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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0

[중한그몸] 중국의학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3부 발제문 > 세미나 | 감이당

[중한그몸] 중국의학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3부 발제문 > 세미나 | 감이당

[중한그몸] 중국의학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3부 발제문

작성자 얼음마녀 13-06-11 13:48 조회3,072회 댓글2건

제 8장 체계화로의 길 - 난경(難經) (153~168p)
 
후한 시대 당시 시대적 요청이었던 침구의학의 체계화에 응한 것이 『황제팔십일난경』, 난경(難經)이다.
난경의 특징은 ⑴ 취급 범위를 침법에 한정시킨 점 (약은 물론 구법도 배제함) ⑵ 목표를 우선 맥법과 맥론으로 정하고 전체의 반 이상을 할애하여 논한 점이다.
 
* 맥의 기(氣) 대순환
난경(難經)맥법의 기본원칙은 머리, 목, 수족에 산재하는 박동장소 대신 진맥부위를 손목의 촌구부로 한정한 것인데 이렇게 촌구부로 일체의 맥을 짚는 것이 가능한 근거가 맥의 기(氣) 대순환에 있다. 맥이란 장부를 지나 경맥을 거쳐서 전신을 순환하는 영기의 운동이기 때문에 촌구부로 모든 경맥의 이상을 진단할 수 있다. 난경에서는 영추에서 언급된 영기의 흐름을 이어받아 경맥 순환의 경로에 대한 간명한 설을 제창하였다. 이것은 현재의 12경맥 유주와 일치한다.
 
→ 수태음폐경(手太陰肺經) → 수양명대장경(手陽明大腸經) → 족양명위경(足陽明胃經) → 족태음비경(足太陰脾經)
→ 수소음심경(手少陰心經) → 수태양소장경(手太陽小腸經) → 족태양방광경(足太陽膀胱經) → 족소음신경(足少陰腎經) → 수궐음심포경(手厥陰心包經) → 수소양삼초경(手少陽三焦經) → 족소양담경(足少陽膽經) → 족궐음간경(足厥陰肝經) →
 
* 맥의 체계
『난경』의 모델은 인공 수로에 호수를 조합시켜 설명하는데 십이경맥은 환류하는 수로이고, 제어장치를 갖추고 있지만 예상을 넘는 큰 비가 오면 그것도 듣지 않고 물은 기경팔맥의 호수에 흘러든다. 환류계로부터 떨어진 호수는 수로의 제어기구 밑에 있지 않다. 전신을 순환하는 수로 본류의 경맥(經脈), 경맥에서 갈라져 경맥 사이를 잇는 지류의 낙맥(絡脈), 넘쳐난 본류의 물을 저수하는 기경(寄經) 등 3요소로 구성되는 수계가 『난경』이 잡은 맥의 체계였다. [28난]
   
* 진료법의 체계화
난경은 병인에 있어 내인과 외인을 구별하고 오사(五邪)라 부른 다섯 종류의 외인병을 중시하였다. 진단법으로 망(望:오색을 보고 그 병을 안다), 문(聞: 오음을 듣고 그 병을 구분한다), 문(問 : 그 바라는 바의 오미를 물어서 병이 일어난 곳을 안다), 절(切:촌구를 살펴 허실을 보아서 병과 병이 생긴 장부의 위치를 안다)의 사진(四診)법을 처음 거론한 것이다. 난경에서는 십이경맥의 오유(五兪)를 중시했는데, 십이경맥 각각으로부터 다섯 개씩 뽑아낸 급소, 정(井), 형(滎), 유(兪), 경(經), 합(合)이다. 정(井)혈은 수족상단, 물의 원천이고, 경기가 출발하는 부위. 형(荥)혈은 물의 미약한 흐름에 비유, 종기(终气)가 나오는 부위, 수혈(输穴)은 물의 흐름이 작음에서 커지는 것에 비유, 천부에서 심부로 주입, 경기는 점차 왕성하는 부위, 경(經)혈은 물의 흐름이 점차 넓어지는데 비유, 기가 왕성한 부위, 합(合)혈은 강물흐름은 바다에 비유, 경기는 심입하여 장부에 회합한다. (166p표 혈자리 이름이 다른 부분 있음)『난경』은 오유혈 66개만 골라서 자법(刺法)을 논했는데 육부에 있어 원(原)이라 불리는 급소가 삼초의 기가 머무는 곳이라 해서 중히 여겼다. 오장의 경우는 유(兪)혈이 원(原)혈이 되며 <오장육부에 병이 있을 때는 그 원(原)을 취해 침을 놓는다>하였다.[66난]
 
제 9장 임상의학의 확립 - 『상한론(傷寒論)』(169~199p)
후한 말 장중경의 저작 『상한잡병론』의 출현은 중국의학사에서 획기적인 사건이다. ① 실재한 한 사람의 저자가 쓴 최초의 의서이고, ② 체계적인 구성원리에 입각한 최초의 임상의학서이며 ③ 내복약(탕액)을 중심으로 하는 요법과 약의 처방 집성, 탕법 성과의 결정체였고 ④ 진단법과 약물을 주체로 하는 치료법을 긴밀히 결합한 최초의 임상의학서 (맥증을 유형화해서 거기에 치료법을 긴밀하게 대응시키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상한잡병론은 3가지 구성요소로 되어 있는데 (1) 맥론 및 상한의 병리학과 진단법 (2) 상한의 맥증(맥상과 증후), 치료법(장중경의 최대공헌(3) 상한 이외 소위 잡병의 맥증과 치료법이 그것이다. 이로써 육경변증(六經辯証)이라는 진단(=치료)방법이 명백해졌고 그것이 오늘날 중국의학을 특징 짓는 변증논치(辯証論治)의 방법으로 발전했다.
 
의학의 길의 <방법>이 완전히 갖춰진 것은 중경이후이다. 그 때문에 세간에서는 중경을 <방법>의 터를 닦은 사람이라 부른다. <방법>의 방은 처방(=치료법), 법은 진단법을 의미한다. 상한론은 397법, 130방을 갖추고 있는데 <중경보다 앞에는 법이 있고 방이 없었으며, 중경보다 뒤에는 방이 있고 법이 없었다. 방법을 갖춘 것은 다만 중경의 이 책뿐인 것이다.> 상한론조변(傷寒論條弁, 방유집)   
 
그러나 이러한 장중경의 책은 산실됐고 왕숙화가 유문을 채집해서 상한론을 재편집했다. 그는 다른 책에서도 채록했고 자신의 의견이나 문장을 덧붙였다. 이후 상한론은 모습을 바꾸어서 세 번 출현하여 텍스트를 남겼는데 ① 금대의 『주해상한론』 ② 당대 손사막의 『천금익방』 9,10권에 수록된 상한 ③ 위의 왕숙화가 쓴 맥경의 권7과 8에 나타난다. 이 3가지 텍스트는 각 시대 사람들의 마음에 비친 『상한론』이다. 이들은 모두 다른 눈으로 『상한론』을 보았다. 역사가 후세에 남긴 것은 각 시대 사람들이 보고 느낀 『상한론』, 말하자면 <풍경으로서의 『상한론』>이다. 상한론에서는 경맥간의 병이행이 맥증의 큰 변화를 의미하고, 그것에 따라 약의 유형도 크게 변한다고 보았다.『상한론(傷寒論)』은 <맥증-약명증-약>의 3중 구조에 의해 이론적으로는 진행성 상한의 모든 국면을 철저하게 망라함으로써 적확한 진단과 치료가 가능하게 되었다. 이 <맥증=약>이라는 등식 전체가 진료방법으로서의 육경변증이다.
 
제 10장 의학의 전개와 성숙 – 위‧진‧남북조‧수‧당의 의서 (200~225p)
* 한대의 의학을 종합한 대표적인 의서가 왕숙화의 『맥경』, 황보밀의 『침구갑을경』이다.
『맥경』은 진단법 책으로 맥법과 맥론 및 진단의 실제에 대해 서술하고 치료법도 어느 정도 언급했다. 황제내경, 상한론, 편작의 맥법과 진단법 수록했는데 한 대 당시까지의 의학 전체를 넓게 멀리 보고 망라한 책이다. 왕숙화의 공헌은 2가지인데 (1) 24종의 맥상을 확정하고(이후 명대에 28맥으로 완성됨) (2) 좌우 양손의 촌, 관, 척 삼부를 각각 장부에 대응시켜 진맥하는 방법(좌:심,간,신 우:폐,비,명문)을 확립한 것이다.『침구갑을경』은 황제 내경에 수록된 문장을 분야별 및 문제별로 정리하고 편집하여 그 성과를 체계적으로 재구성한 것이다. 그 공헌은 ① 황제내경을 체계적으로 재구성해서 고친 것이고 ② 공혈(孔穴) 총람 게재한 것이다349개 혈위의 위치, 소속경락, 특성, 주치증 등의 내용이 체계적으로 제시되어. 임상과 이론연구에 현실적 구체성을 제공하여 침구학이 이론에 그치지 않고 임상현장에서의 경험과 상호작용하며 계속 발전해갈 수 있는 토대가 제공되었다.
 
* 약물 요법의 임상의학서
진(晉)에서 남북조시대에는 약물요법을 주로 다룬 임상의학서 많이 나타났는데 전쟁으로 인한 대이동으로 풍토와 생활의 변화가 병을 일상화했다. 의서도 많이 만들어졌는데 지방수령과 같은 하급 귀족이나 관료들이 담당했다. 불교 승려나 도교 도사들 역시 의학을 겸수(兼修)했으나 당시 의서의 상황이 좋지 않았다. 갈홍은 무질서하게 섞여있고 급병에 대한 내용이 불충분한 당시 의서를 비판, 스스로 두 종류의 책 100권 『옥함방』을 편찬했다. 병명에 따라 나누고, 같은 종류의 것은 이어서 나열하여 섞이지 않게 했다. 그 중『구졸』3권에서는 간단하게 약물을 이용하는 손쉬운 처방과 많은 급병에 대한 처방을 다루었다.
 
*『주후방』
갈홍의『구졸』 86수(조목)를 200여년 뒤 양나라 도홍경이 개정‧증보(86수를 79수로 줄이고 22수를 늘려 101방으로)하여『주후백일방』을 저술했다. 이것은 (1) 명의의 기술(記述), 대를 거듭하며 전해진 양방(良方), 널리 효능이 알려진 것, 실제로 이용해서 효력이 있었던 중요한 것만 뽑아서 채록하고, 요점을 게재해서 각 조의 제목으로 정함했는데 수진본의서로 얇아서 휴대하기 편하다. (2) 긴급한 경우에 검색하기 쉽게 조문의 배열을 고쳤고 (3) 3권의 구성이 장부‧경락에서 생기는 <내병>, 사지구규가 밖과 접해서 생기는 <외발병>, 타물로 인해 상해를 입는 <타범>이 각각 1권씩으로 되어 있다. 내병과 외발병이 병인(病因)이 아니라 발병부위에 근거했기에 후세의 삼인론과는 미묘하게 다르지만 병의 3가지 분류의 선구임은 분명하다.
 
* 『경방소품』에는 중국에서 의서가 어떻게 공적(公的)으로 기록되고 보존되었으며 그리고 어떻게 사회적으로 인지되고 권위를 가지게 되었는지에 대한 기록이 다음과 같이 남아 있다.
 
“미리 처방을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모두 질병에 직면했을 때 그 원인을 순서대로 서술하고 증후를 관찰한 뒤 약성에 따라 처방한 것, 병자가 나을 수 있다면 즉시 집중적으로 치료하여 그것을 순서에 따라 기록하고 서술하여 처방 증명서를 만든 후 관부에 진상했다.”
 
저자인 진연지에 따르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의서가 있고 그것을 필요로 하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의학을 배우려고 생각하는 사람은 원리부터 풀어나간 본격적인 임상의학서를 따라 공들여 음미하면서 읽고 적절한 방식에 따라약을 조제하고 침구를 놓아야 하지만 이것을 배우려 하지 않고 다만 몸 주위에 준비해두고 긴급한 경우에 대처하려는 사람은 처방규정에 따라야 하며 일부를 읽는 것이 긴요하다. <소품>의서의 역할은 가정상비용‧비급용이었고 의학입문서였다. 의학의 입장에서 볼 때 <대품>과 <소품>의 큰 차이중 하나는 진단법에 있다. 도홍경도 『주후백일방』에서 맥진법을 이용하지 않았다. 진연지도 맥진을 중시했지만 『경방소품』은 거의 맥진을 사용하지 않고 병자의 성별과 연령을 묻고 처방설명서에 따라 처방의 설명과 병의 증후가 대략 일치하면 그것을 복용시키도록 한다. 다만 약의 분량을 어떻게 가감하는가의 판단기준으로 병자의 건강정도, 연령, 병의 깊이, 경과시간, 진행정도 등을 조합한 여덟 유형을 나타내고, 그 위에 풍토, 여성, 허약한 사람 등에 대한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뜸은 사용하지만, 침은 쓰지 않는다. 침은 그만큼 고도의 기술이기 때문이다.
 
* 중국 의학의 성숙기
수‧당 하의 의서 저술은 남북조 시대에 배양되고 넓혀진 의학의 기반 위에서 눈부신 전개를 보였는데 개인들의 처방집 저작은 활발했으나 그 책들은 모두 소실되었다. 북위에서는 국가적 의서 편찬사업이 활발했는데 『사해유취방』 2600권, 『사해유취단요방』 300권 편찬, 『소씨제병원후론』 은 1720가지 병의 병인과 병리와 증후를 논했는데 병리학이라는 전문분과가 성립했다고 할 수 있다. 당대에는 의서편찬의 국가사업이 본초를 대상으로 했는데 도홍경의 『집주본초』를 개정, 증보하여 『신수본초』 54권 완성함. 현종과 덕종은 민중후생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것을 목표로 『광제방』 5권을 반포하고 군현의 수령에게 그 중 긴요한 것을 뽑아 큰 판에 써서 주요 길목에 고찰을 세우게 했다. 관료제도로 정부의 의약부분이 정착되었는데 당대에 황제의 진찰 시약을 관장하는 상약국에 의사와 약제사 84명, 의료행정과 관료의 진찰, 의학연구를 담당하는 태의서에 의사와 약제사 222명, 학생 119명이 있었는데 학생은 의(醫), 침(鍼), 안마, 주금(呪禁) 등 각 과로 나뉘어져 교육받고 시험을 통해 진급하고 졸업이 인정되면 중앙과 지방의 정부기관에 배속되었다.
 
* 당대 의학의 유산으로 주목해야 할 것은 고전의 재편집과 주석작업이다. 왕빙이 재편집하고 주석을 가한 『황제소문』에서 삽입된 「운기칠편」은 새로운 이론인 <오운육기설>을 발전시키게 되는데 오행의 운행과 육기의 변화를 통해 자연과 인체의 운동법칙성을 인식하려한 이것은 오대부터 송에 걸쳐 갑자기 부상하여 금‧원 이후 의학의 강력한 이론적 도구가 되었다. 당대 의학의 최대 유산은『천금방』과 『외대비요』인데 둘 다 위‧진 남북조에서 수‧당에 이르는 임상의 각과와 침구 의학의 성과를 집대성한 책이지만 상당히 대조적인 성격을 나타낸다.
『천금방』은 재야 의사인 손사막이『비급천금요방』30권과 보유(補遺:빠진 것을 채워넣음)로 쓰여진『천금익방』30권을 가리킨다. 의(醫)의 논리를 설명하고 질병의 기재분야를 임신과 출산부터 시작해 양생법에 많은 쪽을 할애하는 등 저자의 강렬한 개성과 사상에 입각해서 저술된 『천금방』은 약물을 주로 하는 임상의학 외에 약법‧본초‧맥법‧침구부터 주금까지 일괄해서 전권을 대항목과 중항목으로 구성되었다.이에 반해『외대비요』는 태수 왕도가 편찬한 40권의 의서로 병리학의 체계를 따르고 『제병원후론』에 가깝다. 『외대비요』에 왕도는 거의 소실된 이전 시대(위,진,남북조,수,당)의 의서들에서 채록한 엄청난 문장에 하나하나 출전을 기록하고 게다가 원전의 권수까지 주기하였다.
 
맺음말 (227~228p)
중국의학은 전국시대에 탄생해서 후한말까지 대략 5세기동안 이론과 기술의 범형이 만들어짐으로써 독자적인 의학으로 확립되었다. 비유하자면 전국시대는 이륙기, 한대는 급상승기, 위‧진시대는 안전한 항로에 도달한 시기라 할 수 있다. 거기에는 응축된 시간이 있고 그 응축된 시간 속에서 응축된 고전이 결정되었다. 그로부터 역사는 고전의 응축된 내용을 읽어내고 그 뜻을 풀어 펼쳐가는 과정이었다. 해독하는 것이 곧 창조하는 것이었다. 각 시대 사람들은 고전 속에서 각각 다른 것을 보아 취하였다. 다른 시대에는 다른 고전의 풍경이 있었고, 고전의 풍경은 그대로 시대를 반영하는 풍경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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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책을 읽으면서 전세계 어느 문명권에서나 보편적으로 사용된 의학적 도구인 약물이외에도 "침구"라는 독특한 방식을 발전시켜온 중국의학이 어떻게 변화 발전을 거듭했는지를 살펴볼 수 있었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 감이당 수업에서 계속 배우고 있는 한의학적 지식이 어느 시대, 어떤 맥락에서 나오게 된 것인지를 생각해 볼 수 있었다는 점이 의미있었다. 전체 내용 중에서는 맺음말에 나온 부분," 의학이라는 것 역시 각자 자기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해석"이라는 점이 가장 마음에 와 닿았다.
그리고 우리가 세미나때마다 하나씩 배우면서 자기 몸에다 찔러 보고 있는 침법이 고도의 기술이어서 구급방에서는 다루지 않았다는 놀라운 사실!!!  아마도 예전에는 침을 가늘게 연마하는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지금보다 훨씬 두껍고 큰 침(게다가 끝부분도 날카로운)을 찔러야해서 더욱더 자침하는데 기술이 요구되었던 게 아니었을까?하는 생각을 해보았다.  
 

2022/05/06

황제내경 - 나무위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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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제내경

최근 수정 시각: 
개론
한의학개론, 한문
주 분야
한방내과
한방생리학
한방진단학
의사학
세부/연관 분야
침구학
사암침법
동씨침법
평형침법
처방제형학
간계내과
심계내과
비계내과
폐계내과
신계내과
각가학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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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황제내경
Yellow Emperor’s Inner Canon /
Le canon interne de l'Empereur Jaune
국가·소장
중화인민공화국 중국 국립도서관
등재유형
기록유산
등재연도


1. 개요2. 의의3. 그 외

1. 개요[편집]

黃帝內經

한나라에 성립된 한의학의 원전[1]. 황제내경 소문(素問) 81편, 황제내경 영추(靈樞)[2] 81편으로 나뉘어 있으며 한의학 이론의 기초가 되는 내용들이 담겨 있다. '소문'은 인체의 생리와 병리, 진단, 치료원칙, 약물, 예방, 의학사상 등 기본적인 의학이론과 임상을 총괄하고 있고, '영추'는 경락과 침구[3]위주의 내용을 다루고 있다.

중국의 한의학 서적삼황오제의 한 명, 황제(黃帝)의 이름을 빌렸으며 당연히 황제 본인이 저술한 것은 아니다. 전승과정이 일반적으로 한 사람의 저작으로 보진 않는 견해가 정설로 여겨진다. 2011년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되었다.

황제라고 불리는 왕과 6명의 신하이자 의사인 기백(岐伯), 뇌공(雷公), 백고(伯高), 소유(少兪), 소사(少師), 귀유구(鬼臾區)와 나눈 문답 형식 또는 논술 형식으로 되어 있다.

'황제내경 태소(太素)[4]'라는 서적이 청나라 말기 일본에서 재발견되어 중국으로 역수입되어 비교연구 대상이 되었다. 이 '태소'는 송나라 시대 교정의서국의 교정을 거치기 전의 판본이라 교정의서국의 교정 이전 원형으로서의 황제내경의 모습을 살필 수 있는 판본으로서 의미가 있다. 일본에서 발견된 태소는 수나라 시대의 황제내경을 근거로 하여 재편집된 문헌이고, 송대 교정의서국의 교정을 거친 현행 황제내경과는 상이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문헌학적으로나 의학사 및 의학철학의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귀중한 문헌이다. 또한 송대 교정의서국 정본이라는 의경들이 송대 이전에 간행된 의경들과는 일부분이 다르다는 점에서 문헌학적으로 상당한 흥미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남아 있는 은 모두 나라 시대에 왕빙(王氷)이 주석을 단 물건을 기초로 하고 있다.[5] 애초에 성립연대가 고대인지라 친절하고 상세하게 설명하기보다 내용을 어떻게든 압축해서 암호처럼 만들어낸 물건이고, 그나마도 기존의 구성을 왕빙이 뜯어고치고 주석을 붙여 현재의 모습을 만들어냈으니 따지고보면 원형과는 거리가 먼 셈. 특히 운기학을 다룬 7개의 편을 가리키는 운기칠편은 왕빙의 자작이라고 한다.

사실 의학서이기는 한데 의학만 있는 것은 아니고, 역학, 기상학, 천문학 등 다양한 분야에 이르고 있어서, 의학서가 아니라 과학서라고 불러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2. 의의[편집]

이 물건의 가치는 춘추전국시대에 난립하던 한의학 이론을 일차적으로 끌어모아 재편성했다는 것, 그 과정에서 수많은 한의학적 질병의 원형을 제시했다는 것과 더불어 현대 경락학설의 원형을 제시했다는 것에 있다. 전한 초의 고분에서 출토된 고의서들 중에서 일부는 12경맥이 아닌 11경맥으로 인체의 경맥을 규정했다.

가끔 원전빠들이 '황제내경은 완벽한 서적이라능 하악하악'하는 일도 있지만 당연히 그럴 리 없고 수많은 주석가들이 바보도 아니다. 황제내경은 어디까지나 한의학의 원형을 제시한 것에 가치가 있다. 명말의 장경악은 내경 안에 여기저기 조금씩 나오는 생리 병리 경맥 장부 등의 내용을 골라서 주제별로 합치고 주석을 단 유경(類經)이라는 서적을 저술했다.

아직도 심심하면 내경 뒤적거려서 적당히 간추리면 그럴싸한 이론이 나오기 때문에 한의학의 영원한 밥줄 역할도 한다. 내경에서 틀릴 만한 내용이 나오면 동의보감처럼 까일 텐데 그런 적은 또 없다

3. 그 외[편집]

대한제국 광무 8년(1904년)에 유의 석곡 이규준(李圭晙)(1855~1923)이 황제내경 81편 중 중요한 부분만 간추려 25편으로 편집한 뒤 광무10년(1906년)에 '황제소문대요(黃帝素問大要)'란 이름으로 목활자로 간행하였다.

황제내명 소문의 선명오기편(宣明五氣篇)에 오래 누워 있는 것은 기(氣)를 상하게 하고, 오래 앉아 있는 것은 육(肉)을 상하게 하며, 오래 보는 것은 혈(血)을 상하게 한다고 하며, 오래 서 있는 것은 골(骨)을 상하게 하고, 오래 걷는 것은 근(筋)을 상하게 하고, 지나친 포식은 비장을 손상시키고, 과도한 노여움은 기운을 역류시켜 간을 상하게 하고, 용써서 무거운 것을 들거나 습한 곳에 오래 앉아 있으면 신이 망가지며, 추운 곳에 있거나 찬 음료를 마시면 폐가 상하며, 비바람과 추위 및 더위는 육신을 망가끄리고, 두려움과 절제 없는 행동은 뜻을 꺾으며, 육신을 힘들게 하고 뜻을 손상하면 정신이 무너진다는 내용이 있다. 건강 유지의 관점에서 보면 편안하게 누워도 너무 오래 누워 있으면 건강에 좋지 않고 과도한 노동과 과도한 스트레스의 해로움을 설명하는 지극히 당연하고 중요한 내용을 양생(養生)의 기본 원칙으로 제시하고 있다.

드라마 대장금에서도 의서로 언급되는 책이기도 하다.

김용의 소설 비호외전의 히로인 정영소의 이름을 영추(靈樞)와 소문(素問)에서 한글자씩 따와서 지어졌다.

[1] 대체로 전국시대에서 진한시기로 추정된다[2] 원래는 침경(鍼經)이었으나 당나라 이후의 本에는 영추로 이름이 바뀌었다.[3] 침과 뜸[4] 수,당 나라 때 사람인 양상선이 내경과 소문에 주를 달고 해설한 책을 편찬하면서 '태소'라고 이름 붙였다는 기록만 전해져 오고 실제 책은 없어졌다가 1835년 일본 교또의 인화사(仁和寺)에서 재발견되었다.[5] 왕빙의 주석본은 황제내경소문 뿐이며, 황제내경영추의 경우 북송시대에 설치된 교정의서국이 기존의 의서의 여러 판본들을 모아 하나의 정본(正本)으로 만드는 작업을 할 때 중국내에서는 제대로 된 영추본을 찾을 수 없었으나 고려에서 발견된 영추본을 토대로 해서 현행 황제내경영추로 정리했다. 영추를 헌상한 고려가 챙긴 것은 책부원귀(冊府元龜) 전질로서 소동파가 책부원귀를 고려에게 주는 것을 반대했다는 기록이 있다. 중국 CCTV가 제작한 황제내경 다큐멘터리에서 나오는 이야기.

2021/08/31

김남수 - 나무위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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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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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뜻 아이콘  천주교 수원교구 제2대 교구장에 대한 내용은 김남수(주교) 문서
, 1899년생 독립운동가에 대한 내용은 김남수(1899) 문서
, 1900년생 독립운동가에 대한 내용은 김남수(1900) 문서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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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南洙
1915년 5월 12일 ~ 2020년 12월 27일(향년 105세)

1. 개요2. 상세3한의사와 침구사의 역사, 그리고 김남수4. 한의사와의 마찰5. 한국 침술에 대한 왜곡6. 기타7. 판결8. 의혹
8.1. 유명인 시술 의혹8.2. 허위 자격증 의혹

1. 개요[편집]

1915년 전라남도 광주군[1]에서 태어났다. 남수침술원 원장이자 정통침뜸연구소 소장이었다.

2. 상세[편집]

호는 구당(灸堂). 한의사는 아니고, 침사(鍼士)로서 언론에 자주 등장하는 논란의 인물.

본인은 1915년에 태어나 아버지한테 한학과 침구학을 전수받았다고 한다. 하지만 그의 부친 김서중은 1915년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아버지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는지 여부와 나아가 실제 나이에 대해 논란이 있다. 그의 인터뷰와 자서전에 따르면 11세부터 동네에서 침을 놓기 시작하고, 전라북도 도지사가 추천해서 구사 자격증을 하사받았으며, 1943년 서울에 남수침술원을 개원하였다고 하지만, 확실하지가 않다. 관련기사

2008년 KBS 추석 특집 프로그램 <구당 김남수 선생의 침뜸 이야기> 방송출연을 기점으로 유명세를 탔다. 당시 방송은 1,2편으로 추석 연휴의 황금시간대에 편성되어 종합 시청률 20%를 돌파하는 대박을 터트렸다. 그 해 국민적 자가 뜸 시술 열풍이 확산되었으며, 일각에서는 "구당의 손만 거치면 모든 질병이 낫는다"는 소문까지 퍼졌고, '현대판 화타', '뜸 전도사'로 불리게 되었다.[2][3]

또한 무명에 가깝던 김남수가 유명해진 것은 정치, 연예계를 넘나들며 다양한 유명인사들을 치료한 사람이라 알려진 점도 한 몫 하였다. 그는 그의 인터뷰[4]나 자서전을 통해 김영삼 전 대통령,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 한국광복군 출신 재야 정치인 장준하, 수영 국가대표 선수 박태환, 영화배우 장진영[5], 등 대한민국의 여러 유명 인사들을 치료하였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그 진위에 논란이 있다.[6]

특히 2008년 9월 17일 진행성 위암 판정을 받고 2009년 9월 1일 사망한 영화배우 장진영을 2008년 9월 29일부터 약 3개월 동안 침뜸치료를 했다는 사실은, 당시 침뜸치료 당시 지상파 방송에 보도될 정도로 화제가 되었다. 당시 MBC기자이던 이상호가 2004년부터 김남수의 침뜸 시술을 취재해 정리한 저서인 <구당 김남수, 침뜸과의 대화>를 2009년 11월에 출간하였는데, 그 책에 따르면 장진영에게 "82회에 걸쳐 자침 2,500회 이상, 뜸 시술 1만회 이상이 이뤄졌고, 그 결과 치료 시작 3개월 만에 장씨는 위장 일부를 제외하고는 몸 속 암세포가 모두 사라지는 극적인 효과를 보았다. 하지만 침뜸 치료 사실을 뒤늦게 안 병원 측이 시술을 중단시킨 이후 장씨는 병원 치료에만 의존하게 됐고, 결국 세상을 떠났다." (126~130 p.)고 적혀 있다. 이와 관련해 논란이 일었다.[7][8][9]

3. 한의사와 침구사의 역사, 그리고 김남수[편집]

국가에 의한 의사 면허 제도가 실시되기 전에는, 사실상 ‘누구든지’ 의사 역할을 할 수 있었다. 지금으로서는 상상하기도 어렵지만, 그리 먼 과거의 일이 아니다.

한국 최초의 의사 면허 제도가 도입된 때는 1900년인데, 1874년 ‘의제(醫制)’를 제정하면서부터 국가가 의사의 자격을 관장한, 일본에 비해 4반세기 뒤진다. 세계에서 가장 먼저 의사 면허 제도를 실시한 나라는 영국으로, 1858년부터이다. 즉, 조선시대에는 의과시험에 합격하여 의관이 되지 않더라도 민간에서 도제식 공부[10]를 통하여 의원이 되거나, 유교 공부를 통해 얻은 지식을 바탕으로 의학을 호구지책으로 삼지는 않으나 의술활동을 하였던 유의(儒醫)들도 의사 역할을 할 수 있있다.

유의란 유학자이면서 의학을 공부한 사람들인데, 이들이 의술을 공부한 것도 순전히 주변인을 치료하기 위한 목적에서 비롯됐다. 우리가 잘 아는 다산 정약용도 유의였고, 우암 송시열은 의서인 <삼방촬요(三方撮要)>를 쓸 정도로 학문적 수준이 뛰어났다. 또 김육최명길 등 조선시대를 대표하는 재상들은 하나같이 도제조(都提調)라고 불리는 내의원[11] 수장 출신이었다. 임진왜란을 극복하는 데 일등공신이었던 서애 유성룡 선생도 <침구요결(鍼灸要訣)>, <의학변증지남(醫學辨證指南)>이라는 의서를 펴낸 유의였다.[12]

1900년 1월2일 대한제국 내부[13]는 내부령 제27호로 ‘의사 규칙(醫士規則)’을 제정했다. 이 법령에는 의사한의사가 구분되어 있지 않으며 정부(=내부)가 자격 있다고 인정한 사람에게 똑같이 ‘의사(醫士) 인허장’을 부여했다. 외국인 의사의 자격도 이 법령으로 규제했다.[14]

조선시대 내내 서민, 빈민을 치료한 당시의 혜민서, 활인서와 같은 전통적인 국립의료기구들이 구한말 개화파의 건의로 1882년에 폐지되고 1885년에 미국 북장로교회 선교사이자 양의사인 호러스 뉴턴 알렌[15]이 진료하는 한국 최초의 근대 서양식 국립병원이라 할 수 있는 제중원[16]이 설치되었다. 제중원은 일반 서민과 양반들을 진료했는데, 당시 기록에 따르면 학질(말라리아) 환자가 가장 많았다고 하며 최초로 키니네를 통해 치료하기도 했다.

그러나 제중원은 1894년에 미국 북장로교회로 운영권이 넘어가게 되면서 국립병원의 지위를 내려놓게 되고, 이후 오늘날의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세브란스 병원이 되었다[17].

그 뒤 대한제국은 1899년에 국립병원인 내부병원[18]을 설치하였다. 이 내부병원은 1906년 일제가 한국인 한의사들을 축출하고 일본인 서양 의사들로 충원해 놓기 전까지 한방병원으로 기능하였으며, 양약과 한약을 병용한 곳이었다. 이들 한의사들은 서양의료시술권을 가지고 있었다. 내부병원 의사들 대부분은 한의학을 배운 사람이거나 한의학을 배경으로 종두법을 배운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 즉 대방의(大方醫) 2명과 침의(鍼醫) 1인이 있었으며, 광제원으로 개칭한 후인 1900년에는 대방의 3인(향약의사 1인 포함)과 침의 1인이 있었고, 1901년 직제에도 한약소(漢藥所) 4인이 있었다.[19]

하지만 위에서 언급했듯이, 내부병원에서 근무하던 한의사들은 1905년 을사조약이 체결되고 이어서 1907년에는 이토 히로부미에 의한 통감부 통치 아래에서 일본인 양의사들로만 채워지면서 모두 쫓겨나게 되었고, 내부병원의 이름도 대한의원으로 바뀌게 되었다. 이로써 일제에 의한 대한의원관제 개편으로 전통의사 직제는 국립병원에서 모두 강제 폐지되었다. 대한의원은 이후 조선총독부병원, 경성제국대학 부속병원으로 이름이 바뀌면서 해방 후 서울대학교병원이 되었다.[20]

대한제국 시기(1897년~1910년) 정부로부터 면허를 받은 의사는 얼마나 되었을까? <조선총독부 통계요람>[21]에 의하면 일제강점 직전인 1909년 12월말 현재 등록된 한국인 의사 수는 2,659명이다. 이 가운데 대부분은 요즈음 식의 한의사였을 것이다. 그런데 1910년 한일강제병합으로 일제강점기가 시작되면서 사정이 크게 달라졌다. 근대 서양식 의사와 전통 의료인을 구분하고 차별하게 된 것이다.

조선총독부는 예전 대한제국에서 1900년에 제정한 '의사규칙'을 없애고 1913년 11월 15일 ‘의사 규칙’과 '의생 규칙’을 제정하고 1914년 1월 1일부터 시행했다. 이로써 전통 의료인은 의사(醫師)가 아닌 의생(醫生)으로 격하되었다. 즉 기존의, 한의학을 배우는 학생을 의미하는 의생이라는 이름으로 격하시키는 등 한의학의 지위를 서양의학보다 저열한 것으로 규정하였다. 의생 제도는 일본 본토에는 없는 것으로, 1901년부터 일제 식민지인 대만에서 실시된 제도이다.

더욱이 일제는 위의 법적 근거도 마련되기 전에 이미 조선인 전통의사들의 면허를 박탈하고 대신 ‘의업자(醫業者)’로 등록시켰다. 그 결과 1909년 말까지도 2,659명이던 조선인 면허 의사 수는 경술국치 직후인 1911년에 479명, 1912년에는 72명으로 급감했다. 전통의사들은 나라와 면허를 함께 빼앗기게 된 것. 곧이어 의생규칙 시행 직후인 1914년 10월에 조선총독부는 <안마술, 침술, 구술 영업취체규칙 (다이쇼 3년 10월)>을 제정 공표하여 일본에서 실시되던 보조의료인 격인 침구사 제도를 식민지 조선에도 도입해 침사와 구사가 배출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전통의학을 의학이 아닌 각각의 침사, 구사, 안마사 등이 행하는 부분적 기술로 격하시키는 효과를 내게 하였고, 한편으로는 일본인이 주류를 이루는 침사, 구사, 안마사에게 식민지 조선에서의 영업을 허용하게 되었다. 일본에서 시작된 침구사제도가 도입되어 침사와 구사가 배출되면서 의생과 침사 및 구사라는 이원적인 한의학 체계가 성립됐다. 침, 뜸, 한약 등 한의학 전반을 다루는 의생과 침과 뜸에 대해 각각의 기능만을 담당하는 침사 및 구사가 공존한 것이다. 의생은 조선인들이었으며 침사, 구사의 대부분은 일본인들이었다.

실제 1922년 당시 대도시 부산의 통계자료를 보면 침술업자 중에서 일본인이 45명이었고 조선인이 3명이었으며 구술업자 중에서 일본인은 50명, 조선인은 1명으로 대부분이 일본인이었다. 해방 후 침사 이우관의 저서인 <수난의 역정>에도 침사, 구사의 일제강점기 단체의 장은 일본인들이 독식하였음을 언급하고 있다.

의생 규칙이 시행된 지 1년 뒤인 1914년 말 당국에 등록된 의생 수는 5,827명이었는데, 해방 직전인 1943년에는 3,337명으로 30년 사이에 40% 이상 감소했다. 1914년 이후로는 새로운 의생 면허를 거의 발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점은 일본 본토도 마찬가지였다. 일본은 1874년 ‘의제’ 제정 이후 전통 의료인들을 차별하지는 않았지만 재생산은 철저히 억제했는데, 세월이 흘러 자연적으로 소멸되기를 기다렸던 것. 이에 따라 1875년 전체 의사의 80%가 넘었던 일본의 전통 의료인은 1902년이 되면 50% 이하로 떨어지고, 1916년에 이르면 15%로 급감하여, 결국 사라지고 만다.

1921년에는 【총독부령 154호】에 의해 의생(한의사)들을 산간벽지에 한정하여 의료행위를 하게 하였다. 실제 일제치하에서 도서벽지 의료를 의생(한의사)들에게 맡기면서 한편으로는 자연도태를 유도하였다[22] 일제강점기가 더 지속되었다면 한국에서도 전통 의료인이 완전히 없어졌을 것이다.

해방이 되고서도 여전히 의생으로 불리던 전통 의료인은 1951년 ‘국민의료법’이 제정되면서 40년 만에 (한)의사 호칭을 회복하게 되었다. 그리고 1951년 법 제정 당시 한의사(漢醫師)이던 호칭이 1986년 ‘의료법’이 개정되면서 한의사(韓醫師)로 바뀌었다. 중국으로부터 독립과 자주를 강조하던 대한제국 시기인 1900년대초 잠시 韓醫師라는 용어가 쓰인 적이 있다. 1980년대의 개칭도 이와 비슷한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23]신규 침사, 구사 자격증 발급을 위한 국가시험은 더 이상 치뤄지지 않게 되어 한의사제도로 다시 일원화되었다. 다만 일종의 경과조치로서 일제시대에 취득한 침구사 자격을 가진 자들은 사망할 때까지 침구의료행위를 할 수 있었다. 현재 생존해 있는 침구사는 2009년 1월 기준으로 39명만이 존재한다.

정리하면, 2017년 현재 한국에서 현행법상 한방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는 한의사, 침사, 구사뿐이다.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침사는 침치료만을, 구사[24]는 뜸치료만을 할 자격이 있으며, 한의사는 침, 뜸, 한약 등 모든 한방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면허를 가지고 있다. 현재 정식 한의사가 되려면 한의대를 가면 되나, 정식 침구사가 되기 위한 방법은 없다. 왜냐하면 국가에서 자격을 주는 교육기관이나 국가시험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정히 침구사가 되고 싶으면 아직 침구사 면허가 남아 있는 일본에 가서 일본에서 활동해야 한다. 보통 침사와 구사를 합쳐 침구사라고 부르며, 침사와 구사 자격증을 다 가지고 있으면 침구사이다. 그리고 김남수는 그 중 침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본래 침구사는 침사 과정과 구사 과정을 함께 배우면서 자격을 발급받기 때문에, 김남수처럼 한쪽 자격만 가진 경우는 거의 없다. 이는 불법으로 취득한 면허이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으며, 실제로 2012년 1월 19일, 김남수 본인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서 법원은 그의 침사 자격증이 과거 허위로 취득되었다고 판시하였다. 이건 아래 판결 항목 참조.

4. 한의사와의 마찰[편집]

문제는 일제강점기에 발급받았다는 침사 자격증으로 한의사들과 꾸준히 마찰을 빚고 있다는 것이다. 서로 주거니 받거니 극한 법적 소송을 하고 있다.

현행법상 침뜸 시술은 한방의료행위로서 면허를 취득한 한의사나 해방 이전 일제강점기 때 자격을 부여받은 침사, 구사 외에는 합법적으로 시술할 수 없다. 하지만 전국 각지의 김남수의 사설단체인 뜸사랑 지부 시설에서, 한의사 면허나 침구사 자격이 없는 뜸사랑 회원들이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침뜸 시술을 하는 경우가 끊임없어, 무면허불법시술 고발도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김남수와 그가 이끄는 한국정통침구학회와 '뜸사랑'은 "모든 무면허 의료행위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과잉규제로, 환자의 생명권과 치료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한의사 면허와는 별개로 침구사 자격증 제도의 부활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그 근거로 "단시간의 수련으로 누구나 쉽게 시술할 수 있으며, 부작용도 거의 없고, 치료 효과도 매우 뛰어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한의사들은 '뜸사랑'에 소속된 수많은 회원들의 무면허 시술에 대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의료인만이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한 현행 의료법의 규정이 철저히 준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의사를 사칭하거나 흉내 낸 무면허, 무자격자들에 의해 지압원, 침술원, 건강관리센터, 목욕탕, 찜질방, 쑥뜸방 등에서 침, 뜸, 부항 등의 시술 행위, 진맥 및 한약 투약의 불법 한방의료행위는 심각한 수준으로 최근 불법 무면허 한방의료행위 사건을 보면 아래와 같다.
▲2006년 9월 중국 명의 행세한 무면허 침 시술 및 마약 처방 사건
▲2009년 2월 부산광역시 쑥뜸방 여고생 사망 사건
▲2010년 2월 당나라 침, 뜸 명의 행세하며 20여년간 6,500여 명을 불법진료한 사건링크
▲2011년 3월 암 환자 상대 불법 한방진료 사건
▲2011년 4월 노태우 전 대통령의 생명을 위협했던 기관지 내 침 발견 사건
▲2011년 7월 대전광역시 피부 관리실에서의 유아 부항 사망 사건링크

무면허 의료행위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뿐만 아니라 국가 보건의료 체계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는 점에서 척결되어야 하며, 지금 이 순간에도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는 사례가 전국 도처에 깔려 있어 신고 건수도 늘고 있다. 게다가 부작용이 생겼더라도 보상받기가 쉽지 않아 한마디로 간접적인 살인행위나 다름없다. 한의사들은 김남수의 뜸사랑이 저지르는 무면허 의료행위도 이와 같은 범주의 행위이기에 철저히 근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뜸 시술은 환자에게 2도 이상의 화상과 감염, 염증의 가능성이 있으며, 면역력이 저하된 환자에게 함부로 시술하면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 일반인 시술은 위험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한의사들은 한의대에서 한약 공부만 하지 침과 뜸을 배우지 않는다'는 뜸사랑 측의 주장은 터무니없으며, 이미 한의대에서 6년간 인체생리병리와 해부학실습 등의 습득을 기본으로 침, 뜸, 한약을 배운 약 2만여 명의 한의사들이[25] 전국 각지에서 보험적용을 통해 저렴하고도 질 좋은 침구의료 서비스를 국민들에게 행하고 있는 현재, 일본 제국주의 식민지 정책의 유물인 침구사 제도 부활 주장은 일제강점기로의 회귀를 바라는 시대퇴행적인 시도인 동시에 침, 뜸, 한약의 전문가로서의 한의사의 전문성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주장한다.

실제로 뜸사랑에서 하는 주장을 뜯어보면 어이가 승천하게 된다. 특히 심심하면 "한의사가 침구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한의대생은 최소 6년간 유급의 압박을 받으면서 침구에 대해 꾸준히 배운다. 단순 교육시간만 따져도 뜸사랑에서 일반인들을 상대로 돈을 240만원이나 주고 받는[26] 불법적인 교육 시간의 30배 이상이다. 그리고 이렇게 배운 걸 바탕으로 경혈과 침구 시험을 6년 동안 계속해서 친다. 중간기말은 당연하고, 수시로 퀴즈까지 본다. W대학은 침구 실습시험 문제 중 칠판에 아무 경혈이나 10군데쯤 조교가 적고 바로 다 놓아보라고 하며, D대학은 상자에서 특정한 혈 자리의 이름 혹은 특정할 수 있는 설명을 뽑아서 40초 내에 놓는 시험도 있다.

여기에 전국의 한의사들 중 침술의 스페셜리스트들인 침구과 전공 전문의 자격(상술한 10년 이상의 경력 보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뜸사랑은 "한의사는 침을 1년도 배우지 않는다"는 허위 주장을 펼치고 있다. 한의대를 다니는 본과 2학년 교과서에도 다 있는 시술과 치료들을 자신이 개발한 것처럼 무극 보양'뜸' 이라고만 적고 가르치면서 다 자신의 의술인 양 거짓말을 한다. 이부프로펜, 아스피린 사용할 줄 알고 베아제 처방할 줄 알면 내과 전문의라는 소리나 마찬가지.

5. 한국 침술에 대한 왜곡[편집]

'뜸사랑 침뜸의학 교수 전상희'라는 사람이 김남수의 구술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한 논문의 내용에 따르면, 구당 김남수는 일제강점기에 면사무소의 후생 담당으로 일했다고 한다. 당시 면사무소 후생 담당이란, 일제 때 노동·보건을 담당했던 직책이다. 일제 말기에는 징용자, 정신대를 송출하는 업무를 맡았다.
선생은 자신의 지난 체험을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씀하지만, 해방 이전까지의 행적에 대한 언급은 좀처럼 없다. 그것은 자신이 일제강점기에 공직을 맡아서 일했다는 수치심 때문이다. 선생은 징용을 피해 면사무소의 후생담당으로 일했다고 하는데, 침쟁이 소리가 듣기 싫어서 약을 공부했고, 가장 종류가 많았던 4,000여 가지나 되는 위장약을 모두 암기했다고 한다. 일제강점기의 공직을 맡았다는 것은 선생에게 평생의 콤플렉스로 작용하여, 많은 동시대 사람들이나 해방 이후 사람들이 일본의 장점을 공식적으로 또는 사적으로 말할 때에도 선생은 최소한의 언급도 하지 않는다. 이것은 일본어에 능통한 선생이 절대로 일본어를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도 나타난다. 하지만 일본에 대한 선생의 태도는 침뜸에 관한 경우에만은 예외이다. 일본인이 침술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는 호침(毫鍼)의 자침에 사용하는 「관(管)」을 개발하여 자침을 용이하게 하였다는 점과 침뜸의사를 민간에서 선발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인정하였다는 점이다. 또 다른 것이 있다면 다행히도 일제 때 조선총독부에서 자신에게 침뜸의사 면허를 얻게 하였다는 점이다. 선생은 자신을 비롯한 침뜸의사들이 일제 때 면허를 얻어서 침뜸의 맥을 잇게 된 것은 참으로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해방에 대한 선생의 인식은 분명하지 않다. 모든 사람들이 해방의 기쁨을 누리는 것만큼은 자신도 기뻤으나 실제로는 많은 걱정을 하였고 그 걱정이 해방 이후 정치적 혼란과 남북전쟁으로 이어지면서 현실화되자 선생의 실망은 커져 갔다.

- "무극보양(無極保養)뜸을 통해 본 구당 김남수의 의학사상", 전상희 중에서-

위 인용구에서 밑줄 친 부분과 같은 식의 그의 주장은, 엄연히 일본의 침술을 한국의 전통침술이라고 왜곡하는 소리이며, 국제적 망신을 당할수 있는 날조된 행위이다. 관을 사용하여 침을 자입하는 방법은 일본 에도 시대 스기야마 와이치(衫山和一)에 의해 개발된 것이다. 또한 김남수가 쓰는 구법 역시 일본의 구법이다. 김남수가 구사하는 침뜸술의 수기 모두가 현재 일본 침구대학에서 수업하고 있는 것들이다. 김남수의 침뜸술은 우리의 전통 침뜸술과는 거리가 확연히 멀다.

한국의 침
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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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호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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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한국에서 쓰이는 관침들은 모두 일제강점기에 유입된 것으로, 이것들이 전통침의 명맥을 끊어버렸다. 한국의 전통침은 황두침, 사공침을 구사하는 연침법이고 염전위주의 수기가 쓰이는 침법이며 사혈을 과감히 하며 유침을 길게 하지 않고 침을 많이 놓지 않는 특징이 있다. 그리고 변증론치를 하면서 주로 원리주의적으로 이론임상의 일치를 추구하는 경향이 있어 오행침 부류들[27]이 그 주종을 이룬다.

중국의 침은 현재 남경 쳥딴안(承淡安) 선생이 개발한 침을 사용 중이다. 역시 연침법을 쓰나, 기교 위주이며 기혈을 즐겨 쓰며 변증론치를 하면서도 임상에서는 음양오행을 무시하고 침구이론을 벗어나 시술하는 경향이 있어 이론과 임상의 괴리가 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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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침

이에 반해 일본의 침법은 대부분 변증론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며 많이 놓고 유침을 주로하고 제삽을 주로 쓴다. 자입은 관을 써서 한다. 임기응변을 중시하여 변증론치를 무시하다시피 한다. 사혈은 금지되어 있다. 또한 침은 지극히 가는 것을 써서 통증이 없이 찌르는 침법이 일본침법의 추세다.

김남수가 자신의 방법을 전통 침법이라고 내세워 활보하는 것은, 진실된 우리 전통의 맥이 잘리고 부러지는 것과 같다. 이것도 모자라 일부 한의사들은 이 관침을 전통침이라 착각하고 세계 각지에서 활용하고 있다. 중국 중의대와 일본 침구대학에서도 자신의 전통 자법수기를 정리하여 책으로 편찬해놓고 있다. 한국만 유일하게 자신의 자법을 방폐하고 정리하지 않고 책으로 편찬한 것이 없으며 잡법 수기 교과서마져 없다. 한국의 침술협회와 한의사협회는 왜곡과 날조를 바로잡아 전통침법 수기를 정리하고 정돈할 의무가 있다.

6. 기타[편집]

침사 자격증은 있으나 2012년 서울지법은 그 자격증이 과거 허위로 취득되었다고 판시하였다. 하지만 2012년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인 임채민(1958)이나 당시 서울시장인 박원순은 그의 침사 자격을 취소시키지 않았다.[28]

과학적 검증이 된 게 없기 때문에 돌팔이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돌팔이라는 의혹이 꾸준히 제기되지만 언론에서 김남수에 대한 보도는 호의적인 편. 그의 넓은 정재계 인맥으로 인한 비호가 아닌가 의심받고 있다. 실제로 국회, KBS, 감사원, 정부과천청사에 침뜸 봉사실이 있다. 사실상의 탈법로비인 셈.

한의사들의 침술이 형편없다며 도발하며, 자신과 침술대결 한번 해보자고 나섰었다. 그리고 진짜 일침학회의 창시자인 김광호 씨가 대결을 제안하자 "그런 적 없다"며 꼬리를 내렸다. 그리고 몇년 뒤 "한의사들이 나와의 침대결을 피했다"고 주장한다. 링크

"침술을 저렴하게 널리 보급하기 위해 침구사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껄이는데, 정작 김남수의 침술은 회당 20만원에 육박한다.(…)링크 1번 침 맞는 것이 웬만한 한약보다 비싸며, 2회를 맞으면 그 비싸다는 녹용 넣은 한약과 가격이 동등한 수준이다. 한의사들이 1회 진료시 받는 침구수가 총액의 20배에 가까운 수치를 받아먹으면서도 자기 자신은 "국민건강을 위해 저렴한 가격" 드립 치는 것이 뻔뻔하기 그지없을 정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의 부고 소식을알리는 기사에는 참된 의사 같은 말도 안되는 이야기들이 줄을 잇고 있으며 정식으로 면허를 따고 활동하는 한의사,의사 들에 대한 욕설들이 가득하다. 언론을 등에 업은 사기꾼의 힘이 얼마나 무서운지 보여주는 장면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

7. 판결[편집]

"오프라인 침 뜸 교육 평생교육시설 설치 판결(1심) (2013.11. 21.)"

2012년 12월 27일 정통침구학회는 서울특별시동부교육지원청에 오프라인 평생교육시설 설치 신청을 하였으나, 서울시동부교육지원청에서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한다고 판단하여 의료법위반을 근거로 신청을 반려하였다. 이에 정통침구학회는 서울행정법원에 평생교육시설 설치 반려 처분 취소 소송을 걸었다.

1심 재판부는 해당 시설의 교육과정은 한방의료행위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평생교육시설의 교습과정으로 적절하지 않고 의료인 양성을 위한 수업연한, 학위 등에 관한 제한 규정을 잠탈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의료 관계 법령은 의료인이 아닌 자에 의한 의료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데, 이 사건 교육과정은 수강생으로 하여금 침뜸, 경혈학 등 실기과목은 물론 임상과목까지 이수하도록 되어 있어서 무면허 의료행위를 전제하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원격평생교육(온라인교육)과는 달리 평생교육시설은 직접적인 임상교육이나 실습과목을 전제로 하고, 교육과정 자체에서 무면허 의료행위가 명백하게 예상되는 이상 이 사건 교육과정은 관계 법령을 위반할 가능성이 명백하므로 이를 이유로 반려한 조치를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2016년 8월 10일, 대법원은 "오프라인 교육원을 설립하는 것 자체를 막을 수는 없다"며 원심을 뒤집고 김남수의 손을 들어줬다. JTBC 한겨레 대법원은 “임상·실습이 적법하게 이뤄질 가능성이 있음에도 막연한 우려만으로 침과 뜸 교육 기회를 차단하는 것은 과도한 공권력 행사”라며 “설립 신고 단계에서부터 무면허 의료행위가 예정돼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기타 내용은 한국어 위키백과 참조

8. 의혹[편집]

8.1. 유명인 시술 의혹[편집]

김영삼과 김재규, 그리고 장준하를 치료했다고 주장했지만 증언들이 엇갈리고 있다. 엇갈리는 증언에 대해선 만화와 만화2 여기서 볼 수 있다.

저서에 의하면 노태우에게도 침을 놔줬다고 하는데, 이건 진짜일 가능성이 높다. 노태우가 어느 돌팔이에 의해 에 침이 박혔기 때문이다. 그것도 손가락 하나 반 정도의 침이다.[31] 이 정도면 실수라고 하기 어렵다. 현재까지 밝혀진 것은 김남수의 여제자가 노태우에게 침을 놓았다는 것이다.

8.2. 허위 자격증 의혹[편집]

어렸을 때 아버지에게 유서 깊은 전통 한방비법을 전수받아, 11살부터 친형 김기수와 함께 한학과 침구학을 전수받고 침을 놔, 자신의 경력이 70년에 달한다고 한다. 만약 아버지에게 배운 게 사실이면, 김남수의 아버지는 1915년에 작고하셨으니, 1915년생이라고 주장하는 김남수는 태어나기도 전에, 혹은 갓난아기일 때 가전으로 전수되는 전통 한방 비법을 전수받은 것이다. 기사

하지만 고향 사람들 증언에 의하면, 실제로 김남수는 1922년에 태어났고 형과 고물장사를 하다가 노년인 1980년대에야 비로소 서울역에 있는 대한침구학원에서 청소 일을 했다고 한다. 결국 정식으로 한의학을 배운 것은, 대한침구학원장인 이병국 씨에게 5~6개월 배운 것이 전부다. 김남수는 경위야 어찌됐건 정식으로 침술을 배웠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 논리대로라면 두 학기 청강을 했으면 대학 학사 학위를 받은 것이나 다름 없다는 말이ek.

이런 허위경력 논란은 제쳐두고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받은 자격증은 침사 자격증이라는 것이다.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에 의해 현대 의학이 도입되면서 일제는 한의학을 없애려 노력했는데[32], 이 당시 일부에게 발급한 자격증이 바로 침사, 구사 자격증이다[33]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 침사는 침만, 구사는 뜸만 시술할 수 있으며[34] 이를 통틀어 침구사라고 부르도록 정해졌다. 따라서 침사 자격증만 소지한 김남수가 뜸을 시술하는 것은 엄연한 의료법 위반이다. 그가 2011년 기소된 것도 구사 자격을 소지하지 않은 김남수 씨가 뜸시술행위를 한 것은 의료법 제27조 제1항의 '자격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해석되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논란이 점점 커지자 중국으로 가려다가 2011년 6월 14일 불구속 기소되었고, 결국 그나마 갖고있는 침사면허도 허위로 발급받은 것으로 판결받았다.

이 사람의 의술이 진짜 실력인지, 아니면 그냥 플라시보 효과(돌팔이)인지는 과학적으로 검증된 것은 아닌지라 정확히 뭐라고 할 수는 없다. 하지만 김남수의 증언은 신빙성이 의심되는데다, 이 사람의 언론 플레이는 한국 사회에 큰 논란을 일으켰던 황우석이나, 심형래와 비슷한 점이 있다. 다만 김남수가 별 볼일없는 인물인 건 맞아도, 그가 쓰는 침법은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라 일본 침법을 적절히 베껴와 변형한 것이다. 다만 그 개인이 장사꾼에 사기꾼 기질이 다분한 것이 문제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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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재 광주광역시 광산구[2] <구당 김남수가 직접 알려주는 ‘무극보양뜸’ 화제 - 한국경제>[3] <구당 김남수를 알고싶다 - 주간동아>[4] <한겨레가 만난 사람 ‘침구사 부활운동’ 펴는 구당 김남수 선생>[5] <구당 김남수 "장진영 치료효과 사실…침뜸 자율화 돼야">[6] <YS,장준하,박태환도 다 고쳤다? -주간동아>[7] <"한의학 기본원리"VS"악의적인 구당 죽이기": 김남수 옹 고 장진영 침뜸 시술 놓고 "전문의영역 vs 전통의학" 논란 가열 - 주간동아>[8] <뉴스추적 '현대판 화타' 과대포장됐다 주장 - 중앙일보>[9] <고 장진영 - 구당 김남수 '침뜸 미스터리' 그 진실은? - 중앙일보[10] 스승과 수제자가 숙식을 함께 하며 배우는 방식[11] 조선시대 궁중 의약 총괄 부서[12] https://economyplus.chosun.com/special/special_view.php?boardName=C03&t_num=7760 참조[13] 內部, 지금의 행정안전부[14] 황상익의 의학파노라마:근대식 의사의 역사[15] 세브란스 병원의 원조 '알렌' 다시보기[16] 처음에는 광혜원이라 명명되었으나 곧 제중원으로 바뀜[17]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초기의 제중원은 국립병원이었으므로, 오늘날 국립병원인 서울대학교병원의 전신은 제중원이라 볼 수 있다."라고 주장하여 세브란스 병원과 서울대학교병원이 누가 한국 최초의 서양식 병원의 계승자인지에 대해 날 선 신경전을 벌인 바 있다.[18] 1년 3개월 후에 광제원으로 개칭[19] 링크[20] 알렌은 순수 의료 선교사가 아니었다[21] 1911년 11월 발행[22] 1921년 12월 『동아일보』에는 “금후의 의생의 출원자는 부칙 제2항에 의해 개업지역을 정하여 신청할 수 있는데 의료기관이 토지 인구에 비해 부족하여 총독부 당국에서 점차 충실히 하고 과도기에 ‘한방의’이란 것을 의생으로 인정하여 산간벽지에 의료기관이 없는 지방에 개업도록 함……”이라고 하여 의생이 양의사들의 도시집중화에 따른 의료 사각지를 메우는 형태의 의료구조로 되었다.[23] 출처:의료인의 명칭에 관한 용어,황상익(의학용어 원탁토론회 발표자료집),192쪽,대한민국의학한림원 2007 http://www.namok.or.kr/bbs/skin/book/download.php?code=book&number=5[24] 灸士, '구'는 뜸의 한자어다.[25] 한방전문의의 경우 인턴 1년, 레지던트 3년의 과정을 추가로 이수[26] 말은 무료봉사라면서 매년 200명 이상에게 교육을 하고 돈을 꼬박꼬박 받는다. 이것만 해도 수억원이다![27] 사암침, 격팔상생침, 체질침 등등.[28] 침구사 같은 의료유사업자의 자격을 발급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나 해당 시장이나 도지사이다. 반면 의사한의사치과의사간호사 같은 의료인의 면허를 발급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다. 법률 개정으로 간호조무사 또한 자격 인정 주체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변경되었다.[29] 6.25 전쟁 시절에 입학했다. 입학 시험의 난이도를 생각해보시라.[30] 인터뷰에서 김현철 본인도 김남수에 대해 알아봤다고 밝혔다.[31] 일반적으로 한의사들이 쓰고 있는 침은 30~40mm 정도의 길이로, 노태우 전 대통령의 기관지에서 발견된 침은 7.5cm 이다. 한의사 협회에서도 이를 지적하며 "일반적인 한의사가 시술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한의사들이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규격은 넓게 잡아도 1.5cm~5cm 정도이며, 특수부위에는 아예 환도침이란 장침을 따로 쓰는데, 이건 적어도 10cm는 넘는다. 7.5cm 라고 하면 "그런 것도 파나??" 싶을 정도로 어중간한 사이즈.[32] 이 점에 있어서는 평가나 분석이 엇갈린다. 단순한 근대화라는 주장도 있고, 당대 한의학이 유학자들(선비들)에게서 전해진 점을 노려 고의로 탄압했다는 주장도 있다. 메이지 유신을 겪었던 일본이지만 아직도 전통의학이 황한의학이라는 이름으로 전해지고 접골사와 침구사가 유지되는 것을 보면, 왜 한국에서만 이러한 정리사업을 벌였는지는 조금 의문이 남는다. 일각에서는 일본이 현대의학을 보급하고 한의학을 탄압하면서 일종의 의료독점을 하려 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도 제기한다. 일본이 한국인이 현대의학을 공부하는 것도 집요하게 방해하려 들었던 것을 보면, 일리 있는 주장.[33] 당연히 한의학을 공부한 식자층에서는, 일본의 공공기관이 발급하는 면허증 따위 관심도 없었다.[34] 이는 일제 치하에도 마찬가지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