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22

“증오와 전쟁의 되풀이, 이제는 끝내야 한다” : 조현이만난사람 : 휴심정 : 뉴스 : 한겨레

“증오와 전쟁의 되풀이, 이제는 끝내야 한다” : 조현이만난사람 : 휴심정 : 뉴스 : 한겨레

“증오와 전쟁의 되풀이, 이제는 끝내야 한다”

등록 :2021-11-21 18:56수정 :2021-11-22 09:39
조현 기자 사진
조현 기자

【짬】 평화활동가 송강호 박사



평화활동가 송강호 박사. 조현 종교전문기자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존재인가. ‘송강호’(63)란 인물은 우리에게 선뜻 답하기 어려운 질문을 던진다. 그가 지난달 28일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그는 지난해 3월 구럼비 바위 발파 8주기를 맞아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안에 남아 있는 구럼비 바위 출입을 군이 거부하자 철조망을 끊고 들어갔다가 2년형을 선고받고 1년7개월 옥살이를 했다. 제주 강정마을만이 아니라 지구의 가장 골치 아픈 분쟁지역으로 달려가 평화활동을 해온 평화운동단체 ‘개척자들’의 씨앗을 심은 그를 지난 12일 서울 마포의 한 카페에서 만났다.

그는 2011년부터 제주 강정마을에서 ‘개척자들’ 소속 사역자 4명과 함께 처음엔 해군기지 건설 반대를, 2016년 해군기지가 완공된 뒤엔 평화적으로 용도를 전환하는 운동을 펼치고 있다. 그는 장신대를 졸업하고 연세대에서 석사 학위를 받은 뒤 세계교회협의회(WCC)와 독일교회 지원으로 하이델베르크대에서 실천신학을 공부해 박사 학위를 받았다.



사진 개척자들 누리집 갈무리

그는 교수의 길을 포기하고 왜 아직도 거친 현장을 떠돌까. 그것도 장신대 동기인 부인과 함께 말이다. 출발은 1994년 아프리카의 르완다 내전 지역에서였다. 장신대에 다니며 서울 용산 보광중앙교회 교육전도사를 하던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신앙의 의미를 잃던 청년들과 함께 재난현장에서 봉사활동을 하면서, ‘천재보다 인간이 만든 인재로 더 많은 사람이 고통을 받으니, 다음엔 분쟁지역에 직접 가보자’는 말을 했다. 그 말을 기억한 청년 3명이 르완다 내전이 터지자 ‘함께 가자’며 독일까지 찾아온 것이다.


“현장에 가보니, 부족들 싸움에 제삼자가 어떤 식으로든 개입해 중단시켜야 하는데 선교사들은 선교할 수 없다며 다 떠나고 있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방치된 난민 5만 명을 유엔 직원 10여 명이 돌보느라 과로사에 내몰린 상황이었다. 그뿐이 아니었다. “아이들이 밤새 노래를 불렀다. 박진감이 넘쳤다. 우리의 쾌지나칭칭 같은 것이려니 했다. 그런데 내용을 물어보니, ‘후투족의 눈을 뽑아 잘근잘근 씹어먹세, 귀를 잘라 씹어먹세’ 같은 잔인한 보복을 다짐하는 노래였다.” 아이들 마음에 스며든 증오에 당황했다고 한다.



분쟁지 평화단체 ‘개척자들’ 만들어
2011년부터 강정마을에서 활동
지난해 철조망 끊고 해군기지 진입
1년7개월 옥살이 뒤 지난달 가석방



최근 ‘그리스도인의 직무유기’ 펴내
“강정에서 한·중·일 평화일꾼 키울터”



사진 개척자들 누리집 갈무리

개척자들은 분쟁과 재난 지역인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과 아이티, 후쿠시마, 동티모르, 아체로 달려가 고통받는 이들을 도왔다. 분쟁지역마다 공통점도 발견했다.

“유럽국가들은 식민지를 다른 부족에게 악역을 맡겨 지배했다. 현지인들은 오히려 유럽인들은 ‘좋은 사람’으로 생각하고, 직접 자신을 탄압한 다른 부족들을 원수로 생각한다.” 그가 갈등과 전쟁을 막기 위한 평화학교의 필요성을 절감했던 이유다. 이런 갈등과 전쟁에 책임이 있는 유럽의 청년들까지도 참여해 가해자와 피해자, 제삼자가 함께하는 평화캠프를 열어 생각을 바꿔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본 것이다. 그렇게 개척자들은 인도네시아에서 독립한 동티모르에서 15년간 평화학교를 지속해서 운영한 것을 비롯해 아프가니스탄과 아체에서도 평화캠프를 열었다.

“선교사들은 제국의 하수인이 되어 침략을 돕고 노예무역까지 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함께 놀던 아이들이 ‘우리는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한국인이 일제강점기 때 일본인을 떠올리듯 경직돼 바라보던 표정을 잊을 수 없다. 무고한 아이들까지 학살한 원한이 아이들 가슴에까지 박혀있는데, 한국교회는 그곳에 가서 선교한다며 ‘땅 밟기’를 했다. 네덜란드가 1945년까지 식민지화한 인도네시아도 북부 일부 지역은 기독교인이 이슬람교도보다 더 많았는데 지금은 이슬람교도가 90%까지 늘고, 당시 기독교인들은 ‘네덜란드의 개’로 불린다. 이슬람교도인 로힝야족도 인도를 지배하던 영국이 방글라데시 사람들을 불교국가인 미얀마 지배에 이용하면서 생긴 것이다. 세계전도라는 구호에 앞서 그들의 아픈 역사에 어떻게 정직하게 응답하느냐가 더 시급하다.”




한국 개신교에서 보수적인 예장합동교단 소속 교회에 다녔던 그도 근본주의적 신앙관을 벗어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 “왜 신앙심이 깊어질수록 더 배타적이 되고, 주변을 악마화하며 갈등과 전쟁을 일으키는 것일까. 예수님의 이웃사랑은 어디로 간 것일까.”

그는 그 의문으로 출발한 박사 학위 논문을 쓰면서, 분쟁지역의 아픈 역사를 실감했다.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와 초대교회의 이웃사랑과 평화를 잃어버린 그리스도의 현주소도 자각했다. 그는 감옥에서 이런 깨달음으로 ‘평화를 위한 순종’이란 부제를 달아 <그리스도인의 직무유기>(대장간)란 책을 냈다. 이 책에서 그는 “남들은 다 불타는 지옥으로 가고 자신들만 최상의 천국으로 갈 것이라고 주장해도, 그가 기독교든 이슬람이든 유대교든 불교든 외피에 상관없이 힘과 권력을 숭상하며 싸우는 이기주의자들은 모두 하나”라며 “이기적 본능에서 해방돼 타인을 사랑하고 배려하고 희생할 수 있는 이타적 사랑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인간에 베푸신 삶의 기적이자 구원”이라고 했다. 따라서 ‘마녀사냥을 하고 노예무역을 했던 이들과 천국의 식탁에서 함께할 수는 없으며,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천국에 못 들어올 자들도 많고 예수를 안 믿는다고 하는 자들 가운데도 천국에 들어올 자들이 많다’는 것이다.

사역비로 월 30만원을 받는 평화활동가 부부의 아들로 가난하게 자라 지금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외과 레지던트로 일하는 아들도 분쟁지역에 봉사하러 가겠다고 한단다. 감옥살이 여독이 풀리기도 전에 다시 강정마을로 향하는 송 박사도 소망을 보탰다.

“강정마을에서 평화대학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것을 통해 한·중·일 청년들이 함께 평화훈련을 해 평화일꾼이 되도록 돕겠다. 강대국들의 군사 기지화되는 오키나와, 대만과 제주의 연대를 강화해 평화를 만들어가야 한다.”

조현 종교전문기자 cho@hani.co.kr

원문보기:
https://www.hani.co.kr/arti/well/people/1020182.html?fbclid=IwAR0VZZ9_o2tX4oX23ZbeWxfBG5RyefBSRcSFPjBGUwsFs0xVDz7yKhgesG0#csidxf677e596d891a6991200d480a802ed2

'Maid' On Netflix Is Based On A True Story: Here's What We Know | Marie Claire Australia

'Maid' On Netflix Is Based On A True Story: Here's What We Know | Marie Claire Australia

Netflix's 'Maid' Is Actually Based On A Heartbreaking True Story
All the best shows are. - by Lucy Cocoran
06 OCT2021


It's the Netflix show that has captured the world's attention with its heartbreaking story of a single mother fighting to provide for her daughter. Maid details the life of Alex Russell (Margaret Qualley), a 25-year old woman with a two-year old daughter who has recently fled an abusive relationship with her longterm boyfriend, Sean Boyd (Nick Robinson). In order to survive on her own (and with less than $20 to her name), Alex begins working as a house cleaner to save them from homelessness. The work is unforgiving and gruelling, but she needs to find a way through to provide a better life for her daughter, Maddy.

The 10-episode series has kept viewers on the edge of their seats, with its heartbreaking yet heartwarming plot line and incredibly talented cast. Many have found themselves wondering if the show is based on a true story, and as it turns out, it is.

Is the show true to the book?

Maid is based on the best-selling memoir from Stephanie Land, titled Maid: Hard Work, Low Pay, and a Mother's Will to Survive. The book was released in 2019 and hit the New York Times best-sellers list.

While the names have been changed for the series, the plot is much the same. Like Alex, Stephanie began working as a maid to support both herself and her child (who goes by Story) after fleeing a tumultuous relationship. Stephanie and Story spent 90 days in a homeless shelter, struggling to find work and unable to receive a childcare grant as a result of her unemployment.

On her website, Stephanie details her reasons for writing her memoir, and her hopes for the change it will bring.

"In writing MAID, I hoped the book would change the stigmas that surround single mothers, especially those living in poverty," she explained. "The stigmas that say we somehow deserve hardship because of the terrible decisions we made to get us there."


"I hoped people would see how hard we work to make ends meet, and how fiercely we love our kids. How much we struggle to be enough while the government scolds us, telling us we're becoming dependent on things they call handouts, [but] we call means to survive. I also hope that you’ll begin to notice the millions of workers who invisibly clean up after us for minimum wage," she continued.


Where is Stephanie Land now?

In 2014, Stephanie received a bachelor's degree in English from the University of Montana. After spending nearly a decade working as a house cleaner, she began working as a freelancer and gave birth to her second child.

In 2015, Stephanie published an essay on Vox, detailing her time working as a maid. Unsurprisingly, the essay became very widely read very quickly, allowing her to hire a book agent and subsequently receiving a book deal with Hachette a year later. From there, we know the story. She published her memoir and fast forward to 2021, it's become a highly successful series on Netflix.

Stephanie is now married to a man named Tim Faust and the couple share four children in their blended family. She is currently working on a new novel titled Class, which is expected for release in 2022.

You can find her on Instagram here.

Lucy CocoranLucy Cocoran is the lifestyle editor (digital) of marie claire and ELLE. When she’s not following the scent of pastries, she enjoys listening to true crime podcasts and smiling at dogs.

Namgok Lee 2111 지리산 정치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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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gok Lee
2370 hc7NotvmemgSbher atl 0f6:031ed9  · 
어제 저녁 지리산 정치학교에서  연찬에 대한 소개를 했다.

최선의 합의란 결국 최선의 타협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것을 위해서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르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신분ㆍ계급ㆍ성별ㆍ나이 ㆍ소속집단(국가ㆍ민족ㆍ지역 등)에 의한 기울어짐을 바로잡는 것이 그 하나라면, 다른 하나는 관념 안에 있는 기울어짐을 바로잡는 것이 다른 하나다.
즉 자기 생각과 다른 사람의 생각에 동등한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다.
이 말은 생각과 사람을 떼어놓고 보는 것을 의미한다.
'나'의 생각, '너'의 생각이라는 꼬리표를 떼는 연습이다.
이 꼬리표가 붙어 있으면 내로남불이 된다.
이것은 누구나 사실 자체를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감각과 판단(입력된 정보)이라는 필터를 통한 '상'이라는 것, 즉 사실과 별개의 관념이라는 것을 자각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자신도 확증편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자각을 유지할 때, 다른 사람의 생각에도 동등한 지위를 부여할 수 있고, 최선의 합의(타협)를 도출할 수 있다.
집단적 확증편향은 개별적 확증편향보다 더 심각한 폐해를 가져온다.
알고리즘은 이것을 더 강화시키는 폐단이 있다.
편향적 정보입력이 손쉽게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수많은 팔로워를 가진 유튜버들의 해악이 단적인 현상이다.
악성(과거집착의 문화지체) 편가름은 사회적 합의, 즉  그 시점에서 최선의 사회적대타협을 불가능하게 한다.
결국 이 정치문화를 바꾸는 것이 뿌리깊은 집단적 확증편향의 굴레에서 정신을 해방하는 것이고, 실사구시와 구동존이의 태도로 사회적대타협을 가능케 한다.
대연합정치를  통해서 문명전환의 물꼬를 틀 수 있게 한다.
이 사회적대타협에 의해 비로소 가장 합리적인 제도의 개혁을 성공시킬 수 있다.
그렇지 못하면 끝없는 소모적이고 퇴영적 싸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이것을 연습하는 장이 지리산 정치학교가 되기를 바란다.
물질위주의 행복관과 각자도생의 이기주의라는 강고한 관성은 물질의 결핍에서 자유로워지기 위한  노력과 개인을 해방하기 위한 투쟁의 부산물이라는 측면이 있다.
그것을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것에서 출발하는 것은 또 다른 부자유를 유발한다.
그것을 이해하고, 보다 자유로운 자신과 세상을 향해 정신을 해방하는 과정에서 문명과 정치가 진정으로 전환될 수 있다.
강제나 분노나 증오가 아니라 사랑과 기쁨이 동력이 될 때 진정한 전환이 일어날 수 있다.
연찬방식이라는 것은 이 동력을 강화시킬 때 유효한 것이다.
어제 연찬에 대한 소개를 하고 나서의 단상들이다.
지리산 실상사의 새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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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gok Lee
Yesteu9rday8 hti2at 1f49o0s:0r47e1a  · 
오늘 지리산 정치학교 2기를 마치면서 제 인사를 전합니다.


"저는  스스로 인문운동가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나름의 정치활동을 하고 있는 노인세대의 한사람입니다.
'묻지 않으면 말하지 않고,  내  말을 듣고도 나에게 시켜주면 가능한 최선을 다한다'는 것이 제 나름의 노후살이입니다.
어제 전체연찬에 참석하고, 그 주제가 저에 대해서도 물음이라고 생각하고 말해보겠습니다.
'수신제가치국평천하'라는 옛말이 있습니다.
제가, 치국, 평천하가 다 정치입니다.
치국 다음이 평천하입니다.
마을 정치가 평천하입니다.
국경이 사라지는 최고의 정치입니다.
오히려 치국은 한 단계 낮은 정치입니다.
먼저 내년 선거를 둘러싼 정세에서 치국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저는 거칠게 중도를 지향하는 것을 역사로 보고 있습니다,
산업화ㆍ민주화의 성공은 한국을 선진국의 대열에 올려놓았지만, 87체제 속에서 산업화ㆍ민주화의  어두움, 즉 퇴출되어야할 요소들이 거칠게 퇴춣되는 과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년 선거가 막바지가 되리라 전망하고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내년 정초를 전후해서 여러분야의 벗들과 허심탄회하게 지지후보를 함께 결정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향후 정국을 고질적이고 퇴영적인 편가름에서 벗어나 민주주의와 다원성에 바탕을 둔 대연합정치를 모색하는데, 인문운동가로서의 가능한 역할이라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면 자유민주주의(보수), 사회민주주의(진보), 문명전환의 녹색정치 삼자의 공동정권이 탄생하는 과도적 정권이 출범하도록 노력하는데 일조를 하고 싶습니다.
지방 선거는 내가 사는 지역에서 새로운 정치문화가 탄생하도록 돕겠습니다.
다음은 평천하 즉 마을 정치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본주의와 개인해방의 민주주의를 거치면서 해체된 과거의 공동체로 복귀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개인의 자율성이  최대로 보장되면서 '활사개공'의 바탕에서 물질위주의 행복관과 각자도생의 이기주의를 넘서서는 튼튼한 물적토대와 고도한 과학기술을 활용하는 21세기의 따뜻한 공동체입니다.
'적당한 거리'는 우애와 협동의 조건입니다.
어제 '영성'이라는 말이 많이 나왔는데, 저는 영성의 사회화 혹은 사회적 영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에게는 세가지가 떠오릅니다,
사이좋음, 즐거움(기쁨), 단순소박한 삶의 풍요입니다.
개인적인 영성(깨달음)의 추구가 사회적 영성으로 이어져야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성숙시킬것인가 하는 구체적 방법들은 다양합니다.
아마도 이것이  최고의 정치인 마을 정치의 성공을 좌우할 것입니다,
인문운동가로서 저도 가능한 이 분야에서 만년의 즐거움을 느낀다면 행복할 것 같습니다.
2기 참여자 여러분과 진행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 그리고 실상사와 지리산에 감사드립니다.
                  이남곡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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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철
17 h ·



-제2기 지리산정치학교를 마치다/
-먼저 가슴 열어/
푸른 새벽
하얀 사발에 담아 올린 정화수
퍼져가는 잔물결을 본다
모두가 탈 없이 잘 지내기를
참으로 행복하기를
내쉰 내 숨을 당신이 들이쉰다
우리는 서로에게로 이어진 한 물결
만물이 한 숨길 속에 출렁인다
선 자리가 중심
물결은 이 자리에서 일어나고
다시 이 자리로 밀려온다
서로가 서로를 품어
어느 것 하나 외따로 일 수 없는 이 물결 속에서
가는 것이 오는 것이다
본시 한목숨
내가 먼저 가슴 열어
당신을 안는다.
문명전환을 위한 지리산 정치학교 2기 과정을 11월 19일부터 21일까지 지리산 실상사에서 가졌다. 나는 여는 시로 '먼저 가슴 열어'를 낭송했다.
이번 과정엔 추천을 받아 면접을 거친16명이 참여하여 전환정치에 대해 연찬하고 문명전환의 정치를 어떻게 열어갈 것인지, 그 길에서 서로의 역할과 연대 방안에 대해 함께 논의했다.
이 과정을 1기 수료생 몇 분이 준비팀으로 합류하여 진행을 함께한 것이 나에겐 무엇보다 큰 성과이자 기쁨으로 느껴졌다. 특히 1기 수료생 3분의 사례 발표는 지리산정치학교의 의미와 필요성을 새롭게 확인하는 계기가 되는 것 같았다.
마지막 연찬테마로 '22년 3월 대선과 6월 지자체장 선거국면에서 문명전환의 정치로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를 다루었다.
오늘 수료식이자 파견식에서 나는 이 주제와 관련하여 '지리산정치학교는 23년 국회의원 선거 때까지 3년간 전환정치를 담당할 젊은 정치인들을 함께 묶어내는 것을 그 목표와 과제로 삼는다.'라고 이야기했다.
지금 지구촌 전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문명전환이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는 것이란 생각이 새삼 절실하게 느껴졌다. 이것을 외면하거나 피해갈 수 없다는 것임을. 그렇게 거센 쓰나미처럼 우리 앞에 닥쳐와 있는 이 비상한 사태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살아남기 위한 비상한 행동, 구명정과 생명둥지를 마련하는 것뿐이라는 인식이 깊게 다가왔다.
호스피스와 산파의 역할, 지리산정치학교는 그렇게 구명정과 생명둥지를 마련하는 이들을 일깨우고 함께 연결하고 재연결하는 것임을 이야기 했다.
문득 의암선생이 독립운동을 준비하기 위해 우이동에 봉황각을 짓고 1912년 4월부터 1914년 3월까지 '21일 기도' '49일 기도'를 통해 연인원 483명의 천도교 지도자들을 길러내어 기미독립운동을 이끌내었던 역사가 정치학교의 염원과 겹쳐서 떠올랐다.
그런 간절한 소망을 지리산정치학교가 담아 이어갈 수 있으면 하는 마음이 더욱 절실하게 다가왔다.
파견의 시로 '하늘 창'을 나누었다.
-하늘 창(窓)/
꽃을 피우는 것은
하늘의 창(窓)을 여는 것이다
한 송이 꽃이 필 때마다
하늘로 향한 창 하나씩 열린다
별들이 피어나
밤하늘에 꽃등을 매어다는 것처럼
꽃들이 피어나
하늘의 창을 활짝 여는 것이다
네가 피어나고
내가 피어나면
온 세상이
그래 환해지는 것이다.
지리산정치학교 2기 수료생들과 이번 과정을 함께 열어간 도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보낸다.














+14


95You, 崔明淑, 박정미 and 92 ot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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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gok Lee
t2tlplm9884g9lul5301r1hafu1hd  · 
이번 금요일(26일) 오후 세시부터 토요일(27) 오전까지 지리산 실상사에서 '문명전환의 정치, 그 제도'라는 주제로 연찬을 합니다.
대면과 줌zoom을 겸합니다.
인연이 닿는 분들께 함께 하실 것을 권하는 소개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 우리는 펜데믹 현상과 기후 위기와 같은 생태적 재앙 앞에서 인류라는 종(種)의 사활(死活)이 걸린 결정적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나라는 급속한 산업화와 민주화를 달성함으로서 2차대전 후 독립한 나라들 가운데서 유일하게 이른바 선진국 대열에 합류한 나라이지만, 그 과정의 모순들이 표출하는 정치사상적, 심리적 혼돈의 시기가 겹치고 있습니다.
물질혁명은 자본주의가 이룩했지만, 의식(意識)이 물질위주의 행복관과 각자도생의 이기주의에 갇혀 있어서 그것에서 해방되지 못하면 생태적 재앙은 피할 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조선이 망(亡)하고 식민지로 전락하던 그 암울한 시기에 나타난 개벽사상은 너무 일찍 핀 꽃이었습니다.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는 구호는 100년 후를 내다본 우리 공동체의 예지(叡智)였습니다.
이제 의식혁명은 인류의 생존이 걸린 과제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물질혁명과 의식혁명을 통해 우리가 도달해야할 곳은 결국 새로운 문명이 제도화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그것을 향한 진로는 어떻게 열릴까요? 그리고 그 주체와 동력은 무엇일까요?
이제 이런 질문들이 단지 이상주의자들의 오랜 염원이 아니라,  보편적이고 현실적인 질문으로 절박하게 다가옵니다.
마침 이번 연찬이 이런 주제를 다루고 있고, 오래 동안 심도 있게 이런 주제를 연구해오고 이번에 ‘붕새의 날개-문명의 진로’라는 대작으로 그의 사상을 세상에 소개한 김상준 교수를 모셔서 발제를  듣고 연찬하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번 금요일(26일) 오후 세시부터 다섯시까지 김 교수의 발제를 듣고, 27일 오전까지 토론과 연찬으로 이어집니다. 
직접 오셔서 참여해주시면 더 좋겠지만, 사정이 여의치 않으시면 줌(zoom)으로 참여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Namgok Lee 우리 현실의 난맥상의 근원을 ‘남북 분단’에서 찾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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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gok Lee

요즘 어떤 책을 보면서 느끼는 소감인데, 전체적인 총론이나 세계나 인간을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비슷한 것 같은데, 각론에 들어가거나 특히 정치적 판단에서 현격한 차이가 있는 경우를 느낄 때가 많다. 이런 견해 차이를 넘어 어떤 합의(타협)에 도달할 수 없을까 하는 것이 요즘 많이 생각된다.

바탕의 총론이나 세계나 인간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른 경우보다 더 안타까울 때가 많고, 총론이나 바탕이 다르면서도 이해관계로 정치적 판단이나 성향에서 일치하는 경우를 볼 때 더욱 그러하다. 특히 관념을 다루고, 이상을 추구하는 사람 사이에 관념계의 단정(斷定)이 심한 것이 더 그렇다. 이 단정은 특히 빠지기 쉬운 연역적 사고에서 벗어나기 힘들게 만든다.
예를 든다면, 지금 우리 현실의 난맥상의 근원을 ‘남북 분단’에서 찾는 것이다.

물론 일리가 있고, 대단히 중요한 원인이 된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내 생각은 조금 다르다. 
나는 분단은 세계정세와 우리공동체의 실상이 만들어낸 하나의 과정이고, 오히려 우리가 겪은 역사에서 찾자면 조선(朝鮮)을 망국으로 이끈 원인들에서 찾는 것이 더 맞다고 본다.
원인에는 원인이 있어서 끝없는 연기(緣起)를 이루지만, 적어도 지금 우리가 더욱 성찰할 것은 분단(分斷) 이전 조선의 망국(亡國)에 대한 공동체 내적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이제 민족이나 국가를 넘어서는 세계체제가 지금의 열국의 패권경쟁에도 불구하고 앞으로의 방향이다.  민족적 동질성보다 체제의 이질성이 이미 더 심화된 남북의 현실에서 통일을 문제해결의 근원으로 보는 인식은 스스로의 상상을 과거의 관념적 인습 속에 가두어 버린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나는 오히려 남북 두 국가체제로 평화공존하는 것을 분단체제에 대한 우리 역사공동체의 자주적 대응으로 하는 것이 더 맞다는 생각을 오래 전부터 해왔다.
이런 바탕에서 남북이 각각의 처지와 입장에서 인류가 보편적으로 지향하는 자유와 행복이라는 목표를 향해 내부 체제를 발전시키는 경쟁을 하는 것이 굳이 민족주의를 취한다해도 더 큰 민족주의가 될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그런 과정에서 통일이 필요하면 통일하게 될 것이고, 아시아 연방이나 세계 연방으로 나아가게 되면 남북의 상이한 경험들이 우리 민족으로 하여금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생태적 재앙으로 인한 인류 공통의 위기는 민족과 국가를 넘어서게 하는 결정적 환경으로 될 수 있고, 그 길에서 제대로 된 전망을 열어갈 수 있을 것이다. 인류의 위기 앞에서 여전히 국가주의나 민족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그것은 악몽으로 될 것이다.

엊그제 지리산 정치학교에서도 말한 것이지만, 마을 정치(마을운동이나 공동체운동을 나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다. 정치를 좁은 의미로 가두지 않고 확장하는 것이 정치에 대한 근본적 지평을 변혁하는 것이다)는 평천하(平天下)의 정치다. 
서로 다른 국가별 체제나 문화 속에서 인류가 열어가야할 평천하(平天下)의 길을 모색하고 실천하는 운동이라는 자각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권력을 쟁취하는 것이 목적’인 정치에서 ‘사람을 사랑하는 예술’로 전환하는 것이 평천하(平天下)의 정치고, 우리 시대 개벽운동의 핵심이라고 생각한다.

꼭 순서가 있는 것은 결코 아니지만, 굳이 말하자면 마을 정치가 진화해서 국가 정치가 진화하는 것보다는, 국가 정치의 진화를 거치며 마을 정치가 진화하는 것이 더 맞는 표현이 아닐까 생각한다. 생산관계나 소유관계를 변화시키는 주체는 국가와 시장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지금은 마을 단위로 이런 것을 변화시키는 것은 보편적인 목표가 되기 힘들다.
나는 사실 50대의 대부분을 마을 단위로 소유관계와 생산관계를 변혁하는 실험에 참가했던 사람이다. 그리고 그것이 보편화하기 힘들다는 나름의 판단을 하게 되었었다.
수신제가치국평천하(修身齊家治國平天下)에 대한 내 나름의 해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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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1

Bequest - Wikipedia

Bequest - Wikipedia

Bequ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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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quest is property given by will.[1] Historically, the term bequest was used for personal property given by will and deviser for real property.[2] Today, the two words are used interchangeably.

The word bequeath is a verb form for the act of making a bequest.

Etymology[edit]

Bequest comes from Old English becwethan, "to declare or express in words" — cf. "quoth".

Interpretations[edit]

Part of the process of probate involves interpreting the instructions in a will. Some wordings that define the scope of a bequest have specific interpretations. "All the estate I own" would involve all of the decedent's possessions at the moment of death.[3]

conditional bequest is a bequest that will be granted only if a particular event has occurred by the time of its operation. For example, a testator might write in the will that "Mary will receive the house held in trust if she is married" or "if she has children," etc.

An executory bequest is a bequest that will be granted only if a particular event occurs in the future. For example, a testator might write in the will that "Mary will receive the house held in trust set when she marries" or "when she has children".

In some jurisdictions, a bequest can also be a deferred payment, as held in Wolder v. Commissioner, which will impact its tax status.

Explanations[edit]

In microeconomics theorists have engaged the issue of bequest from the perspective of consumption theory, in which they seek to explain the phenomenon in terms of a bequest motive.

Oudh Bequest[edit]

The Oudh Bequest is a waqf[4] which led to the gradual transfer of more than six million rupees from the Indian kingdom of Oudh (Awadh) to the Shia holy cities of Najaf and Karbala between 1850 and 1903.[5] The bequest first reached the cities in 1850.[6] It was distributed by two mujtahids, one from each city. The British later gradually took over the bequest and its distribution; according to scholars, they intended to use it as a "power lever" to influence Iranian ulama and Shia.[7]

American tax law[edit]

Recipients[edit]

In order to calculate a taxpayer's income tax obligation, the gross income of the taxpayer must be determined. Under Section 61 of the U.S. Internal Revenue Code gross income is "all income from whatever source derived".[8] On its face, the receipt of a bequest would seemingly fall within gross income and thus be subject to tax. However, in other sections of the code, exceptions are made for a variety of things that do not need to be included in gross income. Section 102(a) of the Code makes an exception for bequests stating that "Gross income does not include the value of property acquired by gift, bequest, or inheritance."[9] In general this means that the value or amount of the bequest does not need to be included in a taxpayer's gross income. This rule is not exclusive, however, and there are some exceptions under Section 102(b) of the code where the amount of value must be included.[9] There is great debate about whether or not bequests should be included in gross income and subject to income taxes, however there has been some type of exclusion for bequests in every Federal Income Tax Act.[10]

Donors[edit]

One reason that the recipient of a bequest is usually not taxed on the bequest is because the donor may be taxed on it. Donors of bequests may be taxed through other mechanisms such as federal wealth transfer taxes.[10] Wealth Transfer taxes, however, are usually imposed against only the very wealthy.[10]

References[edit]

  1. ^ Black's Law Dictionary 8th ed, (West Group, 2004)
  2. ^  One or more of the preceding sentences incorporates text from a publication now in the public domainChisholm, Hugh, ed. (1911). "Bequest". Encyclopædia Britannica3 (11th ed.). Cambridge University Press. p. 761.
  3. ^ Law.com, Law Dictionary: all the estate I own
  4. ^ Algar, Hamid (January 1980). Religion and State in Iran, 1785–1906: The Role of the Ulama in the Qajar Period.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ISBN 9780520041004. Retrieved 19 November 2016.
  5. ^ Litvak, Meir (1 January 2001). "Money, Religion, and Politics: The Oudh Bequest in Najaf and Karbala', 1850–1903". International Journal of Middle East Studies33 (1): 1–21. doi:10.1017/S0020743801001015JSTOR 259477S2CID 155865344.
  6. ^ Nakash, Yitzhak (16 February 2003). The Shi'is of Iraq. Princeton University Press. ISBN 0691115753. Retrieved 13 November 2016.
  7. ^ Litvak, Meir (1 January 2000). "A Failed Manipulation: The British, the Oudh Bequest and the Shī'ī 'Ulamā' of Najaf and Karbalā'". British Journal of Middle Eastern Studies27 (1): 69–89. doi:10.1080/13530190050010994JSTOR 826171S2CID 153498972.
  8. ^ "US CODE: Title 26,61. Gross income defined". Law.cornell.edu. Retrieved 2013-01-20.
  9. Jump up to:a b "US CODE: Title 26,102. Gifts and inheritances". Law.cornell.edu. Retrieved 2013-01-20.
  10. Jump up to:a b c Samuel A. Donaldson (2007). Federal Income Taxation of Individuals: Cases, Problems and Materials, 2nd Edition, St. Paul: Thomson/West, 93

유증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유증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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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증(遺贈)이란 아무런 대가도 없이 유언(遺言)에 의하여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주는 행위이다. 유증은 자기의 재산을 무상으로 주는 점에서 증여나 사인증여와 같으나, 뒤의 것들은 계약이어서 단독행위인 유증과 다르다. 유증은 반드시 재산을 목적으로 해야 하지만, 유언자의 상속재산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며, 적극적 재산뿐 아니라 소극적 재산, 즉 채무의 면제도 유증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대상[편집]

유증을 받도록 유언에 의해 지정되어 있는 사람을 수증자(受贈者)라고 하는데, 유언자의 상속인도 수증자가 될 수 있으며 자연인뿐 아니라 법인도 될 수 있고 태아(胎兒)도 수증자로 될 수 있다. 유증을 실행할 의무를 지는 사람을 유증의무자(遺贈義務者)라고 하는데, 보통은 상속인이 되지만 유언집행자·포괄적 유증자·상속인 없는 재산의 관리인 등도 이를 담당한다. 수증자와 그의 상속인은 유증에 의한 이익을 받겠다는 의사표시 즉 승인이나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일단 승인이나 포기를 하고 나면 취소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유증에는 포괄적 유증·특정적 유증·부담 있는 유증의 세 가지 종류가 있다.

종류[편집]

포괄적 유증 (包括的遺贈)[편집]

유언자가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권리·의무를 일괄하여서 수증자에게 유증하는 것을 포괄적 유증이라고 한다. 포괄적 수증자는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를 가진다[1]. 포괄적 유증이 효력을 발생할 수 없는 때, 예컨대 수증자가 유언자의 사망전에 먼저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때에는 유증의 목적물은 상속인에게 귀속된다[2].

특정적 유증 (特定的遺贈)[편집]

유언자가 상속재산 중에서 개별적으로 특정하여 수증자에게 유증하는 것을 특정적 유증이라고 한다. 특정유증은 채권적 효력이 있으므로 유증의무자가 수증자에게 유증을 실행해야 할 특정적 유증의무를 부담한다. 반면에 수증자는 유증의무자에게 유증 이행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 때부터 목적물의 과실도 취득할 권리가 있다.

부담 (負擔) 있는 유증 (遺贈)[편집]

유언자가 유증을 할 때 수증자에게 일정한 부담을 지우는 것을 부담 있는 유증이라 한다. 유증을 받으면 수증자와 그의 상속인은 부담의무를 이행해야 하는데 즉 유증받은 재산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의무를 이행해야 할 책임이 있으므로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상속인 또는 유언집행자는 이행을 최고하거나, 유언 자체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유증은 일정한 경우에 무효로 되거나,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즉 수증자가 유언자보다 먼저 사망하거나, 정지조건부(停止條件附) 유증에서 수증자가 조건성취 이전에 사망한 때, 유증의 목적으로 된 권리가 유언자의 사망 당시 상속재산에 속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유증은 무효로 된다. 취소되는 경우로는 부담 있는 유증에서 수증자가 그 부담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를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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遺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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遺贈(いぞう)とは、遺言により人(自然人法人を問わない)に遺言者の財産を無償(法律上の無償の意。一定の負担を要求できるが対価性があってはならない)で譲ることである。遺贈は単独行為である点で、契約である死因贈与と異なる。

  • 民法について以下では、条数のみ記載する。

遺贈の当事者[編集]

受遺者[編集]

遺贈を受ける者を受遺者という。

受遺者は被相続人の相続開始時に生存している者でなければならない。ただし、胎児は、遺贈については既に生まれたものとみなされるため受遺能力がある(965条886条)。遺言者の死亡以前に受遺者が死亡したときは、遺贈は効力を生じない(994条1項)。停止条件付き遺贈の場合、受遺者が条件成就前に死亡したとき遺贈は効力を生じないが、遺言者が遺言で別段の意思表示をしたときはそれに従う(994条2項)。

また、受遺者には相続の場合と同様に欠格事由がないことも必要である(965条891条)。

包括遺贈の場合の包括受遺者は相続人と同一の権利義務を持つとされており相続人と同一の法的地位となる(990条)。そのため、後述のように包括受遺者と特定受遺者とでは法律上の扱いが異なる。

遺贈が効力を生じなかったり放棄により効力を失ったときは、受遺者が受けるべきであったものは相続人に帰属するが、遺言者が遺言で別段の意思表示をしたときはそれに従う(995条)。

受遺者が遺贈の放棄または承認をせずに死亡したときは、その相続人は自己の相続権の範囲内で遺贈の承認または放棄をすることができるが、遺言者が遺言で別段の意思表示をしたときはそれに従う(988条)。

遺贈義務者[編集]

遺贈を履行する義務は、原則として相続人が負う(第896条)。包括受遺者も遺贈を履行する義務を負う(990条896条)。相続人のあることが明らかでない場合には相続財産管理人が(957条1項)、遺言執行者がいるときはその者が遺贈を履行する義務を負う(1012条1項)。

遺贈の目的[編集]

遺贈の種類[編集]

包括遺贈[編集]

遺産の全部または一部を割合をもって示し対象とする場合を包括遺贈という。

包括受遺者は相続人と同一の権利義務を持つ(990条)。そのため、遺言者に借金などの消極財産があれば遺贈の割合に従って引き受けなければならない[1]。また、包括遺贈の放棄は自己のために遺贈のあったことを知った日から3ヶ月以内に家庭裁判所に対して申述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990条・915条1項)[1]

なお、「全財産を妻Xに遺贈する(または、相続させる)。ただし、子Yが18歳に達した時にはYが当該財産を受け継ぐこととする」といった、順次財産を受け継ぐ者を指定する形の遺贈を、後継ぎ遺贈という。後継ぎ遺贈について民法は何ら定めていないため、この形態の遺贈が認められるかどうかについて解釈が定まっていない。判例は認めている(最判1983年(昭和58年)3月18日家月36巻3号143頁)が、否定説も有力である。また、仮に後継ぎ遺贈が認められるとしても、相続開始後に法的状態の不安定化および手続上の煩雑さといった弊害を生むことになる。

2007年9月30日に施行された現行信託法においては、新たに後継ぎ遺贈型受益者連続信託が認められている(信託法3条2号・88条1項・89条2項)。これにより、後継ぎ遺贈と同様の効果を得ることができる。ただし、この場合の相続税の課税関係については明らかになっていないため、注意が必要である。

特定遺贈[編集]

具体的な特定財産を対象とする場合を特定遺贈という。特定遺贈の場合は遺言による指定がない限り借金など消極財産を引き継ぐことはない[1]。特定遺贈の放棄は遺贈者の死後いつでもできる(986条)。ただし、利害関係人は特定受遺者に対して催告することが認められている[1]。特定遺贈の目的物は、遺言者の死亡と同時に直接受遺者に移転するとした判例がある(大判大正5年11月8日民録22輯2078頁)。

負担付遺贈[編集]

遺贈者が受遺者に対して対価とは言えないほどの義務を負担するよう求める場合を負担付遺贈という。受遺者は遺贈の目的の価値を超えない限度においてのみ、負担した義務を履行しなければならない(1002条1項)。

受遺者が遺贈を放棄すれば、負担の利益を受けるべき者は自ら受遺者になれるが、遺言者が遺言で別段の意思表示をしたときはそれに従う(1002条2項)。

負担付遺贈を受けた者が義務を履行しないときは、相続人または遺言執行者は相当の期間を定めて履行を催告でき、なお履行がないときは遺言の取消しを家庭裁判所に請求できる(1027条1015条)。

担保責任等[編集]

  • 不特定物の遺贈義務者の担保責任
    • 不特定物を遺贈の目的とした場合において、受遺者がこれにつき第三者から追奪を受けたときは、遺贈義務者は担保責任を負う(998条1項)。
    • 不特定物を遺贈の目的とした場合において、物に瑕疵があったときは、遺贈義務者は、瑕疵のない物をもってこれに代えなければならない(998条2項)。
  • 遺贈の物上代位
    • 遺言者が、遺贈の目的物の滅失・変造・占有喪失によって第三者に対して償金を請求する権利を有するときは、その権利を遺贈の目的としたものと推定する(999条1項)。
    • 遺贈の目的物が、他の物と付合または混和した場合において、遺言者が合成物又は混和物の単独所有者又は共有者となったときは、その全部の所有権又は持分を遺贈の目的としたものと推定する(999条2項)。
  • 第三者の権利の目的である財産の遺贈
    • 遺贈の目的である物又は権利が遺言者の死亡の時において第三者の権利の目的であるときは、受遺者は、遺贈義務者に対しその権利を消滅させるべき旨を請求することができない。ただし、遺言者がその遺言に反対の意思を表示したときは、この限りでない(1000条)。
  • 債権の遺贈の物上代位
    • 債権を遺贈の目的とした場合において、遺言者が弁済を受け、かつ、その受け取った物がなお相続財産中に在るときは、その物を遺贈の目的としたものと推定する(1001条1項)。
    • 金銭を目的とする債権を遺贈の目的とした場合においては、相続財産中にその債権額に相当する金銭がないときであっても、その金額を遺贈の目的としたものと推定する(1001条2項)。

遺贈の対抗要件[編集]

説明の便宜上、次のとおり略語を用いる。

  • 登記法 - 不動産登記法(平成16年6月18日法律第123号)
  • 登記令 - 不動産登記令(平成16年12月1日政令第379号)
  • 登記規則 - 不動産登記規則(平成17年2月18日法務省令第18号)
  • 記録例 - 不動産登記記録例(2009年(平成21年)2月20日民二500号通達)

遺贈と登記[編集]

遺贈により不動産所有権が移転した場合、登記をしないと第三者に対抗できない(最二判昭和39年3月6日[2])。

一方、相続人の一部に対して特定の遺産を「相続させる」旨の遺言によって不動産を取得した者は、その権利を登記なくして第三者に対抗できる(最二判平成14年6月10日[3])。

遺言書の記載と登記原因[編集]

  • 原則
    • 遺言書の文言に従い、登記原因を決定する。その分類は以下の通りである。
      • 相続人全員に対して「相続させる」旨の遺言については「相続」(昭和47年8月21日民甲3565号回答)
      • 相続人全員に対して「特定遺贈する」旨の遺言については「遺贈」(昭和58年10月17日民三5987号回答)
      • 相続人の一部に対して「相続させる」旨の遺言については「相続」(既述判例参照)
      • 相続人の一部に対して「遺贈する」旨の遺言については「遺贈」(特定遺贈につき昭和48年12月11日民三8859号回答)
      • 相続人以外の者に対して「相続させる」旨の遺言については「遺贈」(相続人でない者が相続をすることはできない)
  • 例外
    • 相続人全員に対して「包括遺贈する」旨の遺言については、登記原因は「相続」とする(昭和38年11月20日民甲3119号電報回答)。また、相続人以外の者に対して「相続させる」旨の遺言については、相続人でない者が相続をすることはできないので、登記原因は「遺贈」となる(登記研究480-131頁)。

登記申請情報(一部)[編集]

登記の目的登記令3条5号)は、不動産の所有権全部を遺贈によって取得した場合、「登記の目的 所有権移転」と記載する(記録例198)。その他の具体例については所有権移転登記を参照。

登記原因及びその日付(不動産登記令3条6号)のうち、登記原因は包括遺贈・特定遺贈のいずれであっても「遺贈」である(記録例198)。

原因日付は原則として遺言者の死亡の日である(985条1項)が、停止条件を付した遺贈において、条件成就が遺言者の死亡後であるときは、条件が成就した日である(985条2項)。

原因と日付を組み合わせて、「原因 平成何年何月何日遺贈」と記載する(記録例198)。

登記申請人(不動産登記令3条1号)は、所有権を得る者を登記権利者とし、失う者を登記義務者として記載する。受遺者の単独申請によることはできない(昭和33年4月28日民甲779号通達)。なお、法人が申請人となる場合、以下の事項も記載しなければならない。

  • 原則として申請人たる法人の代表者の氏名(登記令3条2号)
  • 支配人が申請をするときは支配人の氏名(一発即答14頁)
  • 持分会社が申請人となる場合で当該会社の代表者が法人であるときは、当該法人の商号又は名称及びその職務を行うべき者の氏名(平成18年3月29日民二755号通達4)。

包括遺贈の場合、民法上は受遺者は相続人と同一の権利義務を有するものの、登記手続上は登記権利者として相続人または遺言執行者との共同申請で行う(昭和33年4月28日民甲779号通達)。ただし、受遺者が遺言執行者として指定された場合は、登記権利者かつ登記義務者として事実上の単独申請で行う(大正9年5月4日民事1307号回答)。

登記義務者の氏名については、遺言執行者がいる場合には「亡A」と、いない場合には「亡A相続人B」と記載するのが実務の慣行である(書式解説-469頁・471頁)。遺言執行者については記載する説と記載しない説がある。

添付情報登記規則34条1項6号、一部)は、登記原因証明情報登記法61条登記令7条1項5号ロ)、登記義務者(遺言者)の登記識別情報登記法22条本文)又は登記済証、書面申請の場合には登記義務者(遺言者は存在しないので相続人又は遺言執行者)の印鑑証明書登記令16条2項・登記規則48条1項5号及び同規則47条3号イ(1)、同令18条2項・同規則49条2項4号及び同規則48条1項5号並びに同規則47条3号イ(1))、登記権利者の住所証明情報(不動産登記令別表30項添付情報ロ)を添付する。法人が申請人となる場合は更に代表者資格証明情報登記令7条1項1号)も原則として添付しなければならない。

なお、農地又は採草放牧地(農地法2条1項)を特定遺贈した場合、農地法3条の許可書(不動産登記令7条1項5号ハ)を添付しなければならない(昭和43年3月2日民三170号回答)。一方、包括遺贈の場合は添付する必要はない(農地法施行規則3条5号[4]

遺言執行者がいる場合には、その資格を証する情報を添付しなければならない(不動産登記令7条1項2号)。具体的には、遺言により遺言執行者が指定された場合は遺言書及び遺言者の死亡により遺贈の効力が発生したことを示す戸籍謄本・除籍謄本である(昭和59年1月10日民三150号回答)。家庭裁判所で遺言執行者を選任した場合は選任の審判書及び原則として遺言書(通常家庭裁判所の選任の審判書のみでは遺言執行者が当該申請に係る不動産につき遺言を執行する権限を有するかどうか明らかでないから)であり(昭和44年10月16日民甲2204号回答、登記研究265-60頁)、死亡の事実は家庭裁判所で判断するので戸籍謄本等は不要である(登記研究447-84頁)。

遺言執行者がいない場合には、申請する人物が遺言者の相続人であることを証する情報を添付しなければならない(不動産登記令7条1項5号イ)。具体的には、遺言書(登記研究733-157頁)及び遺言者の死亡を証する戸籍謄本・除籍謄本及び相続人の戸籍謄本・抄本である。

登録免許税(不動産登記規則189条1項前段) は、受遺者が相続人でない場合は不動産の価額の1,000分の20である(登録免許税法別表第1-1(2)ハ)。受遺者が相続人である場合は相続による所有権移転登記の場合(登録免許税法別表第1-1(2)イ)と同様に不動産の価額の1,000分の4であるとされたが、この税率の適用を受けるには申請書に受遺者が相続人であることを証する書面(戸籍謄本等)の添付が必要である(平成15年4月1日民二1032号通達第1-2)。なお、端数処理など算出方法の通則については不動産登記#登録免許税を参照。

脚注[編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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出典[編集]

  1. a b c d 徹底解説!遺贈 マイタウン法律事務所
  2. ^ 最高裁判所第二小法廷判決昭和39年3月6日。民集18巻3号437頁。判例検索システム、2014年8月31日閲覧。
  3. ^ 最高裁判所第二小法廷判決平成14年6月10日。集民206号445頁。判例検索システム、2014年8月31日閲覧。
  4. ^ 農地法施行規則 - e-Gov法令検索

参考文献[編集]

  • 香川保一(編著)『新不動産登記書式解説(一)』テイハン、2006年。ISBN 978-4860960230
  • 山田一雄(編)、藤谷定勝(監修)『新不動産登記法一発即答800問』日本加除出版、2007年。ISBN 978-4-8178-3758-5
  • 「訓令・通達・回答-4020 遺贈による所有権移転登記申請における遺言執行者の資格証明等について」『登記研究』第265号、帝国判例法規出版社(後のテイハン)、1969年、 58頁。
  • 「質疑応答-6538 遺贈による登記(遺言者の戸籍謄抄本添付の要否)」『登記研究』第447号、テイハン、1985年、 84頁。
  • 「質疑応答-6909 遺言に基づく登記申請について」『登記研究』第480号、テイハン、1988年、 131頁。
  • 「質疑応答-7883 遺贈を登記原因とする所有権の移転の登記の申請の際に提供すべき登記原因証明情報について」『登記研究』第733号、テイハン、2009年、 157頁。

関連項目[編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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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증

출처: 무료 백과사전 '위키피디아(Wikipedia)'
네비게이션으로 이동검색으로 이동

유증 (이조)이란, 유언에 의해 사람( 자연인 , 법인 을 불문한다)에게 유언자의 재산을 무상(법률상의 무상의 의. 일정한 부담을 요구할 수 있지만 대가성이 없으면 안 된다)로 양보하는 것이다. 유증은 단독행위 라는 점에서 계약 인 사인증여와 다르다.

  • 민법에 대해서 이하에서는 조수만 기재한다.

유증 당사자 편집 ]

수유자 편집 ]

유증을 받는 자를 수유자라고 한다.

수유자는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시 생존하는 자여야 한다. 다만, 태아 는 유증에 대해서는 이미 태어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수유능력이 있다( 965조 · 886조 ). 유언자의 사망 이전에 수유자가 사망한 때에는 유증은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 994조 1항). 정지 조건부 유증의 경우, 수유자가 조건 성취 전에 사망했을 때 유증은 효력을 일으키지 않지만, 유언자가 유언 으로 별도의 의사표시 를 한 때에는 그에 따른다(994조2항).

또, 수유자에게는 상속 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결격사유가 없는 것도 필요하다( 965조 · 891조 ).

포괄유증의 경우 포괄수유자는 상속인 과 동일한 권리의무를 가진다고 여겨져 상속인과 동일한 법적 지위가 된다( 990조 ). 따라서, 후술하는 바와 같이 포괄 수유자와 특정 수유자는 법률상의 취급이 다르다.

유증이 효력을 일으키지 않거나 포기로 효력을 잃었을 때는 수유자가 받아야 했던 것은 상속인 에게 귀속되지만, 유언자가 유언 으로 별도의 의사표시를 했을 때는 그에 따른다( 995 조 ).

수유자가 유증의 포기 또는 승인 없이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은 자기의 상속권의 범위내에서 유증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지만, 유언자가 유언 으로 별도의 의사표시 를 했을 때는 그에 따른다( 988조 ).

유증 의무자 편집 ]

유증을 이행할 의무는 원칙적으로 상속인 이 진다( 제896조 ). 포괄수유자도 유증을 이행할 의무를 진다( 990조 · 896조 ). 상속인이 있는 것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속재산관리인이 ( 957조 1항), 유언집행자 가 있는 때에는 그 자가 유증을 이행할 의무를 진다( 1012조 1항).

유증의 목적 편집 ]

유증의 종류 편집 ]

포괄유증 편집 ]

유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율로 표시 대상으로 하는 경우를 포괄유증 이라고 한다.

포괄수유자는 상속인 과 동일한 권리의무를 가진다( 990조 ). 그 때문에 유언자에게 빚 등의 소극재산이 있으면 유증의 비율에 따라 맡아야 한다 [1] . 또한 포괄유증의 포기는 자기를 위해 유증이 있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대하여 신술을 하여야 한다(990조· 915조 1항) [1] .

덧붙여 「전 재산을 아내 X에 유증한다(또는, 상속 시킨다). 단, 아이 Y가 18세에 이르렀을 때에는 Y가 해당 재산을 계승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하는, 순차 재산을 계승하는 사람을 지정하는 형태 의 유증을, 후계 유증 이라고 한다. 후계 유증에 대해 민법 은 전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형태의 유증이 인정되는지에 대해서 해석이 정해져 있지 않다. 판례 는 인정하고 있다(최판 1983년(쇼와 58년) 3월 18일 가즈키 36권 3호 143페이지), 부정설도 유력하다. 또한, 후속 유증이 인정 되더라도, 상속 개시 후에 법적 상태의 불안정화 및 절차상의 번잡함과 같은 폐해를 낳는다.

2007년 9월 30일에 시행된 현행 신탁법에 있어서는, 새롭게 후계 유증형 수익자 연속 신탁이 인정되고 있다( 신탁법 3조 2호·88조 1항·89조 2항). 이것에 의해, 후계 유증과 마찬가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의 상속세 의 과세관계에 대해서는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특정 유증 편집 ]

구체적인 특정 재산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를 특정 유증 이라고 한다. 특정 유증의 경우는 유언에 의한 지정이 없는 한 빚 등 소극재산을 계승하지 않는다 [1] . 특정 유증의 포기는 유증자의 사후 언제라도 할 수 있다( 986조 ). 다만, 이해관계인은 특정수유자에 대하여최고하는 것이 인정되고 있다 [1] . 특정 유증의 목적물은, 유언자의 사망과 동시에 직접 수유자에게 이전한다고 한 판례가 있다(대판 다이쇼 5년 11월 8일 민록 22배 2078페이지).

부담 첨부 유증 편집 ]

유증자가 수유자에 대해 대가라고는 할 수 없을 정도의 의무를 부담하도록 요구하는 경우를 부담부유증 이라고 한다. 수유자는 유증의 목적의 가치를 초과하지 않는 한도에서만 부담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1002조 1항).

수유자가 유증을 포기하면 부담의 이익을 받아야 할 자는 스스로 수유자가 될 수 있지만 유언자가 유언 으로 다른 의사표시를 한 때에는 그에 따른다( 1002조 2항).

부담부유증을 받은 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상속인 또는 유언집행자 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최고할 수 있으며, 또한 이행이 없는 경우에는 유언 의 취소를 가정법원 에 청구할 수 있다( 1027 조 · 1015조 ).

담보 책임 등 편집 ]

  • 불특정물의 유증 의무자의 담보 책임
    • 불특정물을 유증의 목적으로 한 경우에 있어서, 수유자가 이에 대해 제3자로부터 추탈을 받았을 때에는 유증의무자는 담보책임을 진다( 998조 1항).
    • 불특정물을 유증의 목적으로 한 경우에 물건에 하자가 있었을 때에는 유증의무자는 하자가 없는 물로 이를 대신하여야 한다( 998조 2항).
  • 유증의 물상대위
    • 유언자가 유증의 목적물의 멸실·변조·점유상실에 의해 제3자에게 상금을 청구할 권리를 가질 때에는 그 권리를 유증의 목적으로 한 것으로 추정한다( 999조 1항). .
    • 유증의 목적물이, 다른 물건과 부합 또는 혼화한 경우에, 유언자가 합성물 또는 혼화물의 단독 소유자 또는 공유자가 되었을 때는, 그 전부의 소유권 또는 지분을 유증의 목적 한 것으로 추정한다( 999조 2항).
  • 제3자 권리의 목적인 재산 유증
    • 유증의 목적인 물건 또는 권리가 유언자의 사망 시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인 경우에는 수유자는 유증의무자에게 그 권리를 소멸시켜야 한다는 것을 청구할 수 없다. . 다만, 유언자가 그 유언에 반대의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000조 ).
  • 채권 유증의 물상 대위
    • 채권을 유증의 목적으로 한 경우에 유언자가 변제를 받고 그 받은 물건이 여전히 상속재산중에 있는 때에는 그 물건을 유증의 목적으로 한 것으로 추정한다( 1001조 1). 항).
    • 금전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을 유증의 목적으로 한 경우에는 상속재산 중에 그 채권액에 상당하는 금전이 없는 때라도 그 금액을 유증의 목적으로 한 것으로 추정한다( 1001조 2항).

유증의 대항 요건 편집 ]

설명의 편의상, 다음과 같이 약어를 사용한다.

  • 등기법 - 부동산 등기법 (2004년 6월 18일 법률 제123호)
  • 등기령 - 부동산 등기령 (2006년 12월 1일 정령 제379호)
  • 등기 규칙- 부동산 등기 규칙 (2005년 2월 18일 법무성령 제18호)
  • 기록 예 - 부동산 등기 기록 예(2009년(2009년) 2월 20일 민2500호 통달)

유증과 등기 편집 ]

유증으로 부동산 의 소유권 이 이전된 경우 등기 를 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최2판 쇼와 39년 3월 6일 [2] ).

한편, 상속인 의 일부에 대해서 특정의 유산을 「상속시키는」 취지의 유언에 의해 부동산을 취득한 사람은, 그 권리를 등기 없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최2판 헤세이 14년 6월 10일 [3] ).

유언서의 기재와 등기원인 편집 ]

  • 원칙
    • 유언서 의 문언에 따라 등기원인을 결정한다. 그 분류는 다음과 같다.
      • 상속인 전원에 대해 「상속시키는」 취지의 유언에 대해서는 「상속」(쇼와 47년 8월 21일 민갑 3565호 회답)
      • 상속인 전원에 대해서 「특정 유증한다」 취지의 유언에 대해서는 「유증」(쇼와 58년 10월 17일 민35987호 회답)
      • 상속인의 일부에 대해서 「상속시키는」 취지의 유언에 대해서는 「상속」(기술 판례 참조)
      • 상속인의 일부에 대해서 「유증한다」 취지의 유언에 대해서는 「유증」
      • 상속인 이외의 사람에 대해서 「상속시키는」 취지의 유언에 대해서는 「유증」(상속인이 아닌 자가 상속 을 할 수 없다)
  • 예외
    • 상속인 전원에 대해 「포괄유증한다」의 유언에 대해서는, 등기원인은 「상속」으로 한다(1950년 11월 20일 민갑 3119호 전보 회답). 또, 상속인 이외의 사람에 대해서 「상속시키는」 취지의 유언에 대해서는, 상속인이 아닌 자가 상속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등기 원인은 「유증」이 된다(등기 연구 480-131쪽).

등기 신청 정보(일부) 편집 ]

등기의 목적 ( 등기령 3조 5호)은, 부동산의 소유권 전부를 유증에 의해 취득한 경우, 「등기의 목적 소유권 이전」이라고 기재한다(기록예 198). 그 외의 구체적인 예에 ​​대해서는 소유권 이전 등기 를 참조.

등기원인 및 그 일자 (부동산등기령 3조 6호) 중 등기원인은 포괄유증·특정유증 중 어느 것이라도 “유증”이다(기록예 198).

원인일자는 원칙적으로 유언자의 사망일( 985조 1항)이 정지조건 을 붙인 유증에 있어서 조건성취가 유언자의 사망 후일 때는 조건이 성취한 날이다( 985조 2항).

원인과 일자를 조합해, 「원인 2007년 몇월 몇일 유증」이라고 기재한다(기록예 198).

등기신청인 (부동산등기령 3조 1호)은 소유권을 얻는 자를 등기권리자 로 하고 잃는 자를 등기의무자 로 기재한다. 수유자의 단독 신청에 의한 것은 불가능하다(1933년 4월 28일 민갑 779호 통달). 또한 법인 이 신청인이 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도 기재하여야 한다.

  • 원칙적으로 신청인인 법인의 대표자의 성명(등기령 3조 2호)
  • 지배인 이 신청을 할 때는 지배인의 성명(1발 즉답 14페이지)
  • 지분회사 가 신청인이 되는 경우에 해당 회사의 대표자가 법인일 때는, 해당 법인의 상호 또는 명칭 및 그 직무를 실시해야 하는 자의 성명(2006년 3월 29일 ).

포괄유증의 경우, 민법상은 수유자는 상속인 과 동일한 권리의무를 가지지만, 등기절차상은 등기권리자로서 상속인 또는 유언집행자 와의 공동신청으로 실시한다(1933년 4월 28일 민갑 779호 통달). 다만, 수유자가 유언집행자로 지정된 경우에는 등기권리자이자 등기의무자로서 사실상 단독신청으로 한다(다이쇼 9년 5월 4일 민사 1307호 회답).

등기 의무자의 성명에 대해서는, 유언 집행자가 있는 경우에는 「망 A」라고, 없는 경우에는 「망 A 상속인 B」라고 기재하는 것이 실무의 관행이다(서식 해설-469페이지· 471쪽). 유언집행자에 대해서는 기재하는 설과 기재하지 않는 설이 있다.

첨부 정보 ( 등기 규칙 34조 1항 6호, 일부)는, 등기 원인 증명 정보 ( 등기법 61조 · 등기령 7조 1항 5호 로), 등기 의무자(유언자)의 등기 식별 정보 ( 등기법 22조 본문) 또는 등기제증 , 서면 신청의 경우에는 등기 의무자(유언자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상속인 또는 유언 집행자)의 인감 증명서 ( 등기령 16조 2항· 등기 규칙 48조 1항 5호 및 동 규칙 47조 3호 이(1), 동령 18조 2항· 동 규칙 49조 2항 4호 및 동 규칙 48조 1항 5호 및 동 규칙 47조 3호 이(1) )), 등기권리자의 주소증명정보 (부동산등기령별표 30항 첨부정보로)를 첨부한다. 법인이 신청인이 되는 경우에는 또한 대표자 자격증명 정보 ( 등기령 7조 1항 1호)도 원칙적으로 첨부하여야 한다.

덧붙여 농지 또는 채초 방목지( 농지법 2조 1항)를 특정 유증했을 경우, 농지법 3조의 허가서(부동산 등기령 7조 1항 5호 다)를 첨부하지 않으면 안 된다(쇼와 43년 3월 2일 민삼170호 답변). 한편, 포괄유증의 경우는 첨부할 필요는 없다(농지법 시행 규칙 3조 5호 [4] )

유언집행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하여야 한다(부동산등기령 7조1항2호). 구체적으로는, 유언에 의해 유언 집행자가 지정되었을 경우는 유언서 및 유언자의 사망에 의해 유증의 효력이 발생한 것을 나타내는 호적 등본 ·제적 등본이다(쇼와 59년 1월 10일 민조 150호 답변). 가정법원 에서 유언집행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의 심판서 및 원칙적으로 유언서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이며(쇼와 44년 10월 16일 민갑 2204호 회답, 등기 연구 265-60페이지), 사망의 사실은 가정 법원에서 판단하므로 호적 등본 등은 불필요하다(등기 연구 447- 84 페이지).

유언집행자가 없는 경우에는 신청하는 인물이 유언자의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하여야 한다(부동산등기령 7조1항5호가). 구체적으로는 유언서(등기연구 733-157쪽) 및 유언자의 사망을 증명하는 호적 등본·제적 등본 및 상속인의 호적 등본·초본이다.

등록면허세 (부동산등기규칙 189조 1항 전단)는 수유자가 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는 부동산의 가액의 1,000분의 20이다( 등록면허세법 별표 제1-1(2) 다). 수유자가 상속인인 경우는 상속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의 경우(등록면허세법 별표 제1-1(2)이)와 마찬가지로 부동산의 가액의 1,000분의 4인 것으로 되었지만, 이 세율의 적용을 받으려면 신청서에 수유자가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면(호적 등본 등)의 첨부가 필요하다(2007년 4월 1일 민2 1032호 통달 제1-2) . 단수처리 등 산출방법의 통칙에 대해서는 부동산등기#등록면허세 를 참조.

각주 편집 ]

각주 사용법 ]

출처 편집 ]

  1. d 철저 해설! 유증 마이 타운 법률 사무소
  2.  대법원 제2소법정판결 쇼와 39년 3월 6일. 민집 18권 3호 437쪽. 판례 검색 시스템 , 2014년 8월 31일 조회.
  3.  대법원 제2소법정판결 헤세이 14년 6월 10일. 집민 206호 445쪽. 판례 검색 시스템 , 2014년 8월 31일 조회.
  4. ↑ 농지법 시행 규칙 - e-Gov법령 검색

참고 문헌 편집 ]

  • 카가와 호이치(편저) 『신부동산 등기서식 해설(1)』태한 , 2006년. ISBN  978-4860960230 .
  • 야마다 이치오(편), 후지야 정승(감수) 『신부동산 등기법 일발 즉답 800문』 일본 가제 출판 , 2007년. ISBN 978-4-8178-3758-5 . 
  • 「훈령·통달・응답-4020 유증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에 있어서의 유언 집행자의 자격 증명 등에 대해」 「등기 연구」 제265호, 제국 판례법규 출판사(후의 테이한), 1969년, 58페이지.
  • 「질의 응답-6538 유증에 의한 등기(유언자의 호적 등초본 첨부의 필요 여부)」 「등기 연구」 제447호, 테이한, 1985년, 84쪽.
  • 「질의응답-6909 유언에 근거하는 등기신청에 대해」 「등기연구」 제480호, 태한, 1988년, 131쪽.
  • 「질의응답-7883 유증을 등기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의 이전의 등기의 신청시에 제공해야 할 등기 원인 증명 정보에 대해」 「등기 연구」 제733호, 테이한, 2009년, 157쪽.

관련 항목 편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