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03

希修 12연기의 한 요소인 Saṅkhāra에 대한 설명

(1) 希修

W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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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연기의 한 요소인 Saṅkhāra에 대한 설명

(1) 각묵 스님: 

行, 즉 신구의로써 업을 짓는 모든 행위. 한국의 스님들은 대개 이 설명을 따르는 듯.

(2) Dhammavuddho 스님과 Ṭhānissaro 스님: 

breathing, initial/directed thought, evaluation, feeling, perception.

(3) Bodhi 스님: mental format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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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생의 내 야무진 꿈!은 

Dhammavuddho 스님 (Ñāṇamoli 스님과 Bodhi 스님의 Pali 경전 영역본을 사용하시되 

설명은 본인의 고유한 시각에서 하심)과 

Ṭhānissaro 스님이 남기신 모든 강의/책들을 이해하는 것. 


영어 가능하신 분들은 

한국 스님들의 강의/책보다 Dhammavuddho 스님과 Ṭhānissaro 스님의 해설로 공부하시기를 추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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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 Hanjin Kang 음...이렇게 되면 아직 초기불교 연구자/수행자들 사이에서 이런 기본적인 부분에서부터 합의가 안되어있다는 얘기네요.
    • 希修 자세하게 들여다 보면 그렇죠. 놀랍죠? ㅎㅎ. 제 눈의 안경이긴 하지만, 현재 제 생각엔 저 두 분이 가장 precise하고 가장 논리적이신 듯. 특히 위에 올린 강의 듣고 깜놀~
  • Jihye Tak 저는 뭐 나이롱이지만 불교는 알아두면 좋은거 같긴 해요. 제 입장에서 기독교는 합리화가 심한 것처럼 느껴지더라구요

9월 녹색문명공부모임 정리 : 토마스 베리의 지구 법학 이야기 – 녹색아카데미

9월 녹색문명공부모임 정리 : 토마스 베리의 지구 법학 이야기 – 녹색아카데미



9월 녹색문명공부모임 정리 : 토마스 베리의 지구 법학 이야기
녹색아카데미2019년 9월 25일1



녹색아카데미는 매달 한번 녹색문명공부모임을 합니다. 이번 9월에는 ‘지구 법학’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조금은 생소하지만 듣고 보면 그렇게 낯설지는 않은 수긍할 수 있고 깊이 생각해보아야 할 얘기가 많았습니다.

발표가 길기도 하고 내용이 많습니다. 다 읽으시기 보다는 관심있는 부분을 찾아서 보시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아래 글을 읽고 지구 법학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은 토마스 베리의 <황혼의 사색>을 참고해주세요.

2019년 9월 21일 녹색문명공부모임 : “토마스 베리와 코막 컬리넌의 지구 법학 이야기 : 자연의 권리, 이론과 현실”
발표 : 우석영 (녹색아카데미)
저서 : <21세기를 살았던 20세기 사상가들>, <낱말의 우주> 등 다수.

발표자료 PDF파일 (사용하실 때에는 출처를 밝혀주세요.)
GA_20190921_지구법학_우석영다운로드



목차

1. 왜 자연의 권리를 논하는가: 논의 배경
2. 토마스 베리(Thomas Berry)의 입장
3. 토마스 베리의 제안-법률개정 원칙 (<황혼의 사색>에 포함되어 있다)
4. 권리란 무엇인가: 도롱뇽도 권리를 지니는가?
5. 코막 컬리넌(Cormac Cullinan)의 입장과 토마스 베리 권리론 옹호
6. 권리의 충돌-컬리넌의 답변, 개와 강의 케이스 (<야생의 법>에 소개된 내용)
7. 지구법학의 시각에서 본 미세먼지 케이스(한국)
8. 자연의 권리-현대의 동향
9. 결어-자연의 권리를 법전에 명기하려면(한국)

토마스 베리, 코막 컬리넌, 지구 법학 모두 낯선 단어들이다. 우선 단어에 대해서 설명하고 시작하겠다. 지구, 법학, 이야기가 합쳐져서 거창한 얘기 같지만 그렇지는 않다. ‘지구 법학’은 영어 ‘jurisprudence’를 번역한 것이다. Jurisprudence는 법률이 기반하고 있는 법칙, 원리에 대해 연구하는 학문으로, 쉬운 개념이다. 예를 들어서 ‘김영란법’을 제정한다고 하면, 왜 어떤 이유에서 이 법을 제정하는지에 대해 다루는 것이다.

‘지구 법학’이라는 담론에서 중요한 저작으로 다루어지는 것이 토마스 베리의 <황혼의 사색>이다. 이 책을 잠깐 소개한다면, 이 분이 2009년 돌아가시기 3년 전 90세 때 쓴 책이다. 토마스 베리 평생의 철학이 담긴 책이기 때문에 짧게 모두 소개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발표는 ‘자연의 권리’라는 측면에 맞추었다.

2006년도에 천성산 터널 반대 운동이 있었다. 대법원 판결을 보면서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얘기할 것은 ‘자연권’이라는 말이다. 자연권은 ‘natural right’을 말하는 건데, 이것은 인간의 권리이다. 인간이 자연적으로 얻은 권리를 말한다.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지구의 권리, 자연의 권리, 생태계의 권리와는 구분해주어야 한다.

이 발표에서 다루는 책은 다음 세 권이다.
토마스 베리, <황혼의 사색> (Evening Thoughts)
토마스 베리, <위대한 과업> (The Great Work)
코막 컬리넌, <야생의 법> (Wild Law: a Manifesto for earth Justice)
[그림 1] 토마스 베리와 코막 컬리넌의 저서

본 발표의 핵심을 질문으로 풀어보면 다음과 같다.
자연(동물/지구)에도 권리라는 개념이 적용 가능한가?
권리란 무엇인가?
천성산 도롱뇽 케이스(2006)의 판결은 옳았는가? (한국)
자연의 권리를 위해 인권이 제한될 수 있는가?
만일 그렇다면, 언제 그러한 제한이 가능한가?
자연의 권리가 법전에 명기된 적이 있는가?
자연의 권리를 법전에 명기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한국)

1번에서, 자연에도 권리라는 개념이 적용 가능한가. 권리라는 말을 생각해보면 인류의 진보, 민주주의의 역사에서 ‘권리’는 상당히 중요한 개념이다. 아동의 권리, 흑인의 권리, 여성의 권리, 이렇게 권리가 확장되어온 역사이다. 인간에게만 적용되어온 권리라는 개념이 인간 바깥에 적용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다.

그런데 철학자마다 윤리학자마다 얘기가 조금 다르기는 하다. 미국에 홈즈 롤스톤 3세(Holmes Rolston III)라는 저명한 윤리학자가 있는데, 이 분은 자연에 어떻게 권리라는 개념을 적용시키냐 불가능하다라고 말한다. 지금은 입장이 바뀌었을 수도 있다. 학자마다 다른 관점을 보인다.

2번, 권리란 무엇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해보겠다. 권리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머리 속에 뭔가 떠오르는 게 있는가? 우리는 권리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그것이 무엇인지 다 알고 있다. 그런데 떠오르는 게 없다면, 권리가 무엇인지 모른다는 말이다. 우리가 설명할 수 있을 때 ‘안다’고 할 수 있다.

3번, 2006년 천성산 판결이 옳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한다.

4번, 자연의 권리와 인권 제한. 예를 들어 천성산 터널을 뚫어서 이득을 보게 될 인간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을 해볼 수 있겠다.

5번, 자연의 권리를 위해 인권을 제한할 수 있다면 언제 그렇게 할 수 있는가.

6번, 자연의 권리가, 전세계적으로 법전에 몇기된 적이 있는가? 실제로 계속 법전에 오르고 있다.

7번, 한국에서 자연의 권리를 법전에 올리려면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는가 하는 질문.

1장. 왜 자연의 권리를 논하는가: 논의 배경

1번은 익숙한 내용이라 생략하겠지만, ‘지구 전체의 기후교란, 기후위기’ 문제는 현재의 사안이라 조금 다루겠다. 곧 유엔기후정상회의가 있고, 그걸 기점으로 기후파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림 2] 기후위기는 현재 인류에게 닥친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이다.

2019년 18개국의 967개 지방정부에서 ‘기후 위기’를 선포했다. 중앙정부에서 선포한 나라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시 이하의 작은 지방정부에서 선포했다. 아마도 선포 이후 계속 늘어나서 지금은 더 늘어났을 것 같다.

지구 법학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주목하는 내용 중에 과학자들이 지적하는 여러가지 얘기들이 있다. 너무 많은 종들이 빠르게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 기후위기라고 불러야할 정도의 엄청난 교란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새로운 현실인데, 이전에 이런 사실을 인간법학과 인간법학에 기반한 법률들이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조화롭게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 지구 법학자들의 주장이다.

2장. 토마스 베리의 입장
[그림 3] 토마스 베리. 1914-2001. (출처: Thomasberry.org)

토마스 베리의 입장은 <황혼의 사색>의 내용을 위주로 소개하겠다. 그 전에 이분에 대해 소개를 하겠다. 2009년에 돌아가셨고, 올해가 10주기라 전기가 출간되었다.

토마스 베리는 신부이자 생태사상가, 문화사학자, 우주론자, 생태신학자, 지구학자이다. 미국 노쓰 캐롤라이나 주 그린스보로 출생으로, 13남매 중 세 번째로 태어났다. 토마스 아퀴나스를 좋아해서 이른 나이에 예수 고난회에 입회했고, 이때 이름을 ‘토마스’로 바꾸었다.

10년 쯤 후에 가톨릭 사제로 임명되었고, 그 뒤에 카톨릭대학교(CUA; The Catholic University of America)에서 역사학 박사학위를 했다. 1956~62년에는 중국어와 산스크리트어를 배우고, 중국와 인도 문화사 강사를 했다. 1966~1979년에는 포담대학교(Fordham University)의 종교사 대학원에서 프로그램 디렉터를 했다.

1970~95년 리버데일(Riverdale) 종교연구센터를 창립하고 소장으로 일했다. 1975~87년에는 미국 떼이야르 드 샤르댕 학회 회장을 역임했다. 떼이야르 드 샤르댕은 ‘인간은 우주의 의식이다’, ‘우주가 자신을 의식하는 한 방식이 인간이다’라고 본다.

장회익선생님의 온생명론과 비슷한 면이 있는데, 이런 철학의 거두가 샤르댕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 샤르댕의 학회 회장을 토마스 베리가 한 것을 보면 토마스 베리의 성향이 어떤지 알 수 있다.

토마스 베리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신생대의 마지막 시대이고, 우리가 이 시대를 벗어나서 생태문명을 만들어야 한다, ‘생태대(Ecozoic Era)로 가야한다고 1999년에 얘기했다. 발표자가 보기에는 우리나라의 ‘개벽사상’과 비슷한 면이 있는 것 같다.

저서로는 1968년 <불교>, 1972년 <인도의 종교>, 1988년 <지구의 꿈>, 1991년 공저 <지구와 친구되기>, 1992년 공저 <우주 이야기> 등이 있다. 그리고 지구 법학과 관련해서 토마스 베리의 <위대한 과업>(1999), <황혼의 사색>(2006)이 계속 언급되고 있다. 토마스 베리의 <황혼의 사색>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림 4] 토마스 베리의 저서 중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는 책이다.

이 책에는 문화적 병리 현상과 관련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다. “20세기에 진행된 생태계에 대한 총체적 파괴행위는 경제적 병리현상이기 이전에 문화적 병리현상이다.” 기업의 생산활동, 소비활동 이런 경제활동의 바탕에 문화적인 병리가 있고 이것을 뿌리부터 근본적으로 치료를 하지 않으면 안된다라고 말한다. 따라서 치료도 ‘문화적 치료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한다.

그런데 ‘문화적 치료법’이라는 말은 발표자가 보기에는 좀 모호한 면이 있다. 발표자가 보기에는, 이 말에는 일상문화와 제도의 근간이 되는 멘텔리티를 함축하고 있는 것 같다. 실제로 뒤에 이어, 다음과 같이 어떤 멘텔리티가 문제인지 지적한다.

-우주/지구의 성질에 대해 오해하고 있다.
-인간과 우주/지구가 서로 상호작용하고 있는데 이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빌헬름 슈미트의 책에 ‘생태적 자기’라는 말이 나오는데, 생태적인 연관관계 속에서만 살아가고 있는 생각하는 자아와 연관)
-지구는 단일공동체. 지구가 하나의 공동체인데 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경제성장 신화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이해하면 지구공동체에 속한 모든 존재자(구성요소)들의 천부적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라고 토마스 베리는 본다. 그래서 지구 내 자연(물)/지연세계의 권리와 관련된 법률개정 원칙을 위 책에서 제안하고 있다.
즉, 토마스 베리는 자연의 권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주를 잘 이해해야한다고 본다. 우주공동체의 주체는 권리를 지니는데 우주를 잘 모르면 어렵다는 말이다.

우주 (1)

그렇다면 우주란 무엇인가. 지구도 단일체이지만 우주도 단일체이다. 서로 묶여 있고 영향을 주고받는 존재자들의 공동체이다. 우주의 모든 변화는 하나의 이야기로서 가장 잘 이해되며, 21세기 인간공동체에게 필요한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주의 위대한 이야기를 말하는 것이다. ‘우주 이야기’가 21세기 인류의 여정을 인도해야만 한다.

우주 (2)

지속가능한 미래로 나아가려면 기능하는 우주에 관한 이야기/담론(funtional cosmology)이 반드시 필요하다. 기능하는 우주가 뭔지 이해해야 한다.
기능하는 우주(우주 과정/우주 요소)에는 세 가지가 있다.
(1) 첫 번째, 분화(Differentiation). 우주의 구성 요소들이 가지를 펼쳐나간다는 것이다.
(2) 두 번째, 자발적 자기조직화(Subjectivity/Spontaneous Self-Organization). 장회익선생님의 [과학과 메타과학]에서 토마스 베리가 무기물도 주체로 보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
(3) 세 번째, 친교(Communion/Bonding).

우주 (3)
데카르트 이후 서구의 우주관은 우주를 ‘객체들의 집합’으로 본다. 토마스 베리가 제시하는 새로운 우주관은 우주가 ‘주체들의 친교(과정), Communion of Subjects이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권리에 대해서 얘기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또한 우주는 언제나, 어디서나, 그 안의 개별적인 것들의 나타남들 속에서 친교 상태를 유지한다.

우주가 이런 것이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특정 공동체 내 친교하는 주체라면, 특정 공동체 내에서 권리를 지닌다. 즉 주체이므로 권리를 지닌다.

주체라는 문제

여기서 질문 : 그렇다면 무엇이 주체성의 요건인가? 누가 ‘친교하는 주체’인가?
주체성의 요건에 대한 톰 리건(Tom Regan, 동물권 운동을 하는 학자)의 기준
– 삶의 주체는 적어도 1세 이상의 포유류여야 한다.
– 왜냐하면 1세 이상의 포유류는 다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 믿음과 욕망 / 지각능력, 기억, 미래감 / 쾌락과 고통(공리주의적 전통) / 선호, 복지 이익 / 욕구와 목적 달성을 위해 행동개시 / 심리적 동일성 / 복지의 개별성.

주체성의 요건에 대한 토마스 베리의 답변
– 내적 세계를 가졌다면 모두가 주체이다.
– 누가 내적 세계를 지니고 있는가? : 포유동물을 비롯한 동물, 모든 생물, 무기체.

토마스 베리는 무기체들도 “살아 있는 영혼에 해당하는 것을 존재의 내적 원리로 지니고 있다”고 본다. 발표자로서는 이 말이 잘 와닿지 않았다. <위대한 과업>에 좀 더 와닿는 표현이 있다. “자기만의 내적 표현양식(inner articulation)과 고유한 자발성(unique spontaneities).”

그래서 토마스 베리는 우주를 영적 실재로 본다. 우주는 내적 세계를 지닌 주체들의 친교 과정이다. 이는 영적 영역에 속하는 교제를 말한다. 우주는 물리적 실재일 뿐만 아니라 정신적, 영적 실재이다. “우주에 관한 새로운 이야기는 은하계의 이야기, 지구 이야기이며 생명영적 이야기이다.”(<황혼의 사색, 61쪽)

이는 샤르댕학파의 얘기와 동일하다. 이러한 사실을 자각할 때에야 비로소 우리는 현재의 지구 생태계 파괴 상황을 치료하며 생태대(Ecozoic Era)로 나아갈 수 있다.

친교라는 문제

우리도 녹색아카데미라는 작은 공동체의 멤버이다. 서로 친교하는지? 인간들은 늘 어떤 식으로든 친교하고 있다. 알게 모르게. 토마스 베리의 질문 : 정말 각 구성원/개별자/존재자들은 친교하는가?토마스 베리의 답변 :-각자는 다른 구성원들과 선물을 교환한다.(친교성)-각자는 살아가기 위해서는 서로 얽혀 있어야 한다.(연속성)-각자는 기능하는 우주에 꼭 필요한 가능을 보태며 우주/지구에 통합된 채로만 존재한다.(통합성)

탄소와 인간 : 연속성, 통합성

인간과 인간의 모든 능력은 자연세계와 연속선상에 있다. 인간이 이성적, 영적 존재로 살아가려면 탄소가 꼭 있어야 한다. 또한 인간이 지구 안에서 자기의 역할을 수행하려면 탄소를 필요로 하며, 이는 곧 인간이 이 지구에 통합되어 있음을 뜻한다고 발표자는 해석한다.

토마스 베리는 지구와 인간 모두 멤버인 원 커뮤니티로 세계를 본다. 지구가 최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하는 인류의 1차 귀속 공동체이다.

지구 법학(Earth Jurisprudence)의 필요성

영미의 법은 자연물의 세계를 인간의 소유물로 여길 뿐, 우주나 지구에 적용되는 큰 원리에 사고를 열어두지 않는다. 미국의 헌법 기초자들은 ‘정부의 제재 없는 사유재산권 등 개인이 누리는 새로운 권리’에 관심을 두었는데, 이 정신이 무한정 지구 자연을 약탈하는 기업체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확대 적용되어 왔다.
이에 기업이나 국가가 아니라 지구를 제1 보호대상을 인식하는 새로운 법과 법학이 더욱 필요하다고 토마스 베리는 본다.

3장. 토마스 베리의 제안

법률개정 원칙 (1)

<법률 개정을 위한 10가지 원칙> (167쪽. 중요 대목)
(1) 권리는 존재가 기원하는 곳에서 기원한다. 존재를 결정하는 것이 권리를 결정한다. (존재한다면 권리가 있다)
(2) 지구 내 자연세계는 인권의 원천과 동일한 원천, 즉 우주로부터 그 자체의 권리를 가진다.
(3) 우주는 주체들의 친교이며, 주체들로서 우주의 각 구성원들(component members)은 권리를 가질 수 있다

법률개정 원칙(2)

지구의 모든 구성원들은 세 가지 권리를 지닌다.
(1) 존재할 권리
(2) 서식지(장소)에서 서식(존속)할 권리
(3) 끊임없이 갱신되는 지구공동체 과정 속에서 제 역할 수행할 권리

※존 로크의 이론과 유사하다. (인간의 지평->지구의 지평) 인간의 권리(인권)가 자연 상태의 다른 존재자들이 가지는 권리를 무효화하지 못한다(do not cancel out). 인간의 소유권은 절대적이지 않다

4장. 권리란 무엇인가: 도롱뇽의 사례

권리란 무엇인가. 우주(자연)나 국가 등이 인간에 부여한 것이 권리이다. 법적 권리란 법적으로 보호되는 인간의 이익이다. 권리주체(이익보유자)/의무부담자(이익침해자)라는 쌍방적 법적 관계 속에서 이해되어온 개념이다. 권리/의무 같은 용어에는 관계 당사자간 이익 충돌이라는 함축이 있다.

데이비드 드그라지아는 <동물권>에서 권리에 대한 네 가지 정의를 내리고 있다. (David DeGrazia, <Animal Rights>)
(1) 도덕적 지위가 있다는 의미의 권리 : 개를 때려서는 안되지만, 사람을 때리는 것은 개를 때리는 것보다 더 나쁘다.
(2) 동등하게 취급된다는 의미에서의 권리 : 개를 때리는 행동은 사람을 때리는 행동만큼이나 나쁘다, 맞지않을 권리에서는 개와 사람이 동등하다.
(3) 공리주의적 의미에서의 권리 : 어느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공공의 행복을 증대 혹은 최대화하는가를 ‘우선 기준’으로 삼는다.
(4) 공리주의를 초월하는 의미에서의 권리 : 문제가 되는 권리는 사회공동체의 이익을 저해하더라도 무조건/절대적으로 보호되어야 한다는 의미. 개를 때리는 행동은 그것이 설혹 사회의 부와 행복을 창출하더라도 무조건 금지되어야 한다(Tom Regan, Evelyn Pluhar).

공리주의를 초월하는 의미에서의 ‘양도될 수 없는 절대권리’가 표현된 인간법학의 예

(1) 1776년 토마스 제퍼슨이 기초를 마련한 미국독립선언문에 이러한 절대권리가 표현되어 있다. “창조주는 양도될 수 없는 일정한 권리를 인간에게 부여… 생명권, 자유권, 행복추구권이 이런 권리에 속한다.”
(2) 1789년 프랑스 헌법제정국민의회가 제정한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제 1조, “인간은 자유롭게 그리고 권리에서 평등하게 태어나며 그렇게 존속한다.”제2조, “자유권, 소유권, 안전권, 저항권” 표시.제17조에서는 소유권을 “불가침의 거룩한 권리”라고 명시하고 있다.
(3) 로베스 피에르인권선언수정안. 1792국민공회. 3항, 4항.“권리의평등은자연적으로부여되었다. 자유의제한은타인의권리를위해가능하다.”
(4) 베트남민주공화국독립선언문1945 서두. 모든인간은평등하게태어났고조물주는빼앗길수없는권리를모든인간에게부여했다.
(5) UN 세계인권선언1948. 1조. 모든인간은태어날때부터자유롭고존엄성과권리에서평등하다.

토마스 베리는 지구 법학의 관점에서, ‘양도될 수 없는 절대권리’를 다음과 같은 것이라고 보았을 것으로 발표자는 생각한다. 인간을 포함하여 모든 지구의 모든 구성원들은 양도될 수 없는 세 가지 절대권리를 지닌다.
(1)존재할 권리, (2)서식지(장소)에서 서식(존속)할 권리, (3)끊임없이 갱신되는 지구공동체 과정 속에서 자기 역할을 수행할 권리.

우리나라의 경우 : 천성산 도롱뇽의 권리?

2002년 12월 : 노무현 후보 천성산 터널 백지화 공약.
2003년 3월 : 노무현 대통령 “공사 중단하고 대안 노선 검토 추진”.
2003년 12월 : 천성산 구간(울산-부산 간 천성산 구간) 착공.
2004년 8~11월 : 공사중단.2005년 8~11월: 공사중단.
2006년 6월 : 대법원 판결. 공사 재개 허가 결정.
2008년 12월 : 터널 공사 완공.
2010년 11월 : KTX 천성산 터널 운행 시작.

5장. 코막 컬리넌의 입장과 토마스 베리의 권리론 옹호

‘천성산 도롱뇽’ 대법원 판결(2006년)은 옳았는가? : 인간법학의 권리 이해로 본 도롱뇽의 권리

양도될 수 없는 절대권리가 이들에게 있는가? 이들은 권리 주체가 아니므로 이런 질문 생각되지 않았다. 법적으로 보호되어야 하는 이익을 가지지 않는다. 이익을 침해 받을 수 있는 법적 관계의 구성원이 아니다. 침해 받은 부분에 대해 청구할 수 있는 청구권자가 아니다. 후견인이 존재하지도 않는 권리를 대신하여 청구권을 행사할 수도 없다.[그림 5] 토마스 베리와 코막 컬리넌(오른쪽). (출처: slideplayer)

인간법학의 권리 이해는 정당한가(옳은가)에 대한 컬리넌의 답변

-인간법학의 틀에서 도출된 법으로 자연(이 경우 도롱뇽과 천성산)의 권리 문제를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고 타당한가(바람직한가)?

-자연이 권리를 지닌다고 생각할 수 있는가?-그렇다면 왜 그런가?


= 컬리넌의 답변

지혜로운 초월-지구법학의 틀로 이동해야 한다. 인간법학의 틀에서는 자연의 권리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 베리의 논리와 논거는 인간법학의 틀에서 자연권을 다룰 때 제출될 수밖에 없는 복잡한 질문을 지혜롭게 초월한다. “만일 현행 법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방식의 권리라는 용어가 지구 공동체 내 다른 구성원들에게 적용될 수 없다면, 그것은 단순히 이 법 시스템이 이들의 존재의 현실을 반영할 정도로 충분히 발전되지 못했음을 지시할 뿐”이다.(Cormac Cullinan, Wild Law, Kindle Loc 104)

자연의 권리-컬리넌이 제시하는 과제

인간법학의 틀이 아니라 지구법학의 틀에서 자연의 권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하지만 이것은 인간이 다른 생물종이나 자연환경에게 “권리를 하사해 주셔야”(should deign to grant) 할지 말지에 관한 사안 아니다. “그들은 이미 그 (자유로서의) 권리를 가지고 있다. 우리의 법 시스템이 그것을 생각할 역량이 되지 못하여 보이지 않을 뿐”이다.(Cormac Cullinan, ibid, Kindle Loc 108)

인간법학을 확장하여 지구 내 모든 구성원을 위한 법학으로 만들기는 인간중심주의적이기 때문에 옳지 않다. 인간법학과 인간 가버넌스가 지구의 가버넌스라는 더 큰 시스템의 일부임을 인정하고, 더 큰 시스템을 존중하는 것. 이것이 열쇠다.(Cormac Cullinan, ibid, Kindle Loc. p.108)

6장과 7장은 생략합니다.

8. 자연의 권리-현대의 동향 : 첨부파일 참조

9. 결어-자연의 권리를 법전에 명기하려면(한국)

“모든 위대한 운동은 세 단계를 경험해야만 한다. 조롱, 토론, 채택이 그것이다.” – 존 스튜어트 밀(John Stuart Mill, 1806~1873) (David Boyd, <The Rights of Nature>, Kindle Loc. 2888에서 재인용)

앎과 경험이 판단을 결정한다는 것이 발표자의 생각이다. 개/도롱뇽/산/강/폐호흡동물 등의 존재론적/생태적 지위에 관한 인간의 과학(앎), 사상 그리고 이들과 인간이 맺어온 관계 경험, 인간 자신(의 존재론적 지위)에 관한 인간의 과학(앎), 사상, 이런 것들이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

한국은 갈 길이 멀다. 개인의 측면에서는, 생태적자기[자아]/단일공동체지구/주체들과의친교 관점의 혁명이 필요하다. 한국전체의 측면에서는 자연의 권리를 명기하는 생태헌법은 두 개의 큰 산 너머에 있다. 한국국익주의(홍익한국)(<-150년간의 르상티망[오래 묵은 원한/자기다움의 부재/타자에 자기를 비추는 정신])의 철학은 문제가 있다. 현 동북아 국제정치질서는 이것을 부추기고 있다. 자원환원주의[구태의 지구관/우주관] 관점을 넘어서야 한다.

산 넘어 산-남는 질문들
토마스 베리의 우주론/주체론은 충분히 발전된 것이며 과학정합적 담론인가? (e.g. 미생물학. 물리학)
우주가 영적 실재라는 토마스 베리의 생각은 타당한가? 무기체도 “내적 세계”를 지니는 영적 실재인가?
내적 세계를 지니는 존재자의 단위/권리 주체의 단위는 무엇인가? 어떤 단위(질서체계)가 “내적 표현양식”과 “고유한 자발성”을 가지고 있는가? 낙동강 OK? 자그마한 웅덩이?
자연의 권리를 보호하는 경제 모델, 이른바 순환 경제의 모델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우리는 우주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만우리 자신을 이해할 수 있으며 저 위대한 생명의 공동체 안에서만 우리의 본래 역할을 알 수 있다.”토마스 베리




“식물과 동물은 우리의 옛 모습, 앞으로 되어야 할모습이다. 우리는 그들처럼 자연이었으니, 우리의 문화가 우리를 이성과 자유의 길을 통해 자연으로 다시 데려가는 것이 옳다.” 프리드리히 실러

2019년 9월 25일
요약, 정리 : 황승미 (녹색아카데미)



[10/12. 토. 2시 - 녹색문명공부모임] "중도와 과학"2019년 9월 27일"공부모임"에서

[7/6. 토. 2시. 녹색문명공부모임] "녹색문명 탐구 1 - 문명이 붕괴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2019년 6월 24일"공부모임"에서

[11/9. 토. 2시 - 녹색문명공부모임] "생태, 공진화, 대안"2019년 10월 28일"공부모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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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Sung Deuk Oak - [고 박창환(1924. 3. 17 - 2020. 11. 15) 학장의 유서]

(17) Sung Deuk Oak - [고 박창환(1924. 3. 17 - 2020. 11. 15) 학장의 유서] 나의 육신의...


[고 박창환(1924. 3. 17 - 2020. 11. 15) 학장의 유서]
나의 육신의 목숨이 어느 순간에 끊어질지 모른다.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이 땅 여러 곳에서 살게 하셨다. 나의 지난날들을 회고해 보면 한 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차고도 넘치는 삶이었다. 여한이 조금도 없다. 그저 감사한 마음뿐이다. 나의 육체가 점점 약해지고, 어느 순간에 목숨이 끊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남겨두어야 할 말이 있을 것 같아서 컴퓨터 자판 앞에 앉았다.

하나님과 나.
하나님께는 내가 죽는 순간, 곧바로 그 앞에 면대하고 설 것이기에, 여기서 할 말이 없고 할 필요도 없다.

자연과 나.
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살아왔다. 강산도 많이 변하고 나도 따라서 변해왔다. 자연 속에 나를 두신 하나님은 자연에 대한 모종의 책임을 나에게 맡기시지 않았겠는가. 자연을 사랑하고 아끼고 가꾸고 발전시키고 보다 더 아름답고 바람직한 상태로 변화시켜야 하는 책임이 주어진 것인데, 과연 나는 자연에 대한 나의 책무를 다 했는가? 아쉽다. 적극적인 생각과 행동으로 그 의무를 감당하지 못한 것을 부끄럽게 그리고 미안하게 생각하며 하나님과 자연 앞에 뉘우친다. 나는 자연을 사랑한다. 가능한 한 자연을 보살피려고 노력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어떻게 하는 것이 최선인지를 알지 못했고, 연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지하여 제대로 못했다는 것이 솔직한 고백이다. 하나님 앞에 서면 나의 이 모자람에 대한 추궁을 당할 것이라는 예감을 가진다.

이웃과 나.
이웃에 대해서는 자기 몸처럼 사랑하라는 계명(레 19:18)을 알고 또 그래야 한다고 남을 가르치면서도 너무나 무성의하였던 것을 고백한다. 바리새인들의 태도였다고 할까? 남들에게 사랑을 가르치면서도 나 스스로는 적극적으로 사랑을 실천하지 못한 것을 자백한다. 남을 미워한 적은 없다. 일부러 손해를 주려는 생각을 해 본적은 더더욱 없는 것 같다. 그러나 적극적으로 사랑을 실천한 일은 별로 없었다는 말이다. World Vision을 통하여 에디오피아와 엘 살바도르 어린이들 몇을 돕는 일을 수십 년 해 왔다. 먼저 간 나의 처 수삼은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준 것을 내가 알고 있다. 나는 그만큼 이웃을 사랑하는 행동을 하지 못한 것을 뉘우친다. 전 세계 특히 북한의 굶주리는 이웃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 그들을 위해 기도는 하면서도 행함이 없는 기도뿐이었으니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는가 말이다.

목사와 신학교수로서의 나.
나는 스스로 목사가 될 재질이나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던 사람이다. 그러나 오산(五山)고등보통학교 제 4학년 때(1941년) 가족회의 결의로 나에게 목사가 되라는 명령이 떨어졌을 때, 일단 항거를 했다. 그러나 어머니의 위압적인 책망과 권면에 굴복하고, 타의에 의해서 목사 수련의 길로 들어섰다. 성실한 목사, 목사다운 목사가 되려는 마음을 먹었다. 적어도 음악을 아는 목사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일본 동경 유학을 하며 음악공부를 하기도 했다. 참으로 목사가 되는 것이 어떤 것인지는 모르면서. 더없이 존경스러운 부친을 모시는 부목사가 되려는 것이 내가 처음 가졌던 이상(理想)이었다. 그러나 부친을 닮는 목사가 되어 그를 돕는 목회를 하려던 꿈은, 6.25 전쟁으로 말미암아 순교하신 부친의 서거(逝去) 때문에, 깨지고 말았다. 목사가 되는 일은 황해노회 목사 후보생이었던 나에게 자연적으로 오는 절차였다. 1952년 봄(6.25 동란 때) 부산에서 모인 피난 황해노회에서 부친의 친구인 김정묵(金晶默) 목사의 안수기도를 받으면서 정식 목사가 되었다. 그러나 일반 교회를 목회하는 목사의 길은 주어지지 않았다. 꿈도 꾸지 않았던 신학교수의 길이 나에게 주어졌다.

하나님은 한국장로교회 과도기(1938-1960)에 필요한 도구로 사용하시려고 나를 부르신 것으로 생각된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아무도 없기 때문에 무자격자인 내가 나름대로 사용되어야 하는 처지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무호동중이작호(無虎洞中狸作虎) 격이었다고나 할까. 대용품 격으로나마 사용하시려고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셨다. 학문이 학문을 낳는 법이다. 초창기 한국교회 지도자들은 학자들이 아니었기에 학자를 길러낼 수 없었다. 나도 자각을 하지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학문의 씨를 내 속에 뿌리기 시작하신 것이다. 성경 원어를 익히고 역사비평학을 공부하는 것이 신학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기초가 되는 것인데, 하나님은 남들이 하려고 하지 않는 성경원어 공부에 대한 열정을 나에게 주셨다. 나는 왜인지도 모르고 열심히 성경원어 공부에 몰두하였다. 특별히 잘 했다는 말은 아니다. 그런 운동이 거의 없는 시대에 초보적인 나에게 의욕을 주셨고, 다소나마 한국 신학교육과 교회에 이바지 할 수 있었다고 자부한다.

한국에서는 최초로 히브리어 교본(등사본, 1952) 헬라어 교본(1962)과 헬라어 사전(1965)을 만들었고, 그것들이 한국의 많은 신학교들의 교재로 사용된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진 쾌거라고 생각하며 감사한다. 1961년에 대한성서공회 위촉으로 신약성경 번역 초역 책임을 맡고 그 결실이 1967년 신약성서 새번역이라는 이름으로 나타났고, 이어서 신약공동번역 작업에 참여하여 1971년 부활절을 기하여 나타난 것도 의미 있는 일이었다. 신학교 교재가 전무하던 시기에 신약성서 개론(1964), 신약성서신학(1963) 공저(共著) 작업에 참여했고, 성경형성사(1969)를 집필하여, TEF(Theological Education Fund)의 후원으로 출간하게 된 것 역시 과도기적 결실로서 의미 있는 일들이다. 그 작업에 내가 사용된 영예를 가졌다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다. 장로회 총회 교육부가 교단 장년부 성경교제 저술 작업을 1982년에 나에게 맡겼고, 그 결실이 2007년에 22권 총서로 나왔다. 한국교회를 위하여 미력이나 공헌할 수 있는 영광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를 들어서 하신 일 세가지를 잊을 수 없다.
① 조국 광복과 함께 요구된 성경 새번역 작업에 하나님께서 나를 써 주셨다. 1961년에 대한성서공회 주관으로 시작된 신약 새 번역 작업에 내가 초역자로 선발되었고, 신약새번역이 1967년에 출판되어 빛을 보았다. 그러나 그것은 위원회의 작업이었고, 외부의 많은 간섭 특히 보수 교단들의 간섭 때문에 초역자인 나의 의견이 무시된 채 괴이한 번역서가 되고 말았다. 그래서 나 홀로의 사역 작업을 통하여 2007년에 나의 사역이 출판되었다.

② 1982년에 내가 속한 통합 측 장로교회가 장년들을 위한 성경 교재를 만들기로 작정하고 그 작업을 나에게 위촉하였기 때문에 그 작업을 오랫동안 하여 2016년에 끝냈다. 구약 14권 신약 8권으로 된 평신도 성경교재이다.

③ 내가 1991년부터 미국 L.A.에서 장로회신학교 대학원 책임을 지고 가르치던 중 1994년에 북한의 김일성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김일성이 죽었으니 38선이 곳 열리지 않을까 하는 성급한 생각을 하면서, 누구보다도 먼저 고향(황해도)에 가고 싶은 생각을 하면서 다짜고짜 서울로 나갔다. 38선이 열리기를 기다리면서 남한에서 무언가 교회에 공헌할 수 있는 일을 찾다가, 설교하는 목사들을 돕는 작업을 해보기로 하고 한국성경연구원을 조직하였다. 내가 본 입장에서 한국교회의 문제는 설교자들이 성경에서 벗어난 설교를 하고 있다고 보였기 때문이다. 대(大)교회주의에 빠진 많은 목사들이 바쁘기 때문에 성경을 연구할 짬이 없었다. 그리고 성경해석 방법론을 신학교에서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을 읽어도 그 뜻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주관적으로 마구 해석하고 설교하는 것 때문에 참된 설교가 될 수 없다는 것이 나의 판단이었다. 그래서 그런 형편을 타개하기 위해서 설교본문들을 학자들로 하여금 연구하게 하고 그것을 모아 잡지에 실어서 설교자들에게 제공하는 작업을 하기로 한 것이다. 방대한 양의 성경을 다 해석할 도리가 없기에 성경 일과표(日課表 lectionary)에 들어있는 것만이라도 하기로 하였다. 그것만도 12년이 소요되는 작업이었다. 1994년 11월에 시작한 그 작업이 2007년에 끝났다. 이렇게 해서 나에게 맡겨진 숙제 세 가지를 마친 셈이다. 고마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장로회신학대학에서의 가르치는 사역은 1948년 즉 그 학교를 졸업하는 즉시에 시작되었다. 그것도 전혀 꿈도 꾸지 않았던 일이고 과분한 일이었다. 앞에서도 말한 대로 나의 최고의 희망은 존경하는 아버지의 부목사로 일하겠다는 것이었다. 신학교를 졸업했지만(1948년 7월 9일) 38선은 막혀 있고, 어디서도 나를 부르는 곳이 없었다. 그러나 느닷없이 박형룡 교장께서 신학교에서 어학을 가르치라는 명령을 하기에, 졸지에 신학교 전임 교사의 생활이 시작된 것이다.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고 무엇인가 말이다. 그저 하나님께 고마울 뿐이다. 그렇게 시작된 장신대 교수 생활이 1988년까지 계속되었다. 그 동안에 미국 유학 생활 3년, 1971-74년에 걸친 Indonesia 선교 3년을 빼면 정미(正味) 만 34년의 교수 생활이었다. 은퇴 후에도 약 4년간 객원교수로 가르친 일을 합하면 도합 38년의 장신대 교수생활을 한 셈이다. 아마도 누구보다도 가장 긴 신학교수 생활을 한 사람일 것이다.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들어 써 주셨다고 믿고 감사할 뿐이다.

하나님은 나를 여러 번 선교지로 보내시어 일하게 하셨다. 전술한 대로 인도네시아 선교사로서 Bangka 섬 Sungailiat의 Ora et Labora 교회 담임목사로 시무하며 선교에 임했고, 1996-2001에 걸쳐 러시아 모스크바 장로회신학대학 학장으로 만 5 년간 봉사했고, 2009-2011에는 중미 Nicaragua의 수도 Managua의 신학교 학장으로 만 3년 봉사하는 영광을 가졌다. 남들이 별로 가지지 못한 경험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다. 나에게 이렇게 다양한 기회를 주셨고, 그 여러 곳에서 즐겁게 일하면서 이 시점에 이르렀다. 조금도 여한이 없는 만족 또 만족의 생활을 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헤아릴 도리가 없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 가는 일 만이 남았다. 내가 바라는 것은 나의 친 할아버지가 가신 죽음의 길을 나에게도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이다. 분에 넘치는 욕심이기는 하지만 말이다. 할아버지는 당신이 돌아가실 날을 하나님께로부터 듣고 계시다가 그 작정된 날 (1946년 봄,어떤 주일) 가족과 친지들을 다 불러 모으시고, 제 부친(박경구)의 임종설교가 끝나자 숨을 거두셨다. 지병(持病)도 없이 건강한 몸을 가지신 채 70세 일기로 하늘로 불려가셨다. 광복과 함께 북한에 공산정권이 들어서면서 토지개혁을 한다는 소문이 파다한 시점이었다. 정직하게, 성실하게 일하여 자수성가하며 마련한 농토(農土)를 공산국가에게 강제 몰수당하는 더러운 꼴을 보기 전에, 깨끗하게, 천사처럼 소천(召天)되셨다. 아! 참 부러운 죽음이었다. 나에게도 그런 죽음을 죽는 축복이 주어진다면 얼마나 좋을까!

죽은 몸은 곧 썩어져 없어진다. 아무 가치도 없는 분토 같은 나의 시체 때문에 울고불고 할 필요가 없다. 화장을 해서 날려 보내고 더 이상 죽은 시체 때문에 자손이나 친지들이 어떤 수고도 하지 말기를 바란다. 나의 이 마지막 시간들을 막내아들 선진 목사 가정과 그의 교회의 사랑을 받으면서 평안히 지낼 수 있으니 그 얼마나 큰 축복인가! 우리 가족과 친지들이여! 먼저 하늘나라에 가 있는 나의 영화로운 몸을 거기서 다시 만날 소망을 가지고, 나날의 삶에 충성하기를 바란다.

(추가: 사진은 1962년 새번역 신약전서를 번역하고 있는 박창환 교수. 옥성득, <대한성서공회사 III, 1945-2002> (2020), p. 155.)

Image may contain: 1 person, sitting, text that says "새 번역 신약전서를 번역하는 박창환 교수, 1962년 [출처: BSR (June 1962), 73]"

2020/12/02

기독교인들이 스님에게 묻다, 불교가 궁금해요 | 밝은누리 공동체


기독교인들이 스님에게 묻다, 불교가 궁금해요 | 밝은누리 공동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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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 2,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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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누리는 그리스도 정신에 따라 자본주의적 욕망에 맞서 대안적 삶을 앞서 실천해가는 공동체다. 서울 인수동과 강원도 홍천 등에서 300여명이 공동체로 함께 살아가고 있다. 이들은 모든 공동체원들이 조별로 성서 뿐만 아니라 고전과 철학 등을 세미나식으로 깊이있게 공부하고 있다. 이들이 2019년 가을 강원도 홍천 서석면에 있는 ‘홍천 밝은누리’에서 한달간 다양한 이웃 종교와 고전, 인문학 명사들을 초청해 ‘서석인문예술 한마당 잔치’를 열었다. 이 잔치엔 기독교 목사와 학자들 외에도 장영란 농부, 장회익 전 녹색대학 촌장, 황윤 영화감독뿐 아니라 묵자를 한국사회에 알린 한학자 기세춘 선생과 불교의 법인 스님, 천도교(동학)의 김춘성 종무원장 등 이웃 종교·사상가들까지 초청해 공부했다. 이번 내용은 같은날 강연을 마친 법인 스님과 조현 기자가 밝은누리 공동체원들과 즉문즉설을 펼친 것이다. 열린 공동체답게 밝은누리는 그동안 불교에 대해 편견까지도 가감없이 털어놓고, 불교를 공부하면서 궁금한 내용들을 물었고, 법인 스님과 조현기자도 이에 대해 진솔하게 답했다. #밝은누리 #법인스님 #조현기자 ---------------------------- 힐링&명상 콘텐츠 | 휴심정 http://www.hani.co.kr/arti/well/ 조현 한겨레신문 종교전문기자 & 논설위원 한겨레신문 30년차 기자로 20년째 종교명상 전문기자로 활동 중. 40여년간 참선명상을 했고, 다양한 종교수행수도와 심리·치유 프로그램 체험. 히말라야·인도·네팔·티베트·동남아시아 성지와 수도처, 유럽·미주·남미 수도원 순례. 저서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이 누리꾼의 인문 책 1위(2000년), ‘우린 다르게 살기로 했다’가 중앙일보, 교보문고 올해의 책(2018년)에 선정. 그 밖에 ‘울림’ ‘은둔’ ‘하늘이 감춘 땅’ ‘인도 오지기행’ ‘그리스인생학교’ 등의 저서가 있다. 깨달음·명상·심리·공동체 관련해 서울대병원, 정신과의사모임, YMCA, 플라톤아카데미, 서울시청, 문화관광부 등에서 강연하며, 인도 순례와 티베트 순례모임, 치유모임 등을 이끌었다. 마음은 여의주. ‘받아들여야만 하는 것은 받아들이는 평온을, 마땅히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꾸는 용기를!’ 조현 이메일 iuhappyda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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