 볼 수 없다는데 있다. 박근혜정부의 ‘제2의 새마을운동’이나 박원순시장의 ‘마을만들기’가 지향하는 사회관리 정책은 항상 정세적인 상황을 반영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갑자기 하늘에서 좋은 무엇이 떨어진 것처럼 생각할 수도 없고, 단순한 유행이라고만 터부시할 수도 없다.

이번 주례토론회에서는 지자체 선거를 앞두고 과열되고 있는 전국의 ‘마을만들기’ 현상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우리가 짚고자 하는 것은 이런 사업들이 잘 되고 있는지 아닌지 등등 점검하는 것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신자유주의 위기 국면에서 ‘마을만들기’ 현상이 보여주고 있는 사회관리정책의 변화에 대해서 짚어보는 것이다. 특히 ‘사회적인 것을 통한 위기관리’에서 등장하는 대응방식과 공동체주의의 가상들에 대해 다루고자 한다.

신자유주의가 가져온 존재론적 불안과 여러 대응들

먼저 우리가 겪고 있는 공동체의 변화를 몇 가지 문화적 코드를 중심으로 쉽게 이해해 보자. 영화 ‘말죽거리 잔혹사’와 ‘완득이’는 둘 다 주변화 된 고등학생을 주인공으로 하고 있지만 이들을 둘러싼 공동체의 모습은 사뭇 다르다. 전자에는 억압과 통제를 상징하는 ‘아버지’들이 도처에 널려있다. 태권사범인 생부와 시도 때도 없이 몽둥이질을 해대는 교련선생, 권위적이고 폭력적인 학생부 등등. 그런데 후자엔 그런 폭력적이고 권위적인 상징들 대신 배제되고 소외된 사람들의 모습이 그려진다. 장애를 가진 생부와 이주민인 생모, 그리고 이주노동자들을 조직하는 ‘운동권’ 담임선생은 예전처럼 주인공을 억압하고 통제하는 존재들이 아니다. 이소룡을 동경했던 ‘말죽거리 잔혹사’의 주인공의 선택은 결국 억압적인 ‘아버지’들을 힘으로 파괴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완득이의 선택은 배제된 이들과 서로 의지할 수 있는 삶의 ‘진지’를 구축하는 것으로 끝을 맺는다. 전자의 갈등구조가 ‘종적동일화’를 강조했던 국민국가라는 공동체적 상징 속에서 벌어진다면, 후자에서는 더 이상 모든 걸 규정하고 통제했던 국민국가의 모습은 찾아 볼 수 없다. 오히려 ‘아버지’의 소멸로 인한 존재론적 불안이 배경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문화적 코드로부터 신자유주의적 관리자본주의의 변화를 해석해 보자. 일상화 된 고용 불안과 불안정 노동 같은 경제적 공포에서 보듯, 이제는 삶의 전반적인 유형들이 케인스주의에서 의해서든 발전주의에 의해서든 보편적으로 관리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신자유주의로부터 파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의 원인을 ‘사회적인 것’이 종말로 설정하기도 한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사회적인 것’을 회복하기 위한 공동체주의적 전망들이 주목받고 있는 현상들을 쉽게 납득할 수 있다. 그런 까닭에 현대의 원자화 된 개인들이 공동체라는 범주로 재결속함으로써 잠재적, 현실적 불안을 해결하고자 하는 맥락은 충분히 예측가능하다. 영화 ‘완득이’의 결말에서 보듯이 말이다.

그런데 현대자본주의의 변화 속에서 ‘사회적인 것’이 정말로 사라졌다거나 회복불능 상태에 놓인 것인지는 불분명하다. 사회를 분석하는데 있어 ‘개별화’를 주된 주제로 설정하는 일련의 관점들은 사태를 간명하게 묘사해주기도 하지만, 한편으론 존재론적 불안을 ‘개별화’의 문제로만 단순화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 그에 대한 해법마저도 단순화될 수 있고, 따라서 ‘사회적인 것’을 둘러싼 외재적 요인을 외면한 채 실존적 차원의 문제로만 귀결될 수 있다. 나아가 역사적 분석과 정치적 토론의 공간들이 차단될 수 있다.

실제로 신자유주의화에 따라 삶의 불안정성이 극대화됐다고 해서 노동력 관리의 측면, 즉 주체화양식을 배경으로 하는 사회정책이 사라졌다고 볼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 신자유주의를 세계화시켰던 영국의 대처의 회고록에서 보듯, 사회라는 것은 사라진 게 아니라 재배치됐다고 보는 것이 더 적절할 것이다.(“내가 의미했던 것은 사회가... 개인과 가족 그리고 이웃과 자발적 결사체들의 생생한 구조라는 것이었다... 내게 있어서 사회란 핑계거리가 아니라 의무의 원천이었다.”-마가렛 대처)

그 이유는 무엇보다 재생산이 사회적인 것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곤란 때문이다. ‘사회적인 것’ 없이 대안적 삶이 불가능하겠지만, 마찬가지로 ‘사회적인 것’ 없이 축적과 통치도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해 ‘개별화’가 실제 움직이는 힘이라 하더라도, 그에 상응하여 전체화하는 힘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사회적인 것’ 그 자체의 위기라기보다 그것이 상징했던 현실세계에서의 체계와 관계의 위기라고 보는 편이 옳을 것이다.

한동안 성행했던 자기계발 담론 같은 것들도 단순히 개인들의 세태 적응 방식이라는 통속적 이해로 예단할 순 없다. 이런 담론들은 신자유주의적 위기관리의 측면에서 나오는 전체 사회의 재배치 효과 속에서만 창출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한때 관료제 정부의 대안으로 제시됐던 기업가적 정부 모형(신공공관리론)에서도 사회의 활성화가 관찰된다. “참여와 팀워크 및 네트워크 관리”, “참여적 책임 확보”, “민간위탁”, “할 수 있는 권한 부여” 등등이 ‘신공공관리론’에 등장하는 대표적인 키워드들이다.

그리고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 질서가 시민사회와 연결되는 측면은 2008년 금융위기를 전후로 더욱 확장되고 있다. 이미 신자유주의적 폐해를 관리하려고 하는 ‘포스트 워싱턴 컨센서스’ 담론이 스티글리츠에 의해 90년대 후반부터 등장했었다. 그 이유는 80년대 등장하여 전 세계로 퍼진 신자유주의가 라틴아메리카를 비롯한 제3세계에 제대로 안착되지 못하고 지역민들의 강한 저항에 부딪혔기 때문이다. 경제체제도 그것이 실현되기 위해선 노동력을 움직이도록 하는 관리정책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97년 IMF사태를 겪으면서 신자유주의가 전면 도입되었는데, 시기적으로 볼 때 몇 해지나 곧이어 ‘포스트 워싱턴 컨센서스’ 관리담론이 함께 도입되었다.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에서 시작된 사회관리정책이 여기에 맞닿아 있다.

이런 신자유주의의 이념적 변화는 행정학에서는 비판이론과 공동체주의에 뿌리는 두고 ‘신거버넌스론’, ‘신공공서비스론’이 부상했고, 사회과학에서는 ‘사회자본론’이 다양한 방식으로 결합되었다. 가령 퍼트넘은 ‘결속하는 사회적 자본’에 비해 ‘연결하는 사회적 자본’의 중요성이 더 부각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했다. 각 집단 내에 결속적 조직화와 더불어 집단이기주의를 뛰어넘는 집단 간의 연결된 조직화가 개인 집단 사회의 이해관계를 조화시킬 수 있는 조건이 되며, 아울러 정치와 경제 발전을 유인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이론과 주장들에서 무엇보다 네트워크, 신뢰, 협력, 공동체, 친밀성, 지속가능성, 이타성 등 ‘횡적 동일화’에 대한 강조가 두드러진다. 이와 더불어 사회적 자본 개념은 개인들의 연결과 결속을 통해 정치 참여와 경제 활성화를 촉진시킨다. 그리고 자조적 협력을 통해 주변부의 빈곤을 경감시키고 지구적 불평등을 개선할 원동력으로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오늘날 ‘시민’이나 ‘주민’을 중심으로 하는 공동체적 가상의 창출은 그 어떤 과제보다도 유효적절한 것처럼 보인다. 자원봉사나 취미활동 등을 목적으로 하는 새로운 사회적 동일화 논리가 현대사회 특유의 존재론적 불안을 순치시킬뿐더러 발전과 위기관리의 전망으로서도 적절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런 일련의 상호작용이 벌어지는 가운데 공동체운동이 다양하게 결합된다. 소박하게는 개별화된 존재들을 연결함으로써 잃어버린 공동체적 감각을 회복하고자 한다. 더 나아가 이 같은 문제들을 초래한 신자유주의 질서에 대해서 이념적, 실천적 대안으로 공동체운동을 설정하기도 한다. 대다수의 경우에는 여러 측면이 혼재되어 있다.

그런데 그렇게 창출된 공동체에 대한 가상들은 이중적으로 모호해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형성된 공동체에 대해서 주체들이 지향하는 가치, 그 자체가 단일하지 않을뿐더러, 정부나 중간에 개입해 있는 사민사회단체 또는 개개의 시민들이 접하면서 그 결과물이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복합될 여지가 다분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적 가상에 대한 검토가 절실히 요구되어 진다. 공동체는 언제나 문제적이지만 그것 없이는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어렵고, 마찬가지로 공동체로 인해 정치의 가능성이 폐절될 수도 있지만 그것 없이는 어떤 정치적 동력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마을만들기’와 ‘자원봉사활동’에 혼재된 공동체주의 모호성

이러한 맥락에서 ‘마을만들기’와 ‘자원봉사활동’을 들여다보자. 공동체에 관한 오늘날의 전망은 적어도 두 가지 이상의 뿌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나는 근대화와 경제발전과 맞물려 70년대 이래로 전개되어 온 사회동원 방식이다. 대표적으로 ‘새마을운동’은 억압적인 동시에 생산적인 근대적 주체를 기를 수 있는 윤리들을 강조했다. 한편 국가가 주도하되 주민의 참여를 결합하여 상호주관적인 관계들을 조직하고자 했다. 사회동원이라는 맥락에서 이러한 흐름은 지금의 안정행정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에서 주도하는 ‘자원봉사활동’ 사업들의 흐름과 직결된 것으로 보인다.

다른 하나는 저항과 해방에 관한 전망에 맞물려 80년대부터 등장한 ‘민중공동체’ 담론이다. 여기서 민중은 이전 세대와 달리 국가에 대한 충성에 반발하고자 했던 주체였다. 그리고 공동체는 민중들이 구성하는 집합체이자 민중적 삶의 방식을 가능케 하는 장소였다. 지금 이러한 흐름은 마을 주민, 시민사회단체들 및 일부 지역 정부가 관장하는 ‘마을만들기’ 사업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런데 여기서 쟁점이 된 것 이러한 역사적 계보가 단선적이지만은 않다는데 있다. ‘새마을운동’을 위시로 한 국민공동체 담론은 발전주의에 기반한 국가 주도 운동이면서 동시에 사회적 관계를 조정하는 역할을 하였다. 이를테면 관주도적 성격을 내포하기는 하지만 마을 활성화 사업으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었다는 점이다. 또한 ‘민중공동체’ 담론이 민간 주도적 성격을 강조하기는 했지만 민중이라는 형상에 특정한 규범을 강제하기도 했다. 그러므로 ‘새마을운동-자원봉사’와 ‘민중공동체-마을만들기’의 연결뿐만 아니라 ‘새마을운동-마을만들기’와 ‘민중공동체-자원봉사’의 연결들도 얼마든지 상정할 수 있다.

이러한 모호성은 존재 양식의 조건인 ‘관계의 구성’ 논리와 재생산에 기여하는 ‘사회적 동원’ 논리가 애초부터 분리될 수 없기 때문에 발생한다. 실제로 ‘새마을운동’이나 ‘민중공동체’ 담론 모두 이 논리들 중 어느 하나를 배타적으로 선택한 적은 없다. 마찬가지로 ‘마을만들기’와 ‘자원봉사’ 역시 공동체적 관계를 재형성하고자 하는 전략과 특정한 지향점을 향해 사회적 동원을 추구하는 전략을 모두 포함할 수밖에 없다. 이것은 이 둘이 서로를 비추는 거울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곤란함을 의미한다.

한국의 국민적-사회적 국가 형태는 행정 경험 부족과 재정 조달 어려움 등으로 인해 노동력 관리의 상당한 동력을 언제나 시민사회 부문으로부터 끌어올 수밖에 없었다. 예전엔 이런 역할을 종교단체들이 운영했던 사회복지원이 담당했었다. 따라서 사회적 요구들을 끌어안는데 있어 한계가 노출된 국가의 전반적인 무능력 상태는 시민사회의 적극적 참여를 일으키는 강력한 동기가 될 수밖에 없었다. 아울러 국가권력의 억압적 성격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의식 역시도 중요한 동기가 되었다. 따라서 ‘민관합동 관리체제’의 기회구조가 개방됐을 때 가급적 민간 주도성을 확보하려는 시도들이 나타났었다. 그래서 이런 맥락들이 위기관리 메커니즘에 시민사회가 참여하게 되는 구조적 원인으로 일부 작용한다.

사회 보호의 대리보충으로서 자원봉사활동

자원봉사활동의 시작은 식민지 시기의 자선사업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선교사들의 활동이 많은 영향력을 끼쳤다. 지배자들은 식민지인들을 군사력과 노동력으로 동원해야 했는데, 이들을 ‘정상인’으로서 지속적으로 재생산하기 위한 작업이 필요했다. 해방 직후에는 미군정에 의해 긴급구호 차원의 공공복지가 제공되기도 했다. 하지만 부족한 통치경험과 한국전쟁까지 거친 정부로서는 사회적 약자를 관리하고 재생할 만한 처지가 되지 못했다. 그래서 고아, 빈민, 무의탁 노인 구호 부문은 ‘펄벅재단’이나 ‘미국장로선교회’ 같은 외국계 민간단체에 의존하는 경우가 빈번했다. 70년대 들어 경제성장이 이륙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판단된 한국 사회는 서서히 사회발전 쪽으로 관심을 돌리기 시작했다. 1970년 ‘사회복지사업법’ 시행이 대표적이다. 그 전까지 시행되었던 조치들이 헌법의 생존권 조항에 근거한 것이라면,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권 차원에서 시행된 것이었다. 80년대와 90년대 중반까지는 복지 욕구 다양화와 사회복지조직의 합리화로 특징 지워진다. 이로써 사회복지의 지평은 아동, 노인, 장애인 등으로 확대됐다. 90년대부터는 책임성과 투명성 기조 하에 기존의 민간 사회복지조직들을 합리화할 필요성 제기되었다. 이러면서 민간과 공공이 공동으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체계가 자리 잡히기 시작했다. 이 시기부터 기존의 종교단체에서 시작했던 각종 민간 복지단체들이 법인화되면서 독립하게 되었다.

이런 역사는 발전국가로서 한국이 서구사회와 다른 사회적 국가 경험을 모태로 하고 있음을 방증한다. 사회의 구성원들을 건전한 국민이자 건강한 노동력으로 키우는 것이 국가의 기능임이 분명하다. 하지만 한국의 사회적 국가 형태는 시민사회로부터 행정적, 재정적 부분을 의존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애초부터 민, 관 협력 체제에 근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것은 기존의 서구사회가 겪었던 발전과는 다른 양상이다. 최근 서구에선 포스트 신자유주의적 신공공서비스론이 유행하고 있는데, 이건 마치 우리가 이미 겪었던 민관 협력 체제에서의 사회관리정책과 맞닿아 있다.

1997년 8월 ‘사회복지사업법’ 전면개정을 거치면서 획기적인 변화를 맞이한다. 이때부터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은 국가시험으로 치러졌다. 사회복지시설은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됐으며 개인 운영도 가능해졌다. 시민들의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이러한 조치들은 사회관리 메커니즘에서 전환이 발생했음을 의미한다. 시민들의 복지를 지원하는 사업에서 정부는 배후 관리에 집중하고 민간이 전면에 나선다는 것을 공표한 것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2005년에는 사회복지사업 67개 분야를 중앙 정부관할에서 지역 정부로 이양하는 등, 이와 같은 추세는 가속하고 있다. 외국 선교사들에게 의존했던 40년 전과 비교하면 괄목할 성과라 할 수 있다. 이런 추세는 공익법인 현황에서도 나타난다. 1995년 768개였던 사회복지 관련 법인은 2006년 2617개로 3.4배 증가했다. 학술, 장학, 자선, 공익의료 법인도 2.6배 증가했다.

이로서 작아진 정부 대신에 커진 시민사회가 그 역할을 점점 대신하게 되었다. 실제로 2008년 국내에 등록된 자원봉사자는 모두 4백 4십 만 명 정도이다. 우리나라 인구 중 대략 11명중 1명이 자원봉사 경험을 해봤다는 의미이다. 1996년 전국 248개 시군구에서 설치하기 시작한 자원봉사센터는 2002년 완료됐다. 이는 정부의 사회복지 대책이 자원봉사의 조직을 통해 사회안전망을 재구축하는 맥락으로 바뀌었음을 시사한다. 관리하는 국가로서의 모습을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보통 이런 변화는 경제적 수준이 향상된 데에 근거가 있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런데 2000년대 당시는 외환위기 이후 사회 양극화가 심해지고 신빈곤이 생겨나면서 중간계급이 몰락하기 시작했던 시기였다. 그럼에도 자원봉사활동이 증가한 원인은 무엇일까? 먼저 자원봉사의 필요성이 새로운 차원으로 인식되면서 범사회적 운동으로 확산됐다는 것이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사회통합과 국가발전을 위한 에너지로써 작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육성을 했다는 것이다. 이 두 가지 원인은 모두 사회위기라는 하나의 공통된 현상으로부터 나온 듯하다. 시민들로서는 도탄에 빠진 사회를 자체적으로 구조할 필요가 있었고, 앞서 언급한 바처럼 정부로서는 사회안전망의 일선으로부터 후퇴하면서 시민사회의 조직들을 활용하고 체계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자원봉사활동이 아주 극적으로 드러난 사건이 바로 2007년 태안기름유출 사건이다. 당시 자원봉사자가 수는 무려 123만 명 수준이었다. 이들의 노고로 태안 앞바다는 비교적 빠른 시일 내에 상당 수준으로 회복했다. 교통비를 포함해서 하루 일당 15만원으로 계산해 봐도 1815억 원이나 되는 비용이다.

자원봉사활동을 조직하는 범정부적 조치들은 비교적 치밀한 편이었다. 복지시설 설립이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함에 따라 사회복지 관련 공익법인들이 속속 신설 혹은 등록되었고, 이렇게 등록된 단체들은 각 지역 자원봉사센터의 네트워크에 연결되었다. 남은 문제는 실제 활동할 자원봉사자들을 찾는 것이었다. 해답은 비교적 간단했다. 그 표적은 바로 10대 청소년과 공무원이었다. 최근 10년 동안 자원봉사자 수가 급격하게 증가한 것도 이들이 대거 참여했기 때문이다. 2007년부터 10대 자원봉사자가 압도적으로 많아졌다. 중학생들은 매년 20시간씩 자원봉사활동이 의무로 규정됐다. 고등학생들은 각종 대학입학전형에서 요구하는 자원봉사 점수를 채우기 위해 비자발적으로 봉사활동에 동참한다. 대학생들도 사회봉사학점과 취업에서 좋은 이미지를 얻기 위해 동참한다. 이들 뿐 아니라 70만 공무원 중에서 무려 12만 명이 자원봉사 대열에 합류한다. 지자체별로 인센티브제를 도입해 봉사활동 포인트가 쌓이면 다양한 혜택을 주기 때문이다. 주5일제 도입 이후 고비용 놀이문화를 저비용 봉사활동으로 대체하자는 캠페인도 한 몫 한다.

이로써 국가가 방치한 사회안전망을 시민들이 구축하는 구조가 완성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해방 직후 사회관리에 무능했던 국가와는 다르다. 신자유주의적 인간이 자기의 리스크를 관리하는 주체가 되듯이, 오늘날 국가도 그 자신이 신자유주의화 된 행위자로서 리스크를 관리하는 한에서만 사회에 개입한다. 노동력 생산과 사회보호를 위해 범사회적 자선을 요구했던 맥락이 신자유주의 시대에 오면서부터 심상치 않은 굴절을 거치는 것이다. 개인의 문제를 철저하게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는 한편, 너무 막다른 골목에 몰았다 싶은 경우에는 자신의 대리자를 내세워 보호비용을 최소화하고 통치방식을 효율화하는 것이다. 국가의 사회복지정책과 민간의 자선사업은 상호보완적이었다. 이러한 체계는 마치 이중운동과도 같이 움직인다.

도시빈민운동에서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마을만들기’

다음으로 ‘마을만들기’로 넘어가 보자. 자원봉사 쪽이 중앙정부 부처별로 기초, 광역 지자체에 체계적으로 연결되는 데 반해, ‘마을만들기’ 운동은 각각의 사업들이 자율성을 가지고 분산적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이것의 시작은 도시빈민운동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지금도 비슷한데 도시빈민들의 주거환경을 놓고 공무원들과 부닥치면서 운동이 발전해왔다. 그러다 점점 도시환경 개선책을 시민단체가 세우고 제안하면서 민관거버넌스 형태로 발돋움하게 되었다. 90년대 디자인 그룹들이 결합하고 이후 도시계획 전문가들이 참여하면서 도시재생사업으로 변모하게 되었다. 사회관리 역할과 도시재개발 논리가 마을공동체사업으로 투영된 것이다.

그런데 이에 대한 역사적 고려사항 중 하나는 이 관행이 주거정책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점이다. 특히 여기엔 도시재개발 논리가 놓여있다. 대구 삼덕동 담장 허물기 사업, 서래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북촌 한옥마을, 노원구 백사마을 등등 모두 원주민들의 경제적 이해관계와 맞물린 재개발사업이 중심에 놓여 있었다. 당연히 재개발문제에 있어서 수익성 문제가 대두된다. 초창기 북촌 ‘한옥만들기’도 전면재개발을 원하는 원주민들의 심대한 반대에 부딪혔었다. 그러다 90년대 후반 DJ정부부터 문화관광에 대한 투자가 많아지게 되었는데, 싹쓸고 재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관광 상품으로서 마을을 개조하는 방법으로 원주민들이 돌아서게 되었다. 물론 여기에 900억이라는 재정이 투여되었다.

‘마을만들기’ 사업이 진행되는 지역의 몇 가지 특징 중에 하나 기존의 재개발사업이 불가능한 낙후지역들이다. 민간개발업자들이 포기한 지역들인데, 암반 지역이거나 연남동 같은 연약지반 지역, 성북구 장수마을 등이 그러하다. 이러한 지역에 도시재생사업의 선택지 중 하나로 ‘마을만들기’ 사업이 진행되는 경우가 상당수 존재한다. 재개발을 포기한 지역들이 ‘마을만들기’로 선회하고 있는 것이다. 도시재개발 논리가 ‘마을만들기’의 내재적 동력이었던 셈이다.

최근엔 박원순 서울시장의 정책에 따라 비용이 많이 드는 임대주택 건설보다는 비교적 적은 재정으로 도시재생사업을 할 수 있는 ‘마을만들기’ 방식이 부상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북촌한옥마을’은 정부가 매입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갔지만, 서래마을 주거환경개선 사업의 경우 15억 정도 수준에서 사업이 진행되었다. 이러한 ‘마을만들기’의 부상은 공기업들의 과다부채 때문인데,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는 방식보다 ‘마을만들기’가 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회동원 방식은 마치 새마을운동과 흡사하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현재 벌어지고 있는 박근혜정부의 ‘제2의 새마을운동’과 갈등을 빚을 수밖에 없다. 그 갈등은 이념적 대척점이라기보다 할당된 재정을 따내기 위한 경쟁이며, ‘마을만들기’ 사업이 창출하는 정치적 헤게모니 갈등이다. 일례로 자원봉사센터에 있는 분들이 ‘마을만들기’운동을 하는 사람들을 상당히 경계하는데, 지자체의 사회복지관련 재정지출에서 서로 시소관계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자원봉사활동’과 ‘마을만들기’는 오늘날 공동체적 가상이 순수한 형태로 결정될 수 없는 구조화된 현실을 가리키고 있다. 거기엔 행정적으로 능력이 떨어지는 국가에 대응하고자 하는 도덕적 시민들의 적극적 시도와 복지 및 통치 비용을 민간화하고자 하는 국가의 이해관계가 서로 얽혀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공동체 관념의 모호성에 따라 대안 지향성과 같은 논지들이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유인될 수 있다. 최근 박근혜정부가 ‘제2의 새마을운동’을 제창하고 지역개발의 신성장 동력을 삼으려 하는 것도, 실은 공동체적 가상이 내포하는 모호성 및 관주도와 민간주도 사이의 형식적 유사성에서 비롯된 것이다.

오늘날 공동체적 전망을 대표하는 ‘마을만들기’와 ‘자원봉사활동’이란 결국 사회통합 및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부와 윤리적 시민성을 발현하고자 하는 시민 개인들의 이념적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진 결과라 할 수 있다. 물론 이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명분 차원의 이야기일 뿐, 실제적으로는 사회서비스 조달과 지역 활성화를 필요로 하는 정부, 그리고 호혜의 보람과 생활 개선 및 이력 수집 등의 목적의식을 가진 시민 개인들의 실질적 이해관계가 만난 결과이기도 하다. 이런 배경 하에서 탄생한 마을공동체와 자원봉사의 민관 거버넌스는 정부의 행정서비스 제공과 민간의 민주적 참여를 기능적으로 통합하면서 계속적으로 확장되고 있는 추세라 할 수 있다.

‘위기관리’의 위기대응책, 횡적동일화와 국가의 특수법인화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의 위기란 사실 적대를 관리하는 체계의 위기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오늘날 사회적인 것의 재발견이란 위기관리의 위기를 재차 관리하고자 하는 국면이라 해도 무방할 것이다. 여기에는 사회적인 것, 공적인 것, 그리고 공통적인 것을 둘러싼 문제들이 잠재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대의 선을 어떻게 그을 것인가 하는 문제는 쉽사리 사라지지 않는다. 네트워크, 친밀성, 공정성, 지속가능성 같은 덕목들로는 채 충족되지 않는 영역이 엄존한다는 것이다. 사회적인 것이 죽었다는 판단 하에 공동체를 부활시키고자 하는 기도가 있지만, 정작 사회적인 것이 죽었는지도 불투명하고 공동체조차도 해답이 아니라 그 자체로서 문제가 되곤 한다. 하나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가 돼서 무엇을 할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역사적 조건과 현실이 남긴 난점들을 통해 어떤 질문 거리들을 남길지가 중요하다.

이제 질문은 공동체라는 가상으로 나타난 사회적인 것이 결국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묻게 만든다. 여기서 경제 비판 없는 제안이 대안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남는다. 그런 까닭에 공동체적 전망을 마을기업과 협동조합을 비롯한 사회적 경제 분야와 접합하고자 하는 시도들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대개는 금융화가 문제라고 지적하지만 정작 금융화를 표적으로 삼는 비판에는 착수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오히려 사회적 경제 영역에서는 최근 영미권에서 주목받고 있는 사회 혁신 채권(social impact bond 또는 사회성과 연계 채권) 상품을 도입해서 사업의 재무 조달 방편을 삼으려고 한다.

대개의 ‘사회적’ 활동가들은 국가가 행정적으로 재정적으로 무능력하다는 사실 때문에 위기관리의 사명을 기꺼이 감수한다. 그러나 공동체의 구성원이 될 시민개인들은 자기계발을 비롯한 신자유주의적 주체화라는 조건에서 살고 있다. 그래서 공동체를 통한 사회적인 것의 발현은 사적, 경제적인 것과 무한한 긴장 관계에 돌입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대안이어야 할 공동체가 자족적인 화폐공동체나 안전공동체 정도로 퇴행할 가능성이 상존하게 되는 것이다. 집값 하락을 막기 위한 아파트 부녀회의 선동이나 재개발 지역에서 벌어지는 주민들간의 갈등에서 우리는 많은 사례들을 보아왔다.

아울러 통치비용과 리스크를 민간화하고자 하는 신자유주의 관리국가의 전략은 공동체적 전망에 외적 위협으로 작용한다. 정부 행정에서는 여러 가지 인적, 재정적, 지역적 제약에 따라 신공공관리론과 신공공서비스론을 상호보완하고 혼합하고자 하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시민사회 진영은 이 과정에서 공동체주의의 온전한 실현을 이끌어내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고 정부와의 거버넌스에 동참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거버넌스를 통해 민주적 참여를 기획하는 시도들이, 때론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의 헤게모니화에 기여할 위험성을 동반하게 된다.

이러한 위험 요소들에는 ‘횡적 동일화’와 ‘국가의 특수법인화’라는 쟁점이 놓여있다. ‘횡적 동일화’ 논리는 오늘날 공동체적 가상의 의미에 있어 그 무게중심이 화폐공동체에(또는 안전공동체에) 있음을 은폐한다. ‘국가의 특수법인화’ 현상은 국가의 책임 방기를 정당화하고, 노동력 관리의 리스크를 분산하고, 통치불능 상태를 유예시킨다. 이와 같은 논점들은 공동체적 전망을 기획하는 데 있어 특정한 쟁점들을 담고 있다. 사회적 동원 방식 또는 행정적 추진 방식의 변화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지향되고 있는 공동체의 성격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달라진 공동체적 가상의 구도에서 저항의 의미를 어떻게 봐야 할 것인지 등등에 대해서 말이다.

여기에는 발전과 해방, 국가와 시민사회, 시장과 시민사회, 그리고 사회적인 것과 사적 경제적인 것 등, 그동안 알고 있던 대당들이 혼재되어 있다. 많은 경우 공동체의 새로운 가상들을 통해 현행하는 삶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희망한다. 하지만 신자유주의는 위기의 형식, 위기관리의 주체, 위기의 해법 등을 재배치하면서 사회적인 것의 귀환을 ‘환영’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마찬가지다. 앞에서 언급했듯 서구와 다른 발전경로 속에서 자리 잡은 ‘민관합동 관리체제’는 현 신자유주의의 위기국면의 관리정책과 쉽게 혼합될 수 있다. 그래서 박근혜의 ‘제2의 새마을운동’과 박원순의 ‘마을만들기’는 이념적 주체적 뿌리가 다를지언정, 현실적 수렴경로가 동일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경로를 이탈할 수 있는 정세와 주체의 역량은 우리에게 항상 열려진 문제로 남아있다. 언제나 ‘사회적인 것’은 문제의 종착점이 아니라 출발점이기 때문이다. [토론문 끝] * 토론문 정리 : 송명관(참세상 기획위원)

다음은 발제문 전문이다.


공동체의 새로운 가상들
: 마을만들기와 자원봉사활동을 중심으로1)



당시에는 분명했지만 결과적으론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왜곡됐는데, 내가 의미했던 것은 사회가 그것을 이루는 남성과 여성으로부터 동떨어진 추상물이 아니라, 개인과 가족 그리고 이웃과 자발적 결사체들의 생생한 구조라는 것이었다... 내게 있어 사회란 핑계거리가 아니라 의무(obligation)의 원천이었다. - 마가렛 대처2)


1. 존재론적 불안과 공동체적 가상의 활용

현대성의 출현 이래로 존재론적 불안이 항상적 조건이 되었던 건 주지의 사실이다. 공동체에 의해 유지된 안정적 삶의 형식들이 자본주의적 축적 논리로 인해 일시성, 유동성, 파편성, 우연성 등으로 특징지어지는 감수성의 탈안정화로 귀결했으며, 그로 인해 영원한 것과 일시적인 것, 창조적인 것과 파괴적인 것, 변화에의 의지와 방향감각의 상실 분산, 계산가능성과 환유적인 것 등등 각종 아이러니들에 대한 분열증적 경험이 동기화됐다(Berman, 1988[2004], 주은우, 2001 등). 그런 의미에서 존재론적 불안이란 단순히 공동체적 습속으로부터 존재가 개별화됐다는 사실을 넘어, 잔존하는 공동체주의적 향수와 지배적인 개별화의 추세 그리고 그에 대한 재사회화의 반작용이라는 선택지 위에서 삶에 대한 전망이 불가피하게 동요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가리키는 것일지 모른다.

불안의 항상성이라는 주제는 20세기 후반부터 더욱 민감한 문제가 되었다. 전반적인 궁핍화 추세 속에서 불안의 문제가 정신적일 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차원에서도 두드러졌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 질서 하에서도 불안의 가속화는 다양한 양상을 통해 관찰된다. 고용 불안과 불안정 노동 같은 경제적 공포 그리고 학교폭력이나 묻지마 범죄 같은 일상적 공포 등은 신자유주의화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문제로 여겨질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단순히 특정한 방식으로 살게 하는 권력은 애초부터 죽게 내버려두는 권력이기도 하다는 문제를 넘어) 노동력까지 포괄적으로 제어하던 관리자본주의가 화폐 제어에 치중하는 관리자본주의로 이행했거나 강조점을 이동했다는 사실로서도 재확인된다(박상현, 2012). 이제는 삶의 전반적인 유형들이 케인스주의에 의해서든 발전주의에 의해서든 보전적으로 관리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그런 까닭에 현대의 원자화(됐다고 가정된)된 개인들이 공동체라는 범주 안에서 결속함으로써 잠재적, 현실적 불안을 해결하고자 하는 맥락은 충분히 예측가능한 일이었다. 현행하는 세계질서의 문제를 사회적인 것의 종말로 설정한 이상, 마을만들기나 자원봉사활동처럼 공동체주의적 전망으로 대항하고자 하는 문제의식은 자연스러운 귀결이기 때문이다. 이들 사업이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 체제 이래로 붕괴되었다고 가정되는 관계성과 공동체 정신, 즉 ‘사회적인 것’을 회복하는 데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3) 개별화 및 파편화로 묘사되는 사회적 존재 양식을 표적으로 삼고, 교환가치가 지배하는 자본주의적 라이프스타일과는 다른 사용가치 중심의 대안적 삶을 추구하는 경향 때문이다.

그러나 그동안 사회적인 것이 정말로 사라졌거나 회복불능 상태에 있었던 것인지는 불분명한 문제가 있다. 예컨대 이러한 문제화 방식의 출발점이 되는 일군의 개별화 테제들은 (사태를 간명하게 해주는 묘사적 탁월성에도 불구하고) 그에 상응하는 일련의 분석적 제약을 초래하곤 한다. 무엇보다도 존재론적 불안에서 제기되는 아이러니의 형식을 개별화의 문제로만 단순화함으로써 그에 대한 해법마저도 단순화할 수 있고, 따라서 사회적인 것을 둘러싼 외재적 요인들을 외면한 채 실존적 차원의 문제로만 귀결될 수 있으며, 나아가 사회학주의로 환원될 수 없는 역사적 분석과 정치적 토론의 공간들이 차단될 수 있는 문제 등이 뒤따르기 때문이다.

실제로 신자유주의화에 따라 삶의 불안정성이 극대화됐다고 해서 노동력 관리의 측면, 즉 주체화 양식을 배경으로 하는 사회 정책이 부재했다고 볼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 제사로 인용했던 대처의 회고에서처럼, 사회는 단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beyond recognition) 재배치됐다고 보는 편이 더 적절하다. 이는 무엇보다도 재생산이 사회적인 것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곤란에서 초래된다. 사회적인 것 없이 대안적 삶이 불가능하겠지만, 마찬가지로 사회적인 것 없이 축적과 통치도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해, 개별화가 실제 가동되는 힘이라 하더라도 그에 상응하여 전체화하는 힘이 뒤따를 수밖에 없으며, 그런 까닭에 문제는 사회적인 것 그 자체의 위기라기보다는 (또는 그뿐만 아니라) 그것을 둘러싼 표상체계의 위기라고 보는 편이 옳을 것이다(서동진, 2012).

분권, 혁신, 자율, 책임, 창조 등을 덕목으로 하는 자기동일성4) 논리들은 개별화된 인간과 최소화된 국가로 연결된 듯하지만, (주지하다시피) 실제로는 다양한 선분들로 분할된 소집단들에 동일화된 존재 그리고 자본의 집중을 관리하는 국가로 귀결했다. 한동안 성행했던 자기계발 담론 같은 것들도 단순히 개인들의 세태 적응 방식이라는 통속적 이해로 예단될 수 없는데, 이러한 담론들은 신자유주의적 위기관리의 측면에서 나오는 전체 사회의 재배치 효과 속에서만 창출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한때 관료제 정부의 대안으로 제시됐던 기업가적 정부 모형(신공공관리론)에서조차도 사회의 활성화가 관찰된다는 아이러니를 목격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사회 권력은 억제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이라는 표상 하에 국정 참여의 권한을 부여받은 주체로 가상되기 때문이다(<표 1> 참조).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 질서가 시민사회와 연결되는 측면은 2007년 지구적 금융위기를 전후로 해서 (새롭게 나타났다기보다는) 더욱 확장되고 있다. 행정학에서는 비판이론과 공동체주의에 뿌리를 두고 신거버넌스론과 신공공서비스론이 부상하기 시작했고, 그 밖의 사회과학에서도 사회자본론이 다양한 방식으로 접합되어 전가의 보도처럼 활용되고 있다. 포스트워싱턴컨센서스 국면 하에서(Fine, 2004[2006]; Saad-Filho, 2005[2009] 참조) 중심부는 물론이고 주변부에서도 사회동일성 논리가 재개되는 조짐이 전일화되고 있다는 방증인 셈이다. 무엇보다 네트워크, 신뢰, 협력, 공동체, 친밀성, 지속가능성, 이타성 등 ‘횡적 동일화’5)에 대한 강조가 두드러진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이와 더불어 새로운 동일화 메커니즘을 집약하는 사회적 자본 개념은 개인들의 연결과 결속(bridging and bonding)을 통해 정치 참여와 경제 활성화를 촉진하는 한편, 자조적 협력을 통해 주변부의 빈곤을 경감시키고 지구적 불평등을 개선할 원동력으로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흥미로운 점은 오늘날 공동체를 구상하고자 하는 관행들의 공통점이 이상과 같은 일련의 과정을 동역학적으로 파악하기보다는 그저 단절적인 현상으로 간주한다는 점에 있다. 이 같은 이해방식은 순수한 형태의 공동체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신념에 기초해 있다. 정부 행정에서는 여러 가지 인적, 재정적, 지역적 제약에 따라 신공공관리론과 신공공서비스론을 상호보완적으로 혼합하고자 하는 것이 현실이지만(우양호, 2008), 시민사회 진영은 이 과정에서 공동체주의의 온전한 실현을 유인하는 것이 가능하다 보고 정부와의 거버넌스에 동참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한, 공동체에 대한 관념적 전망에도 다양(하면서도 불균등)한 층차가 존재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소박하게는 개별화된 존재들을 연결함으로써 잃어버린 공동체적 감각을 회복하고자 하고, 적극적으로는 사회적 결속을 통해 삶의 불안정성이 초래한 정신적이고도 물질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하며, 보다 강하게는 이 같은 문제들을 초래한 신자유주의 질서에 대한 이념적, 실천적 대안으로 간주하는 것 등이다. 물론 대다수의 경우에는 이 모든 기대들이 알아 볼 수 없을 정도로 혼재되어 있는 것이 보통이다. 따라서 그렇게 창출된 공동체에 대한 가상들은 이중적으로 모호해질 수밖에 없다. 일차적으로는 역사적 후과(後果) 속에서 형성된 공동체에 대한 가치 지향 자체가 단일하지 않을뿐더러, 이차적으로는 정부나 중간에 개입해 있는 시민사회단체 또는 개개의 시민들이 접변하면서 그 결과물이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복합될 여지가 다분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마을만들기나 자원봉사활동 같은 새로운 공동체주의적 설정들은 결국 어느 지점으로 귀결하게 되는 걸까. 비교적 최근에 와서 계급문제나 (신)자유주의 통치성을 극복하는 데 있어 전망이 불투명하다는 점을 지적하는 논의들이 제기되고 있고(김상철, 2012; 박주형, 2013), 공동체적 가상이 속류화됨으로써 사회적인 것이 물화된다는 몇몇 즉자적이고 인간주의적인 경고들이 없진 않지만(김성윤, 2011; 김재호, 2009), 대개의 경우에는 공동체적 가상을 형성하는 데 기여하면서 사업들의 프로세스를 검토하고 보완하는 데 주력하는 것이 일반적이다(김찬호, 2000; 남원석 이성룡, 2012; 유창복, 2009; 유창복, 2013; 윤혜순, 2003; 이선미, 2003; 이소영, 2006; 조중현, 2006). 물론 공동체에 대한 낭만적 태도에서 비롯됐든 새로운 정치를 위한 교두보로 인식하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됐든, 오늘날 공동체에 준하는 사회적 관계의 회복이 중요하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어 보인다.

역설적이게도 바로 이 지점에서 공동체적 가상에 대한 검토가 절실히 요구되지 않나 싶다. 공동체는 언제나 문제적이지만 그것 없이는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어렵다는 점, 마찬가지로 공동체로 인해 정치의 가능성이 폐절될 수도 있지만 그것 없이는 어떤 정치적 동력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이 글은 최근 성행하고 있는 새로운 공동체에 관한 전망들에서 제기될 수 있는 이론적 쟁점들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하의 절들에서는 오늘날 공동체라는 관념의 모호성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해될 수 있는지(2절), 그것의 효과를 어떻게 가늠할 수 있을지(3절), 공동체적 가상을 제도화하는 실천들에서 야기되는 쟁점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4절), 그리고 이를 통해 오늘날 존재양식의 위기를 관리하는 데 어떤 논점들이 있을지(5절) 등에 대해 논의하도록 하겠다.

2. 공동체적 가상의 모호성과 과잉결정

공동체적 설정들이 가리키는 관념의 모호성은 어디서 기원하는가. 현재 한국사회에서 공동체주의를 근간으로 해서 추진 중인 대표적 사회정책으로는 마을만들기와 자원봉사활동을 꼽을 수 있다. 우선 여기서는 마을만들기와 자원봉사활동을 뭉뚱그려 토의하기에는 그 지향점이나 토양이 상이하다는 점을 적시할 필요가 있다. 마을만들기가 상대적으로 진보적 의제를 중심으로 주민들의 자발성을 강조하는 데 반해, 자원봉사 조직화의 경우엔 규범적 성격이 강하고 때에 따라선 사회적 동원의 측면을 보이기 때문이다.

마을만들기는 △전문가 집단이 아니라 주민들이 주도하는 계획이라는 점, △물리적인 것만이 아니라 주민들의 생활양식과 관계성까지 포괄한다는 점, △공동체적 향수를 자극하고 회복하고자 한다는 점 등을 강조한다(김찬호, 2000; 이명규, 2004). 그에 비해 자원봉사 분야는 △민주시민공동체의 형성과 성숙을 목적으로 하고, △자원봉사를 시민의 권리이자 의무로 여기며, △이를 통해 개인의 자아 성장과 잠재력을 개발하고, △사회발전 및 인류의 평화와 번영을 견인하는 한편, △상호보완적 동반 관계에 있는 정부와 서로 협력하는 것을 기본 정신으로 삼는다.6) 마을만들기가 주민들의 자발성으로써 사업의 완결성을 추구하는 데 반해, 자원봉사는 시민들의 자원에 기초하되 ‘개발’과 ‘발전’ 그리고 ‘번영’의 대상으로 삼으면서 정부와의 협력을 강조하는 차이점이 있다.

그럼에도 이 글에서 이질적인 이 두 사업을 포괄하고자 하는 이유는 우리 시대에 ‘공동체’라는 가상이 어떻게 부상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는 점에선 공통적이라는 사실 때문이다. 공동체를 가상하는 입지점은 이질적이지만, 어째서 상이한 기대들이 동일한 언어로 귀결했는지에 대해서는 숙고를 해볼 필요가 있다. 이것은 공동체라는 언어가 가진 관념적 모호성에 관한 문제이기도 하거니와, 그러한 모호성 자체가 그동안의 이론화와 의제화에 역사적 조건으로 작용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요컨대 오늘날 공동체라는 언어에 과잉결정된 (또는 과소결정된) ‘블랙박스’에 분석적으로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1) 공동체적 가상의 역사적 기원

공동체라는 관념의 모호성을 구체화하기 위해선 우선 현재적 관행들의 역사적 기원들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마을만들기든 자원봉사활동이든 특정한 역사적 조건 속에서 등장한 체계일 수밖에 없다. 공동체에 관한 오늘날의 전망은 적어도 두 가지 이상의 뿌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나는 근대화와 발전에 관한 전망과 맞물려 1970년대 이래로 전개되어 온 사회동원 방식이다. 대표적으로 새마을 운동은 억압적인 동시에 생산적으로 근대적 주체를 배양할 수 있는 윤리들을 강조하는 한편, 국가가 주도하되 주민의 참여를 결합하여 상호주관적인 관계들을 재조직하고자 했다(김보현, 2011; 김영미, 2009). 사회동원이라는 맥락에서, 이러한 흐름은 오늘날 안전행정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에서 주도하는 자원봉사활동 사업의 지류들과 직결된 것으로 보인다. 다른 하나는 저항과 해방에 관한 전망에 맞물려 1980년대부터 가상되어 도시운동의 모태가 되기도 했던 ‘민중공동체’ 담론이다. 여기서 민중은 이전 세대와 달리 국가에 대한 충성에 반발하고자 했던 시대의 신화적 주체였으며, 공동체는 민중들이 구성하는 집합체이자 거꾸로 민중적 삶의 방식을 가능케 하는 장소로서도 여겨졌다(Lee, 2009; 김원, 2011). 오늘날 이러한 흐름은 마을 주민, 시민사회단체들 및 일부 지역정부가 관장하는 마을만들기 사업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런데 여기서 쟁점이 될 것은 이러한 역사적 계보가 단선적이지만은 않다는 데 있다. 오늘날 마을만들기나 자원봉사 모두 앞선 시대의 공동체적 습속과 실험의 자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만은 없기 때문이다. 새마을운동을 위시로 한 국민공동체 담론이 발전주의에 기반한 국가 주도 운동이면서도 그와 동시에 사회적 관계의 조정이었다는 문제, 사회운동의 조직화를 견인했던 민중공동체 담론이 사실상 ‘개인 없는 공동체’로 귀착하면서 필연적으로 내적 차이의 억압을 수반할 수밖에 없었다는 문제(김원, 2011: 113) 등은 오늘날 공동체적 가상을 형성하는 데 있어 역사적인 참조점이 될 수밖에 없다.7) 이를테면, 새마을운동이 관주도적 성격을 내포하기는 하지만 마을 활성화 사업으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민중공동체 담론이 민간 주도적 성격을 강조하기는 했지만 민중이라는 형상에 특정한 규범을 강제했다는 점 등은 ‘새마을운동-자원봉사’와 ‘민중공동체-마을만들기’의 연결들뿐만 아니라 ‘새마을운동-마을만들기’와 ‘민중공동체-자원봉사’의 연결들도 얼마든지 상정할 수 있다는 사실을 함의한다.

이러한 모호성은 무엇보다도 존재 양식의 기본 조건으로서 ‘관계의 구성’ 논리와 재생산에 기여하는 ‘사회적 동원’ 논리가 애초부터 분리될 수 없다는 점에서 기인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실제로 새마을운동이나 민중공동체 담론 모두 이 논리들 중 어느 하나를 배타적으로 선택한 적은 없다고 볼 수 있다. 마찬가지로 마을만들기와 자원봉사 역시 공동체적 관계를 (재)형성하고자 하는 전략과 (저항이든 순응이든) 특정한 지향점을 향한 사회적 동원을 추구하는 전략을 모두 포함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논점은 마을만들기 사업이 비판적 이론에 근거하여 사회 개혁과 대안을 추구하고, 자원봉사활동이 구조기능주의에 근거하여 사회 유지를 추구하더라도(김경동, 2012), 형식적으로는 서로가 서로를 비추는 거울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곤란을 함의한다.

공동체적 가상을 둘러싼 이 두 가지 관행에서 특이한 것은 빈곤과 안전 그리고 복지 등 사회적 개인들의 삶을 관리하는 데 있어 국가의 무능력에 대한 문제제기라는 점에 있다. 케인스주의 국가가 행정적, 재정적, 상징적으로 위기관리에 실패했고 이것이 위기관리의 여러 선택지 속에서 최소 국가의 설정으로 이어졌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Offe, 1973[1988]; Habermas, 1976[1980]). 이러한 역사적 전개는 오늘날 최소 국가 설정이 노동력 관리에 실패하게 될 때 더 이상은 전통적 행정국가의 설정으로 회귀할 수 없게 하는 조건이 된다. 강력한 국가는 이미 실패의 전철을 밟았던 바 있기 때문이다. 오늘날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사회적 경제나 공동체라는 가상을 통해 위기관리의 시도가 나타나는 것도 바로 이러한 맥락과 관련이 있다.

문제는 이러한 국제적 여건에 더하여, 한국과 같이 강력한 행정국가 경험이 없는 나라에서 벌어지는 복잡한 상황에 있다고 할 것이다. 한국의 국민적-사회적 국가 형태는 (행정 경험 부족과 재정 조달 어려움 등으로 인해) 새마을운동이나 민중공동체운동에서 나타났듯 노동력 관리의 상당한 동력을 언제나-이미 시민사회 부문으로부터 끌어들일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사회적 요구들을 제어하는 데 있어 한계가 노출된 국가의 전반적인 무능력 상태는 시민사회의 적극적 참여에 강력한 동기가 될 수밖에 없다. 아울러 국가권력의 억압적 성격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의식 역시도 중요한 동기가 된다. 민주화 이후에도 유지되고 있는 권위주의적 관행들은 노동력 관리의 형식과 내용이 반(反)사회적 결과로 이어질 개연성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민관거버넌스의 기회구조가 개방됐을 때 가급적 민간 주도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시도들이 나타나게 된다.

한국에서는 이상과 같은 맥락들이 위기관리 메커니즘에 시민사회가 참여하게 되는 구조적 인과성의 일부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요컨대 공동체를 가상하는 여러 가지 방식과 이를 추진하는 체계에 포진해 있는 역사적 조건들이 자원봉사활동이나 마을만들기에 접합되어 있다. 사회의 파편화에 대한 문제제기가 무능력하며 억압적인 국가에 대한 이중적 비판과 맞물림으로써 ‘국가 없는 마을만들기’(유범상, 2013) 같은 양상으로 귀결한다는 것이다. 그런 까닭에 오늘날의 공동체주의는 일정 정도 정치와 무관한 것으로서, 즉 사회적인 것 그 자체로서 가상될 수밖에 없다.

이번에는 자원봉사활동과 마을만들기가 가진 내재적인 모호성들에 대해 검토해보도록 하자. 이들 사업에 외적인 역사적 문제만큼 그 자체의 역사적 모호성도 중요한 고려사항이 되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무엇보다도 자원봉사활동과 마을만들기가 어떤 제도적 필연성에 의해 수립된 관행인지를 논구해보는 것이 관건이 된다.

2) 사회 보호의 대리-보충으로서 자원봉사활동
3) 전략적-관계적 상황과 마을만들기
- 생략

3. 주민과 시민, 또는 횡적 동일화

그런 까닭에 오늘날에는 공동체적 가상을 둘러싸고 일종의 ‘담론의 헤게모니적 접합’이라는 양상이 일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관심을 끄는 것은 사회적 삶에 있어서 대안적 성격과 민간주도성을 강하게 내포하는 마을만들기 사업 쪽이 될 것이다. 공동체 관념의 모호성에 따라 대안 지향성과 같은 논지들이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유인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마을만들기 분야에 존재하는 상이한 지향과 전망들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추진될 때에는 애초에 명분으로 내세웠던 공동체성과는 전혀 다른 공동체로 현실화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최근 들어 박근혜 정부가 ‘제2의 새마을운동’을 제창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으려 하는 것도 사실은 공동체적 가상이 내포하는 애초의 모호성, 그리고 관주도 운동과 민간주도 운동 사이의 형식적 유사성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다. 따라서 마을만들기와 자원봉사활동이 오늘날 공동체를 가상하는 모호한 관행들 중 일부라는 사실, 그리고 그 관행들이 다양한 기대들 속에서 도출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 등은 해당하는 운동(또는 사업)의 운명에 대한 낙관을 어렵게 할 수밖에 없다.

실제로 마을만들기에 뒤따르는 비판들, 예컨대 전체 사회에 영향을 끼치기보다는 자족적 생활공동체로 변이되기 쉽다, 도시 재개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논리를 수용함으로써 자본주의적인 사회적 관계를 재활성화하는 장치로 변질될 수 있다, 국가의 통치화 추세에 맞물려 (신)자유주의적인 통치기술로 귀착할 수 있다, 그리고 중간계급적인 아비투스에 최적화됨으로써 노동계급의 이해를 반영할 수 없다는 식의 논평들은 담론의 헤게모니 접합에 관한 문제의식과 무관하지만은 않다. 물론, 이렇게 구조화된 취약성을 가리키는 징표들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마을만들기 종사자들은 이를 ‘진보 진영의 살갑지 않은 우려’ 쯤으로 받아들이고, 그와 동시에 ‘함께’, ‘오래’, ‘호혜’, ‘살림’, ‘골목’, ‘어울림’ 같은 다분히 인간주의적 수사어에 의거하여 자신들의 표적을 예의 ‘개발독재+신자유주의’ 관행에 집중하는 것이 보통이다(유창복, 2013: 46).

오늘날 마을만들기 분야는 진보진영으로부터는 낭만주의적 시도에 불과하고 관주도적 성격을 떨칠 수 없을 것이라는 비판에, 보수진영으로부터는 박원순 시장을 중심으로 하는 세력화 수단에 불과한 게 아니냐는 정치적 공세에 직면해 있다. 그렇지만 몇몇 종사자들이 제도정치로부터 어떻게든 거리를 두고자 하고 그 누구보다 관주도성으로부터 탈피할 이론적 언어를 갈구한다는 점에 주목한다면 이 같은 반목은 소모적으로 보이기도 한다.8) 따라서 이들 중 누구의 말이 맞는가의 문제보다는 공동체 운동에서 나타나는 접합 가능성이라는 곤란이 어디서 연유하는지에 관한 질문으로 관점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이를테면, 사회적인 것을 둘러싸고 마주하고 있는 문제들은 단순히 정치적 관점 차이나 기술적 차원에서가 아니라 좀 더 근본적으로 개념적 구도 자체에서 초래된 것은 아닐까 하고 말이다.

우선 오늘날 공동체 형성의 논리가 과거의 전통들과 형식적으로 다른 측면들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보자. 결정적 차이는 과거의 주체들이 국민과 민중으로 호명됐던 것에 비해 오늘날에는 ‘시민’)과 ‘주민’으로 호명된다는 점에서 나타난다. 이들 주체적 형상은 공동체의 구성원들을 어떻게 규범화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관련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국민과 민중의 호명 메커니즘 사이에선 정치적 지향이 다르고 시민과 주민의 호명 메커니즘 사이에는 공동체의 범위가 다르다는 점 등은 비교적 어렵지 않게 파악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놓치기 쉬운 논점은 국민과 민중이 국가와 민족에 준하는 동질적 공동체의 구성원이었던 데 반해, 시민과 주민은 그러한 동질성을 연상하기 어려운 이질적 공동체에 입각해 있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1970-80년대에 공동체를 가상하는 방식과 오늘날에 공동체를 가상하는 방식이 결정적으로 다른 조건 속에 있음을 보여주는 징표다. 다소 도식적으로 말하자면, 국민과 민중이 국가가 됐든 민족이 됐든 특정한 종족체를 통해 내부의 결속을 다질 수 있었던 데 반해, 시민과 주민이라는 형상들에게는 그와 같은 제3의 매개항이 부재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다.

이론적 차원으로 돌리자면, 이러한 구도는 공동체와 발전의 전망을 인과적으로 입증하고자 했던 퍼트넘의 논의, 즉 현대 사회에선 ‘결속하는 사회적 자본’(bonding social capital)에 비해 ‘연결하는 사회적 자본’(bridging social capital)의 중요성이 더 부각되어야 한다는 주장과 궤를 같이 한다(Putnam, 2001[2009]). 퍼트넘은 각 집단 내에 적정 수준의 결속적 조직화와 더불어 집단이기주의를 뛰어넘는 집단 간의 연결적 조직화가 개인, 집단, 사회의 이해관계를 조화시킬 수 있는 조건이 되며, 아울러 정치와 경제 발전을 유인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날 시민이나 주민을 중심으로 하는 공동체적 가상의 창출은 그 어떤 과제보다도 유효적절한 것처럼 보인다. 자원봉사나 취미활동 등을 목적으로 하는 새로운 사회적 동일화 논리가 현대사회 특유의 존재론적 불안을 순치시킬뿐더러 발전(과 위기관리)의 전망으로서도 적실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오늘날 퍼트넘의 사회적 자본 개념이 거의 모든 사회과학 분야에 접맥되는 것도 바로 이러한 까닭에서일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대안적 동일화 메커니즘이 과연 성공적일 수 있을까. 즉, 제3의 항이 부재하는 ‘횡적 동일화’의 논리로써 관계성의 회복, 발전 및 위기관리, 그리고 대안의 창출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을까. 이에 답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다음과 같은 네 가지 논점들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첫째, 오늘날 공동체적 가상의 새로운 특성으로서 횡적 동일화의 논리들은 현실적 정합성 측면에서 약점을 노출하고 있다. 일례로, 사회자본론이 미국 중심의 경험적 현실에 기반해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에는 잘 들어맞지 않는다는 문제10)는 한국사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다. 사회자본론을 통한 공동체 전망은 (개별집단마다 결속성과 연결성이 다양하게 분포되기에 직접적으로 제시되지 않을뿐더러, 퍼트넘 자신에게도 공적 연대의 현실화 가능성이 불투명하게 나타나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적어도 국가 단위에서는, 결속적 소집단들을 연결적 집단으로 묶어내는 구도를 함의한다. 어쩌면 이러한 구도는 주민으로 구성된 개별 마을 단위들이 시민으로 구성된 전체 사회로 수렴되는 공동체들의 총체로 이해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한국은 미국 같은 전일적인 다인종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와 같이 소집단에서는 결속성을 원리로 하고 그보다 큰 집단에서는 연결성을 원리로 하는 이중적 형식을 적용하기 어렵다. 특히나 극심한 이동성을 전제로 하는 대도시에서 마을 주민들에게 동질성에 기초한 결속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렇기에 공동체적 전망의 기초 단위로서 마을공동체가 이질적인 주민들 사이에서 어떻게 동질성을 창출할 것인지에 관한 문제가 중요한 고려사항이 되어야 한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마을공동체 등등은 흔한 비판처럼 자족적 공동체 정도로 위축될 수밖에 없다.

바로 이 지점에서, 주민이나 시민들이 상호 신뢰할 수 있는 연결의 고리를 쉽게 찾아보기 어렵다는 두 번째 논점을 만나게 된다. 횡적 동일화 논리에 따라 공동체를 (재)구축하려면, 마을 주민들 사이에서 (즉, 최소 규모의 집단 내에서) 연결적인 사회적 자본을 규범화해야 하는데 국민주의 정도로 영향력을 가진 이데올로기적 가상을 기대하기 어려운 현실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뒤르켐이 왜 퍼트넘처럼 우회로를 택하지 않고 마나와 토템을 비롯한 집합의식이나 집합표상에 몰두했었는지에 대해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도덕적 밀도 및 연대의 창출은 집합의식이나 집합표상과 같은 종적 동일화를 거치지 않고선 불가능하다는 곤란을 함의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관건이 되는 것은 두 가지 정도로 집약된다. 첫째로 종적 동일화 없는 집단 형성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고, 둘째로 오늘날의 공동체적 가상 논리들 대부분이 자조와 시민성 같은 횡적 동일화 논리를 내세움으로써 종적 동일화가 마치 부재하는 것처럼 또는 그럴 수 있는 것처럼 이데올로기화한다는 것이다. 결국 우리는 현재 ‘만들어지고 있는’ 마을들이 어떠한 집합적 의식과 표상에 근거하고 있는가, 그 중에서도 자본주의적인 사회적 관계를 지탱하는 지배적 표상으로서 화폐라는 표상이 어떻게 암약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들에 직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우리들 대다수가 이미 화폐공동체라는 조건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기 때문이다.

세 번째 논점은 마을이 만들어지고 시민성이 창달된다 하더라도 그렇게 현실화된 공동체적 대안이 어떠한 효과를 동반하게 되는가 하는 질문과 관련된다. 마을만들기 사업이나 자원봉사활동 사업은 우리들 대다수가 공동체를 통해 도덕적 관계를 형성하는 데 성공할 수 있다고 가정하는데, 이것은 (두 번째 논점처럼 단순히 현재의 지배적인 사회적 존재 양식에 대한 대안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에 관한 문제를 넘어) 실제로 대안이 되었을 때 그와 같은 노동력 관리 방식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관한 정치적 토론을 예기하는 것이기도 하다. 역사적으로 사회적인 것이 등장하면서 정치적 적대에 관한 프레임에 어떠한 문제가 초래됐는지는 이미 알려진 바 있다(Donzelot, 1984[2005]; Steinmetz, 1993; 홍태영, 2002 등).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에도 (사회적 경제와 더불어) 공동체의 가상이 성공적이면 성공적일수록 이 둘의 (역)관계가 다시금 상연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횡적 동일화 논리 속에서 공동체 안의 구성원들은 계급적, 성적인 차이에도 불구하고 대칭적인 관계 형성이 가능한 것처럼 상정되곤 한다. 여기에 세 가지 정도의 쟁점이 부가될 수 있겠다. 첫째, 마을만들기의 경우 그 모든 차이를 상쇄할 수 있는 다른 요소들(예컨대 지역적 특성이나 문화적 취향)11)을 통해 공동체 형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는데, 결속과 연결의 요소를 보유하지 못했거나 그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은 공동체적 범주로부터 예외가 될 수 있다. 그렇다면 이제 공동체는 어떻게 해야 할까. 잃어버린 공동체성을 회복한 것에 자족하면 되는 것일까, 아니면 배제된 주민들을 포용해야 하는 것일까, 그것도 아니면 주민들 간의 연결 고리를 아예 재구성해야 하는 것일까. 둘째, 공동체들 내부/사이가 평등하다는 가상은 실재하는 적대의 문제가 전위(displacement)되는 경향을 나타내는 셈이라 할 수 있다. 모두에게 호혜롭고 모두를 포용하라는 도덕적 태도로써 정치에 관한 이해방식을 대체 축소하는 양상을 문제시해볼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대다수 마을만들기나 자원봉사활동 사업들에는 공동체적 교리 하에 사회공학적 접근만 시도될 뿐 정치학적 전망이 부재한 것이 일반적이다. 셋째, 종적 동일화 논리를 담론적으로 소거해냄으로써 대타자를 비롯한 보편성의 원리를 사유하지 못하게 하는 이데올로기적 효과에 대해서도 재고할 필요가 있다. 동질화의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국민과 민중의 호명 메커니즘이 어떻게 해서든 주권과 정치의 문제를 제기하게끔 하는 데 반해, 시민과 주민의 문제설정은 사회적 주체화의 가능성을 개방하지만 정치적 주체화의 가능성은 폐쇄해버리는 효과를 수반하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대다수 이데올로기적 설법과 달리 공동체적 전망은 불투명할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 마지막으로 공동체가 발전과 위기관리에 있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에 대해 숙고해볼 필요가 있다. 사회자본론자들은 사회적 자본이 정치 경제 발전을 견인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즉, 공동체적 관계를 회복함으로써 정치 문화가 고조되고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것이라 기대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둘 사이의 엄연한 상관성에도 불구하고 그 인과적 방향은 불명확한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 예컨대 (신화화되곤 하는) 성미산 마을의 경우 주민들의 관계성이 정치적, 경제적 전망에 기여한 것인지, 아니면 그들이 보유한 정치의식이나 경제 수준 등이 공동체 형성에 기여한 것인지는 확언하기 어렵다. 지역마다 특수성이 있어 성미산 마을을 패턴 설정자(pattern setter)로 삼아 다른 마을공동체에 적용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는 진단들도 어쩌면 이 같은 난점에서 기인한 것일지도 모른다. 공동체가 구성원들의 도덕적, 정치적 관심을 제고한다는 것이 사실일 수는 있지만, 바로 ‘그’ 공동체는 구성원들의 주체적 역량 없이는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공동체가 발전 및 위기관리에 영향력을 가질 수 있다는 주장에는 개연성이 없지 않다. 특히 공동체적 가상이 포스트워싱턴컨센서스 정세 속에서 나타나는 노동력 관리의 새로운 시도라는 측면에서 이 사실을 부정하기는 매우 어렵다. 게다가 지구적 금융 위기 이후로 본격화된 현재의 ‘위기관리의 위기’는 공동체적 가상의 적실성을 더욱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문제는 종적 동일화를 담론적으로 소거해낸 공동체적 가상이 이 위기에 대한 해법이 될 수 있겠는가 하는 데 있다. 공동체성의 회복을 통해 존재 양식의 위기가 해소되는가, 아니면 위기가 관리 조절되어 유예되는가, 그것도 아니면 오히려 가중되는 것인가, 이마저도 아니라면 알 수 없을 정도로 과잉결정되는 것인가. 공동체적 가상과 대면하여 우리는 일종의 기로에 선 셈이 됐다.

4. 중간지원조직, 또는 국가의 특수법인화

마을만들기와 자원봉사활동이 이전의 공동체 운동과 다른 점은 추진 과정에서도 찾을 수 있다. 무엇보다 눈에 띄는 것은 정부와의 협력 수준이다. 자원봉사활동이 사회적 동원 측면에서 새마을운동과 유사하고, 또한 마을만들기가 사회운동 측면에서 민중공동체 담론과 유사해 보이기는 하지만, 이들에게는 ‘민관 거버넌스’라는 제도적 장치가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

대표적인 기관이 안전행정부와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자원봉사센터다. 1996년부터 전국 2백 48개 시군구에 설치를 시작해 2001년에 중앙기관으로 한국자원봉사센터가 설립됐고 2002년에는 전국적 체계를 완료한 조직 체계이다. 이들 센터 중 일부는 민간으로부터 전문가를 영입해 운영되고 있고, 다른 경우에는 아예 민간조직에서 위탁 운영을 맡고 있기도 하다. 이외에도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 그리고 여성가족부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등이 각각 파트너십을 맺고 사회서비스, 행정보조, 안전 방범, 재능기부 등에서 자원봉사 인력을 조직하고 있다.

마을만들기 분야는, 자원봉사 쪽이 중앙정부 부처별로 기초 광역 지자체에 체계적으로 연결되는 데 반해, 각각의 사업들이 자율성을 가지고 분산적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이러한 양상은 새마을운동에 주된 기원을 두고 있는 관주도 사업12)에 비해 사회운동에 주된 기원을 두는 민간주도 사업13)이 보다 활동적이고 가시적으로도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민간주도의 마을만들기 사업은 주로 지자체와 파트너십을 형성하고 있다. 서울에는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14) 같은 조직이 대표적이며, 2012년부터는 자치구별 지역단체, 복지단체, 주민자치위원회들이 마을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정책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전국 단위에서는 지역별 활동가들을 주축으로 2006년부터 ‘마을만들기 전국네트워크’가 구축되어 교류가 진행되고 있고, 향후 이 조직은 (가칭)한국마을지원센터협의회로 확대될 전망이다. 다른 한편, 2014년부터는 안행부를 중심으로 ‘제2의 새마을운동’이 시행될 것으로 보이는데 마을만들기 분야에서 정부와 민간 사이에 힘의 관계가 어떻게 재편될지 귀추가 주목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오늘날 공동체적 전망을 대표하는 마을만들기와 자원봉사활동이란 결국 사회통합 및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부와 윤리적 시민성을 발현하고자 하는 시민 개인들의 이념적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진 결과라 할 수 있다. 물론 이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명분 차원의 이야기일 뿐, 실제적으로는 사회서비스 조달과 지역 활성화를 필요로 하는 정부, 그리고 호혜의 보람과 생활 개선 및 이력 수집 등의 목적의식을 가진 시민 개인들의 실질적 이해관계가 조우한 결과이기도 하다(김성윤, 2011). 이런 배경 하에서 탄생한 마을공동체와 자원봉사의 민관 거버넌스는 정부의 행정서비스 제공과 민간의 민주적 참여를 기능적으로 통합하면서 계속적으로 확장되고 있는 추세다.

문제는 거버넌스 체계를 통해 사업들이 추진될 때 나타나는 애로사항들이다. 특히 주민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보장된다고 하더라도 (우선 그들 사이에서의 통합이 자동적으로 보장되는 것도 아니거니와) 그들의 바람대로 사업의 의제나 전망이 고스란히 실현될 리가 없기 때문이다. 이것은 바로 구조적 제약조건으로서 ‘제도적 동형화’의 문제 때문이다(DiMaggio and Powell, 1983: 149). 마을만들기가 됐든 자원봉사활동이 됐든 공동체 사업들은 육성과 진흥이라는 맥락에 위치되는 이상 정부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에 의존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 자원을 통제하는 측으로부터 나오는 특정한 규범과 요구사항을 따라야 하는 고충을 겪게 된다. 물론 그 과정은 타율적 강제나 막연한 모방 또는 자체적 규범화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전개된다. 이를테면 대다수 조직들이 관련 법률, 조례에 의해 동기화되고 정부 지원 기관에 성과를 보고해야 하는 사정을 들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관료제적 관습 등을 준수해야만 하는 문제가 나타난다(강제적 동형화). 또한 마을만들기가 일종의 붐처럼 확산되고 있는 이상 후발 마을들은 사업의 목적이 불확실하거나 모호한 것이 일반적인데, 이때 기존에 성공했다고 평가되는 마을들을 모델로 삼으면서 자기 조직의 전망을 설정하는 사례들이 종종 발생하곤 한다(모방적 동형화). 뿐만 아니라 각종 전문가 집단들로부터 교육을 받고 네트워크를 형성하면서 지배적 생활양식의 규범을 학습하고 내면화하기도 한다(규범적 동형화).

물론 제도적 동형화라는 제약이 이론적 논리대로 가동되지만은 않는다. 거버넌스에 참여하는 민간 활동가들이 어떤 프레임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정부의 지원체계를 재조정하도록 교섭하고 지역 특색에 맞게 관례들을 다원화하며 대안적 생활양식을 제시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민간 참여자들은 관료주의에 대응하여 정성적 평가 체계 및 포괄, 참여예산제, 자치구별 사업계획 프로세스, 활동가 역량 강화 프로그램 등을 제시할 수도 있을 것이다(유창복, 2013). 실제로 이런 기획들은 (전적으로 통용되리라 낙관할 수만은 없겠지만) 거버넌스 체계에 뒤따르는 제도적 동형화의 문제를 어느 정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모든 쟁점들이 순치될 것이라 관망하는 것도 이른 감이 있다. 거버넌스 체계에서는 규범적 기대와 달리 민과 관이 대칭적 힘을 행사할 것이라 기대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이다.15) 특히, 중앙, 지역정부와 주민, 시민 사이에 기입되어 있는 이른바 ‘중간지원조직’이라는 단위에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중간지원조직이란 해당 사업을 둘러싸고 정부와 민간 사이의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일종의 제도적 장치인데, 예컨대 자원봉사센터나 마을만들기지원센터 등은 정부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합리화하는 한편 민간의 공동체적 습속들을 조성하고 체계화하며 안정화하는 역할을 맡는다. 문제는 이 같은 프로세스가 민간의 참여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자연적으로 형성된 것만으로는 볼 수 없다는 데 있다. 실제로 협력적 거버넌스라는 쟁점은 특정한 이론적 기획과 지식담론의 체계, 즉 신거버넌스론이나 신공공서비스론 같은 것들이 바탕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사안이었다(<표 2> 참조).


신공공서비스론은 신공공관리론의 시장중심적 가치에 기인한 폐해들이 지적되면서 1990년대부터 제기되기 시작했다. 신공공관리론이 공공성을 침해하는 한편 (특히 주변부 국가들에서) 사회적 배제 문제를 촉진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했고, 세계은행과 IMF를 비롯한 국제기구들의 요구가 전환되기 시작했으며, 복잡해진 사회문제의 통치불능(ungovernability) 상태에 대처할 필요성이 요청됐기 때문이다(오수길, 2008; 102-3). 그렇기에 이 새로운 공공행정 패러다임은 내용상으로는 공유, 공공, 공익 등을 강조하지만, 그와 동시에 기능상으로는 (<표 2>에서 강조된 것처럼) 다원화된 서비스 공급에 초점을 두기도 한다.

오늘날의 공동체적 가상들이란 바로 이와 같은 통치 담론과 이념적 기반을 공유하고 있었던 것이다. 일반적으로 자원봉사나 마을만들기 분야는 ‘주민주도, 민간, 참여, 풀뿌리, 사람, 과정, 자발성, 관계망 네트워크, 당사자, 공감, 살림, 살이, 돌봄’ 등의 언어들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주민들의 공동체성 회복과 주체적 역량 강화에 바탕을 두고 주로 시민사회의 혁신에 비중을 두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거버넌스, bottom-up, 보충, 인큐베이팅, 위탁, 발견과 청취, 수시공모, 신뢰와 위험감수, 포괄예산 또는 참여예산, 과정 평가, 사람성장 평가, 질적 평가, 자치’ 등의 언어들을 통해 행정 혁신을 요구하는 맥락도 포함하는 것이 사실이다. 이른바 ‘굿 거버넌스’ 또는 ‘건전한 거버넌스’ 하에서 시민사회는 전통적 관리국가 시기의 ‘협의’의 대상도 아니고, 신자유주의적 신공공관리론에서 나오는 ‘용역’의 공조자도 아니다. 이제는 정책 형성과 집행에 주도적으로 관여하는 ‘자치’의 주체로서 새로운 파트너십에 동참하기 때문이다(주상수, 2008).

물론 이 같은 패러다임이 현실화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국가의 무능력에 대처하고자 했던 시민사회 진영의 적극적 개입이 있다. 예컨대 (마을만들기의 지류 중 하나인) ‘걷고 싶은 도시’를 목적으로 했던 보행운동의 경우 행정 체계에 대한 비판적 대응이라는 문제의식도 보유하고 있었다. 이때 공무원은 더 이상 적이 아니라 포섭과 계몽의 대상으로 간주되는데,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 공동육아나 보행운동 같은 사회적 요구들은 정부와의 협력적 구도를 창출할 수 있었다. 결국 문제는 이러한 정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이 같은 규범적 균형 상태라는 가상에 만족할 수 있겠는지에 관한 질문들로 모아지게 된다.

우선은 신거버넌스 담론이 실제에 비해 과잉된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가능하다. 특히 이 문제는 시민사회의 성숙도에 비해 국가권력이 선진 담론을 쫓아오지 못한다는 논평들과도 관련된다. 거버넌스를 통해 정부가 의도적으로 통치양식을 재구조화하고 권력을 스스로 공유한다는 것이 비현실적일 수 있고, ‘법에 의한 지배’조차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부터가 문제적이라는 것이다(이명석 박상필, 2005: 193). 따라서 우리는 일련의 상황들이 현실적 감각보다는 일종의 당위론적 전제에 기초해 있다는 사실, 나아가 권위주의적인 국가권력이 불가피한 불안 요소라는 사실을 우선적인 문제의식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하승우, 2013). 공동체적 전망이 제도적 동형화를 통해 언제든지, 그리고 ‘제2의 새마을운동’에서처럼 얼마든지 흡수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16)

다음으로, 통치의 변화 추세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신거버넌스 담론은 국가-시장-시민사회 등을 대칭적 영역으로 규정하는 전제에서만 가능한 것일 수 있다. 그렇지만 권력관계에 조금 더 민감성을 부가한다면, 신거버넌스의 창출이 다름 아니라 ‘국가의 준자율적 비정부조직화’(quango-ization of the state), 즉 특수법인화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도 있을 것이다(Rose, 1996: 350). 안전 복지 등 다양한 영역에서 사회안전망이 추구되기는 하지만 ‘통치의 탈국가화’에 조응하여 전문가 집단이 전면에 나서는 형국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시민참여가 늘수록 국가의 특수법인화도 강해진다는 역설이 발견된다. 이러한 문제는 신거버넌스라 하더라도 신공공관리론을 비롯한 앞선 시기의 역사적 조건 속에서 전개될 수밖에 없다는 곤란 때문에 나타난다. 재정 위기와 비효율성 등 ‘행정국가’의 폐해가 노출된 역사적 조건 때문에, 신자유주의적인 ‘최소 국가’ 설정에 문제가 발견된다 하더라도 국가는 곧장 전통적 형태로 회귀하지 못하고 특수법인이라는 형태를 통해 노동력 관리에 접근하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국가의 성찰성은 참여나 자치 같은 덕목들을 수용하면서 ‘다면적 책임성’을 부과하는 한편 행정적, 재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략적 합리성’을 최적화된 선택지로 삼는 양상으로 귀결된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어쩌면 이러한 추세는 우리가 기존에 공유하던 국가와 시민사회의 대당을 해체해야만 온전히 파악 가능한 사태일 수 있다. 국가와 시민사회가 엄격히 분리되는 영역이 아닐 수 있다는 이야기이다. 국가의 특수법인화 현상은 그람시가 ‘아메리카주의’라고 표현하기도 했던 관리자본주의 패러다임이 전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는 사실을 지시하는 것일 수 있다. 그와 더불어 시민사회는 존재론적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 공동체라는 가상을 통해 의도와는 상관없이 재생산의 위기를 주도적으로 관리하기 시작한다. 이 두 가지 사실은 국가와 시민사회가 구분 불가능한 영역임을, 사실은 특정한 정치적 형세의 효과였음을 드러낸다. 따라서 공동체성에 기반해 시민사회를 미시적으로 재구성하겠다는 기획들은 전략적-관계적 형태를 수반하는 관리국가의 추세와 더불어서만 온전히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이상과 같은 제도적 요법이 함의하는 바를 종합적으로 정리해볼 필요가 있겠다. 마을과 자원봉사는 개인주의화된 사회적 존재 양식의 문제를 해결하는 한편, 위기관리 장치로서 어느 정도 성공가능성이 있다고 점쳐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다음과 같은 쟁점들을 재구성해볼 수도 있다. 이것은 위기의 해소나 유예가 아니라 위기의 과잉결정을 나타내는 측면들이라는 것이다. 신거버넌스라는 행정 패러다임은 시민사회의 참여를 진작함으로써 새로운 규범적 균형을 추구하는 듯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국가의 특수법인화를 통해 통치의 리스크를 사회적 개인들에게 분담시키는 기획이기도 하다. 그와 더불어 공동체적 전망 속에서 종사자들은 사회적 가치들을 추구하며 활동하지만, 생활세계를 활성화함으로써 국가 장치의 노동력 관리 기능을 대리하는 측면도 있다. 오늘날의 진짜 문제는 (사회로부터) 탈착근된 자유주의가 아니라 (공동체를) 역-착근하는 자유주의일지도 모른다.

5. 헤게모니화한 신자유주의: 위기의 과잉결정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의 위기란 사실 적대를 관리하는 체계의 위기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오늘날 사회적인 것의 재발견이란 위기관리의 위기를 재차 관리하고자 하는 국면이라 해도 무방할 것이다. 여기에는 사회적인 것, 공적인 것, 그리고 공통적인 것을 둘러싼 문제들이 잠재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대의 선을 어떻게 그을 것인가 하는 문제는 쉽사리 사라지지 않는다. 네트워크, 친밀성, 공정성, 지속가능성 같은 덕목들로는 채 충족되지 않는 영역이 엄존한다는 것이다. 사회적인 것이 죽었었다는 판단 하에 공동체를 부활시키고자 하는 기도가 있지만, 정작 사회적인 것이 죽었었는지도 불투명하고 공동체조차도 해답이 아니라 그 자체로서 문제가 되곤 한다. 하나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가 돼서 무엇을 할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현실에 존재하는 난점을 간과하면서 신념적 태도를 유지하거나 그런 공백을 대리-보충할 공학적 태도를 보이는 것보다는, 역사적 조건과 현실이 남긴 난점들을 통해 어떤 질문 거리들을 남길지가 중요하다.

이제 질문은 공동체라는 가상으로 나타난 사회적인 것이 결국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의 문제로 귀결하게 된다. 마을만들기나 자원봉사활동이 현재적 삶의 대안이 되리란 전망이 지배적인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일차적으로는 경제 비판 없는 제안이 대안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남는다. 본고에서 다룰 순 없었지만, 그런 까닭에 공동체적 전망을 마을기업과 협동조합을 비롯한 사회적 경제 분야와 접합하고자 하는 시도들(이은애, 2013; 이호, 2013)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대개는 금융화가 문제라고 지적하지만 정작 금융화를 표적으로 삼는 비판에는 착수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17) 사회적 경제 부문 자체에 관해서도 수익성과 고용창출 효과를 낼 수 있는 구조적인 축적 조건이 되리라 기대하기 어렵다. 오히려 금융 위기의 비용을 사회화하는 데 일조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볼 만하다.

어쨌든 여기서 무엇보다도 고려해야 할 것은 공동체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대안으로서의 가능성을 제약할 만한 조건들이 산재해 있다는 점에 있다. 대개의 ‘사회적’ 활동가들은 국가가 행정적, 재정적으로 무능력하다는 사실 때문에 위기관리의 사명을 기꺼이 감수한다. 그러나 공동체의 구성원이 될 시민개인들이 자기계발을 비롯한 신자유주의적 주체화라는 선재적 조건에서 살고 있는 이상, 공동체를 통한 사회적인 것의 발현은 사적, 경제적인 것과 무한한 긴장 관계에 돌입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대안이어야 할 공동체가 자족적인 화폐공동체나 안전공동체 정도로 퇴행할 가능성이 상존하게 되는 것이다. 아울러 통치불가능성의 리스크를 민간화하고자 하는 국가의 성찰성은 공동체적 전망의 외적 위협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거버넌스를 통해 민주적 참여를 기획하는 시도들은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의 헤게모니화에 기여할 위험성을 동반하게 된다.

전술했듯이, 이러한 위험 요소들에는 횡적 동일화와 국가의 특수법인화라는 쟁점이 기입되어 있다. 횡적 동일화 논리는 오늘날 공동체적 가상의 의미에 있어 그 무게중심이 화폐공동체에 (또는 안전공동체에) 있음을 은폐하고, 현실에 존재하는 비대칭적 관계들의 잠재적 적대를 순치하는 효과와 결부되어 있다. 국가의 특수법인화 현상은 국가의 무능력 또는 반(半)국가화를 정당화하는 관리자본주의의 역사적 후과 속에서 노동력 관리의 리스크를 분산하고 통치불능 상태를 유예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와 같은 논점들은 공동체적 전망을 기획하는 데 있어 특정한 쟁점들을 함의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사회적 동원 방식 또는 행정적 추진 방식의 변화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지향되고 있는 공동체의 성격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달라진 공동체적 가상의 구도에서 저항의 의미를 어떻게 봐야 할 것인지 등등에 대해서 말이다.

결론적으로, 이상과 같은 위험요소들은 존재 양식의 위기가 유예되거나 극복된다기보다는 과잉결정 중에 있다는 점을 내포한다. 여기에는 발전과 해방, 국가와 (시장과) 시민사회, 그리고 사회적인 것과 사적, 경제적인 것 등, 그동안 알던 대당들이 혼재되어 있다. 많은 경우 공동체의 새로운 가상들을 통해 현행하는 삶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희망하지만, 진보된 자유주의 또는 헤게모니화한 신자유주의는 위기의 형식, 위기관리의 주체, 위기의 해법 등을 재배치하면서 사회적인 것의 귀환을 환영하고 있다.


* 주

1) 이 글은 ‘사회적인 것을 통한 위기관리’를 주제로 진행 중인 학위논문의 일부이며, 본격적 분석이라기보다는 그에 앞서 이론적 쟁점을 추리고자 하는 시론적 성격의 글이다. 사회적인 것을 통한 위기관리는 분석적 차원에서 교환양식과 존재양식으로 나누어 접근할 수 있다고 보는데, 본고는 그 중에서 존재양식에서 나타난 공동체주의에 대해 다루고 있다. 교환양식에서의 사회적 경제에 관한 논점은 졸고(김성윤, 2013)에서 정리한 바 있다.

2) Thatcher의 회고록(1993) 중 일부(Dean, 2005: 327에서 재인용).

3) 2005년에 「자원봉사 기본법」이 제정되었고, 2012년에는 서울시의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를 중심으로 광역 기초 지자체들의 조례가 제정, 추진되고 있다. 참고로, 사회적 경제와 관해서는 2007년 「사회적기업 육성법」, 2012년 「협동조합 기본법」 등이 있다.

4) 나는 자기동일성(self-identity) 개념을 타인과 다름에서 오는 고유성의 논리를 포함하여, 보다 궁극적으로는 동일화 및 적대의 대상이 소거됨으로써 자기 자신에게 재귀적으로 동일화할 수밖에 없는 측면으로 정의한다.

5) 이 용어는 프로이트의 집단심리학과 발리바르의 관개체성(transindividualité) 개념으로부터 착안한 것인데,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논의는 백승욱(2011)을 참조하라.

6) 이 내용을 골간으로 하는 「시민자원봉사헌장」은 1999년 11월 18일 한국자원봉사포럼과 중앙일보에 의해 선포되었으며, 2007년 11월 23일에 개정된 바 있다.

7) 아울러 우리는 1980년대의 민중공동체 담론 역시 새마을운동의 후과 속에서 제기되었다는 논점들을 제기해볼 수도 있을 것이다. 예컨대, 국민주의라는 이데올로기는 새로운 세대들에게 국민이라는 모호한 표상에 문제를 제기하게끔 했으며, 동시에 주체화의 경계를 공적인 장으로 한정시키면서 정치적 주체에 대한 가상도 가능하게 했기 때문이다. 물론 이러한 논지는 광범위했던 민중운동이 국민주의, 엘리트주의, 전체주의적의 한계 속에서만 제기되었다는 서술(Lee, 2009: 296-7)과 짝을 이룬다고 할 수 있다.

8) 이 같은 상황은 본 연구의 정보제공자들이 공통적으로 토로한 문제이기도 하다.

9) 여기서 시민이 자원봉사 담론에서 강조되는 개념임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시민이 정치적 주체로서 조명되는 데 반해, 자원봉사 담론에서 시민 개념은 도시의 구성원으로서 도시적 생활양식을 공유하는 사회적 주체에 한정되기 때문이다.

10) 그 자신이 사회자본론자이기도 한 Halpern(2005)은 사회적 자본의 추이가 각 국가별로 편차를 보이며, 어떤 지표로 측정할 것인가에 따라 상반된 결론에 이를 수도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11) 북촌‘한옥’마을, ‘장수’마을 등처럼 마을 앞에 붙는 각종 수사어들이 그와 같은 연결 고리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12) 국토해양부의 살기좋은 도시(마을)만들기 사업과 안전행정부의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 등이 대표적이다.

13) 특히 2010년대 이후로는 부모커뮤니티, 마을(공동체)기업, 우리마을 프로젝트 등 사업별 분화가 이뤄지고 있다.

14) 성미산 마을 출신의 마을만들기 전문가가 센터장으로 재직하면서 운영되고 있다.

15) 실제로 마을만들기 사업이 주로 야당 집권 지역에서 활발하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이렇게 볼 때 협치 같은 규범적 균형 상황보다는 정치적인 것이 더 우선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16) 역으로 시민사회의 도덕적 해이라는 측면에 대해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신공공서비스론에 의존하여 주민들의 참여를 유인하더라도 실제로 참여주민들은 행정적, 재정적 책임을 기피하고자 하는 경향도 있기 때문이다.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는 한 마을만들기 사업은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것이 현실이다.

17) 오히려 사회적 경제 영역에서는 최근 영미권에서 주목받고 있는 사회혁신채권(social impact bond; 또는 사회성과연계채권) 상품을 도입해서 사업의 재무 조달 방편을 삼으려고까지 하고 있다.


참고문헌

김경동. 2012. 『자발적 복지사회』. 아르케.
김보현. 2011. 「박정희시대 지배체제의 통치 전략과 전술: 1970년대 농촌새마을운동을 중심으로」. ≪사회와 역사≫, 90호, 49-77쪽.
김상철. 2012. 「문화정책의 관점에서 본 서울시 마을정책」. 문화연대 문화정책 토론회, “박원순 서울시장 취임 6개월, 서울시 문화정책을 말하다!”. 2012년 6월 7일 발표.
김성윤. 2011. 「사회적인 것의 재-구성: 사회자본론, CSR, 자원봉사활동 담론들의 접합」. ≪진보평론≫, 48호, 188-206쪽.
―――. 2013. 「사회적 경제에서 사회적인 것의 문제」. 참세상 주례토론회, “부자들의 사회주의, 가난한 자들의 자본주의를 넘어”. 2013년 7월 16일 발표.
김영미. 2009. 『그들의 새마을운동』. 푸른역사.
김원. 2011. 『박정희 시대의 유령들 ― 기억 사건 그리고 정치』. 현실문화연구.
김재호. 2009. 「마을 만들기 정책 사업 비판: 철학 없는 그린 투어리즘」. ≪민속연구≫, 18집. 179-99쪽.
김찬호. 2000. 「일본의 도시화 과정에서 마을만들기의 전개와 주민 참여」. ≪도시행정학보≫, 13권 1호. 95-115쪽.
남원석 이성룡. 2012. 「마을만들기 성공의 조건」. ≪이슈&진단≫, 47호. 경기개발연구원. 1-21쪽.
박세훈 천현숙 전성제. 2009. 「마을만들기 참여 거버넌스의 비교분석: 제도주의적 접근」. ≪국토계획≫, 44권 3호. 207-20쪽.
박상현. 2012. 『신자유주의와 현대 자본주의 국가의 변화: 세계헤게모니 국가 미국을 중심으로』. 백산서당.
박주형. 2013. 「도구화되는 ‘공동체’: 서울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대한 비판적 고찰」. ≪공간과 사회≫, 23권 1호. 5-43쪽.
백승욱. 2011. 「다시 마르크스를 위하여 ― 에띠엔 발리바르와 정치의 개조」. ≪안과 밖≫, 30호. 150-79쪽.
서동진. 2012. 「사회문제인가 계급투쟁인가 ― 사회국가 이후의 사회적인 것」. 중앙사회학연구소 학술 심포지움, ‘사회적인 것의 현재적 의미에 대한 질문’. 2012년 12월 1일 발표.
오수길. 2008. 「거버넌스의 녹색화, 녹색의 거버넌스」. 대화문화아카데미 편. 『녹색 대안을 찾아서』. 아르케.
우양호. 2008. 「공공서비스 관리이론의 한국적 적실성에 관한 비교연구: 신공공관리론과 신공공서비스론을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12권 2호. 249-73쪽.
유범상. 2013. 「국가없는 마을만들기의 비판적 독해: 복지국가유형과 마을만들기의 상관성을 중심으로」. 제16회 비판사회학대회, ‘다중전환의 도전과 비판사회학’. 2013년 10월 26일 발표.
유창복. 2009. 「도시 속 마을공동체운동의 형성과 전개에 대한 사례연구 ― 성미산 사람들의 ‘마을하기’」. 성공회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2013. 「마을이 혁신이다 ― 협력적 거버넌스를 위하여」.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윤혜순. 2003. 「청소년 봉사활동의 역사적 전개와 교육적 성격연구: 시혜적 봉사활동에서 복지교육으로의 변화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이명규. 2004. 「도시농어촌 활성화를 위한 주민주도형 마을만들기 사례연구」. 광주전남발전연구원.
이명석 박상필. 2005. 「시민사회와 거버넌스」. 조효제 박은홍 편. 『한국, 아시아 시민사회를 말하다』. 아르케. 159-97쪽.
이선미. 2003. 「시민참여로서의 자원활동: 참가의 동기와 결정요인을 중심으로」. ≪시민사회와 NGO≫, 1권 1호. 111-43쪽.
이소영. 2006. 「마을 만들기에서 시민단체의 역할 ― 서울시 북촌 지역을 사례로」. ≪공간과 사회≫, 25호. 99-130쪽.
이은애. 2013. 「사회적 경제가 그리는 지역공동체」. “‘우리시대의 자원봉사; ― 사회적 경제와 자원봉사의 연계를 통한 지역공동체 활성화”. 서울시자원봉사센터 전문가포럼.
이호. 2013. 「사회적 경제와 자원봉사」. “‘우리시대의 자원봉사; ― 사회적 경제와 자원봉사의 연계를 통한 지역공동체 활성화”. 서울시자원봉사센터 전문가포럼.
조중현. 2006. 「마을 공동사업 추진과정에 표출된 주민 간 갈등의 근거 이론적 해석」. 서울시립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주상수. 2008. 「서울시 민-관 자원봉사 파트너십 활성화 방안」. (사)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 창립 2주년 기념 포럼.
주은우. 2001. 「자본주의 사회의 일상생활과 현대성의 경험」. ≪경제와사회≫. 52호. 96-124쪽.
하승우. 2013. 「박원순 시장의 마을공동체, 사회적경제 정책: 정말 혁신적인가」. 풀시넷 토론회 발표문. http://anar.tistory.com/m/309(2013년 10월 24일 검색).
홍태영. 2002. 「‘사회적인 것’의 탄생과 뒤르카임(E. Durkheim)의 ‘신’자유주의」. ≪한국정치학회보≫, 36집 4호. 7-25쪽.

Berman, M. 1988. All That is Solid Melts into Air: The Experience of Modernity: 윤호병 이만식 역. 2004. 『현대성의 경험』(개정판). 현대미학사.
Dean, D. 2005. “Society”. in Bennett, T. et al(eds). New Keywords: A Revised Vocabulary of Culture and Society. Blackwell Publishing. pp. 326-9.
Denhardt, R. B. and Denhardt, J. V. 2000. “The New Public Service: Serving Rather than Steering”.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60(6). pp. 549-59.
DiMaggio, P. J. and Powell, W. 1983. “The Iron Cage Revisited: Institutional Isomorphism and Collective Rationality in Organizational Field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8(2). pp. 147-60.
Donzelot, J. 1984. L'invention du Social: Essai sur le Declin des Passions Politiques. Fayard: 주형일 역. 2005. 『사회보장의 발명 : 정치적 열정의 쇠퇴에 대한 시론』. 동문선.
Fine, B. 2004. “Examining the Ideas of Globalisation and Development Critically: What Role for Political Economy?”. in New Political Economy. vol, 9(2). pp. 213-31.: 김공회 역. 2006. 「지구화와 발전 개념의 비판적 검토: 정치경제학의 역할은 무엇인가?」. ≪사회경제평론≫, 26호. 391-427쪽.
Habermas, J. 1976. Legitimalionsprobleme im Spatkapitalismus. Suhrkamp Verlag.: McCarthy, T(trans.). 1980. Legitimation Crisis. Heinemann Educational Books.
Halpern, D. 2004. Social Capital. Polity Press.
Lee, N. 2009. The Making of Minjung: Democracy and the Politics of Representation in South Korea. Cornell University Press.
Offe, C. 1973. “Krisen des Krisenmanagement: Elemente einer Politischen Krisentheorie”. in Janicke, M(ed.). Herrschaft und Krise. Westdeutsche Verlag. pp. 197-223.: 서규환 박영도 역. 1988. 「위기 관리의 위기: 정치적 위기이론의 요소들」. 한상진 편. 『국가이론과 위기분석』. 전예원. 195-225쪽.
Osborne, D. and Gaebler, T. 1993. Reinventing Government: How the Entrepreneurial Spirit is Transforming the Public Sector. Plume: 편집부 역. 1994. 『정부 혁신의 길』. 삼성경제연구소.
Putnam, R. D. 2001. Bowling Alone: the Collapse and Revival of American Community. Touchstone Books by Simon & Schuster: 정승현 역. 2009. 『나 홀로 볼링: 사회적 커뮤니티의 붕괴와 소생』. 페이퍼로드.
Rose, N. 1996. “The Death of the Social? Re-figuring the Territory of Government”. in Economy and Society, 25. pp. 327-56.
Saad-Filho, A. 2005. “From Washington to Post-Washington Consensus: Neoliberal Agendas for Economic Development”. in A. Saad-Filho and D. Johnston(ed.). Neoliberalism: A Critical Reader. Pluto Press. pp. 113-9: 김덕민 역. 2009. 『네오리버럴리즘: 신자유주의는 어떻게 세계를 지배하게 되었는가』. 그린비.
Steinmetz, G. 1993. Regulating The Social: the Welfare State and Local Politics in Imperial Germany. Princeton University Press.
Thatcher, M. 1993. The Downing Street Years. Harper Coll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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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적 서클(RC:Restorative Circles) 입문, 심화 워크숍으로의 초대

회복적 서클(RC:Restorative Circles) 입문, 심화 워크숍으로의 초대



회복적 서클(RC:Restorative Circles) 입문, 심화 워크숍으로의 초대
- 입문, 심화과정 안내-
회복적 서클(RC)은 도미니크 바터가 소개한 공동체의 자기돌봄 프로세스입니다.

90년대 브라질 상파울로의 슬럼가에서 마약갱청소년들과의 대화 경험을 바탕으로 시작된 회복적 서클은 2000년대 중반을 거치면서 전세계에 빠르게 전파되고 있습니다. 한국에 2011년 말 우연의 일치로 한국에 소개된 회복적 서클은 2일후 대구학생자살사건을 계기로 회자화된 ‘학교폭력’의 대안으로 급속도로 가정, 학교, 지역현장의 활동가와 교사들에게 강력한 희망의 영향력을 주고 있습니다.

비폭력평화물결에서는 그동안 현장과 지역의 요청에 따라 회복적 서클 워크숍을 해왔으나 지금의 추세로 볼 때 자체적으로 진행자들을 키워내는 일관된 과정이 필요해지면서 단체나 기관단위의 외부요청과는 별도로 개인으로서 관심을 가진 이들을 위한 워크숍을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 워크숍에 참여한 분들에게는 그들이 현장에 다가갈 수 있도록 훈련지원과 경험사례 및 상호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까지 함께하고자 합니다.



<안내사항>

** 입문과정

- 내용 : 회복적 서클 적용에 필요한 기본 이해와 적용기술 실습 및 현장적용사례 나누기
- 일시 : 9월 3일/10일(토) 오전 9시-오후 6시
총 16시간 (비숙박)
- 장소 : 동그라미와네모(광명 철산역, 철산동 509-267, 서빈빌딩 503호)
- 대상 : 회복적 서클을 처음 배우는 사람, 15명 내외
- 등록 : 19만원(CMS회원의 경우 30% 할인)
- 입금계좌 : 신한은행 100-022-751270 / 비폭력평화물결



** 심화과정

- 내용 : 회복적 서클 진행 다듬기와 그 확대로서 서클 프로세스 기초실습, 회복적 질문 실습
- 일시 : 10월 7일, 14일(금) 오후 6시-9시
10월 8일, 15일(토) 오전 9시 30분 - 오후 4시 30분
총 18시간(비숙박)
- 장소 : 동그라미와네모(광명 철산역, 철산동 509-267, 서빈빌딩 503호)
- 대상 : 회복적 서클 입문과정을 받은 사람, 15명 내외
- 등록 : 24만원(CMS회원의 경우 30% 할인)
- 입금계좌 : 신한은행 100-022-751270 / 비폭력평화물결

** 진행자/팀: 박성용 대표(주진행)외 진행팀 1-2명

-신청서를 기입한 후, 입금확인 되면 등록이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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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적 재일동포에게 등돌린 정부, 거드는 대법원 2013

조선적 재일동포에게 등돌린 정부, 거드는 대법원



[기고] 재일조선인 역사, 50년 전으로 돌아가나
12일 대법원 특별3부(주심 대법관 박보영)는 원고인 조선적(朝鮮籍) 재일동포 정영환 씨가 '임시여행증명서 발급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관여 대법관(재판장 대법관 민일영, 대법관 이인복, 주심 대법관 박보영, 대법관 김신)의 일치된 의견'이라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4년 7개월을 끌어온 이번 결과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결과적으로 일제강점기의 역사에서 비롯되었고 해방 후 지금까지 지난 70여년 간 일본정부의 가혹한 차별과 탄압에 직면해왔던 재일조선인의 역사와 현실을 철저히 외면한 몰역사적인 판결이다. 또한 조선적(朝鮮籍) 재일동포의 간절한 염원인 고향 방문과 자유로운 고국 방문을 가로막는 정권의 행태에 철저히 편승한 마녀사냥식의 정치적인 판결이다. 지난 2009년 국가인권위의 결정에도 미치지 못하는 이번 대법원 판결은 결과적으로 지난 독재 정권 시기, 일제강점기의 피해자인 재일조선인을 외교적 흥정거리로 전락시키며 자국 국민을 버리고 방치한 '기민(棄民) 정책'의 연장선상에 있고, 이후 파생될 역사적 파장은 이제 고스란히 정부와 사법부의 몫이다.

2009년 5월 25일 시작된 정영환 씨의 소송은, 조선적 재일동포들이 주일한국영사관에서 임시여행증명서를 발급받는 과정에서 온갖 인신적 모욕과 함께 '국적 변경'을 명백히 강요받는 현실, 정부의 암묵적인 관행에 의해 '국적 변경'할 의사가 없다고 할 경우 임시여행증명서 발급을 거부당하는 현실을 세상에 드러내고 동포들의 소박하고 정당한 고국방문의 기회를 보장받기 위함이었다. 

지난 2002년 이 같은 유사한 내용의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건에 대해, 정부(외교부)는 답변서(2004년 3월)를 통해 이렇게 밝히고 있다. '...... 모든 조선적(朝鮮籍) 동포에게 여행증명서 신청 문호가 개방되어 있으며, 신원상 특이사항이 없으면 발급하여 주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1주 이내에 발급하며 횟수의 제한은 없다. 현재 신원특이자가 아닌 경우 조선적 재일동포의 입국을 대부분 허용하고 있다. 지난 5년간 여행증명서 발급 실적은 1만1819건이며 그 동안 총 4건의 거부 사례가 있었고 거부한 사유는 간첩사건 연루, 친북활동 등이었다.' 외교부의 답변대로라면 1999년~2004년 초까지 1만2천여 명에 달하는 조선적 재일동포는 1990년 제정된 남북교류협력법에 의해 제한없이 고국을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었다.

국가인권위원회(침해구제 제2위원회)는 2009년 4월 또 다른 조선적 재일동포가 진정한 사건 '재일조선인 국적 취득 강요에 의한 인권침해 사건'(사건, 09진인2583)에 대한 같은 해 12월 결정문을 통해, '조선적 재일동포인 피해자에게 입국하는 과정에서 국적선택을 조건으로 하거나 이를 직·간접적으로 종용하는 행위는 피해자의 정치적 신념이나 세계관에 반하는 행동을 강요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이러한 조치는 「남북교류협력법」 및 「여권법」 등의 문언과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처분으로서 「헌법」 제10조, 제14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행복추구권 및 국적선택에 대한 자기결정권과 「헌법」 제19조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된다'며 '외교부장관에게 재외공관에서 조선국적의 재일조선인에 대한 여행증명서를 발급할 때 국적 전환을 강요, 종용하거나 이를 조건으로 하는 관행을 시정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하고 '향후 이러한 유사한 인권 침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진정인(외교통상부 및 주일한국총영사관)에 대한 자체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2009년 12월 31일, 서울행정법원 제14부(사건 2009구합34891)는 '피고(주일오사카총영사관 총영사)가 2009년 5월 25일 원고에 대한 여행증명서 발급거부 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주일오사카한국총영사관의 이번 임시여행증명서 발급거부는 그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거나 합리적인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 남용한 처분이므로 위법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이로써 겉으로는 '국가의 안전보장, 공공질서, 위험 행위' 등을 들먹이며 실제로는 암묵적인 국적 변경 요구 수용 여부에 따라 여행증명서를 발급하고 있는 소위 '정부 재량권' 남용에 사법적 재갈을 물렸다. 또한 조선적 재일동포의 역사와 인권적 현실을 세상에 드러내고, 고국방문의 기회를 보장해달라는 원고의 정당한 호소를 적극적으로 인정했다.

▲ 임시여행증명서 발급 거부 서류.
2010년 9월 28일 서울고등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용덕, 현 대법관, 사건 2010누3536)는 피고 오사카총영사의 항소를 인용 1심 판결을 뒤집었다. 조선적 재일동포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무국적자'이기 때문에 오사카총영사는 여행증명서의 발급에 관해 광범위한 재량권을 가지는데, '재외동포NGO대회'에 참석하여 한통련 부의장과 회합하였고, 일본의 조선대학교 재학 중 방북한 사실이 있으므로 정영환 씨에 대한 오사카총영사의 여행증명서 발급 거부 처분은 정당했다는 것이다.

고등법원은 조선적 재일동포의 특수한 지위를 간과하고 이들을 단순 '무국적자'로 취급하였다. 조선적 재일동포는 1945년 해방 후 일본에 살고 있는 재일조선인 가운데 대한민국 국적이나 북한의 국적을 가지지도, 일본에 귀화하지도 않은 동포들이다. 사실상의 '무국적자'인 이들의 지위는 일본 제국주의 식민지 지배 및 해방이후의 분단체제라는 역사적 상황, 일본 정부가 47년 외국인등록령 실시와 함께 강제로 일본 국적을 박탈한 데 기인했다. 또한 고등법원은 정영환 씨가 2006년 서울에서 진행된 '재외동포NGO대회'에 토론자로 참석하였다는 사실만을 근거로, 대회에서 한통련 부의장과 회합하였다고 포장 해석하였고, 2006년 정영환 씨가 한국에 입국하였을 당시에는 문제 삼지 않았던 99년 방북 사실을 근거로 신원증명이 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2006년 당시 열린 '재외동포NGO대회'는 각국 재외동포들이 참여해 거주국의 재외동포의 역사와 현실에 대해 토론하고 정부에 바람직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성격의 행사였다. 또한 당시 이 대회는 일부 정부의 관련 재단 등의 후원을 받고 진행된 것이고, 대회 정책포럼 등에는 관련 분야의 국회의원은 물론이고 외교부 법무부 등 정부의 핵심 실무책임자들도 직접 참석하여 발제를 진행하는 등 공개적이고 대중적이며 비정치적인 대회였다. 또한 당시 한통련 부의장을 포함하여 일본의 동포 참석자들의 입국도 모두 주일한국영사관으로부터 공식으로 임시여권이나 임시여행증명서를 발급받아 입국한 것으로 정부 스스로가 문제 삼을 하등의 이유가 없다. 2심 재판부는 기본적인 이러한 사실관계에 대해서도 전연 파악하지 않았고 정부 측의 일방적인 주장을 받아들였던 것이다. 또한 애초 소송의 본질인 조선적 재일동포가 주일한국영사관에서 받았던 인신적 모욕, 국적 변경 강제 등의 부당한 대우, 임시여행증명서 발급과 관련된 법의 심각한 절차적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아예 판단조차 하지 않은 그야말로 마녀사냥식의 '정권에 편승한 판결'이요 '정치적 판결'의 시작이었다. 

▲ 2006년 <제3회 재외동포NGO대회> 자료 표지.
주일한국총영사관의 조선적 재일동포에 대한 임시여행증명서 신청 및 발급 현황(2005년~2009년)을 보면 이러한 고등법원의 판결이 얼마나 정치적 판결이었는지 웅변해주고도 남는다. 아래 통계를 바탕으로 한다면, 적어도 2008년까지는 주일한국총영사관은 조선적 재일동포가 신청한 임시여행증명서를 대부분 발급해주고 있다가, 2009년 들어서자마자 발급 거부 건이 갑자기 280건으로 급증하고 있음을 잘 알 수 있다. 고등법원 판결이 있던 해 2010년 초부터는 아예 신청 및 발급 현황 통계조차 정리되지 않는 걸로 알려지고 있어, 2010년부터는 아예 여행증명서 발급이 전면 거부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2009년을 기준으로, 지난 10년간 조선적 재일동포들이 「남북교류협력법」에 의해 주일한국총영사관으로부터 임시여행증명서를 발급받아 고향을 방문하거나 고국을 방문한 건수만 대략 2만4000여 건이 훌쩍 넘는다. 그럼에도 이들이 고국을 자유롭게 왕래하면서, 우리 사회에 어떤 해악을 미쳤다는 소식을 단 한 건 접해보지 못했다. 

▲ 이 현황 자료는 언론에서 외교통상부 소관 '재외동포과'에 의뢰하여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2013년 12월 12일 대법원 특별3부(주심 대법관 박보영, 사건 2010두22610)는 '일본의 1947년 외국인등록령에 따라 국적 등의 표시를 조선으로 하였다가 그 후 일본 국적을 취득하지도 않고 국적 등의 표시를 대한민국으로 변경하지도 않고 있는 조선적 재일동포는 구 남북교류협력법상 여행증명서를 소지하여야 대한민국에 왕래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원심(고등법원) 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원심(고등법원)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조선적 재일동포로서 피고에게 여행증명서 발급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과거 조총련 산하 단체의 일원으로 방북하여 범민족대회 및 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연합(약칭 범청학련) 총회에 참석하여 친북활동을 하였고, 2차례 방한 당시 반국가단체인 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 부의장과 회합한 점을 실질적인 판단 근거로 삼아 신원 증명이 되지 않았다는 것으로 여행증명서 발급 거부 처분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처분은 구 남북교류협력법 및 관련 구 여권법령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위 관련 법령 및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고등법원)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법리 오해 등의 위법은 없다'며 지난 고등법원 판결 내용을 그대로 앵무새처럼 읊조림으로써 결국 '정치적 판결'의 대미를 장식했다.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나라 '조선(朝鮮)'을 국적으로 하는 조선적(朝鮮籍) 재일동포는, 대법원 판례와 최근 법무부의 조선적 재일동포의 국적 검토 의견에 근거해, 정부는 한국 국적자로 인정하고 있다. 대법원 판례 '조선인을 부친으로 하여 출생한 자는 남조선과도정부법률 제11호 국적에관한임시조례의 규정에 따라 조선국적을 취득하였다가 제헌헌법의 공포와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6.11.12. 96누1221)', 법무부 검토 의견 '「국적에 관한 임시조례」, 「제헌헌법」, 「헌법」 등 관련 규정을 종합 검토할 때 재일조선인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있음'이 그것이다. 일본 정부 또한 외국인등록원표의 국적란에 '조선(朝鮮)'이라고 기재되어 있든 한국으로 기재되어 있든 간에 이들 모두를 대한민국 국민으로 간주하고 있다.(일본 법무성, '개정 국적 실무 해석'편) 조선적 재일동포가 '무국적자'임을 전제로 한 고등법원의 지난 엉터리 판결에 대해서도, 한·일 양 정부의 조선적 재일동포에 대한 명확한 국적 해석과 관련하여서도, 대법원은 인용조차 하지 않은 채 외면해버렸다. 

7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자. 일본은 1945년 8월부터 국제적으로 전쟁이 종결된 1952년 4월까지 약 7년간 연합국의 점령하에 있었고 연합국총사령부(GHQ)의 지배를 받는다. 당시 일본에 남은 약 60여만 명의 조선인들은 GHQ에 의해 '<해방인민(Liberated People)>으로 <일본인(Japanese)>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과거 <일본국민(Japanese Subjects)>이었으므로 <적국민(Enemy Nationals)>이라는 이중의 취급을 당하게 된다. 말하자면, 1947년 5월 GHQ와 일본정부에 의해 공포·시행된 칙령(외국인등록령)에 의해 일본에 남겨진 모든 조선인들은 외국인등록증에 일률적으로 '朝鮮(조선)'이라는 기호를 표기해야만 했던 것이다. 하물며 일본정부조차도 눈엣가시 같은 조선적 재일동포가 과거 한반도로부터 유래한 특별한 이유있는 정주집단임을 인정해 특별영주구건을 부여하고 일본내 출입국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2013년 12월 12일' 오늘은 조선적(朝鮮籍) 재일동포의 지난한 역사와 인권에는 애써 등 돌린 채 정권의 '신 기민(棄民)정책'에 면죄부를 던져준 날, 일본정부의 차별과 탄압에 맞선 수만 명의 동포들을 상대로 고국의 사법부가 또 다시 날카로운 칼날을 그들의 가슴 속에 들이댄 '부끄럽고 치욕스런 날'로 영원히 기록될 것이다. 재일조선인 역사의 시계추는 다시 50여 년 전으로 되돌려지고 있는가.  

[제795호]“조선적 재일동포 입국 거부는 부당” : 사회일반 : 사회 : 뉴스 : 한겨레21

[제795호]“조선적 재일동포 입국 거부는 부당” : 사회일반 : 사회 : 뉴스 : 한겨레21

“조선적 재일동포 입국 거부는 부당”

서울행정법원 “남북교류협력법에서 한국 출입 제도적으로 보장”…
여행증명서 발급거부 처분 취소 판결

제795호
2010.01.20
등록 : 2010-01-20 21:46 수정 : 2010-01-25 15:45
남한 국적도 북한 국적도 선택하지 않은 ‘조선적’ 재일동포에게 주일 한국 영사관이 여행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음으로써 사실상 한국 방문을 막는 조처(764호 줌인 ‘왜 이제 와서 남북 사이 선택을 강요하나’ 참조)는 불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남북 어디로도 국적 변경 안 한 이들
한국 입국을 거부당하는 조선적 재일동포를 다룬 <한겨레21> 764호 보도. 여행증명서를 들고있는 이는 또 다른 조선적 재일동포 피해자인 오인제씨.
서울행정법원 14부(재판장 성지용)는 지난해 12월31일 조선적 재일동포 정영환씨가 낸 여행증명서 발급거부 처분 취소소송에서 “주일 오사카 한국총영사관이 정씨의 임시여행증명서 발급을 거부한 것은 그 사유가 존재하지 않거나 합리적인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처분”이라고 판결했다.
소송을 제기한 정씨는 지난해 4월 말 서울에서 열린 심포지엄에 토론자로 참석하기 위해 오사카 총영사관에 여행증명서 발급을 신청했다가 거부당했다. 일본 리쓰메이칸대 코리아연구센터 선임연구원인 그는 이미 지난 2006년과 2007년 두 차례 여행증명서를 발급받아 한국을 방문한 적이 있다. 그런데 갑자기 지난해부터 여행증명서 발급을 담당하는 영사가 ‘국적을 바꿀 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써내라고 했다. 정씨는 서류에 ‘(국적을 바꿀) 예정이 없음’이라고 표시했다. 이에 오사카 총영사관은 무국적자인 정씨의 신원 증명이 되지 않는다며 여행증명서 발급을 거부했다. 결국 정씨는 심포지엄에 참석하지 못했다. 당시 여행증명서 발급 업무를 담당한 이성희 영사는 <한겨레21>과의 전화 통화에서 “조선적 재일동포에게 여행증명서를 발급해주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허”라며 “앞으로 조선적 재일동포가 위급한 사유가 아닌 이상에는 여행증명서를 발급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는 이성희 영사 개인의 생각일 뿐이라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무국적자에게는 여행증명서를 발급받을 권리가 없다는 피고 쪽 주장에 대해 법원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은 조선적 재일동포를 외국 거주 동포로 규정하면서 이들에게 여행증명서 발급을 통한 한국 출입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원은 또 “국가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해칠 명백한 사유가 있으면 여행증명서 발급을 거부할 수 있지만, 정씨는 이미 이전에도 여러 차례 여행증명서를 발급받아 한국을 방문해 학술 활동을 했다”며 “정씨에게 그런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고 지적했다.
1947년 일본 정부가 재일조선인에게 일괄적으로 ‘조선’ 국적을 부여한 뒤 남한과 북한 어느 곳으로도 국적을 변경하지 않은 이들이 조선적 재일동포다. 이들은 ‘무국적자’로 분류돼 ‘무국적자의 지위에 관한 국제협약’과 여권법 등에 따라 여행증명서를 발급받아야만 한국에 들어올 수 있다. 여행증명서 발급이 거부된 사례는 1999~2004년 사이 신청된 1만1819건 가운데 4건에 불과할 정도로 드물었으나, <한겨레21> 취재 결과 2009년 1~6월 사이에만 4건의 거부 조처가 확인됐다.

지난해 상반기에만 거부 조처 4건
배덕호 지구촌동포연대 사무국장은 “정부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해 직권남용한 담당자를 문책하고 정부 차원의 근본적인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앞으로 조선적 재일동포들이 여행증명서가 아닌 정식 비자를 발급받아 한국에 올 수 있도록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지선 기자 sun21@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