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화경』은 우리나라에서 역사적으로 가장 많이 유통되었던 대승불교경전이며, 또한 같은 내용의 책으로 가장 많이 지정되어 있다. 1999년 12월 현재 지정된 『법화경』은 [표2]와 같고, 이외에 일괄 지정된 해인사고려각판(국보, 1962년 지정)에 1종, 상원사목조문수동자좌상복장유물(보물, 1984년 지정)에 5종, 기림사 소조비로자나불 복장전적(보물, 1988년 지정)에 11종의 『법화경』이 포함되어 있다.
[표2] 묘법연화경(妙法蓮華經) 문화재지정(文化財指定)
지정번호 | 지정명칭 | 수량 | 판종 | 소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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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 제185호 | 묘법연화경(妙法蓮華經) | 7권 7책 | 사경(寫經) | 국립중앙박물관(國立中央博物館) |
국보 제211호 | 백지묵서묘법연화경(白紙墨書妙法蓮華經) | 7권 7첩 | 사경(寫經) | 성보문화재단(成保文化財團) |
국보 제234호 | 감지은니묘법연화경(紺紙銀泥妙法蓮華經) | 7권 7첩 | 사경(寫經) | 이건희(李健熙) |
보물 제204호 | 송광사묘법연화경관세음보살보문품삼현원찬과문(松廣寺妙法蓮華經觀世音菩薩普門品三玄圓贊科文) | 1책 | 목판본(木版本) | 송광사(松廣寺) |
보물 제206호 | 송광사묘법연화경찬술(松廣寺妙法蓮華經讚述) | 1책 | 목판본(木版本) | 송광사(松廣寺) |
보물 제269호 | 감지은니묘법연화경(紺紙銀泥妙法蓮華經) | 1권 1첩 | 사경(寫經) | 마곡사(麻谷寺) |
보물 제270호 | 감지은니묘법연화경(紺紙銀泥妙法蓮華經) | 1권 1첩 | 사경(寫經) | 마곡사(麻谷寺) |
보물 제278호 | 법화경절본사본(法華經折本寫本) | 7권 7첩 | 사경(寫經) | 내소사(來蘇寺) |
보물 제314호 | 취지금니묘법연화경(翠紙金泥妙法蓮華經) | 2권 2첩 | 사경(寫經) | 광흥사(廣興寺) |
보물 제315호 | 백지묵서묘법연화경(白紙墨書妙法蓮華經) | 2권 2첩 | 사경(寫經) | 광흥사(廣興寺) |
보물 제352호 | 감지은니묘법연화경(紺紙銀泥妙法蓮華經) | 1권 1첩 | 사경(寫經) | 이화여대(梨花女大) |
보물 제390호 | 광덕사고려사경(廣德寺高麗寫經) | 6권 6첩 | 사경(寫經) | 광덕사(廣德寺) |
보물 제692호 | 묘법연화경(妙法蓮華經) | 2권 2첩 | 목판본(木版本) | 조명기(趙明基) |
보물 제693호 | 소자본묘법연화경(小字本妙法蓮華經) | 7권 2첩 | 목판본(木版本) | 조명기(趙明基) |
보물 제766호 | 묘법연화경(妙法蓮華經) | 4권 1첩 | 목판본(木版本) | 임창순(任昌淳) |
보물 제918호 | 묘법연화경(妙法蓮華經) | 1권 1첩 | 목판본(木版本) | 이행로(李行鷺) |
보물 제936호 | 묘법연화경(妙法蓮華經) | 4권 2책 | 목판본(木版本) | 김경숙(金京淑)·박순분(朴順粉) |
보물 제950호 | 묘법연화경(妙法蓮華經) | 3권 1책 | 목판본(木版本) | 이양희(李洋姬) |
보물 제960호 | 묘법연화경(妙法蓮華經) | 7권 1책 | 목판본(木版本) | 이화균(李華均) |
보물 제961호 | 묘법연화경(妙法蓮華經) | 4권 1책 | 목판본(木版本) | 이화균(李華均) |
보물 제962호 | 묘법연화경(妙法蓮華經) | 2권 1책 | 목판본(木版本) | 이화균(李華均) |
보물 재968호 | 묘법연화경(妙法蓮華經) | 1권 1첩 | 목판본(木版本) | 이정자(李正子) |
보물 제971호 | 묘법연화경(妙法蓮華經) | 3권 1책 | 목판본(木版本) | 이양재(李亮載) |
보물 제976호 | 상지은니묘법연화경(橡紙銀泥妙法蓮華經) | 2권 1첩 | 사경(寫經) | 이원기(李元基) |
보물 제977호 | 묘법연화경(妙法蓮華經) | 1권 1첩 | 목판본(木版本) | 이원기(李元基) |
(1) 묘법연화경 권7(보물, 1981-1 지정)(보물, 1981-2 지정)
1240년(고종 27)에 간행한 목판본. 2권(권7 複本) 2첩(帖). 이 판본은 권말에 의하면, 최이(崔怡)의 명으로 사일(四一)이 입수한 송나라 계환이 주해한 송본(宋本)에 의거하여 조판(雕板)하였음을 알 수 있다. 판각이 정교하며 자체가 단정하다. 2첩 중 간기(刊記)를 잃은 판본은 판각 당시에 인출하여 불복(佛腹)주 01)에 넣었던 듯 자획(字劃)에 마멸이 없고, 인쇄가 깨끗하며 지질도 두텁게 잘 뜬 저지(楮紙)주 02)가 흰색을 그대로 지니고 있다.
지정 당시의 소장자에 의하면, 황해도 황주군 정방산(正方山)성불사(成佛寺)의 불복에서 나온 것을 입수하였다고 한다. 다른 한 첩은 성불사의 불복에서 꺼낸 판본보다 오래된 것같이 보이나, 자획에 완결(刓缺)주 03)이 있는 것으로 보아 후쇄본임을 알 수 있다. 이 판본은 『법화경』에 대한 계환의 주해본이 당시 우리나라에 널리 유통되었음을 알려 주는 자료이다. 경기도 호암미술관과 서울의 최현이 소장하고 있다.
(2) 묘법연화경 권6~7(보물, 1988년 지정)
1240년에 간행한 목판본. 2권(권7) 1책. 묘법연화경 권7(보물, 1981-1 지정)(보물, 1981-2 지정)과 동일한 첩장본 판식이나 선장으로 제본하였다. 권말에 ‘시주전진양판관김○○(施主前晉陽板官金○○)’·‘거창군부인유씨(居昌郡夫人劉氏)’ 등의 묵서지기(墨書識記)가 있어 이들의 시주에 의하여 인출되었음을 알 수 있고, 그 시기는 고려 말경으로 추정된다. 서울의 이경희가 소장하고 있다.
(3) 묘법연화경 권7(보물, 1988년 지정)
1240년에 간행한 목판본. 1권(권7) 1첩. 묘법연화경 권7(보물, 1981-1 지정)(보물, 1981-2 지정)과 동일한 판본이다. 권말에 ‘시주공조전서최극수김남효도흥윤금환(施主工曹典書崔克壽金南孝道興潤金環)’의 묵서가 있어 고려 말경에 인출되었음을 알 수 있다. 감색(紺色) 표지에 ‘묘법연화경계환소권제칠(妙法蓮華經戒環疏卷第七)’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다. 서울의 이원기(李元基)가 소장하고 있다.
(4) 묘법연화경 권7(보물, 1987년 지정)
1288년(충렬왕 14) 승려 재색(齋色)이 간행한 것이다. 1권(권7) 1첩. 이 판본은 본문이 매항 16자씩 배열되어 있고, 그 윗부분에는 과주(科註)주 04)를 달아 본문과 선(線)으로 연결되게 하여 내용을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불복에서 나온 듯 앞뒤 표지가 없다. 서울의 강태영이 소장하고 있다.
(5) 묘법연화경(보물, 1988년 지정)
1382년(우왕 8)에 판각된 소자본(小字本) 『법화경』. 7권 2책. 이색(李穡)의 발문에 의하면, 계환이 주해한 구본(舊本)이 글씨가 커서 지선(志禪)이 다시 작은 글씨로 썼다고 하며, 수연군(壽延君)왕규(王珪)와 수령옹주(壽寧翁主) 왕씨(王氏) 등의 시주로 이루어진 것임을 알 수 있다. 이 판본은 권4∼권7이 후쇄본이고, 권1∼권3이 복각본이다. 서울의 이경희가 소장하고 있다.
(6) 묘법연화경(보물, 1991년 지정)
권1∼3, 권4∼7. 7권 2책. 목판본. 1399년(정종 1)에 간행되었다. 권말에 있는 남재(南在)의 발문에 의하면 도인 해린(海隣)이 송나라 계환(戒環)의 주해본(註解本)을 구해서 간행하기를 원하여, 중정대부사재령치사(中正大夫司宰令致仕) 정천익(鄭天益)과 전중훈대부군기감(前中訓大夫軍器監) 이양(李穰) 등의 시주로 간행한 것이다.
권머리에 학조(學祖)의 도장이 있어 조선 초기의 고승 학조가 소장했던 책으로 추정된다. 조선 초기에 소자(小字)로 아주 정교하게 새긴 판본이다. 권1의 첫 장이 떨어져 나간 것이 흠이고 다소 후쇄본(後刷本)이다. 서울의 송성문(宋成文)이 소장하고 있다.
(7) 묘법연화경 권3(보물, 1988년 지정)
정확한 간행시기는 알 수 없으나 1401년(태종 1) 신총(信聰)이 태상왕(太上王)으로 있던 태조의 명으로 간행한 『대불정여래밀인수증요의제보살만행수능엄경』(보물, 1984년 지정)과 본문 글씨가 동일한 점과 간행 조건으로 미루어 보아 그 당시 간행된 것으로 생각된다. 경기도 호암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다.
(8) 묘법연화경 권4~7(보물, 2013년 지정)
1405년(태종 5) 안심사에서 간행한 것이다. 권말에 있는 권근(權近)의 발문에 의하면, 조계종 신희(信希) 등이 기로(耆老)주 05)를 위해서 보기에 편리하도록 중자(中字)주 06)로 간행하기를 원하였는데, 성달생·성개(成槪) 형제가 상중에 이를 듣고 선친의 추복(追福)주 07)을 위하여 필사한 것을 신문(信文)이 안심사에 가지고 가서 간행한 것임을 알 수 있다.
포배장(包背裝)주 08)의 청색명주로 된 표지가 남아 있고, 그 위에 ‘묘법연화경 권제사지칠(妙法蓮華經 卷第四之七)’이라는 제목이 주사(朱絲) 바탕에 금니(金泥)로 쓰여 있다. 서울의 이경희가 소장하고 있다.
(9) 묘법연화경 권5~7(보물, 1988-2 지정)
1405년 안심사에서 간행한 묘법연화경 권4~7(보물, 2013년 지정)와 동일한 판본이다. 권머리에 고려 우왕의 극락왕생을 위하여 정씨(鄭氏)라는 사람이 시주하여 새긴 커다란 변상도(21.7×79㎝)가 붙어 있다. 이 책은 원래 절첩본(折帖本)주 09)이었는데 포배장으로 개장(改裝)되어 있다. 서울의 이양재(李亮載)가 소장하고 있다.
(10) 묘법연화경 권4~7(보물, 1984년 지정)
1448년(세종 30) 효령대군(孝寧大君)과 안평대군(安平大君)이 함께 발원하여 간행한 것이다. 권머리에는 변상도가 있고, 권말에 안평대군이 손수 써서 새긴 발문이 있다. 이 책은 글씨를 정성껏 썼고 판각도 정교하며, 조선 초기의 명필가인 안평대군의 필적이 잘 나타나 있다. 서울의 강태영(姜泰泳)이 소장하고 있다.
(11) 묘법연화경 권6~7(보물, 1987-1 지정)
1482년(성종 13) 인수대비(仁粹大妃)가 외동딸인 명숙공주(明淑公主)의 천도를 위하여, 1470년(성종 1) 세조비인 정희대왕대비(貞熹大王大妃)에 의하여 판각된 목판에서 찍어낸 경전 중 하나이다. 2권 1책(複本). 책 끝에는 판각 때 쓴 김수온(金守溫)의 발문과 인출 당시 먹으로 쓴 강희맹(姜希孟)의 발문이 붙어 있다. 경기도 호암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다.
(12) 묘법연화경 권5~7(보물, 1988-1 지정)
1488년(성종 19) 성종의 계비 정현왕후(貞顯王后)가 그의 딸 순숙공주(順淑公主)의 천도를 위하여 찍어낸 14부 가운데 하나이다. 3권(권5∼7) 1책. 이 판본은 1470년에 정희대왕대비(貞熹大王大妃)에 의해서 판각된 목판에서 찍어낸 후쇄본이다. 책 끝에 1488년에 을해자(乙亥字)로 찍은 발문이 있다. 묘법연화경 권6~7(보물, 1987-1 지정)와 같은 판본으로 왕실의 불교신앙의 일면을 살펴볼 수 있는 자료이다.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13) 묘법연화경(언해) 권1, 3, 4, 5, 6(보물, 1989년 지정)
1463년(세조 9) 간경도감(刊經都監)에서 간행한 『법화경』 7권 가운데 권1·권3·권4·권5·권6의 5권 5책이다(권5·권6은 추가 지정됨). 서울의 강태영(姜泰泳)이 소장하고 있다.
(14) 묘법연화경 권5~7(보물, 1991년 지정)
1451년(문종 1) 태종의 빈(嬪)인 명빈(明嬪) 김씨가 태종·세종·소헌왕후(昭憲王后)와 친정 아버지 안정공(安靖公)김구덕(金九德), 어머니 장경택주 신씨(莊敬宅主辛氏)의 명복을 빌기 위하여 간행한 것이다. 3권(권5∼7). 서울의 호림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다.
(15) 묘법연화경(언해) 권3(보물, 1992년 지정)
1463년(세조 9) 간경도감에서 간행한 『법화경』 가운데 1권(제3권) 2책으로 비록 전질은 아니나 교정인(校正印)이 있는 초쇄본(初刷本)으로 보존상태가 양호하다. 이 본은 계환의 주해와 일여(一如)의 집주(集註)가 붙은 『법화경』을 국역한 것인데 본문과 계환의 주해만 번역하였다. 서울의 송성문이 소장하고 있다.
(16) 묘법연화경 권1(보물, 1992년 지정)
이 판본은 권1(1帖)로 간기(刊記)가 있는 권책을 잃었으나, 본문의 글자체로 보아 1401년(태종 1)에 신총(信聰)이 태상왕 태조의 명을 받아 필사하여 판각한 『대불정여래밀인수증요의제보살만행수능엄경』(보물, 1984년 지정)과 동일한 서법(書法)의 판본이다. 이 판본은 책의 머리[卷首]를 변상도로 장식한 조선 초기의 독자적인 판본인 점에서 특히 이채롭다. 경기도의 박찬수(朴贊守)가 소장하고 있다.
(17) 묘법연화경 권3~4, 5~7(보물, 1993년 지정)
1470년(성종 1)에 세조비인 정희왕후 윤씨(貞熹王后尹氏)가 둘째아들 예종이 돌아가자 이미 고인이 된 세조와 의경왕(懿敬王)주 10), 그리고 예종의 명복을 빌기 위하여 간행한 책이다. 5권(권3∼7) 2책. 이 판본은 당시 일류 각수(刻手)인 이영산(李永山)·장막동(張莫同)·최금동(崔今同) 등에 의해서 판각된 것으로 그 새김이 아주 정교하다. 이 판본은 초판본으로 이후에 찍은 후쇄본이 여러 종 전하고 있다. 서울의 강태영이 소장하고 있다.
(18) 묘법연화경 권1~3(보물, 1993년 지정)
조선 세조 연간(1455∼1468)에 간행된 황진손(黃振孫)의 목판본. 3권(권1∼3) 1책. 책의 머리卷首]에 변상도가 있다. 우리 나라에서 가장 널리 유통된 『묘법연화경』 판본 가운데 성달생이 필사한 판본 계통과 구별되는 조선시대의 독자적인 판본이다. 전주시의 한솔종이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19) 묘법연화경 권3~4, 5~7(보물, 2014년 지정)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유통된 후진(後秦) 구마라습의 한역본이다. 2권(권3∼4) 1책. 이 책은 간기가 없으나 묘법연화경 권6~7(보물, 1987-1 지정)과 묘법연화경 권5~7(보물, 1988-1 지정)로 지정된 판본과 비교하여 보면 동일한 판본임을 알 수 있다. 1470년(성종 1)에 세조비인 정희대왕대비 윤씨(貞熹大王大妃尹氏)가 둘째아들 예종이 일찍이 죽자 이미 고인이 된 세조와 덕종의 명복을 빌기 위하여 판각한 목판에서 찍어낸 후쇄본이다.
그 후쇄시기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묘법연화경 권5~7(보물, 1988-1 지정)의 1488년(성종 19) 후쇄본보다 인쇄상태가 양호하므로 그 이전인 성종 연간에 찍어낸 것임을 알 수 있다. 이 판본은 본문에 둥근 표점이 새겨져 있어 읽기 편리하게 되어 있고, 당시에 유행하던 계환의 주해가 붙어 있지 않아 독송용(讀誦用)으로 판각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서울의 김민영(金敏榮)이 소장하고 있다.
(20) 묘법연화경 권2(보물, 1994년 지정)
간기가 없어 정확한 간행연도는 알 수 없으나 신총이 필사하여 판각한 대불정여래밀인수증요의제보살만행수능엄경 권9~10(보물, 1994년 지정)과 서체가 동일한 판본이기에, 조선 초기에 간행된 것으로 추정된다. 전엽(全葉)을 6행(行)씩 나누어 첩장(帖裝)으로 제본하였다. 1권(권3) 1첩(帖). 경상남도 양산 통도사에 소장되어 있다.
(21) 묘법연화경(보물, 1994년 지정)
1422년(세종 4)에 성령대군(誠寧大君)주 11)과 그의 어머니 원경왕후(元敬王后)를 위하여 인순부윤(仁順府尹) 성억(成抑)이 새긴 목판에서 1456년(세조 1)에 동궁(東宮)의 빈(嬪)인 한씨(韓氏)주 12)가 친정 어머니인 홍씨(洪氏)주 13)의 명복을 빌기 위해 찍어낸 책이다. 이 책은 7권 7책의 완질본으로 표지 일부가 약간 훼손되었을 뿐 비교적 상태가 양호한 편이다.
제첨(題簽)주 14)은 붉은 바탕에 금니로 썼으며, 각 책의 권수마다 변상도가 들어 있다. 글씨는 성달생 형제가 썼다. 비록 초간본은 아니라 하더라도 이 판본의 전체 모습을 알 수 있는 완질본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경상남도 양산 통도사에 소장되어 있다.
(22) 묘법연화경 권7(언해)(보물, 1995년 지정)
권말(卷末)의 갑인소자(甲寅小字)로 된 김수온의 발문에 의하면, 이 판본은 1463년(세조 9)에 간경도감에서 판각한 목판에서 인수대비가 세조(世祖), 예종(睿宗), 의경왕과 인성대군(仁城大君)의 명복을 빌기 위해 1472년(성종 3)에 찍어낸 29종의 불경 가운데 하나이다. 『법화경』이 간경도감판(刊經都監版)이라는 사실을 알려 주는 귀중한 판본이다.
권 제7. 1권 1책. 목판본. 이 책은 인수대비가 인출한 불경 가운데서도 『법화경』은 간경도감판이었고, 이 때 인출한 60부 가운데 하나임을 알 수 있다. 서울의 중앙승가대학에 소장되어 있다.
(23) 묘법연화경 권3~4(보물, 1996년 지정)
이 판본은 전 7권 중 권 제3∼4의 영본(零本)주 15)이고 간기가 없으나 묘법연화경 권6~7(보물, 1987-1 지정), 묘법연화경 권5~7(보물, 1988-1 지정)과 비교해 볼 때 동일한 판본이다. 이 판본은 구두를 나타내는 둥근 표점이 새겨져 있어 독해하기 편하도록 하였다. 제첨에 이르기까지 책의 보존상태가 매우 양호하며, 지질이나 인쇄상태도 매우 깨끗하다.
이 판본은 표지와 제첨이 원장(原裝) 때의 상태로 잘 보존되어 있다. 특히 포배장인 장정은 우리나라 장정사(裝幀史) 연구에 귀중한 자료가 된다. 경상남도 양산 통도사에 소장되어 있다.