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시현 - 이영훈 교수의 '위안부'에 관한 글이 걸려 예전에 메모한 것이라도 올려본다. 성노예, 노예제 자체에 대한...
조시현
위안부 문제의 본질은 이렇게 성노예와 성매매의 개념들 사이의 택일적인 것으로 논의되어왔지만 양자의 관계는 상호배타적으로만 이해될 수 없다고 생각된다. 동원의 주체, 전시 성의 수요자로서 일본제국의 입장에서는 성매매여성 역시 이러한 일본군의 시스템에 편입되어 관리되어왔다고 해석할 수 있으며 이를 일본군의 성관리체제로 말해볼 수 있다. 이것이 역사학계에서도 말하는 위안소체계 또는 위안부시스템과 일치하는지의 여부는 논자의 관점과 해석이 달린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강제 동원돼서 성노예적인 삶이 강요된 시스템의 대상 또는 피해자의 관점에서 어떤 유형의 피해자들이 이른바 위안부로서 범주화되어 관심의 대상이 되는지는 다분히 사회적, 정치적 결정 문제이기도 하다.
한편 박유하 교수의 일본군인과 위안부의 관계를 동지적으로 파악하는 언설이나 이영훈의 주장 등은 논의를 성노예 여부에서 나아가 이를 부정하고 자발적 매춘이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결과를 - 저자가 이를 부정하는 그렇지 않든 - 적어도 논리적 차원에서는 가져온다.
이러한 결과는 성매매를 어떻게 파악하여야 하는가의 문제를 전면에 부각시키는 효과도 또한 가져온다. 성매매가 불법이라는 입장에 서면 일제의 행위는 국가에 의한 불법한 조직적 성매매 행위이기도 하다. 성매매를 합법의 영역에 두어야한다는 입장에서는 이제 핵심 쟁점은 노예적인 상태와 자발적 성노동과의 경계가 되게된다. 그러나 일본의 우익과 박유하를 제외하고 후자의 입장에 선 담론들은 그다지 찾아보기 힘들다.
성노예 개념의 핵은 누군가를 인간으로 대하고 있는지 여부이다. 자발적 매춘부라는 주장이 결국 가리키는 것은 위안소에 있었던 여성들이 그럼에도 인간이었다고 할 수 있는지, 인간으로서 대우를 받았는지 등의 질문에 대하여 긍정하는 태도라고 할 수 있다(박유하의 이에 대한 서술전략은 바로 이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위안부 여성들도 위안소에서 다수의 군인들을 상대해야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인간이었다는 언어도단의 주장이 되게된다. 이러한 사태 파악은 그 동안 운동과 학계는 말할 것도 없이 국제사회 전반에서 부정되었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임은 더 말할 것이 없겠다. 또한 성노예 개념은 흑인노예제에 비유할 것이 아니며 강간 등 성폭력과 폭행, 구타, 감금 등 일상적인 폭력과의 연결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여성들을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동원, 구금하고 강간할 수 있도록 한 시스템이 수년 간 지속적으로 운영되었으니까 성노예제도라고 비난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위안부 문제의 핵심은 인간적인 삶이 되게된다. 한나 아렌트의 용어를 빌리면 인간의 조건을 묻는 것이 된다. 법은 이러한 인간의 조건을 정하고 지켜내려는 노력이다. 도덕은 고사하고 법적 책임이라도 다하라는 것은 피해자들에 의해서만 전유될 수 없는 인간됨의 요청인 것이다.
조시현
이영훈 교수의 '위안부'에 관한 글이 걸려 예전에 메모한 것이라도 올려본다. 성노예, 노예제 자체에 대한 글들이 많지 않고 본인 역시 본격적인 글을 쓸 형편이 안된 탓이라고 변명하면서 설익은 생각이나마 공유한다.
위안부 - 성노예, 성매매, '인간의 조건'
혹자들은 성매매(좁게는 일본의 공창제)와 성노예라는 용어를 택일적으로 생각하는 모양이다. 인신매매에 관한 국제법의 발전을 살펴보면 이러한 개념들의 경계문제는 이미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 문제에 관한 논의는 진행 중이고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답이 주어진 것은 아닌 상황이다.
성매매와 성노예를 택일적인 관계로 설정하고 일본군'위안부'문제는 성노예문제이다라고 파악하면 성매매 문제가 배제되거나 가리워지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운동내지 실천 차원에서는 후자에 대한 입장 차이가 어떠하든 상관없이 성노예 문제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집중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위안부 개념이 가지는 다의성과 모호함은 후자, 즉 성매매의 측면에서 문제를 접근하는 시각의 유효성을 남겨두게 된다. 실제 위안부 문제가 대두된 이래 열띤 논쟁은 특히 공창제와의 관련을 두고 성매매로서의 성격이 핵심적인가에 있었다. 유의할 것은 1932년 시점에 국제연맹의 조사위원회가 일본의 공창제가 여성과 아동에 대한 불법적인 국제인신매매의 원인이 된다고 한 점이다. 현실의 복잡함은 단순히 하나의 개념으로 사태를 다룰 수 없게 만든다.
성매매와 성노예를 택일적인 관계로 설정하고 일본군'위안부'문제는 성노예문제이다라고 파악하면 성매매 문제가 배제되거나 가리워지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운동내지 실천 차원에서는 후자에 대한 입장 차이가 어떠하든 상관없이 성노예 문제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집중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위안부 개념이 가지는 다의성과 모호함은 후자, 즉 성매매의 측면에서 문제를 접근하는 시각의 유효성을 남겨두게 된다. 실제 위안부 문제가 대두된 이래 열띤 논쟁은 특히 공창제와의 관련을 두고 성매매로서의 성격이 핵심적인가에 있었다. 유의할 것은 1932년 시점에 국제연맹의 조사위원회가 일본의 공창제가 여성과 아동에 대한 불법적인 국제인신매매의 원인이 된다고 한 점이다. 현실의 복잡함은 단순히 하나의 개념으로 사태를 다룰 수 없게 만든다.
위안부 문제의 본질은 이렇게 성노예와 성매매의 개념들 사이의 택일적인 것으로 논의되어왔지만 양자의 관계는 상호배타적으로만 이해될 수 없다고 생각된다. 동원의 주체, 전시 성의 수요자로서 일본제국의 입장에서는 성매매여성 역시 이러한 일본군의 시스템에 편입되어 관리되어왔다고 해석할 수 있으며 이를 일본군의 성관리체제로 말해볼 수 있다. 이것이 역사학계에서도 말하는 위안소체계 또는 위안부시스템과 일치하는지의 여부는 논자의 관점과 해석이 달린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강제 동원돼서 성노예적인 삶이 강요된 시스템의 대상 또는 피해자의 관점에서 어떤 유형의 피해자들이 이른바 위안부로서 범주화되어 관심의 대상이 되는지는 다분히 사회적, 정치적 결정 문제이기도 하다.
한편 박유하 교수의 일본군인과 위안부의 관계를 동지적으로 파악하는 언설이나 이영훈의 주장 등은 논의를 성노예 여부에서 나아가 이를 부정하고 자발적 매춘이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결과를 - 저자가 이를 부정하는 그렇지 않든 - 적어도 논리적 차원에서는 가져온다.
이러한 결과는 성매매를 어떻게 파악하여야 하는가의 문제를 전면에 부각시키는 효과도 또한 가져온다. 성매매가 불법이라는 입장에 서면 일제의 행위는 국가에 의한 불법한 조직적 성매매 행위이기도 하다. 성매매를 합법의 영역에 두어야한다는 입장에서는 이제 핵심 쟁점은 노예적인 상태와 자발적 성노동과의 경계가 되게된다. 그러나 일본의 우익과 박유하를 제외하고 후자의 입장에 선 담론들은 그다지 찾아보기 힘들다.
성노예 개념의 핵은 누군가를 인간으로 대하고 있는지 여부이다. 자발적 매춘부라는 주장이 결국 가리키는 것은 위안소에 있었던 여성들이 그럼에도 인간이었다고 할 수 있는지, 인간으로서 대우를 받았는지 등의 질문에 대하여 긍정하는 태도라고 할 수 있다(박유하의 이에 대한 서술전략은 바로 이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위안부 여성들도 위안소에서 다수의 군인들을 상대해야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인간이었다는 언어도단의 주장이 되게된다. 이러한 사태 파악은 그 동안 운동과 학계는 말할 것도 없이 국제사회 전반에서 부정되었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임은 더 말할 것이 없겠다. 또한 성노예 개념은 흑인노예제에 비유할 것이 아니며 강간 등 성폭력과 폭행, 구타, 감금 등 일상적인 폭력과의 연결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여성들을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동원, 구금하고 강간할 수 있도록 한 시스템이 수년 간 지속적으로 운영되었으니까 성노예제도라고 비난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위안부 문제의 핵심은 인간적인 삶이 되게된다. 한나 아렌트의 용어를 빌리면 인간의 조건을 묻는 것이 된다. 법은 이러한 인간의 조건을 정하고 지켜내려는 노력이다. 도덕은 고사하고 법적 책임이라도 다하라는 것은 피해자들에 의해서만 전유될 수 없는 인간됨의 요청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