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오늘 강제징용 피해자 손배소 재상고심 선고 - 조선닷컴 - 사회 > 법조
대법원, 오늘 강제징용 피해자 손배소 재상고심 선고
조선일보
한경진 기자
입력 2018.10.30 03:00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오늘(30일) 강제징용 피해자의 손해배상 소송 사건에 대한 재상고심 선고를 내린다. 2005년 2월 고(故) 여운택 할아버지 등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일본 철강 업체인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지 13년 8개월 만이다. 현재 생존 피해자는 이춘식(94) 할아버지 한 명뿐이다.
대법원은 이 사건으로 한·일 국교 정상화의 토대가 된 1965년 청구권 협정에 대한 최종 해석을 내린다. 청구권 협정에 강제징용 피해 보상금이 포함돼 일본 측 배상 절차가 끝났는지, 국가가 맺은 청구권 협정과는 별개로 개인 배상 청구권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나올 전망이다.
판결이 어느 쪽으로 나도 파장이 불가피하다. 일본과 우리 정부는 소송 판결에 따른 시나리오별 대응 방안을 논의하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배상 의무를 인정할 경우 일본과의 외교적 갈등과 국제 분쟁으로 번질 가능성이 크다. 일본은 청구권 협정으로 배상은 끝났다는 입장이다. 배상 의무가 없다고 할 경우엔 종전의 대법원 판단을 스스로 뒤집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10/30/201810300016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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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宇衍
30 October 2018
“강제징용” 배상 소송 관련, 한국의 역사 왜곡 1 : “강제징용”에 대하여
#위안부와 노무동원노동자 동상 설치를 반대하는 모임
#반일민족주의를 반대하는 모임
우선 “강제징용”이라는 개념은 성립하지 않는다. 징용 자체가 행정적`사법적 강제성을 갖기 때문이다. 조선에서는 징용에 응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졌다.
더 중요한 문제는 1939년 9월 이후 이루어진 조선인의 일본으로의 노무동원을 모두 “강제” “징용”으로 과장, 왜곡한다는 점이다. 징용은, 일본에서는 1939년 9월부터 시행되었지만, 조선에서는 1944년 9월에야 비로소 시행되었다.
징용 이전에는 조선인이 노무동원에 응하지 않아도 그를 법적으로 처벌할 방법이 없었다. 일본으로의 징용은 미군이 한일해협의 제공권을 장악하는 45년 3-4월 경이 되면 불가능해진다. 그래서 일본으로 동원된 조선인 노무자 73만 4천여 명 중 징용으로 간 조선인은 10만 명 내외, 많아도 20만 명 이하로 추측된다.
징용이 실시되기 전에는 “모집”과 “관알선”이라는 형태로 조선인이 동원되었다. 일본 기업은 모집원을 조선에 파견하고, 총독부 행정조직이 그를 지원하였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개인의 자발적 의지였다. 1939-40년에는 흉작으로 인해 모집계획 인원의 몇 배가 넘는 인원이 지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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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알선”은 1942년 2월부터 시작되었는데, 이때는 개인의 의지와 달리 지역 유력자나 면사무소 직원 등에게 떠밀려 일본으로 가는 사람들도 있었다. 당시 대부분의 조선 청년들은 일본을 동경하였지만, 탄광과 같은 사업장은 기피하였기 때문이다.(이때도 목숨을 건 일본으로의 밀항은 성행하였다) 조선인 중에는 노무동원의 기회를 이용하여 일본으로 비용 없이 합법적으로 안전하게 도항한 후, 바로 도망가는 경우도 대단히 많았다.
오늘 재상고심 선고를 맞이하는 분들은 당시 <일본제철>에서 근무하였고, 공장은 탄광이나 광산보다 업무환경이 훨씬 좋았다. 중요한 사실 하나는 그들이 1941-3년간 일했고, 이때는 “징용”이라는 것이 조선에 없었다는 사실이다. 또 이들에게는 모든 급여가 정상적으로 지급되었다. 하물며 징용된 조선인조차 그러했다. 급여에 있어서 “민족차별”은 없었다고 누차 주장하였다. 2회의 “손해배상금” 항목에서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하겠다.
李宇衍
30 October 2018
“강제징용” 배상 소송 관련, 한국의 역사 왜곡 1 : “강제징용”에 대하여
#위안부와 노무동원노동자 동상 설치를 반대하는 모임
#반일민족주의를 반대하는 모임
우선 “강제징용”이라는 개념은 성립하지 않는다. 징용 자체가 행정적`사법적 강제성을 갖기 때문이다. 조선에서는 징용에 응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졌다.
더 중요한 문제는 1939년 9월 이후 이루어진 조선인의 일본으로의 노무동원을 모두 “강제” “징용”으로 과장, 왜곡한다는 점이다. 징용은, 일본에서는 1939년 9월부터 시행되었지만, 조선에서는 1944년 9월에야 비로소 시행되었다.
징용 이전에는 조선인이 노무동원에 응하지 않아도 그를 법적으로 처벌할 방법이 없었다. 일본으로의 징용은 미군이 한일해협의 제공권을 장악하는 45년 3-4월 경이 되면 불가능해진다. 그래서 일본으로 동원된 조선인 노무자 73만 4천여 명 중 징용으로 간 조선인은 10만 명 내외, 많아도 20만 명 이하로 추측된다.
징용이 실시되기 전에는 “모집”과 “관알선”이라는 형태로 조선인이 동원되었다. 일본 기업은 모집원을 조선에 파견하고, 총독부 행정조직이 그를 지원하였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개인의 자발적 의지였다. 1939-40년에는 흉작으로 인해 모집계획 인원의 몇 배가 넘는 인원이 지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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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알선”은 1942년 2월부터 시작되었는데, 이때는 개인의 의지와 달리 지역 유력자나 면사무소 직원 등에게 떠밀려 일본으로 가는 사람들도 있었다. 당시 대부분의 조선 청년들은 일본을 동경하였지만, 탄광과 같은 사업장은 기피하였기 때문이다.(이때도 목숨을 건 일본으로의 밀항은 성행하였다) 조선인 중에는 노무동원의 기회를 이용하여 일본으로 비용 없이 합법적으로 안전하게 도항한 후, 바로 도망가는 경우도 대단히 많았다.
오늘 재상고심 선고를 맞이하는 분들은 당시 <일본제철>에서 근무하였고, 공장은 탄광이나 광산보다 업무환경이 훨씬 좋았다. 중요한 사실 하나는 그들이 1941-3년간 일했고, 이때는 “징용”이라는 것이 조선에 없었다는 사실이다. 또 이들에게는 모든 급여가 정상적으로 지급되었다. 하물며 징용된 조선인조차 그러했다. 급여에 있어서 “민족차별”은 없었다고 누차 주장하였다. 2회의 “손해배상금” 항목에서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