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0/14

송시열 - 나무위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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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시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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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정승
인조 ~ 경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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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어기 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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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정승
문정공(文正公)
송시열
宋時烈|Song Si-yeol
송시열1
출생
1607년 12월 30일
(음력 선조 40년 11월 12일)
충청도 옥천군 이내면 구룡촌
(現 충청북도 옥천군 이원면 구룡리)
사망
1689년 7월 19일 (향년 81세)
(음력 숙종 15년 6월 3일)[1]
묘소
충청북도 괴산군 청천면 청천리 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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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시열의 이조판서 임명장

1. 개요2생애3특징4. 사상5평가6. 붕당7. 여담8. 대중매체9. 관련 문서

1. 개요[편집]

학문은 마땅히 주자를 바탕으로 삼고, 사업은 효종께서 하고자 하시던 뜻(북벌론)을 주로 삼으라.

죽기 전 수제자인 권상하에게 남긴 말.
조선 후기의 정치가유학자, 저술가, 중신(重臣)이자 권신이다.

파란만장한 시대를 살았던 서인의 영수이자 노론의 종사로서 인조부터 숙종까지 4대조를 섬긴 원로대신으로, 그의 후학들에게 공자주자에 버금간다며 송자(宋子)라 불렸다.

사후에도 노론이 세도 정치 직전까지 계속 집권하면서[7] 해동성인(海東聖人),[8] 송자(宋子)라고 높여졌다.[9] 율곡 이이김장생도 듣지 못한 칭호였다. 특히 훗날 정조는 세손 시절부터 <양현전심록>이라 하여 주자의 일생과 송시열의 일생을 비교한 글을 쓰기도 했고 즉위 이후에는 내탕금과 국비를 지원하면서까지 <송자대전> 등의 문집과 저서들을 간행했다. 송시열을 빼놓고는 조선 후기의 정치와 사상을 이야기할 수 없을 정도로 당대는 물론 이후의 조선 정치와 사상에도 긍정적이건 부정적이건 큰 영향을 끼친 인물로 조선왕조실록에 3천번 이상 언급되었으며 현대에 와서는 상당히 엇갈리는 해석과 평가를 받는다.

2. 생애[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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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특징[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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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상[편집]

큰 인물은 하늘이 낸다 하였다. 대성 공자를 하늘이 내리시었고
그 뒤를 이을 주자도 하늘이 내셨다는 것이요 주자의 학문을 송자가 이었으니
또한 송자가 아니면 주자의 도가 이 땅에 있을 수 없었을 것이다.
아! 그렇다면 공부자와 주부자와 송부자의 도는 천지사이에 날과 씨와 같고
우주의 기둥과 대들보처럼 우뚝하니 이 세 어른 중에서 한분만 안 계셔도 아니 된다는 것이다.
지금의 시대는 홍수가 범람하여 산허리를 싸돌고 언덕에 오르는 급박하고 질서 없는 시대에 처했으니
어찌 분주히 노력하여 세 부자의 도학을 취하지 않겠는가?

<정조대왕(正祖大王)의 어제시(御製詩) 宋夫子[10]

경전에 대한 독자적이고 참신한 해석과는 거리가 멀다는 비판이 있다. 그러나 성리학 원리주의자로서 철저하게 주자를 존숭하는 주자 중심의 학문을 추구하고 주자의 학문을 더 심화하는 것이 그와 그의 학파의 연구 경향이었다. 예를 들어 주희와 제자들의 문답을 모아 놓은 방대한 분량의 "주자어류"라는 어록집이 있는데 이를 강독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후학들에게 좀더 정리된 내용으로 전하기 위해 순서와 배열을 바꾸고 재편집한 "주자어류소분"이라는 책도 만들었다. 송시열 말년에 작업에 착수해서 후손들과 제자들까지 대대로 작업에 참여하여 결국 완성했다. 주자어류소분(朱子語類小分)은 송시열이 주자어류를 교감하고 항목을 재분류하여 편집한 책이다. 주자어류는 사서오경(四書五經), 성리설, 역사, 정치, 문학 등에 관한 주자의 학설을 담고 있다.

그러다가 최근 현존하는 유일한 필사본이 송시열의 9대손인 독립운동가 송병선(宋秉璿) 선생의 문충사(文忠祠)에서 발견되었다. [11]

사단칠정을 이(理)라고 주장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런데 사단이 이에서 나왔긴 한데 이도 선악이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래서 해석에 따라 이황의 영향을 받았다고 하는 쪽도 있고 이이를 주자학의 정통에 세우려 하였다는 쪽도 있다.

원리주의적 성향의 학자라고는 생각하기 어려울 정도로 결과적으로는 정적이 많은 편이었는데 송시열은 주로 반격을 하는 패턴이었지 먼저 누구에게 시비를 건 적은 비교적 적었다. 송시열은 처음에는 남인 집안과 통혼을 할 정도로 남인에 대해서 원만하게 잘지냈으며 악감정이 전혀 없었으나 예송논쟁 당시 난데 없이 무방비 상태에서 선빵 극딜을 당한 이후로는 다른 성향을 보이게 되었다. 물론 송시열의 예송 논쟁의 주장은 논리적으로나 당시 유교적 관점으로서나 공격 당할 요소가 많았다는 점은 고려해야 할 것이다.

송시열을 보수적이라고 비난하기도 하는데 남송으로 쫓겨 내려갔지만 도통만은 지켰다는 주자의 상징성에 당시 오랑캐한테 얻어터졌던 조선을 은근히 동질화하는 정신승리. 성리학의 교조화 문제는 오랑캐라고 한 청나라에 항복한 이후 명분을 중시하는 것이 유학(주자학)이었기에 발생한 필연적 귀결이었다.

5. 평가[편집]

상세 내용 아이콘  자세한 내용은 송시열/평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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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붕당[편집]

소속
기간
비고
1607년 - 1680년
입문
1680년 - 1689년

7. 여담[편집]

  • 오늘날에도 기호 지방(경기도 / 충청도)에 잔존하는 유림들에게는 말 그대로 '송자'로 대우된다. 왜냐하면 기호 지방을 기반으로 하는 서인 - 노론 당파가 조선 말까지 집권하는 토대를 마련한 사람이 바로 송시열이기 때문이다.[12] 그러나 이는 조선의 기호학파 유림 한정이며 학맥상의 최고격 스승은 당연히 지폐에까지도 얼굴이 올라간 이이나 성혼이다. 그와는 반대로 동인 - 남인 당파의 지역 기반이었던 영남에 잔존 중인 유림층에게는 사문난적으로 취급되었으며 영남 유림층은 송시열을 송자라는 어감과는 반대로 '시열이'라는 극단적인 혐오감을 담은 단어로 지칭하는데 심지어 개 이름을 '시열이'라고 짓기도 했다고 한다.[13] 심지어 처음 만난 사람의 성이 은진 송씨일 경우 말도 섞지 않을 정도였다. 물론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니겠지만 <나의 문화유산답사기>를 지은 유홍준은 남인의 본거지였던 안동 지역의 노인들과 대화하는 사람이 만약 자신이 은진 송씨인걸 밝히면 은근히 분위기가 험악해진다고 말한다.
  • 현대에 성리학의 위상이 추락하고 중국 중심의 동아시아 질서가 무너지면서 성리학 교조주의자, 사대주의자 등으로 평가되었다. 조선의 역사가 연구되면서 비록 정치적 계산이라고는 해도 송시열의 행보가 비현실적이고 비합리적이었기 때문에 아직도 이런 이유로 저평가하는 사람이 많다. 더불어 송시열이 치졸하고 소인배적 행동을 여러 번 보여주었고 이것이 연구 과정에서 드러나면서 이 쪽으로도 저평가를 받는다.
  • 이후에도 얼마나 큰 영향력을 끼쳤는지 정조 때에는 송시열의 후손인 송덕상이 홍국영과의 결탁을 이유로 파직되었는데 전국에서 송덕상을 처벌한게 잘못되었다고 하여 한동안 파란이 일었다.
  • 현대에 송시열은 충신에서 왕권에 도전하는 권신으로 각각 재평가되었다. 재미있는건 송시열과 죽은 뒤 5년 후에 태어난 영조와 공통점이 있다는 것이다. 영조나 송시열은 노론의 지지를 받아 최상위에 올랐고 정치 철학이나 학식도 높았고 83세에 장수하다 죽은게 공통점이다. 다만 송시열과 영조의 차이점은 정치적 포용력으로 송시열은 자신의 뜻에 맞지 않으면 무조건 배척하여 서인 내부에서도 을 많이 만들었다.[14] 자신과 친한 사이래도 속으로는 사이가 좋지 않으면 조문에다 조롱하는 조문문을 쓰고 나중에 권신인 김석주와 김익훈의 전횡을 묵과하는 등 좋지 않은 면모도 보였다.[15] 반대로 영조는 탕평이라는 정책으로 자신을 지지해준 노론 편을 무조건 들어 주는게 아니라 자신과 대척점에 있던 소론을 준론을 배척하고 완론을 등용하였다 나중에 이인좌의 난과 나주 괘서 사건으로 인해 소론의 위세가 위축되자 노론측이 다 멸당시키라는 요구를 단호히 거절하고 노론에게 당론을 다시 지껄이면 역률로 다스리겠다는 엄포를 놓았다. 사실 영조가 후기에 노론 편향이 된건 소론 준론과 남인 탁남이 역모를 저질러서 그렇다.[16] 그렇게만 되지 않았더라도 중립을 지키고 탕평을 완수시킬 수 있었다.[17] 그러니 정치적인 포용성인 면모를 보면 영조가 송시열보다 뛰어나다는 것을 볼 수 있다.
  • 조선왕조실록에서 역대 국왕들을 제외하면 그 이름이 가장 많이 언급된 인물이다. 살아있을 때에는 1000여번, 사후에도 2000여번 이상이나 언급될 정도이다.
  • 시집 가는 큰딸에게 교훈으로 써주라며 써 준 <우암선생계녀서>(우암계녀서尤庵戒女書)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 소경(여기서는 법사를 말한다)들이 하는 기도는 어쩔 수 없지만 무녀나 화랭이가 굿하는 집은 머잖아 상놈이 될 집안이니 굿구경 가지 말라는 내용이 있어 충청도 지역에서 경을 읽는 앉은굿이 발달한 게 이 사람 영향 아니냐는 설도 있다.[20]
  • 대단한 대인배여서 자신을 몰라보고 싸다귀를 갈긴 무관을 중용하려 했다는 일화가 있다. 그에 따르면 송시열은 어느 비오는 날 주막에서 우연히 만난 한 무관과 장기를 두다 통성명을 하게 된다. 그 전까지 무관은 그를 알아보지 못해 거만하게 굴었는데 그가 송시열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당황하지만 순간적인 기지를 발휘해 "어디서 감히 우암 대감 행세를 하냐!"라고 하며 싸다귀를 갈기고 튀었다. 하지만 송시열은 오히려 재치와 배짱에 감탄해서 얼마 뒤 그를 중용하려 했으나 이미 죽은 후여서 안타까워 했다고 한다. 이러한 종류의 야사는 웬만한 조선시대 거물들이라면 하나씩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역사적 신빙성은 높지 않다.[21]
  • 조선시대 사람임에도 키가 크고 덩치도 좋은 거구였다. 초상화를 봐도 넓은 어깨와 체격이 두드러지는데, 실제로 1658년에 효종이 송시열에게 선물한 초구(담비가죽 옷)의 사이즈를 봐도 키가 거의 190cm 정도의 장대한 몸집을 지녔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현대 기준으로도 매우 큰 키다. 그에 걸맞게 이 장사라고 하여 장정 여럿이서 겨우 드는 비석을 혼자서 이리저리 돌렸다는 이야기도 있다.
  • 몸이 안좋아 몸져누웠을 때[22] 정적이지만 의학에 능통했던 남인의 거두 미수 허목(許穆)에게 처방을 부탁했는데 허목이 극약인 비상(비소)[23]을 처방하자 모두가 "허목이 정적인 대감을 해치려는 것"이라며 먹지 말라고 했는데도 태연하게 비상을 먹은 결과 병이 나았다는 일화도 있다. 심지어 송시열의 아들이 비상을 빼고 을 지어온 것을 알고 "허미수는 그럴 사람이 아니다. 다시 가서 약을 지어오너라."라고 꾸짖고 병이 낫자 아들 대신 사과했다는 후일담도 있다.[24]
  • 송시열은 건강 관리를 매우 잘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사사되기 전까지 건강하게 살았던 그는 소식(少食)의 습관을 가졌다고 한다.[25]
  • 훗날 사사될 때에도 송시열이 아니라 사약을 먹이는 금부도사가 고역을 치렀다. 사약을 들이키고 온돌방에 들어갔는데도 멀쩡하니 급기야 금부도사가 송시열에게 빨리 일 좀 끝내게 해달라고 애걸을 했다고 한다. 결국 입천장을 긁어 상처를 낸 뒤 내리 3사발이나 마신 뒤에야 겨우 죽을 수 있었다. 사실 송시열 뿐만이 아니라 당시 사약의 경우에는 이런 일이 잦았는데 설계해서 만든 즉사형 독약이 아니라 그냥 게알, 짐독부자 등의 치사량이 높은 것들을 내의원에서 마구 조합해서 만든 약이니 효과가 검증될리가 없었다. 때문에 사사를 집행하러 갈 때는 예비용으로 사약을 몇 사발 더 챙겨가야 했으며 그래도 죽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미리 줄을 챙겨가서 사약이 통하지 않으면 사지를 잡아놓고 활줄로 교살했다고 한다. 그런데 송시열은 당시 노론의 거물은 물론이요, 왕들까지 존경을 표하던 대인이었기 때문에 그런 무례한 방법을 써서 죽일 수도 없었으니 금부도사가 애간장을 태운 것.
  • 오늘날 대전광역시 대덕구 송촌동에서 자랐다. 송촌동(宋村洞)이라는 지명의 유래가 바로 이 송시열과 송준길이었다. 그래서인지 이 동네에 세워진 아파트 단지 이름은 선비마을이다. 선비마을 3단지 맞은편에 송준길의 호를 딴 동춘당 공원이 있는데 송준길 선생의 고택도 있다. 그리고 송촌동 근처에 작은 야산의 이름도 어르신들은 송산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 대구광역시 동구 각산동은 본래 쇠뿔 모양의 바위가 있었다고 하여 소바우 또는 우암곡이라고 불렸으나, 구한말인 1907년에 이 곳에 현감으로 부임한 송헌면(宋憲冕)이 자기 조상인 우암 송시열의 호와 지명이 같다는 이유로 피휘하여 소 우(牛)의 뿔 각(角)과 바위 암(岩)의 산 산(山)을 따 와서 각산동으로 지명을 고쳤다고 한다.

8. 대중매체[편집]

이상하게도 조선사에 있어서의 존재감이 엄청나는데도 사극에서 다뤄진 적은 별로 없다. 숙종 시기 장희빈을 다루는 사극들이 많지만 다뤄진 적이 별로 없는건 마찬가지. 사실 송시열 초상에 드러나는 이미지와는 달리 왜소하고 깡마른 인상의 배우들이 연기한 것이 특징.
  • 1990년대 중반에 효종의 북벌을 주제로 한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 <잃어버린 제국>에서 이완과 함께 영웅 유닛으로 등장한 전례가 있다. 송시열은 무기가 큰 붓이고 황소를 타고 다닌다.
  • KBS 역사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에서 재연극 수준으로 나왔는데 <역사 추리>의 김성겸[26], <TV조선왕조실록>의 맹호림 등이 분한 바 있다.
  • 시드노벨에서 송시열을 모에화한 라이트 노벨이 2014년 8월 1일 발매되었다. 제목은 <모애모애 조선유학>. '조선 최고의 거유'라는 듯. 은진 송씨 가문 홈페이지에 이거 괜찮느냐 문의한 사람도 있다. 까임방지책인지 송시열(宋始悅)로 한자 표기를 바꿔놓았지만 실상 눈 가리고 아웅. 유학자를 모티브로 한 캐릭터에 팬티가 보일만큼 심한 노출도를 자랑하는 기모노를 입혀놨다고 까이는 중. 역사 카페에서는 의견이 분분한 상태. 상당히 충격과 공포에 벙찐데다 개드립인줄 알았다고 한다. 정말 나오면 분서 인증하겠다는 사람도 있는데 결국 진짜로 분서 인증했다. 그러나 한국 복식이라고 주장하기에는 저 옷이 전통 한국 복식의 면모가 분명 있으나 허리에 띠를 두르는 오비(기모노 허리띠)가 나오니 무리수다. 한국에 대대라는 허리띠가 있지만 허리띠 위에 하얀 끈을 두르는 형상은 아무리 우기더라도 오비에 가까운 형상이다. 또한 논란을 잠재우기란 무리니 현재의 주요 쟁점은 굳이 송시열이란 이름을 쓴 무리수, pv와 표지 일러스트 문제 때문이라 내용이 잘 나오더라도 현상 유지 아니라면 최악의 결과가 나타날 확률이 높다. 결국 시드노벨은 7월 28일 등장 인물의 이름을 변경한다는 공지를 내놓았고 바뀐 이름은 '송시연'. 이름의 경우 작가가 당초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다는 얘기가 있어서 시드노벨의 노이즈 마케팅이라는 해석도 있다.
  • 대체역사소설 <천윤의 비사>에서는 김상헌과 마찬가지로 원래 역사와 달리 보수 꼴통에 문제있는 인물로 나오며 암군 인조의 명으로 교사 자격으로 성경(심양)에서 봉림대군을 왕재로 만들려한다.
  • 대체역사 소설 근육조선에서는 전설적인 내수린꾼으로 언급되며, 어릴때부터 입신체비와 내수린에 재능을 드러낸 신동으로 나온다.

9. 관련 문서[편집]

[1] 세는나이 83세.[2] 우암문정공파 시조.[3] 출처 윤여진 문화관광해설사가 송시열이 입었던 초구의 크기로 추정한 키.[4] 이색의 후손.[5] 사촌 형인 송시형(宋時瑩)의 아들.[6] 자 송기태(宋基泰), 손 송주석(宋疇錫), 증손 송유원(宋有源), 현손 송이상(宋理相), 5세손 송환실(宋煥實), 6세손 송직규(宋直圭), 7세손 송흠학(宋欽學), 8세손 송면수(宋勉洙), 9세손 송병선(宋秉璿), 10세손 송재철(宋在哲), 11세손 송재성(宋在晟), 12세손 송충호(宋忠鎬), 13세손 송영무(宋永武) 순으로 이어진다.[7] 홍국영 일파나 경주 김씨 김귀주 가문, 안동 김씨 김조순 가문, 풍양 조씨 조만영 가문도 모두 당색으로는 노론이었다. 다만 그때쯤 되면 다른 노론들마저 밟아버리고 족벌 체제를 형성하게 되는 것이다.[8] 조선 한정. 같은 유교 문화권이라 해도 타국에서는 성인으로서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 반면 퇴계 이황의 경우는 중국의 사상가 량치차오에게서도 성인 대접을 받았다.[9] 비슷하게 퇴계 이황도 추종자들로부터 이자(李子) 또는 이부자(李夫子)라 불리기도 한다.[10] 국보 제239호인 송시열의 영정에 직접 정조대왕이 친필로 남긴 어제시다. 대로사(大老祠)의 비문 또한 정조대왕의 친필이다. 송시열을 송자(宋子)또는 송부자(宋夫子)라 하여 국가의 스승으로 추대하고 송시열의 문집과 자료를 모아 송자대전을 간행하였다.[11] 주자어류소분의 어류소분 권수목록(卷數目錄)에 의하면, 전30책은 원본(原本/元本)의 두 종류로 구성되어 있는데, 부첨지가 원본에만 붙어있는 걸로 보아 원본은 우암과 직전제자들의 작품인 반면, “보본은 원계(遠溪)에서 완성된 것이라는 목록의 기록으로 보아 보본은 고종 22(1885)년 3월에 원계로 이사해서 살았던 송병선이 제자들과 함께 산실된 자료를 수집하여 필사하고 교정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현존 필사본 주자어류소분은 우암과 직전제자들이 기초작업을 했던 17세기 후반부터 송병선과 제자들이 보완작업을 했던 20세기 말엽까지 우암학파의 주자어류 연구가 결집된 학문적 소산이라고 할 수 있다.[12] 정확하게 말하면 '송자'라는 명칭을 기호 지방 유림들이 추숭하듯이 붙였겠지만 송시열의 문집인 <송자대전>을 정조 시기에 국가에서 편찬하는 등 조선 후기에 공인된 명칭이다.(중앙 정계를 노론이 장악한만큼 당연한 일이겠지만 그럼에도 공인된 것은 되었다고 해야 한다.)[13] 이름 가지고 놀리는게 뭐 그리 대수냐고 할 수 있겠지만 전근대 동아시아 사회에서 이름이란 함부로 마구 부를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자니 호니 관직이니 존칭이니 하면서 인칭 표현이 극도로 발달한 것도 이 때문이며 이름을 대놓고 부르는 경우는 집안 어른이 연소자도 아니고 아주 어린아이를 대할 때 정도가 고작이었다. 때문에 이름을 함부로 부른다는 것은 그 자체가 엄청난 모욕에 해당했다. 영조 초기에 노론들이 소론 영의정 이광좌를 두고 "광자"니 "광"이니 하면서 어린아이까지 찧고 까불었던 것이고 이게 영조의 격노를 샀던 것이다.[14] 영조는 숙종과 천한 무수리 최씨 사이에서 나온 얼자로 조선시대 통념상 별볼일 없는 출신으로 왕이 되기 위하여서는 여러 사람들을 잡아야 했다.(노론들로서는 희빈 장씨의 소생인 경종이 왕이 되는 꼴을 보는 것은 죽기보다 더한 치욕으로 여겼기 때문에 영조를 지지한 것이지 영조의 능력과 성품에 감동해서가 아니다.) 반대로 송시열은 이이에게서 학통을 이어받았다는 사계 김장생의 노년에 제자로 들어가서 아들인 신독재 김집에게까지 제자로서 배움을 받은 학문적 정통성을 가지고 있었다. 자신의 학문이 조선 성리학의 가장 정통성이 있는 것인데 다른 이상한 논쟁을 받을 이유는 전혀 없다. 초년에 송시열은 비교적 포용력을 보였으나 자신의 학문적인 권위에 도전하려는 것에 점차 독선적으로 가게 되었다.[15] 김익훈은 송시열의 스승인 사계 김장생의 손자로 숙종의 1번째 장인인 김만기의 숙부였으며 김석주는 숙종의 외숙이였다. 김석주와 김익훈이 벌인 남인을 공격하기 위한 조작은 숙종의 의중이 들어간 일이였다.(처음 이 사건을 들었을 때에 송시열은 이것을 비판하였지만 이후 서인의 중진들이 와서 설명하자 이후 말을 바꾸었다. 이로 인하여서 소장파들에게서 송시열에 대한 권위가 추락했는데 송시열로서는 스승의 손자를 처벌하기에도 그렇고 경신대출척 때에 정권을 잡고 있던 남인들을 실질적으로 몰아낸 김석주를 비판하는 것도 어려웠으며 이러한 조작의 배후 자체가 왕인 상태에서 비판을 해봤자 아무 소용없음을 생각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전에 그가 왕과도 싸웠던 것을 생각하면 좀 그렇다.)[16] 정말로 역모를 저질렀을지는 알 수가 없다. 남인들과 소론 준론들이 영조를 왕으로 생각하지 않았던 상황에서 영조는 자신의 정통성을 확고하게 잡지 못하였다.(경종 시기 노론4대신이 처벌받았을 때와 경종 사망시에 돌던 독살설 등은 영조에게 있어서 큰 약점이였다. 무엇보다 노론4대신이 처벌받은 것은 그들의 주장이 지나쳤지만 영조가 세제로서 다음 후계가 되도록 하였는데 소론 완론을 포용한다고 그들을 무죄 방면하지 못하였다. 경종의 죄인인 영조는 왕이 아니라는 생각이 사라질 수가 없었다. 이에 결국 노론4대신에 대한 무죄 방면을 하면서 영조의 포용은 실패가 되고 말았다.)[17] 영조의 탕평은 노론, 소론, 남인이 아니라 자신이 중심이 되는 탕평파라는 세력을 만드는데에 있었다. 학문적 권위가 없이 부평초 같이 변신하는 어중이 떠중이들이 모여들면서 이해타산만 따지는 집단이였기에 다음 왕인 정조는 정반대가 되는 집단을 구성하고자 하였다.[18] 한명회윤원형박원종은 자신들이 모으기도 했지만,사실은 권세를 쫓아서 모여 든 것이고, 송시열과 허목은 학문적인 권위를 가지고 주변에 영향력을 끼쳤으며, 홍국영과 흥선대원군은 대세를 장악한 적들에 대항하고자 세력을 모았다는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19] 송시열은 좌의정을 지냈으며 그의 친구인 송준길은 좌참찬을, 그의 애제자인 김수항은 영의정을 지냈고, 김수항의 형인 김수흥도 영의정을 지냈고 그의 또다른 제자인 민유중도 병조판서를 지냈다. 또 그의 형인 민정중도 좌의정을 지냈는데 역시 송시열의 제자였다. 또 숙종의 첫번째 장인인 김만기도 병조판서와 대제학을 지냈는데 역시 송시열의 제자였고 김만기의 동생인 김만중도 송시열의 제자로 예조판서와 대제학을 지냈다. 또 숙종 때 서인의 영수인 이상진도 우의정을 지냈는데 역시 송시열과 가깝게 지냈고 조복양도 예조판서를 하면서 송시열과 가깝게 지냈다.[20] <앉은굿 무경> 안상경 저, 민속원 P.145 참고[21] 흥선대원군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전해내려오며 이 쪽은 상대가 진짜 이하응인걸 알고도 모른 척한게 아니라 왕족의 체통을 지키라고 싸다귀를 날렸다고 하며 그 역시 나중에 대범하게 넘어갔다고 한다. 뒷날 고종 즉위 후 흥선대원군이 그 사람을 다시 불러서 내가 또 그러면 또 뺨을 치겠냐고 하니까 왕족으로서 체면을 안 지킨다면 그럴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22] 원인은 평소에 건강 관리를 한답시고 민간요법으로 아이의 소변을 마시는 일이 잦았는데 그 때문에 체내에 노폐물이 쌓였던 것이라고 한다.[23] 비상이 항상 독한 것은 아니다. 흔히 사약의 재료로 알려져 있지만 이 아니다. 양 조절에 실패하면 부작용이 큰 약재 중 하나일 뿐이며 체질에 따라서는 아무리 마셔도 안 죽는다.[24] 혹은 아들이 비상을 빼고 지어온 약을 먹었을 때는 낫는 듯 하다가 다시 병이 도졌는데 송시열의 아들이 허목에게 가서 사죄하고 다시 1번 처방을 받아와 그대로 만들어 먹이자 나았다는 이야기도 있다.[25] 이는 영조의 식습관과 같다. 송시열과 영조가 사망할 때 80대가 넘은 것(특히 송시열은 자연사한게 아니라 사약을 먹어 죽었음에도 사망할 때의 나이가 영조와 비슷했다.)과 영조의 장수가 소식한 것으로 꼽히는걸 보면 송시열도 소식한 것이 장수에 도움이 된 듯.[26] 배우 키가 180이 넘고 덩치가 커서 이미지는 초상화랑 가장 닮았는데 자기보다 5살 위에다가 영의정이었던 정태화를 제치고 상석에 앉아서 서인을 좌지우지하는 송시열이 나온다. 심지어 정태화가 꺼낸 '관례 강조'도 송시열이 시킨걸로 나온다.

[김형만] 예학의 성립과 당쟁의 심화 - 목포시민신문 2021

[도하 김형만의 한국 유학이야기-33] 예학의 성립과 당쟁의 심화 - 목포시민신문



[도하 김형만의 한국 유학이야기-33] 예학의 성립과 당쟁의 심화
목포시민신문
승인 2021.11.07

사대부 송시열 중심으로 예(禮) 빌미 허구헌 날 정쟁 일삼아
사계(沙溪) 김장생과 한강(寒岡) 정구 의해 조선조 예학 성립
예송(禮訟) 윤휴·허목과 송시열·송준길 사이 복재 대립 발단


[목포시민신문] 조선조 성리학의 융성기를 16세기 전후로 본다면 ‘예학시대(禮學時代)’는 17세기 전후로 생각할 수 있다. 즉 조선조 예학(禮學)의 성립기를 성리학 융성기의 후반으로 보고 예학자(禮學者)의 생졸 연대로 예학시대를 추정해 본다면 임진왜란 이후부터 실학(實學)이 대두되기 이전 백여 년을 조선조의 예학기(禮學期)로 설정할 수 있는 것이다.

조선시대 유학의 흐름에서 오로지 이 시기를 가리켜 예학시대라고 하는 이유는 이 시대 성리학자들 가운데 예학자가 배출되어 예(禮)를 왕성히 연구하고 정리하며 학파를 수립하였고, 예서(禮書)의 간행이 두드러졌으며, 예를 ‘붕당의 집권도구’로까지 이용한 데 있다. 도덕의식과 연결된 당시 사대부들의 예 의식이, 특히 정치 분야로 확산된 것 또한 이 예학시대의 독특한 현상이었다. 또한, 예를 바탕으로 한 사대부들의 정치 현안이 붕당 차원에서 예 문제로 논쟁을 하던 것이 예송(禮訟)이었다.

예학(禮學)의 출현은 조선조 유학의 한 특색이다. 근세유학의 변천과정을 보면 중국에서는 성리학, 심학(心學ㅡ양명학), 실학의 순서로 변천해온 데 대하여, 조선조는 성리학, 예학, 실학의 순서로 발달했다 할 수 있다. 그것은 조선조에서는 양명학을 일반적으로 이단시하여 심학의 발달을 볼 수 없었기 때문이다. 또한, 조선조에서는 예학, 실학이 발달해가는 과정 그 안에서도 학문의 주된 흐름은 물론 성리학이었다.

조선조에 예학이 발달하고 나아가 예학시대를 설정할 수 있을 만큼 예학이 성행했던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하나는 성리학의 심화과정에서 예(禮)의 의식적·자율적인 준행(遵行)을 강조하는 추세로 나타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의 결과 기존의 사회질서는 물론 가치와 윤리의식이 혼란에 빠져 강상(綱常)의 재건이 필요해진 데에 있다.

사계(沙溪) 김장생과 한강(寒岡) 정구에 의해 조선조 예학이 성립된 이후 종전 경사(經史)에 포함되어 있던 예는 분리되어 예학으로 독립하게 되었다. 예학이 형성된 후 여러 학자가 계속하여 예학을 연구하게 되었고, 그 결과 예학은 상당한 발전을 이루었다.

예송(禮訟)은 바로 한강(寒岡) 계열의 윤휴·허목과 사계(沙溪) 계통의 송시열·송준길 사이의 복재(服制) 문제에 대한 대립에서 발단되었다. 유교의 예(禮) 가운데에서 관혼상제의 사례(四禮)는 큰 비중을 지니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특히 조선조에서는 상·제례(喪祭禮)를 특별히 중시하였는데, 예송은 이 상례에 대한 견해의 차이로 시작된 논쟁이다.

예학은 본래 성리학과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으므로 성리학에 대한 견해는 직접적으로 예에 대한 견해에 영향을 미치었고, 예송 또한 예에 대한 견해의 차이와 당론(黨論)이 결합되어 발생하였다. 그러므로 조선조 예학의 학통은 당론에 따라 분류할 수도 있는 것이다.

처음에는 예설(禮說)을 가지고 서로 다투었으나 점차 당쟁적 감정으로 중상(中傷)을 주로 하니 조정은 갑자기 정권쟁탈의 싸움터로 변해갔다. 이로 말미암아 경신환국을 거쳐 노·소론이 분열하고, 송시열과 그 문인 윤증과의 반목으로 노론과 소론의 다툼이 격렬해지게 되었으며, 장희빈을 둘러싼 대립으로 기사환국과 갑술경화에 이르기까지 계속되었다.

한편 경신환국 이후 서인들에 의해 문묘에 종사되었던 이이와 성혼은 기사환국으로 남인들이 정권을 잡게 되자 문묘에서 출향되고, 갑술환국으로 남인이 쫓겨나고 서인이 등용되자 5년만에 복향되었다.

이처럼 좌전우전(左轉右轉)하던 정쟁의 여파로 우암 송시열과 백호 윤휴가 다 같이 참화를 당하였는데, 비록 화를 입은 직접 원인은 각각 다른 것이 있다 할지라도 상호 사이에 모함하는 감정의 소인은 다 같이 이 예송에서 움돋은 것이었다.

노론과 소론의 분쟁은 청의파와 훈척파의 반목에서 비롯하여, 박세채 등이 우암의 논의를 반대한 데서 뚜렷해지고 회니의 반목에서 격렬하게 되었다.

회니(懷尼)의 반목(反目)은 송시열과 그 문인 윤증과의 암투를 이르는 것이다. 즉 시열은 회덕(대덕군 회덕)에 살았고 증은 니산(논산군 노성)에 살았기 때문에 회니(懷尼)라 하는 것이다. 노론과 소론의 다툼이 격렬해지는 회니의 반목에 관한 시말은 이미 윤증의 아버지 윤선거 때로부터 시작되었다.

윤선거의 호는 미촌(美村)·노서(魯西), 자는 길보(吉甫)이다. 대사간 윤황의 아들이며, 우계 성혼의 외손이다.

병자호란이 일어나자 윤선거는 처자를 데리고 강화로 피난하였다. 강화도가 함락되자 구차하게 미복차림으로 탈출하였는데, 당시 선비들 사이에 미촌의 행동을 비난하는 자가 왕왕 있었다. 그래서 미촌은 이것을 일생의 괴한사(愧恨事)라 하여, 통렬히 자책하여 제수하는 관직을 일체 사절하고 오직 학문에 몰두하였었다.
서예가 남전(南田) 원중식 선생의 무신불립(無信不立) ㅡ 믿음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다는 말.

선거는 일찍이 신독재 김집에게 배워 송시열·송준길과 더불어 친교가 깊었었다. 그런데 윤휴가 경전주해를 지어 학계에 문제를 일으키자, 그는 본래 윤휴와 친교가 깊고 또 그의 재학(才學)을 아껴, 윤휴를 변호하고 감싸며 도와주는 태도를 가졌다. 당시 학계나 사회의 정세로 보면 백호(白湖) 윤휴의 재명(才名)도 컸거니와, 미촌(美村) 윤선거의 명망과 세력은 실로 거대한 것이 있었다. 이때 만일 백호의 주장과 미촌의 원호(援護)를 이대로 방치하면 경전의 해석은 물론이요 배후의 정권 같은 것도 일변할 기세가 없지 않았다. 그러므로 우암은 분노하여 백호의 해독보다도 미촌의 해독이 크다며 비난 공격하였다. 우암은 미촌을 향해 백호와 절교할 것을 권하며, 동시에 사문난적(斯文亂賊)과 당여(黨與)가 되어 돕는다며 위협까지 가하였다. 그러나 미촌은 이 주해문제로는 백호와의 교제를 단절하지 않았다. 그 후 예송문제(禮訟問題)가 일어나자 미촌은 백호에게 글을 보내 심히 책망하였으나, 백호가 오연자시(傲然自是)하여 규계(規戒)를 듣지 않으므로 다시는 왕래도 하지 않았다. 후에 미촌이 죽자 백호가 제문을 지어 가지고 아들을 보내어 조문하였는데, 미촌의 아들 윤증은 이를 물리치지 않고 받았다.

윤증이 미촌의 연보를 편수하며, 일찍이 우암과 사제의 정의가 있으므로 박세채의 장문(狀文)을 얻어 가지고, 우암에게 미촌의 묘명(墓銘)을 청한 일이 있었다. 우암이 허락하고 그 묘명을 찬하였는데, 자신은 미촌의 학문이나 인격을 알 수 없고, 오직 박세채의 장문에 의거하여 찬술할 뿐, ‘술이부작(述而不作)’이라는 태도를 보였으니, 대개 선거가 생전에 윤휴를 비호하고, 또 절교하지 않았다는 것을 불쾌하게 생각한 까닭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을 지적하고 정면으로 그 그름을 말하는 것이 유명(幽明)의 정의(情義)에도 맞는 일이요, 또 그것이 군자의 마땅히 취할 바 태도이거늘, 40년 도의의 친우를 ‘나는 모르겠다’ ‘오직 박모의 말이 이와 같다’하는 것은 인정에 멀 뿐 아니라 또 군자의 도리가 아니라 하여, 윤증은 박세채와 여러 번 개찬을 청하였는데, 시열은 생색만 낼뿐, 개찬을 불허하였다. 이후부터 윤증이 밖으로는 사생(師生)의 예를 가지나, 안으로는 원수의 마음을 품어, 시열의 인격과 언행을 비난하고 헐뜯기 시작하였다.

그는 〈신유의서〉에서 시열이 회옹(晦翁ㅡ주자)의 도를 자임(自任)하나 주장이 너무 지나치고 자인(自引)이 너무 높아, 자기에 찬동하는 자는 좋아하나 자기에 반대하는 자는 배척하니 실덕(實德)이 부족하다는 것과, 시열이 퇴계를 강의준절처(剛毅峻截處)가 부족하다고 비평하나 자기는 너무 강준일변(剛峻一邊)에 치우친 것을 모르고, 또 자기의 강(剛)은 극기궁행(克己躬行)의 강이 아니요 이력복인(以力服人)의 강이어서 인애(仁愛)가 결여된 것을 자각치 못한다고 비난하고, 또다시 시열의 본원언행(本源言行)을 배척하되, ‘의리쌍행(義利雙行) 왕패병용(王霸竝用)’이라 하였다.

윤증의 이 일은 처음에는 사서(私書) 왕복에서 나와, 사림의 논쟁이 되고 마지막에는 조정의 시비가 되어, 전국의 싸움거리가 되고 말았다. 그리하여 송시열을 옳게 여기는 자는 노론이 되고, 윤증을 옳게 여기는 자는 소론이 되었다. 이후 노·소론의 당쟁이 날로 심하게 되어 조정은 편안할 날이 없고, 사습(士習)은 어그러져 그 폐단을 말로 할 수가 없었다. ‘갑술경화’후의 노·소론의 충돌로는, 갑인 관유사건(館儒事件), 박세당 사변록 및 이경석 비문 문제, 나양좌와 김창협·창흡 형제의 논쟁, 최석정 예기류편 문제, 가례원류 사건, 병신처분 등이 있었다.

사대부 유자들이 민생을 보살피기 보다는 정권쟁탈에 눈이 어두워, 예(禮)를 빌미로 허구헌날 정쟁이 그치지 않은 그 한가운데 송시열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다음 호에는 한국유학 이야기 34번째로, '반주자학적 학풍'이 연재됩니다.












조선의 선비 정신을 배태한 기호 예학 - 디지털논산문화대전

조선의 선비 정신을 배태한 기호 예학 - 디지털논산문화대전


조선의 선비 정신을 배태한 기호 예학












항목 ID GC02002740
한자 朝鮮-精神-胚胎-畿湖禮學
영어의미역 Giho Confucianism Germinated Scholarly Fidelity
분야 종교/유교
유형 개념 용어/개념 용어(기획)
지역 충청남도 논산시
시대 조선/조선 후기
집필자 김문준



[개설]

충청남도 논산은 17세기 조선 선비 문화의 중심지이다. 기호학파의 중심지이며, 선비 문화를 집약적이고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유교 문화 자원이 많은 곳이다. 특히 논산은 한국 예학의 중심지로서, 조선조 예학과 산림 인사들의 거점이며 조선의 예학을 주도했던 사계(沙溪) 김장생(金長生, 1548~1631)과 신독재(愼獨齋) 김집(金集, 1574~1656)의 유서와 전통이 깃든 곳이다.

특히 한국 예학을 대표하는 김장생은 논산의 대표적인 예학자이다. 김장생은 율곡(栗谷) 이이(李珥, 1536~1584)의 수제자이다. 한국 예학의 대표 학자로서 문묘에 배향되었으며, 김집의 아버지이자 송시열(宋時烈)과 송준길(宋浚吉)의 스승이다. 이들 송시열과 송준길은 모두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이후 조선의 국가 정신과 사회 발전의 방향을 정립한 주인공들이며, 스승인 김장생의 삶과 사상은 17세기 이후 한국 선비들의 예론과 의리 실천의 전형을 이루었다.

[조선 후기 예학의 발전 배경]

예학은 조선 후기에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루었다. 예(禮)는 유교 사회를 유지하는 근간으로서, 조선시대에는 국가적으로 예에 대한 관심이 지대하였고, 사대부들의 사상적 기반인 도학 정신은 예제 질서를 통하여 실현된 것이었다. 성리학과 예학을 바탕으로 한 유교 문화는 정신과 학문과 가치관을 중시하는 문화로서, 자기 수양의 정신 자세 및 도의와 염치를 알고 도덕을 몸으로 실천하는 선비 문화를 만들어냈다.

특히 17세기 예학은 종래의 가례(家禮) 시행을 위한 이해 차원에서 발전하여 예제를 철저하게 고증하기에 노력하였다. 이러한 연구에 의하여 예의 근본 정신을 이해하는 한편, 조선의 당시 상황에 합당한 예제의 정립을 추구하기도 하였다. 예학의 바탕 위에 도학자들은 몸소 엄격하게 예를 실천하였으며, 당시의 불합리한 예제를 비판하고, 상황과 현실에 맞도록 주체적으로 예제 질서를 수정하는 데 이르렀다. 이로써 그들은 성리학을 실천의 학문으로 승화시켜, 실천 유학으로서의 본래 면목을 발휘하게 되었다.

조선 후기 예학의 발전은 성리학 발달과 시대 상황에서 연유하였다. 17세기 예학의 발전은 16세기 성리학 발달의 자연스러운 결과이며, 왜란과 호란으로 인한 사회불안, 그리고 왕실의 전례(典禮) 논쟁으로 인한 파급 효과에 의해 이루어졌다. 성리학에 입각한 17세기 예학 정신은 천리(天理)에 따르는 예제의 확립을 추구하며, 성리학의 바탕 위에 예의 형식적 준행이 아니라, 의식적이고 자율적인 준행을 추구하였다. 따라서 성리학과 예학은 이론과 실천의 관계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당시의 조선 사회는 왜란과 호란으로 신분제가 동요하고 윤리도덕이 땅에 떨어졌다.

이에 사대부들은 무너진 가치관과 윤리의식을 회복하여 강상(綱常) 윤리를 재건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에 따라 그들은 기존의 예제와 예 정신을 더욱 엄격히 강조하였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종법에 기초한 『주자가례(朱子家禮)』를 깊이 연구하고 생활화하여 유교적 사회를 재건하고자 했다. 또한 인조대의 원종추숭(元宗追崇) 문제와 현종대의 자의대비(慈懿大妃) 복상 문제 등 왕실의 전례 문제가 계속 일어나 조신(朝臣)들뿐만 아니라, 전국의 유림이 전례 논쟁에 참여하게 되었다.

[기호 예학의 대표자 김장생]

17세기의 대표적인 예학자로는 한강(寒岡) 정구(鄭逑, 1543~1620), 사계 김장생, 신독재 김집, 우복(愚伏) 정경세(鄭經世, 1563~1633), 동춘당(同春堂) 송준길(1606~1672), 우암(尤庵) 송시열(1607~1689), 미수(眉叟) 허목(許穆, 1595~1682), 초려(草廬) 이유태(李惟泰, 1607~1684), 시남(市南) 유계(兪棨, 1607~1664), 남계(南溪) 박세채(朴世采, 1631~1695), 도암(陶庵) 이재(李縡, 1680~1746) 등이 있다. 당시의 예학은 크게 두 계열로 나뉘어 발전하였는데, 하나는 김장생과 그 문하의 예학이고, 다른 하나는 정구와 그 문하의 예학이다.

충청남도 논산 지역의 연산에서 학문과 교육 활동을 하던 김장생은 예학 발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여 조선 예학의 종장(宗匠)으로 일컬어지는 학자이다. 김장생은 율곡 이이와 구봉(龜峯) 송익필(宋翼弼, 1534~1599)에게 배워 성리학으로 예학의 바탕을 마련하고, 정밀하게 예를 고증하는 데 힘써 예학의 학문적 기초를 수립하였다. 김장생이 조선 예학의 일대 종사라는 평가를 받는 이유는 예학에 대한 업적이 지대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학문적 업적에 앞서 거경준례(居敬遵禮)로 일관된 학행(學行)이 일대의 모범이 되었기 때문이다. 또 그의 문하에서 당대의 예학자가 많이 배출되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조선 예학사에 있어 김장생의 위치는 예학을 학문적 위치에 올려놓은 점에 있다. 그의 예학은 종래 예학이 각종 의례를 이해하고 실천하기 위한 실용적 연구에 지나지 않던 것을 학술적 연구로 한 단계 끌어올린 것이었으며, 무의식적인 가례 준행을 의식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학문화한 것이다. 그는 또 정밀한 고증을 통하여 예 시행을 뒷받침하는 본원을 정립하기 위해 노력했다. 김장생은 예를 시행하는 데 있어 의식적이고 체계적으로 실천하도록 하는, 실천을 통한 진리 인식을 중요하게 여겼다. 즉, 예제를 실천하여 진리를 체득해가는 과정을 중요시했다.

김장생이 저술한 『가례집람(家禮輯覽)』과 『의례문해(疑禮問解)』는 조선의 예서 가운데 학문적 여건을 구비한 시발점이었으며, 예를 학문적으로 연구하는 방향을 제시한 것이었다. 이와 같이 김장생이 예에 관한 연구를 학문의 위치로 올려놓은 후에는, 종래에 예를 경(經)의 일부로 여겨 학문 영역을 경사(經史)로 구분하던 것에서 경으로부터 분리하여 경·사·예가 각기 학문의 한 분야를 이루게 되었다. 다만 예학 분야가 특별히 중시되었던 점은 분명 이 시대의 학문적 특성이다.

[기호 예학파의 가례 연구]

조선 후기 예학의 전범은 『주자가례』였다. 『주자가례』는 고려 말에 수입하였지만, 16세기에 이르러서 이 책에 대한 검토를 통해 성리학에 입각한 조선의 독자적인 가례를 수립하는 노력이 시작되었다. 17세기에 이러한 노력이 본격화되었다. 조선 초에는 예의 본질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보다는 법제와 의례를 제정하고 이를 국가적으로 시행하는 일이 당면 문제였다.

따라서 가례보다는 국가 법제의 제정과 시행에 노력을 기울여왔다. 조선 건국 후 새로운 사회 질서의 재편성과 함께 종래의 불교 의례에서 벗어나 유교적 의례를 정립해야 했기 때문에, 예에 대한 도덕적인 의의를 찾기에 앞서 법제를 시급히 완성하고 시행해야 했던 것이다. 이와 같이 국가 전례가 국가 차원의 문제였고 그 적용이 강제성을 지녔다면, 가례 시행은 처음부터 강제성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명종·선조대 이후 점차로 성리학이 깊이 연구되고 체계화되자 예에 대한 인식이 전환되어 맹목적 준용에 그치지 않고 예제 자체에 대해 검토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조선의 시대적인 특수 상황에 따라 예제를 자기화하는 단계에 이르렀는데, 이는 가례를 합리화하고 토착화하는 과정이기도 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사대부들은 가례의 예제를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소학』과 향약(鄕約)의 보급을 통해 이를 지역 향촌사회와 국가 전반에 걸쳐 적용하고자 했다. 김장생과 그의 제자들은 이러한 노력에 앞장선 인물들이었다.

[가례 시행에 모범을 보인 기호 예학파]

17세기 이후에는 왜란과 호란을 계기로 붕괴되기 시작한 사회질서의 재편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현안이었다. 이에 대해 사림은 예교(禮敎)를 통해 종법적 예질서를 확립하고 이를 민중이 따르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급선무라고 인식했다. 그리고 가례를 단순한 예제의 하나가 아니라, 국가·사회·가정을 유교적인 것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중요한 것이라고 여겼다. 따라서 가례를 국가 사회 전반에 걸쳐 시행하는 것이 역사적 과제였으니, 가례의 시행을 중요한 과제로 삼은 가례 연구서들이 쏟아져 나왔다. 가례 시행에 관하여 조선 성리학자들이 갖는 중요한 문제 의식은 『주자가례』와 조선의 시속(時俗) 사이에 발견되는 차이를 조율하고 보완하는 것이었다.

문제는 『주자가례』를 보완하는 기준이었다. 17세기까지의 조선 성리학자들은 대체로 “의례(儀禮)를 경(經)으로 삼아야 한다.”는 주희의 입장을 받아들여, 『주자가례』의 보완은 고례(古禮)의 근본 정신을 실현해야 한다는 공통된 입장을 전개하였다. 고례의 근본 정신을 바탕으로 『주자가례』에서 미흡한 부분이나, 중국과 다른 조선의 시속(時俗)을 정당화함으로써 예제 실행의 근거를 제공하여 실천 가능성을 높이고자 했다. 이러한 노력의 대표자들이 논산 지역에서 활동한 김장생과 김집이며, 그들이 가르친 송시열, 송준길, 이유태, 유계, 윤선거 등이 그러한 학문을 계승하였다.

[가례의 보편성과 왕실례]

17세기 예학의 특성은 가례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였다는 점이다. 조선 후기에는 사대부들이 『주자가례』에 주목하면서 이에 대한 많은 저술을 편찬했다. 그러한 저술은 『주자가례』의 보급과 실행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수록된 예제에 주석을 달고 해석을 가하면서 나름대로의 견해를 피력하고 재편하기도 하는 수단이었다. 그리하여 김장생과 제자들은 예학을 학문화하여, 종래에 가례 준행을 위해 예를 이해하던 수준에서 벗어나 예의 본원을 정립하는 연구로 심화하였다. 예에 대한 본원적 의미도 모르면서 예를 준행하기에 급급하여 고식적으로 형식화하는 폐단을 막기 위해 예의 본원적 의미와 실천의 당위성을 규명하고자 한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자연스럽게 고례(古禮) 연구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가례에 대한 검토는 가례의 근본적 질서 체계인 종법 자체에 대한 관심이었다. 김장생과 제자들은 종법제도와 그 적용에 있어서 자유로운 질의와 토론을 전개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주자가례』에 기초한 생활의 예를 정립하게 되었다. 당시 사대부들은 왕실례(王室禮)와 별개로 가례를 연구하면서 가례에서 보편적 질서 기준과 규범의 논리를 찾고자 하였고, 이로써 가례를 사대부들만의 것이 아니라 인간의 보편적 의례의 근거로 정립하려고 하였다.

인조대의 추숭 문제와 현종대의 복제 문제에 대한 논쟁을 통하여 사림들은 고례에서부터 당송대(唐宋代)의 예와 예론들을 섭렵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가례의 보편성을 추구하였다. 김장생과 제자들은 당시의 예 논쟁 과정에서 가례로 왕실례를 포함할 수 있는 논리를 전개해나갔다. 이들은 가례가 인간 누구에게나 적용되어야 할 보편적 규범으로서, 사대부뿐만 아니라 천자로부터 일반 백성에 이르기까지 적용할 수 있는 보편적인 예라고 여겼다.

[예학의 근본 정신]

김장생과 제자들이 주도한 17세기 예학은 ‘천리를 보존하고 인욕을 제거한다(存天理去人欲)’는 이기성정(理氣性情)의 철학에 바탕을 두고 있다. 그러므로 성리설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17세기 예학을 이해할 수 없다. 예학은 성리학의 ‘존천리(存天理)’를 철학으로 하여 천리의 ‘절문’을 밝히고, 사회적으로 적용하고자 하는 학문이다. 이(理)는 인간에게 내재하며, 이것을 객관적인 예제에 의해 행할 때 개인·국가·세계가 천인합일(天人合一)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고 여겼다. 예학자들은 예가 단순히 외재적인 규범이 아니라, 인간에 내재하는 이(理)를 발휘하는 수단이라고 인식했다.

김장생과 제자들이 예학을 통하여 추구하는 바는 극기복례(克己復禮)를 통해 천인합일을 이루는 것이다. 극기복례는 인간 개개인이 이기심이나 욕심을 극복하고 사회의 객관적인 예제를 준행하여 사회의 안정과 조화를 이루며, 이러한 가운데서 개개인의 삶을 완수한다는 의미이다. 이를 예학자들의 표현대로 하자면 ‘사정(私情)을 억누르고 예를 따른다(抑情從禮)’는 것이다.

예는 자신의 명(名)과 분(分)에 넘치거나 허식이 있어서는 안 되며, 이는 극기라는 내성적(內省的) 수양 과정을 거쳐 사정과 사욕을 억제함으로써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극기를 통해 어질고 선한 자기 본성을 깨닫고, 이로써 스스로 자율 의지를 지녀야 한다. 자기를 극복하는 수련 자체가 예의 실천과정인 것이다. 극기 과정이 예를 실천하는 일상생활이 되기 때문이다.

[예학과 도학 정신]

예학은 예치 정신의 실현, 한국 도학파의 정통 계승, 예를 통한 자기 수양과 왕도정치 실현 등의 도학 정신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예학은 퇴락한 습속을 교정하고 기강을 진작시키며 백성의 고통을 혁파하기 위한 방법으로 강구되었다. 이러한 도학 정신에 입각하여 김장생과 제자들은 한국 도학의 계통으로 정몽주·김굉필·조광조·이황을 들고 특히 이이를 높였다. 김장생의 이러한 도통 정신은 특히 송시열이 이어받아 조선 후기 기호사림의 학문과 예학 사상의 기저를 이루었다.

또한 예를 통한 자기 수양을 강조하고 『소학』을 중시했다. 성리학을 기반으로 하는 예학은 자기를 절제(節制)하여 본래의 마음을 회복하고 천리를 실현한다는 정신을 담고 있다. 김장생은 지속적으로 예를 행하는 삶을 통하여 자기 본성을 발휘하여 인생을 고양시킬 수 있다고 보았다. 김장생은 예는 천리에 근본하는 것이고 기강과 인도의 대단이라고 하였으며, 김집은 예라는 것은 인욕을 절제하고 천리를 보존하는 법칙이라고 하였다. 김장생은 예의 실천은 자기를 극복하는 수련 과정이라고 보았으며, 김장생 자신은 물론 그 문인들도 예행에 소홀함이 없었고 다른 이들의 모범이 되었다.

한편 김장생과 그 문인들의 예학 정신은 병자호란 이후 왕도를 높이고 패도를 반대하는 춘추 정신으로 발양되었다. 17세기 이후 예학 정신은 후대의 의리 정신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성리학에서 예는 의의 궁극적인 표현 방식이므로, 예학의 발전에는 그만큼 사회 정의에 대한 추구가 강하게 내재해 있기 때문이다. 성리학을 통하여 인극을 세우고 진리를 내재화하여 인극을 행한다는 김장생의 진지 실천 정신은 송준길과 송시열 등을 비롯한 문인들에게 불굴의 인도 정신으로 이어져, 패도를 배격하고 왕도와 덕치를 추구하는 춘추 정신의 바탕이 되었다.
[참고문헌]

예학(禮學)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예학(禮學)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예학 (禮學)
목차메뉴 접기정의
예의 의미
예의 전개
한국에 있어서의 예학1. 예의 전래와 최초의 예전
2. 조선시대의 기본 예전
3. 예에 관한 연구1. 권근의 예학 연구
2. 정구의 예학 연구
3. 김장생의 예학 연구
4. 그 밖의 예학자와 저술
5. 예송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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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교
개념
유교문화를 의미하는 예법을 연구하는 학문. 유학.
접기/펼치기정의
유교문화를 의미하는 예법을 연구하는 학문. 유학.

접기/펼치기예의 의미


오늘날 예란 ‘대인 관계에서의 바람직한 행위’라는 극히 좁은 뜻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예의 본래의 의미는 아주 넓고 포괄적이었다. 유교 문화를 예 문화(禮文化)라는 말로 표현하듯이, 예는 유교 문화를 통칭하는 것이고 동시에 그 내용을 뜻하는 것이기도 하다.

예는 발생사적으로 유교, 나아가서는 중국 사상의 시원(始源)을 이루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예라는 문자 자체가 그것을 잘 나타내고 있다. ‘禮’자의 ‘示’는 신(神)을 뜻하고 ‘豊’은 豐의 약자로서 제물(祭物)인 ‘{{#159}}’을 상(床)을 표시하는 ‘豆’ 위에 올려놓은 상태를 나타낸다.

즉, 사람들의 지혜가 발달하지 못한 원시시대에 초월적인 신의 뜻을 묻고 그 뜻을 받들고자 하는 원시적인 의식(儀式)을 문자화한 것이 바로 예(禮)자인 것이다.

원시시대는 크고 작은 일을 모두 신의 뜻에 물어서 행하였다. 크게는 대외적인 전쟁을 비롯해 작게는 부족 내부의 질서에 관한 모든 것이 다 예라는 절차를 거쳐 처리되었다.

당시에는 종교와 정치가 분리되지 않고 제정(祭政)이 일치하던 시대였다. 그런데 이 시대를 규제하고 통섭한 원리가 예였던 것이니, 예는 고대인의 생활 전반, 즉 종교·정치·경제·법률 등을 망라한 종합 문화였다고 할 수 있다.
접기/펼치기예의 전개


인지(人智)가 점차 발달함에 따라, 사물에 대한 사람의 인식에도 변화가 생겼다. 종래 신비롭게 보았던 많은 대상 가운데서, 어떤 것은 여전히 신비로운 것으로 남았으나, 많은 대상들은 종래의 신비성을 잃고 범상한 존재로 바뀌게 되었다.

예를 들면, 사람의 출생·사망 등은 여전히 신비성을 유지하게 되나, 군신·상하간의 계층 관계 및 부족 상호간의 인간 관계 등은 범상한 일상 생활로 바뀌게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인식의 변화에 따라서 이러한 사실을 다루는 예에도 필연적으로 분화가 생기게 되었다. 즉, 신성 의례(神聖儀禮)와 세속 의례(世俗儀禮)의 분화이다.

그런데 세속 의례는 다시 국가 생활을 규제하는 부분, 즉 군신·상하의 계층 관계 등 국가적인 조직·질서 등을 규정하는 부분과 개인 생활을 규제하는 부분, 즉 일반인의 윤리 관계 등을 규정하는 두 부분으로 분화하게 되었다. 이러한 예의 발달사를 정리해 둔 것이 오늘날 전하는 삼례(三禮)라는 것이다.

예는 포괄적인 호칭이어서 이를 세분해 표현할 때 삼례라고 한다. 즉, 『주례(周禮)』·『의례(儀禮)』·『예기(禮記)』가 그것이다. 『주례』는 고대에 국가의 조직·제도를 규정한 것으로 세속 의례의 국가 생활 부분을 정리한 것이다.

『의례』는 관(冠)·혼(婚)·상(喪)·제(祭)를 중심으로 신성시된 여러 의식을 기록한 신성 의례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예기』는 예에 관한 일반적인 설명으로서 인간 생활에서의 윤리적 생활 원리를 기록한 것이다.

춘추 시대에 공자는 인(仁)을 내세워 유교 사상을 내면적으로 심화시켰는데, 이는 결국 예에 대한 내면적인 의미 부여라고 할 수 있다. 공자는 인간의 최고의 덕인 인을 ‘자기를 이겨서 예로 돌아오는 것(克己復禮)’이라고 하였다. 인간은 사회적인 존재이고 사회에는 질서가 있어야 하는데, 그 질서가 곧 예이다.

유교 사상은 인간 사회와 현실을 긍정적으로 이해하고, 인간적인 노력으로 질서를 지켜 가고자 하는 사상이다. 그 질서를 규정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곧 예이다. 그러므로 유교 사상의 실질적인 내실은 예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유교 문화를 예 문화라고 하는 표현이 가능하게 된다.

이러한 예 사상에는 공자에 의해 새로운 의미가 부여되고, 이것이 다시 전국시대(戰國時代) 말기의 학자인 순자(荀子)에 의해 적극적으로 계승되어, 이론적으로 정리되었다. 그리고 한대(漢代)에 이르러 유교를 관학(官學)으로 삼고 유교적 원리를 통치 이념으로 삼음으로써 고대로부터 전래해 온 예제(禮制)를 정비해 앞에서 말한 삼례를 완성시켰던 것이다.

후대로 내려와 예는 주로 오례(五禮)로 분류, 정리되었다. 길례(吉禮)·흉례(凶禮)·군례(軍禮)·빈례(賓禮)·가례(嘉禮)가 그것이다. 길례는 모든 제사에 관한 의식 절차고, 흉례는 사람을 장사 지내는 의식 절차다. 군례는 군사와 관련된 의식 절차고, 빈례는 외교적인 의식 절차며, 가례는 혼인과 관련된 의식 절차다.

중국 사상사는 유교가 그 주류를 이루게 되었고, 따라서 유교적 생활 규범인 예는 중국사를 일관해 중국 문화의 외형적 근간을 이루게 되었다.
접기/펼치기한국에 있어서의 예학

예의 전래와 최초의 예전

우리 나라의 예의 전래는 유교의 전래와 함께 했을 것이다. 그러나 유교가 언제 전래되었는가를 오늘날 정확하게 규명할 수가 없으니 예의 전래 시기도 명확하게 지적할 수는 없다.

그러나 고구려에서는 소수림왕 2년(372)에 이미 태학(太學)이 설치되고, 그 이듬해에 국가 통치의 법률인 율령(律令)이 반포되었다. 따라서 이 때 이미 예제(禮制)의 전래 및 정비는 상당히 이루어졌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원시적인 넓은 의미의 예 개념을 적용한다면 태학 제도(太學制度), 율령 격식(律令格式)도 모두 예의 범주에 들 수 있다. 그러나 순수한 법률 및 제도와 구분되는 후대적인 개념으로서의 예에 관한 기록은 삼국시대까지의 문헌에는 전하는 바가 없다. 따라서, 삼국시대까지의 예의 실상이 어떠했는가를 구명할 수가 없다.

우리 나라에서 오례(五禮)가 분명하게 제정된 것은 고려시대다. 『고려사』 예지(禮志)에 의하면, 예종 때에 처음으로 예를 제정한 바 있다. 그러나 그 전적(典籍)이 전해지지 않고, 의종 때 평장사(平章事)인 최윤의(崔允儀)가 『상정고금례(詳定古今禮)』 50권을 지었다고 하였다.

이것이 우리 나라에서 예전(禮典)에 관한 가장 오래된 기록이다. 그런데 이 『상정고금례』도 그 뒤 병화로 대부분 없어지고 말았다. 그러나 이 책을 바탕으로 성립된 것이 『고려사』의 예지이다.

예지의 내용은 오례로써 구성되어 있다. 그 내용을 소개하면, 길례는 원구(圜丘)·방택(方擇)·사직(社稷)·태묘(太廟)·적전(籍田)에 제사 지내는 의식 절차 17가지를, 흉례는 나라의 초상[國恤], 위로의 의식[慰儀], 오복 제도(五服制度) 등 11가지 의식을 규정하고 있다.

군례는 장수를 전장에 보내는 의식[遣將出征儀], 군대가 돌아왔을 때의 의식[歸還儀] 등 4가지 의식을, 빈례는 북조의 조사를 맞이하는 의식[迎北朝詔使儀], 명나라의 조사를 맞이하는 의식[迎大明詔使儀] 등 4가지 의식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가례는 태후를 책봉하는 의식[冊太后儀], 왕비를 책봉하는 의식[冊王妃儀], 태자를 책봉하는 의식[冊太子儀] 등 52가지 의식을 규정하고 있다.
조선시대의 기본 예전

조선시대의 기본 예전은 『국조오례의』다. 세종조에 허조(許稠) 등에게 국가의 기본 예제를 편찬하도록 명해, 명나라의 『홍무예제(洪武禮制)』를 참작하고, 『두씨통전(杜氏通典)』을 모방, 『국조오례의』의 편찬에 착수하였다. 그러나 세종조에 완성을 보지 못해 세조조에 강희맹(姜希孟)의 손을 거쳐 성종 5년(1474)에 신숙주(申叔舟)·정척(鄭陟) 등에 의해 완성되었다.

그 내용은 길례·가례·빈례·군례·흉례의 순서로 되어 있다. 길례는 종묘와 사직에 제사 지내는 의식 및 농사와 관계되는 제사 의식 56가지를, 가례는 중국을 섬기는 의식, 명절에 하례하는 의식, 왕비를 책봉하는 의식 등 50가지 의식을, 빈례는 중국 및 일본 사신을 맞이하는 의식 6가지를, 그리고 흉례는 중국의 상사(喪事) 및 국내의 상사를 중심으로 한 의식 91가지를 규정하였다.

이 『국조오례의』를 오래 시행하던 중 예제가 해이해지고, 또 실제와 맞지 않는 점이 점차 생겨나게 되었다. 이에 1744년(영조 20)에 왕명으로 수정, 보완해 『국조속오례의』를 출간하였다. 그리고 7년이 지난 1751년(영조 27)에 다시 보완한 것이 『국조속오례의보(國朝續五禮儀補)』다. 이것이 조선의 국가 의식의 기본 예전이 되었다.

조선시대의 기본 예전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국가 의식으로서의 오례의고, 다른 하나는 사대부 가정의 의례 준칙으로서의 사가례(私家禮)다. 사가례의 기본 전적으로서는 주희(朱熹)의 『가례』를 들 수 있다.

『가례』는 주희가 재래의 복잡한 가정 의례를 정비해 시대에 맞도록 편찬, 자기 가정에서 시행하는 예라는 뜻으로 『가례』라고 명명하였다. 조선 유학이 주자학을 절대적으로 숭상하게 되자 의례 준칙에 『가례』가 절대적인 기준이 되었다. 조선 유학자들의 행장에 흔히 “철저하게 가례를 지켰다(一遵家禮).”고 한 것이 바로 이를 말한다.

『가례』의 내용은 통례·관례·혼례·상례·제례로 구성되어 있다. 종래의 복잡한 예제가 관·혼·상·제의 사례(四禮)로 축소, 정비되었던 것이다. 조선의 예학은 대체로 이 사례를 중심으로 전개된 학문이라고 할 수 있다.
예에 관한 연구

조선의 유학은 한마디로 성리학(性理學)이라고 규정된다. 그러나 성리학은 그 학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방편을 위한 학문이라고 할 수 있다. 유학의 근본 정신이 수기치인(修己治人)에 있고 그 수기치인은 윤리 도덕적 완성을 통해 실현된다. 그러므로 성리학은 유학 본래의 목적 실현을 위해 먼저 철학적으로 그 근거를 분명히 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조선의 성리학은 우주적 원리보다는 인간 심성의 내적 움직임을 자세히 천명하였는데, 그 심성의 외적인 표현이 예다. 따라서 예에 대한 구명도 그만큼 자세하였다고 할 수 있다.

즉, 성리학과 예학은 표리의 관계에 놓여 있는 것이다. 조선조 유학자들의 문집 내용이 이기성정(理氣性情)에 관한 논의와 예설(禮說)에 관한 논의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조선조의 저명한 유학자의 문집 치고 예설에 관한 언급이 없는 문집이 없다. 그러므로 그들의 예설을 일일이 소개할 수는 없고, 예에 관한 대표적인 업적에 관해서만 소개하자면 다음과 같다.
권근의 예학 연구

조선 초기의 예에 관한 연구로는 권근(權近)의 『예기천견록(禮記淺見錄)』을 들 수 있다. 이 『예기천견록』은 우리 나라의 예학 연구에서 특색 있는 업적이다.

조선의 예설은 대체로 주자의 『가례』를 절대적인 준칙으로 그에 대해 해설하고 거기에 기재되지 않은 변례(變禮)에 관해 여러 문헌을 동원해 논증, 해설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었다. 당연히 예경(禮經) 자체에 대한 비판, 검토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이 『예기천견록』만이 비판적인 안목으로 『예기』를 검토, 분석하고 재구성하려는 의지를 보여 주었다.

『예기천견록』은 11책 26권으로 구성된 방대한 저술이다. 그가 40세인 1391년에 시작해 54세인 1405년에 완성하였으니 14년이라는 장기간에 걸쳐 이룩된 책인 것이다. 서문에 의하면 이 저술은 그의 스승인 이색(李穡)의 명에 의해 착수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는 『예기』는 진시황의 분서(焚書)로 인해 그 원형을 잃어 버리고, 한대에 그 남은 것들을 모아 편찬하였으므로 그 편차(編次)에 정제(整齊)되지 못한 점이 많다고 생각하였다. 그리하여 그 잘못된 바를 바로잡아 보려고 시도하였고, 『예기』의 여러 편(篇)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피력하였다.

그 저술 가운데 다루어진 주요한 몇 가지 작업을 추려서 제시하면, 첫째, 일부의 내용은 한 편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경(經)과 전(傳)으로 구분하였다.

㉠ 곡례편(曲禮篇) : 곡례편 상·하를 경 1장과 전 10장으로 나누었다. 즉, 곡례편 첫머리의 무불경(毋不敬)·엄약사(儼若思)·안정사(安定辭)·안민재(安民哉)를 경으로 하고, 상편을 전 7장, 하편을 전 3장으로 나누었다.

㉡ 예운편(禮運篇) : 첫머리의 제3절만을 경으로 하고 나머지는 모두 전으로 삼았다. 그리고 그 전은 후세에 덧붙여진 것으로 보고, 공자가 설하였다고 하는 대동(大同)과 소강(小康) 설도 모두 전으로 처리하였다.

㉢ 악기편(樂記篇) : 원래 한 편으로 된 것을 상·하 두 편으로 가르고, 상편을 경, 하편을 전으로 규정하였다. 그리고 이는 다시 한 편의 전을 11절로 분류하였다.

둘째, 다음에 대해서는 일부는 원형을 그대로 인정하고 분절(分節)만을 시도하였다.

㉠ 증자문편(曾子問篇) : 이 편의 30여 항에 걸친 물음은 모두 시기를 달리한 것으로 일관성은 부족하나, 대체로 비슷한 내용을 모아 기록한 것이다. 이를 절로 나누어, 제1절은 군상(君喪), 제2절은 사상(私喪), 제3절은 조제(朝祭), 제4절은 관혼(冠婚), 제5절은 외사사행(外事師行) 이하로 하였다. 이 외에 애공문(哀公問)·중니연거(仲尼燕居)·공자한거(孔子閑居) 등 여러 편도 모두 이와 비슷하게 다루었다.

㉡ 문왕세자편(文王世子篇) : 이 편은 과거 연문(衍文)으로 처리하던 주공천조(周公踐阼)의 위치를 바꿔 제2절의 소제목으로 삼은 것이 특이하다. 그리고 전체를 5절로 나누고, 각 절의 첫머리를 소제목으로 삼았다.

셋째, 다음에 대해서는 후세의 저작으로 규정하였다.

㉠ 왕제편(王制篇) : 이 편에 대해 당대(唐代)의 학자 공영달(孔穎達)은 진한(秦漢) 연간에 지어진 것으로 보았고, 후한(後漢)의 학자 노식(盧植)은 한나라 문제(文帝) 때 박사(博士)와 제생(諸生)들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하였다. 그러나 권근은 그 정확한 제작 연대를 고증하기는 어렵고, 다만 문장과 내용에 일관성이 있는 것으로 미루어 후세의 작임은 분명하다고 지적하였다.

㉡ 명당위편(明堂位篇) : 이 편도 한대에 쓰여진 것이라고 보았다. 그리고 문장의 전후 맥락은 닿으나 내용에 잡박한 점이 많다고 지적하였다.

㉢ 대전편(大傳篇) : 명당위편과 마찬가지로 한대 학자들의 손에 의해 이룩되었다고 보았다. 그 밖에 분상(奔喪)·문상(問喪)·복문(服問)·삼년문(三年問) 등의 편도 문장에 조리가 있어 모두 후세의 작이라고 보았다.

위에서 본 것처럼 권근은 『예기』의 여러 편에 대해 그 성립 연대를 확정하고 그 내용의 본말(本末)을 분석, 정립하려고 하였다. 마치 주희가 대학편(大學篇)의 장절(章節)을 나누어 재구성한 것과도 같은 장한 의도를 엿볼 수 있다. 이런 점에 권근의 『예기천견록』은 특색 있는 한 예경 연구였다.
정구의 예학 연구

정구(鄭逑)의 예학 연구에서의 업적은 『오선생예설분류(五先生禮說分類)』다. 이 저술은 전편·후편으로 되었는데, 전편은 8권 3책으로 되었고, 후편은 12권 4책으로 편찬되었다.

오선생이란 정호(程顥)·정이(程頤)·사마광(司馬光)·장재(張載)·주희를 가리킨다. 이 저술의 내용은 예의 여러 항목에 관한 위 다섯 학자들의 설을 분류, 편찬한 것이다. 전편에서는 천자·제후의 예를 다루고, 후편에서는 사대부의 예를 다루었다.

그 내용을 좀더 소개하면, 전편 권1에서는 예총론과 천자·제후의 관례와 혼례, 권2·3에서는 상례, 권4∼7에서는 제례, 권8에서는 잡례(雜禮)를 다루었다. 후편의 권1에서는 관혼 총론과 관례·혼례를, 권2∼6에서는 상례, 권7∼10에서는 제례, 권11에서는 잡례, 권12에서는 편례(編禮)를 다루었다.

책머리에 다섯 선생의 예설을 인용한 서책명을 기록해 두었는데 이를 옮겨 보면 다음과 같다.

『정씨유서(程氏遺書)』·『정씨외서(程氏外書)』·『경설(經說)』·『이천문집(伊川文集)』·『횡거이굴(橫渠理窟)』·『정몽(正蒙)』·『가례』·『주자대전(朱子大全)』·『주자어류(朱子語類)』·『회암어록(晦菴語錄)』·『주자행장』·『주자연보(朱子年譜)』·『송조명신언행록(宋朝名臣言行錄)』·『이락연원록(伊洛淵源錄)』·『성리대전(性理大全)』·『문헌통고(文獻通考)』·『역전(易傳)』·『서전(書傳)』·『시전(詩傳)』·『춘추공양전(春秋公羊傳)』·『춘추호전(春秋胡傳)』·『예기』·『주례』·『대대례(大戴禮)』·『의례경전통해(儀禮經傳通解)』·『의례경전통해속(儀禮經傳通解續)』·『논어집주(論語集註)』·『맹자집주(孟子集註)』·『중용장구(中庸章句)』·『중용혹문(中庸或問)』·『통전(通典)』·『대학연의보(大學衍義補)』·『자치통감강목(資治通鑑綱目)』·『강감대성(綱鑑大成)』·『가례의절(家禮儀節)』·『가례회통(家禮會通)』·『안씨가훈(顔氏家訓)』·『한창려집(韓昌黎集)』·『유선생집(柳先生集)』·『소학집해』·『한위공제식(韓魏公祭式)』·『사문유취(事文類聚)』·『학림옥로(鶴林玉露)』·『향교예집(鄕校禮輯)』·『역본의(易本義)』·『여씨종법(呂氏宗法)』·『장남헌집(張南軒集)』 등이다.

저자는 서문에서 사마광의 서의(書儀)와 본집(本集)을 얻어 보지 못한 것을 안타깝게 여기고, 또한 시골에서 다른 많은 서적을 참고하지 못했음을 한스럽다고 기술하였다. 나열된 서목을 통해 당시 예학 연구의 기본 전적들을 짐작할 수 있다. 그리고 이들 서적을 두루 섭렵하고 그 속에서 예설에 관한 중요한 부분을 빠뜨림 없이 분류한 사실은 높이 평가받을 업적이다.

정구가 이 『오선생예설분류』를 저술한 의도는 그의 서문에서 엿볼 수 있다. 그 서문에서 이 책의 편집에 즈음해 주희의 『가례』를 왜 수록하지 않느냐는 어떤 사람의 질문에 답하기를, “『가례』는 집집마다 비치되어 있고, 사람마다 배우지 않는 사람이 없으니 거듭 수록할 필요가 없고, 여러 서책에 산재해 있는 예설을 창졸간에 이용할 수 없으므로 그 편의를 위해 이를 편집했다.”고 하였다.

당시 절대적인 준칙으로 되어 있던 『가례』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의도가 강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여러 사람의 견해를 다각도로 제시함으로써 예에 대한 보다 원만한 이해를 돕고자 한 의도를 엿볼 수 있다. 편차의 순서에서도 알 수 있듯이, 반드시 총론에서 먼저 그 예의 근본 뜻을 밝히고 각론에 들어가 세부적인 의미를 밝혔다.

이 저술은 그 제명(題名)이 밝히고 있듯이, 다섯 선생의 예설을 분류, 정리한 것이므로 이를 통해 정구 자신의 예 사상을 자세히 알기는 쉽지 않다. 다만, 서문이나 총론의 서두에서 밝힌 예에 대한 규정 또는 인용문 등을 통해 그의 예 사상을 어느 정도 추리할 수 있을 뿐이다.

그는 서문에서 “천리(天理)에 따르고 인사(人事)를 본떠서 확산하면 300과 3,000가지로 전개되고, 거두어 들이면 한 몸과 한 마음의 근간으로서 군자가 잠시도 버릴 수 없는 것이다. 도덕과 인의가 이로써 성립되고, 군신과 부자와 형제가 이로써 안정되나니, 옛 사람이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가까운 것에서부터 가정과 향리와 국가 등 먼 곳에 이르기까지 그 성경(誠敬)을 다하는 원리가 바로 이 예인 것이다.”라고 규정하였다.

이것은 곧 예에 대한 정구 자신의 견해를 단적으로 표명한 것이다. 예 전반에 대한 기본적인 규정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저술의 첫머리에 있는 예총론(禮總論)의 규정을 그대로 옮기면 다음과 같다.

“곡례(曲禮)에 예는 마땅함을 좇되 세속을 따라야 한다고 하였다. 예란 친소(親疏)를 정하고, 혐의(嫌疑)를 결정하고 동이(同異)를 판별하고, 시비(是非)를 밝히는 것이다.”

“도덕과 인의가 예가 아니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가르침과 바른 풍속이 예가 아니면 갖추어지지 아니하고 쟁송(爭訟)을 분별함에 있어 예가 아니면 판결되지 아니하고, 학문을 익히고 스승을 섬기는 것도 예가 아니면 친절하지 아니하고, 조정의 반열과 군대의 조련과 관작에 나아가고 법률을 행하는 것도 예가 아니면 위엄이 서지 아니하고, 기도하고 제사지내고 귀신을 받드는 데도 예가 아니면 정성스럽지 못하며 장엄하지 못한 법이다.”

“그러므로 군자는 공경하고 절도에 맞게 행동하여 예를 밝혀야 한다. 사람이 예가 있으면 평안하고 예가 없으면 위태한 법이다. 그러므로 예는 배우지 아니할 수 없다. 군자가 예를 행함은 풍속을 바꾸고자 함이 아니니 제사 지내는 예와 초상 치르는 복(服)과 곡읍(哭泣)하는 위치가 모두 그 나라의 옛 법대로 하는 것이니 삼가 그 법을 좇아 행해야 한다.”

“『예기』에 이르기를 예란 의(義)의 실(實)이다. 의에 맞게 하여 행하면 곧 예가 되는 것이니 비록 성왕 때에 없었던 일일지라도 가히 행할 수 있다고 하였다. 또, 선왕이 예를 정함에 근본[本]도 있고 문채[文]도 있게 하였던 것이니, 충신(忠信)은 예의 근본이고 의리(義理)는 예의 문채다. 근본이 없으면 설 수 없고 문채가 없으면 행하여지지 않는다.”

예의 총론으로 이상의 규정을 열거한 것을 통해 정구의 예에 대한 견해를 짐작할 수 있다. 위의 규정에 내포된 예의 정신은 다음 몇 가지로 다시 요약해 볼 수 있다.

첫째, 예는 세속적인 일반성을 지녀야 한다. 둘째, 예는 다양한 인간 사회를 차등짓고 질서짓는 원리이다. 셋째, 예는 인간 사회에 필수적인 것이므로 배우지 않을 수 없다. 넷째, 예는 형식에만 구애될 것이 아니라 그 정신(義)이 존중되어야 하고 따라서 창조적으로 행할 수 있는 것이다. 다섯째, 예는 정신과 형식이 함께 갖추어져야 하고 두 가지가 잘 조화되어야 한다.

『오선생예설분류』는 이상의 원리에 입각해서 여러 전적에 수록된 다섯 선생의 예설을 취사 선택하고 분류한 것이다.
김장생의 예학 연구

김장생(金長生)은 이이(李珥)의 문인으로서 특히 예에 관한 연구가 깊었다. 그의 저술은 『사계전서(沙溪全書)』 51권이 전하는데, 대부분 예에 관한 의론이다.

예에 관한 주요 내용을 소개하면, 권21·22는 『전례문답(典禮問答)』, 권23·24는 『가례집람도설(家禮輯覽圖說)』, 권25∼30은 『가례집람』, 권30∼34는 『상례비요(喪禮備要)』, 권35∼42는 『의례문해(疑禮問解)』이다.

『전례문답』은 당시 조정에서 예를 논함에 있어서 잘못된 점을 지적한 내용과 문의에 해답한 내용, 그리고 예설에 대한 고증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례집람』은 주희의 『가례』에 나오는 용어와 이론에 대해 고금의 예설을 원용해 이를 주석하고 해명한 것이다. 그 인용된 문헌이 실로 광범하고 그 주석이 더할 수 없이 정밀해 완벽한 『가례』 해설서라 할 수 있다.

그리고 『가례집람도설』에서는 『가례집람』에 인용된 전사(殿舍)·사당(祠堂)·기용(器用)·복식(服飾), 의례의 절차·서식 등에 관해 160여 그림을 그리고 설명을 곁들었다. 그림의 상세하고 정교함이 또한 이를 데 없다.

김장생의 『가례집람』과 『가례집람도설』은 조선조 예학의 완성이라고 할 만하다. 조선조 예학든 주자의 『가례』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는데, 그 『가례』에 대한 주석이 『가례집람』에서 일단 완성을 본 셈이다. 그리고 예설이 단순한 이론적 서술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도설로써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끔 도해되었다는 사실 또한 조선조 예학의 구체화라고 할 수 있다.

『상례비요』는 사례(四禮) 가운데, 특히 상례에 대한 해설이다. 상례는 사례 가운데 가장 복잡하고 또한 예외적인 변례(變禮)가 많다. 『상례비요』도 주희의 『가례』를 해설한 것으로, 그 서술 방식은 『가례』의 본문을 먼저 한 줄로 쓰고 해설은 그 본문 아래에 두 줄로 기록하였다.

문제가 되는 구절에 대해서는 먼저 여러 예설을 인용, 이를 설명하였다. 그리고 『의례』·『가례』와 당시 시행되던 예식 및 국가에서 제정된 예식 사이에 차이가 나는 점은 이를 일일이 비교, 제시해 참고하도록 했으며, 때로 ‘우(愚)’ 혹은 ‘안(按)’ 자 아래에 저자 자신의 견해를 덧붙여 함께 참고하도록 하였다.

『의례문해』는 이상의 저술에 대해서, 그리고 그 밖의 예에 관한 의문에 대해서 해답한 글을 모은 것이다. 이상의 여러 저술은 『가례』를 중심으로 상호 연관이 있는 저술로서, 『가례』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곧 조선에 있어서 주희학이 실제의 생활 윤리로서 정착함을 뜻하는 것이다.
그 밖의 예학자와 저술

이상에 소개한 권근·정구·김장생은 조선조 예학의 기초를 다진 한편 특색 있게 완성한 예학자라 할 수 있다. 이들 외에도 수많은 예학자와 예학에 관한 저술이 있다. 이제 이들을 함께 묶어서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김집(金集) : 김집은 김장생의 아들로, 아버지의 학문을 이어받아 예학에 밝았다. 예에 관한 저술에 『고금상례이동의(古今喪禮異同議)』와 『의례문해속(疑禮問解續)』이 있다.

『고금상례이동의』는 상례에서 현행 예와 고례를 비교하되, 주로 현행 예의 불합리한 면을 고례와 비교, 고례의 타당성을 밝혔다. 즉, 현행 예가 형식에 치우쳐 본래의 정신에서 벗어난 것을 고례와 비교하면서 지적하였다. 『의례문해속』은 김장생의 『의례문해』를 계승, 예에 관한 질의에 해답한 것이다.

㉡ 유계(兪棨) : 김장생의 문인으로 예학에 밝아 저서로 『가례원류(家禮源流)』 14권 11책을 남겼다. 『가례』를 중심으로 『주례』·『의례』·『예기』 등 예경의 설을 먼저 근원적[源]인 것으로 제시하고 그 아래에 후세 학자들의 설을 보조적[流]인 것으로 제시하였기 때문에 『가례원류』라 명명했다고 서문에 밝혔다.

이 책이 그 이전의 예서와 다른 점은 후세 학자들의 설로서 중국 학자들만의 설을 인용한 것이 아니라 우리 나라 학자, 즉 이황(李滉)·이이·이언적(李彦迪)·김장생·송익필(宋翼弼) 등의 설을 인용한 사실이다.

㉢ 박세채(朴世采) : 저서에 『남계예설(南溪禮說)』 20권이 있다. 박세채는 예학에 밝아 예에 대한 논급이 많았다. 이를 모아 『가례』의 순서에 따라 편찬한 것이 『남계예설』이다.

그 서술은 「수필록(隨筆錄)」이라 하여 예에 대한 견해를 간간이 수록하고, 대부분은 구체적인 예제에 대한 문답 형식으로 엮어졌다. 박세채의 예 사상은 간간이 기록된 「수필록」에서 더듬어 볼 바가 많다.

㉣ 이형상(李衡祥) : 이형상의 예에 관한 저술은 『가례편고(家禮便考)』 14권, 『가례부록(家禮附錄)』·『가례혹문(家禮或問)』이 있다. 이들 저서는 본래 미간본으로서 초고(草稿)로 되어 있었는데 한국정신문화연구원에서 『병와전서(甁窩全書)』를 간행함으로써 출판되었다.

『가례편고』는 그 서문에서, 주자가 『가례』를 저술한 지 이미 500여 년이 지났고 그 뒤 여러 학자들의 설이 다르게 주장되고 또한 여러 예외적인 사례가 많이 생겨났으므로, 이에 대처하기 위해 이 저작이 시도되었다고 밝혔다.

책머리에 인용한 서명으로서 207종의 문헌이 기록되어 있다. 그 가운데에는 우리 나라 학자들의 저술로서 『국조오례의』·『경국대전』, 이언적의 『봉선잡의(奉先雜儀)』, 이황 문인들이 이황과 문답한 『사례문답(四禮問答)』, 정구의 『오선생예설분류』, 정구와 김장생의 『오복연혁도(五服沿革圖)』, 김장생의 『가례집람』·『의례문해』·『상례비요』 등도 들어 있다.

서술 방식은 『가례』의 본문을 먼저 제시하고 운서(韻書)에 의해 용어의 뜻을 일일이 밝혔다. 본문의 큰 주[大註]는 한 자를 낮추고 작은 주[小註]는 두 자를 낮추었으며 인용한 여러 설은 두 줄로 썼다.

『가례부록』은 『가례편고』에서 빠뜨린 부분 혹은 불완전한 부분에 대해 보충한 것을 모았다. 그리고 『가례혹문』은 방대한 저술로서 『가례』의 내용을 문답 형식으로 자세히 설명하였다. 『가례』 이해를 위한 좋은 해설서라고 할 수 있다.

㉤ 이재(李縡) : 예에 관한 저술로서 『사례편람(四禮便覽)』이 있다. 4책으로 되어 있는데, 그 서술에 요령이 있어 실제 생활에 크게 이용된 예서다. 범례에서 밝히기를 “고금의 예서가 상략(詳略)이 같지 않으니, 너무 소상하면 번거로운 것이 탈이고 너무 소략하면 지나치게 간략하게 되는 것이 탈인데, 주자의 『가례』는 고금의 제도를 참작하여 만들어졌으나 거기에도 미비한 점이 있어 『상례비요』를 지었는데 거기에도 미비한 점이 있어 고례를 참작해 이 책을 썼다.”고 하였다.

㉥ 유장원(柳長源) : 예에 관한 저술로 『상변통고(常變通攷)』 30권 16책의 방대한 책을 남겼다. 그 내용은 역시 『가례』를 중심으로 하였다. 저자에 의하면, 주희의 『가례』는 예의 대체적이고 원칙적인 부분을 밝힌 것이기 대문에 이는 상(常)에 속한다.

그런데 인간 생활은 다양해서 예외적인 것이 많다. 이 예외적인 경우를 규정하는 예를 변(變)이라 한다. 그리하여 서술에서도 『가례』를 본문이자 상으로서 먼저 제시하고 아래에 변례의 경우를 나열하였다.

저술은 예서를 널리 참고하였는데, 그 가운데에는 우리 나라 선현들의 문집이 많이 열거되어 있다. 특히, 그는 영남 출신으로서 그 저술에 영남 유학자들의 예설이 많이 인용되어 있다.

우리 나라 예학은 김장생에 의해 크게 정리되고, 그 문하의 여러 학자들과 그 계통의 학자들에 의해 크게 발전하였다. 따라서 우리 나라 예학에 관한 저술은 기호(畿湖) 학자들에 의해 많이 출간되었는데, 영남 지방에서의 예설에 관한 전문적인 저술은 정구 이래 유장원의 『상변통고』가 대표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이의조(李宜朝) : 예에 관한 저술로 『가례증해(家禮增解)』 10책이 있다. 책머리에서 “변례를 모아 내용을 더하여[增] 사람들로 하여금 이를 실행하도록 하고, 고례를 인용하여 내용을 풀이하여[解] 사람들로 하여금 널리 상고하도록 한다.”고 하였다.

이 책의 저술 목적을 해명한다고 할 수 있다. 서문에서도 상체(常體), 즉 예의 원칙은 쉽고 변함이 없지만 변례는 끝이 없기 때문에, 이 변례를 요약해 일상 실행의 편의에 제공하고자 한다고 서술 목적을 명백히 하였다. 그러한 언명대로 변례에 대한 해설과 예증이 많은 것이 이 책의 좋은 점이라 하겠다.
예송

예설은 예에 대한 이론적 주장이다. 그러나 예설은 단순한 이론적 주장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현실적 실천을 전제로 한 것이다. 즉, 예는 가까이는 한 개인의 일상적인 행위에서부터 크게는 왕가와 국가의 조직과 규범을 규제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국가적인 중대한 예제나 그 실천에 관해 사람에 따라 견해를 달리 할 수가 있고, 그러한 의견의 상충이 격화되면 하나의 쟁송(爭訟)으로서 발전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더구나 조선시대처럼 당파가 심하던 때에는 그럴 가능성은 더욱 짙었다. 예 문제와 관련해 이러한 쟁송이 실제로 일어나게 되었으니 이를 일러 예송(禮訟)이라고 한다.

예송은 두 번에 걸쳐 일어났다. 첫번째는, 효종이 죽었을 때 효종의 계모인 조 대비(趙大妃)가 효종을 위해 어떤 복(服)을 입어야 하는가의 문제였고, 두번째는 효종의 비(妃)인 인선왕후 장씨(仁宣王后張氏)가 죽었을 때 역시 그 계모인 조 대비가 무슨 복을 입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였다.

복제(服制)에 의하면 부모가 맏아들을 위해서는 삼년복을 입고, 나머지 아들들을 위해서는 일년복을 입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문제는 효종이 인조의 맏아들이 아니고 둘째 아들로서 맏아들인 소현세자(昭顯世子)의 뒤를 이어 세자로 책봉되고 이어서 왕위에 오르게 된 데에 있다. 왕통(王統)으로 보면 인조를 계승하였으나 가통(家統)으로 보면 맏아들이 아닌 둘째 아들인 것이다.

효종이 죽자 당시 영의정 정태화(鄭太和), 이조판서 송시열(宋時烈), 우참찬 송준길(宋浚吉) 등이 의논하여 기년복(朞年服), 즉 일년복으로 정해 이를 시행하였다. 그것은 곧 효종을 인조의 둘째 아들로서의 대우한 결과가 된다.

이에 대해 윤휴(尹鑴)가 반론을 제기하였다. 효종은 이미 왕통을 계승하였으니 맏아들로서 대우해 조 대비가 삼년복을 입어야 마땅하거늘 일년복을 입게 함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송시열은 ‘체이부정설(體而不正說)’을 들어 이를 반박하였다. 즉, 비록 종통(宗統)을 계승[體]하였으되, 맏아들이 아닌(不正) 경우에는 삼년복을 입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쟁에 허목(許穆)이 개입해 윤휴의 설을 지지하였다. 비록, 둘째 아들이라 할지라도 맏이[長男]를 대신해 종통을 이으면 그도 맏이 대우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체이부정’이란 ‘서자위후(庶子爲後)’, 즉 서자가 뒤를 이을 때를 말하는데, 그 서자는 곧 첩자(妾子)를 말하는 것이다. 그런데 효종은 인조의 적자(嫡子)로서 왕위까지 계승하였는데, 체이부정설로 삼년복을 입지 않는다면 절대로 부당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송시열은 다시 체이부정에서의 서자의 개념은 장자가 아닌 여러 아들을 뜻하는 것이지 첩의 아들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인조의 둘째 아들인 효종을 일러 인조의 서자라 해서 부당할 것이 무엇이며, 그리고 서자가 첩의 아들이라는 분명한 전거(典據)가 어디 있느냐고 반박하였다.

이에 허목은 『의례』 상복전주(喪服傳註)에 “적처에서 난 사람을 모두 일러 적자라 한다(嫡妻所生皆名嫡子).”라 하였고, “적처에서 난 둘째 아들을 중자라 한다(嫡妻所生第二長子是衆子).”라고 하였으며, “서자는 첩자를 말한다(庶子妾子之號).”고 했다고 하였다.

그리고 “맏아들을 위해서는 참최 삼년복을 입고, 둘째 이하의 아들을 위해서는 지팡이를 안 짚는 일년복을 입는다(爲長子斬衰三年 爲衆生不杖朞是也).”고 하였고, “서자를 세워 뒤를 잇되 삼년복을 입지 않는 것은 첩의 아들이기 때문이다(立庶子爲後不得三年妾子故也).”라는 기록이 있음을 제시하면서 송시열의 주장을 반박하였다.

이에 다시 서자·중자·첩자의 개념을 둘러싸고 논란이 거듭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송준길이 송시열을 지지하는 소를 올렸다. 그에 의하면, 허목의 주장대로 하면 적처의 아들이 여러 사람일 경우 첫째 아들이 죽은 뒤 그 아버지가 삼년복을 입고, 둘째 아들이 죽은 뒤에 또 삼년복을 입고, 셋째·넷째·다섯째도 이와 같이 삼년복을 입어야 한다는 이론이 되니 아마 예의 본뜻이 그런 것이 아닐 것이라는 것이다.

또, 그는 『의례』의 주소(註疏)에 둘째 아들 이하를 서자라고 총칭한다고 명백히 밝힌 바 있다고 주장해 허목의 첩자설을 반박하였다.

송시열·송준길의 주장은 『국조오례의』에 규정한 기년설과 예설의 ‘체이부정설’에 근거한 것이다. 효종이 비록 왕위를 계승하였으나 효종의 형인 소현세자가 30세가 넘어 죽어 인조가 이미 삼년의 복을 입었기 때문에 효종을 위해 인조의 비가 다시 삼년복을 입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서 윤휴와 허목은 왕통을 중시하는 입장이다. 비록 둘째 아들이라 할지라도 왕통을 계승하였으면 마땅히 그 대통을 인정하여 삼년복을 입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의 논쟁은 어디까지나 주장의 근거를 예설에 의거, 제시하면서 각자의 논리를 전개하는 이론적 논쟁이었다. 그런데 그 논쟁에 윤선도(尹善道)가 개입하여 허목을 지지하면서 송시열과 송준길을 격렬하게 비난하였다. 그것은 다분히 감정이 개입된 비난이었다.

즉 “효종에 대한 대왕대비의 복제는 종통을 확립하기 위해 삼년을 복해야 함이 분명하다. 허목의 말은 예의 대원칙일 뿐만 아니라 나라를 위한 훌륭한 계책이다. 송시열은 ‘둘째 아들에게 맏아들의 복을 입히면 적통이 엄하지 못하다’고 하는데 이는 효종대왕이 비록 왕위에 올랐더라도 적통이 될 수 없는 결과가 되니 패리(悖理)가 분명하다.”

“둘째 아들이 부명(父命)을 받고 천명(天命)을 받아 왕위를 계승하였는데도 적통이 될 수 없다면, 이는 가세자(假世子)란 말인가? 섭정왕(攝政王)이란 말인가? 왕위를 계승한 둘째 아들은 이미 죽은 맏아들의 자손에게는 임금이 되지 않으며, 또 그 자손은 왕위를 이은 둘째 아들에게 신하가 되지 않는다는 말인가?”

“시열(時烈)의 뜻은 왕위를 계승한 임금에게는 종통을 돌리고, 이미 죽은 맏아들에게는 적통을 인정한다는 말인가? 이렇게 되면 종통과 적통이 둘로 갈라지게 되는 것이니 이러한 이치는 없는 것이다.”는 소를 올렸다.

이 격렬한 상소로 인해 예를 중심한 논쟁은 정치적인 분쟁으로 변하고 그로 인해 파직·유배 등의 정치적인 처단이 가해졌다. 그러나 효종을 위한 조 대비의 복상은 송시열의 원안대로 일년복으로 시행되었다. 이것이 첫번째의 예송이다.

첫번째의 예송이 있은 지 15년 후인 1674년(현종 15) 2월에 효종의 비이고 현종의 어머니인 인선왕후 장씨가 죽었는데 이때 시어머니되는 조 대비가 아직 살아 있었다. 그리하여 또 조 대비가 장씨를 위해 무슨 복을 입어야 하느냐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처음 예조판서 조형(趙珩)이 기년복으로 안을 세웠으나 조정에서는 대공복(大功服), 즉 구개월의 복으로 정하였다. 이는 서인들의 주장에 따라 정해진 것이다.

이에 대해 영남 유생인 도신징(都愼徵)이 소를 올려, “대왕대비의 복을 대공으로 고친 것은 어느 전례(典禮)에 의거한 것인가? 맏아들과 맏며느리의 복을 모두 일년으로 한다는 것은 『국조오례의』에 분명한데 효종의 상에는 대왕대비에게 일년의 복을 입도록 하고, 이제와서는 중서부(衆庶婦)의 복인 대공으로 한다 하니 앞뒤가 어긋나는 것이 아닌가? 효종은 10년간 나라를 다스린 임금이신데 어찌하여 그 배우자인 장 대비는 맏며느리의 복[嫡長婦服]을 입지 않는 것인가? 예로부터 왕통을 이은 임금이 적(嫡)이 되지 못하고 중서(衆庶)로 일컫는 일이 어디에 있었던가?”라고 하였다.

현종은 이 소를 보고 의논하도록 명하고 기해복제(己亥服制), 즉 효종을 위한 조 대비의 복은 『국조오례의』의 규정에 따른 것인데 이번 복제는 그렇지 않은가를 물었다. 이에 대해 이번 복제는 국제(國制)에 따른 것이 아니고 고례에 따른 것임을 보고하였다.

이에 현종은 다시 “전번은 국제에 따르고 이번은 고례를 따라 중서부의 복을 입게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추궁하였다. 이에 대신들은 전에 송시열이 주장한 체이부정설을 인용해 효종이 맏아들이 아닌 까닭임을 아뢰었다.

이에 현종은 선왕을 체이부정으로 규정함은 박한 처사라 하면서, 장 대비의 복을 국제에 따라 일년복으로 하도록 명하였다. 그리하여 장 대비의 복은 남인인 유생의 소로 인해 서인들이 의논해 정한 대공복 대신에 일년복으로 번복되었다.

(4) 요약

우리 나라 예학의 이러한 전개를 간략히 요약하면, 삼국 시대까지는 문헌이 부족하여 예학이 어떤 형태로 전래되고 생활화되었던가를 알 길이 없고, 고려에서는 비록 완전한 형태로 전하지는 못하나 『오례의』가 국가 통치의 중요한 전례(典禮)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조선조에서는 예가 국가 통치의 기본적인 전례임은 물론이고, 국민 일반의 생활의 준칙이 되었기 때문에 예학도 그 이전에 비해 두드러진 발달을 보게 되었다.

조선은 건국과 동시에 유학을 관학으로 삼았는데, 특히 주자학을 숭상해 주자의 이기철학(理氣哲學)을 형이상학적 원리로 삼고, 주자가 편찬한 『소학』과 『가례』를 행위의 준칙으로 삼았다. 따라서, 조선시대의 예학은 『가례』를 중심한 예학이었다고 할 수 있다.

권근의 『예기천견록』은 예경 자체에 대한 연구, 즉 원전(原典)에 대한 비판 또는 재구성을 시도하는 연구로서, 조선조 예학 연구에서는 예외적인 업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시대적인 산물이라고 볼 수 있다.

즉, 권근이 생존했던 시기는 고려 말에서 조선의 건국 초기로서 주자학이 아직 그 독존적(獨尊的) 권위를 굳히기 이전이었다. 따라서 『가례』 이전의 예경에 대한 관심이 깊었고, 또 이에 대한 연구가 자유로웠던 것이라고 짐작된다.

정구의 『오선생예설분류』도 『가례』의 절대적 권위에 얽매이지 않은 예의 연구라고 할 수 있다. 그 서문에서 알 수 있듯이, 당시에 이미 『가례』는 집집마다 비치되고 사람마다 익히는 예서이기는 하나, 다섯 선생의 예설을 새로이 수집함은 『가례』를 보족하려 한다고 하였으니, 그의 예학의 경향을 짐작할 수 있다.

김장생의 『가례집람』·『가례집람도설』·『상례비요』·『의례문해』에 이르러 『가례』의 권위가 절대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의 저술은 『가례』를 주석하고 해설하고, 부연함으로써 『가례』를 완성한 것이다.

그리고 김장생에 이르러 확립된 『가례』의 권위는 그 뒤 변함 없이 조선조 예학의 근간을 이루었다. 유계의 『가례원류』, 이형상의 『가례편고』·『가례부록』·『가례혹문』, 이의조의 『가례증해』 등 예에 대한 저술이 모두 『가례』를 근간으로 해서 이루어졌다.

그러나 그들 저술 가운데는 시대의 변천에 따른 내용적 변화가 깃들어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즉, 『가례』를 근간으로 변례에 대한 연구가 자세하게 전개되었다. 인간의 생활 양상은 다양해서 『가례』에 규정된 예의 적용만으로는 흡족할 수가 없고, 자연히 예외적인 경우에 적용해야 할 변태적인 예, 즉 변례가 모색되고 연구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변례는 자연히 예의 정신을 체득한 학자들에 의해 모색되고 규정되어야만 하였다. 그러므로 후대로 내려오면서 예의 연구는 『가례』를 중심으로 하되 우리 나라 예학자들의 견해가 많이 수록되는 경향을 볼 수 있다.

예의 현실적 적용 과정에서 공개적으로 논쟁을 거듭했던 이른바 예송은 당쟁과 결부됨으로써 학문적으로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예송은 예의 이론적 연마를 가져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왕통을 중시하느냐 적통을 중시하느냐의 문제를 철저하게 구명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크게 보면, 조선조의 유학이 주자학으로 한정되었듯이 조선조의 예학도 주자적 예학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한 채 『가례』를 중심으로 맴도는 데 그쳤다고 해야 할 것이다.
접기/펼치기참고문헌


『얘기(禮記)』
『의례(儀禮)』
『주례(周禮)』
『가례(家禮)』
『고려사(高麗史)』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
『예기천견록(禮記淺見錄)』더보기

예덕 선생전(穢德先生傳) 원문/전문 보기 -

예덕선생전  위키백과

《예덕선생전》(穢德先生傳)은 조선 영·정조 때 박지원이 지은 한문소설이다. 
내용은 인분을 나르는 예덕의 마음이 곧고 덕이 높음을 그려 양반들을 공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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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덕 선생전(穢德先生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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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귤자의 벗 가운데 '예덕선생'이란 사람이 있었다. 그는 종본탑(宗本塔) 동쪽에 살았는데, 날마다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똥을 져 나르는 것으로 직업을 삼았다. 늙은 일꾼을 '행수(行首)'라고 불렀는데, 그의 성이 엄(嚴)이었다. 어느 날 자목이라는 제자가 선귤자에게 물었다.

3
"예전에 제가 선생님께 듣기를 '벗이란 동거하지 않는 아내요, 동기(同氣) 아닌 아우다' 하였으니, 벗이란 게 이처럼 소중하지 않습니까? 온 나라 사대부들 가운데 선생님의 뒤를 따라 하풍(下風)에 놀기를 원하는 자가 많건마는, 선생님께서는 아무도 받아들이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저 '엄 향수'라는 자는 시골의 천한 늙은이로 일꾼같이 하류 계층에 처하여 부끄러운 일을 행하는데도 불구하고, 선생님께서는 자꾸 그의 덕을 칭찬하면서 '선생'으로 부르고, 마치 머지 않아 벗으로 사귀고자 청하시려는 듯합니다. 제자인 저로서는 매우 부끄럽게 생각하오니, 이제 선생님 문하를 떠나려 합니다."

4
선귤자가 웃으면서 말하였다.

5
"가만 있거라. 내가 네게 벗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리라. 속담에도 있지 않더냐? '의원이 제 병 못 고치고, 무당이 제 춤 못 춘다.'는 격으로, 사람마다 저 혼자 좋아하는 취미가 있어서 남들은 알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딱하게도 그의 허물을 찾으려고 애쓴단 말이야. 그러나 부질없이 그를 칭찬하기만 하면 아첨에 가깝기 때문에 멋이 없고, 오로지 그를 헐뜯기만 한다면 마치 잘못된 점만 꼬집어 내는 듯해서 비정스럽거든.
6
그래서 그의 아름답지 못한 점들부터 널리 들어가서 그 가장자리에나 어정거리되, 깊이 파고들진 않는 법이다. 그러고 보면 비록 그를 크게 책망하더라도 그는 노여워하진 않게 되거든.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자기가 가장 꺼리는 곳을 꼬집지 않았기 때문이야. 그러다가 그가 좋아하는 것을 우연히 발견하면 마치 어떤 물건을 점쳐서 알아낸 듯 마음속에서 느낌이 오는데, 마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것처럼 되지. 가려운 곳을 긁어 주는 데에도 방법이 있거든. 잔등을 어루만지되 겨드랑이 까진 이르지 말 것이며, 가슴팍을 만지더라도 목덜미 까진 침범하지 말아야 돼. 그래서 중요치 않게 이야기가 그친다면, 그 모든 아름다움은 저절로 내게 돌아오는 법이지. 그도 기뻐하면서 '참으로 나를 알아주는 벗'이라고 말할 거야. 벗이란 이렇게 사귀면 되는 거지."

7
이 말을 들은 자목이 귀를 막고 뒷걸음질치면서 말하였다.

8
"선생님께서는 제게 시정 잡배나 머슴 놈들의 행세를 가르치시는군요."

9
선귤자가 말하였다.

10
"그렇다면 자네는 이런 것은 부끄러워하고, 저런 것은 부끄러워하지는 않는군. 시정 잡배의 사귐은 이익으로써 하고, 얼굴의 사귐은 아첨으로 하는 법이거든. 그러므로 아무리 좋은 사일지라도 세 번만 거듭 부탁하면 틈이 벌어지지 않는 사람이 없고, 아무리 오래 묵은 원한이 있더라도 세 번만 거듭 선물하면 친절해지지 않을 사람이 없지. 그러기에 이익으로서 사귀는 것은 계속되기 어렵고, 아첨으로써 사귀는 것도 오래 가지는 않는 법이야. 대체로 커다란 사귐은 얼굴빛에 있지 않고, 아주 가까운 벗은 친절이 필요하지 않은 법이지. 오로지 마음으로 사귀면 덕으로 벗할지니, 이게 바로 '도의(道義)의 사귐'이야. 그러면 위로는 천 년 전의 사람을 벗하더라도 멀지 않을 것이며, 만 리 밖의 떨어져 있더라도 소외되지 않게 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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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저 엄 행수라는 이는 일찍이 나에게 지면(知面)을 요구한 적이 없었지만, 나는 언제나 그를 칭찬하려는 마음이 간절하였다네. 그의 손가락은 굵직굵직하고, 그의 걸음새는 겁먹은 듯 하였으며, 그가 조는 모습은 어수룩하고, 웃음소리는 껄껄대더구먼. 그의 살림살이도 바보 같았네. 흙으로 벽을 쌓고 볏짚으로 지붕을 덮어 구멍 문을 내었으니, 들어갈 때에는 새우등이 되었다가, 잠잘 때에는 개 주둥이가 되더구먼. 아침해가 뜨면 부석거리고 일어나, 흙 삼태기를 메고 동네에 들어가 뒷간을 쳐 날랐지. 9월에 서리가 내리고, 10월에 엷은 얼음이 얼어도 뒷간의 남은 찌꺼기와 말똥, 쇠똥, 또는 횃대 아래에 떨어진 닭, 개, 거위 따위의 똥이나, 입회령(   :돼지똥), 좌반룡(左攀龍:사람똥), 완월사(玩月砂:토끼똥), 백정향(白丁香:참새똥) 따위를 가져오면서 마치 구슬처럼 여겼지. 그래도 그의 청렴한 인격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을뿐더러, 혼자 그 이익을 차지하면서도 정의에 해로움이 없었으며, 아무리 탐내어 많이 얻기를 힘쓴다고 하더라도 남들이 그더러 '사양하지 않는다'고 말하지는 않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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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따금 손바닥에 침을 뱉고 나서 가래를 휘두르는데, 경쇠처럼 굽은 그 허리가 마치 새 부리처럼 생겼더군. 비록 찬란한 문장이라도 그의 뜻에는 맞지 않고, 아름다운 종이나 북소리도 그는 거들떠보지 않았어. 부귀란 것은 사람마다 모두 원하는 것이지만, 그리워한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으므로 그는 부러워하지 않았다네. 남들이 자기를 칭찬해 준다고 해서 더 영광스럽게 여기지도 않았고, 자기를 헐뜯는다고 해서 더 욕되게 여기지도 않는 거지.

13
왕십리의 배추, 살곶이다리의 무, 석교(石郊)의 가지, 오이, 수박, 호박, 연희궁의 고추, 마늘, 부추, 파, 염교 청파의 물미나리, 이태인(이태원)의 토란 따위를 심는 밭들은 그 중 상(上)의 상을 골라 쓰되, 그들이 모두 엄씨의 똥을 써서 기름지고 살지고 평평하고 풍요러워, 해마다 육천 냥이나 되는 돈을 번다는거야. 그렇지만 엄 향수는 아침에 밥 한 그릇만 먹고도 기분이 만족해지고, 저녁에도 한 그릇 뿐이지. 남들이 그에게 고기를 먹으라고 권하면, '목구멍에 내려가면 나물이나 고기나 마찬가지로 배부른데, 왜 맛있는 것만 가리겠소?'하면서 사양했다네. 또 남들이 새 옷을 입으라고 권하면, '넓은 소매 옷을 입으면 몸에 익숙지 않고, 새 옷을 입으면 길가에 똥을 지고 다니지 못할 게 아니오?'하면서 사양했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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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정월 초하룻날이 되면 비로소 갓을 쓰고 띠를 띠며, 새 옷에다 새 신을 신었지. 이웃 동네 어른들에게 두루 돌아다니며 세배를 올리고, 다시 돌아와 옛 옷을 찾아 입더군. 다시금 흙 삼태기를 메고는 동네 한복판으로 들어가는 거지. 엄 향수야 말로 자기의 모든 덕행을 저 더러운 똥 속에다 커다랗게 파묻고, 이 세상에 참된 은사(隱士) 노릇을 하는 자가 아니겠는가? 옛 글(논어)에 이르기를 '본래 부귀를 타고 난 사람은 부귀를 행하고, 빈천을 타고난 사람은 빈천을 행해야 한다.'고 하였다네. 이 말에서 '본래'란 하늘이 정해 준 분수를 뜻하는 거지. 또 {시경}에 이르기를


15
아침부터 밤까지 관청에서 일하시니
16
타고난 운명이 나와는 다르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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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으니, '운명'이란 것도 분수를 말한다네. 하늘이 만물을 낳으실 때에 제각기 정해진 분수가 있었으니, 운명은 본래 타고난 것인데 그 누구를 원망하랴. 새우젓을 먹을 때에는 달걀이 생각나고, 굵은 갈옷을 입으면 가는 모시를 부러워하는 법일세. 천하가 이래서 어지러워지는 법이니, 농민이 땅을 빼앗기면 논밭이 황폐해지게 마련이지. (진시황의 학정에 반대하고 일어선) 진승, 오광, 항적의 무리로 말하더라도, 그들의 뜻을 호미나 고무래 따위에 두고 어찌 편안히 있겠는가? {주역}에 이르기를 '짊어진 사람이 수레에 탄다면 도둑에게 빼앗길 것이다'하였으니, 이를 두고 한 말이라네. 그러므로 정의가 아니라면 비록 만종(萬鍾)의 녹이라도 조촐하지 않을 것이요, 힘들이지 않고 재산을 모은 사람은 소봉(素封:부자)과 어깨를 겨눌 만큼 부유해지더라도 그의 이름을 더럽게 여기는 이가 있는 법이지. 그러므로 사람이 죽을 때에 구슬과 옥을 입에다 넣어 주는 것은 그의 깨끗함을 밝히는 거라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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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 행수는 똥과 거름을 져 날라서 스스로 먹을 것을 장만하기 때문에, 그를 지극히 조촐하지는 않다고 말할는 지는 모르겠네. 그러나 그가 먹을거리를 장만하는 방법은 지극히 향기로웠으며, 그의 몸가짐은 지극히 더러웠지만 그가 정의를 지킨 자세는 지극히 고항(高抗)했으니, 그의 뜻을 따져 본다면 비록 만종의 녹을 준다고 하더라도 바꾸지 않을 걸세. 이런 것들로 살펴본다면 세상에는 조촐하다면서 조촐하지 못한 자도 있고, 더럽다면서 더럽지 않은 자도 있다네. 그래서 나는 음식을 먹다가 차마 먹을 수 없을 정도로 차려졌을 때에는 반드시 나보다도 못한 사람을 생각했다네. 그런 엄 행수의 경지에 이른다면 견디지 못할 게 없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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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그 마음에 도둑질할 뜻이 없다면 엄 행수를 갸륵하게 여기지 않을 사람이 없을 거야. 그의 마음을 미루어 확대시킨다면 성인의 경지에라도 이를 수 있을 거야. 선비의 얼굴에 가난한 기색이 나타나면 부끄러운 일이거든. 또 뜻을 얻어서 영달했다고 하더라도 그 교만이 온 몸에 흐른다면 역시 부끄러운 일이지. 그들을 엄 행수에게 견주어 본다면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드물 거야. 그러니 내가 엄 행수더러 스승이라고 부를지언정 어찌 벗이라고 부르겠는가? 그러기에 내가 엄 행수의 이름을 감히 부르지 못하고, '예덕선생'이라고 호를 지어 바쳤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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