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복적 사법
[ restorative justice ]목차
1. 개요
회복적 사법은 특정 범죄에 이해관계를 가진 당사자가 모두 모여 그 범죄가 미친 영향, 피해의 회복 그리고 그 범죄가 장래에 가진 함의를 도출하는 과정이다. 범죄자 처벌을 중심으로 하는 기존 형사 사법 체계의 틀에서 벗어나 범죄 피해자의 권리 신장과 피해 회복에 초점을 두는 것이 특징이며, 범죄자와 피해자 그리고 지역사회 공동체 사이의 관계를 복원하는 것이 목표이다.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 조정 모델, 협의 모델, 서클 모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2. 응보주의적 사법 정의와 회복적 사법 정의
응보주의적 사법 정의와 회복적 사법 정의는 사법 정의의 여러 측면에서 다른 견해를 보인다(배임호, 2007). 전통적 사법 정의는 응보주의적 정의관을 나타내는데, 형벌은 죄에 대한 합당한 보복으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원칙에 입각한 처벌관이다(이종원, 2011). 전통적 형사 사법에서는 국가의 주도로 인해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통합적 조정이 무시되며, 범죄자는 문제 해결의 책임이 없고 손해 배상의 의무가 주어지지 않으며 지역사회와 격리된다.
이에 비해 회복적 사법은 범죄로 인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범죄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참여시켜 가해자와의 갈등 해소 및 손해의 원상 회복을 위한 다양한 접근 방식을 고려한다(김성진, 2009). 문제 해결이 중심이기 때문에 사건 당사자들이 모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피해자의 권리 보호에 중점을 둔다. 범죄자는 문제를 해결할 책임이 있으며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반성하여 지역사회로 통합된다.
이에 비해 회복적 사법은 범죄로 인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범죄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참여시켜 가해자와의 갈등 해소 및 손해의 원상 회복을 위한 다양한 접근 방식을 고려한다(김성진, 2009). 문제 해결이 중심이기 때문에 사건 당사자들이 모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피해자의 권리 보호에 중점을 둔다. 범죄자는 문제를 해결할 책임이 있으며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반성하여 지역사회로 통합된다.
3. 회복적 사법의 발전 과정
1970년대부터 ‘범죄 피해자 권리 운동’은 피해자에 대한 신중한 배려와 형사 절차에서의 피해자 지위 강화, 피해 회복 기회 부여 등을 강조하는 새로운 형사 정책의 흐름을 만들어 냈다(이용식, 2012; 이호중, 1997; 박성철, 2006). 회복적 사법은 정의의 내용 및 실현 절차의 중심에 범죄 피해의 회복을 둔다.
1970-80년대에 회복적 사법의 시초로 불릴 만한 프로그램들이 등장했다. 1974년에 피해자-가해자-화해 프로그램이 캐나다 온타리오 주 키치너(Kitchener)에서 시작되었고, 1980년대에는 제한적이긴 하지만 피해자와 가해자가 법원의 관여 없이 중립적인 조정자의 감독 아래 불만을 말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피해자-가해자-조정 제도와 같은 프로그램이 발달했다.
또한 여러 학자들 사이에 회복적 사법이라는 용어가 사용되면서 1990년대부터는 다양한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이 활성화되었다. 그 후 회복적 사법의 이념을 형사 사법 정책에 반영하는 국가들이 늘어났다. 2002년 7월에는 회복적 사법의 활용을 위한 기본 원칙이 유엔의 경제사회이사회에서 승인되었다.
한국에서는 1998년 8월 서울에서 개최된 제12회 세계범죄학회에서 피해자-가해자-조정, 피해 보상, 피해자의 지원, 피해자의 다양한 개입 방안 등을 논의하면서 회복적 사법의 개념과 관련 프로그램을 소개했고, 2006년 4월부터 회복적 사법 관련 프로그램인 형사조정 제도가 범죄 피해자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다(김성진, 2009; 박미숙, 2000).
1970-80년대에 회복적 사법의 시초로 불릴 만한 프로그램들이 등장했다. 1974년에 피해자-가해자-화해 프로그램이 캐나다 온타리오 주 키치너(Kitchener)에서 시작되었고, 1980년대에는 제한적이긴 하지만 피해자와 가해자가 법원의 관여 없이 중립적인 조정자의 감독 아래 불만을 말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피해자-가해자-조정 제도와 같은 프로그램이 발달했다.
또한 여러 학자들 사이에 회복적 사법이라는 용어가 사용되면서 1990년대부터는 다양한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이 활성화되었다. 그 후 회복적 사법의 이념을 형사 사법 정책에 반영하는 국가들이 늘어났다. 2002년 7월에는 회복적 사법의 활용을 위한 기본 원칙이 유엔의 경제사회이사회에서 승인되었다.
한국에서는 1998년 8월 서울에서 개최된 제12회 세계범죄학회에서 피해자-가해자-조정, 피해 보상, 피해자의 지원, 피해자의 다양한 개입 방안 등을 논의하면서 회복적 사법의 개념과 관련 프로그램을 소개했고, 2006년 4월부터 회복적 사법 관련 프로그램인 형사조정 제도가 범죄 피해자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다(김성진, 2009; 박미숙, 2000).
4. 회복적 사법의 목표
회복적 사법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United Nations Office on Drugs and Crime, UNODC 2009). 첫째, 피해자의 의견을 듣고 표현하게 하며 해결 과정에 참여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는 것이다. 둘째, 범죄에 가장 잘 대처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합의하여 범죄로 인해 손상된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다. 셋째, 범죄행동을 받아들일 수 없는 행동으로 비난하고 지역사회의 가치를 재확인하는 것이다. 넷째, 관련자 모두가 책임을 지는데, 특히 가해자가 책임을 통감하도록 만들고 회복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결과를 이끌어 내는 것이다. 다섯째, 가해자를 변화시키고 이들을 지역사회에 재통합시켜 재범을 줄이는 것이다. 여섯째, 범죄를 야기한 요인들을 밝혀 국가로 하여금 범죄 감소 전략을 마련하도록 하는 것이다.
5. 회복적 절차의 참여자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ited Nations Office on Drugs and Crime, UNODC)(2009)에 따르면 회복적 절차의 참여자들은 다음과 같다.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에 따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거나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
범죄 피해자는 우선 발언을 요구할 권리와 자신의 이익을 보호받고 다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피해자의 자발적인 동의가 있어야 회복적 절차가 진행되지만 언제든지 동의를 철회할 권리가 있다. 만약 피해자가 어린이, 불법 이민자,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 등 사회적 약자일 때에는 이들의 권리 보호에 특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
가해자 역시 피해자와 마찬가지로 절차 참여에 자발적으로 동의해야 하지만 동의를 철회할 권리가 있다. 회복적 절차에서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가해자가 형식적으로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행동에 책임을 지는 태도를 가지고 진정한 참여를 하는 것이다.
경찰의 역할은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의 유형에 따라 다르지만 중재자로서 완전히 개입하거나 조력자로 도움만 주는 경우도 있고 별다른 역할을 거의 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검사는 특별한 지침이 없는 한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변호사는 가해자를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에 회부하는 역할을 하며 가해자에게 이 프로그램에 참여했을 때의 혜택을 설명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판사는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의 유형에 따라 참여하는 역할이 다른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도 있고 어떤 프로그램에서는 회부를 결정하는 역할만 한다.
회복적 사법 절차는 보호관찰 중이거나 지역사회에서 다른 형태의 감시 하에 있거나 구금 중인 가해자에게도 활용할 수 있다. 그래서 가석방을 결정하는 담당자나 교정 공무원들이 가석방 조건의 일부로서 조정(mediation)을 활용하거나 가해자를 회복적 프로그램에 회부할 수 있다.
지역사회 구성원들은 가해자와의 갈등을 해결하거나 가해자가 지켜야 하는 합의 사항을 도출하는 일을 한다. 회복적 사법에서 조정인(mediator) 또는 주선인(facilitator)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타인에게 공감을 표현하는 능력 등 여러 능력이 요구된다.
가해자 역시 피해자와 마찬가지로 절차 참여에 자발적으로 동의해야 하지만 동의를 철회할 권리가 있다. 회복적 절차에서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가해자가 형식적으로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행동에 책임을 지는 태도를 가지고 진정한 참여를 하는 것이다.
경찰의 역할은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의 유형에 따라 다르지만 중재자로서 완전히 개입하거나 조력자로 도움만 주는 경우도 있고 별다른 역할을 거의 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검사는 특별한 지침이 없는 한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변호사는 가해자를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에 회부하는 역할을 하며 가해자에게 이 프로그램에 참여했을 때의 혜택을 설명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판사는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의 유형에 따라 참여하는 역할이 다른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도 있고 어떤 프로그램에서는 회부를 결정하는 역할만 한다.
회복적 사법 절차는 보호관찰 중이거나 지역사회에서 다른 형태의 감시 하에 있거나 구금 중인 가해자에게도 활용할 수 있다. 그래서 가석방을 결정하는 담당자나 교정 공무원들이 가석방 조건의 일부로서 조정(mediation)을 활용하거나 가해자를 회복적 프로그램에 회부할 수 있다.
지역사회 구성원들은 가해자와의 갈등을 해결하거나 가해자가 지켜야 하는 합의 사항을 도출하는 일을 한다. 회복적 사법에서 조정인(mediator) 또는 주선인(facilitator)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타인에게 공감을 표현하는 능력 등 여러 능력이 요구된다.
6.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의 종류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에는 조정 모델, 협의 모델, 서클 모델 등이 있다(McCold, 2002, 박성철, 2006에서 재인용; 정진수, 2004; 배임호, 2007). 첫째, 조정 모델은 조정인의 개입을 인정하는데 조정자는 중립적인 제삼자이며 프로그램 참여자는 일반적으로 피해자, 가해자, 조정인에 국한되고 법원은 이 절차에 간접적인 역할을 한다.
조정 모델에는 피해자-가해자 화해(victim-offender reconciliation) 모델과 피해자-가해자 조정(victim-offendermediation) 모델이 있다. 피해자-가해자 화해 모델은 1974년 캐나다 온타리오 주의 키치너에서 시작되었으며 미국과 캐나다에서 최초로 회복적 사법의 원리를 강조했다. 이 프로그램의 목표는 화해이며, 여기서 화해는 범죄행위에 의해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가 붕괴했을 때 사용하는 절차를 의미한다. 피해자-가해자 조정 모델은 “만족할 만한 상호 합의”를 목표로 1300개 이상의 프로그램이 전 세계에서 운용되고 있고 결과도 대체로 긍정적이다.
두 번째, 협의 모델은 피해자와 가해자의 후원자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의 힘의 균형을 창출한다는 특징이 있다. 협의 모델은 가족집단회의 모델(family group conference, FGC), 경찰 협의 모델, 공동체 협의(community conferencing) 모델로 구분한다. 가족집단회의 모델은 피해자와 가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가족과 친구, 가해자의 가족과 친구 등도 참가하고, 가해자 중심적이며, 집단적인 책임을 강조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경찰 협의 모델은 경찰관이 주선하며, 피해자와 가해자, 그들의 가족 및 친구, 범죄로 인해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참석한다. 일반적으로 적절한 원상 회복 및 배상을 위한 합의를 장려하는 와가 와가(Wagga Wagga) 모델, 음주운전과 같이 직접적 피해자가 없는 사건에 대해 사용하는 캔버라 모델, 캔버라 모델보다 덜 심각한 사건에서 사용되며 범죄에 의해 야기된 피해를 보상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 템스 밸리(Thames Valley) 모델 등이 있다.
공동체 협의 모델은 학교나 회사처럼 넓은 환경에서 다루는 모임으로 사건 중심적이며 경찰이 아니라도 소송 과정에서 사건을 전환할 수 있는 권력 기관이나 국가로부터 사건 위탁을 받은 훈련된 공동체 자원봉사자 등이 주도할 수 있다.
세 번째, 서클 모델은 피해자, 가해자, 이들의 가족과 지원자, 형사 사법 기관 외에 형사 사건에 관심이 있는 공동체의 구성원들도 참가할 수 있고 공동체에 기회와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서클 모델에는 양형 서클(sentencing circle, SC)과 치유 서클(healing circle, HC)이 있다. 양형 서클은 피해자, 가해자, 이들의 가족, 후원자 및 법원 직원으로 구성되는 이너 서클(inner circle)과 공동체에서 관심 있는 사람들과 특별한 정보를 위해 요청된 전문가들로 구성된 아우터 서클(outer circle)로 구분하기도 한다. 치유 서클은 근친 강간과 성폭력에 대응하기 위해 개발된 공동체 프로그램으로 서클 모델 가운데 가장 중요한 프로그램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조정 모델에는 피해자-가해자 화해(victim-offender reconciliation) 모델과 피해자-가해자 조정(victim-offendermediation) 모델이 있다. 피해자-가해자 화해 모델은 1974년 캐나다 온타리오 주의 키치너에서 시작되었으며 미국과 캐나다에서 최초로 회복적 사법의 원리를 강조했다. 이 프로그램의 목표는 화해이며, 여기서 화해는 범죄행위에 의해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가 붕괴했을 때 사용하는 절차를 의미한다. 피해자-가해자 조정 모델은 “만족할 만한 상호 합의”를 목표로 1300개 이상의 프로그램이 전 세계에서 운용되고 있고 결과도 대체로 긍정적이다.
두 번째, 협의 모델은 피해자와 가해자의 후원자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의 힘의 균형을 창출한다는 특징이 있다. 협의 모델은 가족집단회의 모델(family group conference, FGC), 경찰 협의 모델, 공동체 협의(community conferencing) 모델로 구분한다. 가족집단회의 모델은 피해자와 가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가족과 친구, 가해자의 가족과 친구 등도 참가하고, 가해자 중심적이며, 집단적인 책임을 강조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경찰 협의 모델은 경찰관이 주선하며, 피해자와 가해자, 그들의 가족 및 친구, 범죄로 인해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참석한다. 일반적으로 적절한 원상 회복 및 배상을 위한 합의를 장려하는 와가 와가(Wagga Wagga) 모델, 음주운전과 같이 직접적 피해자가 없는 사건에 대해 사용하는 캔버라 모델, 캔버라 모델보다 덜 심각한 사건에서 사용되며 범죄에 의해 야기된 피해를 보상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 템스 밸리(Thames Valley) 모델 등이 있다.
공동체 협의 모델은 학교나 회사처럼 넓은 환경에서 다루는 모임으로 사건 중심적이며 경찰이 아니라도 소송 과정에서 사건을 전환할 수 있는 권력 기관이나 국가로부터 사건 위탁을 받은 훈련된 공동체 자원봉사자 등이 주도할 수 있다.
세 번째, 서클 모델은 피해자, 가해자, 이들의 가족과 지원자, 형사 사법 기관 외에 형사 사건에 관심이 있는 공동체의 구성원들도 참가할 수 있고 공동체에 기회와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서클 모델에는 양형 서클(sentencing circle, SC)과 치유 서클(healing circle, HC)이 있다. 양형 서클은 피해자, 가해자, 이들의 가족, 후원자 및 법원 직원으로 구성되는 이너 서클(inner circle)과 공동체에서 관심 있는 사람들과 특별한 정보를 위해 요청된 전문가들로 구성된 아우터 서클(outer circle)로 구분하기도 한다. 치유 서클은 근친 강간과 성폭력에 대응하기 위해 개발된 공동체 프로그램으로 서클 모델 가운데 가장 중요한 프로그램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7.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의 장점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에는 여러 장점이 있다(김용세, 2003; 박성철, 2006). 첫째, 피해자에게 자신들의 감정을 표현하는 직접 참여 기회를 제공하여 피해자의 요구를 충족시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 또한 별도의 민사 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가해자로부터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고, 가해자와 대화하여 자신이 피해를 당한 이유를 확인하고 사죄를 받음으로써 정신적∙심리적 안정을 얻을 수 있다. 그럼으로써 일반적인 형사 소송 절차에서 발생하는 소외감과 무력감 등의 부작용을 피할 수 있다.
둘째, 가해자의 재사회화에 기여한다. 가해자는 회복적 절차에 참여하여 자신의 범죄가 피해자에게 끼친 영향에 대해 배울 수 있으며 피해자와 직접 만나 반성할 기회를 갖게 된다.
셋째, 방향 전환(diversion) 효과가 있다. 가해자에게 형벌을 집행하는 과정이 없으므로 범죄자로 낙인 찍히지 않고 사회로 복귀할 수 있다.
넷째, 비용 절감 효과가 있다.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을 실시하면 공동체가 프로그램에 참여할 기회가 많아지고, 가해자 및 피해자의 책임의식이 높아지며, 이에 따라 사회적 결속력이 커져서 범죄가 줄어든다.
둘째, 가해자의 재사회화에 기여한다. 가해자는 회복적 절차에 참여하여 자신의 범죄가 피해자에게 끼친 영향에 대해 배울 수 있으며 피해자와 직접 만나 반성할 기회를 갖게 된다.
셋째, 방향 전환(diversion) 효과가 있다. 가해자에게 형벌을 집행하는 과정이 없으므로 범죄자로 낙인 찍히지 않고 사회로 복귀할 수 있다.
넷째, 비용 절감 효과가 있다.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을 실시하면 공동체가 프로그램에 참여할 기회가 많아지고, 가해자 및 피해자의 책임의식이 높아지며, 이에 따라 사회적 결속력이 커져서 범죄가 줄어든다.
8. 회복적 사법에 관한 쟁점
회복적 사법을 둘러싸고 여러 쟁점이 존재한다(이호중, 2001; 장규원, 윤현석, 2012; 이용식, 2012). 첫째, 회복적 사법과 기존 형사 사법 체계와의 관계를 바라보는 입장 차이가 있다. 회복적 사법은 범죄가 실제 발생했는지 여부, 즉 범죄자의 유∙무죄를 다루지 않기 때문에 기존 형사 사법의 보충적 대안으로 여겨야 한다는 주장과, 잠재적인 범죄 예방 및 다른 긍정적인 영향으로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이 먼저 고려되어야 한다는 입장이 양립한다.
둘째,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범죄자가 과연 자발적으로 참여했느냐 하는 문제이다. 범죄자가 회복적 프로그램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힐 때, 회복적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가혹한 형벌을 피할 수 있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다. 또 회복적 사법 절차에 참여하는 것을 거절할 때는 검사의 기소 판단과 법원의 양형 결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범죄자가 자백하지 않은 경우 회복적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하는 것은 무죄 추정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며 피해자에 대한 배상 등에 합의한다면 범죄자가 스스로 유죄를 인정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셋째, 범죄자에 대한 사회 통제망이 확대되는 문제가 있다. 경미한 범죄라면 가벼운 형벌 혹은 기소유예 판정을 받을 수도 있지만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더 가혹하고 무거운 부담을 질 수 있다. 또한 회복적 사법과 기존 형사 사법 체계가 잘 연계되지 않았을 때 회복적 절차가 추가적 제재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으며, 회복적 절차의 참여가 이후에 이루어질 형사 사법 기관에 의한 최종 결정에서 얼마나 유리하게 고려될지 확실하게 알 수 없다.
둘째,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범죄자가 과연 자발적으로 참여했느냐 하는 문제이다. 범죄자가 회복적 프로그램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힐 때, 회복적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가혹한 형벌을 피할 수 있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다. 또 회복적 사법 절차에 참여하는 것을 거절할 때는 검사의 기소 판단과 법원의 양형 결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범죄자가 자백하지 않은 경우 회복적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하는 것은 무죄 추정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며 피해자에 대한 배상 등에 합의한다면 범죄자가 스스로 유죄를 인정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셋째, 범죄자에 대한 사회 통제망이 확대되는 문제가 있다. 경미한 범죄라면 가벼운 형벌 혹은 기소유예 판정을 받을 수도 있지만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더 가혹하고 무거운 부담을 질 수 있다. 또한 회복적 사법과 기존 형사 사법 체계가 잘 연계되지 않았을 때 회복적 절차가 추가적 제재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으며, 회복적 절차의 참여가 이후에 이루어질 형사 사법 기관에 의한 최종 결정에서 얼마나 유리하게 고려될지 확실하게 알 수 없다.
9. 결언
회복적 사법은 진화하는 개념으로 국가마다 다양한 방법으로 해석하고 있으며 학자들 사이에서도 관점이 다르다. 범죄의 피해자, 가해자, 범죄의 영향을 받은 다른 개인이나 지역사회 구성원이 모여 진행하는 회복적 사법은 기존의 형사 사법 절차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었던 피해자를 중심에 둔다. 회복적 사법의 장점 때문에 국가마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논란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집필 : 김민지(숙명여자대학교 사회심리학과)
집필 : 김민지(숙명여자대학교 사회심리학과)
참고문헌
- 김성진 (2009년). 회복적 사법에서 형사조정의 의미. 중앙법학, 11(3), 213-239.
- 김용세 (2003년). 피해자학. 서울: 형설출판사.
- 박미숙 (2000년). 회복적 사법과 피해자 보호. 피해자학연구, 8, 201-225.
- 박성철 (2006년). 회복적 사법에 관한 연구. 충남대학교 박사 학위 논문.
- 배임호 (2007년). 회복적 사법 정의(restorative justice)의 배경, 발전 과정, 주요 프로그램 그리고 선진 교정 복지. 한국교정학회소식, 37, 137-169.
- 이용식 (2012년). 회복적 정의와 형사 사법 정의: 두 정의의 ‘절충’은 가능한 것인가? 동아법학, 54, 417-448.
- 이종원 (2011년). 응보적 정의와 회복적 정의: 사형 제도를 중심으로. 신학과 실천, 28, 879-901.
- 이호중 (2001). 회복적 사법(Restorative Justice): 이념과 법이론적 쟁점들. 피해자학연구, 9(1), 27-51.
- 장규원, 윤현석 (2012년). 회복적 사법 한계에 대한 고찰. 동아법학, 57, 119-144.
- 정진수 (2004년). 21세기 형사 사법 개혁의 방향과 대국민 법률 서비스 개선 방안[II].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21-363.
- United Nations Office on Drugs and Crime (2009년). 유엔 형사 사법 핸드북: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 (윤옥경 옮김).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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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지식백과] 회복적 사법 [restorative justice] (심리학용어사전, 2014. 4., 한국심리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